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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고시 개악, 국민들은 신음한다"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이 27일 오전 10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 교통사고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5일로 축소하려는 국토교통부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에 앞서 홍주의 회장은 지난 25일 범한의계의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삭발식을 거행한데 이어 단식투쟁에 돌입한 상태이며, 이날 기자회견이 종료됨과 동시에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이동해 1인 시위에 나서고 있다. 홍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저는 국토교통부의 음모를 반드시 막아낸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지난 25일 삭발을 하고 단식투쟁에 돌입했다"고 밝힌 뒤 "3만 한의사 최선봉에 서서 한의계의 의견과 국민의 건강권을 무시하고 있는 뻔뻔한 국토교통부의 행태가 바로잡힐 때까지 강력한 범한의계 투쟁을 선도해 나갈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또 "국민의 편이 아닌, 철저히 보험회사의 대변인이 되어 전횡을 일삼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과오를 깨우치고 잘못을 인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3만 한의사들의 정당한 주장을 국토교통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잘못된 판단과 주장이 바로잡힐 때까지 한의계의 모든 직역을 총망라한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홍 회장은 "국토교통부는 올해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기본 4주로 축소하고, 사람을 마치 물건처럼 취급하듯이 과실책임주의를 도입한데 이어 급기야는 한의사의 진료권마저 제한하려는 시도를 획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대폭 줄인다는 내용의 한의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방안과 더불어 이를 결정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를 3월 30일에 개최하니 참석하라는 통보를 일방적으로 해온 바 있다. 이에 홍 회장은 "지금까지 교통사고 환자의 완전한 치료와 신속한 일상생활 복귀를 위한다는 대전제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와 이 사안을 논의해 왔던 대한한의사협회로서는 사전에 전혀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불과 며칠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결정하라는 횡포와 갑질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또한 "국토교통부가 통보해 온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대폭 줄인다는 내용은 한의학적 의료행위는 무시하고, 교통사고 환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진료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개악 중에 개악이라는 점에서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덧붙였다. 홍 회장은 이어 "모든 환자는 진료 선택의 자유와 함께 충분한 기간을 두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부상 이후에도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은 교통사고 환자는 경과 관찰과 치료기간에 있어 더 신중해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홍 회장은 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가 절반으로 짧아진다면 그만큼 환자에게 충분한 치료가 이뤄지지 못하고, 그 피해는 환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됨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라면서 "보험회사의 경제적 이익 추구만을 위해 환자의 진료 편익과 진료받을 권리를 묵살하는 행태를 보이는 국토교통부의 행태를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진료와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우리 3만 한의사들은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홍 회장은 "끓어오르는 분노와 참을 수 없는 결기로 삭발과 단식투쟁에 돌입한 저와 우리 한의계는 배수의 진을 치고 이 사태의 해결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히며, 국토교통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3월 30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 개최의 취소와 교통사고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 변경 추진의 원천무효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
휘림한방병원, 대한암한의학회에 발전 기금 1000만원 전달휘림한방병원(대표원장 방선휘)가 대한암한의학회(회장 유화승)로 교과서 개정사업 등을 위한 발전 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지난 25일 대한암한의학회 한의통합종양학 교과서 개정위원회 회의에서 개최된 기부 협약식은 유화승 대한암한의학회장, 조정효 교과서개정위원회 위원장, 방선휘 휘림한방병원 대표원장 및 20여 명의 개정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발전 기금 전달 외에도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교과서 개정과 연구를 위한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상호 발전 도모를 약속했다. 휘림한방병원 관계자는 “암 치료 현장 수요에 맞는 실질적인 한의통합교과서의 개정 등 암한의학회의 발전을 위해 이번 기부를 결정하게 됐으며, 암 환자들이 보다 나은 치료와 삶을 누릴 수 있는데 일조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꾸준한 지원을 통해 인재 육성과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식약처, 바이오의약품 업계와 함께 미래 발전 정책 발굴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바이오의약품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바이오의약품 개발, 허가, 품질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23년 바이오의약품 정책·허가심사·품질 설명회’를 3월 27일 서울 건설공제조합(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2023년 바이오의약품(첨단바이오의약품 포함) 주요 정책 방향 설명 ▲제조·유통관리 계획 안내 ▲분야별 심사와 허가 업무 소개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제도 안내 등이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마이크로바이옴 등 신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바이오의약품을 대상으로 물품 분류와 평가법 마련 등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핵심 브랜드 사업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하게 된다. 또한 국내 바이오의약품 업계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요자에 맞춰 규제·산업 동향 자료와 수출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바이오의약품 해외 진출 사업’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 규제 조화 측면에서 국제 기준 변화(PIC/S 규정 개정)를 반영한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 마련 계획과 바이오의약품 보관·수송관리 제도 개정사항 등에 대해서도 안내한다. 식약처는 설명회에 이어 민·관 협의체인 ‘다이나믹바이오(Dynamic Bio)’ 워크숍을 개최하여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워크숍에서는 국민, 산업계 등 현장의 목소리를 과감히 반영하는 수요자 친화형 규제혁신 2.0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업계가 서로 소통하여 업계가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23년 다이나믹바이오 분과별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규제과학 발전에 기여한 우수 분과원에 대한 식약처장 표창도 진행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와 워크숍이 바이오의약품 정책 방향, 허가심사, 품질관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내 바이오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미래 발전을 위한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 약 111억6435만 원 책정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는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가결산에 대한 심의분과위원회'가 지난 25·26일 양일간 회의를 열어 결정한 주요 사안을 심의해 2023회계연도 사업계획과 예산을 편성했다. 총회에서 의결된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총 세입예산은 약 111억6435만 원으로 편성됐으며, 이는 지난해 약 112억6611만 대비 0.9% 감액된 수치다. 중앙회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50만 원으로 동결됐으며, 회비부담 회원은 시도지부 회원현황 기준으로 편성돼 총 2만2812명의 회원이 회비를 부담하게 됐다. 이는 전년도 2만3620명에 비해 808명이 감소한 수치다. 기존회원 회비를 살펴보면, 전액납부 회원은 1만4655명이며, 1/2 납부 회원은 5752명, 1/4 납부 회원이 1168명, 1/6 납부 회원이 1237명 등이다. 이는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6502여 만 원이 증액된 90억1417여 만 원이 편성됐으며, 총 예산 대비 80.7%에 해당한다. 신입회원의 경우 2023년 제78회 한의사 국가시험 합격인원 수와 최근 2022회계연도 신입회원 신상신고 현황을 기준으로 총 811명인 1억3517여 만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전년 대비 1472여 만 원 감액된 액수다. 이밖에도 장교 및 공중보건의 1061명과 체납회비, 잡수입, 전기이월금 등이 세입에 함께 포함됐다. 또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023회계연도 회비부과 시작 후 한 달간은 현금(온라인 가상 계좌)으로 납부하는 완납회원 대상으로 중앙 연회비를 10% 감액하고, 이후 한 달간은 카드(온라인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완납회원을 대상으로 중앙 연회비를 5% 감액하는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25, 26일 열린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가결산에 대한 심의분과위원회'는 정/부위원장 선출을 통해 이재덕 위원장과 박종수 부위원장을 선출했다. -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김광겸 광주광역시한의사회 회장 ·김용진 대전광역시한의사회 회장 ·이필우 충청남도한의사회 회장 ·김현일 경상북도한의사회 회장 ·이병직 경상남도한의사회 회장 ·한윤승 대한한의사협회 감사 ·문영춘 대한한의사협회 기획이사 ·한송이 서울중구보건소 주무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감사패 ·김민수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부회장 ·이근진 부산광역시한의사회 보험이사 ·류동훈 대전광역시한의사회 중앙대의원 ·홍종민 충청남도한의사회 보험이사 ·금창준 365매일한방병원 병원장 ·이경근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정책팀장 ◇ 대한한의사협회장 감사패 ·박미정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이고운 보건복지부 장기요양미래기획팀장 ·정진경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사무관 ·원종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판정체계추진부 팀장 ·김경태 전 대한한의사협회 감사 ·박령준 전 대한한의사협회 감사 ·심수보 완도군 보건의료원 군외보건지소 ◇ 대한한의사협회장 우수 직원 표창장 ·이혜겸 회무경영국 정보통신사업 팀장 ·배성환 정책사업국 의약무정책팀 과장 ·김재우 정책사업국 보험정책팀 과장 ·박한별 회무경영국 총무비서팀 대리 -
대의원총회 법령분과위, 예산분과위 개최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는 지난 25일 토의안건 및 법령 및 정관에 대한 심의분과위원회(이하 정관분과위)와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가결산에 대한 심의분과위원회(이하 예산분과위)를 열고 협회 회계와 관련한 결산과 더불어 정관 및 정관 시행세칙 개정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정관분과위는 성병식 위원장과 석화준 부위원장을 선출했으며, 예산분과위는 이재덕 위원장과 박종수 부위원장을 선출했다. 각 분과위 명단은 다음과 같다. ◇ 토의안건 및 법령 및 정관에 대한 심의분과위원회 명단 △위원장: 성병식(인천) △부위원장: 석화준(부산) △위원: 이종안(서울)·이대중(서울)·정동기(대구)·정행진(광주)·임범수(대전)·전호성(경기)·박종훈(경기)·성태경(강원)·이동준(충북)·임동균(충남)·서알안(전북)·문수영(경북)·김봉근(경남)·장영근(제주) ◇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가결산에 대한 심의분과위원회 명단 △위원장: 이재덕(경북) △부위원장: 박종수(경남) △위원: 이상운(서울)·배진식(서울)·이규환(부산)·전병욱(대구)·방대건(인천)·박혁규(광주)·김기병(대전)·김범석(경기)·고동균(경기)·박성진(강원)·이기준(충북)·장재호(충남)·김일수(전북) -
4년 만에 대면총회, ‘자보개악 저지 범한의계 대책위’ 구성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26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67회 정기대의원총회를 4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 한의자보 개악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다진 성명서 채택과 더불어 ‘자보개악 저지 범한의계 대책위’를 구성키로 한 것을 비롯 박인규 의장, 박승찬·이종안 부의장을 선출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4년 만에 대의원들이 직접 행사장에 참석한 가운데 열린 총회에서 박인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가적인 감염병 위기 상황을 비롯해 인구절벽의 재앙에 직면한 초저출산 사태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초고령화 사회 현상 등 우리 사회의 중차대한 문제에 한의사들이 적극 참여해 국민의 사랑을 받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한다면, 한의학은 영원할 것”이라면서 “한의학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대의원 여러분들께서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홍주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의자보 사태와 관련해 무한책임을 지며,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면서 “자보 개악을 막기 위해 어제 삭발 투쟁을 한데 이어 오늘부터는 단식투쟁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의장은 또 “하지만 우리에게 좌절과 절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제 강점기 이후 잘못됐던 한의사 영문 명칭을 ‘Dotor of Korean Medicine’으로 되찾아왔으며, 식약처로부터 한약이 양약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품목허가의 고시 개정을 이뤄냈고, 현대진단기기의 새로운 판단기준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끌어내는 등 역사적이고 획기적인 사건들이 제도의 변화로 이어져 한의약 발전의 큰 날개를 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의 현실이 녹록치 않아 많은 회원들께서 힘들어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또한 “3만 한의사의 생계를 뒤흔드는 국토부의 어이없는 작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회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선봉에 서서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의 축사가 낭독돼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강승규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 대독을 통해 “한의학은 그동안 3만 여 회원들의 노력과 열정으로 끊임없이 발전해왔고, 대한민국을 넘어 인류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우리의 자랑스런 한의학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의학으로 한 걸음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또한 “제4차 한의학육성발전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한의학의 발전과 국민건강증진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겠다”고 밝힌 뒤 “한의사 여러분들도 항상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삼아 진료의 전문성을 높이고, 윤리적 가치를 준수하면서 한의학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한의학은 한국인의 지혜가 녹아있는 보물창고”라면서 “이제 한의학은 과거의 낡은 이론에서 벗어나 현 시대의 흐름과 접목해 발전시켜 나가야 할 우리의 자랑스런 유산”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또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 한의약육성법 개정,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한의계의 주요 현안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한의약의 발전과 육성을 위해 더욱 더 한의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총회에서는 또 이정미 정의당 대표·안규백(더불어민주당·서울 동대문구갑)·전혜숙(더불어민주당·서울 광진구갑)·남인순(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구병)·한정애(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병)·진성준(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을)·최재형(국민의힘·서울 종로구)·강선우(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갑)·서정숙(국민의힘·비례대표)·최영희(국민의힘·비례대표)·신현영(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대한한의사협회와 한의약의 발전을 기원했다. 이와 함께 정우택 국회 부의장·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명수(국민의힘·충남 아산시갑)·우상호(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구갑)·이원욱(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을)·김도읍(국민의힘·부산 북구강서구을)·하태경(국민의힘·부산 해운대구갑)·강기윤(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성산구)·김병욱(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시분당구을)·박찬대(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구갑)·주철현(더불어민주당·전남 여수시갑)·서영석(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정)·박성준(더불어민주당·서울 중구성동구을)·윤창현(국민의힘·비례대표)·이종성(국민의힘·비례대표)·강은미(정의당·비례대표) 국회의원 등이 동영상 축사를 보내왔고, 안철수(국민의힘·경기 성남시분당구갑)·송석준(국민의힘·경기 이천시)·최연숙(국민의힘·비례대표) 국회의원 등은 축전을 보내와 한의사협회의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를 축하했다. <내빈 축사 관련기사 별도 게재> 특히 시·도한의사회회장협의회 소속 전국 지부장들은 회무경과 보고에 앞서 자보사태와 관련한 입장 표명을 통해 “한의자보 개악과 관련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려 이 자리에 섰다”면서 “이번 사태에 대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 막아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제는 정부, 국토부, 복지부에 전쟁을 선포할 예정이며, 최고의 방어는 최고의 공격이라 생각하고, 우리의 주권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권리를 찾으려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홍주의 회장은 특별 발언을 통해 “현재의 한의자보 상황은 집행부의 부족함, 미숙함, 그리고 나태함 때문이었다.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겠다. 암담하고 처참한 현실로 인해 심려를 끼쳐 드린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 회원들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진정으로 목숨을 걸고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계속된 회무경과 보고에서는 자보 상황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응답이 오간데 이어 전회 회의록 낭독, 감사보고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본격적인 의안 심의에 돌입해서는 의장, 부의장 선출의 건을 통해 박인규 의장(김해시 코끼리한의원), 박승찬 부의장(서초구 하이키한의원)·이종안 부의장(은평구 은평경희한의원)을 선출했다. <의장단 선거 관련기사 별도 게재> 총회에서는 또 2021년·2022년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연구과제/별정계좌의 결산(안) 및 가결산(안)을 승인한데 이어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기금/특별회계의 사업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승인했다. 특히 2023회계연도 사업계획과 관련해서는 한의약 보장성 확대, 법률 제도 개선, 대국민 한의학 홍보 강화 등 한의약의 재도약을 이루기 위한 주요 업무를 추진키로 했고, 이에 따른 관련 예산 111억6435만 원을 편성했다. 예산 편성의 경우 일반 회원의 중앙회비는 2022회계연도와 동일한 50만원으로 책정됐으며, 50만원 전액 납부 회원은 1만4655명, 1/2 납부 회원은 5752명, 1/4 납부 회원은 1168명, 1/6 납부 회원은 1237명 등 총 2만2812명으로 집계됐다. <예산 편성 관련기사 별도 게재> 총회에서는 또 정관 개정과 관련해서는 정관 제9조의2(회원투표) ‘②회장은 대의원총회의 의결(서면결의를 포함한다)이 있거나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안건의 목적·이유·의결사항 등을 제시하여 요구한 때에는 반드시 회원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조문의 단서 조항으로 ‘다만, 본문에 의한 회원투표 요구의 의결사항이 회장 해임인 경우에는 대의원총회 의장이 회원투표에 부친다’고 개정했다. 이와 더불어 제15조(임기)의 ‘⑧회장 해임을 위한 회원투표요구서 또는 총회소집요구서가 유효하게 접수된 때에는 회장 및 수석부회장은 가부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그 기간 동안 제18조제2항에 따른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에 제9조의2 제7항에서의 회장은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는 조항을 삭제키로 하는 등 회무 효율화를 위해 정관의 여러 조항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 정관 시행세칙 개정과 관련해서는 제1조의2(회원의 소속)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역 군인 및 공중보건의사는 소속 지부와 분회 없이 중앙회 직속으로 한다’는 조문을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역 군인 및 공중보건의사(공중보건의사를 제외한 보충역, 대체역은 미포함)는 소속 지부와 분회 없이 중앙회 직속으로 한다’고 바꿔 보충역과 대체역은 각 지부와 분회에 속하도록 했다. 또한 제2조(회비감면)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고 소속지부장이 인정하는 자는 회비를 전액 면제한다’는 조문은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고 소속지부장(중앙회 직속 회원의 경우 본회 총무이사를 말하며, 이하 본조에서 같다.)이 인정하는 자는 회비를 전액 면제한다’고 바꿔 중앙회 직속 회원의 관리 주체를 명확히 했으며, ‘3.일반사병으로 군복무중인 회원’은 ‘3.일반사병, 보충역(공중보건의사 제외) 또는 대체역으로 군복무 중인 회원’으로 개정, 보충역과 대체역에 대한 회비 면제를 분명히 하는 등 정관 시행세칙의 일부 조항을 개정했다. <정관 및 정관 시행세칙 관련기사 별도 게재> 총회에서는 특히 ‘자보 개악 대책 논의의 건’이 긴급 의안으로 상정돼 논의된 결과, 자보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성명서 채택을 의결한데 이어 ‘자보개악 저지 범한의계 대책위’를 시도지부장협의회와 공동 구성키로 했고, 보험업무 추진 인력을 대폭 보강할 것을 권고했으며, 세부적인 추진 사항은 회장에게 일임키로 했다. 또한 최혁용 제43대 한의사협회장에 대한 명예회장 추대의 건은 부결됐으며, 제68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월 선정의 건은 대의원총회 의장에게 위임키로 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김현수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김우기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최광훈 대한약사회장·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임채윤 대한한약사회장·정창현 한국한의약진흥원장·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유상기 대한한약협회장·최영섭 한국한약유통협회장·류경연 한국한약산업협회장·황병천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최도영 대한한의학회장·송호섭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박소연 대한여한의사회장·육태한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장·이진윤 공직한의사협의회장·조남숙 서울한방진흥센터장·김월진 서울약령시협회장·박미정 광주광역시의회 의원·김쾌정 허준박물관장·안수기/박승찬 대한한의사협회 부의장·한윤승/이연희/최정국 대한한의사협회 감사 등 많은 내빈들이 대거 참석해 대한한의사협회 제67회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를 축하한데 이어 한의약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원했다. -
대의원총회 박인규 의장, 박승찬·이종안 부의장 선출대한한의사협회 제67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신임 의장단으로 박인규 의장 및 박승찬·이종안 부의장이 선출됐다. 이번에 선출된 의장단의 임기는 당선 시점부터 2026년 2월말까지 약 3년간이다. 이날 총회 안건으로 상정된 의장, 부의장 선출의 건에서는 박인규, 안수기, 이종안, 박승찬 후보가 대의원의 구두호천을 받아 후보자로 선정됐다. 후보자 정견발표를 통해 박인규 후보는 "지난 두 번의 총회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큰 문제없이 잘 마치게 된 점을 대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제가 생각하는 의장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하며, 적절히 시간을 배분하여 지방 대의원을 배려해야 한다"며 "그리고 소수의견의 귀 기울이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회의진행을 하지않고 대의원 발언 중심으로 민의를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안수기 후보는 "대의원총회야 말로 3만 여 한의사의 최고 지성과 경륜, 지혜를 갖춘 분들이 모였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과거보다 현재를, 현재보다 미래를 이야기해야 하지만 언제부턴가 과거에만 얽매이고 과거를 외치며, 과거의 유산으로 미래를 담보하려고 한다. 저는 대의원 한 분 한 분이 협회의 얼굴이고 모두가 협회 운명을 좌우할 것이라 믿는다. 미래 한의학을 책임질 후배들에게 많은 활동기회와 제안을 만들고 싶다"고 전했다. 이종안 후보는 "저는 동네한의사들의 자발적 모임인 전국한의사비상연대 상임대표이자 평범한 동네 한의원의 원장"이라며 "그동안 상임대표로 자보개악 건도 중앙회나 지부, 총회가 침묵할때 성명서를 발표하고 책임을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공정하고 엄격해야 할 의장이자 선관위원장이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며 "논란이 있는 의제에 있어서도 찬반 양쪽의 의견을 공정하게 듣고 발언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박승찬 후보는 "반드시 의장이 되어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 미래를 바꾸어 놓겠다"며 "연 1회 개최되는 총회만으로는 대의원분들의 많은 의견이 다 수렴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그는 "서로 다른 대의원 간의 의견을 묻고 뜻을 모아 한단계 발전하는 길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와 간담회 개최해 이를 해결할 것"이라며 "아울러 의장활동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선관위 예산도 반드시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진 대의원들의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박인규 후보 86표, 안수기 후보 24표, 이종안 후보 27표, 박승찬 후보 63표, 기권 2표로 표로 박인규 후보가 의장에, 박승찬·이종안 후보가 부의장에 각각 당선됐다. -
한의협, 제67회 정기대의원총회 -
대의원총회 정관분과위·예산분과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