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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체납자 10명 인적사항 공개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체납자 10명의 인적사항을 7월31일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자진납부를 유도하여 보험재정 건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공개대상은 사무장병원 관련 부당이득금 중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요양기관(의료인) 및 개설자(사무장)이다. 이번 인적사항 공개자는 총 10명으로, 사무장병원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시행(‘20.6.4.) 이후 최초 공개에 해당한다. 인적사항 공개 이후 △착오에 의한 공개로 확인된 경우 △체납액을 완납했을 경우 △공개 당시 체납액의 50%이상을 납부해 기준금액(1억원) 미만으로 된 경우에는 인적사항 삭제가 가능하다. 공개항목은 개인의 경우 △체납자의 성명 △요양기관명 △나이 △주소 △총체납액 △납부기한 △체납요지 △위반행위 등이고, 법인의 경우 △법인명 △대표자명 △법인주소 △대표자주소 △총체납액 △납부기한 △체납요지 △위반행위 등을 공개한다. 공단은 ‘22년 9월 제1차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사전안내대상자 55명을 선정해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6개월 이상의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납부약속 이행 여부와 체납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3년 7월24일 제2차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검토 후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올해는 사전안내대상자 55명 중 소송 진행 등 공개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45명은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제외됐다. 전년도 사전대상자 안내문이 발송된 후 ’23년 6월말까지 18명이 분할납부 등을 통해 4700만원을 자진 납부했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는 불법개설기관 체납자는 현장징수를 통한 강제징수, 인적사항 공개 및 신용정보원 체납정보 제공 등 사회적 압박을 통한 납부 유도 등 징수를 강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
인천 계양구, 우울 예방 한의약 프로그램, ‘한방에 행복만세’ 하반기 참여자 모집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가 60세 이상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우울예방 한의약프로그램 ‘한방에 행복만세’ 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한방에 행복만세’ 프로그램은 보건소 내 한의사가 주도하는 건강 강의, 안마도인 체조, 침 치료 등 만성 통증 감소를 위한 한의약 활동과 전문 강사의 자운고 만들기, 한방비누 만들기, 웃음치료, 명상 등 기타 활동으로 운영된다. 참여자 모집은 오는 8월25일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프로그램은 9월6일부터 11월8일까지 매주 수요일에 총 10회에 걸쳐 운영된다. 계양구청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만성 통증과 우울감을 감소시키고, 올바른 건강지식의 습득과 주체적인 건강관리를 생활화시켜 구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보건소 지역보건과 한방진료실(☎430-7894)로 문의하면 된다. -
원광대 한의학과, 고리원자력본부·영남향우회와 한의의료봉사 실시원광대학교 한의학과가 고리원자력본부, 영남향우회와 함께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27일부터 3일간 한의의료봉사를 진행했다. 이번 의료봉사에는 원광대학교 한의학과 출신 교수, 한의사, 학생 등으로 구성된 영남향우회원 40여 명과 고리원자력본부 직원 10명 등 총 50명이 봉사단을 구성해 참여했다. 봉사단은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고리원자력본부 사택 체육관에서 진료소를 마련하고, 약 300여 명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개별 상담을 통한 침, 뜸, 부항 등의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광훈 고리원자력본부장은 “이번 한의의료봉사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원광대학교 한의학과 및 영남향후회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에 도움이 되는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100만명… 총급여비 12조 5742억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31일 ‘2022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를 발간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 실적을 발표했다. 2022년 12월 말 기준, 65세 이상 의료보장 노인인구는 938만 명으로 전년대비 5.2% 증가했다. 이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자는 102만 명으로 노인인구의 10.2%를 차지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자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신청한 사람은 135만 명으로 전년대비 5.3% 증가했으며, 신청자 중 102만 명(75.5%)이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인정받았다. 등급별 인정자는 4등급 인정자수가 45만 9000명(45.1%)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3등급 27만 9000명(27.3%) △5등급 11만4000명(11.2%) △2등급 9만 4000명(9.2%) △1등급 5만명(4.9%) 순이었다. 2022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수급자는 99만 9451명으로, 전년대비 10만명(11.2%)이 증가했다. 또한 장기요양 급여비용(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이 12조 5742억원으로 전년대비 13.1% 증가했으며, 공단부담금은 11조 4442억원으로 전년 대비 13.4% 증가했다.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36만원이며, 공단부담금은 123만원이다.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2022년 12월 말 기준 2만 7484개소로 전년대비 937개소(3.5%) 증가했다. 이 중 재가기관이 77.6%(2만 1334개소), 시설기관이 22.4%(6150개소)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인력은 62만 6765명으로 전년대비 6만 1484명(10.9%)이 증가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요양보호사가 56만 4000명, 사회복지사 3만 7027명, 간호조무사 1만 5118명, 간호사 3881명 순이다. 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은 9조 2975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 4089억원 증가했으며, 이 중 직장보험료는 8조 663억원, 지역보험료는 1조 2312억원이다. 징수금액은 9조 1801억원을 징수해 징수율 98.7%에 달하며, 그중 직장 징수율은 98.5%, 지역 징수율은 100%를 달성했다.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광역지자체별로 설치된다발달장애인 행동문제 치료 등을 위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이 광역지자체별로 1개 이상 설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달장애인 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해 대표발의한 ‘발달장애인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광역지자체마다 1개소 이상의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이하 ‘거점병원’)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거점병원은 발달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진료과목 간 협진체계를 구축해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자해·타해 등 행동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복지부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이다. 복지부는 지난 2016년부터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있으며, 올해 기준 11곳의 병원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제주,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충남, 경북, 전남 등 9곳에 거점병원이 없는 상황으로, 이로 인해 지난 2021년에는 거점병원을 이용한 발달장애인 8258명 중 2683명(32.3%)이 거주지가 아닌 수백 킬로 떨어진 타 시도까지 이동해 치료받은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강선우 의원은 이번 통과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이 높아지고, 건강권 보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 의원은 “발달장애인의 행동문제 치료를 위해서는 장기간 주기적인 병원 방문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정한 거점병원 수가 너무나도 적어 수백 킬로 떨어진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의료 난민' 문제가 심각했다”면서 “통과된 법안을 바탕으로 거점병원이 전국에 촘촘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거점병원 인프라 확대 방안으로 국립대병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정부에 관련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현재 10개 국립대병원 중 거점병원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전북대병원 5곳에 불과하다. -
방문 요양보호사에 신분증형 녹음장비 보급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방문 요양보호사 대상 녹음장비 보급 시범사업’에 참여할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선발하기 위해 8월3일부터 10일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한 뒤 8월 중 경기도 내 80개소 장기요양기관을 선정하고 기관당 최대 5개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의 일환으로 요양보호사 인권 보호 및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 지속 논의해왔다. 이번 시범사업은 그 방안 중 하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보호사 사회적 인식 개선 홍보 문구가 삽입된 신분증형 녹음기기를 성희롱 등 인권침해 위험성이 있는 방문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녹음기기는 수요조사를 거쳐 8월 중에 지급 우선도가 높은 경기도 내 80개소 장기요양기관을 선정하고 기관당 최대 5개까지 지급된다. 시범운영 기간은 11월까지로 시범운영 이후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종사자 만족도 등을 분석한 뒤 전국 확대 보급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녹음기를 보급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법·통신비밀보호법 등을 기반으로 한 감정노동의 의미와 금지행위, 녹음장비 활용, 녹음파일 관리와 사용 등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돌봄종사자의 인권과 권리가 우선 확보돼야 질 높은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라며 “종사자가 녹음장비를 활용하게 되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사자와 이용자가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적시 치료 강화”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등 관계부처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023~2027)을 31일 발표했다.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으로서 질병 부담과 중증도가 높아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손실을 유발하는 심뇌혈관질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심혈관질환은 심장에 산소, 영양소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막히거나 좁아져서 심장 근육에 적절한 혈액공급이 되지 않는 질환(급성심근경색증)을 말하며, 뇌혈관질환은 뇌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는 뇌혈관이 갑자기 막히거나(급성뇌경색), 터져서(급성뇌출혈) 생기는 질환이다. 20211년 기준, 우리나라 사망 원인 중 심장질환은 2위, 뇌혈관질환은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사망원인의 17%(인구 10만 명당 105.5명)를 차지하고 있다. 연간 환자 수는 연 289만 7000명에 달하고, 진료비는 6조 9866억 원에 이른다. 심뇌혈관질환이 속한 순환기계 질환의 사회 경제적 부담의 경우, 2020년 기준 19조 2000억 원 수준이며, 연평균 4.7%씩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중증 심뇌혈관질환은 치명률이 높지만, 골든타임 내 적절히 치료할 경우 사망을 막을 수 있는 필수의료 분야이다. 이번에 수립된 제2차 종합계획은 지난 1월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반영하여, 예방관리 중심이었던 제1차 종합계획 대비 중증·응급 치료 대응에 중점을 두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신속한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해결 경로 마련 △진료자원 및 인프라의 최적의 연계 △환자 중심의 포괄적 관리체계 구축 △근거 기반의 정책 실현을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또한 이번 5개년 종합계획을 통해 심뇌혈관질환 의료이용지도 제공 등 환자 중심의 의료이용체계를 확보하고,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치료역량 강화와 전문치료 인적 네트워크 도입 등 문제 해결형 중증·응급 치료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예방관리체계 강화 등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치료-관리를 위해 필요한 전략 수립과 △심뇌혈관질환 교육과 홍보 강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全주기 통합 거점기관으로 개편 △복합만성질환자 포괄적 관리 △심뇌혈관질환 데이터 질 관리 △협력 강화 거버넌스 구축 등의 주요 핵심과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와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심뇌혈관질환의 골든타임 사수는 환자의 조기 인지와 대처에서 시작되고, 중증·응급 전문치료로 신속하게 연결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정책 측면에서도 환자 중심의 전주기 예방·관리와 인적 네트워크 도입 등 중증·응급 치료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어 “심뇌혈관질환은 필수의료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분야로써 이번 종합계획의 성과가 또 다른 필수의료 분야 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충실히 이행하겠다”라고 전했다. -
“공공의료서비스에 한의약연구원이 참여하는 뜻깊은 교육”제주한의약연구원(원장 송민호)은 지난 28일 ‘제2회 한의약 글로벌 연구 전문인력 양성 특성화 교육 과정’에 참여한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특성화 실습생을 대상으로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특성화 교육과정은 한의약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제주한의약연구원의 사회적 책임 및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앞서 제주한의약연구원과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은 한의약 산업화 관련 연구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21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교육 참여자 대상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 맞춤형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제주지역 바이오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자 4주 과정으로 편성해 △한의공공 의료서비스 사업 참여 △한약재 원료 표준화 △한약재 효능평가 △연구실 안전교육 이수 등을 주제로 진행했다. 이번 교육과정에 참여한 최나연 학생(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은 ”전통적으로 사용해왔던 한약재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효능평가와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민영 학생(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은 “한의공공의료서비스 참여를 통해 연구원이 지역사회 건강을 위해 공헌하는데 함께 할 수 있어 뜻깊은 교육 과정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송민호 원장은 “사전 교류를 통해 최근 과학 트렌드와 대학 눈높이에 맞춘 참여형 커리큘럼을 제공했다”며 “참여 학생들이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한 과정들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 원장은 이어 “향후에도 다양한 과학과 지역 콘텐츠를 융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한의약 가치 증진과 지역 산업을 이해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의협, 제1회 윤리위원회 개최···의료윤리 준수에 만전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지난 28일 제1회 윤리위원회를 개최, 위원장 및 위원을 위촉한데 이어 의료법 준수와 내부 자정 노력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윤리위원회는 ‘의료법’ 제28조와 한의협 정관 제45조에 의거해 구성·운영되는 위원회로, 의료 윤리와 질서를 위반한 회원에 대한 징계·제소된 사건을 심의·결정함과 더불어 보건복지부에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의 사항을 담당하게 된다. 이날 홍주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의료윤리를 위반하는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 일선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부분의 회원들까지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게 된다”면서 “윤리위원회가 의료 윤리 및 질서를 바로잡는데 힘써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이어 “위원들께서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부분에 대해선 엄중히 가려 앞으로 협회 질서 위반 행위 근절과 의료인의 품위가 지켜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임명된 ○○○ 윤리위원장은 “협회에서 자정 노력을 하고, 회원들이 의료법령과 의료윤리를 준수함으로써 윤리위원회가 열리지 않기를 바라며, 제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제소 사건 대해 출석한 제소인 및 피제소인에 대한 변론을 청취하는 등 심의를 진행했다. -
연명의료 중단 기록의 열람 편의 제고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환자가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연명의료 중단 관련 기록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보관을 시스템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연명의료 중단 관련 기록이란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결정 또는 이행에 관한 기록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등을 말한다. 환자가족은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기록에 대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나 해당 의료기관에 그 기록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에는 두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의 범위가 다르고, 또한 그 범위가 각각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환자가족의 기록 열람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왔다. 이에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고자 각 기관에 요청 가능한 기록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또한 국민들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가 늘어나 생산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증가(2018년 10만→2023년 6월 184만 건)함에 따라,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LIS)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보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성재경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제도 이용자인 국민과 제도 제공 기반인 등록기관과 의료기관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하였다”라며,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계속 커지고 있는 만큼 연명의료결정제도를 국민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