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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복용의 진실은?”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와 EBC(대표 유영현)의 업무협약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한의학 의료정보 프로그램 '여의보감'에 박성우 서울특별시한의사회장과 김정국 강남구한의사회장이 출연, 서울시한의사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한의약 관련 사업 소개와 함께 한약 복용의 오해와 진실 등에 대해 설명했다. Q. 한의사의 초음파 활용 합법 판결에 대한 소감은? 박성우 회장: 작년 12월22일은 의료법이 제정되고 70년 만에 제대로 된 기준이 성립돼 국민건강을 위한 한의사의 당연한 권리와 의무를 되찾은 날이다. 2010년 사건을 시작으로 작년까지 이어져온 총 3차례의 재판 중 1, 2심에서는 초음파 검사를 하려면 영상 판독과정이 필수적임을 제시하며 한의사전문의 과목에 영상의학과가 없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한의사가 진단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보건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기존 판결이 뒤집히게 됐다. 서울시한의사회장에 출마하기 전 대한한의영상학회장 및 강남구한의사회장을 역임하며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과 보급을 위해 앞장서 왔다. 지금도 유관 단체들과 협력하며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임상정보 교류 확대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저변을 넓혀가고자 부단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한의학의 과학화·현대화는 국민의 요구이자 의료인으로서 가져야 할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한다. 의료기기 활용을 통해 국민건강에 기여할 것이며, 이번 기회를 통해 한의진료를 더 세계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중요한 이유는? 박성우 회장: 한의사들은 의료기기를 적극 활용해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 치료하는 것은 물론 상황에 따라서 2, 3차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키는 것이 의료인으로서 책무인 만큼 이러한 의료인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의료기기 활용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의 활용은 한의의료서비스의 수준 향상과 역할의 증대를 가져올 것이고, 국가의 경제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게 되는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Q. 현재 한의의료기관은 어떻게 변했나? 김정국 회장: 한의원하면 떠올려지는 이미지가 몇 가지 있다. 진맥, 보약, 침, 뜸, 부항, 추나 등이 그것이다. 이는 과거의 이미지가 고착화돼 현재까지 이어진 것인데, 이런 치료들은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치료)수단’일 뿐이지 한의학의 전체적인 모습은 아니다. 당연히 하는 일은 질병의 경과를 판단하고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우는 일이다. 한의의료기관에서 진단·치료하는 질환은 크게 내과 질환, 외과 질환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한의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예방이다. 과거로부터 ‘양생’, ‘예방’ 등으로 일상에서의 건강 관리를 중요시했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기록이 남아 있다. Q. 서울시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사업이란? 박성우 회장: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로 인해 인구소멸 위기에 놓여있다. 지금은 한·양의를 나눌 때가 아니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 한의학은 난임치료에 있어 강점이 있고 치료결과 역시 우수하다. 이러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에 효과에 힘입어 강남, 강서, 관악, 광진, 구로, 노원, 도봉, 동대문, 동작, 서대문, 성북, 은평 등 총 12개 자치구에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으며, 앞으로도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된 한의약적 치료 및 건강증진사업이 서울시를 넘어 전국으로 확대 진행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한 난임과 더불어 다둥이맘 산후 회복지원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셋째아이 이상 자녀를 출산한 여성을 대상으로 산후 회복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것인데, 현재 5개 자치구의 지정의료기관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전역으로의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Q. 어르신 대상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도 진행되는데? 박성우 회장: 어르신들의 인지기능 개선 및 치매 중증화 지연을 위해 표준화된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의료비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바로 ‘예방’이다. 치매 같은 경우도 경도 치매 등에서 한약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논문들이 많다. 어르신들의 많은 관심에 힘입어 올해에도 서울시 전역에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공공의료 영역에서 한의약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다. Q. 치매, 우울증의 한의 치료효과는? 김정국 회장: 현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치매 유병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되면서 국가 차원의 치매 관련 대책이 발표되고 있다. 한의 치료효과를 대표적인 치매 평가지표인 K-CIST를 통해 살펴보면 사업 시행 전 전체 평균은 19.25점에서 시행 후에는 23.10점으로 상승했다. MoCA지표 또한 시행 전 18.25점에서 시행 후 22.14점으로 개선된 바 있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의 치매 예방사업을 통해 한의약적 관리를 통한 인지기능 개선 효과 및 안전성이 입증되고 있다. 앞으로 치매라는 국가적인 과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한의약을 활용하는 다양한 보건정책들이 입안돼 실행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치료의학으로 확고한 자리매김이 됐으면 한다. Q. 한약은 간에 좋지 않다는 의견도 있는데? 김정국 회장: 언젠가부터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 한약의 간독성 문제다. 과거부터도 한약재 혹은 한약 복용으로 인한 약인성 간 손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한약재 중에서도 독성 우려가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고, 한의사들은 이에 대해 충분한 교육을 받았으며, 약을 처방할 때에는 신중하게 환자의 상태와 사용량을 결정하게 된다. 약인성 간독성을 확인하는 ‘RUCAM’이란 진단 척도가 있다. 한국에 들어오면서 한국형에 맞춰 modified RUCAM을 쓰는데, 이 진단 척도에 ‘식물을 먹었는가’하는 질문 내용이 있다. 원래는 ‘약물’이라고 돼 있던 것이 한국형 번역된 RUCAM에서는 ‘원인 식물’로 번역됐다. 전혀 문제가 없다고 확인이 되지 않은 식물 복용이 있으면 약인성 간손상을 의심하거나 확진을 하는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다. 식물 복용이 있으면, 점수가 체크가 되고, 이것을 한약 이라고 해석하게 돼 오해의 소지가 있다. 협회에서 번역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무리 한의계와 정부에서 ‘문제 없다’고 해도, 이미 국민 인식에 박혀 있는 내용을 바꾸기란 참 어려운 것 같다. Q. 제제화된 한약과 한의원 처방 한약의 차이점은? 김정국 회장: 제제화 되어 있는 약과 직접 조제를 하는 약은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 당연히 동일한 한약 처방 구성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제약의 경우에는 환자의 병증이나 병기에 맞게 약재를 조절하는 말하자면 ‘맞춤 한약’은 불가능하다. 한의원에서 직접 처방을 할 때에는 ‘가감’을 통해 환자에 맞춤 처방이 가능하다. Q. 한약, 중금속·농약 관리는? 김정국 회장: 한약재의 경우 자연 그대로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생산되는 토질, 생산 과정 등에서 중금속이나 농약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국민들의 우려와 불신도 일부에서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한의계 자체적으로도 이를 검증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정부기관에서도 제도를 만들어 안전하게 의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남구한의사회에서 소속 한의원의 탕약과 환약 136건을 수거해 국가공인기관인 한국의약품시험연구소에 검사 의뢰한 결과, 일반 음식물보다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검사 대상 한약에서 검출된 중금속의 함량은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치의 1/37, 1/5 수준이었으며 카드뮴 역시 국내와 미국의 기준치 0.3mg/kg의 1/53만이 검출됐다. 또한 GMP라고 해서 식품과 의약품에 대해 안전 규제관리 기준이 있다. 한약재 제조에는 GMP를 통해 확인된 안전한 약재들만 사용하고 있다. Q. 임기 중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박성우 회장: 한의학 발전이 가장 큰 목표다. 인도나 몽골은 전통의학이 역할들을 굉장히 잘 하고 있다. 한의학 역시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전세계의 예방의학으로서 세계로 진출하는 한의학으로 만들고 싶다. 김정국 회장: 한의계를 브랜딩하겠다. 이것이 강남구한의사회장 출마를 결심하면서 내세운 공약이다. 브랜딩 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고, 현재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한편 한의학 의료정보 프로그램 ‘여의보감’은 국민들의 건강한 삶에 도움을 주고자 올바른 한의학정보를 전달하는데 초점을 맞춰 기획·편성됐으며, 매주 월∼목요일 오후 8시에 생방송으로 60분간 진행된다. 오는 7월10일부터 시작하는 여의보감 시즌2에서는 여한의사회가 기획에 참여하는 매주 월요일 방송에 다양한 한의학 분과학회와 유관단체가 출연해 한의계의 학술활동 및 임상 응용 등 대국민 한의학 홍보 기회를 만들 예정이다. -
한의학적으로 본 ‘탕후루’, 건강에는 어떨까?엔데믹 후 친구, 연인, 가족들과 함께 멋진 공연을 관람하거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며 여름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는 행사 외에도 번화가의 길거리 노점과 푸드트럭의 다양한 간식거리는 또 다른 재미를 안겨준다. 그 중 ‘탕후루’는 MZ세대들의 핫한 간식으로 화려하고 매끈한 색감과 바삭한 식감을 뽐내며 많은 사람들을 줄 서게 한다. ‘빙탕후루(冰糖葫芦)’라고도 불리는 탕후루는 산사나무 열매를 막대에 꽃아 시럽처럼 끓인 설탕을 입힌 중국의 전통 간식에서 유래됐다. 중국 화북 지역을 대표하는 겨울 간식이었지만, 이젠 중국 전역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젊은층을 중심으로 사시사철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딸기, 토마토, 청포도, 귤 등 재료로 사용되는 과일도 다양해졌다. 만드는 법도 간단해 집에서 간식으로 만들어 먹기도 하지만 전문 프랜차이즈 업체도 등장해 소비자들이 더욱 위생적이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연예인들과 유튜버들의 관심까지 꾸준히 이어지며 젊은 세대들의 대표적인 간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겉은 바삭하지만 속은 촉촉하고 달콤한 탕후루. 하지만 두꺼운 설탕 시럽을 입은 형형색색의 탕후루는 건강에 안좋다는 인식이 강하다. 그렇다면 실제로는 어떠한 건강학적 장단점이 있을까? 한의서인 ‘본초강목’에 따르면 탕후루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과일인 딸기는 양기 회복과 신장 및 간장 건강에 도움을 주며 피부와 머릿결에 생기를 불어넣어 준다고 기록돼 있다. 이와 관련 김은지 부산자생한방병원 원장(한방내과 전문의·사진)은 “실제로 딸기의 붉은 색을 구성하는 안토시아닌 색소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혈행을 원활하게 하고 혈관 건강에 좋다”면서 “비타민C 함유량이 높은 딸기는 피로 개선과 더불어 면역력 강화, 항알레르기 및 노화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높은 인기를 구가하는 탕후루 재료인 토마토는 한의학에선 ‘번가(番茄)’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주로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갈증 해소, 소화 촉진 효능이 있어 식욕 부진 개선에 사용된다. 영양학적으로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은 뇌졸증, 심근경색, 노화 방지, 혈당 저하 등에 효과가 있다. 식이섬유도 풍부해 다이어트에도 이롭다. 이와 함께 탕후루를 완성하는 설탕은 보통 건강에 안 좋은 성분으로 여겨지지만 정제되지 않은 상태의 설탕은 꿀과 같이 약용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동의보감에서는 ‘사당(沙糖)’이란 이름으로, 성질은 차고 독이 없어 불안, 긴장으로 인해 입이 마르는 증상을 치료한다고 전한다. 실제로 프랑스 보르도대학교 연구팀의 논문에서도 설탕 섭취는 일시적으로 기분을 시켜주고 정신적 만족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탕후루의 과도한 섭취는 혈당을 올리고 내열(內熱)을 증가시켜 비만과 면역력 저하의 원인이 된다. 당도가 높아 중성지방을 증가시킬 수 있고 사용되는 과일 대부분과 설탕은 찬 성질이기 때문에 평소 속이 찬 사람은 과한 섭취를 피해하는 것이 좋다. 또한 굳으며 딱딱해지는 설탕의 특성상 잘못 씹으면 금, 은 등 보철물이나 교정기가 빠지기도 하므로 치아 및 턱관절 손상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김은지 원장은 “탕후루는 주재료로 과일을 사용하지만 설탕이 많아 건강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며 “무더운 여름철 달콤한 설탕과 상큼함이 장점인 탕후루로 스트레스를 풀되 항상 과한 섭취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한의약 관련 사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관심 갖겠다”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이하 경기지부)가 게시한 ‘경기도에 한의약 전담부서를 설치해 주세요’라는 경기도민청원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향후 한의약 관련 사무가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지난 19일 답했다. 지난 5월12일에 시작된 ‘경기도 한의약부서 신설 청원’은 최종적으로 1만2523명의 동의를 기록했으며, △경기도 내 보건건강국에 ‘한의약정책과’ 신설 △‘한의약정책과’ 산하에 ‘한의약정책팀’, ‘한의약건강증진팀’, ‘한의약산업팀’의 3개 부서 개설 △전담 공무원을 배정해 한의약 제도 개선 및 인력 관리, 연구개발(R&D) 사업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답글을 통해 “경기도는 기본적으로 한의와 양의 등 특정 직역을 구분하지 않고, 종합적·포괄적인 행정조직 체계 안에서 한의약 육성 발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는 전국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도 비슷한 실정”이라고 운을 뗐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지난 2019년 7월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을 필두로 2021년 3월 한의약 업무 관련 인력을 1명 증원한 바 있다”며 “더불어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한의난임사업’을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며, 의료취약지역을 상대로 한 무료이동 진료사업에 한의과 진료를 포함시켜 도민들이 한의약 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챙기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지사는 “청원인의 의견대로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의약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한의약 관련 사무가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성찬 회장은 “청원 게시 이후 많은 경기도 관계자들을 만나 설득하는 시간을 가졌다”면서 “의료이원화 체계에서 지자체에 양방 관련 부서만 존재하고, 한의약 부서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도민들의 공공의료에서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해왔던 것”이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이어 “이제라도 한의약 부서 신설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한의약산업 발전은 물론 도민들에게 다양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제공해야 한다는 부분과 함께 한의약육성법과 한의약육성조례에 명시된 지자체장의 의무를 다해야 함도 강조했다”며 “이에 법적·제도적·시대적 타당성에 대해 많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의료이원화 체계에서 모든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기초 자치단체에까지 한의약 부서가 신설되는 게 마땅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이를 실현키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며, 한의약 전담 부서에 대한 중요성이 공론화된 만큼 더디더라도 실현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강조했다. -
국제하이웰리스 체험페스타 경북한의사회 위원회(20일) -
대전대 서울한방병원, 힐링건강콘서트 ‘살찌지 않고 건강하게 나이 드는 비법’ 성료대전대학교 서울한방병원(원장 조충식)은 지난 21일 원내 혜화홀에서 시민 100여명을 대상으로 비만 전문의로 유명한 박용우 의학박사를 초청해 제2회 힐링건강콘서트를 개최했다. 힐링건강콘서트는 우리나라 최고의 의학박사, 약사, 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초청 릴레이 특강으로, ‘건강한 일상, 강건한 일생의 길라잡이’라는 대주제로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총 5회에 걸쳐 개최된다. 2회 콘서트는 박용우 박사를 초청해 ‘살찌지 않고 건강하게 나이 드는 비법’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박용우 박사는 강북삼성병원 건강의학본부 교수이며,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교수 및 비만클리닉 소장을 역임하고, 30년간 비만 환자를 치료한 국내 최고의 비만 명의로 인정받고 있다. 이날 박용우 박사는 “건강나이를 현재 본인의 나이 보다 낮춰야 한다”며 “건강나이를 낮추기 위해서는 주 4일 이상, 하루에 30분 이상 힘든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야 하고, 운동만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단백질의 충분한 섭취”라고 강조했다. 조충식 원장은 “힐링건강콘서트를 통해 시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매달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다양한 강좌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니 많은 관심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오는 7월 19일 개최되는 3회차에는 푸드라이터인 정재훈 약사를 초청해 ‘음식과 약이 우리 몸에 대해 말하는 것들’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강연은 무료로,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 희망자는 서울한방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100명까지 사전등록이 가능하다. -
안구 움직임으로 치매위험군 찾아낸다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이하 한의학연) 디지털임상연구부 김재욱 박사 연구팀이 광주치매코호트 연구팀과 공동연구를 진행, 안구 움직임 데이터를 활용해 치매위험군을 보다 정확히 찾아내는 연구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전문학술지 ‘프론티어스 뉴로사이언스’에 지난 15일 게재됐다. 김재욱 박사 연구팀은 2019년 ‘뇌파’ 측정을 통한 치매위험군 식별 연구에 이어 안구움직임 데이터를 활용한 경도인지장애 환자 식별에 나섰다. 연구팀은 2018년부터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인지장애를 조기에 식별하고 예방,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생체지표를 활용한 비침습적이며 경제적인 인지장애 선별모델 개발연구를 계속해왔다. 치매는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는 완치가 어렵다. 하지만 경미한 인지손상 단계에서는 예방을 위한 적절한 신체 운동, 뇌인지 훈련, 식이요법, 심혈관계 기능 관리를 통해 질병 진행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기식별이 중요하다. 연구팀은 우선 총 594명의 노인 인구(정상대조군 428명, 경도인지장애 환자군 166명)를 대상으로 컴퓨터로 5분간 간단한 인지과제를 수행하는 대상자의 안구 움직임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기계학습모델을 활용해 분류모델을 개발했다. 이후에는 각기 다른 데이터 조합을 적용한 3가지 분류모델의 성능을 평가했다. 연구팀은 △인구통계정보+안구 움직임 데이터 △인구통계정보+MMSE(Mini-Mental State Examination) △인구통계정보+안구 움직임 데이터+MMSE 각 3가지 모델의 분류 성능 비교결과 각각 AUROC점수(1점에 가까울수록 모델의 분류 성능이 뛰어남) 0.752, 0.767, 0.840을 얻었다고 밝혔다. 연구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AUROC점수 0.8 이상인 경우 좋은 성능의 분류 모델로 평가하는데, 이번 결과는 기존 정보들과 함께 간단한 안구 움직임 데이터를 활용하면 더 효과적인 분류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김재욱 박사는 “급속한 노령화 등으로 발생하는 치매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며 “이 연구를 가상현실 등의 디지털 헬스 기기에 적용한다면 치매안심센터, 보건소, 1차 의료기관 등에서 치매 위험군을 조기에 선별해 치매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7일, 부산대 동의보감아카데미와 한의학 해외교육 확산 맞손㈜7일(대표 김현호)과 부산대 한의과학연구소 동의보감아카데미(센터장 이상재)는 16일 ‘한의학 온라인 해외교육 사업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7일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대 동의보감아카데미의 한의학 교육 콘텐츠를 해외로 보급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해외 임상가 대상 연수사업을 지원키로 했다. 동의보감아카데미는 보건복지부 한의약 세계화 사업의 하나로, 2014년부터 시작된 대표적인 해외 임상가 대상 한의약 교육프로그램이다. 한의학 교육의 세계화를 목표로 일본·미국·독일·프랑스 등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된 바 있으며,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스포츠 한의학 전문과정·사암침 전문과정·정신건강 전문과정·미용침 과정 등이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2015년부터 미연방 침구 및 동양의학 자격인증위원회(NCCAOM) 보수교육 기관으로 인증받아 뉴욕·시카고 등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상재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단발성 교육의 한계를 넘어 지속 가능한 연수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7일의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QualTEAM에 그간 진행해 온 동의보감아카데미의 운영 노하우를 더해 한의학 교육이 해외로 더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호 대표는 “한의약 세계화 사업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동의보감아카데미와 협약을 맺게 되어 기쁘다”며 “교육사업을 온라인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더 많은 해외 임상가에게 질 좋은 한의학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
“한의대 정원 감축, 의대 정원 확대로 공공의료 확대”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공공의료 및 응급의료 인력 확대를 위해 한의대 정원을 감축하고, 의대 정원을 확대하자는 내용의 청원이 지난 12일 게시돼 관심을 끌고 있다. 청원인 강○○씨가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한의대 정원 감축 및 의대 정원 확대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청원은 22일 오전 9시 기준으로 453명이 동의한 상태다. 이와 관련 강○○씨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시골에는 의사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으며, 도심지에서도 응급 의료 인프라의 약화로 구급차 안에서 몇 시간을 보내다 사망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강 씨는 이어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도 기준 OECD 평균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3.4명이지만 우리나라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2.3명으로, 이는 한의사가 포함된 수치”라면서 “근래 필요와 당위성으로 인해 한의사들의 진료 권한이 회복되고 있지만 한시가 급한 지금 여러 단체들의 입장 차이로 인해 이 문제가 바로 해결되진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씨는 또 “OECD 평균 인구 천 명당 병상 수는 4.5개 인데 우리나라는 12.4개”라며 “환자가 들어올 병상 수는 압도적으로 많으나 진료를 볼 의사 수는 적은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강 씨는 “통계에서 2021년 전국 의원 3만3912곳 중 한의원은 1만4526곳에 달했지만 건강보험 요양기관 종별 급여비 점유율을 보면 의원이 20.1%, 한의원은 2.7%로, 의원 수는 거의 절반인데, 건강보험에서 타는 급여비의 차이는 약 7배였다”고 강조했다. 강 씨는 이와 더불어 “이는 의사와 한의사 공급 비율의 문제로, 의사는 적고 한의사는 과잉이라는 의미”라며 “이에 따라 한의대 정원을 감축하고, 의대 정원을 늘려 한국의 공공의료와 응급의료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해 일정한 사안에 관한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것으로, 공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에 접수, 소관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가 진행되며, 심사를 통과한 청원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
명의대여·네트워크 등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법 국회 통과‘의료법’·‘약사법’에 따른 명의·면허대여 금지를 위반한 의료기관 등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거나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도록 명시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대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지난 21일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대안)’ 등 법률안 25건을 포함한 총 2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대안)’은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의안번호 2112913)과 강기윤 의원(의안번호 2119255)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이날 표결에서 재석 229명 중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최근 의료기관 및 약국의 불법개설 수단과 방법이 고도화·지능화되어 적발이 쉽지 않으며, 특히 의료법인 등 법인을 이용한 사무장병원은 그 적발에 어려움이 발생해 의료시장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과거 네트워크 의료기관에 대한 환수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 위반 법 조항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사실상 불법개설임에도 환수처분이 어려운 상태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체납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고,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체납자의 인적 사항 및 체납액 등의 체납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별 신용등급 점수에 영향을 미쳐 사회취약계층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건강보험료 상환을 어렵게 만들고, 경제적 어려움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져왔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대상’과 ‘부당이득금을 연대징수 할 수 있는 사유’에 ‘의료법’의 ‘의료법인 명의대여 금지 조항’과 ‘약사법’의 ‘약사 면허대여 금지을 위반한 경우’를 법문에 추가하도록 하고, 건강보험료의 분할 납부를 승인받은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체납보험료의 납부 의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 체납정보 제공의 예외사유로 규정토록 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대안)’을 살펴보면 제47조의 2(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제1항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4조 제2항, 제33조 제2항·제8항 또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항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는 내용에서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위반하였거나, ’의료법‘ 제33조 제10항 또는 ’약사법‘ 제6조 제3항·제4항을 위반해 개설·운영되었다는 사실”로 수정토록했다. 이어 제3항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4조 제2항, 제33조 제2항·제8항 또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단은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에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가산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에서 “혐의”를 “혐의나 ‘의료법’ 제33조제10항 또는 ‘약사법’ 제6조 제3항·제4항을 위반해 개설․운영된 혐의”로 수정토록 했다. 또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제2항 제5호에 “‘약사법’ 제6조 제3항·제4항을 위반해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약국”이라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다. 법률 제19123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에서는 제81조의 3항(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내용 중 “체납된 보험료나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서 “경우”를 “경우, 제82조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경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수정토록 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대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
심평원, 로봇사원과 함께 일하는 방식 개선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업무처리자동화(Robotic Process Automation·이하 RPA)’ 기술을 적용해 일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RPA란 사람이 수행하는 단순·반복적 업무를 알고리즘에 따라 처리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의미한다. 심평원은 올 상반기에 RPA구축사업을 추진해 대국민 서비스인 ‘맞춤형 연구분 업무처리 및 안내’ 등 15종 업무에 RPA구축을 완료하고, 지난 21일 ‘RPA 구축완료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서는 RPA도입을 위해 실무자 참여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자체 업무개선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업무 재설계 역량을 내재화했다. 또한 RPA 구축으로 연간 8100여 시간에 달하는 단순 반복 업무 시간을 절감해 수작업으로 인한 실수를 방지하고 신속·정확한 자료 제공을 통한 대내외 고객 만족도 향상 등의 성과도 공유했다. 이와 함께 RPA가 일을 도와주는 친근한 동료의 이미지로 인식할 수 있도록 로봇사원을 캐릭터화하고, 업무시스템 권한을 부여했다. 심평원은 이번 성과에 그치지 않고, RPA를 업무 전반에 확산하고자 3월 직원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및 심의위원회를 통해 국회사무 및 법무자료 전산관리, 각종 자료취합, 통계자료 생성 등 14종의 과제를 발굴했고, 7월부터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최동진 심평원 정보운영실장은 “수작업 중심의 반복적인 업무에 RPA기술을 적용해 혁신적인 성과를 이룬 것에 그치지 않고, 인공지능 분야에 RPA를 연계하겠다”면서 “업무 효율화 및 심평원의 고유 역할인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