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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골다공증 비수술 한약 치료 논문 자료집’ 발간골절·골다공증 비수술 한약 치료 임상연구회(회장 정인태)는 지난 17일 ‘골절·골다공증 비수술 한약 치료 논문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자료집 발간을 통해 한의과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을 비롯해 일반·전문 수련의, 임상 현장에서 골절·골다공증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한의사들에게 실제적인 도움과 신뢰할 수 있는 정보 도구상자 역할을 제공코자 했다. 정인태 회장은 “이번 자료집은 최근 20여년 동안 국내외 한의학 분야의 공신력있는 학술지에 발표된 현대과학적 연구 성과를 집대성한 것으로, 특히 골절·골다공증 영역의 핵심 논문(초록) 중심의 한의학 자료집이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집의 논문을 번역(대표번역)한 황만기 원장은 “이번 자료집이 다양한 임상 현장에서 골절·골다공증 환자들을 비수술적 방법으로 치료하는데 있어 학술적 길라잡이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주길 바라며, 골절·골다공증 비수술 한약 치료 클리닉에 보다 많은 한의사 선생님들이 더욱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골절·골다공증 비수술 한약 치료 임상연구회는 골절·골다공증에 대한 심화 연구, 특히 ‘골면역학(osteoimmunology)’ 분야 중심의 이론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20년에 창설된 모임으로, 현재 5명의 한의사 회원들이 매달 국내·외 최신 발표 논문 바탕의 토론과 세미나를 진행해오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2년여의 축적된 성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 후원으로 골절 후유증 근거기반 지침 개발팀(연구책임자 서병관)과 함께 ‘골절 후유증 근거 기반 지침 개발을 위한 워크숍’을 공동 개최해 골절 후유증에 대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구축을 꾀하기고 했다. 한편 이번 논문 자료집 번역에는 연구회 소속 정동화 원장(청담경희한의원), 정재호 원장(정재호한의원), 이준우 원장(탑마을경희한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
보건의료인력 해외진출 지원사업 참여기관 모집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이하 진흥원)이 오는 28일까지 ‘2023년 보건의료인력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모집한다. 2023년 보건의료인력 해외진출 지원사업은 의료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기획된 것으로, 전문가 자문회의와 지원사업 참여기관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요구를 반영, 신규트랙 신설·진출국가에 따른 지원금액 조정·사업비 편성 및 집행지침 신설 등 지원사업 참여기관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마련했다. 신규트랙 참여인턴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과의 협업을 통해 인재원에서 제공하는 ‘2023년 해외의료 전문인력 양성’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지원사업은 △글로벌 의료인력 양성 프로젝트(트랙 1) △의료 해외진출 기반 조성 인턴십 프로젝트(트랙 2) 등으로 나뉜다. 진흥원은 참여기업이 선발한 신규인턴에 대한 국내외 교육 훈련비, 국외 여비 등 인턴십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진흥원은 “보건의료인력 해외진출 지원사업은 글로벌 보건의료인력 양성과 해외진출 기반 조성 인턴십 프로젝트 지원을 통해 해외진출 의료기관의 현지 운영 안정화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
진흥원, 의료기기 국제협력연구 온라인 설명회 개최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이하 진흥원)이 오는 19일 ‘2023년도 의료기기 국제협력연구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내 의료기기기업들을 대상으로 2023년도 국제협력연구사업의 신규과제 공모·지원내용을 설명하고, 국제협력을 위한 2개 기관을 소개한다. 국제협력연구 지원 사업은 과제당 연 4억8300만원 규모로 3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유타대학교와 싱가포르 DxD Hub를 국제협력기관으로 제시, 협력기관 발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도 참여기회를 제공한다. 설명회에는 국제협력기관으로 제시된 유타대학교와 싱가포르 DxD Hub의 관계자가 설명회에 함께 참석해 기관과의 협력역할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진흥원은 지난 3월 유타대학교 아시아캠퍼스와 싱가포르 DxD Hub 각 기관과 △한국 의료기기 기업의 국제협력 연구과제 협업 △연구개발제품의 글로벌 상업화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황성은 진흥원 의료기기화장품산업단장은 “지속적으로 해외협력기관을 발굴해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고자 하는 의료기기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노인복지법 개정안’·‘장애인복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노인·장애인 학대 관련 언론보도 권고기준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개정안’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의장 김진표)에서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가 법제사법위원회를 패싱하고, 본회에 직회부한 △간호법(대안) △의료법 개정안(대안)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대안) △건강보험법 개정안(대안) △노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중 두 건의 법안이 상정돼 최종 통과됐다. 해당 법안들은 정부가 언론의 노인·장애인 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법사위에서 288일 넘게 계류됐다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로 직회부돼 상정됐다. 강선우 의원실에 따르면 노인과 장애인 학대사건에 대한 언론보도는 국민의 관심과 사회적 여론을 환기해 정부의 대책을 촉구함으로써 사회적약자의 인권신장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 하지만 일부 보도에서 불필요한 학대 영상, 자극적인 표현, 피해자 및 주변인의 사생활을 노출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오고 있었다. 이에 강 의원은 두 법안에 대해 모두 ‘국가는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조항과 ‘장관은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언론은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각각 담아 개정하도록 대표발의했다. 이날 법률안 심사 보고에서 강 의원은 “본 위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두 법률안은 국가가 노인이나 장애인 학대 보도에 대한 권고 기준을 수립하고, 언론이 이를 준수하도록 협조 요청을 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다.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조문 위치를 정비해 수정·의결하였으므로 보건복지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두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해당 법안들이 시행되면 노인·장애인 학대 언론 보도에서 피해자의 인권보호 강화와 더불어 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선우 의원은 “두 건의 개정안은 학대 사건에 대한 자극적인 보도를 지양하고, 학대로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이 원치 않는 방식의 언론보도로 2차 가해를 당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입법”이라며 “앞으로도 학대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정책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가 직회부했던 법안 중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의료인 면허 박탈법)'은 오는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
국민 87.4%,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 ‘찬성’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에 대한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4148명 중 3626명(87.4%)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통보제란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영유아의 출생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제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이하 권익위)는 지난 2월27일부터 3월13일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 관련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 출생통보제 도입에 대한 찬성 이유로는 ‘아동의 출생등록권리 보장’이 42.6%로 가장 높았고, ‘보건·의료·교육 등 아동 권리 보호’ 34.5%, ‘아동학대 예방’ 22.5%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반대(210명·5.1%)의 이유로는 ‘낙태 우려’ 32.5%, ‘의료기관 기피로 비인가시설 출산 증가’ 30%, ‘민간의료기관에 신고의무 부과 부당’ 29% 등의 순이었다. 이밖에 자유로운 의견 중에는 △자동출생통보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의료기관 부담 최소화 △사망통보제 시행 필요 △부모 개인정보 노출 관리 필요 등이 있었다. 법무부는 지난해 3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출생신고 누락으로 인한 아동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지만, 의료계 부담 및 낙태 증가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패널 2700여명과 일반국민 1400여명 등 4100여명의 의견을 종합해 결과를 도출했다”며 “국민의 목소리인 국민생각함 설문조사가 국회 법령 제·개정 및 정부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인천자생한방병원, 3주기 의료기관 인증 획득인천자생한방병원(병원장 우인)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인천지역 한방병원으로는 유일하게 3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인증평가제도는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의료기관의 운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일정 수준을 달성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4년간 유효한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19년에 이어 연속 지정을 받은 인천자생한방병원은 오는 ‘27년 4월6일까지 인증기관으로서 자격을 유지할 예정이다. 인천자생한방병원은 이번 인증평가에서 ‘환자 안전 관리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근골격계 질환자들의 경우 거동 불편 등의 이유로 낙상 위험이 있는 만큼 관련 예방체계를 구체화해, 낙상에 관련된 각종 위험요인을 판단하는 낙상위험도 평가도구에 따라 낙상 고위험군 환자를 분류해 집중적으로 관리했다. 또한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웠던 집단 교육도 활성화해 환자 안전 관련 규정을 직원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등 인증평가 결과 및 심의에서 총 266개 조사항목에 우수 성적을 거뒀다. 우인 병원장은 “환자 치료라는 의료기관 본연의 역할뿐만 아니라 환자의 안전에도 심혈을 기울여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되고자 힘썼다”며 “3주기 의료기관 인증 후에도 이같은 노력을 지속하며 안전 수준과 의료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대한예방한의학회 춘계학술대회(16일) -
창원시한의사회, 취약계층 450여명에 한약 지원창원시한의사회(회장 최중기·이하 창원시분회)는 14일 시청 접견실에서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와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한약 지원사업 협약식’을 갖고 취약계층 450여명에 대한 한약 지원에 나선다. 이번 협약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받기 힘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시민의 건강증진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자 창원시분회의 사회봉사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됐다. 올해 사업에는 창원시분회 소속 한의원 56개소가 참여하며, 앞으로 3년간 시민 450여명에 대한 한약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중기 회장은 “창원시분회 회원들의 한의약 재능기부로 건강 돌봄이 필요한 어려운 분들에게 지속적인 건강 증진사업을 펼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사업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홍남표 시장은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창원시분회 최중기 회장님과 소속 한의원 원장님들의 깊은 뜻에 감사드리며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창원시분회는 창원시 경로당 건강주치의 사업, 창원시 이동노동자 쉼터 의료봉사, 교육청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의료봉사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
창원시한의사회-창원시,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한약 지원 사업 업무 협약식' 개최(14일)창원시한의사회(회장 최중기·이하 창원시분회)는 14일 시청 접견실에서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와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한약 지원사업 협약식’을 갖고 취약계층 450여명에 대한 한약 지원에 나선다. -
경기도한의사회-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 ‘법무보호대상자 의료지원 업무협약식’ 개최(13일)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는 지난 13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김영순)와 ‘법무보호대상자 의료지원 업무협약식’을 갖고 지역내 교정시설 출소자의 건강 돌봄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