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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정무위 법안심사위 의결‘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합 심사해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총 6건(전재수·윤창현·고용진·김병욱·정청래·배진교 의원 각각 대표발의)의 의안을 통합해 심사한 것으로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 청구를 요청하면 해당 의료기관이 진료비 등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보낼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의료기관에서 직접 서류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지만 이날 소위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수탁기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송 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 기관’으로 하되 의료기관에서 직접 보험회사로 전송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했다. 이어 금융당국과 정무위는 대한의사협회의 반대를 고려해 중개 기관을 보험개발원으로 하기로 하고, 금융위는 보험개발원이 단순 자료 전송 기관의 역할만 하는 만큼 용어도 전송대행 기관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을 냈다. 앞서 소위는 지난 2020년 12월, 2021년 9월, 올해 4월 25일까지 3차례 논의 끝에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비밀 누설 금지 및 목적 외 사용‧보관 금지 등에 대해선 합의를 이뤘지만 사무 수탁기관에 대해선 최종적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서류 전송 방식은 전자적 방식으로 요양기관에서 보험회사로 전송하며, 요청 대상 서류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서류로 한정했다. 또 의료법 및 약사법 적용을 배제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서류 전송 요청에 따르도록 했다. 또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및 비용은 보험회사가 전산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그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하며 서류 전송 관련 업무 협의를 위해 보험회사‧요양기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업무 종사자에 대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자료에 대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얻는 정보‧자료를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보관하지 않도록 하되 그 대상을 전산 시스템의 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명시했다. 아울러 법안심사 제1소위는 하위법령의 개정, 제도 시행을 위한 전산 시스템의 구축 등 법 개정에 따른 준비사항을 고려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의원급 기관과 약국에 대해서는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한다는 측면에 법안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로 시행 시기를 정했으며, 그 외 병원급 기관은 1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
동구민 건강증진 위한 '건강백세 어울림한마당' 성료동의대학교 지역콜라보센터(소장 이민홍)와 부산 동구보건소(소장 김유정)가 지난 20일 ‘건강백세 어울림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동의대 한의과대학·임상병리학과·치위생학과·방사선학과·물리치료학과 등에서 학생 및 교수들이 참여해 한의진료·구강건강관리교육·물리치료 등 다양한 재능기부 활동을 펼쳤다. 동구보건소는 혈압 및 혈당 측정·만성질환 상담·정신건강 상담·치매 자가진단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재 보건소에서 진행 중인 건강관리사업을 홍보했다. 김유정 보건소장은 “구민들이 모두 건강하게 백세시대를 누릴 수 있도록 건강한 동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의대 지역콜라보센터는 지역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전·디지털 교육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18년부터 '건강백세 어울림한마당'을 진행해오고 있다. -
‘가볍게, 걷고, 마시고, 줄이자’ 캠페인 시행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오는 6월30일(금)까지 비만 예방을 위한 대국민 건강생활실천 홍보·캠페인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가정의 달 기념으로 비만 예방을 통한 가정 건강을 위해 추진하는 이번 캠페인은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185개 시·도청 및 보건소와 함께하는 온·오프라인 합동으로 기획됐다. 또한 비만 예방 슬로건인 ‘가볍게, 걷고, 마시고, 줄이자’를 주제로 일상에서 가족, 친구와 함께 누구나 쉽고 가볍게 실천할 수 있는 캠페인으로 구성됐다. 캠페인의 주제는 일상에서 걷고, 물을 마시고, 과도한 나트륨·지방 섭취는 줄이자는 의미로, 일상에서의 가벼운 건강실천이 중요함을 강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활용해 대국민 참여형 걷기 캠페인을 운영키로 했다. 걷기 캠페인은 이달 22일부터 내달 21일(수)까지 한 달간 총 15만 보 이상 걷기를 목표로 진행되며, 기간 내 총 걸음 수 15만 보 달성자 중 200명을 추첨해 상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합동 캠페인 참여 지자체에서도 워크온 및 자체 개발 앱 등 모바일 앱을 활용한 걷기 캠페인을 포함하여 지역주민의 비만 예방을 위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별 캠페인 운영 등 자세한 내용 비만 예방 캠페인 공식 누리집(https://www.가볍게.com)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함안군, 찾아가는 마을주치의 사업 실시함안군은 지난 8일부터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취약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한의과팀과 치과팀 2개과 주치의 진료팀을 구성,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찾아가는 마을주치의 사업을 펼쳐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한의과팀은 보건소 한의사와 간호사 및 보건지소 의료진으로 구성됐으며, 매주 화·목요일 주 2회 함안·법수면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방문한다. 힘든 농사일로 허리통증 등 만성통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상담 및 혈압·혈당 검사, 침 시술, 한약제제 투약, 중풍 예방 및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보건교육 등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치과팀은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팀을 구성해 화·목요일 주 2회 대산면 마을회관 및 경로당부터 시작해 법수면, 함안면 순으로 방문해 구강검진, 치주질환교육 및 상담, 틀니사용법 및 틀니세척 등의 교육을 제공한다. 진료를 받은 A씨는 “몸이 좋지 않아 거동이 어려워 몸이 불편해도 병원 진료 한번 보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렇게 마을까지 방문해 한의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치료해주니 정말 고맙다”고 말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우선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부터 선정해 진료를 시작하면서 차츰 대상 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광주시한의사회, 임상능력 향상 보수교육 ‘개최’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김광겸)는 지난 21일 광주과학기술원 오룡관에서 ‘2023년도 회원 보수교육’을 개최, 회원들의 임상능력 향상에 나섰다. 김광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광주시한의사회에서는 회원들이 임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최대한 줄이고, 임상역량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보수교육을 준비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회원들이 임상 현장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축사에서 “지난 3년간 코로나 팬데믹과 한의 자동차보험 관련 각종 제도 변화로 인해 회원 여러분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중앙회에서는 지난해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회원 여러분들을 위한 회무를 성실히 수행, 한의학이 재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강의에서는 △초음파를 활용한 다양한 한의학적 활용(김성철 원광대광주한방병원 침구의학1과장) △의료법과 윤리(김동수 동신대 한의대 교수) △건강보험 청구 주의사항(양맹엽 심평원 광주지원 심사평가부장) 등의 발표가 진행됐다. 김성철 교수는 강연을 통해 △초음파 침술의 필요성 △초음파 침술 개요 △초음파 유도하 침술(도침, 약침, 매선침) △초음파 한의 진단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 교수는 “초음파 관련 교육이 지난 3월5일 광주지부를 시작으로 전국 시도지부로 확산되고 있다”며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하면 침 치료시 안전성을 높일 수 있고, 보다 높은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환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이 가능해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시 탐촉자를 쥐는 법과 다루는 기법을 초음파 영상사진 등을 통해 설명했으며, 각 부위에서 나타날 수 있는 허상을 보여주면서 “입사각은 항상 인대, 건, 근육, 신경 등에 90도 수직 입사각으로 비등방성이 생기지 않게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동수 교수는 강연에서 “의료법 주요 조항 중 면허 범위 조항을 살펴보면 기존 한의의료행위는 우리 옛 선조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하고, 해당 진료행위가 학문적 원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따라 판단했다”고 운을 뗀 뒤 “하지만 지난해 12월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새로운 판단기준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판결에 의하면 의료행위의 가변성, 학문적 원리와 과학기술의 발전, 사회적 제도와 인식의 변화 등을 고려하면 종래의 판단 기준은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며 “즉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에 비추어 한의사가 그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 행위의 원리에 입각해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양맹엽 부장은 진료 후 건강보험 청구시 주의 및 숙지해야 할 부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제도 △진료비 심사 △현지조사 등으로 구분해 강연을 진행했다. 그는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하는 경우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에 의해 1년의 범위 내에서 면허자격정지를 당할 수 있다”며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의료법 제66조제3항에 의해 의료업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 증진에 ‘협력’청뇌한의원 일산점(원장 채기원)과 고양시일산노인종합복지관은 지난 18일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두 기관은 복지관 이용회원들에게 건강생활 유지 및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협력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지역사회 내 지속 가능한 보건복지서비스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 채기원 원장은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건강한 삶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또한 고양시일산노인종합복지관장 진산 스님은 “지역사회 내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청뇌한의원 일산점과 함께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
경기지부 보수교육, 초음파 임상 활용 상세 소개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이하 경기지부)는 지난 21일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제2권역 회원 보수교육을 열고, 초음파 임상 활용 방법을 비롯해 최근 임상지식을 습득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아직도 각 지자체에는 한의약 전담 부서가 설치돼 있지 않아 한의약육성법과 한의약육성 조례에 명시된 지역 한의약 계획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어 경기지부에서는 경기도에 한의약 전담 부서 신설을 위한 도민 청원을 시작한지 8일 만에 1만 명 이상이 동의해 도지사가 직접 답변할 수 있는 최소 요건을 갖추게 됐다”면서 “청원에 동참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윤 회장은 이어 “지자체에 한의약육성 조례뿐만 아니라 한의약 전담 부서가 만들어져야 공공한의약 분야에서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이 올바르게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에 대해 도지사의 수용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회원 분들의 참여로 2만 명, 3만 명의 청원 동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과 더불어 식약처의 고시 개정으로 양약으로 탈바꿈됐던 한약이 다시 한의사들의 품으로 돌아왔고, 일제강점기 이후 빼앗겼던 우리의 이름을 ‘doctor of korean medicine’으로 되찾은 기쁜 일이 있었다”며 “이러한 제도의 변화들이 회원들의 일선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험 급여화 작업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회장은 또 “지금까지 우리가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면, 앞으로는 한의사가 현대 진단기기를 사용함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증명해야 할 시간”이라며 “회원 분들이 임상 현장에서 환자 한명 한명에게 열과 성을 다해 이를 증명하는 투사들이 되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교육에서는 △임상에서 흔히 접하는 요추 질환의 MR(자기공명) 진단(김석희 우석대 한의대 겸임교수) △경혈 초음파의 임상활용(안태석 한의영상학회 교육이사)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강동욱 동국대 법학대학 교수) 등이 발표됐다. 김석희 교수는 △MRI 원리 △T1과 T2 △MSK MRI에서의 지방 억제 기법과 중요성 △T1 대비 및 가중치 △MR Protocol 등 임상현장에서 MRI 기기 활용 시 숙지해야 할 내용들을 소개했다. 김 교수는 MRI의 원리에 대해 인체의 60~70%는 물(H2O)로, 물속에는 매우 많은 프로톤(수소원자핵)이 있으며, 이에 대한 분포를 영상화하는 검사법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프로톤이 회복하는 시간을 나타내는 기준(T1)과 방출하는 MR 신호의 지속시간을 나타내는 기준(T2)을 두고, T1이 짧고 회복이 빠를수록 MR신호가 강하며, T2가 길수록 MR 신호가 오래 지속되며, 강하다고 설명했다. 또 MR 이미지에서의 진단 포커스(Focus)는 조영증강(Contrast Enhance) 되거나 Fluid(유체)가 보이는 병변을 찾는 것으로, T2 강조 영상에서는 고신호강도(High Signal)로 보이고, T1 강조 영상에서는 조영증강이 된다는 원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교수는 “지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의 키포인트는 보건위생상 환자 위해(危害) 여부, 실질적 환자 진단 여부, 기기에 대한 교육 여부였으며, MRI는 이 모든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진단기기”라며 “해외 의료 선진국에서도 환자 빅데이터 수집에 많은 자본을 투자하고 집중하는 상황이며, AI 역시 MRI가 선행된 진단 내용들을 입력해야 가능한 만큼 의료에서 영상학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MRI가 한의약 임상에 활용될 것에 대비한 적극적인 학습 필요성을 강조한데 이어 실제 요추 부위의 MR 이미지 자료를 토대로 해부학적인 관점에서의 병변 진단법을 상세히 소개했다. 안태석 교육이사는 △경혈해부학 △신경포착증후군 △요골신경병증 순으로 경혈에 대한 초음파 임상 활용의 예를 영상으로 소개했다. 안 이사에 따르면 한의학은 해부학을 기초로 발전했으며, 경혈학은 고대의 표면 해부학에 해당되는데, 경혈은 해부학적 구조물(근건, 혈맥, 피부, 골 등)에 의해 정의되고 있는 만큼 한의약 임상 연구를 위해 초음파로 경혈을 관찰하는 것은 한의학을 기초로 해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의의료행위라고 설명했다. 안 이사는 “침술에 있어 사람마다 혈맥과 신경의 주행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초음파로 보지 않고서는 정확한 위치를 예측하기가 어려우며, 특히 약침이나 도침 등 침투적인 침술 시 반드시 초음파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이사는 이어 신경 포착 증후군의 초음파 진단을 비롯 주요 활용되는 약침 시술과 Bevel의 방향과 신경, 경근 초음파 및 요골신경병증 등에 대해 증례별 사례를 들어 상세히 설명했다. 강동욱 교수는 △직장 내 성희롱 성립요건 △성희롱 대처방안 △피해자의 법적 구제방법 등 성희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세부적인 방법을 소개했다. -
복지부, 8월까지 방문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A센터는 실제 주 3회 정도 가족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였음에도, 월 20회 가족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했다(서비스 증량 청구 소지). B센터는 가족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본인 자택에 부착된 태그를 활용하여 RFID 태그전송만 수행하고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했다(수급자의 실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수급자가 요양보호사 B의 자택에 거주할 당시 부착한 태그를 그대로 사용- RFID 비정상 전송, 거짓청구 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급여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적정성과 가족요양 급여제공 실태를 점검하는 기획 현지조사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이달 말부터 8월까지 약 3개월간 가족요양 비율이 높은 재가급여기관 총 30개소를 대상으로 기획 현지조사(‘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지난 19일 밝혔다. 현지조사란 장기요양기관 운영 적정성 등 장기요양사업의 전반에 걸쳐 관리 및 감독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행정조사를 말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규정한 급여 제공 기준·절차 등 준수, 급여제공 자료 거짓 작성 및 영리 목적의 급여비용 면제·감경 금지 등 장기요양기관의 의무(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를 중심으로 적정급여 제공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일부 가족요양 부실급여 소지에 대한 현장 민원에 착안하여 가족요양제도 운영에 대한 실태 점검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기획 현지조사를 통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여건을 조성하고, 올바른 급여청구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면서 “이번 가족요양 급여제공 실태점검 사항은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제도개선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고령,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가사활동 등을 지원해 노후생활 안정 및 가족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을 가진 자로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환자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
강형원 원광한의대 교수, 인지장애 한의중점연구센터 과제 선정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강형원 교수(사진) 연구팀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질환별 한의중점연구센터 과제)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돼 올해부터 2029년 3월까지 7년간 33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이번 사업에는 김재욱 한국한의학연구원 박사와 정인철 대전대 한의과대학 교수가 공동연구자로 참여하고 있으며, 손일홍(원광대 산본병원)·임정태(한의과대학)·이상학/장승호(원광대 한방병원), 이기상(장흥통합의료병원) 교수 등 원광대 산하 부속병원이 레지스트리 및 임상연구에 참여한다. 사업단은 앞으로 인지장애 한의중점연구센터를 국내 최초로 개설하고, 다기관 인지장애 레지스트리를 구축해 인지장애 예방, 진단, 치료, 관리 기술 확립을 비롯해 IT기반 임상지원 시스템 개발 및 다학제 근거 구축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노인 인지장애는 고령화에 따라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적 비용 또한 증가 추세에 있지만 특별한 치료제가 없어 치매 이전의 인지장애부터 조기 진단을 통해 선제적 관리와 치료가 중요한 것으로 인식돼 있다. 또한 우울증 진단은 치매 위험도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 예후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침에 따라 치매 국가 책임제 수행 등 정부 차원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으나, 현재 한의약 치료는 정책적으로 소외돼 있다. 이에 따라 사업단은 인지장애 환자에 대한 한의약 치료 활성화 및 진료 근거 창출을 목표로 다기관 병원이 네트워크로 구축된 인지장애 레지스트리 시스템을 통해 한의 진단기술 및 치료기술을 탐색해 한의 인지장애 진단치료에 디지털 변환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임상연구를 진행해 진단기술 표준화와 치료기술에 대한 유효성·안전성 검증 및 근거 기반의 신의료기술을 신청할 계획이다. 강형원 교수는 “이번 연구로 인지장애 환자들의 의료수요를 충족하는 대안적 치료방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행과정에서 신규 개발되는 다양한 형태의 한의치료기술들은 국내 의료산업의 지평을 확장하는데 활발하게 응용되고, 인지장애의 국가적 관리를 위한 정책의 근거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의사의 초음파 활용, 국민 신뢰 향상에 큰 도움될 것”인천광역시한의사회(회장 정준택)는 지난 21일 문학경기장 위생교육원에서 ‘제2차 한의 근골격계 초음파 교육’을 진행, 팔꿈치·손목·손 등의 부위를 중심으로 초음파 진단기기 실습을 진행했다. 이에 앞서 인천시한의사회는 지난 4월23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전국 시도지부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한의 근골격계 초음파 교육을 한 차례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 2차 교육은 지부 자체적으로 실시했다. 정준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따라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판단기준이 바뀜으로써 한의계의 오랜 숙원이 현실로 이뤄졌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한의학의 더 큰 발전을 이뤄나가야 한다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됐다”며 “앞으로 보다 많은 회원들이 임상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함으로써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이 국민건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입증할 수 있도록 인천시한의사회에서는 지속적인 교육 기회를 마련하는 등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을 진행한 문영춘 인천시한의사회 부회장(한의협 기획이사)은 팔꿈치·팔·손목·손 등의 부위에 대한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하는 방법들을 그동안 임상 현장에서 경험했던 노하우들을 녹여내며 설명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론 강의 이후에는 참석한 회원들이 조를 나눠 교육을 통해 강연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직접 초음파 진단기기에 대한 실습이 진행됐다. 특히 문 부회장은 △전방 팔꿈치 △외측 팔꿈치 △후방 팔꿈치 △손등쪽 손목 △손바닥쪽 손목 등 각 부위별로 환자의 자세를 비롯해 탐촉자의 위치, 초음파 화면상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준비된 사진자료와 더불어 현장에서의 초음파 영상과 비교하며 설명을 진행해 나갔다. 문 부회장은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한의학 치료에 큰 기대와 만족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한 근골격계 질환 검사는 한의약 치료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한의학이 미래 치료의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커다란 자양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보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높여 국민들에게 더욱 양질의 한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시한의사회는 오는 7월9일 무릎, 발목, 발을 중심으로 제3차 한의 근골격계 초음파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