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3.9℃
  • 맑음24.9℃
  • 맑음철원23.8℃
  • 맑음동두천23.6℃
  • 맑음파주21.7℃
  • 맑음대관령14.1℃
  • 맑음춘천25.1℃
  • 맑음백령도16.7℃
  • 맑음북강릉14.8℃
  • 맑음강릉16.3℃
  • 맑음동해14.1℃
  • 맑음서울24.5℃
  • 맑음인천21.0℃
  • 맑음원주23.6℃
  • 맑음울릉도11.9℃
  • 맑음수원22.1℃
  • 맑음영월23.4℃
  • 맑음충주24.2℃
  • 맑음서산20.6℃
  • 맑음울진13.9℃
  • 맑음청주24.3℃
  • 구름많음대전22.9℃
  • 맑음추풍령20.9℃
  • 맑음안동20.4℃
  • 맑음상주21.2℃
  • 맑음포항14.6℃
  • 맑음군산18.0℃
  • 맑음대구18.8℃
  • 맑음전주21.0℃
  • 구름많음울산14.6℃
  • 구름많음창원18.0℃
  • 맑음광주22.4℃
  • 구름많음부산16.4℃
  • 맑음통영18.8℃
  • 맑음목포17.7℃
  • 맑음여수17.5℃
  • 맑음흑산도15.8℃
  • 맑음완도18.4℃
  • 맑음고창18.3℃
  • 맑음순천19.5℃
  • 맑음홍성(예)22.5℃
  • 맑음23.8℃
  • 맑음제주19.1℃
  • 맑음고산17.9℃
  • 맑음성산16.9℃
  • 맑음서귀포18.8℃
  • 맑음진주22.0℃
  • 맑음강화19.1℃
  • 맑음양평23.7℃
  • 맑음이천23.8℃
  • 맑음인제23.1℃
  • 맑음홍천24.6℃
  • 맑음태백17.0℃
  • 맑음정선군22.2℃
  • 맑음제천23.0℃
  • 맑음보은21.3℃
  • 맑음천안23.6℃
  • 맑음보령17.7℃
  • 구름많음부여24.2℃
  • 맑음금산22.2℃
  • 구름많음22.8℃
  • 맑음부안17.3℃
  • 구름많음임실22.3℃
  • 맑음정읍19.8℃
  • 맑음남원21.9℃
  • 구름많음장수19.6℃
  • 맑음고창군19.8℃
  • 맑음영광군18.0℃
  • 맑음김해시19.4℃
  • 맑음순창군23.2℃
  • 맑음북창원22.1℃
  • 맑음양산시18.6℃
  • 맑음보성군18.6℃
  • 맑음강진군19.1℃
  • 맑음장흥18.8℃
  • 맑음해남18.1℃
  • 맑음고흥18.6℃
  • 맑음의령군22.0℃
  • 맑음함양군22.0℃
  • 맑음광양시19.9℃
  • 맑음진도군17.5℃
  • 맑음봉화18.9℃
  • 맑음영주20.7℃
  • 맑음문경21.5℃
  • 맑음청송군17.3℃
  • 맑음영덕13.1℃
  • 맑음의성21.2℃
  • 맑음구미21.7℃
  • 맑음영천15.6℃
  • 맑음경주시15.9℃
  • 맑음거창20.2℃
  • 맑음합천22.0℃
  • 맑음밀양21.8℃
  • 맑음산청21.3℃
  • 맑음거제15.6℃
  • 맑음남해18.9℃
  • 맑음19.1℃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4일 (금)

연명의료 중단 기록의 열람 편의 제고

연명의료 중단 기록의 열람 편의 제고

복지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각 해당 기관에 요청 가능한 기록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환자가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연명의료 중단 관련 기록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보관을 시스템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연명의료 중단 관련 기록이란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결정 또는 이행에 관한 기록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등을 말한다.

 

환자가족은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기록에 대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나 해당 의료기관에 그 기록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에는 두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의 범위가 다르고, 또한 그 범위가 각각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환자가족의 기록 열람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왔다.

 

이에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고자 각 기관에 요청 가능한 기록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연명의료.png

 

또한 국민들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가 늘어나 생산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증가(2018년 10만→2023년 6월 184만 건)함에 따라,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LIS)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보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성재경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제도 이용자인 국민과 제도 제공 기반인 등록기관과 의료기관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하였다”라며,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계속 커지고 있는 만큼 연명의료결정제도를 국민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