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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제34회 정기이사회(2.26) -
대한한의학회 제3회 평의회(25일) -
동국대 한의대, ‘2022학년도 동계 전체 교수 연수회’ 개최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학장 김기욱)은 지난 18, 19일 이틀간 더케이서울호텔에서 ‘2022학년도 동계 전체 교수 연수회’를 개최하고, 한의대 교육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처음으로 대면으로 진행된 이번 연수회에는 전임교수 30명을 비롯해 외래교수회장, 외부강사, 교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부 ‘특강 및 교육’, 2부 ‘학사보고 및 주제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채석래 동국대 의무부총장을 동영상을 통한 축사에서 “2022학년도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교육과정 개편, 학생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한의과대학 교직원 여러분과 한의과대학 동문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동국대 한의과대학의 끊임없는 발전을 위해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료원 차원에서도 협조와 지원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김기욱 학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2022학년도에 직원 구조 조정이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생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20여 차례 이상의 회의를 거쳐 교육과정 개편안을 만들고 합의해준 교수님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현재 개편된 교육과정의 내용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와 개선이 진행되어야 할 주제인 만큼 앞으로도 교수, 학생, 동문 모두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토론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학장은 이어 “대학 발전에 대한 동문들의 많은 관심에 감사의 말을 전하며, 동문들의 뜨거운 사랑에 부응하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보직자 모두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1부에서는 황의형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한의학 TBL 개발 취지와 성과에 관한 주제로 한 ‘교수학습법 관련 특강’을 통해 최근 영남지역 한의과대학 컨소시엄에서 추진 중인 TBL 개발사업의 성과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김승남 동국대 한의대 교수의 ‘연구윤리’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또한 학사보고에서는 △2023학년도 학부생 및 대학원생 모집결과 보고 △2023년도 정기 모니터링 준비사항에 대한 보고 △2022년도 교육과정 개편 과정 및 최종 결과에 대한 보고 △2016∼2025 한의과대학 발전계획 성과 보고 및 새로운 발전계획 수립 방안 논의 등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학생 및 동문의 참여로 함께 추진한 2022년도 교육과정 개편 과정의 의의에 대한 보고도 있었으며, 새로운 한의과대학 발전계획 수립과정에 교직원, 학생, 동문, 의료원, 재단 모두를 아우르는 팀을 구성해 발전계획 수립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새내기 한의사의 힘찬 첫 출발!한의대를 졸업하고 신규 한의사 면허를 발부받은 새내기 한의사들의 첫 출발을 대한한의사협회가 응원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25일 회관 대강당에서 '2023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고, △대한한의사협회 정책 소개(홍주의 회장) △신규 한의사의 사회진출 필수 상식(한홍구 부회장) △건강보험 청구 관련 안내(한창연 보험이사) △한의원 경영 팁 및 마케팅 전략(박종웅 재무/정보통신 이사) 등을 안내했다. 이날 홍주의 회장은 "지난해에는 모두 아시다시피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로 한의사 현대진단기기 판단 기준이 변화됐고, 4월 한약을 양약으로 탈바꿈시키는 루트를 법적 제도적으로 막아낸 것, 8월에 한의사 영문명칭이 일제 수탈시기 이후로 되찾은 것 등의 성과가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협회는 2023년을 한의약 재도약 원년의 해로 선포하기에 이르렀다"며 "지난해의 제도적 변화는 우리 의권을 찾는 최소한의 변화였다면 앞으로는 실리적, 실용적으로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펼쳐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여러분은 이제 어엿한 한의사이며, 대한한의사협회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의료와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이라며 "한의사로 생활하며 불편함과 자랑스러움이 공존할 것이지만 협회는 회원을 최우선으로 하여 정책방향 결정할 것이고, 협회가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회장은 이 자리에서 한의협 주요 정책들에 대한 소개를 이어갔다. 그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되어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여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을 비롯해 보건소장의 임용 차별을 받는 '지역보건법', 실질적 한의약 육성을 위한 '한의약육성법',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등의 법률 개정을 적극 추진할 뜻을 밝혔다. 또한 지난해 한의사 초음파진단기기 사용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치료목적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 한의사 사용이 가능한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 급여화,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 추나요법 급여기준 개선, 한방 시술료·처치료 인정범위 개선, 한방물리요법(ITC, TENS 등) 건강보험 급여화, 약침술 건강보험 급여화 등의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법률·보험·개원 및 운영 등 신규 한의사가 꼭 알아야할 정보 맞춤 제공 이어진 강의에서 한홍구 부회장은 신규 한의사의 사회진출 필수 상식 교육을 통해 의료법·약사법·의료광고·봉직의 계약 등과 관련되어 신규 한의사가 알아야 할 필수 상식과 주의사항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안내했다. 한 부회장은 의료행위 과정 등에서 반드시 의료법을 준수해야 하지만, 만약 환자나 보험사와 고소나 고발, 진정 등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협회 법무팀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에서는 유사사건의 복지부 유권해석, 경찰 및 검찰 불기소 처분서와 법원판결문 등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 등에 있어서 많은 도움일 될 것이라는 조언이다. 건강보험 청구 관련 안내를 강의한 한창연 보험이사는 기본적인 건강보험의 개요, 한의건강보험 현황, 주요 심사 적용기준 및 유의사항 등 신규 한의사들이 어려워하는 보험 청구 방법을 항목별로 상세히 안내해 많은 관심을 받았다. 마지막 순서는 박종웅 재무/정보통신이사가 한의원의 개원과 경영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박 이사는 한의원 개원의 조건, 사무장병원 문제 등을 비롯해 개원 입지 선정부터 개설 절차, 인테리어 등 한의원의 개설과 운영에 필요한 각종 노하우를 전수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오리엔테이션이 비대면 온라인 개최로 대체되었던 것과 달리 4년여 만에 오프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코로나 이전보다도 두 배 가량 많아진 참석자들로 성황을 이뤘다. -
“한의계 학술 문화의 트렌드 선도”한의사들의 진료환경 개선과 임상정보 교류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의정보협동조합(이사장 민백기)과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회장 채상엽)는 지난 8일 업무협약을 맺고, 한의사 전공의들의 자질 함양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민백기 이사장은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 제19기 회장을 역임하면서 각 수련 병원의 전공의 교육의 질과 내용에 만족스런 개선을 이끌어내지 못했던 부분에 아쉬움을 느껴왔다”면서 “이에 양 단체 간 이번 협약을 통해 수련 중인 한의사 전공의들에게 양질의 학술 콘텐츠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백기 이사장(사진)은 이어 “양방은 수련병원이 매우 많고 다양해 정보의 확산속도가 매우 빠르고 정보를 생산하고 전달하는 주체도 많은 편이나 한의계는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한의정보협동조합과 같은 단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수련과정을 지원하려는 한의사와 학생뿐만 아니라 한방병원의 최전선에서 수련을 받고 있는 분들에게도 긍정적인 학술적, 문화적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채상엽 회장(사진)은 “한의사 수련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한의계 학술 문화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한의정보협동조합과 뜻을 함께하게 돼 기쁘다”며 “이를 계기로 전공의와 전문의에 대한 한의계의 더욱 긍정적인 인식 확산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광주광역시 의회,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광주광역시 의회는 지난 6일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해 박미정 시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심사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박미정 시의원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한의약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고령화 사회 대응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지난 달 18일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번에 제정된 ‘한의약 육성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한의약 기술의 과학화 및 정보화 촉진시책 마련 △광주광역시장의 한의약 육성 계획 수립 및 협조 △한약시장의 지원·육성 △한의약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이 담겨있다. 이번에 ‘한의약 육성 조례’가 의결됨에 따라 한의약 육성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광주광역시는 향후 실질적인 한의약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이번 조례의 당위성을 검토한 광주시의회 심사보고서에서는 “2025년 고령인구가 20.3%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노인층의 수요가 많은 한의약은 향후 지역 돌봄 체계 내에서 역할과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과 보건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이 기존 산업과 융합해 시장이 확대 되는 추세로 한의약 기술 또한 과학화·정보화·데이터구축 등 연구 개발이 필요한 상황에서 한의약 육성 조례의 시행은 한의약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미정 시의원은 “한의약 육성 조례의 제정으로 지역 내에서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한의약 육성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 “한의약이 고령화 사회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지역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이천시,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천시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천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천시의회는 지난 23일 제233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최해 김재헌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이천시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9건을 심사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정부는 현재 심각한 저출산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난임환자의 의과(보조생식술)적 치료에 대해서는 시술비 등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고 있으나, 한의난임치료에 따른 시술비는 국가의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김재헌 의원은 이천시에 거주하는 난임부부에게 한의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제정된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용어 정리를 분명히 했다. 가령 “난임(難姙)”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 제11호에 따라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한의난임치료”란 ‘한의약육성법’ 제2조(정의) 제1호에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韓醫學) 기초로 한의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한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의료행위’라는 조문에 따라 ‘이를 통해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와 더불어 지원 대상은 이천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난임 진단을 받은 남성·여성으로, 시장은 예산 범위에서 지원 대상자 부부에게 한의 난임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장은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해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난임치료 지원 △한의난임치료 상담,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김재헌 의원은 “이번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이천시에서 생활하는 난임부부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물론 한의약 치료를 통해 건강증진과 더불어 출산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인천 서구보건소, ‘찾아가는 한의건강교실’ 운영인천 서구보건소(소장 김봉수)는 서구 내 건강생활지원센터와 치매안심돌봄터 등을 돌며 오는 9월까지 15회에 걸쳐 ‘한의건강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노화와 건강관리’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한의건강교실에서는 치매 예방, 우울 관리, 관절 관리 등에 대한 강연과 함께 침 치료, 질의응답 등도 함께 진행된다. 이에 앞서 서구보건소는 지난 22일 석남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첫 강의를 진행한 바 있으며, 내달 30일에는 가좌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강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김봉수 보건소장은 “이번 한의건강교실은 보건소를 찾기 어려웠던 주민에게 직접 찾아가 건강교육을 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로 주민건강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아끼지 않을 것”중랑구한의사회(회장 정유옹)는 지난 22일 면목3·8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중랑구보건소와 ‘중랑구 아동 한의약 건강증진 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부터 진행하는 ‘튼튼한 어린이 건강을 위한 중랑구 아동 한의약 건강관리사업’의 운영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사업은 중랑구 관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의약 건강상담을 실시,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강 관리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사업은 류경기 중랑구청장의 아동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이 반영된 사업으로,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세 번째로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사업에서는 선정된 대상아동들에 대해 한의약적 건강상담을 진행하고 성장 부진 등의 아동에게 맞춤형 첩약을 처방하는 한편 지속적인 건강상담 및 관리를 통해 아동들의 건강을 돌보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상자 및 참여한의원 모집 및 선정 절차과 함께 보건(분)소·지역아동센터·한의원 등 각 사업주체들의 역할에 대한 공유를 통해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다. 사업주체들의 역할을 보면 사업을 총괄 수행하는 보건(분)소는 계획 수립 및 공모, 협의체 구성·운영, 지역아동센터·한의원 선정,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 예산 집행 및 홍보 등의 업무를, 또한 지역아동센터는 아동 가정에 사업 안내, 아동 건강상태 사전·사후 조사, 아동과 함께 한의원 방문, 사업에 필요한 자료 수집 등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참여한의원에서는 진료를 통해 아동 대상자 선정과 함께 건강상담, 한의약적 치료, 사업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작성 등의 역할을 한다. 특히 중랑구한의사회에서는 아동들에게 보다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의원 선정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은 물론 △첩약처방 목록 및 표준 첩약구성 약제 선정 △진료기록지 및 사전·사후 조사지, 결과통보서, 교육자료 등 사업내용 자문 등을 통해 아동들의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는데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유옹 회장은 “아동들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소중한 존재로, 어릴 때부터의 체계적인 건강 관리는 향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며 “올해 중랑구와 함께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이번 사업이 아동들의 건강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어 “중랑구한의사회에서는 이번 사업 이외에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돌봄사업’, 구립용마복지센터에서의 정기적인 의료봉사 등 지역의 소외계층에게 한의학의 따뜻한 손길을 전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코로나19의 종식이 눈앞에 다가온 만큼 올해에도 더 많은 소외계층을 돌보기 위한 봉사활동은 물론 다양한 신규 정책들을 발굴해 실행으로 옮김으로서 지역사회에서의 건강지킴이로서 한의사에게 주어진 책무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식약처, 화이자 5∼11세용 오미크론 변이 대응 백신 긴급사용승인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한국화이자제약(주)의 5~11세용 코로나19 오미크론주 변이(BA.4/5) 대응 백신 ‘코미나티2주 0.1mg/mL(5-11세용)’에 대해 2월 24일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 긴급사용승인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조·수입자에게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료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게 하여 공급하게 하는 제도다. 이번에 긴급사용승인한 백신은 코로나19 초기 바이러스와 변이 바이러스(오미크론주, BA.4와 BA.5 공통부분) 각각의 항원을 발현하는 mRNA를 주성분으로 하는 2가 백신으로, 5세부터 11세까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추가 접종용 백신이다. 효능·효과는 ‘5세부터 11세의 코로나19 예방’이고, 용법·용량은 ‘기초접종이나 추가접종을 받은 후 최소 3개월 이후 희석된 0.2mL(10㎍)를 추가접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긴급사용승인은 동절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오미크론 대응 백신 추가접종 확대 계획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해당 백신의 도입을 요청해 이뤄졌으며, 해당 백신은 지난해 미국과 유럽에서 긴급사용승인 또는 허가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12세 이상용 코로나19 오미크론주 변이(BA.4/5) 대응 2가 백신 ‘코미나티2주 0.1mg/mL(토지나메란, 팜토지나메란)’의 경우 지난해 10월 17일에 식약처의 긴급사용승인을 받기도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긴급사용승인으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백신을 추가로 국내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긴급사용승인된 백신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사용 과정에서 부작용 정보 수집 등 안전한 사용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한 “관계 부처와 협력해 접종 후 이상사례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철저한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접종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식약처는 과학적 지식과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코로나19 극복에 필요한 효과적인 의료제품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급하는 등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