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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2022회계연도 결산감사’ 실시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 한윤승·최정국·이연희 감사는 지난 17~18일 양일간 ‘2022회계연도 결산감사’를 실시, 회무 추진 실적 및 예산 집행 내역 등을 점검했다. 이번 감사는 17일에는 정책전문위원·한의신문 편집국·기획홍보국·총무비서팀·비서실·법무국을 대상으로, 18일에는 보험정책팀·학술교육국제팀·의약무정책팀·재무팀·전산팀·정보통신사업팀·한의학정책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개회식에서 한윤승 감사는 “44대 집행부의 임기가 10개월 정도 남았다”며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여러 공약을 냈는데 이번 감사를 기회로 그동안 얼마나 실천됐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감사는 이어 “앞으로의 10개월 동안 각고의 노력을 통해 한의사의 의권 향상과 더불어 협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정국 감사는 “최근 여러 가지 문제로 한의계의 상황이 녹록치 않으며, 이에 대한 회원들의 애로사항 또한 커지고 있다”면서 “44대 집행부의 남은 임기 동안 그동안 뿌린 씨앗에 대한 결과를 얻는, 회원들의 눈높이에 맞는 성과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연희 감사는 “사적인 감정이 아닌, 객관적인 자세를 견지하면서 감사를 진행하겠다”며 “쓴소리는 하겠지만 이는 협회의 발전을 위한 것인 만큼 감사들의 얘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더 나은 한의협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홍주의 회장은 “그동안 뿌려놓은 씨앗들을 잘 수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를 위해 감사들께서도 지도 편달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면서 “최선을 다했지만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면 이번 감사를 통해 개선해 나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
4개 유관학회 연합세미나 (18일) -
경남한의사회, 임원LT 개최(17·18일) -
2023년도 상반기 대한한의사협회 전국 국·처장 협의회 개최(16일) -
이종성 의원,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발의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한의약 관련 해외 사업 및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를 한국한의약진흥원 고유목적사업으로 명시하고, 이에 대한 운영 경비를 정부 보조금으로도 지원하도록 하는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지난 15일 대표 발의했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의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사업, 한의약 관련 실태조사 및 빅데이터 구축·활용 사업 등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나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설립 근거인 ‘한의약육성법’에는 이러한 사업 수행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었다. 또한 한의약과 관련한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기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한의약 관련 연구개발사업은 한의약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 기획·관리 및 평가 등을 담당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한의약 분야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업무, 데이터 및 통계 조사·연구·수집·분석과 활용·제공 업무, 연구개발사업 기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한의약 전문기관인 한국한의약진흥원의 고유목적사업으로 명시하고,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을 위한 경비를 출연금 외 보조금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번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13조(한국한의약진흥원) 제5항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의 △2호에 ‘제10조에 따른 한의약 연구·개발 사업에 필요한 기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 △3호에 ‘한의약 관련 데이터및 통계의 조사·연구·수집·분석과 활용·제공’ △4호에 ‘한의약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이라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같은 조 제6항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에서 ‘출연’을 ‘출연 또는 보조’로 수정했다. 이종성 의원은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사업수행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어 전문성 높은 한의약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이종성 의원을 비롯해 강기윤·김영식·김용판·박대수·박정하·배준영·백종헌·전봉민·조정훈 의원 등이 동참했다. -
옹진군·가천대길병원, 소이작도서 무료진료 실시옹진군(군수 문경복)은 지난 14일 가천대길병원과 함께 소이작도를 방문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날 무료진료에는 가천대부속 길한방병원 한의사전문의와 가천대 길병원 호흡기내과가 방문해 소이작도 주민 27명을 대상으로 침구치료, 호흡기내과 전문상담 등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았다. ‘1섬-1주치(主治) 사업’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가천대길병원은 연 6회 무료진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향후 △9월 승봉도 △10월 대이작도 △11월 소이작도 등의 무료진료가 예정돼 있다. 옹진군 관계자는 “도서 지역의 경우 어르신들이 많고 대부분 민간병원이 없어 몸이 아파도 전문의료기관을 방문하기 힘든 실정으로, 앞으로도 민간병원 무료진료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
샌프란시스코대, 경희대 한의대 및 한방병원 방문최근 University of San Francisco(이하 USF) Kevin M. Chun 교수, Monica Doblado Program director를 비롯한 13명의 학생들이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및 한방병원을 방문, 관련 시설을 둘러본 후 향후 교류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다양한 전공자들로 구성된 이번 USF 방문단은 한국의 전반적인 문화와 정책 및 의료 환경을 이해코자 방한했다. 이날 경희대 한의과대학 이상훈 국제한의학교육원장, 박진봉 예과학과장, 정지훈 생화학교실 교수 등은 USF 방문단에게 한의과대학·한방병원의 소개 (이상훈 교수) 및 한약 소재를 활용한 연구 결과(박진봉 교수)를 발표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발표 직후 경희대한방병원을 방문해 다양한 기기와 환자 치료에 관한 소개 및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고, 한의과대학으로 이동해 생화학교실,약리학 교실을 비롯한 실험실을 방문해 다양한 기기들과 연구 분야에 대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밖에도 경희대학교 한의도서관 및 대학시설 등도 둘러보며, 향후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모색했다. Kevin M. Chun 교수는 “이번 방문을 허락해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및 한방병원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앞으로 USF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간의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향후 경희대 한의과대학 관계자들이 USF를 방문하는 기회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재동 경희대 한의과대학장은 “최근 새로운 의료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는 삶의 질 개선, 건강 관리 및 예방과 관련해 USF와 향후 지속적이고 실질적 교류 협력 관계를 이어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2022회계연도 결산감사(17일) -
6/17 한국의사학회 정기학술대회 -
민·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출범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는 16일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서울시 서초구 소재)에서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민·관이 참여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첫 회의를 갖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따른 현장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부터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하여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약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 간담회 형식으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첫 회의에는 황만기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을 비롯 각 의약단체와 환자단체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디지털헬스산업협회,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관계자 및 신현웅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권용진 교수(서울대학교병원) 등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범사업의 법적 한계를 고려하여 재진 환자와 비대면 진료가 불가피한 의료 약자를 중심으로 추진 중”이라면서 “자문단에서 제시되는 현장의견을 바탕으로 시범사업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발전시키며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