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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감소로 지역의료 붕괴 코앞…“한의과·치과 공보의 즉각 활용”[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과 공보의 인력 급감에 따른 농촌지역 의료공백 최소화 방안과 관련 “지역의료 붕괴가 눈앞에 닥쳤음에도 보건복지부의 대책은 안일하기만 하다”면서 “즉시 가용 가능한 한의과·치과 공보의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 공백과 의대생 교육 공백으로 의과 공보의 수가 대폭 감소함에 따라 농어촌 지역의 일차의료 안전망 유지가 크게 우려된다면서, 의과 공보의가 없는 보건지소 내 보건진료전담공무원 배치와 시니어의사 채용 확대 등을 포함한 주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일차의료 공백이 당장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간호사 출신인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활용하기보다는 즉각 활용 가능한 한의과·치과 공보의를 활용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번 보건복지부의 발표와 관련해 보건진료전담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의료취약지역인 지방의 리와 면단위까지 가서 의사를 대체하라는 것이냐는 볼멘 소리와 함께, 일단 급한 불을 끄고 보자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시니어의사 채용 확대의 경우도, 지난해 12월 전라남도 진도군보건소에서 전남 지역 보건소 가운데 유일하게 시니어의사를 채용했지만 약 3개월 만에 다시 의료 공백이 발생했으며, 전남의 영암·신안·해남군 보건소는 2개월 이상 채용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어 채용이 무산됐다는 보도되는 등 해당 정책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의협에서는 의과 공보의 수가 해마다 크게 감소하고 있어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일차의료 붕괴는 시간문제임을 지속적으로 경고하는 한편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방안으로 배치 가능한 한의과 공보의 등을 적극 활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이를 위해 한의협은 보건진료전담공무원 제도를 참고해 한의과 공보의에게 일정 기간의 교육을 실시한 뒤 일차의료 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면 농어촌 지역의 의료공백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농어촌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 이에 대한 즉각적인 시행을 촉구했다. 한의협은 “지역의료 공백의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가용할 의료인력이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않고 이미 실패를 경험한 시니어의사 채용과 같은 정책을 밀어붙이려는 것은 양의사 출신 보건복지부 장관의 편협한 사고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신속하게 의과 공보의가 없는 지역에서 한의과 및 치과 공보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행정명령 등 긴급 조치를 통해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을 돌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315)김남일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필자가 근현대 한국 한의학의 발자취를 추적하며 사료의 바다를 헤엄쳐온 지도 어느덧 삼십 년이 흘렀다. 그간 수많은 논문과 잡지, 빛바랜 기록 속에서 우리 한의학이 겪어온 인물들의 고뇌와 사건의 파장, 그리고 치열했던 학술적 논쟁의 흔적들을 길어 올렸다. 그러나 이제 한의학사 연구는 단순히 문헌을 읽고 해석하는 전통적인 실증주의의 틀을 넘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새로운 지평을 마주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도구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역사를 바라보는 ‘안목’의 확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전통적인 연구 방식에서는 특정 인물이나 사건을 개별적으로 조명하는 경향이 강했다. 하지만 근현대 한의학사는 일제강점기의 탄압과 저항, 광복 이후의 제도적 갈등, 그리고 현대적 임상 체계의 수립까지 복잡한 그물망처럼 얽혀 있다. 여기서 디지털 인문학의 네트워크 분석(Network Analysis) 방법론은 이러한 복잡성을 시각화하여 숨겨진 맥락을 드러내는 데 탁월한 효용을 발휘다. 예를 들어, 『동의보감』의 정통성을 수호하려는 흐름과 사상의학 혹은 팔체질의학 같은 새로운 체질론적 학풍이 어떻게 교차하고 대립했는지를 인물 간의 인용 관계, 서신 왕래, 학회 활동 데이터를 통해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특정 시기의 학술적 논쟁이 단순한 개인의 의견 차이가 아니라, 당시 사회문화적 역학 관계 속에서 형성된 거대한 ‘지식의 지형도’였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근현대 한의학의 방대한 학술 잡지와 신문 기사, 그리고 선배 제현들이 남긴 수많은 학위 논문들은 그 자체로 거대한 빅데이터다. 인공지능의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과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 기법은 연구자가 평생을 바쳐도 다 읽어내기 힘든 방대한 텍스트 속에서 핵심적인 담론의 변화를 포착해낸다. ‘한의학의 과학화’라는 화두가 시대별로 어떤 어휘들과 결합하여 변천해 왔는지, 혹은 특정 약재나 처방에 대한 인식이 기술의 발달과 함께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통계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이는 연구자의 주관적 통찰에 객관적인 데이터의 근거를 더함으로써, 한의학사 연구의 논리적 완결성을 높여주는 강력한 토대가 된다. 이제 우리의 연구는 기록의 ‘서술’에서 지식의 ‘설계’로 나아가야 한다. 인공지능 시대의 한의학사 연구는 파편화된 자료들을 온톨로지(Ontology) 구조로 체계화하는 작업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인물, 저작, 처방, 사건 등의 개체를 디지털 상에서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시맨틱 데이터(Semantic Data)’화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한의학의 지식 체계를 탐색하고 확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은 한의학을 박제된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학습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생동감 넘치는 데이터 세트로 변모시킬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현대 한의학이 디지털 시대에 살아남는 법이자 진정한 의미의 현대화일 것이다. 이제 원로교수의 나이에 들어선 필자의 입장에서 인공지능이라는 거센 파고는 두려움이 아닌 새로운 가능성으로 다가온다. 우리가 정성껏 수집해온 역사적 소스들이 디지털이라는 그릇에 담길 때, 비로소 한국 한의학의 정체성은 세계와 미래를 향해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의 여정은 이제 인공지능과의 협업을 통해 더욱 깊고 넓어질 준비를 마쳤다. 후학들이 이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더 정교하고 아름다운 역사의 무늬를 그려나가길 기대해본다. -
한의원 세무 1:1 맞춤 퍼스널티칭 <37>이주현 세무사/세무법인 엑스퍼트 창원점 올해도 어느덧 꽃피는 3월 맞이했고, 봄 기운이 만연해 마음에도 설렘이 찾아오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2026년도부터 적용되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세제 변화의 핵심 사항을 정리하고, 비용 처리 및 세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필요한 대응 방안을 점검해보고자 한다. 1. 제재 대상 업무용 승용차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차를 말한다.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차는 간단하게 말해서 정원 8명 이하의 승용자동차로 생각하면 되는데,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차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또한 9인승 펠리세이드나 자동차등록상 트럭으로 분류되는 픽업트럭은 제재 대상이 아니다. 이와 함께 개별소비세 과세 승용차에 해당하더라도 영업용 목적*으로 꼭 필요한 자동차는 제재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영업용으로 열거하고 있는 해당 업종 외에는 아무리 사업에 사용하는 승용차라도 제재를 피해갈 수 없다(*영업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승용차: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의 출동용차량, 장의업 운구차량). 2. 제재 대상 차량 유지비 차량 감가상각비, 임차료, 리스료, 유류비, 수리비, 자동차세, 차량 보험료 등 해당 승용차와 관련하여 발생한 일체의 비용을 제재 대상으로 삼고 있다. 3. 제재 내용 1) 업무 외 사용 분 필요경비 불산입 차량 보유기간 중 업무사용 비율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 유지비는 전액 경비 부인한다. 업무용 사용 금액은 차량 운행기록을 토대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차량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1년에 1500만원(사업 기간 중 취득한 경우에는 월할계산)까지는 업무용 차량 경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1년에 차량 관련 비용이 1500만원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만 실제 업무사용비율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해당 업무용 자동차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임직원 전용 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는 승용차는 실제 업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비용 처리가 불가능하다. 2) 업무용으로 사용한 차량유지비 중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 한도 800만원까지 경비 처리하며, 800만원 초과하는 감가상각비는 한도 800만원 미달액 발생 시 나누어서 경비 처리 가능하다. 3) 업무용 승용차 처분으로 처분손실 발생하는 경우, 연 800만원씩 나누어서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4. 규제 대상 사업자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제재는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업무용 승용차를 2대 이상 보유하는 사업자만이 규제 대상이다. 바꿔 말하면 개인 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더라도 업무용 승용차를 1대만 보유하는 사업자는 규제대상이 아니다. 또한, 개인 사업자 중 간편장부대상자라면 해당 내용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5. 2026년부터 바뀐 내용 2025년까지는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업무용 승용차 1대를 초과분에 대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50%까지는 업무 사용 비율로 인정해왔지만, 세법 개정으로 1대 초과분에 대해 전용 보험 미가입시에는 업무 사용 비율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1대 초과분에 대해서도 하루 빨리 임직원 전용 보험으로 바꿔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세무법인 엑스퍼트 창원점 이주현 세무사 카카오톡채널] https://pf.kakao.com/_xgJrFK, E-Mail: sjtax0701@gmail.com, 연락처: 055-282-7331 -
박관우한의원-목포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업무협약[한의신문] 전남 목포 소재 박관우한의원이 목포시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의 안정적 확대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박관우한의원은 목포시의료원에 이어 두 번째 재택의료센터 시범기관으로 지정돼 앞으로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재가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한의사,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이 대상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한의진료와 간호, 복지서비스 연계 등 통합적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목포시는 이를 통해 병원 방문이 어려워 치료를 미루던 어르신들도 가정에서 안정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요양시설 입소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가족들의 돌봄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목포시는 앞으로 재택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을 확대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조석훈 목포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도 가정에서 한방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누리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내과 진료 톺아보기 29이제원 원장 대구광역시 비엠한방내과한의원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한방내과(순환신경내과) 전문의 이제원 원장으로부터 한의사가 전공하는 내과학에 대해 들어본다. 이 원장은 한의학이 질환의 내면을 탐구하고 생명 활동의 조화를 돕는 데 탁월하다면서,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약물 의존을 줄이고 환자의 근본적인 건강 회복을 이끄는 일차의료 주치의로서의 생생한 임상 기록을 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1903년,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은 “미래의 의사는 환자에게 약을 투여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환자가 자신의 신체와 식단, 그리고 질병의 원인과 예방에 스스로 관심을 두도록 이끌 것이다”라고 예견했다. 그로부터 120여 년이 지난 지금, 현대 보건의료 체계에서 진정한 ‘일차의료 주치의’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 “잘못된 식습관을 바로잡고 싶어 내원했어요.” 20대 여성 환자가 내원했다. “평소 잘못된 식습관 및 생활 습관 때문에 위장에 트러블이 끊이지 않아요.”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자신이 겪는 증상의 원인이 ‘잘못된 식습관 및 생활 습관’에 있음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환자의 병력을 세밀하게 청취했다. 환자는 의료인이었다. 약 5년 전 심한 알레르기 증상으로 대학병원에서 일주일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다. 2년 전 건강 검진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아 사구체여과율(GFR)이 약 60mL/min/1.73m²로 낮게 나왔다고 했다. 이후 재검사를 시행했고, 그 결과 약 80mL/min/1.73m²로 상승한 것을 확인한 뒤로는 별도의 추적 관찰을 하지는 않았다. 환자의 일상을 괴롭히는 증상은 다양했다. 주기적으로 장염을 앓았고, 평소 잠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었다. 특히 식사 후에 잠이 쏟아지고, 만성적인 피로감 때문에 머리가 늘 맑지 못하다고 했다. 얼굴에는 성인 여드름이 지속해서 올라왔으며, 매달 심한 배란통에도 시달리고 있었다. 본원에서 치료 후 건강이 많이 좋아진 지인으로부터 ‘식습관 및 생활 습관 개선 프로그램’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다고 했다. 환자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체성분 분석(BIA)과 정맥 채혈을 통한 진단의학적 검사를 시행했다. 검사 결과, 체중은 57.6kg, 체지방률은 26.6%로 표준 범위에 있었다(그림 1). 하지만 간 기능 검사에서 AST 수치가 99IU/L로 정상 범위의 두 배 이상 웃돌고 있었다. ALT는 정상이었고, 크레아티닌 수치도 다행히 0.7mg/dL였으며 eGFR (CKD-EPI 2021) 121mL/min/1.73m²로 정상 범위였다(표 1). hs-CRP, ESR 수치도 정상이었으며, 최근 음주력이나 약물 복용력은 없었다. 상복부 초음파 검사와 B형•C형 간염 검사에서도 특이 소견이나 감염은 관찰되지 않았다. 舌診상 舌質의 色이 淡紅하고 舌苔는 白•薄 했고, 脈診상 脈象이 전체적으로 緩•有力했다. 결론적으로 환자의 반복되는 소화기 증상, 식곤증, 만성 피로, 여드름 및 배란통의 원인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검사 결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 몸은 국소적인 부품의 조립품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된 통일체이다. 한의학의 정체관념(整體觀念)을 바탕으로 환자가 가진 증상의 내면을 바라보면, 겉보기에는 무관해 보이는 증상들과 비정상적인 간 수치를 관통하는(一以貫之) 근본 원인이 잘 보인다. 그것은 바로 ‘불규칙한 식사 시간, 잦은 당류 섭취, 외식과 야식이 반복되면서 나타난 대사 불균형’이었다. “평소 잘못된 식습관 및 생활 습관 때문”이라고 짚어낸 환자 자신의 판단이 매우 정확했던 것이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첩약 처방과 함께 식습관 및 생활 습관 관리 프로그램을 통한 ‘포괄적 개입(Comprehensive Intervention)’을 시작했다. 진료실에서만 “음식 조심하세요”라고 던지는 조언은 큰 힘을 가지지 못한다. 대신 의료진이 매일 환자가 먹는 식단 사진을 공유받고 피드백을 주며, 환자의 일상으로 들어가 동행했다. 첩약과 함께 환자의 체질에 맞춘 식단을 처방하고, 수면과 신체 활동을 매일 점검하는 일종의 ‘비대면 병동’ 시스템을 가동했다. 환자는 의료진의 피드백을 이정표 삼아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했다. 치료 약 4개월 후 AST 수치는 16IU/L로 정상화됐다(표 1). 이는 세간의 오해와 달리, 한의학적 개입이 간 기능 회복 과정에서 충분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체중 역시 근육량의 보존과 함께 54.7kg으로 안착했다(그림 1). 객관적인 수치의 회복과 함께 주관적인 증상도 소실됐다. 환자는 주기적으로 괴롭히던 소화기 증상이 사라졌고, 식곤증과 피로감이 걷히며 “머리가 맑아졌다”라고 했다. 얼굴의 여드름이 잦아들었으며, 매달 찾아오던 배란통도 개선됐다. 치료가 끝난 후 환자는 다음과 같이 소감을 밝혔다. “식습관과 생활 습관이 개선되니 신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편안해졌습니다. 디톡스밀을 만들어 먹으니, 매일 나 자신을 위한 한 끼를 대접하는 기분이 들어 참 좋았습니다. 처음엔 몸을 고치려고 찾았는데,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마음의 여유까지 찾을 수 있었습니다. 평생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 옆에서 조력해 주셔서 든든합니다.” 『東醫寶鑑』 서문에는 “사람의 질병은 모두 섭생을 잘 조절하지 못한 데서 생기는 것이니 수양(생활 습관 교정)이 최선이고 약물(藥石)은 그다음이다”라는 구절이 있다. 에디슨이 예견한 ‘미래의 의학’은 이미 수백 년 전 한의학의 뿌리 깊은 철학 속에 존재하고 있었다. 증상을 억누르기 위한 단편적인 약물 처방이나 시술을 넘어, 환자가 자신을 돌보는 방법을 알게 하고 삶의 환경을 근본적으로 교정하여 마음의 여유까지 찾아주는 것. 객관적 데이터와 전체론적 관점을 두루 갖춘 한의사가 국민의 평생 건강을 책임질 ‘일차의료 주치의’의 진정한 적임자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대한한의학회 제73회 정기총회…이재동 제40대 회장 선출[한의신문]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는 14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73회 정기총회를 개최, 제40대 신임회장으로 이재동 경희한의대 교수를 선출한 것을 비롯해 회원학회 인준 및 정관 개정, 주요 사업계획 수립 등 학회 발전 방향을 정립했다. 이날 기성훈 총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한의학회가 학술적 기반을 바탕으로 한의학의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해 온 만큼 앞으로도 회원학회 간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통해 학회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도영 회장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학회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준 회원학회와 임원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대한한의학회가 한의학의 학술적 위상을 높이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학술단체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의 의장단 선출의 건에서는 기성훈 의장을 비롯 김준연·이동규 부의장 선출에 의결했다. 특히 회장 선출의 건에서는 단독 출마한 이재동 경희대 한의대교수를 제40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재동 신임 회장의 임기는 오는 4월 1일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다. 이재동 회장 당선자는 “기초와 임상이 함께 만든 근거 중심의 한의학을 토대로 국민과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학회를 만들겠다”며 “변화하는 의료 패러다임에 적극 대응해 한의학이 일차의료의 중심에서 세계로 확장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 선출의 건에서는 현 안준석·전찬용 감사가 구두호천을 받아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 선출됐다. 총회에서는 또한 한의학교육학회와 한의임상해부학회를 회원 학회로 승인한데 이어 한의재택의료학회·대한문신학회를 예비회원학회로 승인했다. 이와 함께 회원학회 포상의 건에서는 대한한방내과학회·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대한동의생리학회·한방재활의학과학회·대한약침학회·척추신경추나의학회·경락경혈학회·한방비만학회가 선정됐으며, 대한한방피부미용학회는 학술활동 미 실시로 경고조치를 받았다. 이와 함께 학회의 사업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임원 구성 인원을 조정해 업무 부하 분산 및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현재의 부회장 5명 이내를 7명 이내로, 이사 25명 이내를 30명 이내로 조정하는 정관 개정안을 승인했다. 또한 선거 및 선거관리 규칙도 개정해 제20조(선거공보) 제4항에 학회 홈페이지 등 적절한 매체에 선거공보를 1회 이상 게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이날 총회에서 선출된 제40대 회장에게 임원 인선을 일임하고 이후 회장이 제청하는 이사(부회장 포함)에 대해 추인하는 것을 승인한데 이어 2026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도 원안대로 승인했다. 기타 안건에서는 대한한의학회 및 회원학회가 중앙회와 지부처럼 온라인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협회에 요청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전문의 제도 개선과 관련해 보다 다양한 회원학회가 참여해 폭넓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함께 나왔다. -
코로나19 백신 사망자 2802명…野 “청문회·국정조사 추진”[한의신문]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과 안전관리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여당이 후속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국회 청문회·국정조사 추진에 이어 특별법 개정과 피해 구제 절차 보완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 나경원·김미애 의원이 13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코로나19 백신 피해자를 위한 국가 책임 촉구 간담회’를 공동 개최한 가운데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회장 김두경·이하 코백회)와 함께 백신 관리 문제와 피해 보상 체계의 한계를 점검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물질 신고가 접수된 동일 제조번호 백신을 일본과 독일은 폐기했으나 우리나라는 약 1420만 회분을 그대로 접종했다”며 “이상반응 신고가 48만건, 사망 신고가 2802건에 이르는 만큼 국가가 피해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서울행정법원에서 피해자가 어렵게 승소했음에도 질병관리청이 항소했는데, 감사원 감사 결과로 사실관계가 드러난 만큼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피해 보상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기본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은 책임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장관직 사퇴를, 질병관리청에는 피해자 소송에 대한 항소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코백회를 비롯한 피해자 가족 13명 참석했다. ■ “인과성 판단 기준 강화 이후 피해 인정 어려워져” 이날 간담회에서 강윤희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심사위원)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 평가’ 발표에 나서며 해외 사례 비교 분석과 더불어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특별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강 전문의는 “코로나19 백신이 감염병 대응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안전성 관리와 피해 구제 체계에서는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며 “특히 인과관계 판단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될 경우 피해 구제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과 미국 등 해외에서는 백신 제조공정이나 이물질 문제가 확인될 경우 접종 중단이나 제조번호 회수 등 선제적 조치가 이뤄졌다. 일본의 경우 2021년 모더나 백신 바이알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자 동일 제조공정에서 생산된 백신 약 163만 회분을 회수했고, 미국 FDA 역시 제조 공정 오염 가능성이 제기된 존슨앤존슨 백신 약 6000만회분 폐기를 명령한 바 있다. 반면 감사원 보고에서 국내 백신 이물질 신고 1285건이 접수됐음에도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동일 제조번호 백신 약 1420만회분이 계속 접종됐으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백신 2703회분도 접종된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2월 26일부터 2025년 12월 20일까지 코로나19 백신 이상사례 신고는 △48만5576건 △사망 신고는 2802건 △중대 이상사례는 2만250건에 달했으나 △사망 보상은 25건 △중증 보상은 103건에 그쳤다. 강 전문의는 “공동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이 품질 문제 신고를 식약처에 통보하고, 안전성 검토를 요청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단 한 건도 통보되지 않았다”며 “일부 사례에서는 곰팡이, 머리카락, 이산화규소 등 이물이 발견됐음에도 접종이 계속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2021년 6월 이후 질병관리청의 인과성 판단 기준이 변경되면서 ‘자료 불충분’이나 ‘기저질환 가능성’ 등의 이유로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구조도 짚으며 “이로 인해 피해 보상 예산 약 917억원 가운데 실제 사용된 금액은 약 280억원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근 제정된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특별법’이 실질적인 피해 구제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전문의는 “특별법의 취지는 피해 구제 가능성을 넓히고자 하는 것으로, 재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위로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취지를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피해자 유족, 백신 피해 구제 확대·이물질 관리 진상조사 촉구 이 자리에서 코백회는 정부의 피해 인정 및 보상 체계 전반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김두경 회장은 “국가를 믿고, 백신 접종에 참여했던 국민들이 사망하거나 중증 피해를 입었음에도 상당수 피해가 인정되지 않은 채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고통 속에 방치돼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질병관리청은 전체 보상률이 26%라고 설명하지만 가장 심각한 피해인 사망 사례는 대부분 인정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은 통계 뒤에 가려져 있고, 유가족은 여전히 고통 속에 방치돼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원이 피해를 인정한 사안에 대해서도 질병관리청이 항소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한 그는 “백신 피해자들이 질병청의 좁은 인과성 인정 기준에서 배제돼 결국 행정소송까지 가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어렵게 승소했음에도 판례 형성을 우려해 항소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피해자들은 깊은 절망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백신 이물질 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며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기본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은 구조적 관리 실패로, WHO·FDA·EMA 매뉴얼은 이물질 신고 시 즉시 접종을 중단하고 전량 회수해 조사 후 폐기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회장은 △질병관리청의 행정법원 판결 항소 취하 △특별법에 따른 재심의 즉시 개시와 인과성 인정 범위 확대 △이물질 신고 미보고와 동일 제조번호 백신 접종 지속 경위 조사 △유효기간 경과 백신 접종 경위 규명 △독립 검증기구 설치와 정보 공개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나 의원은 △특별법 개정 △재심의 기간 연장 △입증 책임 보완 등 피해자 구제 절차 개선과 더불어 관계자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몽골 교육부·국립의과대학, 대구한의대 방문[한의신문] 몽골 교육부와 몽골국립의과대학교 대표단이 지난달 23‧24일 이틀간 대구한의대학교를 방문해 전통의학 산업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글로컬대학30 사업과 연계한 글로벌 협력 확대와 양 기관 간 Joint Venture(JV) 협약의 세부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방문단에는 몽골 교육부 국장과 몽골국립의과대학교 총장, 부총장, 국제처장, 바이오메디컬 연구소 및 전통의학병원 관계자 등 주요 인사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대학 보직자들과 함께 경북도청 국제회의 참석, 경북테크노파크 방문, JV 분과회의 등을 진행했으며, DHU바이오융복합시험센터, VR뷰티체험실, 대구한의대학교한방병원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대학 기반 산업 협력 모델을 공유했다. 특히 양 기관은 △한·몽 전통의학 소재 국제공동연구 및 교육과정 개발 △약용작물 생산·가공 기술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화장품 제조공장·시험검사소·학과·테크노파크·공동브랜드를 연계한 ‘대학 기반 산업 생태계형 조인트벤처(JV)’ 설립 △한·양의 협진 모델 표준 진료 경로 공동 개발 △안전성·품질 기준 공동 연구 등을 주요 협력 과제로 논의했다. 대구한의대학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몽골 내 대학 기반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했으며, JV 분과회의를 통해 몽골 시장 진출과 글로벌 교류 협력 확대의 기반을 다졌다고 밝혔다. -
복지부, 한의약 AI 챗봇 ‘맥챗’ 홍보 등 정책과제 집중 홍보·발굴[한의신문] 정부가 한의약 특화 AI 챗봇 ‘맥(脈)챗’ 서비스 등 정부기관이 마련한 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국민 일상과 밀접한 정책을 발굴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착 등 국정과제 외에도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작은 과제들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이하 소확신)’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확신 제도’는 지침 개정·유권해석·기관 간 협조 등 ‘작아도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국민 삶을 개선시킨 과제’를 의미한다. 복지부는 변경된 제도의 크기보다 국민 일상에 준 긍정적 변화를 기준으로 소확신 과제를 선정해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 일상과 실제 맞닿아 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 등 산하기관과 적극 협력해 국민 불편 해소 및 편의 증진 과제를 지속 발굴·추진한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 올해 1분기 동안, 복지부는 총 25건의 ‘보건복지 소확신’ 과제를 추진했다고 전했다. 해당 과제에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지난 1월26일 시행한 한의약 특화 AI 챗봇 ‘맥(脈)챗’ 서비스도 포함됐다. 개선 전에는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고객의 소리와 민원 부서 유선 응대만으로 국민 등 직간접 사업수혜자를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개선을 통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한의약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다른 대표적인 과제로 복지부는 △난임시술 지원결정 통지서 유효기간 연장 △장애인·기초연금의 특별재난 선포지역 보상금 공제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개선 등을 꼽았다. 구체적으로 난임시술 지원결정 통지서의 유효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시술 일정 조정·병원 진료예약 대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서 유효기간 내 시술을 받지 못해 재신청하는 현장 불편을 해소했다. 또한 특별재난 선포지역 보상금을 장애인·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공제했다. 이에 따라 태풍·홍수·대형 화재 등 자연·사회 재난으로 인한 피해로 지급받은 보상금이 금융재산으로 산정돼 장애인·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 또는 감액하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도 개선해 기존, 만 14세 미만 자녀만 온라인으로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발급이 가능했던 것을 만 19세 미만 자녀까지로 연령대를 확대했다. 아울러 국가건강검진 항목을 확대했다. 주요 호흡기 만성질환 유병률은 12%로 높지만 질병에 대한 인지도는 2.3%로 저조한 상황이다. 56세·66세를 대상으로 폐기능검사 신규 도입을 통해,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조기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앞으로 ‘보건복지 소확신’ 과제를 지속 발굴·시행하고,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소확신 과제 중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국민이 직접 선정하는 국민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블로그에서 3월20일~31일까지 투표를 진행하고, 투표참여자 중 200명을 선정해 선물을 주는 이벤트를 추진한다. -
천수 산약초연구회, 건강식물포럼과 약초간담회 개최[한의신문] 사단법인 천수 산약초연구회(이사장 이창무·이하 연구회)는 15일 한국건강식물문화포럼(회장 박철호·이하 건강식물포럼) 회원들을 초청해 약초간담회를 갖고, 약초산업의 미래 비전과 국내 약용식물원의 약초 분포 현황, 약초를 활용한 건강 증진법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부설 산약초연구소 박종철 소장(순천대 바이오한약자원학과 명예교수)은 그동안 산약초연구소가 추진해 온 △연구 결과의 논문 게재 △약초 도서 발간 △약초 조사 △전문가 초청 강연 △1∼4기 약초교실 및 1∼3회 시민건강강좌 운영 △유튜브 약초방송 및 연구소뉴스레터 발행 등 주요 활동을 소개했다. 이어 박 소장은 인근 영흥수목원으로 건강식물포럼 회원들을 안내해 다양한 열대 약초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창무 이사장은 “앞으로도 전문가들의 제언을 적극 반영해 약초 산업의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식물포럼은 ’24년 10월20일 출범했으며, 대학의 현직 교수 및 명예교수, 전직 농업기술센터장과 농업연구사, 식물‧정원 전문가 등 박사급 전문 인력들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