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9.7℃
  • 구름많음14.6℃
  • 구름많음철원15.1℃
  • 구름많음동두천18.0℃
  • 구름많음파주17.7℃
  • 흐림대관령5.4℃
  • 흐림춘천14.4℃
  • 맑음백령도10.6℃
  • 비북강릉8.0℃
  • 흐림강릉9.1℃
  • 흐림동해10.4℃
  • 구름많음서울18.2℃
  • 흐림인천16.9℃
  • 구름많음원주16.0℃
  • 흐림울릉도10.7℃
  • 구름많음수원17.6℃
  • 흐림영월14.6℃
  • 흐림충주15.3℃
  • 맑음서산17.6℃
  • 흐림울진10.7℃
  • 흐림청주16.9℃
  • 흐림대전16.7℃
  • 흐림추풍령14.6℃
  • 흐림안동15.0℃
  • 흐림상주16.7℃
  • 흐림포항13.1℃
  • 구름많음군산16.5℃
  • 흐림대구15.4℃
  • 맑음전주19.3℃
  • 흐림울산12.4℃
  • 흐림창원16.5℃
  • 구름많음광주18.4℃
  • 흐림부산16.8℃
  • 흐림통영17.9℃
  • 구름많음목포14.1℃
  • 구름많음여수16.8℃
  • 구름많음흑산도13.3℃
  • 맑음완도19.4℃
  • 구름많음고창17.8℃
  • 흐림순천19.0℃
  • 맑음홍성(예)18.2℃
  • 흐림16.1℃
  • 맑음제주16.1℃
  • 맑음고산12.7℃
  • 맑음성산17.9℃
  • 맑음서귀포18.4℃
  • 구름많음진주20.3℃
  • 구름많음강화17.3℃
  • 구름많음양평17.1℃
  • 구름많음이천18.5℃
  • 흐림인제10.4℃
  • 흐림홍천14.2℃
  • 흐림태백7.0℃
  • 흐림정선군10.6℃
  • 구름많음제천13.4℃
  • 흐림보은16.9℃
  • 흐림천안17.1℃
  • 맑음보령19.1℃
  • 구름많음부여18.7℃
  • 흐림금산16.4℃
  • 흐림18.2℃
  • 구름많음부안18.4℃
  • 구름많음임실17.6℃
  • 구름많음정읍18.3℃
  • 흐림남원18.5℃
  • 흐림장수16.5℃
  • 구름많음고창군17.3℃
  • 구름많음영광군15.2℃
  • 흐림김해시15.6℃
  • 구름많음순창군18.0℃
  • 흐림북창원17.1℃
  • 흐림양산시15.4℃
  • 구름많음보성군18.3℃
  • 맑음강진군19.7℃
  • 구름많음장흥20.1℃
  • 맑음해남17.8℃
  • 구름많음고흥19.7℃
  • 구름많음의령군17.2℃
  • 흐림함양군19.2℃
  • 흐림광양시18.2℃
  • 맑음진도군15.7℃
  • 흐림봉화12.1℃
  • 흐림영주15.7℃
  • 흐림문경16.4℃
  • 흐림청송군13.1℃
  • 흐림영덕11.7℃
  • 흐림의성15.5℃
  • 흐림구미15.9℃
  • 흐림영천13.9℃
  • 흐림경주시12.9℃
  • 흐림거창15.4℃
  • 구름많음합천18.3℃
  • 흐림밀양16.2℃
  • 흐림산청18.3℃
  • 흐림거제16.8℃
  • 구름많음남해18.0℃
  • 흐림15.1℃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31일 (화)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제출 의무화 근거 마련”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제출 의무화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 ‘한의약 육성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의미 설명
강민규 정책관 “효과적으로 지역계획 수립·시행할 수 있게 적극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지자체의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제출 의무화와 관련된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30일 설명했다.

 

복지부.jpg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이번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 수립 의무에도 불구하고, 원활하게 지역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계획 수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강민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에 따라 지역의 실정에 맞게 구체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종배 의원과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의약육성법’ 개정 법률안은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30일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 상정돼 재석 의원 265명 중 찬성 259명, 반대 0명, 기권 6명으로 최종 가결된 바 있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 핵심 내용은 ‘한의약육성법’ 제8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의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신설해 실질적인 한의약 육성을 담보토록 한 것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