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9.3℃
  • 맑음36.8℃
  • 맑음철원35.9℃
  • 맑음동두천35.7℃
  • 맑음파주35.1℃
  • 맑음대관령26.6℃
  • 맑음춘천37.5℃
  • 맑음백령도29.0℃
  • 맑음북강릉29.4℃
  • 맑음강릉30.5℃
  • 맑음동해28.9℃
  • 맑음서울37.7℃
  • 맑음인천34.9℃
  • 맑음원주35.5℃
  • 맑음울릉도27.8℃
  • 맑음수원35.5℃
  • 맑음영월36.3℃
  • 맑음충주35.3℃
  • 맑음서산33.7℃
  • 맑음울진28.6℃
  • 맑음청주36.4℃
  • 맑음대전35.4℃
  • 맑음추풍령33.1℃
  • 맑음안동36.0℃
  • 맑음상주34.9℃
  • 맑음포항29.5℃
  • 맑음군산33.7℃
  • 맑음대구34.5℃
  • 맑음전주37.3℃
  • 맑음울산30.8℃
  • 맑음창원32.4℃
  • 맑음광주34.2℃
  • 맑음부산32.7℃
  • 맑음통영32.8℃
  • 소나기목포28.9℃
  • 맑음여수31.4℃
  • 맑음흑산도31.7℃
  • 맑음완도33.8℃
  • 맑음고창
  • 맑음순천32.4℃
  • 맑음홍성(예)36.9℃
  • 맑음34.4℃
  • 맑음제주30.9℃
  • 맑음고산30.4℃
  • 맑음성산30.0℃
  • 맑음서귀포33.6℃
  • 맑음진주34.0℃
  • 맑음강화32.8℃
  • 맑음양평34.5℃
  • 맑음이천35.1℃
  • 맑음인제34.2℃
  • 맑음홍천36.0℃
  • 맑음태백29.4℃
  • 맑음정선군35.9℃
  • 맑음제천33.3℃
  • 맑음보은33.5℃
  • 맑음천안34.6℃
  • 맑음보령34.0℃
  • 맑음부여35.3℃
  • 맑음금산35.4℃
  • 맑음34.9℃
  • 맑음부안33.0℃
  • 맑음임실34.1℃
  • 맑음정읍33.9℃
  • 맑음남원35.1℃
  • 맑음장수34.1℃
  • 맑음고창군33.8℃
  • 맑음영광군32.6℃
  • 맑음김해시34.9℃
  • 맑음순창군36.2℃
  • 맑음북창원36.0℃
  • 맑음양산시35.6℃
  • 맑음보성군33.2℃
  • 맑음강진군34.0℃
  • 맑음장흥33.3℃
  • 맑음해남33.2℃
  • 맑음고흥32.4℃
  • 맑음의령군36.4℃
  • 맑음함양군36.8℃
  • 맑음광양시34.7℃
  • 맑음진도군31.4℃
  • 맑음봉화33.8℃
  • 맑음영주34.2℃
  • 맑음문경34.5℃
  • 맑음청송군34.5℃
  • 맑음영덕29.3℃
  • 맑음의성35.7℃
  • 맑음구미37.9℃
  • 맑음영천31.7℃
  • 맑음경주시32.1℃
  • 맑음거창37.3℃
  • 맑음합천36.0℃
  • 맑음밀양36.1℃
  • 맑음산청36.5℃
  • 맑음거제31.1℃
  • 맑음남해32.6℃
  • 맑음34.9℃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06일 (목)

식약처, ‘키 크는 약’ 등 부당·거짓·과장광고 166건 적발

식약처, ‘키 크는 약’ 등 부당·거짓·과장광고 166건 적발

키성장 일반식품을 건기식으로 둔갑 최다…중고거래 플랫폼 주의
식약처 “건기식 인증마크 확인하고 의약품 의사 지도 따라야”


키크는약_표001.png

 

[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후 식약처)가 어린이 키성장 관련 식품·의약품에 대한 온라인 부당광고·불법판매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166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약사법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들을 관할 기관에 접속차단 및 행정처분 의뢰했다.

 

적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키 성장과 관련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138건을 적발했다. 온라인 판매 사이트가 75(54.3%), SNS 등이 63(45.7%)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위반 내용은 키 성장’, ‘키가 쑥쑥’, ‘키 크는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19(86.2%) 키 성장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건강기능식품의 거짓·과장 광고 8(5.8%) 골다공증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5(3.6%) 키크는 약등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4(2.9%) 약사가 추천합니다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2(1.5%) 등이다.

 

또 성장호르몬제 등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하거나 알선·나눔한 온라인 게시물 28건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을 보면 중고거래 플랫폼 13(46.4%) 카페·블로그 10(35.7%) 일반쇼핑몰 4(14.3%) SNS 1(3.6%)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경우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사전에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약사의 처방·지도에 따라 복용하고 온라인을 통해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을 절대 구매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국내 제조 식품 확인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https://www.foodsafetykorea.go.kr), 수입 식품은 수입식품정보마루(https://impfoos.mfds.go.kr), 제품명, 성분명, 용법용량, 주의사항은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