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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대처 6대 핵심과제 선정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나경원 부위원장 주재로 복지부, 고용부, 여가부, 기재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해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효과적 대처를 위한 6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적응하기 위해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별 대응 방안을 강구하되, 특히 6대 핵심과제를 선정·집중 추진키로 했다. 6대 핵심 과제로는 첫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 고용 촉진방안을 올 하반기 중 마련하고, 현행 1회인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횟수제한의 완화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난임치료 휴가 기간(연간 3일) 확대와 사업주의 비밀유지 노력의무 도입 및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예술인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추진키로 했다. 둘째,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산업 전반의 인력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채용 외국인 전문인력의 비자발급 경력요건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고, 우수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사전허용 직종(현 93개)과 관계없이 비자를 발급하는 네거티브 방식 비자(E-7-S)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숙련기능전환인력 연간 총량쿼터도 대폭 확대(‘22년 2천→‘23년 5천명)한다는 방침이다. 셋째, 영유아·아동 및 노인 등 생애주기 전체에 걸친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늘봄학교(전일제 교육, 20시까지 돌봄 제공) 운영에 따른 교육(지원)청 중심 전담운영체제 구축, 마을돌봄 운영시간(현행 19시에서 20시로 연장) 조정, 노인간병 전문 외국인력의 단계적 도입에 나설 계획이다. 넷째, 고령자 재취업·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단계적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하여 노후소득 확충을 지원하는 한편 65세 이상 신규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다섯째,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중기 교원수급계획(‘24~‘27)을 올 1분기 중 마련하고, 은퇴자 귀향타운 조성과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고 한국문화에 익숙한 장기체류 외국인력 등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거주(F-2)·영주(F-5) 체류자격으로 전환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여섯째, ‘06~‘21년간 약 280조원의 저출산 대응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그간 인구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평가를 감안하여 효과성 평가를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개선하여 정책 체감도를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나경원 부위원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속도로 가속화되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는 시차를 두고 교육, 병역, 지역경제, 성장잠재력, 산업구조, 복지제도 등 경제·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면서 “내실있는 개혁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착실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
<조선 정신과 의사 유세풍 2> 촬영 현장서 침 시술 시행권해진 래소한의원장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tvN에서 새해 1월11일부터 매주 수·목요일 밤 10시30분부터 10부작에 걸쳐 방영 예정인 <조선 정신과 의사 유세풍 2>의 촬영 현장에 투입돼 출연 배우의 대역으로 참여해 한의 의료 자문 및 침 시술 등에 나선 래소한의원 권해진 원장의 단상을 싣는다. <허준>, <순풍산부인과>, <낭만닥터 김사부>, <슬기로운 의사 생활> 등 의학 드라마의 경우는 한의사라는 직업병 때문인지 꼭 보게 됩니다. 시청하면서 내 안의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드라마 작가를 칭찬하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구성했으면 현실 반영이 더 잘 되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갖곤 합니다. 관심과 선망의 대상이었던 의학 드라마 촬영장에 한의사가 필요하다는 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초 침술 대역을 맡은 강동경희대한방병원의 한의사 선생님께서 사정이 생겨 촬영 당일 다른 한의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연락이었습니다. 두 말 할 것 없이 간다고, 가고야 말겠다고 말했습니다. 촬영시간도 장소도 묻지 않았지요. 빠른 결정에는 가고 싶었던 속마음이 곧바로 투영된 것입니다. 다행히 촬영장은 한의원에서 멀지 않은 파주시 헤이리마을 근처였습니다. 촬영시간이 밤 12시라는 이야기에 ‘내일 환자는 어떻게 보지, 피곤하면 안 되는데’ 하는 걱정도 스쳤습니다. 집에서 9시에 눈을 잠시 붙였습니다. 두 시간 정도 잠을 자고 출발할 요령이었죠. 짧은 수면 시간 속에서 어느 여배우에게 침을 놓는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지음혈’은 아픈 자리이기에 걱정이 들어 <조선 정신과 의사 유세풍 2> 대본을 받자마자 읽어보니 촬영진의 친절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인당’ ‘합곡’ ‘내관’ ‘지음’ 등 혈자리 마다 보기 편하도록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이 정도는 한의사들이 많이 쓰는 자리이니 쉽겠다’ 생각을 하면서도 ‘지음혈’은 아픈 자리이기에 걱정이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출산 중 사망하는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출산 시 아이가 머리부터 나오려면 태아의 위치는 머리를 아래로, 엉덩이를 위로한 자세여야 합니다. 거꾸로 있는 거지요. 이는 출산을 위한 태아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태아 머리가 위로, 다리가 자궁 아래로 위치하면 한의학 용어로 역산(逆産)이라고 합니다. 다리부터 나오면 산모도 아이도 건강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순리를 거스르는 출산이라는 뜻에서 역산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태아가 머리부터 나오지 않을 때 쓰는 유명한 혈자리는 음기에 도달한다는 뜻을 가진 ‘지음혈(至陰穴)’입니다. 새끼발가락 바깥쪽의 발톱 근처 혈 자리입니다. 대부분의 혈 자리는 아프지 않지만 유독 이 자리는 아픕니다. 족태양방광경의 혈 자리는 눈 안쪽의 정명혈에서 시작해서 머리로 올라가서 목 뒤로 허리를 지나 허벅지 뒤를 따라가다가 발 바깥쪽에서 새끼발가락 지음혈에 이릅니다. 이 지음혈에서 족소음신경의 용천혈로 연결이 됩니다. 지음혈의 자극으로 허리로 흐르는 경락을 자극하게 되어 태아를 움직이게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화면 구성이 어색하면 말씀해주세요” 밤 12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촬영 스태프 모두가 낮처럼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촬영 중에는 50여 명의 스태프들이 세 명의 배우가 펼치는 연기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감독님의 ‘컷’이라는 말이 떨어지면 일사천리로 움직였습니다. 재빠르게 움직여야 하기 때문인지 앉아 있는 사람은 거의 없고 모두가 선 채로 있었습니다. 제게는 ‘화면을 보시면서 한의사분이 보시기에 화면 구성이 어색하면 말씀해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김향기(극중 서은우) 배우분이 침을 들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혈 자리 위치에서 연기를 하셨습니다. 대본을 쓰는 작가 중에 한의사 박슬기라는 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 치밀하게 대본을 만드시고 배우들이 잘 따르도록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침 놓는 장면 없이 그대로 가도 드라마가 자연스럽겠구나 생각하고 있을 때 제 역할을 수행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배우가 침을 놓는 듯 행동했던 곳에 제가 치료용 침을 들고 자침을 하고, 촬영팀이 클로즈업으로 제 손 동작이 화면에 꽉 차도록 잡아 주셨습니다. ‘인당혈’ 자침 때 산모 역할을 하는 여배우 분이 ‘원장님 저 침 잘 맞는 사람이니 걱정 마시고 하세요’ 하시더군요. 자침을 했는데 제 손동작이 너무 빨라 다시 촬영을 했습니다. “다시 해야 하는데 아프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전혀요. 걱정 마시고 하세요.” 배우께서 제 마음까지 편안하게 해주더군요. 촬영팀이 모두 그 배우와 저를 바라보고 있으니 저만큼이나 배우 역시 부담감이 있었을 겁니다. 시간은 새벽 1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를 배려해주는 배우분의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에 기운이 나서 손에 있는 ‘합곡혈’은 한 번에 촬영을 끝내고, 발가락 ‘지음혈’에 자침을 하기 위해 자리를 옮겼습니다. 산모역할을 하는 배우의 발은 정말 작고 하얗더군요. 그리고 그녀는 1시간 넘도록 산모 역할을 하느라 진통을 목소리로 몸으로 표현했으니 진이 다 빠져있었습니다. “다른 자리보다 이 혈 자리는 아파요. 그러니 한 번에 찍도록 해 볼게요.” 제 마음을 편하게 해준 배우를 위해 저도 최선을 다하려 했지요. 새끼발가락을 왼손에 잡고 오른손으로 마음을 다해 자침을 하는데 침이 쑥 들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발이 움찔하더군요. 본능적으로 발이 움직였을 겁니다. 아픈 자리이니까요. 출연 배우들 한의원 방문해 시침 교육 “자 이제 천천히 침 뽑는 장면 들어가겠습니다.” 감독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침을 뽑고 나서 누워있는 배우에게 “괜찮았나요?” 했더니 웃으면서 “이 정도는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시더군요. 제 분량의 촬영이 끝이 나자 감독님께서 “와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 관계자들의 감사 인사를 들으며 현장을 나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어둡고 추웠습니다. 촬영장의 열기와는 달리 한겨울 밤 새벽 2시 칼바람은 살을 에이더군요. 그런데 마음만은 어찌 이리 따뜻할까요. 정말 한의학에 진심인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후 작가로 참여하고 계신 박슬기 원장님께 들은 이야기로는 삼김즈라고 불리는 주연배우들(김향기, 김민재, 김상경)과 총괄 감독님 및 촬영감독님께서 한의원을 직접 방문해 시침 교육에 참여하시고, 한의학 강의도 따로 들으셨다고 합니다. 드라마 포스터에 ‘마음부터 살펴보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들은 몸도 마음도 살필 연습을 충분히 하고 드라마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조선 정신과 의사 유세풍 2>는 대강 만드는 한의학 드라마가 아닙니다. 현직 한의사 작가의 꼼꼼한 대본 체크와 그것을 제대로 숙지하고 모형 침으로 실제처럼 연기하는 배우, 밤늦게라도 한의사가 직접 자침하는 것을 찍고 싶어하는 열정적인 감독, 그리고 새벽 촬영을 이어가도 불평 없이 분주히 움직이는 스태프들의 헌신이 만들어가는 드라마입니다. 흔쾌히 침 시술을 하는 손 대역을 하겠다고 한 제가 뿌듯하더군요. 그들의 진지함에, 촬영에 집중하는 분들에게서 제가 잠깐 대역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휴대폰 사진에 담아달라고 부탁을 못 하겠더군요. 유명배우와 사진을 함께 찍거나 사인을 받아오지도 못해 아쉽지만 한의학에 진심인 사람들이 만드는 드라마가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
불법 의료기관 급여 환수 처분···‘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편법 네트워크 의료기관 및 면대약국 적발시 이를 국민건강보험법에도 적용해 보험급여를 환수 처분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9일 대표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과 부상에 대한 치료·재활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서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다. 이러한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의료법’, ‘약사법’과 연계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편법 네트워크 의료기관, 면대 약국이 지속적으로 적발돼 의료시장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도 해치고 있다. 또한, 그 수단과 방법이 고도화·지능화됐으며, 특히 의료법인 등 법인을 이용한 사무장병원은 그 적발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었다. 과거 네트워크 의료기관 환수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 위반 법조항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사실상 불법개설임에도 환수처분이 어려운 상태였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의료법 제33조 제10항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 등은 다른 자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속임수 등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의 경우, 개설자에게 징수금을 납부하게 한다’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에 명시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는 약사법 제6조 제3항·제4항을 위반한 면대약국도 국민건강보험법에 포함시켜 급여를 환수해 건강보험 재정에 기여코자 한다고 밝혔다. 보험공단은 적발된 요양기관의 청구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와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으며, 지급 보류 처분의 효력은 해당 처분 이후 청구 비용까지 미칠 수 있다. 한편, 이번 개정법률안은 대표 발의한 강기윤 의원 외에도 김상훈·김희곤·최춘식·박형수·김승수·서병수·서범수·김용판·이종배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
[AKOM TV 대담회] 안덕균 한의사대한한의사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하는 1:1대담 방송 ‘AKOM TV’ 여든이 넘은 나이에도 약초가 좋아 산에 오르는 본초학의 대가 안덕균 한의사에게 듣는 약초이야기! 본초학에 빠지게 된 놀랄만한 비하인드 스토리부터 조심해야 할 약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약초에 대한 비법! 안덕균 한의사의 건강비결까지 아낌없이 들려드립니다. -
“새롭게 시작되는 2023년은 한의사의 시대가 될 것”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홍주의 인사드립니다. 어느덧 희망찬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인고하고 한의약 발전과 국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신 모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새해에는 회원 여러분 모두 뜻하시는 바를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2022년은 한의사 모두에게 있어 잊을 수 없는 최고의 한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100여 년 전 대한제국이 을사늑약으로 일제에 강제로 병합된 후 우리 민족의 의학인 한의학은 일제의 민족문화 말살정책과 군진의학 중심의 제도, 양방우대 정책 아래 철저하게 배척되었으며 이 땅의 유일한 의사였던 한의사도 의생으로 그 신분이 격하되는 모진 시련을 겪어왔습니다. 일제강점기, 탄압과 억압으로 얼룩진 암흑의 36년의 시간동안 한의사는 한의학을 통해 억압과 고통 속에 신음하던 우리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데 헌신하는 한편 독립투사인 강우규 선생님과, 이원직 선생님처럼 조국의 독립을 위해 온몸을 불사르는 애국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의사들의 이러한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광복 후 일제의 잔재를 답습한 양의 중심의 의료제도로 인해 한의학과 한의사는 현대진단기기 사용의 규제 등과 같이 각종 법과 제도로부터 소외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12월 22일, 기나긴 시간이 흘러 대한민국 의료계와 한의사에게 진정한 광복이 찾아왔습니다.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한의사가 법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며,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고 기본적 전문적 지식과 기술에 입각해 진단용 의료기기를 한의학적 의료행위에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 되지 않는다는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명확히 제시됐습니다. 그 누구도 이길 것이라는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길 때까지 끊이지 않고 이어진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사용을 위한 여정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우리 한의사의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알렸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온 한의계의 승리 같이 느껴지지만, 되돌아보면 우리 한의계는 이 날을 위해 항상 변화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회원 여러분의 현대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지치지 않는 열정은 우리의 염원이 이뤄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10여 년 전, 제40대 집행부에서는 한의약육성법에 ‘한의약’의 정의를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라고 개정하여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사용의 초석을 마련하였고, 제41대, 제42대 집행부는 현대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우리 한의사의 울분과 한 맺힌 열망을 정관계 인사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여과 없이 알렸습니다. 제43대 집행부 역시 혈액분석기 사용 운동을 전개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불씨가 꺼지지 않고 타오를 수 있도록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제44대에 이르러 협회와 대한한의영상학회가 하나 되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관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알리는 다양한 자료들을 준비하고 이에 대한 주장을 펼치며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철저한 준비를 하였고, 마침내 우리 한의사들의 염원이 이뤄지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은 끊임없이 더 나은 변화를 추구하는 회원 여러분들의 덕입니다. 한의계의 여러 강물이 모여 한의계라는 큰 바다를 이뤄내고 바다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파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잔잔하게 흐르며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한의계라는 강물은 거센 파도가 되어 세상을 뒤집었습니다.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보고 응원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언제나 회원 여러분의 곁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정과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지난 한해 한의계에는 이외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건식부항 일회용 부항컵의 별도 산정이 이뤄져 최대 5개의 일회용 부항컵에 대해 청구할 수 있게 되었고, 자동차보험 복잡 추나 심사지침 신설을 통해 이학적 검사 소견만으로도 한의원에서 복잡 추나 시술이 가능해졌습니다. 4월에는 한약제제 고시개정을 통해 한약제제/생약제제 구분이 더 이상 식약처 품목허가부터 구분되던 것이 사라지게 되어 한약 또는 천연물을 통한 제제개발이 가능해짐으로써 한의사의 처방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아울러, 한의약육성법 개정안과 지역보건법 개정안,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한의약의 발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며, 1월과 10월에는 대법원이 양의사의 불법 침시술은 불법이라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는 쾌거가 있었습니다. 이밖에도, 한의사의 영문 명칭이 양방의 끊임없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10여년 만에 공식적으로 ‘Doctor of Korean Medicine’으로 변경되었으며, ‘코로나19 한의진료 접수센터’를 개설하여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코로나19에 감염된 국민의 건강을 돌보기도 했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2023년 계묘년은 한의사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는 물론 모든 진단 의료기기에 대한 완전한 사용권을 갖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며,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과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등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와 약침급여화를 이뤄내 한의의료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소송 중인 한의사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참여 등 여전히 남아있는 한의사의 의권을 제한하는 잘못된 의료제도와 정책을 타파하고 한의학에 날개를 달아 높이 비상하는 2023년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회원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정과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한의사 모두가 하나 된 힘으로 앞에 놓여진 어려움들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끝없는 관심과 격려, 충고와 질책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한의약 발전을 위해 힘 써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모두가 행복하고 평안한 일상을 보내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3년 1월 1일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홍 주 의 拜上 -
미올한의원 부평점, 부평구노인복지관에 공진단 ‘후원’부평구노인복지관은 미올한의원 부평점(원장 이은찬)으로부터 ‘사랑의 온정 나눔’ 운동에 동참하는 일환으로 공진단 150세트(4350만원 상당)를 후원받았다고 밝혔다. 미올한의원 부평점은 취약계층과 결식우려 어르신들이 코로나19가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과 추운 겨울에 건강 증진과 면역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진단을 후원했다. 이은찬 원장은 “장기간 이어지는 코로나가 사라질 듯하면서도 지속되고 있어 어르신들의 건강이 많이 걱정돼 공진단을 후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복지관과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이지현 노인복지관 서비스운영팀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사랑의 온정 나눔’ 운동을 실천해주는 미올한의원 부평점에 감사드린다”며 “후원물품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겨울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
“초음파 진단기기와 함께한 KOMSTA 캄보디아 의료봉사”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단장 이승언·이하 KOMSTA)은 1998년부터 현재까지 10차례에 걸쳐 캄보디아 의료봉사활동을 시행해왔다. 이번 제163차 KOMSTA 단기 해외의료봉사활동팀은 한의사 8명과 일반봉사자 9명으로 구성돼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캄보디아 바탐방 지역에서 한의약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바탐방 지역은 캄보디아의 중서부에 위치하며 수도 프놈펜에서는 차로 5시간 30분, 앙코르와트로 유명한 씨엠립공항에서는 약 3시간 거리에 있다. 바탐방은 캄보디아에서는 규모가 큰 도시이며 오지라고 부르기는 어려운 지역이었으나, 찾아온 환자들을 살펴보면 아파도 병원비 때문에 병원을 찾지 않고 참다가 찾아오는 환자들이 많아 경제적으로 의료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였다. 활동 장소인 바탐방 원불교 교당은 2002년 설립돼 현재는 한국어 및 태권도 교실과 무료구제병원 등을 운영하는 곳으로, 의료봉사활동의 유치 경험이 많아 이번 의료봉사활동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이번 봉사활동 기간에는 특별히 휴대용 초음파 진단기기를 가져가 진료에 활용해 보았기 때문에 그 경험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휴대용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한 진료 필자는 한의사로서 2015년부터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료에 보조적으로 활용해 왔으며, 최근 한의사를 위한 휴대용 초음파 진단기기(아큐비즈 포켓·FCU)가 개발돼 이를 대한한의사협회측으로부터 대여받아 이번 의료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코자 했다. 내원 환자 진료에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했던 실제 사례들을 소개한다. 29세 남자 환자는 군인으로 약 1년 전 여러 차례의 낙하 훈련 후 발생한 양측 하지의 방사통으로 타병원에서 CT상 제4/5번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았다. 현재는 요통이 심하지는 않으나 하지직거상 검사에서 양측 하지의 거상이 30도에 불가할 정도로 요추의 경직이 심한 상태였다. 이 환자에게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통해 요추의 가로돌기사이공간(Intertransverse space) 및 후관절부(Facet joint)를 관찰하며 자침했고, 더불어 콩팥의 경계를 확인해 안전하게 술기를 시행할 수 있었다. 62세 여자 환자는 한달 전 보행 중 넘어졌고 오토바이가 다리를 밟고 지나가는 사고를 당해 오른쪽 다리를 심하게 다쳤다. 보행할 때 통증이 심해 지팡이의 도움을 받으며 조금씩 걷고 있었지만, 한 달 동안 병원비가 걱정돼 진료를 받은 적이 없었다. 환부를 살펴보니, 환자의 우측 소퇴 중간 부분이 약간 융기돼 있었으며 약간의 압통이 있었다. 환부에 초음파 진단기기를 갖다대자 경골의 전연에서 피질부가 함몰된 형태의 골절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환자에게 침구치료 등을 시행한 후 골절이 유합될 때까지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45세 여자 환자는 우측 대흉근하 및 액와부 주변으로 10cm 내외의 육안으로 확인되는 종괴를 주소로 내원했다. 그녀는 1년 전 우측 유방암을 진단받고 절제술을 시행했으나, 우측 림프절에서 전이 재발된 것으로 추정됐다. 초음파 진단기기를 가져다대자 고음영으로 경계가 불분명한 종괴가 확인됐다. 문진을 지속해보니, 환자는 현 상황에 대해 다시 지역의 병원을 방문했지만 아로마타제 억제제 1종만을 처방받았고, 약을 먹기 시작한지 수일밖에 지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환자와 보호자를 불러 캄보디아 내에서 가장 큰 병원 또는 국립병원에 내원해 다시 진료받도록 권고했다. 이외에도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해 회전근개 파열, 외측상과염,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과 부종, 방아쇠 수지, 지신근건의 건초염, 손목터널 증후군 등의 근골격계 질환 환자에서 질환의 중증도를 평가하고 자침의 안전성을 확보하며 목표한 자침 위치에 더욱 정밀하게 침자극을 실시할 수 있었다. 특히, 이전과 달리 휴대용 진단기기로 환자 침대에서 바로바로 상태를 확인하며 진료하는 방식은 매우 유용했고, 앞으로 한의계의 진료 환경과 프로토콜 전체를 변화시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의사 및 학부생 대상 초음파 강의 함께 간 한의사들과 한의과대학 학부생을 대상으로 초음파 진단기기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휴대용 초음파 진단기기는 특히 천부의 연부조직을 관찰하는데 탁월하기 때문에 그러한 조직들을 관찰하는 프로토콜과 해당 영상들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손목 부위에서 가장 쉽게 관찰되는 정중신경과 주변 조직들과 함께 어깨 관절에서는 이두근건의 주행과 회전근개의 관찰 요령 등을 살펴봤다. 또한 무릎관절에서는 측부인대와 반월상 연골, 대퇴골 하연의 연골 등을 관찰했고, 갑상선 등 내과 범주에서의 활용법과 초음파 유도하 자침법과 약침 시술 등 치료술기에 대해 설명했다. 축제처럼 느껴진 의료봉사활동 실제 의료봉사활동 기간은 크리스마스이브인 12월 24일부터 27일까지였다. 연말 분위기에 크리스마스 공휴일까지 겹쳐 환자가 다소 적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하루 평균 약 250여명의 환자가 내원해 적정 수준으로 진료가 이뤄졌다. 활동장소인 바탐방 원불교 교당은 넓은 부지에 태권도 연습장으로 사용하는 운동장과 유소아 교실, 법당 및 사무실 등의 공간이 마련돼 있어 의료봉사활동을 하기에 매우 적합했다. 중앙의 운동장에서 한꺼번에 많은 환자가 몰리더라도 편안하게 앉아서 대기할 수 있었고, 예진 후 진료과목에 따라 각 진료실 앞에서 다시 대기하며, 치료를 받고 돌아나오는 길에 약국에 들러 약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짜임새 있게 운영됐다. 각 진료실에는 교당측에서 미리 다른 기관에서 대여해 준비해준 환자 침대까지 있어 진료가 수월했다. 이번에 선발된 한국인 일반 봉사자는 9명 중 7명이 한의대생들이었다. 학생들은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영역인 만큼 열심히 봉사했으며, 선배 한의사들의 진료 모습을 보고 때로는 신기해하고, 때로는 질문하고 대화하며 한의학에 대한 열정을 보여줬다. 현지인 도우미들은 20명이 있었는데, 현지 학생들도 있었지만, 일부는 직장인으로 직장에 휴가를 내고 참여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간 친구들까지도 돌아와서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현지인들은 주로 환자 안내와 통역의 역할을 했는데, 그 중 일부는 한국사람만큼 한국어를 잘하는 도우미도 있었고, 영어-캄보디아어 통역도 있어 진료 중 의사소통에 어려움은 없었다. 현지인 환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뜨겁지 않은 적절한 날씨에서 전체 진료 과정도 유기적으로 잘 진행됐다고 생각된다. 마치 온동네 사람들이 모여 마을잔치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외부적으로 드라마틱한,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모든 봉사자들과 수진자들이 평안한 가운데 봉사가 잘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KOMSTA 30주년 축하, 앞으로의 과제는? 벌써 164회의 공식 해외의료봉사활동이 진행됐고, 내년이면 KOMSTA가 설립한지 벌써 30주년이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봉사를 지속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승언 단장님을 비롯하여 수많은 한의사들의 희생과 헌신, 열정이 있었다고 단언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더 큰 과제가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봉사활동의 질적인 향상과 양적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30년간 의료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해 왔으나, 해외 봉사활동에서는 여러 한계점 때문에 여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진료하고 있다. 향후에는 특정 난치질환 중점 진료 또는 도침이나 추나 등 특정 술기 중심 치료를 적용하거나, 현지 의료진 또는 환자 대상 한의약 교육, 보다 정밀한 한의약 진단 및 생활습관 개선 등 보다 효과적인 접근방법 등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단발성 봉사보다는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지속성 있는 봉사를 개발해야 하고, 봉사 기간이나 횟수의 다변화를 통해 양적인 확대도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도 한의약봉사활동에 많은 후배 한의사들께서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바라며, KOMSTA가 앞으로 더욱 더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초음파 유도하 전기침 치료, 정중신경 기능 회복 효과 ‘입증’초음파 유도하 전기침 치료가 정중신경 접합수술 후 정중신경 기능 회복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한의영상학회 오명진 교육부회장은 최근 진행된 교육위원 세미나에서 올해 Chu 등이 국제학술지 ‘Neural Regeneration Research’(IF 6.058)에 게재한 ‘FEM을 활용한 초음파 유도하 전기침 요법은 정중신경 절단 후 기능 회복을 촉진함’(An ultrasound-guided percutaneous electrical nerve stimulation regimen devised using finite element modeling promotes functional recovery after median nerve transection)이란 제하의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이 연구는 손목의 구조물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현하고, 전기침 치료과정에서 전류의 밀도와 분포를 구현해 신경의 기능적 회복을 위한 최적화된 방식을 찾고자 시행됐다. 또한 침이 신경을 찌르지 않고 가장 가깝게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인 만큼 초음파로 신경과 침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시술을 진행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손목 정중신경이 절단돼 접합수술을 시행한 환자 23명을 대상으로 초음파 유도하 전기침 치료군과 물리치료군으로 나눠 손의 감각과 운동성 및 악력의 변화 등을 평가했다. 하루 1시간의 자극을 5주간 시행한 결과 전기침 치료군이 물리치료군(TENS)에 비해 불편함이 29% 개선됐으며, 손의 감각 및 운동능력 회복, 악력 개선도 유의하게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명진 교육부회장은 “이 연구는 피부에 전극을 붙이는 물리치료(TENS·경피자극전기치료군)보다 신경 가까이 침을 접근시켜 전기 자극을 주는 전기침 치료가 신경의 기능 회복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며 “전기침 치료를 FEM 방식으로 구현한 결과 두 침의 위치가 신경 손상부위를 중심으로 전-후에 위치해야 하고, 횡단면에서 두 침이 이루는 각도가 일치해야 하며, 두 침의 거리가 3cm일 때 전류의 밀도와 분포가 신경주행방향과 가장 근사한 것으로 나타나 신경의 기능회복에 최적화된 자침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안태석 교육이사는 “정중신경의 병변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미국 하버드의대에서 신경학 분야 권위지 ‘Brain’(IF 15.255)에 2017년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대릉혈-외관혈 전기침(2Hz)은 신경 전도 속도를 개선하고 뇌의 감각영역의 변화를 유도해 손목터널 증후군으로 인한 통증을 개선했다”며 “전기침은 신경 병증성 통증에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혈자리 주변의 말초신경을 조절해 중추신경-호르몬 변화를 유도해 효과가 나타난다”고 치료기전을 설명했다. 장경진 홍보이사도 “손목터널증후군의 특효혈로 알려진 대릉혈 바로 아래로는 정중신경이 지나가 침 치료 중 신경을 자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이런 고위험 경혈에 자침할 때 초음파를 활용해 경혈 주변에 있는 신경과 혈관을 관찰하고 실시간으로 초음파 유도하에 자침한다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박창영 홍보이사는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한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특히 지난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을 허용한 만큼 한의 치료기술의 우수성을 초음파 영상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 논의하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 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 규정에 따라 국고에서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지원토록 하고 있지만 일몰제 적용을 받아 올해 이후엔 효력이 사라지게 되며, 정부는 일몰제 폐지 대신 5년 연장으로 방향을 잡았다. 복지위에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과 관련한 9건의 법률이 상정돼 있는 상황이며, 이들 법안은 국고지원 일몰제를 폐지 또는 연장하고, 국고지원 비율 규정도 보다 명확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훈식 의원은 “그동안 기재부의 규정의 애매모호함을 이유로 보험료 예상수입 과소추계라는 꼼수를 통해 법정비율보다 부족하게 지원해 왔던 게 관행이었다”며 “이제 국고지원의 근거 규정마저 사라질 처지에 놓인 상황에서도 정부는 제대로 된 제도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일각에선 올해 안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내년도 국고지원이 사라져 그만큼 가입자들의 보험료 폭등이 예상된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에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예산 10조9700억원이 이미 편성돼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보험료 폭등 같은 일은 곧바로 발생하지 않겠지만 예산 배정과 집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치 않다는 문제가 남게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은 보험재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건보재정 안정화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 개선으로, 건보재정 건전성 문제를 지적해 온 정부가 정작 국고지원에 소극적인 모습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강훈식 의원은 “건보재정이 파탄났다면서도 보장성 강화방안을 중단·축소시키겠다는 정부가 정작 건보재정 안정에 반드시 필요한 국고지원은 중단하려고 일몰규정 폐지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너무도 이율배반적 행태”라며 “정부도 이미 국정과제로 건보재정의 안정적 기반 확충을 위해 정부지원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제시한 만큼 지금이라도 건보재정 안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이 일몰규정 폐지를 위한 법안 논의에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에 앞서 국회는 지난 28일 본회의를 열고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일몰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의결하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의 국고지원을 5년 연장하자는 주장과 더불어민주당의 영구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며,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은 결국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6830명(건강보험 1만56명, 국민연금 6770명, 고용·산재보험 4명)의 인적사항을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인적사항 공개기준은 납부기한이 1년 경과된 건강보험료 1000만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원 이상과 납부기한이 2년 경과된 고용·산재보험료 10억원 이상이며,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기간, 체납액 등이다.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건보공단은 지난 3월22일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예정자 3만8468명을 선정해 6개월 이상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지난 20일 제2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납부약속 이행 여부,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최종적으로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이번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자 수는 1만6830명으로, ‘21년 1만9563명에 비해 14.0% 감소했다. 이는 ‘21년까지 인적사항 공개요건에 해당되면 매년 반복적으로 공개해 공개 대상자가 지속 증가했지만, 홈페이지에 이미 공개된 자를 ‘22년부터는 신규 공개 대상에서 제외(전체 공개 대상에는 지속 공개)했기 때문이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급여제한 대상이 돼 병·의원 이용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체납사업장 사용자(대표자)가 공개 대상으로, 사업장의 연금보험료가 체납되면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받지 못하는 피해를 받을 수 있어, 사용자(대표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강화된 인적사항 공개 기준이 적용됐다. 또한 고용·산재보험도 인적사항 공개 기준 강화된 법률이 지난 28일 개정됨에 따라 공개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앞으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사전급여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 4대 보험료 체납액 감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