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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4일 (일)

“국회, 공공의대 설립 위한 논의 당장 시작해야”

“국회, 공공의대 설립 위한 논의 당장 시작해야”

참여연대, 논평 통해 공공의료인력 양성·공공병원 설립 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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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26일 의료인력의 편중에 따른 소외지역, 소외 분야의 의료서비스 부족 문제 해결과 공공의료 및 필수의료, 지역에 근무할 공공의사의 양성을 위해 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와 의무복무 규정을 골자로 한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같은날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남긴 사회적 교훈을 되살려 공공의대 설립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논평에서는 “코로나19 감병병 상황을 겪으며 드러난 공공의료의 열악한 현실과 부족한 공공의사 문제 해결을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3년째 계류 중에 있다”면서 “오늘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공공의대 법안을 계기로 국회에서 공공의대 설립 논의가 촉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확진자들은 병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자택에서 대기해야 했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했다”면서 “하지만 새로운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울산의료원 설립은 무산되는 등 공공병원을 설립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은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공공의료 확충은 시민의 건강권이 달린 문제로,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정책인 만큼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논의와 처리가 긴급하다”며 “이를 계기로 공공의대 설립 논의를 지금부터 당장 시작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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