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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한의사회, 제68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충청북도한의사회(회장 이정구)는 지난 25일 청주S컨벤션 행복한 홀에서 ‘제68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 CJB 라디오 홍보를 위해 전년대비 600만원 증액된 홍보비 포함 2023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이에 따른 예산 2억1103만2000원을 승인했다. 이승우 총회 의장의 개회선언 및 개회사와 함께 시작된 이날 총회에서 이정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한의학은 아직도 400년 전 허준 선생과 동의보감에 갇혀 있다”며 “이는 제도적인 문제도 있고, 한의학을 발전시키지 못한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운을똈다. 이 회장은 이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제도적 문제는 개선되는 시발점이 되었고, 아직도 첩약보험의 간소화와 적응 병증의 확대, 약침의 급여화, 한의진료의 실손보험 진입 등 여러 제도적 문제가 남아 있다” 며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 국회의원들과 충북도청 관계자들이 이러한 문제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보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회장은 “올해 착공예정인 오송 한방임상연구센터가 완공되면 그곳에서 한의학 관련 다양한 연구와 치료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한의학의 우수성을 현대과학으로 입증함과 동시에 신약 및 새로운 의료기기와 치료법 등을 개발해 한의학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황병천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홍주의 한의사협회장의 축사 대독을 통해 “작년 12월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현대 진단기기에 대한 판단기준이 바뀌었고, 7월에는 한의사의 영문명칭을 doctor of korean medicine으로 바로 잡았다”며 “올해에는 한의계가 다시 부흥하는 한의약 원년 재도약의 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회무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총회에는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대신해 참석한 최현호 정무특보, 정우택·변재일·도종환·이장섭 국회의원이 충북한의사회의 무궁한 발전을 위한 축사를 전했다. 이어 진행된 총회에서는 △의장·부의장 선출 △중앙대의원 인준 △2021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가결산(안)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명예회장 추대의 건 등의 의안들을 논의했다. 먼저 의장·부의장 선출의 건에서는 이날 참석한 대의원들의 투표를 통해 이승우 의장과 함께 유성식·최동호 부의장이 선임됐다. 특히 올해 사업계획에 따르면 충북한의사회는 △한의학 발전 및 의권사업 △불의의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의료법규 인식 강화 △무면허 의료행위 척결 △초음파 교육 확대 및 내실 있는 교육 진행 △충북한의사회 창립 70주년 기념행사 등이 주요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앙대의원으로는 이기준 원장(청주 동서), 이동준 원장(청주 명진), 김진배 원장(청주 김진배), 이주봉 원장(청주 은광), 박병옥 원장(충주 선), 이승룡 원장(제천 내토)이 선출됐으며, 예비대의원으로 진천식 원장(진천식), 이대훈 원장(경희은강)이 선출됐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한의학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들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으며,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충청북도지사 표창: 충북한의사회 총무부회장 안희빈, 충북한의사회 전 부회장 박병옥, 이윤섭 △대한한의사협회 표창: 김태연 원장, 김현호 원장, 이창균 원장, 최동호 원장, 최철원 원장 △대한한의사협회장 감사패: 충북경찰청 반정섭 경감 △충북한의사회장 표창: 이대훈 원장, 이정은 원장, 이승룡 원장 △공로패: 이주봉 원장. -
“교통사고 후유증에 한약 치료 병행하면 회복속도 빨라진다”지난 16일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국가손상종합통계’에 따르면 ‘20년 각종 사고, 재해, 중독 등 문제로 발생한 전체 손상 환자가 297만8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교통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32.4%에 달했다. 이처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통사고 상해환자는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게 되는데, 갑작스러운 차속 변화로 인해 머리가 순간적으로 척추보다 앞으로 또는 뒤로 크게 움직이면서 발생하는 근골격계 손상이 가장 흔하다. 특히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경우 급성기 이후에도 지속되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증상이 완전히 치료될 때까지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한의학에서는 추나요법과 침·약침 치료, 한약 처방 등을 포함하는 한의통합치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한약재의 복합제제에 해당하는 한약은 근골격계 손상의 치료약으로서 자동차보험 내에서 다용되고 있는 한의학적 치료법이다. 그러나 한약 치료는 환자 체질 및 증상에 따른 개인 맞춤처방이 이뤄지기 때문에 표준화에 어려움이 따르기도 한다. 이로 인해 한약 치료의 유효성을 입증한 임상시험이 부족했던 가운데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한 한약 치료의 유효성을 평가한 임상연구가 발표돼 눈길을 모으고 있다. 17주 추적관찰, 한약 치료 병행시 IES-R-K 1/9 수준으로 감소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소장 하인혁) 황보경 한의사 연구팀은 한의통합치료를 받은 교통사고 후유증 환자를 한약 치료군과 한약을 처방받지 않은 대조군으로 나눠 치료 효과를 분석했다. 한의통합치료에는 일반적으로 한약 처방이 포함되지만, 정확한 치료효과 분석을 위해 집단 구분 후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한약 치료군의 교통사고 후유증 및 사고 후 스트레스 수준이 대조군보다 더욱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연구논문은 SCI(E)급 저널인 ‘Healthcare’(IF=3.16) 2월호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21년 7월부터 ‘22년 5월까지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부천자생한방병원을 내원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으며, 연구대상은 교통사고 이후 8주 이상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증상 숫자평가척도(Numeral Rating Scale, NRS)가 5 이상인 환자 40명으로 확정됐다. 통증의 원인이 교통사고가 아닌 기존 질환 및 만성질환에 있는 환자들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NRS는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 정도를 0∼10에 해당하는 객관적 수치로 표현한 척도이며, 숫자가 클수록 증상이 심함을 의미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한약 치료의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전반적인 교통사고 후유증상에 대한 NRS △근골격계 통증에 대한 NRS △외상후 스트레스 척도(The Korean Version of Impact Event Scale-Revised, IES-R-K) 등을 활용했다. IES-R-K(0∼88)는 사고 노출에 의한 스트레스 정도를 평가하는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외상이 심각함을 뜻한다. 한약 치료군, 32일만에 교통사고 후유증 절반 감소…대조군은 109일 소요 두 집단을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대조군의 전반적인 교통사고 후유증과 근골격계 통증 NRS는 치료 전 6.3, 7.0에서 치료 후 5주차에 4.61, 4.82로 각각 감소한 반면 한약 치료군은 6.3, 6.8에서 2.83, 3.15로 한층 나아진 결과를 보였다. 이외에도 연구팀은 교통사고로 인한 신경과적 증상, 정신과적 증상, 소화기계 증상, 전신증상에 대해서도 분석을 진행했으며, 모두 한약 치료군이 대조군보다 유의한 호전 양상이 나타났다. 또한 IES-R-K도 대조군은 20에서 15.46으로 줄었으나, 한약 치료군은 27.3에서 9.7로 더욱 큰 폭으로 감소했다.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에 있어 한의통합치료 단독 시행보다 한약 병행 치료가 더욱 뛰어난 효과를 보인 것이다. 특히 한약 치료군의 이 같은 호전 양상은 치료 17주차까지 진행된 추적관찰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추적 결과 전반적인 교통사고 후유증과 근골격계 통증에 대한 NRS는 경미한 수준인 1.62, 1.95까지 감소했다. IES-R-K의 경우 3.07로 대폭 개선돼 치료 전 시점(27.3) 대비 9분의 1 수준의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됐다. 이에 연구팀은 교통사고 환자에게 처방되는 한약이 몸을 보하는 용도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사고 후유증에 대한 뛰어난 치료효과를 입증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이밖에 연구팀은 전반적인 교통사고 후유증 NRS가 절반 이상 감소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에 대한 생존분석을 실시해 집단별 회복속도에 대한 분석도 진행했다. 조사 결과 대조군은 증상이 절반 감소하는데 109일이 소요된 반면 한약 치료군은 32일로 훨씬 빠른 회복속도를 보였다. 이와 관련 황보경 한의사(사진)는 “이번 연구는 한의통합치료의 한약 치료 병행 여부에 따른 다양한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 효과를 객관적 수치로 입증한 임상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올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후 치료법 탐색에 어려움을 겪는 교통사고 후유증 환자들에게 치료 결정시 도움이 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충북한의사회, 제68회 정기대의원총회 -
“한의사가 의료인으로서 제역할 다하는 원년 되도록 최선”서울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이하 서울시회)는 지난 25일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제70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 신임 의장단·감사단을 선출하는 한편 난임·치매·교의 사업의 안정적 연속성 확보, 병원급 근무 한의사 역량 강화사업 등의 주요 사업과 이에 따른 예산 18억1900여만원을 확정했다. 이날 최준영 대의원총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난해 초음파 진단기기 대법원 판결을 비롯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한의약 난임사업 등을 통해 국민 속에서 한의약의 우수성을 입증해 왔다”며 “올해는 서울시회가 7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인 만큼 앞으로도 국민건강 증진과 한의사의 권익 및 의권 확대를 위한 올바른 회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회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성우 회장은 인사말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초음파 진단기기 판결은 한의사가 제대로 된 의료인의 역할을 하고, 그 역할을 잘 지켜보겠다는 엄중한 명령으로, 앞으로 관련 교육 확대 등을 통해 한의사의 진단기기 활용 허용이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됐다는 성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앙회와 함께 올해가 한의학 재도약 원년의 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또한 의료인으로서 한의사가 제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지난해 초음파 진단기기 판결, 식약처 고시 개정, 한의사 영문명칭 변경 등과 같은 일련의 제도 변화는 우리의 자존심이 세워지고 한의계의 미래를 밝게 한 변화들”이라며 “이러한 변화를 위시해 올해는 한의학 재도약의 원년뿐 아니라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회무에 집중할 계획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서울시한의사회 회원들의 단합된 관심과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이고, 이는 곧 한의협이 회무를 수행하는데 가장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정기총회에 참석한 서울시회 박혁수 명예회장, 한의협 박종웅 재무/정보통신이사, 박소연 여한의사회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강선우 의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 강석주 위원장·윤영희 의원, 서울시의회 봉양순 환경수자원위원장·박춘선 의원(운영위)·이종배 의원(문화체육관광위)·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김월진 서울약령식협회장, 류경연 한국한약산업협회장 등 내외빈들도 서울시한의사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했다. 더불어 직접 참석하지 못한 오세훈 서울시장, 서영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동영상 축사를 통해 서울시회의 발전을 위해 적극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정·부의장 선출을 통해 최준영 의장 및 장준혁·하성준 부의장의 신임 의장단을 구성하고,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안)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한편 ‘2023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논의에서는 △의권 △브랜딩 △중앙회 연계 △소통 및 혜택 등의 큰 골자로 한 사업계획과 함께 예산(안)은 예비비를 조정하는 등의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이와 함께 회칙 개정에 대한 논의에서는 △서울시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개정 △이사50인에서 60인 이내로 확대 △임명직 임원은 8인 이내에서 회원이 아닌 자로 임명 가능 △대의원명부 작성시 휴대폰번호 삭제 등의 조항은 의결됐으며,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단독일 때 투표하지 않고 선관위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라는 개정안은 부결됐고,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시 기탁금 이외에 등록비 500만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선거관리규칙 개정(안)’도 부결됐다. 또한 감사 선출에서는 현 이상운·정진호 감사의 연임 및 조호직 신임 감사의 선출로 새롭게 감사단이 구성됐으며, 중앙 대의원·예비대의원 인준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긴급 의안으로 ‘자보 개악에 대한 서울시한의사회의 성명서 결의의 건’을 상정해 의결됐으며, 구체적인 성명서 작성 및 발표는 의장단에 위임키로 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서울시회 제32·33대 회장을 역임한 홍주의 한의협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키로 하고, 명예회장패를 전달했다. 이밖에 서울시회 및 한의학 발전을 위해 공헌한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도 함께 진행됐으며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서울시한의사회 회장 공로패: 서울시의회 윤영희·이종배 의원 △서울시한의사회 회장 감사패: 한의FC △서울시한의사회 회장 감사패: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모옥래 보험급여3팀장, 심평원 서울지원 김지은 심사평가1부 과장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임재환 서울시회 부회장 △서울시장 표창: 류규혁·이상운·김봉이 △안철수 국회의원 표창: 김정국·김이종·마신생·한송이·홍석민·배창욱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 이세연·김경태·임희선·황승권·김동훈·위지훈·양운호·김흥수·이영철·김현숙·초재승·나철·서효원·김동희·권병조·허준·하기수·김태준 △서울시한의사회 장학금: 경희대 한의과대학 오예니·장영재·안태욱·김희수·고아라. -
KOMSTA 정기 총회, 이승언 단장 재선출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단장 이승언, 이하 KOMSTA)은 지난 25일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 현 이승언 단장을 만장일치로 재선출한데 이어 2023년도 해외의료봉사 계획을 수립했다. 이날 이승언 단장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여러 어려움이 있었으나 많은 단원들의 참여와 노고 덕분에 지난해부터는 오프라인 현지 봉사를 재개할 수 있었다”며 “'김우중 의료봉사상' 수상 등 콤스타 봉사단원의 열정과 발걸음에 대한 사회의 따뜻한 평가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어려움에 처한 지구촌의 많은 이웃들에게 한의약을 통한 온기와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93년에 창설된 KOMSTA는 한의약 중심의 의료구제사업을 통해 범인류애적 인도주의를 실천하고, 전통의학 발전 및 한의학의 세계화와 국위선양에 기여해 오고 있으며, 매년 의료혜택이 소외된 현지인들을 위한 의료봉사활동, 질환 예방교육, 건강증진 등 세계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총회에서는 △WFK(World Friends Korea)봉사단 우즈베키스탄·캄보디아 봉사 활동 △LKC(Love Korea Clinic)봉사단 우즈베키스탄 봉사 활동 △KOFIH(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통한 미얀마 의료물품 지원 △국내 지자체 외국인 주민·노동자 지원센터와의 MOU 및 의료봉사 △한의대생 단원 봉사활동 △2022 귀국보고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김우중 의료봉사상 수상 등 지난해 펼쳐졌던 주요 사업 결과 등이 보고됐다. 이어 △2023회계연도 사업계획 예산(안) △2023회계연도 KOICA WFK봉사단 사업계획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에 따르면 KOMSTA의 올 사업 예산은 지난해 기준 0.2% 증액된 약 3억2백72만 원을 편성했고, KOICA(한국국제협력단) WFK 사업비로는 2억3천1백만 원이 편성됐다. 또한 해외봉사단 파견 계획으로는 WFK봉사단을 우즈베키스탄, 몽골, 스리랑카에 5팀(총50명)을 구성해 파견하고, 캄보디아에는 LKC봉사단 1팀(12명)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한의약 진료에 관심이 높은 국가들의 의료봉사 수요를 파악해 추가 파견 국가를 선정하고, ‘교육봉사팀’도 파견해 현지 의료진과 의대생을 대상으로 한의약 임상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총회에서는 현 이승언 단장을 만장일치로 재선출한데 이어 강은영·박도환·박치영·양소영·천혜선·표가나 단원을 연임 이사로 선출했다. 이승언 단장은 연임 소감을 통해 “KOMSTA는 각각 다른 가치관을 가진 단원들이 국적, 종교, 인종을 초월한 ‘한의약 바탕의 인도주의 실천과 의료봉사’라는 공통된 목표로 모인 곳으로, 운영에 있어 정관에 근거해 엄격히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들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총회에서는 또 이승언 단장이 KOICA 사업단장을 맡기로 했으며, 사업단 구성은 단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앞서 한의약이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길 기원하며, ‘김감초와 친구들’ 전시회 겸 플리마켓을 진행하고, 그 수익금을 나눈 ‘감초단2022’ 학생단원에 대한 감사장 수여식도 진행했다. -
외래교수회 초청 동국한의 신년하례회(25일) -
한대협, 제3회 총회 및 워크숍 개최(25일) -
한대협, 제3회 총회 및 워크숍 개최한의계의 대표적인 정론기관이자 실행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적극적인 회무를 진행 중인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기존의 비영리단체에서 사단법인으로 변화를 꾀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사장 송호섭·이하 한대협)는 지난 25일 삼경교육센터에서 ‘제3회 총회 및 워크숍’을 개최하고, 올해 추진할 주요 사업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송호섭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한대협은 기존의 학장협의회에서 변모해가는 과정 중으로, 한대협에 요구되는 여러 가지 역할을 잘 수용할 수 있는 조직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며 “또한 교육계 현안에 직접 참여하고 능동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송 이사장은 “임기를 시작한지 2달이 채 안되는 짧은 기간이지만 빠른 시일 내에 조직체계를 구성키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으며, 오늘 총회가 새로운 한대협의 출발점이라고 이해해줬으면 한다”며 “부족한 사항은 향후 이사회 등의 논의구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보다 발전하는 한대협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새로운 임기를 출발하는 송호섭 이사장을 중심으로 한대협이 보다 조직적인 안정성과 법률적인 지위를 확보하는 사단법인으로 더 힘차게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일선 교육현장에서 예비 한의사들을 교육하는 공로를 잘 알고 있으며, 힘든 상황이지만 앞으로도 교육과정 개편 등에 있어 한의협 정책과 함께 한의사의 미래를 위해 노력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은용 한의사국가시험위원장도 “대한민국의 11개 한의과대학과 1개 한의학전문대학원은 한의학 교육의 기초이자 대들보”라며 “훌륭한 교육으로 양질의 한의사와 연구자를 배출하는데 역할을 하는 한대협으로 더욱 발전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이사장 추인의 건 △감사 선출의 건 △정관 변경 승인의 건 △한대협 조직 구성 및 운영방안 논의의 건 △법인화 관련 논의의 건 △2021회계년도 결산(안) 승인의 건 △2022회계년도 가결산(안) 승인의 건 △2023회계년도 사업계획 및 예결산(안) 승인의 건 등이 상정돼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 중 ‘이사장 추인의 건’은 지난해 12월 정기총회의 안건이었지만 의결 정족수 미달로 임시총회로 전환된 바 있으며, 이날 총회서 송호섭 가천대학교 학장을 한대협 신임 이사장으로 추인했다. 이와 함께 현재 한대협은 비영리단체로 세무서에 등록된 고유번호증이 발급된 사업자로, 12개 대학의 학장들이 모여 실무적인 진행을 위한 단체인 만큼 사단법인화를 통해 보다 공신력 있는 단체로 한 단계 발돋움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총회에서는 사단법인화를 위한 정관 변경을 승인하고, 향후 구체적인 추진은 이사회에 위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감사 선출의 건에서는 김경한 우석대 교수와 조나영 세명대 교수를 각각 선출했다. 한편 송호섭 이사장은 “처음에는 미약하겠지만 조금씩 힘을 모아 성과를 만들어 나간다면 결국 한의학교육의 발전이라는 거대한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대협의 역할일 것이며, 이사장으로서 한대협을 위해 헌신해 나가겠다”며 “이전보다 발전된 모습으로 정론기관뿐만 아니라 실행기관으로서 준비된 한대협을 위해 많은 지지와 조언, 질책을 부탁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
“한의학회 발전 위한 제반·독립사업 강화한다”공익법인으로 거듭난 대한한의학회가 올해부터 학회 발전을 위한 제반사업과 독립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또한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교육사업도 진행한다.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이하 한의학회)는 지난 25일 프레지던트호텔 19층 브람스홀에서 제3회 평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회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최도영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초음파 진단기기 관련 판결로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대한한의학회는 향후 초음파를 비롯한 다양한 의료기기들을 한의사가 적극 활용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교육적이고 학술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한의학회 활동 보고에서는 △제10·11·12·13회 이사회 회의 결과 △2022전국한의학학술대회 개최 △2022기초한의학학술대회 개최 △공익법인 지정기부금단체 등록 △한의학회 70주년 기념식 개최 △제21회 한의학회 학술대상 시상 △의무분담금 납부 및 대의원 수 배정 현황 △본회 및 회원학회 학술지 KCI 등재(후보) 현황 등 주요 성과를 공유했다. 또한 △2022 회원학회 활동 평가와 기준 △회원학회 인준심사 및 평가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우선 ‘공익법인 지정기부금단체 등록’에 대해 최성열 한의학회 교육이사는 “한의학회의 기금을 통해 학회 발전에 필요한 제반사업과 독립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신청했다”고 취지를 설명하며, “앞으로 학회에서는 각종 공익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또한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개인기업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회원학회 인준심사 및 평가위원회 심의 결과’가 논의됐다. 먼저 지난해 회원학회 인준을 신청한 두 곳 중 대한융합한의학회가 심의를 완료했으며, 예비회원학회 경우에는 등록신청한 2곳 중 대한뇌파진단학회가 심의를 마쳤다. 이날 심의를 마친 이들 학회에 대한 인준은 정기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해 인준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어진 학회 활성화 방안 논의에서는 회원학회들의 다양한 제언이 나왔다. 척추신경추나의학회는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학회 간의 상호 교류를 늘려 시야를 넓히고, 임상한의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치료기법 등을 소개해 실질적인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힘을 모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는 “코로나19 상황 동안 온라인 학술대회가 활성화됐고 많은 회원이 이에 익숙해진 상황”이라며 온라인 학술대회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평의회에서는 제10회 한의학회 정기총회 개최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정기총회 개최일은 다음달 11일로 확정됐으며, 같은 날 제39대 한의학회 회장선거도 진행할 예정이다. 후보로는 최도영 現 회장이 단독 출마했다. -
회원투표 관리,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등 심의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26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34회 정기 이사회를 개최해 의장·부의장 선출, 정관 개정, 오송 한방임상연구센터 건립 추진, 2023회계연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 등 제67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의안 및 한의계 주요 현안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홍주의 회장은 “오늘 다루게 될 안건은 중앙 이사회를 통해 일부 논의됐거나, 정기 대의원총회에 상정될 안건들이며 이와 더불어 새롭게 논의할 안건이 있으면 제안하여 주시고, 상정된 각 안건들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의원총회 박인규 의장은 “전국의 한의사 여러분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오늘 이사회에서 임원진들간 지혜를 모아 한의사가 존중받고, 한의의료기관의 경영이 한층 더 나아질 수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밝혔다. 이사회에서는 △의장·부의장 선출 △대의원총회 서면결의 결과 추인 △정관, 정관 시행세칙 개정 △명예회장 추대 △오송부지 매입 경과보고 및 ‘(가칭)오송 한방임상연구센터’ 건립 추진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 △2023회계연도 특별회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의 건 등을 제67회 정기 대의원총회의 의안으로 상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기총회 개최 15일 전까지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해야 하는 정관 제24조 제2항에 따라 제67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일정을 총회 의장에게 건의했으며, 의장은 이를 받아들여 3월 26일(일)에 총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회의에서는 특히 대의원총회에 부의할 의안 중 한의계 의권 향상 및 권익 수호를 위한 2023회계연도 사업계획(안)과 이를 세부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예산(안)을 심의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세입 예산은 지난해보다 0.9% 감액된 111억6400여만 원으로 편성했으며, 일반 회원의 중앙회비는 2022회계연도와 동일한 50만 원으로 책정됐다. 50만 원 전액 납부 회원은 1만4655명으로 집계됐고, 1/2 납부 회원은 5752명, 1/4 납부 회원은 1168명, 1/6 납부 회원은 1237명 등 총 2만2812명으로 집계됐다. 회의에서는 또 정관 제21조(명예회장) ‘②명예회장은 본회 회장을 역임하거나 본회의 발전에 공이 많은 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으로 대의원총회에서 추대한다’는 조항에 따라 제43대 회장을 역임한 최혁용 전 회장에 대한 명예회장 추대의 건을 총회에 부의키로 했다. 또한 제66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가칭)한의과학임상연구센터 부지 매입을 승인받은 이후 지난해 12월 5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625-22, 625-26 일대의 8,582.2㎡(2,596평)를 15억4300여만 원에 매입한 경과가 보고됐다. 이와 더불어 부지 매입의 후속 조치로 한의의료기기 및 한의약 안전성․유효성 입증 연구와 신약 개발의 전초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칭)오송 한방임상연구센터’를 건립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방법은 협회 산하 특별위원회(가칭 ‘한방임상연구센터 건립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규정을 제정하는 등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제반 사무를 회장에게 위임하는 것을 총회에 부의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정관 제9조의2(회원투표) ‘②회장은 대의원총회의 의결(서면결의를 포함한다)이 있거나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안건의 목적·이유·의결사항 등을 제시하여 요구한 때에는 반드시 회원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조문의 단서 조항으로 ‘다만, 본문에 의한 회원투표 요구의 의결사항이 회장 해임인 경우에는 대의원총회 의장이 회원투표에 부친다’고 개정했다. 이와 더불어 제15조(임기)의 ‘⑧회장 해임을 위한 회원투표요구서 또는 총회소집요구서가 유효하게 접수된 때에는 회장 및 수석부회장은 가부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면, 그 기간 동안 제18조제2항에 따른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에 제9조의2 제7항에서의 회장은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는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제15조(임기) ‘①회장·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당연직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는 조문을 ‘①회장·수석부회장의 임기는 3년, 임명직부회장·임명직이사의 임기는 임명된 날로부터 회장 재임기간까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당연직부회장·당연직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해 각 임원의 임기를 명확히 했다. 제35조(구성) ‘이사회는 당연직이사와 임명직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는 조문은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고 개정, 이사회 구성원의 의미를 명확히 했다. 제40조(구성) ‘①중앙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임명직이사로 구성하고 이사회의 권한 범위 내에서 제41조에서 정한 회무를 처리한다’는 조문은 ‘①중앙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임명직이사로 구성하고 이사회의 권한 범위 내에서 제41조에서 정한 회무를 처리한다’고 개정했다. 제56조(지부 및 분회의 총회) ‘①지부총회는 매년 2월중에, 분회총회는 매년 1월중에 개최하되 지부총회는 1개월의 범위 이내에서 분회총회는 2개월의 범위 이내에서 다른 월에 개최할 수 있으며’라는 조문을 ‘①지부 정기총회는 매년 2월중에, 분회 정기총회는 매년 1월중에 개최하되 지부 정기총회는 1월에, 분회 정기총회는 전년도 11월 또는 12월에 개최할 수 있으며’로 개정했다. 현행 분회와 지부 정기총회는 각각 1월과 2월에 개최하도록 하되, 그 전·후 2개월과 1개월을 앞당기거나 늦춰서 개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3월에 개최되는 중앙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준비하는데 있어 대의원 확정이 지연되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분회 총회는 매년 1월(또는 전년도 11월 내지 12월), 지부 총회는 매년 2월(또는 1월)에 개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제56조(지부 및 분회의 총회) ‘④회원 250명 이상의 지부 또는 분회의 총회를 전원총회로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적회원 3분의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조문을 ‘④회원 150명 이상의(이하 동일)’로 바꿔 분회의 전원총회 개최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완화했다. 정관 시행세칙 개정안 논의를 통해서는 제1조의2(회원의 소속)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역 군인 및 공중보건의사는 소속 지부와 분회 없이 중앙회 직속으로 한다’는 조문을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역 군인 및 공중보건의사(공중보건의사를 제외한 보충역, 대체역은 미포함)는 소속 지부와 분회 없이 중앙회 직속으로 한다’고 바꿔 보충역과 대체역은 각 지부와 분회에 속하도록 했다. 제2조(회비감면)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고 소속지부장이 인정하는 자는 회비를 전액 면제한다’는 조문은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고 소속지부장(중앙회 직속 회원의 경우 본회 총무이사를 말하며, 이하 본조에서 같다.)이 인정하는 자는 회비를 전액 면제한다’고 바꿔 중앙회 직속 회원의 관리 주체를 명확히 했으며, ‘3.일반사병으로 군복무중인 회원’은 ‘3.일반사병, 보충역(공중보건의사 제외) 또는 대체역으로 군복무 중인 회원’으로 개정, 보충역과 대체역에 대한 회비 면제를 분명히 했다. 제9조(겸직금지) ‘①본회 임원은 다음의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정관과 회칙에 의한 당연직과 무임소이사는 예외로 한다. 3.연구기관(한의학정책연구원 등)의 원장, 부원장 등 임직원’ 조문 중 ‘3.연구기관(한의학정책연구원 등)의 원장, 부원장 등 임직원’을 ‘3.본회 산하 연구기관의 원장, 부원장 등 임직원’으로 바꿔 향후 한의학정책연구원의 명칭 개정에 대비했다. 이번 정기 이사회에서 의결된 정관 및 정관 시행세칙 개정안은 제67회 정기대의원총회에 부의돼 심의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재무업무규정 개정, 2022회계연도 예산변경과 예비비 사용,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한 한의약 치료 효과 홍보를 위한 예비비 사용 승인, 체납 회비 관리, 회원 소송 지원에 관한 건 등 다양한 안건들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