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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의료시설 화재건수 전년대비 26% 증가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지난해 병·의원 등 의료시설 화재발생 건수는 177건으로 전년도 140건에 비해 26%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명피해도 ‘22년 5명(사망자 1명, 부상자 4명)으로 ‘21년 3명(부상자 3명)보다 2명 증가했다. ‘22년도 의료시설별 화재는 △병원 46건 △의원 34건 △종합병원 21건 △한의원 16건 △치과병원 14건 △요양병원 7건 등에서 발생했으며, 주요 화재 원인은 △작동기기 109건 △담뱃불·라이터불 37건 △불꽃·불티 11건 등이었다. 이 가운데 전기적 요인 74건, 부주의 59건, 기계적 요인 15건, 방화 7건 등으로 나타났으며, 방화 7건은 모두 성냥·라이터에 의한 발화로 방화동기는 단순우발, 불만해소, 정신이상이 각각 2건, 기타 1건으로 집계됐다. 방화 사건 중 지난해 6월 부산대병원 응급실에서 60대 남성이 자신의 몸과 응급실 일대를 휘발유로 뿌려 방화한 사건이 있었는데, 다행히 의료진들의 침착한 행동으로 1분만에 불이 진압됐고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의료진들은 그 당시 ‘119신고’와 ‘옥내소화전과 소화기를 사용한 초기 진화’, ‘인명대피 유도’를 일사불란하게 분담해 순식간에 진압, 이는 평소 실시했던 소방화재훈련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청은 부산대병원에 ‘2022년도 화재대응 유공 자위소방대 소방청장 표창’을 수여한 바 있다. 의료시설은 가연물이 다수 포진돼 있어 화재 위험성이 높고, 거동 불가·정신이상 환자 등이 거주해 화재 발생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관계자의 각별한 주의와 제대로 된 소방훈련 교육이 필수적이다. 소방청에서는 최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의료시설에 대해 불시 소방훈련·교육을 실시·평가할 수 있게 하고,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대해서는 훈련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화재를 조기에 진화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오는 ‘26년까지 병원급 의료기관에 소급 설치하고, 의료시설의 효과적인 소방계획 수립을 위해 의료시설 전용 소방계획서를 작성해 배포하도록 개선했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의료시설 관계인은 평상시에도 의료장비·전기시설 안전 점검과 소방 교육훈련을 내실있게 실시해 줄 것을 당부한다”면서 “아울러 화재에 가장 효과적인 소방시설이 스프링클러 설비인 만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26년까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조기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서울시회, ‘당직 한의사 역량 강화 실무교육’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지난 29일 서울한방진흥센터에서 서울·타지부 회원 및 공중보건한의사 등 약 50여명의 수강자를 대상으로 ‘제3차 당직 한의사 역량 강화교육’을 진행했다. 지난해 9월 2차 실무교육 이후 약 4개월만에 진행된 이번 교육은 그동안 수강자들의 피드백 및 설문조사를 통해 수렴된 내용을 반영해 교안 업데이트와 교육환경 강화 등 교육의 질적 요소를 높였다. 이날 교육에 앞서 서울시한의사회 남호문 법제·국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당직 한의사 역량 강화교육이 이뤄지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과 노력이 있었다”며 “덕분에 첫 단추를 잘 꿰며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한의사회는 앞으로도 수강생들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고 최적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당직 의료인들의 역량 강화를 도모해 나가겠다”며 “나아가 한의사의 권익 향상 및 한의학 의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교육에서는 요양병원의 전반적 이해를 시작으로 당직 근무시 실제 진행되는 다양한 부분들의 최신 지견을 공유했다. 또한 강의마다 강사들이 현장에서 경험했던 다양한 사례들을 공유하며, 각종 질의응답 시간을 갖기도 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앞으로도 ‘당직한의사 역량강화 실무교육’을 매월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양질의 교육컨텐츠를 제공하고 수강인원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차기 교육에도 만전을 기해 한의계의 저변 확대 및 한의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교육은 △의료법 및 요양병원 당직업무 전반/ 서식관리(새미래요양병원 이성환 원장) △요양병원 상황별 대처(플러스요양병원 남호문 원장) △실습이론/개별실습(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순환·신경내과 권승원 교수) 등 실습 및 이론강의를 포함 총 5개 과목으로 진행됐다. -
청소년 마약류 중독 전문 의료기관 지정·운영 법안 추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정부가 청소년 마약류 및 환각물질 중독 전문 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3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청소년법 제34조의 2에 의하면 여성가족부 장관이 본드,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 흡입 청소년에 대한 의료지원을 위해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 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연숙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조항이 마련된 지난 ’14년 이후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이 지정·운영된 사례가 없었다. 또,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에서는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지난 ’11년 41명에서 ’21년 450명으로 10배가 넘는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올라 청소년 마약 중독자 치료·재활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의료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환각물질·마약 중독 청소년들에게 전문적인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지정·운영 △판별 검사·치료·재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으며, 이때 의료기관은 중독정신의학 또는 청소년정신의학 전문의 등 전문적인 인력을 비롯해 장비와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연숙 의원은 “한 번의 호기심으로 마약류를 접했다가 중독에 빠지는 청소년들이 급증하고 있다”며 “마약류 중독은 범죄이기 전에 질병이므로 처벌과는 별개로 반드시 전문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하며, 청소년 연령특성에 맞춘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최연숙 의원을 비롯해 최영희·조명희·정우택·김상훈·김석기·박대출·이태규 ·임병헌·최승재 의원이 참여했다. -
전북지부, ‘착한한의원 단체가입’으로 나눔 실천전라북도한의사회(회장 양선호)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동수)와 함께 지난 29일 착한가게(착한한의원) 단체가입식을 진행했다. 이번 단체가입식에 참여한 한의의료기관은 일이삼한방병원(병원장 김일), 설천한의원(원장 신재준), 원광한의원(원장 안효창), 전주청춘한의원(원장 정지철), 한별한의원(원장 고영철), 효자부부한의원(원장 안민섭), 남원청춘한의원(원장 권일관), 창생한의원(원장 김철호), 운봉서울한의원(원장 조형진), 보광한의원(원장 김정환), (재)대한환경보건원솔한의원(원장 강성용), 살구나무한의원(원장 유동균), 허종원한의원(원장 허종원), 명인당한의원(원장 서동진), 기적한의원(원장 고문영), 나비한의원(원장 김일수) 등 16개소로, 기존 가입 한의원을 포함해 총 22개소 한의의료기관에서 매월 정기적인 나눔 실천을 약속하게 됐다. 이번 단체가입에 참여한 전북지부 김일수 원장은 “모두가 힘든 시기를 함께 잘 극복하였으면 하는 마음으로 착한한의원에 가입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나눔 실천에 전북지부 회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지부 양선호 회장은 “코로나19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매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정기 기부에 동참하신 따뜻한 결정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소외된 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끔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북도한의사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2017년부터 협약을 맺고 현재까지 약 5000만 원의 나눔을 실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나눔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도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할 계획이다. -
“코로나19 mRNA 백신, 한눈에 확인하세요”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가 백신, 2가 백신, 유아용 등 mRNA 방식의 여러 코로나19 백신(화이자, 모더나)이 허가 혹은 긴급사용이 승인됨에 따라 제품별 정보를 쉽게 안내하기 위해 ‘한눈에 보는 코로나19 mRNA 백신’ 리플릿을 발간·배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리플릿에서는 백신 제품별 실제 사진을 활용하여 △제품명 △희석 필요 여부 △희석 용량 △투여하는 유효성분 함량 △접종 연령 △용법·용량(기초접종, 추가접종) △바이알 뚜껑·라벨 테두리 색상 등이 상세하게 안내됐다. 또한 mRNA 백신의 작용기전, 영유아 접종 정보, 오미크론 대응 백신 추가접종 연령과 추가접종 간격 등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리플렛 발간이 향후 국내 mRNA 백신 개발에도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홍보물자료⟶일반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품질관리 데이터 관리 강화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국내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 첨단바이오의약품 업체가 ‘데이터 완전성 평가지침’을 현장에서 적용·운영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첨단바이오의약품 데이터 완전성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데이터 완전성 평가지침’ 적용대상 바이오의약품은 ’20년 보툴리눔 독소제제에서 ’21년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으로, ’22년 유전자재조합의약품으로 늘어났으며 올해부터는 전체 바이오의약품으로 확대된다. ‘데이터 완전성’은 의약품의 제조·품질관리 과정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는 완전하고 일관되며 정확하고 출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데이터 생성부터 폐기까지 전주기 동안 우연히 또는 의도적으로 변경되거나 삭제되지 않도록 보존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데이터 완전성 평가지침’은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신뢰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식약처에서 마련한 데이터 관리에 대한 평가지침이며, 업체는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시 해당 지침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번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데이터 완전성 개요 ▲데이터 관리체계 ▲컴퓨터 시스템 관리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체가 확보해야 하는 데이터 완전성 세부 내용 설명 등이다. 식약처는 바이오생약국 첨단바이오의약품TF 관계자는 “이번 안내서 발간이 제조업체가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품질 데이터를 일관되고 정확하게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질관리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내서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의 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방재활의학과학회 학술대회 및 총회 성료한방재활의학과학회(회장 신병철·이하 재활학회)가 지난 28일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 7층 컨퍼런스룸에서 ‘2023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상지부 관절 재활치료의 실제’라는 주제로 상지부 영상진단과 함께 재활치료의 최신 지견을 공유하는 등 학회원들의 임상역량 강화를 위한 다채로운 강의로 진행됐다. 신병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한방재활의학과학회가 창립된 지 4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향후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한 전공의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은 물론 학술대회에서 초음파 진단기기 관련 교육을 확충하는 등 한방재활의학 전공자의 실력 향상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학술대회에서는 제강우 구미수한의원장이 거북목과 오십견 환자에 대한 재활치료 방법으로 추나치료와 자가운동법을 설명하며, 기존에 간과되기 쉬운 근육별 운동기법을 체계적으로 소개했다. 또한 김형준 천진한의원장은 어깨관절에 대한 초음파 영상진단 관련 강의를 통해 어깨관절의 기초해부학 이론 설명과 더불어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 초음파 가이드 약침 시술 등에 대한 실질적인 설명은 물론 직접 시연을 통해 참가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특히 지난해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초음파 진단기기에 대한 한의사 회원들의 높아진 관심을 반영하듯 이날 학술대회에서도 많은 한의사 회원들이 초음파 가이드 약침 시술 관련 환자의 입장에서 느낀 점과 불편감 등 다양한 질의응답이 이어져 열띤 참여열기를 엿볼 수 있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지난해 진행된 주요 업무 보고와 함께 △2022년도 결산안 △2023년도 예산안 △평생회원 관련 규정 △편집위원장 변경 등의 의안을 논의했다. -
보건산업진흥원, ‘바이오코리아 2023’ 전시 참가기업 모집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이하 진흥원)은 충청북도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보건산업 전문 국제 컨벤션 ‘바이오코리아 2023’의 전시 참가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오는 5월10일부터 사흘간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바이오코리아 2023은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등 보건산업 분야 기업의 전시를 비롯해 컨퍼런스, 비즈니스 파트너링, 인베스트페어 등 세부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진행돼 우수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 교류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일반 전시부스 참가 신청은 4월8일까지 가능하며, 내달 11일까지 조기 등록을 진행할 경우, 부스 참가비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또한 지난해 바이오코리아 행사에 참가한 기업들에게는 5% 추가 할인이 제공된다. 올해로 18회를 맞이하는 바이오코리아 2023은 지난 17년 간 대한민국 보건산업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해왔다. 특히 작년에는 코로나19 감소세에 따른 본격적인 오프라인 운영을 통해 메타버스 홍보관과 같은 체험형 전시관을 구성했다. 올해는 CMO, CDMO, AI, 디지털헬스케어 등의 융합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을 소개하는 별도 섹션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진흥원 측은 “바이오코리아 2023이 바이오헬스 강국으로서 자리매김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제품 마케팅과 더불어 판로 개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에 확대된 National Pavilion(국가관) 섹션을 통해 글로벌 유수 기업과의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등 국내 기업들의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 우리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WHO,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유지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30일 긴급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이하 PHEIC) 선포를 유지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WHO는 코로나19에 대한 면역이 전 세계적으로 높게 형성되었으나, 다른 호흡기 감염병 대비 사망률이 높고, 저소득국가와 고위험군에 충분한 예방접종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신종 변이 출현의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유지’ 이유를 밝혔다. WHO ‘COVID19 긴급위원회’는 향후 PHEIC 종료 후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코로나19 예방·감시‧대응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WHO의 PHEIC 종료 시 코로나19 백신, 진단, 치료제의 개발 및 승인에 대한 규제 관련 평가가 필요하며, 코로나19 감시결과와 세계 인플루엔자 감시 및 대응체계 등 호흡기 감염병 감시체계의 통합에 WHO가 속도를 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PHEIC 종료 이행 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요하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WHO는 △고위험군의 백신 접종 독려 △세계 인플루엔자 감시 및 대응체계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 감시체계를 통한 SARS-CoV-2 감시 결과 공유 △백신·진단·치료제의 접근성 강화 △다음 유행 대비·대응 국가 역량 유지 △위험도와 근거에 기반한 위기소통 강화 등을 회원국에게 권고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이 WHO ‘COVID19 긴급위원회’ 위원으로 이번 14차 회의에 참석했으며, 2020년 1월 이후 ‘코로나19 공중보건위기상황 선언’과 ‘회원국 임시권고안 제시’ 등 긴급위원회 논의에 참여해 왔다. -
인천시, 한의약 난임치료 남성까지 확대 지원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에서는 난임부부의 자연임신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의약을 이용한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을 난임부부의 남성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20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을 위해 인천시는 인천광역시한의사회(회장 정준택·이하 인천시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내 한의의료기관 모집·선정절차를 거쳐 78개소의 참여 한의의료기관을 지정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한의난임치료 기간 동안에는 양방난임 시술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타 한의약난임사업도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특히 인천시는 올해부터 지원대상을 난임부부의 남성까지 확대했으며, 원하는 지정 한의의료기관을 선택해 한약치료 3개월, 사후관리 3개월 등 총 6개월간 자신의 체질·건강 상태에 맞는 한의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자는 난임부부 25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신청서 및 난임진단서 등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관할 군·구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박명숙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확대를 통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소중한 아이를 건강하게 품에 안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인천시회에서는 한의약 난임치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난해 12월 사업 참여 한의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 한의약 난임치료사업 지정 한의원 교육’을 개최한 바 있다. 정준택 회장은 “그동안 코로나19의 여파로 대상자 모집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올해에는 인천시의 배려로 1월부터 대상자 모집을 진행해 보다 원활한 한의난임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을 남성으로까지 확대된 만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난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