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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6일 (일)

제1소위에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안’ 2건 상정

제1소위에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안’ 2건 상정

이종배·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지자체가 실효성있는 한의약육성 계획 수립·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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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4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1차 법안심사소위에 이종배 의원과 서영석 의원이 각각 발의한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돼 심사가 진행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1~22일 열리는 제 1‧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할 법안을 지난 16일 확정하고, 오는 21일과 22일 각각 37건, 57건으로 나눠 심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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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국민의힘, 충북 충주시 3선)은 지난해 5월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토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15646)’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한의약육성법’은 제8조에 따라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해 각 지자체의 장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각 지자체 추진실적 등을 평가할 주체는 마련돼 있지 않아 그동안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만들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명시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자체의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시행을 직접 관장토록 했다.


당시 이종배 의원은 ”복지부가 제4차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지자체는 한의약 육성을 위한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을 하지 않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며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지자체 지역계획 수립·시행 책임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본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이종배 의원을 비롯해 정우택 국회부의장,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성원·김승수·김형동·박덕흠·추경호·홍문표·홍석준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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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난해 9월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시정)이 실효성 있는 한의약 육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7449)’을 대표발의했다.


발의된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을 육성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두고, 지역계획의 추진실적과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추진실적과 평가결과를 종합해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는 상정된 내용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함으로써 한의약 육성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담보했다.


이와 관련 서영석 의원은 “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한의약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한의약 육성의 현실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모호한 역할 분담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이라는 문제에 가로막혀 이에 대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한의약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더 큰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제도, 행정, 재정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한의약을 통한 국민건강, 복지 증진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강선우·김병욱·김승원·김홍걸·문진석·박상혁·양향자·이성만·이용빈·이용선·이용우·전용기·정성호·조승래 의원이 참여했으며,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지난해 9월 정부의 한의약 연구·개발 시범사업 지원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7507)‘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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