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의체 구성해 ‘PA’ 문제 개선하겠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대한간호협회가 배포한 24개 진료보조 행위에 대해 일률적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재의요구한 간호법안은 ‘PA’ 문제 해결과는 무관한 것으로 오는 6월부터 전문가, 현장 종사자, 관련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PA(Physician Assistant)’ 문제와 관련해 세 가지의 입장을 발표했다. 첫째, 간호사가 수행 가능한 업무의 범위는 개별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18일부터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로 배포한 24개 행위의 경우 문구 그 자체만으로는 불법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법(제2조제2항제5호)에 따라 간호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의 보조업무를 할 수 있다.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의 보조 행위는 크게 ①진단보조행위 ②치료보조행위 ③약무보조행위 등이 있다. 진단보조행위는 간단한 문진, 활력 징후 측정, 혈당 측정, 일반적 채혈 등을 말하며, 치료보조행위는 일반적인 피하·근육·혈관 주사행위, 수술 진행 보조 및 병동이나 진료실에서의 소독 보조, 혈관로 확보, 소변로 확보, 관장 등이 포함돼 있고, 약무보조행위는 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구체적인 지휘ㆍ감독하 조제, 투약 보조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하여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행위는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으며, 그 행위는 행위의 침습성 및 난이도, 환자의 신체에 미칠 위해성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행위마다 개별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6도2306). 또한 개별 행위가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진료 보조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개별·구체적으로 논의돼야 하며, 행위의 객관적인 특성상의 위험, 부작용 혹은 후유증, 당시 환자의 상태,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시 취지다(대법원 2001도3677). 둘째, 재의 요구한 간호법안은 ‘PA’ 문제 해결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이번에 재의 요구한 간호법안의 간호사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고, ‘PA’ 문제와의 관련성은 전혀 없으며, 간호법안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PA’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셋째, 정부는 ‘PA’ 문제 해결을 위해 6월부터 협의체를 운영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 현장 종사자,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6월부터 구성하여 ‘PA’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며, 협의체 논의를 통해 병원의 인력구조, 보건의료인 간 업무범위 등 ‘PA’ 문제와 관련된 전반적인 논의를 통해 제대로 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수술, 분만, 투석 등을 필수유지 업무로 정한 취지를 고려해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은 이들 분야에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사회가 변해야 사람도 건강해질 수 있다”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길벗한의사회(이하 길벗한의사회)는 노동절인 지난 1일 분신·사망한 건설 노동자 故양회동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 강원지부 지대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을 방문, 조문과 함께 건설노조 조합원들의 기력 회복을 위한 한약(쌍금탕) 400여 포를 전달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석민주 길벗한의사회 연대사업국장(365어울림한의원)은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모든 사람은 그 누구보다 살고 싶어서 투쟁하는 것”이라며 “매일 한의원에서 만나는 환자들 대다수는 일 때문에 아픈 사람들로, 치료받은 후 잠깐 좋아지다가 다시 과로하면 안 좋아지기를 반복하는 등 결국 일하는 시간이 줄지 않고, 일하는 환경이 노동자 중심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매번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석 국장은 또 “사회가 변해야 사람도 건강해지는 만큼 길벗한의사회는 일하다 다치고 죽는 사람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약자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 연대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길벗한의사회는 병·의원에서의 진료만으로 사람이 건강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모두의 보편적 건강권과 인권의 실현을 위해 고민하고 실천하는 전국의 한의대생과 한의사들의 모임이다. 지난 2005년 출범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의료 및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진료연대활동을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최근에는 방문 진료 연대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노동, 기후, 건강권, 방문 진료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공부하고, 강좌를 개최하고 있다. -
한의진료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 상담소’ 인기양산시 동면은 지난 18일 보건소 방문보건팀과 함께 금산마을회관에서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소를 개최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달부터 동면 찾아가는 보건·복지 상담소는 양산시보건소 한의약 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해 기존 △기초건강측정 및 상담 △복지 서비스 상담 △안심앱, 복지멤버십 안내와 더불어 한의사 진료 및 한약 처방도 함께 진행했다. 상담소를 이용한 한 어르신은 “직접 여기까지 찾아와서혈당만 재줘도 좋은데 한의사 선생님이 세심하게 진료도 봐주고 파스랑 약도 함께 제공해주니 정말 고맙다”고 말했다. 김종덕 동면장은 “이번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소 운영을 보건소 한의약 건강증진사업과 협력해 진행해보니 동면 주민들이 매우 좋아하시고 반응이 좋아 보람차다”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러 사업을 고민하고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도 한의약 전담 부서 설치”···청원 8일 만에 1만 명 돌파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이하 경기지부)는 ‘경기도에 한의약 전담부서를 설치해주세요’라는 경기도민청원에 8일 만인 지난 20일 청원 성립 기준인 1만 명 이상의 동의를 달성했으며, 현재 김동연 도지사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민 청원’은 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주요 현안 또는 정책 등에 대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로, 의견수렴 기간인 30일 동안 1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정책 반영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한 후 도지사가 직접 답변을 하게 된다. 경기지부에 따르면 도민들의 높은 관심과 함께 많은 동의가 빠르게 이어졌으며, 청원 시작 8일 만(20일 20시 기준)에 1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것은 본 제도가 시작된 이후 이례적인 경우다. 청원 내용은 △경기도 내 보건건강국에 ‘한의약정책과’ 신설 △‘한의약정책과’ 산하에 ‘한의약정책팀’, ‘한의약건강증진팀’, ‘한의약산업팀’의 3개 부서 개설 △전담 공무원을 배정해 한의약 제도 개선 및 인력관리, 연구개발(R&D) 사업 지원, 경기도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등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나 한의약산업과와 매칭사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지부는 “지난 2003년 ‘한의약육성법’ 제정에 이어 경기도에서도 지난 2019년 5월에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고, 그 조례에 한의약 육성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보건복지국 소속으로 한의약정책 전담 부서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고 명시했다”고 밝혔다. 경기지부는 또 “하지만 3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한의약정책 전담 부서가 설치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조례에 명시된 도지사의 책무인 ‘경기도 한의약기술 진흥시책’, ‘한의약기술의 과학화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 ‘경기도 한의약 육성계획’, ‘경기도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성찬 회장은 “의료이원화제도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 마땅히 조직되어 있어야 할 한의약 담당 부서가 지방자치단체에는 전무한 상태로, 경기도 역시 보건건강국에 7개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약 부서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이어 “한의약육성법과 경기도 한의약육성 조례에 명시된 지자체장의 한의약육성을 위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담당부서가 신설돼야하며,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이 강화되고, 공공의료 부문에서도 국민들에게 부여된 의료선택권을 보장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김동연 지사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건이 성립된 이번 청원에 대해서는 처리부서가 관계 법규 등을 검토해 청원 성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안에 따라 누리집에 답글 게재 또는 동영상 게시,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김동연 도지사의 답변이 게재될 예정이며, 이번 1만 명 동의로 청원이 성립된 이후에도 청원 진행기간(30일) 동안 동의 참여는 계속 진행할 수 있다. -
한의영상학회, 지부 보수교육서 초음파 활용 확산 나서최근 전국 시도지부에서 보수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영상학회(회장 고동균·송범용)가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 확산을 위해 강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오명진 한의영상학회 교육부회장은 지난 20, 21일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에서 진행된 보수교육 및 초음파 교육에 참여,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오 부회장은 지난 2022년 ‘Neural Regeneratin Research’에서 발표된 논문을 소개하면서, 신경 손상 부위에 침전기자극술을 시행했을 때 병변에 3cm 간격으로 자침하는 것이 전류의 밀도 및 분포가 최적화되었다고 보고된 바 있다고 밝혔다. 오 부회장은 “이같은 현대 한의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경혈에 침 치료를 시행할 때 손상된 신경을 찌르지 않으면서도 신경의 전후 3cm 간격으로 자침하려면 경혈 초음파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실제 임상에서 신경손상 환자들을 대상으로 초음파 유도하 전침술을 적용해본 결과 감각 및 운동능력 회복기간이 유의하게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안태석 교육이사는 지난 21일 일산 킨텍스 아네스홀에서 진행된 경기도한의사회 제2권역 보수교육에 강연자로 나서 발표를 진행했다. 안 이사는 “한의원에서 초음파를 활용하면 경혈 주변에 해부학적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며 “또한 타 양방 병의원에서 발견하지 못한 늑막염, 전이암 등을 발견해 상급병원으로 급히 전원했던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특히 안 이사는 “한의학적 진단 및 시술의 보조도구로 초음파를 활용한다면 세밀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 있고,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 조기에 전원해 적절한 처치를 받게 함으로써 환자들에게 이득이 돌아갈 수 있다”며 “의료인에게 주어진 설명 및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초음파가 반드시 필요하며, 앞으로 한의 임상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한의약진흥원, 신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3종 출간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단장 이준혁·이하 사업단)은 22일 3종 질환(2형 당뇨병, 손목터널증후군, 변형성 배병증(척추측만증))에 대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출간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2016년부터 개발 중인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은 한의 임상현장에서 표준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신뢰도를 높이고 전반적 한의 의료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지침 개발법과 검토·인증 방법론을 적용해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개발되고 있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은 현재까지 총 41종이 개발됐으며, 사업단은 2029년까지 총 34종을 추가 개발(누적 75종)하고, 28종의 기존 지침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사업단은 지난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6종(골다공증, 과민성대장증후군, 소아·청소년 성장 장애, 사상체질병증, 긴장성 두통, 통풍)을 출간 및 보급한 바 있으며, 올해는 3종 질환에 대한 출간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지침을 발간할 예정이다. 정창현 원장은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은 한의 의료서비스의 과학적 근거 창출을 위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적극적으로 개발·보급하고 있으며, 한의약의 신뢰도와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은 22일부터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3종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한의약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국가한의임상정보포털(http://www.nikom.or.kr/nckm)을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한의표준임상진료 지침 전자 파일, 홍보용 리플릿 및 인포그래픽 이미지 파일 등도 무료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
제주지부 보수교육, 초음파의 임상 활용 등 강연제주도한의사회(회장 현경철)는 지난 20일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22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회원 보수교육을 개최했다. 현경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각 시도지부에서 초음파 교육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많은 임상현장에서 초음파 진단기기의 활용을 바라고 있기에 이번 보수교육에서도 초음파 관련 교육을 준비했다”며 “오늘 교육이 회원들의 임상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우리도 항상 회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회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석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해에는 식약처 고시 개정, 한의사 영문명칭 변경,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 한의계에 많은 기쁜 일들이 있었다”며 “중앙회는 앞으로도 회원들의 권리와 의무를 지키고 실추된 명예와 자존심을 찾아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동영상) △오늘 배워서 내일 사용하는 경추·어깨 질환별 통증 치료(최수용 최수용한의원장) △한의 임상에서 초음파의 활용(오명진 금강한의원장) 등이 발표됐다. 최수용 원장은 경추 및 어깨 부위의 질환이 오는 이유 및 검진법 등과 함께 각 질환에 맞는 치료법을 해부학사진 자료 등을 통해 설명했다. 최 원장은 “국민들이 많이 걸리는 질환 중 하나인 경추 디스크는 경막의 압박과 신경근의 압박 증상이 있으며, 대개 편측의 경추, 견갑골, 상완부의 통증과 함께 더 심해지는 경우 상지 통증 외에도 저림 및 근력 약화와 같은 증상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막의 압박 증상으로는 편측의 경견갑부 통증이 간헐적으로 오지만 반드시 같은 측에 통증이 오지는 않는다”며 “신경근 압박 증상으로는 감각, 운동신경의 이상, 심부건 반사의 감약과 같은 증상이 있으며, 이와 같은 경추 디스크는 견인을 이용한 경추교정 및 수기치료 등을 통해 치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명진 원장은 탐촉자의 종류에 따른 초음파 영상의 차이 및 초음파의 원리를 설명하며, “초음파영상을 확인할 때는 영상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는 구조물을 잘 구분해야 하고, 신체에는 다양한 장기와 신경, 뼈 등의 구조물이 있는 만큼 타깃으로 정한 구조물이 영상을 통해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실히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골격 △근육 △건 △인대 △연골 △신경 △점액낭 △혈관 등의 근골격계 구조가 초음파 영상을 통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사진자료를 활용해 강연을 진행했다. 특히 골절, 근육 손상, 극상근건 파열, 퇴행성 골관절염 등의 부상을 당했을 때 나타나는 초음파 영상 사진을 정상 사진과 비교하면서 부상환자를 검진했을 때 확인해야 하는 포인트를 자세하게 설명했다. 이밖에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동영상 강의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대응체계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 설치와 운영현황, 의료인의 신고의무 등의 내용이 강의됐다. -
경희대한방병원 한방검사실에선 어떤 검사가 이뤄지나?경희대학교한방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방검사실은 한의학의 한 분야인 ‘생기능의학(biofunctional medicine) 검사’를 담당하는 부서다. 흔히들 한의학은 진찰·진단 과정을 한의사의 주관적 관찰에 의해서만 진행된다고 생각하지만, 현대 한의학에서는 생기능의학 검사 도구를 활용해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데이터를 진찰과 진단에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한방검사실에서는 △자율신경검사(수양명경경락기능검사, 양도락 검사) △맥전도검사 △경피온열검사 등을 통해 과학적이고 통합적인 한의진료를 진행하고 있다. 한방검사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검사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자율신경검사 중 ‘수양명경경락기능검사(심박변이도검사)’는 사지말단에서 심장박동을 측정해 심박변이도를 측정하고, 이를 통해 자율신경기능을 평가하는 검사다. 심박변이도는 일반적으로 연속한 심박의 변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 몸의 자율신경은 신체 다양한 장기에 영향을 줘 인체 내부와 외부 환경 변화에 즉시, 혹은 서서히 대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심장은 여러 신체조건의 변화와 주위 환경에 대응해 비교적 규칙적이며 조율성을 가지고 박동하는데, 바로 이 심장박동의 조절에 자율신경계가 관여한다. 검사시간은 약 20분이 소요되며, 일정 기간 안정 후 전극을 사지 말단에 부착한 후 5분간 심장박동을 측정해 심박변이도 지표(parameter)를 계산한다. 권승원 경희대한방병원 순환·신경내과 교수(한방검사실장·사진)는 “통상 신체 및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능력이 좋을수록 심박변이도는 크게 측정되고 대응능력이 저하될수록 심박변이도는 저하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며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기능 및 균형 정도, 육체적 스트레스나 정신적 스트레스, 신체 내·외부 환경에 대한 인체의 적응 정도,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율신경검사 중 ‘양도락’은 피부통전저항이 작은 양도점에서 전류량을 측정하는 검사로, 여기서 양도락이란 양도점을 연결해 만든 가상의 선이다. 양도점은 인체에서 전기가 잘 흐르는 점을 의미하며, 인체에 전류를 흐르게 하면 피부의 통전저항에 반비례해 전류량이 나타나게 된다. 양도점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피부 통전저항은 자율신경계 중 교감신경이 담당하는 기능이므로, 양도락 검사의 결과는 교감신경기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내장에 이상이 있으면 신체의 체표에 반사현상이 나타나며, 내장의 변화가 시시각각 체표 신경 상에 반영돼 그 변화를 알면 역으로 내장의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양도락 검사를 활용하게 된다. 권 교수는 “양도락은 우리 신체에 좌우 총 24개가 분포하고 있으며 주로 좌우 손목과 발목관절에 위치한 경혈점(양도점)에서 전류량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교감신경의 기능과 균형을 평가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맥전도검사(맥진검사)는 기존에 한의사의 주관적 감각에만 의존하던 진맥을 요골동맥의 맥파(pulse wave)를 측정하는 센서를 활용해 객관적으로 재현함으로써 맥의 높낮이, 굵기, 길이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검사시스템이다. 권 교수는 “맥진을 통해 체내 에너지(기혈)의 부족 여부, 노폐물(담음, 어혈)의 과잉정도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한의사가 진 시 참고할 수 있는 객관적 데이터를 제공하는 검사로, 한의치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언급했다. 또 경피온열검사(적외선체열검사)는 체표에서 방사되는 적외선 신호를 통해 체표 온도 분포를 산출해 화상으로 구성해 주는 검사다. 건강한 인체의 경우에는 좌우 피부온도는 균형을 이루며, 얼굴·손바닥·발등의 온도도 일정하게 유지된다. 하지만 혈액순환이 저하되거나 통증, 마비, 다한증 등의 문제가 있으면 피부온도 분포에 이상이 발생한다. 권 교수는 “적외선체열검사는 피부온도를 측정해 수족냉증, 두통, 관절 통증, 마비 등 다양한 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활용되고 있다”며 “검사 전 약 2시간 동안은 피부온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침·뜸 등의 시술, 흡연, 음주, 복약, 카페인음료 복용을 삼가야 하며, 보다 정확한 검사결과를 위해 측정 부위 피부를 일정시간 노출해 검사실 온도에 적응시킨 후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치매안심센터’ 운영평가 최초 실시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역 치매관리 핵심기관인 치매안심센터의 치매관리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운영평가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치매안심센터 운영평가는 2019년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 설치 완료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것으로, 치매안심센터 기능 및 역할에 맞는 사업수행과 질적 관리 강화를 위해 실시한다. 운영평가는 오늘 7월부터 9월까지 1차로 13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2차는 내년 2월부터 4월까지 12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치매관리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광역치매센터는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 운영 중이며,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운영되고 있다. 또한 치매 검진·예방, 사례관리, 환자가족 지원 등을 위해 설치된 치매안심센터는 전국 256개 보건소 등에서 운영되고 있다. 평가항목은 △치매 인프라 구축 △치매서비스 제공 및 관리 △지역 치매역량 강화 등 3개 영역으로 구성돼 있으며, 보건복지부,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중앙·광역치매센터 및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이 서면평가, 현지평가, 데이터조사, 설문조사를 통해 치매안심센터를 다각도로 평가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상위 기관에는 우수기관 포상 등을, 하위 기관에는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치매관리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치매안심센터 운영평가와 컨설팅을 통해 치매안심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수준 높은 치매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7개 광역치매센터를 대상으로 지역 치매관리사업 조정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강화하기 위해 2018부터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정무위 법안심사위 의결‘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합 심사해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총 6건(전재수·윤창현·고용진·김병욱·정청래·배진교 의원 각각 대표발의)의 의안을 통합해 심사한 것으로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 청구를 요청하면 해당 의료기관이 진료비 등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보낼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의료기관에서 직접 서류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지만 이날 소위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수탁기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송 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 기관’으로 하되 의료기관에서 직접 보험회사로 전송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했다. 이어 금융당국과 정무위는 대한의사협회의 반대를 고려해 중개 기관을 보험개발원으로 하기로 하고, 금융위는 보험개발원이 단순 자료 전송 기관의 역할만 하는 만큼 용어도 전송대행 기관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을 냈다. 앞서 소위는 지난 2020년 12월, 2021년 9월, 올해 4월 25일까지 3차례 논의 끝에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비밀 누설 금지 및 목적 외 사용‧보관 금지 등에 대해선 합의를 이뤘지만 사무 수탁기관에 대해선 최종적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서류 전송 방식은 전자적 방식으로 요양기관에서 보험회사로 전송하며, 요청 대상 서류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서류로 한정했다. 또 의료법 및 약사법 적용을 배제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서류 전송 요청에 따르도록 했다. 또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및 비용은 보험회사가 전산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그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하며 서류 전송 관련 업무 협의를 위해 보험회사‧요양기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업무 종사자에 대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자료에 대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얻는 정보‧자료를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보관하지 않도록 하되 그 대상을 전산 시스템의 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명시했다. 아울러 법안심사 제1소위는 하위법령의 개정, 제도 시행을 위한 전산 시스템의 구축 등 법 개정에 따른 준비사항을 고려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의원급 기관과 약국에 대해서는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한다는 측면에 법안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로 시행 시기를 정했으며, 그 외 병원급 기관은 1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