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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들의 임상역량 강화에 도움 되길 기대”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회장 김승호·이하 대공한협)는 지난 20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 석고·대황의 활용법 및 약침의 기본이론 등에 대한 강연을 통해 공보의들의 임상역량 강화에 나섰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약 3년만에 대면으로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에서 김승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되던 학술대회가 오랜 기다림 끝에 대면으로 진행됐다”며 “300명이 넘는 공보의들이 모이는 행사라 미숙한 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양해를 부탁드리며, 학술대회에 참여해준 동료 공보의한의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오늘 교육을 통해 공보의들이 현장에서 업무를 함에 있어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특히 어깨 질환은 어르신들은 물론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 주로 겪는 질환인 만큼 오늘 교육이 가지는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난치성 질환에서 석고와 대황의 활용법(김동희 대전대 한의과대학 교수) △약침의 기본이론 및 shoulder 질환에 대한 약치료 개괄(김석희 바른몸에스한의원장) 등의 교육으로 진행됐다. 학술대회에 참가한 이승욱 한의사(경남 창녕군 부곡면보건지소)는 “도서벽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가 마주치는 질환은 물론 전역 이후의 임상에서도 유용한 폭넓은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며 “300명이 넘는 수강자들을 위해 대면 보수교육을 진행해준 대공한협 임원들 및 교육을 진행한 강사님들의 많은 준비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
피부미용 분야의 다양한 한의치료법 ‘공유’대한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회장 김희택)는 지난 26일 대전대 대전한방병원 컨퍼런스홀에서 ‘피부미용 분야의 다양한 치료방법 모색’을 주제로 춘계 학술대회를 개최, 피부미용의 한의치료에 대한 최신지견을 공유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안이비인후피부외과 질환의 약침 임상(신민섭 척유침구과한의원장) △매선의 기초(이마음 광덕안정한의원장) △미용 매선 중 기능성 매선의 실전방법(김현갑 아미율한의원장) △외용제의 피부질환 응용(박치영 생기한의원장) △금실매선의 활용(위통순 센텀고운선형한의원장) 등을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다. 이날 신민섭 원장은 발표를 통해 안이비인후피부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약침의 선별방법은 물론 주입하는 혈자리, 치료방향, 경과 관찰 등에 대한 심도있는 강의를 진행했으며, 이마음 원장은 매선의 원리를 시작으로 매선의 효과 및 치료목표, 적응증, 자입방법 등에 대해, 또한 김현갑 원장은 임상에서의 활용경험을 바탕으로 기능성 매선의 종류, 방법, 적응증 등을 각각 소개했다. 이와 함께 박치영 원장은 초포방, 천연산화질소외용제, 습포제, 스틱형 뜸 치료제 등 다변화되고 있는 한의외용제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임상에서 접근할 수 있는 활용법을 안내했다. 또한 위통순 원장은 금실매선의 효능과 시술 부위 및 방법에 대한 소개와 함께 실제 임상사례를 들며 금실매선의 효과를 설명했다. 이밖에도 △Covid-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길랑바레증후군에 동반된 양측성 안면마비 1례(김지희·동의대학교) △안면마비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의 양방치료 후 한방치료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윤석영·동신대) △당뇨병증 족부 병변에 대한 외용 연고 처치 고찰(정미래·부산대 한의전) 등 2022년도 학술지에 게재된 우수논문들도 함께 발표됐다. 한편 김희택 회장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을 통해 학술대회가 치러져 왔지만, 올해에는 회원 여러분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돼 기쁜 마음”이라며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피부미용 분야 한의치료에 대한 최신 지견을 공유하는 것은 물론 실제 임상에 적용될 수 있는 활용도 높은 치료법도 함께 소개되는 만큼 회원들의 임상역량 강화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
지역 보건소장 임용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3.28) -
홍주의 회장, 국무회의 시간에 맞춰 대통령실 앞 1인 시위(3.28)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국토교통부의 한의자동차보험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삭발과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8일에는 오전 10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참석 예정인 국무회의에 맞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갔다. 홍 회장은 '자보고시 개악 국토부는 각성하라'는 머리띠와 '보험사는 배부르고 국민은 신음한다'는 어깨띠를 두른 채 '억울한 교통사고 치료제한 웬말이냐!,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권을 보장하라'는 안내판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이날 홍 회장은 "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국토부의 파렴치한 행정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한의사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1인 시위에 나섰다"면서 "국토교통부의 분명한 입장 변화가 있을 때까지 3만여 한의사와 함께 결사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
일산서구보건소, ‘어르신 건강주치의’ 운영고양특례시 일산서구보건소가 의료취약계층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지난 27일부터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산서구보건소는 지난 2월16일 고양시한의사회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대한노인회 일산서구지회 및 유관기관 등과도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추진했다. 올해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에 선정된 일산서구 경로당은 총 15개소다. 보건소는 경로당별 5∼6회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견하면 방문건강관리 간호사를 통해 기초건강관리 및 보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한의진료 이외의 전문 의료서비스가 요구되는 대상자 발견시 빈혈, 간 기능, 신장 기능, 암 검사 등의 검진을 지원하는 한편 의료취약계층 대상자가 수술 및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진료비 지원이 가능한 관내 의료기관을 연계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어르신을 질병으로부터 지키고 의료비 부담을 더는 고양시로 거듭나기 위해 꾸준히 민간의료기관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민건강권을 뺏는 자동차보험 약침 치료 제한 철회하라!”대한약침학회(회장 안병수)와 사단법인 약침학회(회장 육태한)는 지난 27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권을 빼앗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보험 약침 치료 제한을 철회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양 기관은 성명서를 통해 “일방적으로 통보한 자동차보험분쟁심의위원회 개최와 더불어 교통사고 환자의 약침 치료 제한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자동차보험 환자들의 치료권을 빼앗는 이러한 행태를 멈추지 않는다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로 인사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으로부터 최선의 진료를 보장받기 위해 만들어진 의무보험으로, 자동차 피해사고 환자들의 증상과 체질에 맞는 약침 치료를 비롯해 다양한 한의진료를 제공해 환자들의 원상 복귀를 돕고 있다. 그러나 이번 국토부의 치료 제한 안건 상정은 환자들의 치료에 있어 큰 제약이 있을 것으로 심각히 우려되고 있으며, 환자들의 원상 복귀에도 저해가 될만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더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한의사들과 어떠한 대화와 협의 없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위원회에 약침 및 첩약에 대한 자동차보험 치료 제한 안건을 상정을 예고한 바 있으며, 이번에 제시된 안은 국민들의 건강권과 치료에 관한 소견은 배제된 채 일부 의견을 바탕으로 비용적인 측면만을 중시한 내용들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양 단체는 “약침술을 비롯한 첩약 횟수 제한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에 반하는 행위로서 의료인의 권한을 제한해 국민건강권을 훼손하는 행동”이라며 “대한약침학회와 (사)약침학회 회원 모두는 국토부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위원회를 통한 개악을 전면 취소하고, 교통사고 환자의 정당한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치료 제한 철폐와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환자의 고통을 개선할 수 있는 발전적인 방향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태국 의료용대마 관계자들 ‘경북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 방문태국 의료용대마 산업 관계자들이 경북을 방문해 한국의 대마 관련 연구능력 및 기술의 선진성을 확인했다. 대한한의사협회와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은 지난 27일 태국 High Excutive Program on Cannabis Health Science(이하 Hi-CANN)를 초청해 경북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를 소개했다. 대마에 함유돼 있는 CBD(Cannabidiol)는 통증과 염증을 줄이고 간질 발작을 조절하는데 뛰어난 효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한의계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태국의 경우에는 대마가 합법화되면서 의료용대마 산업에도 열을 올리고 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한의사들이 ‘대한의료용대마학회’ 창립을 준비하면서 대마를 이용한 사업과 연구를 잘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 중이다. 또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은 대마 생산 및 연구 기술을 지속 개발하면서 의료용대마 관련 기술 역량을 갖춘 상태다. 이와 관련 김이경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과장은 “한국은 대마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 역량을 갖춘 상태고, 태국은 기술 역량은 부족하지만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은 갖춰진 상황”이라며 “때문에 한국이 태국의 의료용대마 산업 분야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경북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를 돌아본 이후에는 한국과 태국의 대마 산업 전문가들의 강연이 진행됐다. 김보용 안동과학대학교 바이오헴프과 교수는 “지난해 태국에서 대마를 합법화한 것은 의학자들이 관련 연구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한 획기적인 변화이자 사건”이라면서 “의료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각 기관의 강점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한국과 태국이 대마 관련 분야에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김남수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초빙연구원은 “한국은 대마와 관련해 뛰어난 분석 도구를 가지고 있다”며 “만약 대마 관련 분야에서 한국과 태국이 적극적인 교류협력에 나선다면 서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
국민연금 실무평가위원 연임, 2회로 제한···책임성·보안 강화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1일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위원의 연임 기준을 마련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공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와 실무평가위원회(이하 실평위) 모두 각 가입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하고 있으나 기금위와 달리 실평위 위원의 경우 법령상 자격요건은 △변호사‧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자 △사회복지학‧경제학‧경영학 등을 전공하고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교직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자 △사회복지학‧경제학‧경영학 등의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자로 별도 규정돼 있으며, 전문적인 심의를 요하는 기구라는 점 등을 고려해 임기 관련 제한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단체 추천 실평위 위원 중 지난 ’16년 12월부터 ’22년 12월까지 3연임 이후 올해 1월 재추천 받는 위원이 있는 등 특정 위원의 장기 연임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또 국민연금 관련 위원회 안건 중 일부는 ‘국민연금법’ 제103조의 2에 따라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의록 비공개 후 4년 후 공개토록 했으나 지난해 심의과정 중 비공개로 관리 중이던 안건인 ‘2023~2027 중기자산배분 계획(안)’, ‘국민연금기금 해외투자정책 조정방안’ 등의 주요 내용을 언론이 입수해 기금위 의결 이전 이를 보도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현 위원회 규정상 기밀정보 누설금지 의무 등이 존재 하나 법령상 위원회 위원 및 직무관련자에 대한 구체적‧명시적인 벌칙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위원회의 균형적 운영을 위해 실평위 위원의 연임 기준을 마련하고, 위원 등의 공적 책임성 강화를 위해 법령상 기밀정보 누설 시 벌칙 규정을 마련토록했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연금법’ 제104조 제4항 본문 중 ‘중임’을 ‘두 차례만 연임’으로 바꾸고, 제124조 '공단에 종사하였던 자 또는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 ‘자는’을 ‘자 및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제103조의3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제104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직무 관련자는’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종성 의원은 “실평위 위원 임기와 관련해 별도의 연임 횟수 제한 규정이 없다 보니 특정 위원이 장기 연임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위원 간 균형적 운영을 위해 임기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비공개 안건으로 논의되는 사항들이 공개될 경우 자본시장에 미칠 가능성이 있고, 기금운용 전략 노출 등에 따라 기금운용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보안관리와 위원회 관련자의 책임 담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종성 의원을 비롯해 김미애·김성원·김용판·박대수·이태규·전봉민·정경희·조경태·조정훈 의원이 참여했다. -
많이 나도 문제, 안나도 문제인 ‘땀’…그 원인은?다한증 환자들은 날이 따뜻해질수록, 옷이 얇아질수록 고민이 커지는데, 밀집도가 높은 대중교통이나 실내공간에서 혹시 땀 냄새가 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김관일 경희대한방병원 폐장호흡내과 교수(사진)는 “기온이 상승하면 자연스레 흘리는 땀은 체온 유지와 함께 피부의 윤활작용을 도와주며, 노폐물 배출까지 우리 신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며 “하지만 땀 배출이 과도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거나(다한증), 오히려 주변 사람들과 달리 땀이 나지 않아(무한증) 걱정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땀이 많이 난다면 ‘다한증’을 의심해 봐야 한다. 다한증은 특별한 질환 없이 과도한 땀이 나는 ‘일차성 다한증’과 질환이나 약물 복용 등의 원인이 있는 ‘이차성 다한증’으로 분류된다. 대다수의 경우가 일차성 다한증으로, 땀의 분비를 조절하는 자율신경계의 과민반응으로 설명된다. 한의학에서는 이와 함께 장부 기능의 저하나 체열 부조화를 원인으로 손꼽는다. 손과 발에 땀이 많은 경우는 긴장도나 정서적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고, 유독 얼굴에 땀이 많이 난다면 체열이 상부에 몰렸기 때문이다. 김관일 교수는 “특히 장년층에서 얼굴 부위에 땀이 많이 난다면 혈액순환 장애가 동반된 과체중에 의해 땀이 나는 경우가 많다”며 “비만이 원인이 아니라면 만성 비염 등 코 질환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은데, 자신도 모르게 입으로 호흡하게 되면서 체열이 발산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바른 생활습관은 ‘땀’을 줄이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불규칙한 식습관과 운동 부족은 몸 속 불순물인 습담(濕痰)을 쌓아 기혈 순환을 떨어뜨리고, 체열의 불균형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음주도 술을 마신 다음날 땀 분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절대 피해야 한다. 김 교수는 “한의학에서는 원인에 따라 △습담형(濕痰型) △열형(熱型) △기허형(氣虛型)으로 분류해 치료한다”며 “열형은 백호탕, 기허형은 쌍화탕, 혈액순환이 잘 안되는 경우는 방기황기탕, 심혈이 부족한 경우는 보혈안신탕이 효과적이며, 장부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는 침과 한약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땀이 나지 않는 부위가 국소적이라면 큰 걱정을 내려둬도 좋다. 땀은 몸의 일부를 차갑게 하는 감각적 자극과 긴장, 공포감의 완화 등의 정신적 자극에 의해 억제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다만 땀이 전혀 나지 않는 상태인 ‘무한증’이라면 주의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김 교수는 “땀의 기능 중 하나인 체온 조절에 어려움이 발생하며 피로감, 불쾌감, 두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무한증 환자는 운동을 삼가야 하며, 수시로 샤워하며 체온을 낮춰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동구 주민들에게 빈틈없는 돌봄 제공할 것”광주광역시 동구(구청장 임택)는 지난 23일 동구청 3층 접견실에서 광주동구한의사회(회장 조현주)를 포함해 9개 의료복지 기관 및 서비스 단체와 ‘동구형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동구에 따르면 이번 협약을 통해 돌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사(가사·신체·일상 활동 등) △식사(맞춤형 영양설계·영양 음식조리 등) △동행지원(병원·외출) △건강지원(방문진료·맞춤 등) △안전지원(AI 안부전화·ICT 활용 안전체크 등) △주거편의(간단수리·대청소·방역·방충 등) △일시보호(단기 주거지원) △아동돌봄(아픈 아이 긴급병원동행·방과 후 도서관 초등돌봄) 등 다양한 방면에서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동구와 협약을 맺은 9개 의료 및 서비스 제공기관과 함께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빈틈없는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없도록 보다 촘촘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업무협약은 △동구한의사회 △동구지역자활센터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광주광역시회 △동구시니어클럽 △사회적협동조합 청람 △광주여성가족재단 △광주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광주지부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북구종합재가센터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