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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협, '제3회 한의과 전공의 학술제' 수상작 발표한의과 전공의들의 학술 교류와 연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제3회 한의과 전공의 학술제'의 수상작이 발표됐다. 대한한의과전공의협회(이하 한전협) 학술정보부가 5일 학술제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대상은 조한응 전공의(대구한의대한방병원)와 장래온 전공의(동신대광주한방병원)가 수상했으며, 최우수상은 조한응·이민건 전공의(대구한의대한방병원)에게 돌아갔다. 이번 학술제는 전국의 한의과 인턴과 레지던트를 대상으로 열렸으며, 응모 자격은 전공의 기간 중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를 마친 논문으로, 신청자가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참여한 경우로 한정됐다. 참가자는 8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논문 전문과 5분 이내의 발표 영상을 제출했다. 심사는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제거한 서류를 바탕으로 전국 한의과대학 소속 교수 3인이 맡았으며, 공정성을 위해 심사위원의 소속 대학과 전공 분과가 겹치지 않도록 구성했다. 평가 항목은 △연구주제의 독창성과 이해도 △연구 방법의 적절성 △연구의 체계성과 논리성 △연구 윤리 △발표의 전달력과 발표 자료의 적절성 등이었다. 시상규모는 대상 2명, 최우수상 1명, 우수상 3명, 장려상 5명 등 총 11명(편)이 시상되었다. 침 치료 기대도의 예후적 역할 규명… 레이저침 무작위배정 임상시험도 대상 대상을 받은 조한응 전공의의 연구는 '침 임상시험에서 통증 결과의 예후인자로서 치료 전 기대도: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으로, 이 연구는 환자가 치료 전에 품은 기대가 침 치료 후 통증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메타분석으로 살펴봤다. 또 다른 대상 수상자인 장래온 전공의는 '무릎 골관절염에 대한 침습적 레이저침(650 nm 및 830 nm)의 유효성 및 안전성: 대조군(거짓 레이저), 무작위배정 탐색 임상시험'을 발표했으며, 이 연구는 두 파장의 침습적 레이저침을 거짓 레이저와 비교한 무작위배정 예비 임상시험이다. 또한 최우수상을 받은 조한응·이민건 전공의의 '요통 환자에서 단순 방사선상 하부 요추 추간판 간격 협소와 하위요추형 하지 방사통의 연관성' 연구는 일반 방사선 영상 소견과 하지 방사통 양상의 관련성을 분석했다. 이 밖에도 우수상 3편과 장려상 5편이 선정됐으며, 연구 주제는 △암 환자의 마약성 진통제 유발 변비 △소아 특발성 저신장증 △한방병원 호스피스 △여아·여성 ADHD △구강작열감증후군 등이었다. 연구 설계 역시 증례보고, 후향적 차트 리뷰, 범위 문헌고찰 등으로 다양했다. 한전협 관계자는 "올해는 우수한 연구가 많이 응모돼 동점자가 나왔고, 그에 따라 시상 규모를 늘렸다"며 "전공의들이 바쁜 수련 중에도 체계적 문헌고찰과 무작위배정 임상시험 등 수준 높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자리였으며, 학술제가 전공의 연구 역량을 알리고 후배 전공의들에게 연구의 동기를 주는 장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574)김남일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며칠 전 미국에서 두 장짜리 서한이 도착했다. 이 서한은 노정우 교수의 따님 故 노효신 선생의 부군이며 노정우 교수의 사위인 윤동원 선생이 필자에게 보내준 것으로 조세형 선생이 노정우 교수에게 1981년 1월 4일자로 보낸 것이었다. 盧正祐 敎授(1918〜2008)는 황해도 松禾郡 豊川 출신으로 金永勳, 趙憲泳의 門下生으로서 한의학을 연구하여 한의계를 학술적으로 이끌어준 인물이다. 그는 동양의약대학 부교수, 경희대 한의대 교수, 경희대 부속한방병원 초대 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수많은 학문적 업적을 쌓아갔다. 趙世衡 先生(1926〜2004)은 사암침법, 고전침 수기법과 임상처방 정리의 외길을 걸어 온 한의학자로서 만학의 나이로 경희대 한의대 13기로 졸업하여 한의사로 활동하였다. 노정우 교수가 미국에서 활동하는 시기에 조세형 선생이 서한을 보내서 지도를 요청한 것이다. 서한의 내용은 조세형 선생이 『사암침법의 체계적 연구』라는 제목의 책을 기획하면서 사암침법을 창제한 인물이 정확하게 누구인가의 문제를 문의한 것이다. 현재에도 사암침법 창제자에 대해 명확한 결론이 나 있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기에 이 서한은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이기에 아래와 같이 공개한다. 서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盧重輝 교수님께 (필자주: 盧重輝는 盧正祐 교수의 개명 후 이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萬事亨通하시길 비옵니다. 해외에서 한의학 보급에 盡力 많이 하시와 감사하나이다. 저는 그간 "舍岩鍼法의 體系的研究"라는 원고를 쓰고 있습니다. 舍岩鍼이 우리나라 것이고 단편적이며 난해한 것을 풀어 근본이론을 파악하고 체계화하고 臨床家이면 누구나 알고 널리 이용하게 써 나가고 있습니다. 杏林書院 註釋本 이외에 부산 崔德植 院長의 『鍼灸經』, 權寧後 先生 所藏 『朴采堂鍼經』, 崔鎭昌 院長 所藏 『舍岩五行鍼經』이상 세 가지 필사본을 입수해서 急進展 중입니다. 이 세 가지가 내용이 거의 같고 眞本에 가까운 것으로 봅니다. 舍岩, 朴采堂이 어느 시대 사람인지 규명하기 위해서, 1) 金斗鍾 博士 방문, 2) 朝鮮總督府 人名辭典 중 李朝科擧 및 諸書 俗名, 雅號 조사, 3) 號譜調査, 4) 泗溟堂大師集, 소설 松雲大師 著者 連絡, 朝鮮佛敎通史, 5) 安東國 敎授 지시에 따라 李朝實錄 調査, 6) 서울대 사학과 李元淳 敎授 의뢰, 7) 동국대 사학과 南都暎 敎授 의뢰, 8) 한국족보협회에 黃廷學 조사 의뢰. 이상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결과적으로 제가 알아낸 것은, 1) 泗溟大師 제자에는 舍岩이 없다. 2) 사암, 채당은 승려가 아니다. 3) 사암침을 보면 난세에 임상한 사람이 아니다. 4) 한국 남부지방에 있었던 것 같다. 5) 黃廷學 宣朝 40년 大提學 黃裕 太宗의 부마로 鍼術硏究했다. 이 정도만 알아냈습니다. 서울대 도서관에서 찾아보니 韓國文化史大系에 노정우 교수님이 집필하신 ‘韓國醫學史’에 사암침법 중 황정학이가 俗名이라고 전해진다 하셔서 한국족보협회에 의뢰까지 했습니다. 다음 사항 지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사암이 황정학이란 속명을 가졌다는 것은 어느 책에서 引用된 것이며 그 책은 어디 가면 볼 수 있나. 2) 사암, 박채당의 史的 追究에 상기 8항목 이외에 조사할 데가 없을까. 내내 강녕하심 빕니다. 1981, 1, 4 趙世衡 拜” -
“감염관리 실태조사, 한의약 정책 확대의 든든한 토대가 됩니다”<대한한의사협회 유정규 정책 부회장> “환자 안전을 위한 실천이 객관적인 근거가 되고, 그 근거가 한의의료에 대한 신뢰와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는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의료 활동입니다. 손 위생부터 의료기기의 멸균·소독, 일회용 의료기기의 올바른 사용, 의료폐기물 처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감염관리는 안전한 진료 환경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감염관리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필요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한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감염관리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의원의 경우 질병관리청이 표본 추출한 150개 한의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선정된 기관의 참여가 어려운 경우 추가 표본 추출을 거쳐 조사 대상이 확정됩니다. 조사에서는 한의원의 감염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필요한 교육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는 개별 의료기관을 단속하거나 평가하기 위한 현장 실사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조사 자료는 무기명으로 익명 처리되며, 특정 의료기관에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한의의료 현장의 감염관리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사를 단순한 행정적 절차나 일선 한의원의 부담으로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한의의료의 안전관리 현황을 국가 차원의 자료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 안전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의계에 필요한 교육과 정책적 지원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 한의의료의 안전성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전문의약품 사용이나 진단기기 활용 확대 등 한의사의 진료 영역과 역할을 넓히기 위한 정책을 논의할 때마다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입니다. 한의계의 전문성과 역량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진료 현장에서 감염 예방과 안전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현장의 경험과 의견을 뒷받침하는 신뢰할 만한 근거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조사 결과는 한의원의 감염관리 현황을 국가 차원에서 파악한 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한의의료의 안전관리 수준을 정확히 설명하고, 향후 제도 개선과 정책 논의에 필요한 근거를 차근차근 축적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약침·매선 등 침습적 한의 시술의 안전관리 수준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기회입니다. 약침, 매선, 도침 등 피부 장벽을 통과하는 한의 시술에서는 감염 예방과 관리가 환자 안전을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안전한 시술을 위해서는 시술 자체의 전문성뿐 아니라 일회용 의료기기의 적절한 사용, 멸균·소독 원칙의 준수, 의료폐기물의 적법한 처리 등 기본적인 감염관리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일선 한의원에서 이루어지는 감염 예방 노력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다면 한의의료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새로운 진료 영역의 제도화나 건강보험 급여화 등을 논의할 때에도 환자 안전과 감염관리 역량을 설명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한의의료의 발전은 안전한 진료 환경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한의원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객관적으로 알리고 국민의 신뢰를 높여야 합니다. 의료기관의 안전성은 막연한 인식이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진료 현장에서 어떤 관리 원칙이 적용되고 있으며, 환자 안전을 위해 어떤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번 조사는 한의원의 안전한 감염관리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제 진료 환경과 관리 수준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된 강점은 널리 알리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나간다면 한의의료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넷째, 이번 조사를 원내 감염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감염관리는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준비하는 업무가 아니라, 환자 안전을 위해 일상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기본적인 진료 과정입니다. 이번 조사를 계기로 각 한의원에서도 다음과 같은 항목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손 위생과 개인보호구 착용 등 기본적인 감염 예방 수칙 - 의료기기의 멸균·소독 대상, 방법 및 관리 주기 - 일회용 의료기기와 의료물품의 적절한 보관 및 사용 - 손상성 폐기물을 포함한 의료폐기물의 적법한 처리 - 원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감염관리 교육 협회에서도 회원 여러분이 원내 감염관리를 강화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과 교육자료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활용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관리 절차를 체계화한다면, 이번 조사 참여는 실질적인 진료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보호하고 의료기관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감염관리는 특정 진료 분야에만 요구되는 기준이 아니라 모든 의료기관이 책임 있게 실천해야 할 기본 원칙입니다. 환자 안전을 지키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일은 한의의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질병관리청 감염관리 실태조사는 한의원의 현재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의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을 정확히 알리고, 필요한 교육과 지원을 확대하며, 한의의료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더욱 높여 나가야 합니다. 표본으로 선정되신 150개 한의원 원장님들께서는 이번 조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원 한 분 한 분의 참여가 모여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만들어지고, 그 자료는 환자 안전을 높이는 동시에 한의의료의 미래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환자 안전을 위한 실천이 객관적인 근거가 되고, 그 근거가 한의의료에 대한 신뢰와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한의학 교육의 현재와 미래Ⅱ 29한상윤 원광대 한의과대학 교수 (한의학교육학회 회장)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원광대 한의과대학 한상윤 교수(한의학교육학회 회장)로부터 한의학 교육의 질적 향상과 함께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해 ‘한의학 교육의 현재와 미래Ⅱ’ 코너를 통해 한의학 교육의 발전 방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한의과대학의 임상실습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들어간다. 학생들은 한방병원의 각 진료과를 돌며 실제 진료 현장을 경험하고, 졸업 후 한의사로서 환자를 마주할 준비를 한다.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의 임상실습 최소시간 기준인 1200시간 이상을 충족하며 열심히 실습에 임하고 있다. 그런데 실습시간이 길다는 사실과 학생이 실제로 많이 ‘해보았다’는 것은 반드시 같은 의미를 갖지는 않을 것 같다. 최근 우리 대학 한의과대학 학생들의 임상실습 경험과 교육 요구를 분석하여 「From observation to participation: a needs assessment of clinical clerkship in Korean medicine toward competency-based education」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연구에서 조금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는데, 임상실습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83.3%로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같은 학생들 가운데 42.9%는 현재의 임상실습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임상실습의 방향 ‘관찰에서 참여로’ 만족하지만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이 응답은 얼핏 모순처럼 보인다. 그러나 학생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그 의미가 분명해진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실습에서 가장 많이 경험한 것은 환자를 직접 문진하거나 진찰하는 일이 아니라, 교수의 진료를 옆에서 지켜보는 ‘환자 관찰’이었다. 실습을 경험하기는 했지만, 상당 부분은 ‘보는 것’에 머물러 있었던 셈이다. 임상현장을 가까이에서 보고 교수의 진료를 경험하는 것 자체는 분명 가치가 있다. 그러나 그 경험이 오랫동안 ‘보는 것’에 머무른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임상실습은 임상현장을 구경하기 위해 만들어진 교육과정이 아니라 학생이 장차 환자를 직접 진료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의 제목을 ‘From observation to participation’, 즉 ‘관찰에서 참여로’라고 붙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한의과대학 임상실습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도 이 짧은 표현 속에 상당 부분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관찰은 중요한 학습이다. 숙련된 한의사가 환자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맥을 어떻게 보고, 수많은 정보 가운데 무엇을 중요하게 판단하며, 어떤 근거로 처방이나 침 치료를 선택하는지를 가까이에서 보는 경험은 강의실에서 얻기 어렵다. 특히 교수의 환자 대하는 태도와 의사소통 방식은 책으로 배우기 어려운 중요한 교육 내용이다. 문제는 관찰에서 끝날 때다. 수영을 아무리 오래 구경해도 물에 들어가지 않고 수영을 배울 수는 없다. 임상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교수의 문진을 수십 번 보았다고 해서 처음 만난 환자에게 자연스럽게 질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침을 놓는 장면을 여러 번 관찰했다고 해서 자신의 손으로 정확하게 술기를 시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진단과 치료 역시 마찬가지다. 다른 사람이 내린 판단을 듣는 것과, 환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얻고 스스로 가능성을 좁혀 치료계획을 세워 보는 것은 전혀 다른 종류의 학습이다. 임상실습, 실제 임상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 이번 연구에서 학생들이 가장 큰 교육적 요구를 보인 영역 가운데 하나가 의사소통이었으며, 학생의 40.5%는 임상실습에서 배운 술기를 졸업이후 실제 임상현장에서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 학생은 실습에서 술기를 한 번 경험하는 정도에 그쳐 “실제 임상에서 사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들은 환자를 직접 문진하거나 진찰해 볼 수 있는 참여형 실습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이 말들은 학생들이 더 많은 것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해보고, 틀려보고, 피드백 받고, 다시 해볼 기회를 달라는 요구에 가깝다고 판단된다. 임상추론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나타났다. 학생들은 교수의 치료를 관찰하지만, 왜 그 치료를 선택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듣지 못했다고 이야기했다. 어떤 환자에게 왜 특정 혈위를 선택했는지, 왜 그 처방을 사용했는지, 어떤 정보를 근거로 다른 가능성을 배제했는지가 설명되지 않으면 학생에게 남는 것은 결과뿐이다. 전문가는 많은 판단을 빠르고 자연스럽게 내린다. 오랜 임상경험을 통해 형성된 사고과정이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생에게 그 과정은 보이지 않는다. 교수에게는 당연한 판단의 연결고리를 학생은 알 수 없다. 그래서 임상교육에서는 단순히 자신의 진료를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때로는 자신의 생각을 소리 내어 보여줄 필요가 있다. “나는 이 증상 때문에 이것을 의심했고, 이 소견 때문에 다른 가능성을 낮게 보았으며, 그래서 이 치료를 선택했다”고 설명할 때 관찰이 임상추론 학습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의학에서 이 문제는 더욱 중요하다. 변증은 여러 증상과 징후를 종합해 의미 있는 패턴을 찾아가는 임상추론 과정이다. 망문문절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연결해 변증하고 치료방향을 결정하는 사고과정은 단순 암기로 익히기 어렵다. 그럼에도 그 과정이 교수의 머릿속에서만 이루어진다면 학생은 처방명과 혈자리만 기억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한의사 가운데 상당수는 면허 취득 후 별도의 전문의 수련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차진료 현장으로 진출하는 상황에서, 학부 임상실습은 졸업 전에 체계적으로 환자 진료 역량을 연습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졸업 후 처음으로 환자 앞에서 문진과 진찰, 판단과 술기를 연습하게 해서는 곤란하다. 그렇다고 학생들에게 무조건 실제 진료를 맡기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환자 안전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무면허 의료행위에 관한 법적 제한 역시 존재한다. 필요한 것은 ‘관찰 아니면 독립 진료’라는 양자택일보다는 지도교수의 감독 아래 학생의 수준에 맞게 참여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 가는 구조이다. 처음에는 진료를 관찰하고, 다음에는 환자의 병력을 정리해 보고, 이후에는 일부 문진을 직접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모의환자를 대상으로 충분히 연습한 술기는 감독 아래 제한적으로 적용해 볼 수도 있다. 학생이 직접 환자의 문제를 정리하고 진단과 치료계획을 제시한 뒤 교수의 판단과 비교하며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다. 핵심은 학생에게 무엇을 어디까지 맡길 것인지 명확히 정하고, 그 역량이 향상됨에 따라 책임의 수준을 조금씩 높여 가는 것이다. 반복도 중요하다. 술기를 한 번 해보는 것은 ‘경험’일 수 있지만 곧바로 ‘역량’이 되지는 않는다. 충분히 반복하고, 관찰받고, 피드백을 받고, 다시 수행해 보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OSCE나 CPX 역시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행사가 아니라 이런 반복 학습을 촉진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 실습을 마치고 무엇을 할 수 있게 되었는가? 이번 연구에서 또 하나 눈에 띈 것은 각 진료과에 따라 학생들의 실습 경험에 차이가 컸다는 점이다. 어떤 곳에서는 환자를 비교적 많이 관찰하고 교수와 활발히 질문을 주고받는 반면, 어떤 곳에서는 실제 환자를 거의 접하지 못하기도 했다. 임상실습의 질이 어느 병원, 어느 과, 어느 교수를 만나느냐에 크게 좌우된다면 학생들이 졸업할 때 갖추게 되는 역량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역량중심교육의 출발점은 단순하다. ‘얼마나 오래 실습했는가’보다 ‘실습을 마치고 무엇을 할 수 있게 되었는가’를 묻는 것이다. 1200시간이라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통해 학생이 환자에게 질문할 수 있는지, 필요한 진찰을 수행할 수 있는지,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자신의 치료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지이다. 임상실습의 풍경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렵다. 환자의 동의, 법적 문제, 교수의 진료 부담, 학생 수와 교육 공간 등 현실적인 제약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우리가 임상실습의 목적을 ‘임상현장을 보여주는 것’에 둘 것인지, ‘학생이 진료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에 둘 것인지는 분명히 선택해야 한다. 임상실습의 마지막에 학생에게 남아야 할 것은 ‘많이 보았다’는 기억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해볼 수 있다’는 근거 있는 자신감이어야 한다. -
아름다운 이별: 퇴직금 제도배용원 대표변호사 •법률사무소 동촌(東村) •前 청주지검장 •대한한의사협회 자문변호사 “오랜 인연의 끝에 남는 것이 다툼과 서운함이 아니라 감사와 존중이기를 바라” “가족처럼 지냈는데…….” 10년을 함께 일한 실장님과 노동청에서 마주 앉게 되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30평 남짓한 한의원에서 개원 초기의 어려움을 함께 견디고, 환자들의 이름과 사정까지 속속들이 알던 직원입니다. 명절이면 선물을 챙기고 집안의 대소사 까지 나누며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노동청에서 출석요구서가 날아옵니다.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원장님으로서는 당혹감을 넘어 서운함과 배신감마저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성실하게 일한 만큼 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받고 싶을 뿐입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마지막에 두 사람이 바라보는 시선은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시혜가 아닌 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권리 퇴직금 분쟁이 안타까운 이유는 처음부터 한쪽이 나쁜 마음을 먹어서 생기는 케이스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서로 잘못 알고 있거나 막연히 믿고 있었던 것이 뒤늦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후 300만 원을 맞춰주기로 했는데요.” “명절마다 떡값도 주고, 매일 식대도 따로 챙겨줬습니다.” “환자가 많을 때는 인센티브도 지급했습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없지만 서로 말로 합의했습니다.” “몇 년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주었는데요.” 실제 분쟁에서 흔히 듣게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원장님은 나름대로 배려하고 충분히 보상했다고 생각하지만, 법의 판단이 그 생각과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을 오랫동안 일한 직원에게 주는 호의나 위로금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은 시혜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1년 근무할 때마다 대략 한 달 치 임금이 쌓이는 셈입니다. 10년을 근무했다면 약 10개월 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물론 실제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과 근무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원에게는 오랜 근무의 결실이지만, 소규모 한의원을 운영하는 원장님에게는 일시에 마련하기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역설적으로 오래 함께 일한 직원일수록 이별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것입니다. 퇴직금 산정도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기본급만 기준으로 삼았다가 수당이나 성과급도 퇴직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연봉제에 대한 오해도 많습니다. 연봉에 퇴직금까지 포함한 것으로 생각하거나 매달 급여에 퇴직금을 조금씩 얹어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그런 지급 방식을 원칙적으로 적법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직원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퇴직금을 미리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 합의했으니 괜찮겠지 생각하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 구입이나 장기 요양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선의로 건넨 돈이 나중에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난처한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급여, 근무 시간 등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기재 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평범합니다. 처음부터 분명하게 정하고,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기본급은 얼마인지, 식대와 직책 수당은 어떻게 지급하는지, 인센티브는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적어두어야 합니다. 급여나 근무 시간이 바뀌었다면 변경된 내용도 문서로 남겨놓은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세금을 공제한 뒤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급여를 약속하는 소위 ‘네트(Net)제’보다는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계약하는 편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년 퇴직급여를 계획적으로 준비하면 직원이 퇴직할 때 갑자기 큰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퇴직금은 직원이 떠날 때 계산할 문제가 아니라, 처음 채용할 때부터 준비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보통 가까운 사이일수록 돈 문제를 꼼꼼히 따지거나 문서로 남겨놓는 것을 야박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이에 뭘 그런 것까지 따지느냐”는 말도 쉽게 합니다. 그러나 분쟁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사람의 기억입니다. 같은 약속을 두고도 각자 기억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말할 때는 분명했던 것이 시간이 흐르면 희미해지고, 믿음으로 남겨둔 빈자리를 서운함과 의심이 채우기도 합니다. 퇴직금, 아름다운 이별에 담긴 존중 규모가 작은 한의원일수록 원장님과 직원 사이의 거리는 가깝습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고, 나누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분쟁이 생기면 돈을 잃는 것보다 사람을 잃었다는 상처가 더 오래 남게 됩니다. 오랜 세월 함께 일한 직원이 새로운 출발을 할 때, 원장님은 그동안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직원은 좋은 기억을 간직한 채 떠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퇴직금은 함께한 시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자, 아름다운 이별에 담긴 존중입니다. 오랜 인연의 끝에 남는 것이 다툼과 서운함이 아니라 감사와 존중이기를 바랍니다. -
필한방병원, 미래세대 환경보호 실천 응원…학교 환경동아리 후원[한의신문] 필한방병원(원장 윤제필)이 지역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환경보호 활동을 격려하고 미래세대의 환경보전 의식 확산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특히 학교 환경동아리 운영사례 발표대회를 후원하고, 생활 속 환경보호 실천에 앞장선 초·중학교 6개 팀에 특별상을 수여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환경보전 활동에 힘을 보탰다. 필한방병원은 지난 16일 대전광역시 서구와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가 주최·주관한 ‘제5회 학교 환경동아리 운영사례 발표대회’를 후원하고, 우수 환경동아리 학생들에게 필한방병원장상을 수여했다. 이번 대회는 대전 서구의 대표적인 생태체험 행사인 ‘갑천누리길 녹색체험여행’의 첫날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학교와 일상에서 실천해 온 환경보호 활동을 공유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실천 의식을 높이기 위해 개최됐다. ‘갑천누리길 녹색체험여행’은 갑천과 노루벌의 자연생태 자원을 활용해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친환경 생활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시민 참여형 행사다. 숲길 탐방과 생태교육, 자원순환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에게 자연과 교감하며 환경보호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연계한 학교 환경동아리 운영사례 발표대회는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실천한 환경보호 활동의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학교 환경교육을 지역사회로 확장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이날 발표대회에는 초등부 5개 팀과 중등부 5개 팀 등 총 10개 팀이 참가해 각 학교 환경동아리의 운영사례와 실천 성과를 발표하고,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경험을 나눴다. 필한방병원은 학생들의 환경보호 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대상인 교육장상·서구청장상과 특별상인 필한방병원장상 등 총 18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후원했다. 특히 환경동아리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초등부 3개 팀과 중등부 3개 팀 등 총 6개 팀에 필한방병원 특별상을 수여했다. 특별상 수상 학교는 초등부 △죽동초등학교 △삼천초등학교 △복용초등학교, 중등부 △하기중학교 △두리중학교 △정림중학교 등이다. 윤제필 원장은 “학생들이 일상 속에서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실천한 활동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이번 대회가 더욱 뜻깊다”며 “작은 실천이 모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만큼 앞으로도 미래세대의 환경보호 활동을 응원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환경보전 활동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전국 한의사 축구 열전…부산지부, 우승컵 들어 올렸다전국 한의사들이 축구를 통해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제13회 보건복지부장관기 전국한의사 축구대회’에서 부산지부가 무패 행진 끝에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부산지부는 서울지부와 나란히 4승 2무로 승점 14점을 기록했으나 골득실에서 앞서 정상에 올랐다. 서울지부는 준우승, 경기지부는 3위를 차지했으며, 최우수선수(MVP)의 영예는 부산지부 최영현 선수에게 돌아갔다. 이번 대회는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 주최·경상북도한의사회(회장 김봉현) 주관·보건복지부 후원으로 25일 청주 용정축구공원에서 개최됐다. ⚽ 부산·서울 나란히 4승 2무…골득실에서 우승 갈렸다 올해 대회에는 전국 시·도지부 소속 한의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전라지부와 충청지부가 각각 연합팀을 구성하는 등 총 9개 팀이 출전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경기는 각 팀이 6경기씩 치르는 리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경기 결과에 따른 승점을 합산해 최종 순위를 가렸다. 그 결과 부산지부와 서울지부가 나란히 4승 2무로 승점 14점을 기록했으나, 부산지부가 골득실에서 +10으로 서울지부(+5)를 앞서 우승을 차지했다. 특히 부산지부는 6경기에서 10골을 넣고 단 한 골도 내주지 않는 탄탄한 수비력을 선보였다. 서울지부는 7득점 2실점으로 준우승을 차지했으며, 경기지부는 4승 1무 1패로 승점 13점을 기록해 3위에 올랐다. 특히 부산지부의 우승을 이끌며 MVP를 수상한 최영현 선수는 “모든 팀원이 진료실에서의 피로를 잊고 한마음 한뜻으로 뛰어준 덕분에 우승과 MVP 수상이라는 과분한 영예를 안게 됐다”며 “대회 준비에 애써주신 경상북도한의사회 임원진과 끝까지 멋진 승부를 펼쳐준 전국의 한의사 동료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왼쪽부터) 윤성찬 회장, 김봉현 회장, 이강일 의원 ⚽ 한의계·정부·국회 한자리에…축구로 다진 화합과 동료애 이날 대회에는 대한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전국 시·도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선수들을 격려하고, 한의계의 화합과 결속을 다졌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개회사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각자의 진료 현장에서 헌신해 온 한의사들이 오늘만큼은 축구라는 하나의 이름 아래 모였다”며 “승패를 떠나 서로의 열정을 응원하고 동료애를 나누는 이번 대회가 전국 회원들의 결속을 다지고, 나아가 한의계가 당면한 과제를 함께 헤쳐 나가는 원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회를 주관한 김봉현 경북한의사회장은 환영사에서 “바쁜 진료 일정에도 전국 각지에서 한걸음에 달려와 주신 한의사 회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오늘만큼은 진료실의 무거운 책임을 잠시 내려놓고 그라운드에서 함께 땀 흘리며 동료애를 나누길 바라며, 이곳에서 다진 우정과 신뢰가 지역과 세대를 잇는 한의계의 든든한 결속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방석배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국장도 “전국 각지에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한의사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스포츠를 통해 소통하고 화합하는 모습이 매우 뜻깊다”며 “오늘 보여주신 뜨거운 열정과 단합된 힘이 한의학 발전과 한의약 정책 추진에도 큰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국회와 지역의회에서도 직접 현장을 찾아 선수들을 격려하고, 전국 한의사들의 화합과 한의계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시상당구)도 “이번 대회가 한의사 회원 간 유대를 강화하고, 서로 격려하는 화합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시청원구)은 “이번 대회가 전국 한의사들이 친목을 다지고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의약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충청북도의회 이상식 의장(더불어민주당)은 “전국 한의사들이 스포츠를 통해 화합하고 소통하는 모습이 뜻깊다”며 “앞으로도 한의계의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아콤몰은 상품권 100매를, ㈜수아름팜은 후원금과 제일한방시프쿨 300개를 각각 후원했다. 글로벌바이오넷도 후원금과 탁상용 시계 300개를 지원하며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힘을 보탰다. -
금감원, 보험 부당승환은 적발해도 소비자 손실은 ‘관리 밖’[한의신문]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 보험에 가입했다가 손해를 봤다면 누가 이를 확인하고 구제해야 할까. 금융감독원이 부당승환 행위를 한 보험설계사들에 대해 과태료와 업무정지 등의 제재를 요구하면서도 정작 소비자의 계약 해지에 따른 금전적 손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검사자료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설계사 제재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 피해 확인과 구제까지 이어지는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보험설계사들의 부당승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업무정지·등록취소 등의 제재 조치를 요구했다. 보험 부당승환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입자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법정 비교·설명 의무 등을 위반하는 행위다. 보험계약을 갈아탈 경우 기존 계약의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새로운 계약의 보장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등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험설계사는 소비자가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의 차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하지만 금감원의 부당승환 검사자료에는 이러한 소비자 불이익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별도로 관리되지 않고 있었다. 부당승환 계약 수백 건 적발…해지환급금은 관리 대상 밖 금감원은 올해 6월 25일 글로벌금융판매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해 △과태료 79명 △업무정지 5명 △등록취소 1명 등 총 85명에 대한 제재 조치를 요구했다. 해당 제재와 관련된 보험계약은 기존 계약 794건, 신규 계약 616건에 달했다. 같은 달 29일에는 지에이코리아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해 △과태료 7명 △업무정지 1명 등 8명에 대한 제재를 요구했다. 관련 계약은 기존 계약 81건, 신규 계약 65건이었다. 두 사례에서 제재 대상 설계사는 총 93명이며, 관련 보험계약은 기존 계약 875건과 신규 계약 681건을 합쳐 1556건에 이른다. 앞서 지난해에도 사랑모아금융서비스·스카이블루에셋·밸류마크·코리아인슈 등 여러 GA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부당승환 위반으로 제재 조치 요구 대상에 올랐다. 하지만 이처럼 부당승환 위반행위와 관련 계약 규모가 확인됐음에도 소비자가 기존 계약을 해지하면서 어떤 경제적 불이익을 입었는지는 금감원의 관련 검사자료만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박 의원실의 자료 요청에 금감원은 “부당승환은 보험계약 승환 시 보험가입자의 가입의사 존부, 법정 비교·설명 이행 여부 등을 위반 요건으로 하고 있어 계약자 연령, 기존 계약의 해지환급금 등 이와 무관한 사항은 검사자료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에 박 의원은 “부당승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정 의무 위반사항은 검사하면서도 계약 변경에 따른 소비자의 금전적 불이익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부당승환 행위가 적발된 이후 소비자의 계약상 불이익을 어떻게 확인하고,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구제 절차와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재는 있는데 피해구제는?”…감독 실효성 도마 보험 부당승환에 대한 감독이 설계사의 법정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소비자가 기존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금 손실이나 신규 계약의 보장조건 변경 등 불이익을 충분히 설명받지 못했다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와 별개로 실제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구제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 특히 보험회사와 GA가 소속 설계사의 판매행위를 어떻게 관리하고, 부당승환 적발 이후 소비자 보호 조치를 이행하는지도 감독의 실효성을 판단할 주요 과제다. 한편 금감원은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부당승환 위반으로 제재받은 설계사 가운데 동일한 위반행위로 재차 적발돼 제재받은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금융감독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 피해구제로 이어질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며 “보험설계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업무정지를 요구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부당승환에 따른 소비자 불이익까지 철저히 확인해 실질적인 피해구제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험회사와 GA의 판매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제재는 있지만 피해구제는 없는 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THC 0.3% 이하 대마, 의료 활용 추진…‘헴프산업진흥원’ 신설[한의신문] 마약류로 엄격히 관리되는 대마 가운데 환각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etrahydrocannabinol·THC) 함량이 낮은 산업용 헴프를 별도로 구분하고, 의료·식품·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헴프산업진흥특별법 제정안’과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헴프의 재배부터 제조·유통·수출입까지 전방위 관리체계를 마련해 산업 육성과 안전관리를 병행하도록 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산업용과 의료용을 구분하지 않고 대마를 마약류로 관리하고 있다. THC 함량에 따른 별도의 헴프 정의도 없어 대마 유래 성분의 산업적 활용이 제한돼 왔다. 특히 미국·캐나다·유럽 등 여러 국가에서 칸나비디올(Cannabidiol·CBD)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와 달리 국내에서는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다. ◆ THC 0.3% 이하 헴프 별도 정의…산업 활용 근거 마련 제정안의 핵심은 헴프의 법적 정의 신설이다. 칸나비스(Cannabis)속 식물 가운데 건조중량 기준 델타-9-THC 함유량이 0.3% 이하인 식물 또는 그 부위를 헴프로 규정하고, 기존 대마 규제체계와 구분해 관리하도록 했다. 헴프산업의 범위에는 △재배·육종 △제품 제조·판매 △수출입·운송 △관련 연구·경제활동 등을 포함했다.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 수립도 의무화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헴프산업 진흥·지원·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토록 했다. 기본계획에는 △산업 육성 중장기 목표 △산업 집적화 △헴프·헴프제품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투자·재원 확보 △유통관리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다. ◆ 헴프산업진흥원·안전관리센터 신설…생산부터 유통까지 추적 헴프산업 육성을 전담할 ‘헴프산업진흥원’ 설립도 추진된다. 진흥원은 △헴프·헴프제품 성분검사 △정책 연구개발 △전문인력 육성 △국내외 협력 △관계기관 정책 조정·지원 등을 담당하며, 정부는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진흥원 산하에는 ‘헴프산업안전관리센터’를 설치해 안전관리·성분분석·규제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헴프의 재배·육종부터 제품 제조·판매·수출입까지 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헴프이력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했다. 재배·육종 단계의 안전관리도 강화했다.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해 ‘헴프산업안전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지역에는 헴프와 원료물질 등의 무단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반입·반출 통제시설 △울타리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안시설 등을 갖추도록 했다. 헴프 재배·육종은 안전관리지역에서만 허용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재배업자는 △품종 △재배면적 △수확·생산량 △판매·재고량 등을 보고하고, 출하·판매 전 성분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준을 초과한 헴프는 폐기 후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 의료용 헴프 특례 마련…의약품 안전관리 규정은 유지 의료용 헴프제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례를 마련했다. 헴프제품이 의약품에 해당하면 ‘약사법’과 ‘마약류관리법’을 적용하되 원료 헴프의 재배·이력관리·안전관리에는 특별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식약처장은 원료의약품에 사용할 수 있는 헴프의 기준·규격을 고시하고, 헴프제품 품목심사 결과를 원료의약품 등록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화장품·식품·건강기능식품에도 같은 방식의 특례를 적용한다. 제품에는 각 분야의 개별 법률을 적용하되, 원료 헴프의 재배·이력관리·안전관리에는 특별법을 우선 적용한다. 제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허가·심사 절차도 규정했다. 헴프제품 제조·판매·수출입·운송업에는 식약처 허가를 적용하고, 품목별 △안전성 △품질 △원료 성분 함량 △잔류허용기준 등에 대한 심사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동일한 심사자료의 중복 제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존 법률에 따른 시설기준 심사와 연계해 중복 점검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 무허가 재배·제조 최대 징역 3년…안전관리 위반 처벌 강화 허가·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했다. △무허가 헴프 재배·육종 △무허가 제품 제조·수출입·판매·운송 △무허가 원료물질 수입 △무허가 공정부산물 처리·재활용 등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기준 초과 헴프 미폐기 △품목심사 미이행 △제품 수출신고 의무 위반 등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했다. 생산·보관·판매 관련 기록을 누락하거나 취급·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발의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제정안에 따라 안전성이 확인된 헴프와 원료물질·공정부산물·헴프제품을 마약류인 대마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두 제정·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박용갑·서삼석·안호영·윤준병·이성윤·임미애·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무소속)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제22대 국회에선 THC 함량 0.3% 이하 헴프의 산업적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관련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돼 계류 중이다. 앞서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의 ‘헴프산업육성특별법 제정안’ △김형동 의원(국민의힘)의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신성범 의원(국민의힘)의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등이 각각 발의된 바 있다. -
“의사과학자 키우고 연구지원은 3년뿐”…與·野, 장기 지원 촉구[한의신문] 정부가 의료 AI·제약·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도 의사과학자 양성 예산은 오히려 삭감해 정책의 일관성이 도마에 올랐다. 여기에 단기 연구지원과 성과관리 부실, 병역에 따른 연구단절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장기적 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예산 복원과 연구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연구의 연속성과 연구시간 보장 등을 위한 법률 개정에도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이달희 의원(국민의힘)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의사과학자 양성정책과 예산 운용의 문제점을 집중 질의했다. ◆ 의사과학자 양성 예산 16.7% 삭감…국정과제와 엇박자 정부의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예산은 올해 1013억8400만원에서 내년 정부안 844억4800만원으로 169억3600만원(16.7%) 삭감됐다. 세부적으로 △의사과학자 박사 후 연구성장 633억3400만원→592억2500만원 △글로벌 연수지원 83억원→47억원 △글로벌 공동연구지원 287억5000만원→200억원으로 줄었다. 이 중 글로벌 연수지원과 공동연구지원 예산은 각각 43.4%, 30.4% 삭감됐다. 이달희 의원은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학부부터 박사 취득, 연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올해 예산은 47% 증액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정작 내년도 예산은 무려 16% 삭감됐다”고 질타했다. 이에 성창현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재정당국의 통합평가 과정에서 조정이 이뤄진 것인데,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남인순 의원도 “의료 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보건의료 R&D를 강화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미래 먹거리 창출에 기여할 의사과학자 양성 예산은 삭감됐다”며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아울러 이달희 의원은 “2027년도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예산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하고, 삭감된 예산을 복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 “3년 지원으로 무슨 성과 내나”…장기 연구지원 부재 지적 연구지원 기간과 성과관리 체계의 한계도 지적됐다. 이달희 의원은 미국 하워드휴즈의학연구소가 연구자 1인당 평균 7년간 약 900만 달러를 지원하고, 미국 국립보건원이 최대 10년간 연구를 지원하는 사례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우리 의사과학자 지원은 3년 단위에 머물고 있다”며 “의학 연구에서 3년 이하의 지원으로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내 인구 100만 명당 논문 수는 1741편으로 OECD 평균(1214편)을 웃돌지만, 피인용 상위 10% 논문 비중은 약 8%에 그쳤다. 아울러 지금까지 배출된 의사과학자 103명의 후속 연구활동에 대한 추적관리 자료도 미흡하다며, 인력 양성 이후 연구 지속 여부와 성과를 평가할 관리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현재 의사과학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해외 주요국 수준의 제도적 지원을 촉구했고, 성 국장은 “그러한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 노벨생리의학상까지 30년…전주기 연구 생태계 구축해야 남인순 의원은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의 연구 경력을 들어 장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노벨생리의학상 수상 사례 10건 중 5건에 의사과학자가 포함됐으며, 일본 수상자 6명 중 3명도 의사과학자였다. 수상자의 연구 경력을 분석한 결과, 첫 연구부터 핵심 성과 도출까지 약 20년, 노벨상 수상까지 약 30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에서도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진료 현장에서 발견한 질문을 연구로 연결하고, 연구 성과를 환자 치료에 적용할 수 있는 전주기 의사과학자 연구 생태계 조성 및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학·과학·공학 융합형 학위과정 확대 △연구 성장단계별 지원 △연구시간 보장 △연구비 내 인건비 지원 △진료 대체인력 확보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 “의사과학자 양성에서 연구까지 보장”…여야, 지원입법 추진 이러한 가운데 복지위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을,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의사과학자양성법 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하며 의사과학자의 연구단절 방지와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입법에 나섰다. 전진숙 의원의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은 △의사과학자·중개연구의 법적 정의 신설 △의대·전공의·박사과정 연계 교육·훈련체계 구축 △연구·학업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병역제도 마련 △연구시간 확보 및 연구개발비 내 인건비 계상 근거 마련 △중개연구지원센터 지정·지원 △3년 주기 실태조사 등을 담았다. 한지아 의원의 ‘의사과학자양성법 제정안’에선 △의사과학자 법적 정의 신설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및 3년 주기 실태조사 △양성 전담기관 지정·지원 △의대·전공의·박사과정 연계 교육·훈련체계 구축 △연구시간 확보 및 독립연구자 정착 지원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특례 △연구·학업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병역제도 마련 △국가 연구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규정했다. 전진숙 의원은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해 국가가 투자하고 있으나 정작 연구자가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병역과 연구환경 문제로 연구의 연속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인재를 양성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독립연구자로 성장할 때까지 국가가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