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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어르신 집중 방문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의정부시보건소(소장 장연국)는 찾아가고 찾아오는 방문 건강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집중 방문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보건소에 직접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 60여 명을 대상으로 가능동 주민센터와 각 가정으로 방문 한의사와 간호사가 직접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다.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총 13회기로 운영되는데 침 치료 및 한약 제공 등 한의의료서비스를 비롯해 건강 체크, 노인 낙상 및 허약 예방 타이치(관절) 운동, 만성질환 교육, 골다공증 예방 교육 등 어르신 건강 위험요인 등을 파악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장연국 소장은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보건소 내외 연계를 통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대상자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을 스스로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건강취약계층에 한의진료 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연수구한의사회(회장 윤왕수)와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지난 10일 어르신 건강주치의 통합건강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연수구청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이재호 구청장과 윤왕수 회장을 비롯해 김은수 보건소장, 연수구한의사회 관계자 등 10명이 참석해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상호 지원과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간 상호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내 건강취약계층에게 한의진료와 건강상담 등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원활한 사업 운영과 구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연수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질 높은 일차의료를 제공하고 주기적인 적정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들을 발굴·연계해 보건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사후평가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해 향후 참여의료기관과 방문 횟수도 확대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이재호 구청장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보건 지원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2024년 수가협상 ‘스타트’…올해의 인상폭은?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이하 건보공단)은 11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성공적인 체결을 위해 의약단체장들과 만남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상견례에는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해 김봉천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부회장,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이순옥 대한조산협회장 등 6개 의약단체장이 참석했으며, 건보공단에서는 현재룡 이사장 직무대리·이상일 급여상임이사·김남훈 급여혁신선임실장·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이 참석해 의약단체장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날 현재룡 이사장 직무대리는 “올해는 그동안 제기된 제도 개선 요구에 대해 수가조정률 설정의 객관적 준거가 될 수 있는 모형과 협상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해 가입자, 공급자,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부분과 관련 “우선 수가조정모형을 다양화해 보건의료현황과 경제상황이 반영되고 객관적으로 수가밴드가 설정될 수 있도록 현행 SGR모형과 함께 GDP모형 등 4가지 개선모형으로 산출한 결과값을 수가밴드를 결정하는 재정소위원회에 제시하고,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밤샘협상을 탈피할 수 있도록 협상 마지막 날 재정소위원회 개최시간을 앞당길 계획”이라며 “더불어 공급자와 가입자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재정소위원회 위원들과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공급자-가입자-건보공단간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각 의약단체장들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의 묵묵히 헌신한 의료인들의 노고와 더불어 경제상황 악화 등으로 인한 의료기관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이번 수가협상에는 이같은 의료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수가 인상이 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날 홍주의 회장은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보호하고 지켜나가는데 있어 어떤 치료 범위나 행위도 중요하겠지만, 국민들의 경제사정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 건보공단이 존재하는 이유일 것”이라며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정부에서는 여러 지원대책을 시행했지만, 정작 의료인들은 소상공인에서 배제되는 등 그동안 의료계가 겪었던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건보공단에서 충분히 고려하고 배려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특히 홍 회장은 “현재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있는 추나요법의 경우 국민들에게 80%라는 본인부담금이 적용되는, 비정상적인 본인부담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2019년 추나요법이 보험급여로 적용되면서 2021년에 재정추계를 봐가면서 본인부담금 체계 개선을 논의키로 건정심에서 의결했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비정상적인 본인부담금 체계를 정상화시키는데 주저하고 있는 현실이며, 이는 단순히 경제논리를 떠나 다른 보험급여행위들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이어 “사법부에서 한의사가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 행위들은 이미 유효성과 안전성이 검증된 부분이며, 동일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의과와 급여 적용 부분에 있어 차별을 받고 있다”고 밝히며, 조속한 보험급여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홍 회장은 “지난 2014년 건강보험에서 4.2%를 점유하고 있던 한의과가 지난해에는 3.1%까지 하락하고 있는 한의계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한의진료가 국민건강을 위해 봉사하고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유지시켜 주기를 부탁드린다”며 “이번 수가협상에서 새로운 모형 적용에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으며, 가입자-공급자-건보공단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해 내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이번주부터 의약단체와 본격적인 협상체제에 돌입하게 되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이달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
2024 요양급여비용 계약 의약단체장 합동 간담회(11일) -
조규홍 장관, 코로나19 정례 브피링(5.11일) -
코로나 감염 7일간 격리 의무→5일 권고로 전환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월 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에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도 지난 5일 제15차 코로나19 긴급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약 3년 4개월간 유지되어 온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해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대책본부는 “최근 4주간의 일평균 사망자 수는 7명, 치명률은 0.06%로, 질병 위험도가 크게 하락하였으며, 높은 면역수준, 충분한 의료대응 역량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의 완만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현 대응체계로도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확진자에게 부과되던 7일간의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키로 했다. 또한 실내 마스크 착용의 경우는 의원, 약국에서는 전면 권고로 전환하나, 환자들이 밀집해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키로 했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게 주 1회 실시했던 선제검사 의무를 발열 등 증상이 있거나 다수인 접촉 등 필요 시 시행하는 것으로 완화하고, 대면 면회 시 방역수칙 준수 하 입소자 취식을 허용키로 했다. 검역은 입국 후 3일차에 권고하는 PCR 검사는 종료키로 했다. 고위험군 중심의 PCR 검사 시행을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하고, 현재 9개소로 축소된 임시선별검사소는 운영을 중단키로 했다. 감염 시 건강피해가 큰 환자들이 밀집된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를 위해 입원환자와 보호자(간병인)의 선제검사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입원치료비, 치료제, 예방접종, 격리지원금(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등의 지원도 당초 계획대로 당분간 유지하여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키로 했다. 또한 매일 발표하는 확진자 통계는 주단위로 전환하고,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범정부 대응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국무총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중심으로 재난위기 총괄 체계를 전환키로 했다. -
할미꽃 뿌리서 알레르기 비염 개선효능 확인할미꽃 뿌리로 잘 알려진 한약재 백두옹(白頭翁)의 알레르기 비염 개선 효능이 확인됐다.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이하 한의학연) 한의약융합연구부 김태수 박사 연구팀(제1저자 정동호, 교신저자 지건영·송광훈)은 이같은 연구성과가 국제전문학술지 ‘Biomedicine & Pharmacotherapy(IF 7.419; JCR 상위 9.0%)’에 지난달 18일 실렸다고 밝혔다. 할미꽃은 우리나라 전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물로 전통적으로 뿌리 부분을 약초로 사용했으며 뿌리를 캐어 햇볕에 말린 것이 백두옹이다. 예로부터 백두옹은 해독의 효능이 있어 염증 완화, 지혈(止血), 지사(止瀉)약으로 사용해 왔다. 연구팀에서는 알레르기 비염 동물모델에 백두옹 추출물을 경구투여해 알레르기 비염의 치료효과를 확인했다. 그 결과 대표적인 알레르기 비염 증상인 코 문지르기 및 재채기 횟수가 각각 대조군 대비 최대 38%·35%씩 개선됐다. 비강의 상피조직의 두께도 대조군 대비 최대 24% 감소했다. 또한 코 점액을 생성하는 술잔세포의 수도 대조군 대비 최대 49%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 연구팀이 동물모델의 혈액을 분석한 결과 백두옹 추출물을 경구투여한 그룹에서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는 히스타민 등의 발현이 유의미하게 줄어드는 것도 관찰할 수 있었다. 나아가 연구팀은 백두옹 추출물의 명확한 약리기전을 규명하기 위해 알레르기 질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Th2 세포의 분화 및 활성 변화를 확인했다. 그 결과 백두옹 추출물이 Th2 세포 내에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신호전달 체계 ‘STAT6/GATA3’에 영향을 미쳐 Th2세포의 분화와 활성을 조절한다는 것도 밝혀낼 수 있었다. 연구책임자 김태수 박사는 “이번 성과는 친숙한 한약소재의 효능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분석해낸 결과”라며 “백두옹 추출물에서 알레르기 질환을 개선하는 기전을 밝혀낸 만큼 앞으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한의소재 기반의 새로운 치료제 개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가정의 달, 특별한 왕진으로 애국심 되새깁니다”분당자생한방병원(병원장 김경훈)은 지난 10일 가정의 달을 맞아 귀환 국군포로 참전유공자 및 가족들을 방문해 한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날 김경훈 병원장은 귀환 국군포로 참전유공자 및 가족들의 자택을 직접 찾아 존경과 위로의 마음을 전했으며, 이후 현재 건강상태를 문진하는 한편 침·약침 치료, 한약 처방을 통해 건강을 성심껏 돌봤다. 이번 의료지원은 지난해 10월 자생의료재단과 국가보훈처가 체결한 ‘귀환 국군포로 참전유공자 한의 진료지원’ 협약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협약 이후 전국 21개 자생한방병원·자생한의원 의료진들은 인근 유공자 및 가족들의 자택을 방문해 한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생의료재단은 이외에도 ‘생존 애국지사 한의사 주치의 사업’과 ‘6·25 참전유공자 의료지원 협약’ 등을 통해 의료지원 활동과 대상을 적극적으로 확장 중이다. 이는 자생한방병원 설립자 가문의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예우하기 위함이다. 자생한방병원 설립자 신준식 박사와 자생의료재단 신민식 사회공헌위원장의 선친 신광렬 선생은 한의사로서 독립운동 중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고 이에 지난 8월 독립유공자 대통령표창을 서훈받았다. 또한 숙조부 신홍균 선생도 한의 군의관으로서의 공로로 2020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됐다. 김경훈 병원장은 “가정의 달이면서도 6.25전쟁 73주년을 한 달 가량 앞둔 시점에서 귀환 국군포로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분들을 직접 뵙고 치료까지 해드릴 수 있어 감회가 남다르다”며 “이들의 헌신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이어질 수 있도록 자생의료재단 의료진의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한의계 장점 알리는 홍보 펼친다국민과 일선 한의사 회원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한의계 홍보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지난 10일 비대면 방식으로 ‘중앙 홍보위원 및 전국 홍보이사 연석회의’를 개최, 지부 주요 홍보사업을 공유하는 한편 2023년도 한의계 주요 홍보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 한의계 현안 대한 홍보 강화 ‘만전’ 먼저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언론대응·대중매체 광고에 대한 전략 수립과 함께, 한의협 유튜브 활성화 방안 등을 검토했다. 특히 자동차보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등 한의계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언론 대응 및 홍보를 진행하고, 필요시 대중매체 광고 등 파급력 있는 수단을 활용키로 했다. 이를 통해 한의약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아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올해 한의협 공식 유튜브 채널을 더욱 활성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의협은 지난해 한의계 안팎의 유명인을 초청해 진행하는 ‘아콤티비 대담회’를 추가하며 동영상 콘텐츠를 강화한 바 있다. 또한 한의신문 기자들이 참여하는 ‘한의약 이슈브리핑’을 통해 한의계 관련 현안을 지속적으로 전달 중이다. 회의에서는 또 올해부터 아콤티비 대담회에 국회의원 등 각계각층 유명인의 섭외를 보다 확대해 파급력 있는 콘텐츠를 제작한다는 방침을 세우는 한편 건강정보 및 한의약 치료 효과를 알리는 영상 콘텐츠를 기획해 정기적으로 제작하기로 했다. ◇ 파급력 있는 홍보전략 마련 이날 회의에서는 한의계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을 온라인에서 계속 재생산해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모았다. 이를 위해 파급력 있는 크리에이터·업체를 선정해 유튜브 활성화 및 한의계 현안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한의약 치료 효과·한의약 안전성·감염병 한의약 치료 등 한의계 이미지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해 영상 제작 및 대중매체 광고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온라인 홍보 역량을 집중시켜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각 지부의 효과적인 홍보방안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 앞으로 중앙회에서 현재 운영 중인 웹하드를 비롯해 각 지부 간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넓혀 나가기로 했다. 한편 회의에 앞서 이마성 홍보위원장은 “오늘 회의는 한의계 홍보 현안과 올해 주요 한의계 홍보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코자 마련한 자리”라며 “산적한 과제들이 많은 만큼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만들어 나가는 데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이소연 한의협 홍보이사도 “SNS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지부에서 많은 의견 주시면 참고해서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의료기관 내 보건의료인력 정원 기준 법제화 추진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의료인과 보건의료인력 등의 적정인력과 정원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고, 위반 시 벌칙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지난 10일 ‘의료법 개정안(의료인력 준수법)’을 대표발의하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과 함께 국회소통관에서 ‘의료인력 정원준수법 발의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강은미 의원은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을 시행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의사의 경우 의료기관들은 필요한 만큼의 의사를 확보하지도 않은 채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과도한 업무시간에 시달리고 있으며, ‘PA(진료보조인력, Physician Assistant)’를 포함한 여러 직종의 보건의료인들도 불법 의료행위를 강요받는 등 환자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이러한 문제들은 의료시스템이 환자 중심으로 운영되지 않고 인력에 대해 적절한 의무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현재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1년 노정합의를 근거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등 6개 직종에 대한 적정인력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직종별 인력 기준이 마련되어 의료현장에 적용되려면 무엇보다 실효성 있는 근거법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관 준수사항에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력 등의 정원 포함 △정원은 1인당 담당 환자 수나 근무 여건, 환자 안전 등 고려 △의료기관의 정원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와 결과 공표 △위반 시 벌칙조항 명시 등이다. 특히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의료인과 보건의료인력 등의 적정인력과 정원 기준 위반 시 불법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처벌과 동일한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적용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의료인 등의 정원기준 위반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미치는 직접적인 악영향이 불법의료기관 개설과 비교해 결코 적지 않다”며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시 벌칙 사항을 함께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아울러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환자에겐 더욱 안전한 의료환경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인과 보건의료인력에게는 적절한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의료기관의 의료인력 정원준수를 위한 본 개정안의 조속한 논의와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강은미 의원을 비롯해 정춘숙·한정애·강민정·류호정·배진교·심상정·윤미향·윤영덕·이은주·장혜영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