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방의료체험타운-남산골한옥마을, 한의 웰니스 문화체험 업무협약 체결[한의신문] 대구한의대학교 한방의료체험타운(센터장 정현아)은 최근 서울 남산골한옥마을과 한의 웰니스 문화체험 활성화 및 기관 간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는 콘텐츠인 ‘케데헌(K-POP Demon Hunters)’을 계기로 한국의 전통문화와 한의학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확대되는 가운데, 한의약과 웰니스의 중심지인 대구약령시 한방의료체험타운과 전통문화 대표공간인 서울 남산골한옥마을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의 웰니스 문화체험 및 교육 콘텐츠 공동개발 △대내·외 홍보 활성화 △공동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교류 등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협약의 첫 성과로 양 기관은 내달 15·16일 이틀간 남산골한옥마을 옥인동 가옥에서 ‘2025 남산골 겨울나기 프로그램 <겨울온기(冬溫氣)>’를 공동 개최, 대구약령시 한방의료체험타운의 대표 체험 콘텐츠인 △한의의료·뷰티 체험 △계피 연필꽂이 만들기 등을 선보인다. 이와 함께 ‘한옥’과 ‘한방(韓方)’ 이라는 전통적 요소에 현대적 웰니스 트렌드를 결합해 내·외국인 모두에게 특별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행사 기간에는 한방차 시음과 기념품 증정도 함께 진행해 방문객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며, 프로그램 세부 일정과 참여 방법은 남산골한옥마을 공식 누리집(hanokmaeul.c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현아 센터장은 “이번 협약은 전통문화와 한의 웰니스 융합을 통해 지역과 수도권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문화교류 모델을 제시했다”며 “대구한의대의 한방의료체험타운이 한의학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웰니스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전통문화와 웰니스 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 기반을 공고히 다져나갈 예정이다. -
“한의사의 X-Ray 사용, 이번에는 반드시 이뤄져야”[한의신문] 한의사의 X-Ray 사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법률안이 2일 발의돼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2017년에도 한의사의 X-Ray 사용을 위한 두 건의 의료법 개정안(대표 발의: 김명연 의원·인재근 의원)이 발의됐었고, 2020년에는 또 한 건(서영석 의원)이 발의된 바 있으나 안타깝게도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은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를 했지만 여야 국회의원 5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그 어느 때 보다도 법안의 통과에 희망을 갖게 하고 있다. 지금까지 발의된 세 건의 개정안은 의료법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수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세부적으로는 다소간 차이가 있다. 현행 ‘의료법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被曝管理)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법률안 이에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 안전관리책임자가 돼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被曝管理)를 해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가 의료인이 아닌 경우 또는 의료 기관 개설자가 별도의 안전관리책임자를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수정했다. 즉,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그 대신에 ‘다만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가 의료인이 아닌 경우’라는 새로운 단서를 신설해 의료기관 개설자이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관리, 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큰 특징이다. 이 같은 안으로 법률이 개정되면,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중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 기준’에서 제외돼 있는 ‘한의사’도 얼마든지 X-Ray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의료기관 개설자면 누구라도 X-Ray 사용이 가능토록 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서영석 의원은 “진단용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되어 관리하도록 하고, 그 외의 경우나 별도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적정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해 종별 의료에서 발전된 의료기기 기술을 적극 활용할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에 더욱 노력하고 의료기관 종사자 및 환자들의 불필요한 방사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김명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법률안 이에 반해 2017년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동료 의원 14명을 대표해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법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②항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被曝管理)를 하여야 한다’를 수정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②항 ‘(생략)···안전관리책임자(한방의료행위에 사용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경우는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한다)···’로 수정하고자 했다. 즉,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만들었다. 이와 관련 김명연 의원은 “현행법령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운용자격에서 한의사를 배제하고 있는 바, 한의학이 의료과학기술의 발달에 부응하고 질병 진단의 정확성 및 예방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줘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 인재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법률안 또한 2017년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동료 의원 11명을 대표하여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법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①항과 ②항을 고치는데 초점을 맞췄다. ①항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이란 조문을 ①‘···의료기관(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고 고쳤다. 의료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속하는 의료기관의 종별에는 한의원과 한방병원이 포함돼 있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제37조 ②항의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被曝管理)를 하여야 한다’도 수정하고자 했다. 이 조항의 경우 ‘②의료기관에 설치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해당 의료인으로 하고, 그 이외의 경우 및 추가로 선임 가능한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被曝管理)를 하여야 한다’고 바꾸었다. 즉,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에 설치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인재근 의원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안전관리를 더욱 노력하여 의료기관 종사자 및 환자들의 불필요한 방사선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법률안 2020년 12월 서영석 의원이 여야 국회의원 36명과 함께 발의한 의료법 개정법률안도 의료법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초점을 맞췄다. 당시에도 이번과 같이 의료법 제37조 ②항을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책임자가 되어 정기적으로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가 의료인이 아닌 경우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별도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개정하고자 했다. □ 이제는 바뀌어야 할 문제의 의료법 제37조 8년 전이나 현재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운용 자격에 한의사를 배제하고 있는 것은 여전하며, 그때나 지금이나 문제의 조문인 의료법 제37조를 개정하고자하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큰 차이가 있다면 이번에는 여야 의원 51명이 법의 개정 필요성에 공감함으로써 공동 발의자로 나선 것이 고무적이며, 또 다른 점은 법원이 판례를 통해 한의사의 X-ray 사용을 합법화했다는 것 외에도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도 한의사의 초음파 활용 등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는 시대적 변화다. 이에 제22대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 상당수가 공감하는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활용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관련 개정안의 통과에 힘을 모아야 함은 물론 정부 역시 한의사의 활발한 X-ray 사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더 이상 머뭇거려선 안 된다. -
"K-의료관광 ‘텍스리펀드’, 정부 엇박자에 ‘존폐 기로’"[한의신문] K-의료관광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평가받는 ‘외국인 의료관광 부가세 환급제도(텍스리펀드)’가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의 엇박자 속에 올해 말 종료 위기에 놓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외국인 의료관광’을 신성장산업으로 강조했음에도, 주무 부처들은 “모니터링 후 검토” 수준의 무책임한 미온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제도 연장 여부에 대해 “영향을 모니터링한 뒤 필요 시 재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이미 성공이 입증된 제도를 폐기하고 나중에 다시 검토하겠다는 발상은 행정 무능의 극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2016년 도입된 텍스리펀드 제도는 외국인 환자가 한국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귀국 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 시행 이후 외국인 의료관광객은 2016년 30만 명대에서 2024년 117만 명으로 4배 가까이 급증했다. 산업연구원 분석(2025.6)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와 동반자가 국내에서 지출한 의료관광 소비액은 총 7조5039억원, 국내 생산 유발 효과는 13조8569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6조2078억원에 달한다. 이에 연간 환급액(955억원)의 수십 배에 달하는 경제 효과를 낳은, ‘고효율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에서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제도 일몰을 결정했다. 이에 반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통계는 정반대의 사실을 보여준다. 외국인 환자 1인당 평균 소비액은 641만원으로, 2019년(257만원) 대비 2.5배 증가했으며, 불법 현금 거래를 양성화해 조세 투명성 강화 효과까지 거뒀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글로벌 경쟁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 후퇴’라고 입을 모은다. 태국, 튀르키예, 중국 등은 의료관광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격상해 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와 인프라 확대에 나섰다. 특히 태국은 의료관광 전용 비자 제도를 신설했고, 중국은 첨단 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며 환자 유치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반면 한국은 제도적 기반을 스스로 해체하려는 모순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의 결정은 외국인 환자뿐 아니라 국내 병원과 지역경제에도 직격탄이 될 것”이라며 “의료·관광·숙박·소비가 연계된 K-의료관광 생태계가 붕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개호 의원은 “대통령이 직접 중요성을 강조했음에도 복지부가 ‘모니터링 후 검토’ 운운하는 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전형적 뒷북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국·태국 등은 국가 주도의 경쟁 정책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정책을 거꾸로 돌리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제도 연장과 복지부의 전향적 태도 전환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
‘돌봄통합지원법’ D-150…지자체 절반 ‘준비 0단계’[한의신문] 전국 지자체가 내년 3월 전면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 준비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 시행까지 불과 5개월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기초 행정 인프라의 절반 이상이 미비한 상태다. 정부가 내세운 ‘살던 곳에서의 돌봄’ 비전이 ‘사는 지역에 따라 차별받는 돌봄’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조례 제정 25.3%(58곳) △전담조직 구성 34.1%(78곳) △전담인력 배치 58.1%(133곳)에 그쳤다. 특히 법 시행의 핵심 기반인 △통합지원협의체 구성률은 16.6%(38곳) △통합지원회의 구성률은 28.4%(65곳)로, 절반 이상이 제도적 준비조차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다. 이는 ‘지자체 중심의 통합돌봄체계’를 표방한 정부 정책의 기초 행정 구조가 이미 무너지고 있다는 평가로 이어진다. 광역시·도 단위에서도 상황은 심각하다. 현재 광주·대전·강원 단 3곳만이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운영 중이며, 서울·경기·부산·경남 등 주요 광역지자체조차 관련 위원회를 꾸리지 못한 상태다. 시·도 차원의 조정·지원체계 역시 멈춰 있다. 17개 시도 중 14곳은 협의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지역 간 행정 지원 공백이 구조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통합돌봄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조례 △전담조직 △전담인력 △협의체 △회의 등 ‘5대 행정 기반’과 기본 서비스 자원이 함께 구축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례는 지방정부의 집행 권한을, 전담조직은 복지·보건·주거 기능을 통합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전담인력은 사례관리·방문의료 등 실행력을 담당한다. 협의체와 회의는 기관 간 조정·연계와 개별 대상자 지원계획 수립의 실질적 의사결정기구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는 이 5가지 기반 중 하나도 완비하지 못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표준조직 모델이나 예산 지원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어촌 지역은 인력 확보와 조직 구성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에 놓여 있다. 또한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전국 195개소, 케어안심주택 시범사업은 10개소에 불과하다. 서울 44개소, 경기 45개소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경북·충북은 4개소씩에 그쳐 지역 간 격차가 극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진숙 의원은 “복지부가 단순한 제도관리자가 아니라 현장 중심의 실행 설계자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3대 개선 과제로 △표준 전담조직 모델 제시 △재정취약지역 지원 강화 △지역균형형 돌봄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전 의원은 “재정취약지역에는 국비보조율을 현행 30~50%에서 최소 70%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며 “초기 3년은 중앙정부가 기반을 조성하고 이후 지방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에 따라 복지예산 비중이 높은 곳엔 국비를 할증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가 내세운 ‘살던 곳에서의 돌봄’이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중앙과 지방이 함께 책임지는 돌봄국가 모델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
대형병원에 의료기기 공급 독점…리베이트 가능성 높아[한의신문] 대형병원들에 대한 도매상들의 의약품 독점적 공급 실태에 이어 의료기기 도매상 독점적 공급행태 역시 의약품에 비해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중 1개 의료기기 도매상의 공급비율이 90%가 넘는 상급종합병원은 2023년 24개, 2024년 25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약품에서 1개 도매상 공급비율이 90%였던 상급종합병원이 8개였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다. 또한 의료기기도 의약품처럼 주로 국공립이 아닌 사립 상급종합병원에서 이같은 독점적 공급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다. 상급종합병원의 의약품 도매상 공급현황을 국공립과 민간으로 구분해서 살펴본 결과, 지난 2년간 국공립 상급종합병원 중 독점 도매상의 공급비율이 90%가 넘는 병원은 한 곳도 없었고, 대부분의 국공립 상급종합병원에서 독점 도매상의 공급비율이 5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A상급종합병원은 2024년도 한해 동안 13개 의료기기 도매상으로부터 총 178.1억원이나 되는 의료기기를 공급받았지만, 이중 1개 도매상이 전체 공급액의 99.92%인 177.9억원치를 사실상 독점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상급종합병원도 2024년에 27개 의료기기 도매상으로부터 총 2202.8억원의 의료기기 공급을 받았지만, 이중 1개 도매상이 99.82%인 2198.8억원을 사실상 독점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C상급종합병원의 경우에는 무려 150개 도매상으로부터 177.9억원의 의료기기 공급을 받았지만, 1개 도매상이 99.79%인 177.5억원을 사실상 독점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형병원에 일부 의약품 도매상들이 사실상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지만, 현행 의료기기법에는 약사법(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질서))처럼 의약품 도매상과 의료기관 대표가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50% 초과 지분소유인 특수한 관계일 경우에 의약품 판매를 제한하는 조항 조차 없다. 물론 공급과 관련한 어떠한 제한도 없는 실정이다. 이렇다보니 일부 의료기기 도매상은 의료기기 중간 유통단계에서 특정 의료기관에 납품을 전담하는 간납업체의 형태를 보이는데, 보통 의료기관이 사실상 지배·경영하며 역할·소유주체에 따라 구매대행, 독점공급, 페이퍼컴퍼니 등 다양한 유형으로 부정적인 영업형태를 보이는 경우로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오고 있다. 이에 김선민 의원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를 통해 현재 상급종합병원에 가장 많이 공급하고 있는 도매상의 간납업체 여부를 확인한 결과,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최대 공급 도매상이 간납업체로 운영되는 경우가 31개(65.9%)나 됐고, 이중 2곳은 국공립 상급종합병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대 공급 도매상은 아니지만 간납업체를 운영하는 상급종합병원도 3개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급종합병원 중 70% 이상은 간납업체를 활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의료기기 간납업체는 대형의료기관으로부터 과도한 수수료 및 할인을 요구받거나 대금결제가 지연되고, ‘가납(의료기기를 공급받고 사용한 만큼만 지불)’ 강요 및 책임전가를 당하는 한편 계약서가 미작성되는 상황과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통보받아도 의료기기 판매를 위해 참아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이와 관련 김선민 의원은 “약사법처럼 특수관계인의 거래제한 조차 없는 상황에서 대형병원이 1개의 의료기기 도매상(간납업체)과 사실상 독점적 공급을 받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리베이트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의료기기 도매상에게 매우 불공평한 갑을관계를 강요한 우려 또한 매우 높다”면서 “보건복지부는 대형병원과 의약품뿐 아니라 의료기기 도매상 간 사실상 독점적인 공급 행태에 대해 긴급히 조사하고, 적정 비율로 공급되어 리베이트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사법·의료기기 법안을 개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디지털 맥진기·설진기로 배우는 미래 한의학 교육"[한의신문] 한의학교육학회(회장 한상윤)가 오는 22일 오후 7시 온라인 Zoom을 통해 '최신 교구를 이용한 한의학 OSCE, CPX 교육' 웨비나를 개최한다. 이번 웨비나는 상지대학교 유준상 교수가 연사로 나서 디지털 복진기, 맥진기, 설진기 등 최신 디지털 교구를 활용한 한의학 임상교육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최근 한의학 교육 현장에서는 전통적인 진단법인 망진, 문진, 문진, 절진 등을 디지털 기기로 구현한 교육 방식이 주목받고 있는데, 이번 학술 웨비나에서 한의학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준상 교수는 "디지털 복진기와 맥진기, 설진기 등 최신 교구를 활용하면 학생들이 반복 학습을 통해 임상 역량을 체계적으로 기를 수 있다"며 "표준화된 평가와 함께 개별 피드백이 가능해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상윤 회장은 "이번 웨비나를 통해 한의학 교육 현장에서 최신 기술을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한의학 교육의 질적 향상과 미래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오픈 웨비나로 진행되며, Zoom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된다. 사전등록은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다. -관련 문의: 한의학교육학회( Email: kormededu@gmail.com) -
국토부 장관 “자동차손배법 개정안, 원점서 검토할 것”[한의신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원점에서 검토하겠다. 현재 ‘8주’ 기준과 치료 결정 권한이 보험사에 있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보험사에 피해자 치료권을 넘긴 악법'이라는 비판과 함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맹성규)가 13일 실시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대상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김정재 의원(국민의힘)은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 이후 추가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사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구조는 피해자의 치료권·건강권을 침해한다”면서 “보험사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 이번 개정안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윤덕 장관은 “8주 기준과 보험사 결정 구조 모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개정안을 재검토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 “보험사 승인 없인 추가 치료 불가”…피해자 치료권 침해 논란 김 의원은 지난 6월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 “교통사고 피해자는 한 번의 사고로도 심각한 정신적·육체적·경제적 피해를 입는다”면서 "하지만 보험사기와 과도한 합의금 지급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사회적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의원이 제시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은 5700억 원에 달했으며, 감사원은 보험사들이 제도적 근거 없이 ‘향후 치료비’를 지급해 2019~2022년 평균 144만 명이 1조5800억 원을 받았고, 이 중 84%가 추가 치료를 받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중상자에 한해 향후 치료비 지급, 8주 초과 치료 시 서류 제출, 분쟁조정 절차 마련 등을 포함한 개정안을 추진했다. ■ 보험사의 셀프심사…“피고가 판결문 쓰는 격” 특히 상해 12~14등급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회사에 직접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점을 지적한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와 소비자단체가 일제히 반대하고 있는데, 이는 보험사와의 협의만 있었을 뿐, 사회적 소통은 전혀 없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보험사의 편의를 과도하게 반영했다”면서 △보험사가 피해자의 치료 여부 결정(보험사에 전권 부여) △피해자의 치료권·건강권 침해 △8주 기준의 모호성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김 의원은 "이는 보험사 셀프심사로, 피고가 판결문을 쓰는 격"이라며 "의학적 판단은 의료인이 해야 함에도, 보험사가 치료 기간을 결정하는 것은 의료 전문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결국 환자에게 추가 치료가 필요하더라도 보험사의 일방적 판단으로 치료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개정안에 있어 ‘8주면 92%의 치료가 끝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감사원 보고서에선 8주 시점에서 치료율은 73%에 불과하며 27%는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명시돼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경상환자의 치료비 지급을 8주 후 중단하면 환자는 이후 치료를 개인이 부담하거나 국민건강보험으로 전가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건강보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 “보험사의 ‘8주’ 치료 결정권, 부당”…여야·정부 ‘공감’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보험업계에만 유리한 법안으로, ‘나이롱 환자’ 문제는 과잉진료 의사와 결탁한 사안이므로 의료사기범을 적발·처벌하는 방식이 더 합리적”이라며 “개정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윤덕 장관은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며 “현재 ‘8주’ 기준과 그 이후 치료 결정 권한이 보험사에 있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8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나 전문가가 결정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정 방향과 내용을 별도로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맹성규 위원장도 “보험사기를 잡으려다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빈대 잡으려다 초가 태우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부산대 한의전, 팀바탕학습 특화 스마트 강의실 구축[한의신문]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신상우 원장)은 9월 중 팀바탕학습(Team-Based Learning) 특화 스마트 강의실을 새롭게 구축하고, 지난 9월 26일 새 시설에서 TBL 강의를 시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의 시연은 새로 마련된 강의실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특화 시설이 학습에 미치는 상승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부산대 한의전은 최근 한의학교육평가인증의 기조에 발맞춰 다양한 학습방법을 활용한 교육과정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미 학과에서 주도하는 문제바탕학습(PBL) 과정을 개발‧운영해 왔으며, 최근에는 팀바탕학습(TBL), 거꾸로학습(Flipped Learning) 등 전통적인 강의식 수업을 보완하기 위한 참여형·토론형 학습방법을 적극 도입하며 미래형 한의학교육 모델을 선도하고 있다. 그 중 팀바탕학습(이하 TBL)은 학습자가 팀 단위로 문제를 분석하고 토론하여 해결책을 도출하는 교육 방식이다.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높이는 동시에 비판적 사고와 협업 역량, 실제 임상 상황에 필요한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할 수 있어 최근 의학교육 전반에서 주목받고 있다. 금번 부산대 한의전의 특화 강의실 구축은 상당 기간의 연구와 실험을 통해 TBL 시행 기반을 다져온 결과로 평가된다. 부산대 한의전은 2021년 서울의대 TBL 참관과 자체 워크숍을 통해 교수진이 TBL 개념을 학습하고 실행 역량을 마련했으며, 2022년에는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일환으로 ‘한의학교육 영남컨소시엄’ 소속 대학들과 공동으로 TBL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이듬해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였고, 같은 해에는 기초 한의학 분야에서 TBL 강의를 시범 운영하며 적용 가능성을 검증했다. 이번에 마련된 TBL 특화 강의실은 8개 팀별 좌석이 배치되어 있으며, 강의실 전면을 화이트보드로 구성해 학생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토론을 확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각 팀마다 독립적인 디스플레이가 설치돼 토론 결과를 즉시 공유할 수 있고, 자동 추적 기능을 갖춘 PTZ 카메라와 전자칠판을 활용한 강의 녹화시스템도 구축됐다. 이러한 공간 설계는 교수자에게는 효율적인 수업 환경을 제공하고, 학생들에게는 팀 단위 토론과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한 TBL 수업의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의학교육학 전문가 이혜윤 부산대교수는 “TBL은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높이고 임상 상황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는 데 중요한 방법”라며 “특히 소그룹 활동의 효과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적절한 공간과 설비가 필수적인데, 이번 스마트 강의실 구축은 한의학교육의 질적 도약을 이끄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강의 시연을 직접 진행한 신상원 부산대교수는 “특화된 시설을 활용한 팀바탕학습을 직접 진행해 보니 기존 강의실에서는 어려웠던 몰입과 협력을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신상우 원장은 “이번 TBL 강의실 구축을 계기로 혁신적인 학습방법을 더욱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동시에, 그러한 교육이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선진적인 시설의 확충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동대문구, ‘제31회 서울약령시 보제원 한방문화축제’ 개최[한의신문]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서울약령시 일대에서 ‘제31회 서울약령시 보제원 한방문화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서울약령시협회가 주최·주관하고, 서울특별시와 동대문구가 후원하는 이번 축제는 조선시대 구휼기관인 ‘보제원’의 가치를 되새기고, 한의약의 우수성과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17일 오전 10시 서울약령시 북1문에서 시작하는 보제원 제향 퍼레이드로 막을 연다. 퍼레이드는 제기·경동시장사거리와 약령중앙로까지 이어지며, 이후 서울한방진흥센터에서 전통 제향의식이 재현된다. 이어 오전 11시부터는 대형그릇에 비빔밥을 만들어 참가자들과 함께 나누는 ‘한방산채비빔밥 퍼포먼스’가 열리고, 오후에는 개막식과 함께 전통공연, 뮤지켤 등 한방문화예술공연이 진행된다. 특히 첫날 무대에는 가수 김혜연, 황민호, 양지원, 설하윤 등 인기 가수들이 출연해 축제 분위기를 한층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둘째 날인 18일에는 오전 10시 지역예술인 공연을 시작으로, 이어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전통 한약재 썰기대회 등 한방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폐막식으로 축제의 대미를 장식한다. 또한 축제 기간 내내 한방체험존과 기타체험존에서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이필형 구청장은 “서울약령시는 한의약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서울미래유산”이라며 “이번 축제를 통해 시민들이 전통 한의약의 가치와 지역 공동체의 따뜻함을 함께 느끼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보다 자세한 일정은 서울약령시 누리집(www.seoulyak.com)을 통해 확인하거나 (사)서울약령시협회(02-969-4793)로 문의하면 된다. -
청소년의 꿈 찾기에 한의사도 ‘적극 동참’[한의신문] 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최근 용마폭포공원 다목적광장에서 ‘2025 중랑드림하이 진로박람회’를 개최, 다양한 직업군뿐 아니라 쉽게 접하기 어려운 미래 신산업 직업군까지 체험하면서 자신의 적성을 탐색하고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했다. ‘미래를 향해, Dream High’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는 △보건·의료·안전 △디자인·예술·방송미디어 △신산업·미래직업 등 3개 분야에서 총 49개의 체험 부스를 운영, 청소년들이 다양한 직업 세계를 직접 경험하며 스스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중랑구한의사회(회장 김성민)에서는 이번 행사에서 ‘세계로 가는 K의학 한의사 체험’ 부스를 운영, 한의약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한의사 및 한의의료기관에서 하는 일, 한의사의 진료 분야 등 부스를 찾은 학생들의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줬다. 또한 맥진기, 초음파 진단기기 등 현대과학과 융합된 현대 한의약 진료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마련해 진화해 가는 한의약의 현재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한편 최근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힘입어 국내는 물론 세계인의 주목을 끌고 있는 한의약의 전망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이와 관련 김성민 회장은 “청소년들은 막연하게 한의약은 어렵고, 접근하기 어려운 곳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번 진로박람회를 통해 그러한 인식들을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다”면서 “부스를 찾은 학생들에게 최대한 쉬운 언어로 한의약의 우수성을 설명하는 한편 현대 의료기기를 활용하고 있는 진화된 한의약의 진면목을 소개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또한 김 회장은 “한의약이 국민건강에 더 큰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인 청소년에게 더욱 다가갈 필요성이 있다”면서 “앞으로도 진로박람회 참여는 물론 지난해 처음 진행했던 ‘수험생 한의주치의 사업’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박람회가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과 적성을 발견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청소년 진로 교육에 관심을 갖고 협력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