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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그니병원, 청주대에 발전기금 1천만원 기탁한·양방 협진 포그니병원(대표원장 김정진)이 청주대학교(총장 차천수)에 발전기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지난 15일 청주대학교에서 진행된 발전기금 기탁식에는 김민성 포그니병원 행정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청주대 발전기금 기탁은 故김제욱 포그니병원 창립자의 유지를 받들어 이뤄졌다. 김민성 원장은 “대한민국을 빛낼 훌륭한 후학을 양성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발전기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 청주대가 더욱 발전해 중부권 최고 명문대학의 위치를 확고히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차 총장은 “발전기금이 학생들의 학업에 소중한 도움이 될 것을 약속한다”며 “기탁자의 당부를 잘 되새겨 청주대 학생들이 이 시대 동량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
제1소위에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안’ 2건 상정제404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1차 법안심사소위에 이종배 의원과 서영석 의원이 각각 발의한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돼 심사가 진행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1~22일 열리는 제 1‧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할 법안을 지난 16일 확정하고, 오는 21일과 22일 각각 37건, 57건으로 나눠 심사한다고 밝혔다.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충북 충주시 3선)은 지난해 5월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토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15646)’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한의약육성법’은 제8조에 따라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해 각 지자체의 장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각 지자체 추진실적 등을 평가할 주체는 마련돼 있지 않아 그동안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만들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명시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자체의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시행을 직접 관장토록 했다. 당시 이종배 의원은 ”복지부가 제4차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지자체는 한의약 육성을 위한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을 하지 않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며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지자체 지역계획 수립·시행 책임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본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이종배 의원을 비롯해 정우택 국회부의장,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성원·김승수·김형동·박덕흠·추경호·홍문표·홍석준 의원이 참여했다. 이어 지난해 9월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시정)이 실효성 있는 한의약 육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7449)’을 대표발의했다. 발의된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을 육성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두고, 지역계획의 추진실적과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추진실적과 평가결과를 종합해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는 상정된 내용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함으로써 한의약 육성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담보했다. 이와 관련 서영석 의원은 “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한의약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한의약 육성의 현실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모호한 역할 분담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이라는 문제에 가로막혀 이에 대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한의약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더 큰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제도, 행정, 재정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한의약을 통한 국민건강, 복지 증진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강선우·김병욱·김승원·김홍걸·문진석·박상혁·양향자·이성만·이용빈·이용선·이용우·전용기·정성호·조승래 의원이 참여했으며,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지난해 9월 정부의 한의약 연구·개발 시범사업 지원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7507)‘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
2023전국한의학학술대회 수도권역(춘계), 주요 발표내용은?<편집자주> 2023전국한의학학술대회 수도권역(춘계) 행사가 오는 4월23일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학술대회는 어깨 치료에 관해 각 회원학회에서 추천한 전문강연자의 시연 및 실습강연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본란에서는 이번 학술대회 정규세션인 ‘All-in-one 하루에 끝내는 어깨의 모든 것’을 소개한다. △견비통 임상진료지침의 치료 알고리즘 및 실제 임상 적용(염승룡 한방재활의학과학회) 염승룡 교수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견비통 치료 알고리즘을 소개하고, 권고안에 기술된 내용 중 실제 임상 적용 시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는 침 치료 방법 및 견우혈 장침 자입방법을 소개한다. 또한 견비통을 유발하는 다양한 질환들을 영상장비 없이 임상 증상 및 Cyriax 정형의학 방법을 활용해 쉽게 진단하고 근건이완수기요법으로 치료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염 교수는 “견비통이 양방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는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어깨의 복잡한 해부학적 구조로 중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만 더 집중하면 요통, 슬통 등에 비해 치료효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건부착부 병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치료 부위가 잘 노출되는 환자의 취혈 자세를 익혀 약침, 근건이완수기요법, 근막추나, 신경근막 추나에 적용할 경우 견비통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전했다. △어깨질환의 최신 지견–감별진단 및 이학적 검사(박연철 대한침구의학회) 박연철 교수는 임상 현장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어깨질환인 동결견(유착성 관절낭염), 회전근개질환, 견봉하 증후군, 석회화 건염 질환을 중심으로 병태생리에 따른 임상적 특징과 감별진단을 위한 다양한 검사방법을 설명한다. 또한 최신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각 질환에 보다 더 효과적인 치료기술을 소개한다. 박 교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에 의하면 어깨 통증 진단은 최근 6년간 연평균 8.9%로 증가해 임상 현장에서 어깨통증 진단 및 치료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강의를 통해 어깨통증의 흔한 원인질환에 대한 임상적 특징과 감별을 위한 검사방법을 숙지하고, 보다 효과적인 치료 기술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어깨질환의 초음파 진단(오명진 대한한의영상학회) 오명진 교수는 어깨관절이 작업이나 스포츠활동으로 병변이 발생하기 쉬운 부위면서 척추질환을 제외하면 한의 임상의 통증 환자 중 빈도가 높은 부위인 만큼, 초음파로 어깨 주위에 위치한 경혈에 해당하는 각 연부조직을 영상을 통해 진단할 예정이다. 초음파를 통해 볼 수 있는 각 구조물 형태를 살펴보고 대표적인 병변의 초음파 소견을 라이브 스캔과 함께 살펴본다. 오 교수는 “초음파는 직접 영상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중요한 검사인데, 실시간으로 스캔하는 부위의 영상과 probe의 위치를 동시에 보는 것이 초음파 영상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며 “어깨의 회전근개를 중심으로 직접 스캔하며 초음파 진단의 과정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상에서 흔히 접하는 어깨질환의 약침치료(김석희 대한약침학회) 김석희 교수는 임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어깨질환 중 충돌증후군, 이두근건염, 어깨 관절염, 동결견, 급만성 점액낭염, Acromio-Clavicular Joint Pain의 MRI에서의 진단 요점을 제시한다. 또한 약침 치료 시 상황에 따른 약침약물의 선택, 경혈로서의 부위, 사용 니들의 종류, 해부학적 위치를 상세하게 제시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약침약물의 선택에 대한 요점과 더불어 시술 사진과 영상을 통한 시각적인 교육으로 즉각적 임상응용이 가능한 약침요법 강의를 진행하고자 한다”며 “이번 강의를 통해 임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어깨질환의 MRI에서 진단 요점을 알아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어깨질환의 침도치료(최성운 대한침도의학회) 최성운 이사는 침도의학과 연부조직외과의학의 결합으로 실용적이면서도 이론적 배경을 갖춘 대한침도의학회의 학술적 근거의 이해를 돕는다. 어깨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침도치료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침도치료의 절차, 일반적인 침도치료 시 주의점, 초음파 중재 침도 시 주의사항을 설명한다. 최 이사는 “침도치료는 일반적인 침 치료보다 즉효성이 뛰어나지만 치료도구의 위험성, 정밀해부지식과 숙련도의 필요로 인해 보급에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며 “어깨 부위는 다른 어떤 부위보다도 운동성 회복에 강한 이점을 갖고 있어 이번 강의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견관절의 추나요법(남항우 척추신경추나의학회) 남항우 원장은 한의사가 빠르고 간단하게 견관절 복합체의 기능을 평가하고, 관절 가동성이 제한된 관절별 추나치료를 시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강의를 진행한다. 또한 견관절과 관련된 ‘변형된 운동 패턴’을 평가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여러 가지 치료법 중에 4개로 구성된 견관절 복합체의 관절별 기능평가 및 관절 가동기법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남 원장은 “내원하는 환자들을 보면, 같은 환자지만 병원마다 진단 상병명도 다르고 치료도 각기 다른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견관절 복합체의 기능이 회복되면 통증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조직병리가 빠르게 회복되기 때문에 기능변화 초래의 원인을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한약의 제도권 돌입… 제형 변화와 객관적 근거 제시”김민서 학술이사(동서비교한의학회) [편집자주] 동서비교한의학회(회장 김용수) 중앙연구소는 최근 ‘사향 지표 물질 탐색’ 연구를 통해 수용화 사향으로부터 ‘개규성신(開竅醒神·막힌 구멍을 열고, 정신을 깨운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44종의 펩타이드 성분을 규명해 원천 물질 특허를 출원했으며, 사향의 주요 약리 작용이 사향 단백질에서 비롯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중 카나비노이드1 수용체는 뇌 관련 치료에 관여해 사향의 효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게 됨으로써 향후 의료용 대마가 한의전문의약품으로 인증받는 데 좋은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김민서 박사를 통해 연구성과와 향후 한의계에 미칠 영향 등을 들어봤다. 김민서 박사는 대구한의대학교를 졸업하고 동의대학교 한방내과 박사과정을 마쳤다. 동의대학교 한방병원 내과전문의를 거쳐 현재 동래정한방병원 진료과장과 동서비교한의학회 학술이사를 맡고 있다. Q. 이번 ‘수용화 사향’ 연구는? 동서비교한의학회 중앙연구소에서는 수용화된 사향에 대한 연구를 단계별로 진행했다. 천연사향에 포함된 미생물이나 바이러스는 제거하면서 현재까지 사향의 품질 척도인 엘-무스콘을 포함한 유효성분의 효능을 증대시키는 수용화 공법을 개발해 공진단을 비롯한 약제에서 그 활용도를 높이는 데 크게 공헌해오고 있다. 예전에는 이를 ‘한약을 수치(修治)하고, 법제(法製)한다’고 표현했으며, 요즘에는 약물을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제형의 변화를 이루는 것’, 혹은 ‘약물 전달 시스템 (Drug delivery system, DDS)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표현한다. 전통의 방법으로는 술에 찌거나 꿀에 버무려 두거나 소금물에 담궜다가 볶는 방법 등을 이용해 약효가 가장 잘 발휘되는 방법을 활용했다면 최근에는 제약기술을 통해 ‘마이셀(micelle)화’, ‘리포좀(liposome)화’, ‘합성 고분자(synthetic-polymer)’와 결합시키는 방법으로 약물 전달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수용화 공법이 적용된 사향을 통해 약효 성분의 독성·약리적인 항염증·항산화 작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이어 나갔으며, 어느 농도에서 가장 의미 있는 효과를 가지는지도 밝혀내 박사 연구 학위 논문으로도 발표할 수 있었다. Q. 이번 연구를 통해 얻은 성과는? 이번 연구에서 가장 뜻깊은 성과는 사향의 효능이라 알려진 ‘개규성신(開竅醒神)’, ‘활혈통경(活血通經)’, ‘지통(止痛)’, 즉 혼미한 정신을 일깨우고, 기혈의 순환을 도우며 통증을 멈추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구체적인 지표 물질을 발견한 것이다. 사향은 사향노루의 페로몬 같은 물질을 포함한 향주머니에서 추출한 동물성 수지질(樹脂質) 성분으로, 짙은 향이 나는 성분에 대해서는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본래 끈적하고 엉겨있는 물질로 용매에 잘 녹아들지 않아 구체적 유효 물질에 대한 연구는 미비했다. 위에 언급한 효능은 수천 년 간 약제로 사용되며 확인된 귀납적 결과로, 비교적 추출이 용이한 엘-무스콘 성분, 즉 향기나는 성분을 통해 밝혀낸 것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수용화 기술을 접목하고 난 이후 확인된 44종의 단백질로부터 놀라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중 ‘GPCR 176(G protein-coupled receptor 176)’, ‘BAG-3’, ‘glutamate receptor 8’, ‘adrenergic β-2 receptor’, ‘cannabinoid receptor’ 등은 모두 체내에서 신경전달물질을 받아 인식하도록 돕는 수용체들이다. 즉 뇌 신경의 활성화를 돕고 통증 제어에 필요한 물질들이 있어도 그 신호를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없으면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기 힘든데 사향에는 그러한 작용을 돕는 펩타이드들이 다량 함유돼 있었던 것이다. 방향성 물질들 역시 막힌 것을 뻥 뚫는 듯한 효과를 내는데 도움되기 때문에 엘-무스콘에 집중한 연구들도 유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지만 실험적인 결과들은 모두 실제 사용하는 용량 대비 수십~수천배의 농도 조건에서 나왔기 때문에 임상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늘 의문이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그 해답으로, 이러한 성분은 사향의 유효성분을 판별할 때 엘-무스콘에만 의존했던 현재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표가 될 기준을 새롭게 제시한 데 큰 의미가 있어 앞으로 사향을 포함하는 제약 시장에 새로운 표준점으로 자리잡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Q. 이번 성과가 연구생활에서 갖는 의미는? 박사 과정을 수료한 이후 학위 논문의 주제 선정을 두고 오랜 시간 고민을 거듭했으나 답을 얻지 못했다. 처음 석사 과정을 시작한 계기는 한의 암 치료에 관한 관심에서 출발했으며, 유방암과 관련된 종설 논문 연구로 맺음을 했다. 이후 임상의가 돼 다양한 질환을 맞닥뜨리며 방향성을 잃게 됐다. 좋은 기회로 동서비교한의학회에서 진행한 연구 개발 과정들을 따라가면서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분을 밝히고자 노력하는 과정들에 매료됐고, 한약 시장에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공진단과 사향에 관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다시 심기일전해 연구의 방향을 잡고 매진할 수 있었다. 사향은 신경정신과 질환, 자가면역질환 및 암을 포함한 여러 난치 질환에서 유발되는 다양한 증상과 후유 증상에서 의미 있는 효과들을 보이고 있다. 처음에는 제형의 변화를 통해 그 효과들이 극대화되는 과정을 직접 연구해 볼 수 있어 흥미로웠다면 지금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유효성분을 발견하는 성과를 얻어 매우 기쁘다. Q. 연구자로서의 한의학에 대한 견해는? 한의학은 오랜 세월 동안의 경험을 누적해 귀납적으로 증명해낸 결과의 학문이다. 과학과 양의학은 세포 단위에서부터 연역적으로 해답을 찾아가기 때문에 기전을 찾기도 쉽고 원인과 결과가 분명한 학문이지만 전체를 보는 눈은 한의학이 더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한약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선대에서부터 제형의 변화를 위해 노력했으나 고전적 추출방식에 의존한 것이 대부분이다. 또 접목할 수 있는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했으나 여전히 답보 상태인 것은 한의학의 이론이 없어서가 아니라 ‘법제’, ‘수치’의 참 의미가 계승·발전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한약도 여러 방식으로 접근하면 의미 있는 유효성분, 가장 효과적인 농도와 용량들을 일관성 있게 검증해 낼 수 있다. 과거의 방식에 머물러 있으면 현대의 소통 언어로는 신뢰를 주기 힘들다. 약제를 이용해 만들어 낸 약침도 제도권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재현성과 일관성을 갖춘 기준을 제시할 때 가능할 것이다. Q. 한의약 연구가 나아가야 할 길은? 최근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한다는 움직임이 글로벌 이슈인데 대마도 천연물 약재다.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으로만 치부돼 왔으나 의미 있는 유효성분을 찾아 치료제로서 도약하려는 움직임을 전 세계에서는 보이고 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수많은 약제와 약침들을 연구와 검증을 통해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한의계에서 먼저 한의약품의 검증기관인 식약처에서 근거 기준으로 삼을 과학적 데이터와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지표에 관한 연구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약침, 한약의 품목 허가 영역을 넓혀 제도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협회, 학교, 임상가 그리고 유수의 학회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은 수용화 사향을 포함한 단백질 분획 결과를 받아 근거 자료들을 확보한 단계로, 더 보완된 내용으로 올해 인용도가 높은 저명한 학회지에 투고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더 발전된 고순도·고효율 약재 개발을 위해 동서비교한의학회 연구 과정에 함께 하겠다. -
제10회 전국한의사클럽축구대항전 4월9일 ‘kick off!’대한한의사축구연맹(회장 최혁)은 다음달 9일 청주 용정축구공원에서 ‘제10회 전국한의사클럽축구대항전’을 개최, 전국 각지의 총 7개 팀이 우승을 위한 각본 없는 경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축구연맹이 주최하고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서울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 충청북도한의사회(회장 이정구), 자생 성남약침원외탕전실이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한의FC △수달FC △FC동감 △단디eleven △충북Utd △FC한의발 △천지인FC가 출전한다. 최혁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약 4년간 열리지 못했던 전국한의사클럽축구대항전이 오랜 기다림 끝에 대회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한의계 선후배들의 멋진 경기와 응원을 기대하며, 우리 한의계도 기다림 끝에는 기쁜 날이 올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다음은 우승을 위한 경쟁에 돌입하는 출전팀 회장·총감독의 대회에 임하는 출사표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범한의계가 합심해 노력한 결과물”백태현 교수(상지대 한의대 비계내과학·상지대부속한방병원 위장소화기내과 과장)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강원도한의사회에서 복부초음파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백태현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로부터 대법원 판결에 대한 소회와 함께 진행 중인 초음파 강의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백태현 교수는 8·9대 상지대부속한방병원장을 역임했으며, 20여 년 전부터 영상초음파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해 왔다. Q.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소회는? 영상초음파에 관심을 두게 된 것은 20여 년 전이다. 당시 ‘한의사전문의제도’가 처음 시행됐는데, 한의사전문의와 일반의 사이에 뭔가 차별된 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마침 영상초음파를 통해 해부학적인 기초지식을 늘리고, 이를 활용해 차별화된 진료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 제자들과 함께 공부하고 연구를 시작했다. 영상초음파 공부를 마친 제자들은 이후 개원해서 영상초음파를 진료에 활용해 환자에게 많은 도움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던 중 교실원 출신 원장이 고발당해 집행유예 및 행정처분을 받았고, 그 원장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어 헌법소원을 냈는데 2012년 4월 기각 결정 판결이 나고 말았다. 당시 헌법재판소 판결문의 요지를 보면 ‘청구인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것은 한의학적인 지식이나 방법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해부학적인 지식을 기초로 한 것’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기각 사유였다. 물론 한의학이 해부학을 중심으로 발전된 의학은 아니지만 해부학을 기초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저 또한 받아들일 수 없었고, 억울한 마음과 자괴감에 매일 밤잠을 설칠 정도였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잘못됐고 부당함을 증명하기 위해 한의학에서 해부학과 관련된 내용들을 깊이 조사하고 영상초음파를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응용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연구하고 논문을 쓰기도 했다. 영상초음파 강의 제의를 받으면 불원천리 마다하지 않고 한의학에서 해부학을 기초로 한 내용들과 영상초음파 사용의 당위성에 대해 열강을 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도 마찬가지로 한의사가 진료에 영상초음파를 활용한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거의 10년이 지나서야 최종판결이 내려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16년 고등법원에 참고인으로 직접 출석해 한의사의 영상초음파 사용의 당위성을 역설한 적도 있는데, 판결 소식을 듣고 난 후 다시 빛을 찾은 느낌이었다. 사실 ‘12년 헌법소원에서 패소하기 전까지는 한의사의 영상초음파 사용과 관련한 고발 건이 수십 건이나 있었으나 무혐의 처분이나 내사 종결처리돼 처벌받은 사건은 한 건도 없었다. 즉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이 불법이냐, 아니냐의 경계선상에 있던 것이 불법으로 인정되는 최초의 사건이 됐다. 이후 한의사들은 위축돼 초음파 활용에 극히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영상초음파를 사용하는 한의사들에게는 빛을 다시 찾은 느낌이었으리라 생각된다. 최근 10년 동안은 한의사협회·한의학회·한의과대학·한의학연구원 등 많은 곳에서 영상초음파 관련 연구와 교육 등 수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범한의계가 해온 결과이지, 단순한 우연의 결과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Q. 초음파 강의에 대한 수강생들의 반응은? 강원도한의사회가 주최하는 복부초음파 강의 및 실습은 총 4주로 계획돼 있으며, 3월에 시작해 금년 12월까지 매월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수도권역에서도 진행 중인데 마찬가지로 12월까지 매월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라 자원한 교육이고, 초음파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장기들을 직접 관찰할 수 있어 많은 흥미와 관심을 보이는 분위기다. 영상초음파 관련 이론적인 것은 요즘 구글이나 유튜브를 보면 아주 상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을 하고 있어 이론보다는 실습에 중점을 두고 아주 쉽게 익힐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Q. 한의대 졸업 후 받는 재교육의 의미는? 상지대 한의과대학을 기준으로 설명해보면, 본과 4학년 1학기에는 한의학 고서인 ‘난경’에서 나오는 간의 해부학적 내용의 고증과 관련, 클로드 쿠이노(Claude Couinaud) 분류에 의거한 간의 8개 영역을 해부학적 및 영상 초음파적으로 이해하고 간과 신장의 음영을 비교해 지방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실습목표다. 학생들은 어렵지 않게 주어진 간 영역 및 간-신장 스캔 리포트를 제출하고 또한 실습으로 지방간 여부도 쉽게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또한 2학기는 췌장과 비장에 대해 실습하고 비장과 췌장을 스캔한 자료를 리포트로 제출하는데 마찬가지로 어렵지 않게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실습의 주된 목표는 주로 인체의 정상적인 장기의 이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상 진료현장에서 영상초음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장기의 이해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인 장기상태의 이해도 중요하다. 따라서 임상 한의사들은 한의대 교육과정과 더불어 졸업 후에도 좀 더 심화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Q. 실습 결과물을 제출하는 이유는? 복부초음파 강의 및 실습 4주 차에는 실습 결과물을 제출토록 하고 있다. 실습에 더 노력을 집중하고 실습결과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자 하는 취지다. 결과물로는 양방에서 상복부초음파 보험급여를 위해 건보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표준영상 14장(일반 12장, 정밀 2장) 외에 갑상선, 경동맥(IMT), 방광(잔뇨량측정), 중완혈 복강내깊이, 유문부혈위 등 5장을 추가해 도합 19장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실습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판단해 보면 어렵지 않게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Q. 소수정예 6명으로만 수업이 이뤄지고 있다. 영상초음파의 이론적인 내용은 앞서 말한 것처럼 혼자서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지만 실습은 이론이나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는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자동차 운전을 하기 위해 이론 강의를 아무리 잘 듣고 이해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주행은 어려울 것이다. 영상초음파 교육 역시 이론보다는 실습이 아주 중요한 영역이다. 영상초음파 실습은 2인 1조로 이뤄지고 있는데 밀도 있고 집중력 있는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3조로 6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대학에서 진행하는 학교 실습교육 역시 2인 1조, 6명 이내로 하고 있다. Q. 앞으로의 계획은? 영상초음파와 관련된 학생 교육과 임상한의사 교육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해 영상초음파의 저변 확대로 해부학을 기초로 한 기타 의료영상기기의 합법적 사용시기를 앞당기고, 나아가 한의학의 발전에 일익이 되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Q. 강조하고 싶은 말은?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빛을 찾은 느낌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평탄대로는 아닐 것이다. 즉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정도가 치워진 것이지, 향후 우리가 가야 할 도로는 거친 돌밭길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영상초음파를 한의학적으로 응용한 진료행위를 연구개발하는 것이 과제일 것이다. 이러한 연구개발은 개인이 아니라 대한한의사협회가 중심이 되어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어 연구개발된 진료행위들이 건강보험으로 급여화돼야 영상초음파의 획기적인 저변 확대를 기대할 수 있고 기타 의료영상기기의 합법적 사용시기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영상초음파 진료행위가 한의 건강보험에 포함될 때까지 영상초음파 교육을 꾸준히 그리고 무료로 진행할 계획이다. -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247)김남일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承政院日記』는 1623년부터 1894년까지 승정원에서 이뤄진 왕명출납, 제반행정사무, 다른 관청과의 관계, 의례적 사무 등을 적은 기록이다. 이 자료는 『日省錄』, 『備邊司謄錄』과 함께 『朝鮮王朝實錄』의 편찬에 활용된 기본 사료로 평가된다. 『承政院日記』의 내용 가운데 의학적으로 가치가 있는 부분은 국왕과 내전을 문안한 내용들이다. 그 기록들 가운데 국왕의 건강을 정기적으로 문안하면서 그 증상과 치료법 등을 논의한 기록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기록들은 이 시기 醫學史의 새로운 모습을 제시해주는 것이다. 필자는 수년 전부터 임상기록을 적은 醫案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정리하던 중 『承政院日記』에 산재돼 있는 치료기록을 보고 놀란 바가 있다. 『承政院日記』를 검색하다가 ‘氣門’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3군데의 용례를 발견했다. 첫 번째 기록은 영조 즉위년(1724년) 10월 1일자 기록으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藥房에서 다시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엎드려 듣건데 入診한 醫女가 와서 전한 말에 따르면 大王大妃殿의 症候의 頭疼은 아직 현저히 줄어들지는 않았고 또한 足部, 腰部, 脚部가 번갈아가면서 서로 부어올라 당기면서 아프니 裏氣가 灑縮한 증후입니다. 臣等이 모든 御醫들과 反復해서 商議해보니, 모두 氣門의 三和散을 本方에 따라 연달아 3첩을 복용시켜 氣道가 있는 곳을 宣通시키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약을 끓여 올릴 것에 대해 감히 아룁니다. 이에 알겠다고 대답하였다.” 여기에서 ‘氣門’이란 『東醫寶鑑』 內景篇의 ‘氣’門을 말한다. 이 기록은 영조가 즉위한 해에 대왕대비 인원왕후의 膨急牽痛의 증상을 『東醫寶鑑』 氣門에 나오는 三和散을 사용해서 치료한 것이다. 그리고 이 약물은 氣痛이라는 제목의 아래에 해당 처방으로 나열돼 있다. 三和散은 “모든 氣가 鬱滯되어 脹이나 痛이 일어난 것을 치료한다”고 『東醫寶鑑』에 기록되어 있다. 처방 구성은 川芎 一錢, 沈香, 紫蘇葉, 大腹皮, 羌活, 木瓜 各五分, 木香, 白朮, 檳榔, 陳皮, 甘草灸 各三分이다. 이 처방이 血秘, 氣秘, 風秘 등의 증상에도 널리 활용된 것으로 보아 인원왕후는 氣鬱로 인한 便秘의 증상이 동반된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 기록은 영조 13년(1737년) 10월 17일의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李光佐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小臣이 일찍이 三提調와 藥院에서 숙직하여 平復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의 症候는 氣가 痰을 낀 것으로 厥症候와 같았으니 마땅히 氣門藥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氣가 痰을 낀 것’은 七情으로 인한 痰을 말하는 것으로 ‘氣門藥’이란 『東醫寶鑑』 內景篇, ‘氣’門에 나오는 약물들을 지칭한다. 氣門藥은 『東醫寶鑑』 氣門에 나오는 七氣湯, 四七湯, 分心氣飮, 香橘湯 등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기록은 영조 35년(1759년) 2월 1일의 기록이다. “正氣湯을 복용한 이후에 夢想의 이외에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니, 正氣湯이 氣門에 실려 있다는 것을 사람들 가운데 누가 모르겠는가?” 이 기록에서도 『東醫寶鑑』 內景篇, 氣門에 正氣湯이라는 약이 실려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다. 正氣湯은 正氣天香湯을 약칭한 것으로서 津液門이나 痎瘧門에 나오는 正氣湯과는 다른 것이다. 正氣天香湯은 九氣作痛, 婦人氣痛 등에 사용하는 처방으로서 香附子, 烏藥, 陳皮, 紫蘇葉, 乾薑, 甘草로 구성되어 있다. 이 약은 香蘇散에서 蒼朮을 빼고 烏藥과 乾薑을 첨가한 것이다. 위의 세 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東醫寶鑑』’이라는 말이 생략된 채 ‘氣門’이라는 말만으로 암묵적으로 『동의보감』 속의 내용임을 깔고 논의하고 있는 사실은 이 시기 『東醫寶鑑』이 궁중에서 널리 활용되었다는 한가지의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
“길었던 교직생활, 동료와 제자들 덕분에 보람과 감사 느껴”이상룡 교수 우석대 한의과대학 [편집자주] 우석대학교 한의예과 이상룡 교수가 오랜 기간의 교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정년을 맞이했다. 이상룡 교수는 재직기간 동안 한의학 발전 및 후학 양성뿐 아니라 심상 신인문학상 수상, 소설 편찬 등 다양한 문학 활동을 병행하기도 했다. 본란에서는 이상룡 교수로부터 교직생활을 마무리한 소회와 함께 앞으로의 계획 등을 들어봤다. Q. 교직생활을 마무리한 소감은? 선생은 많은데 스승이 없고, 부러운 사람은 많은데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가치 빈곤의 시대에 미욱한 사람이 일개 선생으로 교직생활을 마감했다는 것에 뿌듯함보다는 아쉬움이 많다.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어느 히브리 시인의 고백처럼 다들 악착같이 살아가지만 사는 이유도 모르고, 죽어가면서 죽는 이유도 모르고 죽어가는 게 인생사라고 생각한다. 그래도 젊고 패기 있는 제자들과 의리 있는 동료 교수들과 함께 생애의 한 시절을 보냈다는 것에 감사와 보람을 느낀다. Q. 교직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사람에게는 자기 멋대로 기억을 편집하는 약점이 있어 좋은 점만 부각하려고 한다. 그래도 좀 편집해서 이야기한다면 고등인력 양성사업으로 국가가 후원한 BK21 한의학 핵심과제를 수행하면서 3년 동안 미국·일본·중국의 의대 및 한의대 부속병원과 연구소를 탐방하며 현장을 학습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과제 수행을 통해 한의계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었고, 학회와 협회가 준비해야할 미래전략을 구상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이밖에 2000년 5월 한의계 1호 벤처기업을 창업했을 때의 설렘과 두려움, 그리고 회사가 급성장하면서 경영진들과 신뢰가 깨어졌을 때 느꼈던 배신감은 아직 상처로 남아있다. 대다수 한의사들이 한의원에 매달려 있는 동안 한의 관련 산업은 수십배 팽창했다. 제자들에게 벤처 창업의 경험담을 들려주기는 했지만 제도적인 시스템이나 학과목을 만들어 도전적인 후학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어주질 못한 아쉬움도 있다. 한의사 후학들의 진로 다변화에 대한 부분은 한의계 모두가 고민해야 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Q. 한의학과 인문학의 닮은 점은? 언젠가 한의학은 한 편의 시를 읽는 것과 같다는 칼럼을 쓴 적이 있다. 달리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진화론적 과학사상에 세뇌되어 한의대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한의학적 사유 방법을 깨우쳐 주기 위해 극단적인 표현을 썼던 것이다. 여전히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며, 한의학은 선현들이 삶의 현장에서 체득한 지식의 총체이자 일종의 응용과학의 영역이다. 그래서 옛 의공들이 질병보다는 사람을 향했기에 여타 학문보다 인문학적인 요소를 충분히 수용하고 있다고 본다. 융·복합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챗GPT가 논문도 작성하고 소설도 쓰고 노래도 작곡하는 세상이지만, 생명의 신비에 대한 직관과 통찰, 상징성과 모호성의 콘텐츠를 특징으로 갖고 있는 한의학이기에 쉽게 정복할 수 없는 영역일 것이며, 그래서 여전히 한의학은 매력적인 학문이라고 생각한다. Q. 앞으로 경혈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나의 학창 시절엔 경혈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없었다. 앞서 고민했던 선배 교수들의 통찰과 헌신으로 경혈학이라는 학문 영역이 자리를 잡았다. 보이는 것들로만 원인과 결과를 용납하는 과학의 시대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체와 실재에 대한 연구는 막연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경락학설의 실체적 이론을 재확인하고 전위적인 이론을 무장시켜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서양 해부학과 달리 기능적 실체를 주목하는 경혈 해부학, 기능 해부학, 초음파를 활용한 경혈 진단 연구로 역량을 발휘하는 후배 교수들의 약진도 활발하기에 경혈학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한다. Q. 정년퇴임 후 계획은? 100세를 넘기신 어떤 분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65세부터가 가장 좋았다고 했던 말이 기억에 남는다. 아마도 책임감으로부터 벗어나 눈치 보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때가 아닌가 싶다. 앞으로 밀렸던 책들도 좀 읽고, 가보고 싶었던 곳도 찾아가고, 만나고 싶었던 제자들의 임상 현장을 방문해서 담소를 나누고 싶기도 하다. 또한 기회가 되면 제자들에게 늘어놨던 장광설의 일부분이라도 임상을 통해 입증해내고 싶다. Q. 그 외 하고 싶은 말은? 학교·학회·제자들로부터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으며,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생각 뿐이다. 사랑하는 제자들과 존경하는 후배 교수들에게 내가 지은 시 한 편으로 인사를 대신하겠다. -
2023년 핫이슈… 세금환급(경정청구와 수정신고), 이렇게 하면 된다김조겸 세무사/공인중개사 (스타세무회계/스타드림부동산) 최근 SNS나 여러 채널을 통해 세금환급에 관한 홍보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김 원장! 나도 이번에 OOO원 환급받았으니까, 김 원장도 여기 한번 연락해서 환급받을 세금 있는지 확인해봐!” 친하게 지내던 김 원장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최 원장의 귀가 솔깃해졌다. “세무사님! 아는 원장님이 이번에 OOO원을 환급받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환급받을게 없나요?” 최 원장님은 담당 세무사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다. “원장님! 저희는 이미 과거 5개년도 동안, 여러 가지 세제혜택을 빠짐없이 잘 적용해서, 환급받을 세액이 없습니다!” 담당 세무사가 설명해주었지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는 안가고, 알겠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지만, 환급받을 세액은 없다고 하니 무언가 아쉬움이 많다. 최근에 많이 겪고 있는 일들을 간단하게 대화형으로 만들어봤다. 김 원장의 담당 세무사와 최 원장의 담당 세무사, 둘 중 어느 세무사가 잘못한 걸까? 최 원장이 아쉬워해야 하는게 맞는 것일까? 이번호에서는 최근 핫이슈가 된 세금환급에 관한 팩트를 체크하고, 경정청구와 수정신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경정청구 먼저 ‘경정청구’라는 세법 용어부터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경정청구란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대로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세금을 더 많이 신고했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정상적으로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청구하는 제도다. 쉽게 말하면, 세금을 더 많이 냈을 때 돌려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이런 상황은 왜, 어떻게 발생하는 걸까? 첫번째는 조세특례에 따라 적용해야 할 세제혜택이 있음에도 적용하지 않았을 때이다. 두번째 칼럼에서 소개한 ‘종합소득세 세금걱정을 해결하는 방법 3가지’를 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적용 가능한 세제혜택의 종류와 요건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1년에 개원을 한 김 원장이 개원하자마자 신규로 만 29세 이하의 청년 직원을 한명 추가로 채용했고, 2022년도에는 사업이 확장돼 만 29세가 넘는 일반 직원 한명을 추가로 채용을 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2021년도에는 청년직원에 대한 고용증대세액공제 세제혜택을 통해 1100만원과 사회보험료의 100%를 세제혜택을 받게 되고, 2022년도에는 추가 직원에 대해서도 각 700만원과 사회보험료의 50%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하지만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위와 같은 세제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신고를 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만으로도 1100만원의 세금을 더 납부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더 많이 납부한 세금 1100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최근 핫 이슈가된 세금환급에 관한 팩트체크를 하자면, 이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최 원장이 환급받을 세금이 없다면, 기존에 이미 위와 같은 세제혜택을 잘 적용했거나, 아니면 매출대비 매입이 많거나, 또는 이익이 적어서 적용받을 세제혜택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무조건 환급받을 세액이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두 번째로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세제혜택뿐 아니라 부양가족 등 기본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정확히 적용하지 못했거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출과 증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을 경우다. 하지만 위와 같은 경정청구는 세무서와 담당자에게 명확하게 사유와 요건 등을 소명해야 하므로, 절차가 꽤 까다로울 수 있다. 따라서 매년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진행되는 정기신고 때 담당 세무대리인과의 소통을 통해 정확하고, 확실하게 세제혜택 등을 적용해 신고하는게 좋다. 한편, 경정청구의 반대인 수정신고라는 것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수정신고란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한 자가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했거나,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해 신고한 경우, 세무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원래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더 많이 납부하게 되는 절차이다. 개인적인 경비, 사적 지출, 사업상 연관이 없어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지출이거나, 세액공제·감면 등 세제혜택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 사후관리 요건에 따라 기존에 세액공제, 감면 세액을 다시 납부하는 경우 등이 있을 때 수정신고를 하게 된다. 수정신고를 할 때에는 과소신고 가산세 1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1일에 2.2/10,000의 비율로 추가되므로,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정확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게 좋다.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스타세무회계 카카오톡 채널] http://pf.kakao.com/_bxngtxl E-mail: startax@startax.kr, 연락처: 010-9851-0907 -
[시선나누기-21] 별과 같은 사람문저온 보리한의원장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공연 현장에서 느낀 바를 에세이 형태로 쓴 ‘시선나누기’ 연재를 싣습니다. 문저온 보리한의원장은 자신의 시집 ‘치병소요록’ (治病逍遙錄)을 연극으로 표현한 ‘생존신고요’, ‘모든 사람은 아프다’ 등의 공연에서 한의사가 자침하는 역할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늙은 마임이스트가 말했다. “얼마 전에 여든세 살 노인네의 공연을 보며 눈물이 흐른 것은 그 배경에 죽음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예술제 기간 동안 리허설 장면을 촬영해서 공연 소개 영상을 만들었는데, 나레이션으로 흐르는 목소리가 그의 것이었다. ‘그 배경에 죽음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생각했다. ‘아... 그 또한 일흔이다.’ 스물세 팀이 참여하는 이번 예술제 이야기를 하다가, 스태프 중 누군가가 다른 팀의 공연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는 신기하고 놀랐으며 장난스럽게 깔깔댔다. “이번 공연 팀 중에 여든 살이 넘은 배우가 있어요. 손수 운전까지 해서 연습하러 오신다는 거야.” “우와! 대단하시다.” “뭐야, 우리가 최고령 팀 아니었어?” “무슨 공연이야? 제목이 뭐야?” 그랬는데, 훨씬 뒤에 영상을 보면서 나는 그의 차분한 목소리가 일러주는 말에 당황하고 말았다. 이삼십 대의 스태프들과 사오십 대의 출연진이 느낀 것과 고령의 배우가 바라보는 또 한 사람의 고령의 배우는 그 색깔이 확연히 달랐을 것이다. 그럴 수밖에... 미안함과 애잔함 같은 것이 찬물처럼 마음에 고여 들었다. 우리 공연 제목은 <Everyone is ill> 영어로 번역되어 팸플릿에 실린 우리 공연 제목은 <Everyone is ill>이었다. ‘가슴을 쪼개 보이며 그가 말했다.’ ‘Opening up his chest and saying.’ “여기가 아파요.” “It hurts.” ‘시인이자 한의사인 문저온이 무대 위에서 직접 침을 시술한다.’라는 문장 옆에 ‘Moon Jeon, a poet and doctor of oriental medicine, who administers acupuncture on the stage.’라는 영문이 나란히 실렸다. 팸플릿 앞쪽에 실린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예술감독의 인사말에는 ‘전환’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했다. “여러분을 ‘전환’의 시간으로 초대합니다. (...) 환경, 나이듦, 세대, 퀴어, 젠더 등 오늘의 이야기와 새로운 국제이동성, 예술과 기술의 실험, 무용의 경계 넘기, 음악의 새로운 실험과 확장 등 다양한 도전이 올해 SPAF가 펼치고자 하는 전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술가들이 이야기하는 ‘오늘’은 ‘과거’의 시간이 함께하며, 동시에 ‘미래’를 위한 전환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나이듦’이라는 단어를 곱씹으면서 팸플릿을 찬찬히 살폈다. 기획 의도에는 ‘새로운 서사’라는 항목이 첫 번째였는데, 거기에는 이런 말이 쓰여 있었다. ‘젠더, 장애, 나이듦에 대해 그간 들리지 않은 목소리와 서사에 주목하고 당사자성과 예술의 다양성과 함께한다.’ “100년의 삶과 사랑을 이야기하겠지” 다시 공연 목록을 살펴서 예의 그 <잠자리 연대기>라는 작품을 찾아 펼쳤다. ‘배리어프리, 한글·영문자막(문자통역)’이라는 안내가 보였다. 그 말에는 어쩌면 당연했어야 할, 그러나 쉬이 무시되어 왔던, 사람에 대한 배려가 정확하게 보였다. 사람이란 얼마나 많은 형태와 색깔로 이루어진 무리인가. 국내 단체와 토론토를 기반으로 하는 공연단체의 협업, 그 이상의 태도와 자세가 확연히 드러났다. ‘<잠자리 연대기>는 어르신들의 사랑과 섹스에 대해 이야기한다. 0세부터 100세까지, 긴 세월 속을 관통하는 공통적인 주제는 섹스다. (...) 1922년, 어르신의 출생을 시작으로 2022년 지금까지 100년의 시간에 담긴 여섯 명의 인생을 읽어 내려간다.’ 그리고 공연 포스터에는 검은 실루엣의 여섯 사람이 각자 물병과 물 잔과 마이크를 하나씩 놓아두고 탁자 앞에 나란히 앉아 있는 장면이 담겨 있다. 여든세 살의 배우는 아마도 100세 노인 역할을 맡았겠지. 그리고 100년의 삶과 사랑을 이야기하겠지. 움직임이 크게 없는 역할이라 가능했을지 모르나, 90분의 시간을 연기 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이것 또한 나의 막연한 상상과 추정일 테지만. “내가 가면 그게 길이지” 여든세 살이 최고령일 뿐, 역시 고령인 어르신들은 딸과 아들이자 친구, 연인, 아내이자 남편, 어머니이자 아버지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로 존재한 날들을 회상한다. 그리고 젊은이들의 전유물로만 간주되던 편견에 보란 듯이 과거의 기억과 현재진행형인 섹스에 대해 이야기한다. 일흔의 배우는 그 공연을 보았고, 눈물을 흘렸다. ‘그 배경에는 죽음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공연을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다. ‘코로나 펜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구원의 메시지를 주고 싶습니다.’ 눈물과 죽음과 구원이라는 말이 부딪치며 묘한 울림을 만들었다. 그는 살아 있고, 치열하게 살고 있으며, 죽음을 생각한다. 그가 말한다. ‘내가 가면 그게 길이지, 하면서 이 길을 50년 동안 걸어와 일흔 살이 되었습니다. 나이는 별 의미가 없고, 어떻게 살아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가 의미입니다. 어젯밤에도 나는 별을 바라봤습니다. 스무 살 때부터 별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던 마음은 지금까지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