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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한의대, 한의학 단기 교환학생 프로그램 진행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는 지난 10일과 17일에 우즈베키스탄과 몽골의 협력 대학에 한의예과 및 한의학과 재학생 20여 명을 2023학년도 하계 단기 한의학 교환학생 자격으로 파견했다. 이번 교환학생 대표단은 한의예과 1학년부터 한의학과 2학년까지의 재학생으로 구성, 우즈베키스탄 부하라국립의과대학에 14명, 몽골 모노스약학대학에 6명이 파견됐다. 이들은 파견일로부터 2주간 파견 대학에서 전통의학 관련 정규 교과목을 수강하고, 의료 실습을 통해 파견국의 전통의학에 대한 경험을 쌓고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통해 문화를 체험한다. 이번 파견에 참여한 김민규 학생(한의예과 2학년)은 “짧은 시간이지만 우즈베키스탄 전통의학을 접하면서 우리 한의학과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찾아보는 의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이런 경험이 앞으로 한의학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넓은 식견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변창훈 총장은 “한의학을 배우는 한국의 예비 의료인이 세계의 전통의학을 배우고 견문을 넓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우리 재학생들이 세계의 전통의학을 배우고 익히는 것을 지원하는 게 진정한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한 밑거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한의대는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한 프로젝트로 2022년 6월부터 우즈베키스탄, 몽골에 약 40여 명의 한의학 단기 교환학생과 임상 실습생을 파견해 왔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지속적인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
“의료AI, 철저히 검증해야 부작용 막을 수 있다”“검증되지 않은 인공지능은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신약보다 위험하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EU와 미국은 왜 인공지능(AI)을 규제하려는가’를 주제로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전 국장은 이날 ‘건강권과 AI-은밀한 살인자 AI 규제, 포기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 보건의료에 검증되지 않은 AI 들어올 경우 피해 크다 전 국장은 “AI에 국한하지 않더라도 충분치 않은 검증과 규제가 안전과 생명, 인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수없이 경험한 바 있다”고 말했다. 전 국장은 이날 보건의료 분야에서 부실한 규제가 일으킨 참사의 예시로 ‘인보사 사태’를 들었다. 해당 사건은 식약처가 인보사를 연골세포를 이용한 관절염 치료제라는 기업의 말만 믿고 치료제로 허가했는데, 실제로는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진 사건이다. 그는 해당 사례를 예로 들며 “‘규제가 혁신을 막는다’는 신자유주의 기업규제완화 논리가 사회를 지배하고 있지만, 오히려 사람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엄격한 규제와 검증을 해야 할 필요는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국장은 AI 또한 인보사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날 보건의료 영역에서 산업계와 규제완화론자들은 AI 같은 신기술에 대한 규제는 효과가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새로운 기술이라고 근거에 기반한 검증을 회피할 명분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증되지 않은 AI는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AI는 단지 개인에게 생의학적 문제를 일으키는 데 그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생명권, 건강권을 포함한 광범위한 안전침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검증되지 않은 의료AI가 낳을 문제는? 전 국장은 이날 검증되지 않은 의료AI가 낳을 문제를 △부정확한 진단과 치료로 개인의 건강 위협 △대규모 의사결정 시스템이 낳는 집단적 건강문제 △의료 불평등과 차별 강화·영속화 △의료비 증가와 상업화 추세 가속화 △의사결정의 책임소재 문제와 의료현장의 혼란 등 총 5가지로 꼽았다. 전 국장은 ‘부정확한 진단과 치료로 개인의 건강 위협’을 EU 등 세계 각국이 AI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이유로 꼽았다. 그는 “2011년 IBM사의 의료AI 왓슨은 유명 퀴즈쇼에서 인간 챔피언을 이기며 화려하게 등장하면서 의료계에 진출했다”며 “IBM은 왓슨을 ‘암 치료의 혁명’이라고 홍보했지만 제대로 검증된 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IBM은 이런 문제를 알면서도 홍보와 마케팅에 열을 올렸고, 많은 병원도 왓슨이 환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도 경쟁적으로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전 국장에 따르면 IBM은 최근 왓슨을 헐값에 매각하고 시장에서 철수했는데, 환자들이 불필요하게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제대로 평가되거나 보상된 바가 없다. 또한 전 국장은 ‘대규모 의사결정 시스템이 낳는 집단적 건강 문제’에 대해선 의료AI의 경우 개별 환자를 넘어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체계화된 AI 시스템에 오류가 있으면 단기간에 수많은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의료 불평등과 차별 강화·영속화’와 관련해서는 AI가 차별과 편견으로 가득한 사회의 데이터를 학습한다는 점을 들었다. 전 국장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바빌론이라는 AI 챗봇을 도입한 적 있는데 같은 증상을 두고도 성별에 따라 안내가 달랐다. 또한 AI가 의료접근성을 높일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자신의 건강에 걱정이 많은 건강한 사람들만 이러한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이라며 “자원이 부족한 이들은 오히려 의료서비스에서 더 멀어지는 악순환을 낳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의료비 증가·상업화 추세 가속화 우려 전 국장은 ‘의료비 증가와 상업화 추세 가속화’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AI 기술에 대한 의존은 의료를 상업 부문으로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 그는 “공중 보건적 개입보다 새로운 치료옵션 제공의 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한 AI는 본질적으로 불평등을 더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의료비가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전 국장은 “AI는 환자의 사소한 증상과 생체징후들을 더 예리하게 포착해 더 많은 검사를 요구하고, 더 많은 청구서를 내밀 것”이라며 “이는 꼭 필요한 의료행위가 아닌, 불필요하고 우려되며 때로는 해로운 조치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사결정 책임소재 문제와 의료현장의 혼란’도 문제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 국장은 “AI는 의사결정 결과의 책임 문제라는 새로운 도전을 제기한다”며 “AI의 도입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의사결정을 개선할 수 있다는 개념에 기반을 두지만, AI의 특성인 불투명성과 확장성, 복잡성 등은 책임 소재를 어렵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전 국장은 “의료AI의 경우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는 기술적 문제뿐 아니라, 불평등과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윤리적 문제도 고려한 설계와 검증이 있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한국의 규제 당국은 설명 가능성은커녕 최소한의 기계적 정확성 검증의 수준도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기술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 선행돼야 전 국장은 “AI에 대한 검증을 포기하는 것은 개별 제품이나 의약품·의료기기의 안전화 효과에 대한 평가를 무력화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 국장은 이어 “시민사회는 진보한 기술을 적용하는 데 반대하지는 않는다”면서 “오히려 제대로 된 검증이 있고 그것이 보편적·공공적 이익으로 돌아올 때 기술은 사회적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를 위해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전 국장은 “기술의 검증이란 안전성과 유효성을 넘어선 사회적 논의를 필요로 한다”면서 “사회의 우선순위가 개별화된 설루션을 제공하는 새로운 기술의 적용인가, 아니면 공공적 사회정책인가 하는 사회적 논의도 민주적으로 이뤄진 후에 기술적용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임산부에 국가 지원 추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임신·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에 대한 국가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으로 인해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며, 지난달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가 통과됐다. 하지만 여전히 의료기관 밖 출생아동들과 위기임신여성은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이들에 대한 공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신현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명을 ‘위기임산부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변경하고, 지원 대상 범위를 ‘위기임산부’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위기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서 미성년, 배우자의 학대 또는 사망, 미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해 임신·출산 및 양육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 위기임산부를 포함해 위기임산부에 대한 국가 책임을 규정하고, 3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여성가족부 장관은 위기임산부의 임신 및 출산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위기임산부지원센터’를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익명으로 상담 서비스 및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신분 노출에 대한 부담 없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고 상담할 수 있도록 했다. ‘위기임산부지원센터’는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 서비스 △주거 및 생계 지원 △임신·출산·산후조리 등 의료 지원 △출생신고·인지청구·양육비청구 등 법률 지원 △정책 종합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해 위기임산부에게 필요한 각종 지원을 통합적으로 연속성 있게 받을 수 있도록 한 창구다. 신현영 의원은 “임신 사실을 주변에 알릴 수조차 없는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 여성들이 공포와 두려움 속에 소중한 생명을 유기하거나 살해하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생명의 탄생이 ‘축복’이 아닌 ‘은폐해야 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공적 지원 시스템 조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어 “전반적인 실태조사부터 시작해 다양한 사례를 면밀히 파악하고, 위기임산부들이 필요한 도움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공식 창구를 열어둬 불행한 선택이 아닌 안전한 출산이 이어지도록 하는 사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신현영 의원을 비롯해 김병욱·김윤덕·송재호·유정주·윤영덕·이동주·정춘숙·정태호·정필모·최종윤·최혜영 의원이 참여했다. -
창원지회, 지역 야구단에 한의약 홍보㈜앤드메이드(대표 안철우 창원지회장)는 창원 NC다이노스 야구단(단장 임선남·이하 NC)과 한의약을 통해 선수 부상 방지 및 재활을 위해 동행한다. 앤드메이드는 지난 20일 마산종합운동장 야구장 귀빈실에서 NC와 ‘부상 방지와 빠른 재활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올해까지 NC 선수단에 ‘파워톰 통증패치’를 후원하기로 했다. ‘파워톰 통증패치’는 해독에 도움 되는 구기자를 비롯해 관절염 치료에 활용되는 약재인 우슬, 골격 강화에 좋은 토사자, 관절 진통을 완화하는 두충 등 20여 가지의 천연 원료의 배합과 함께 전통 침치료의 원리를 활용해 인체로 침투가 용이하도록 고안된 마이크로니들(미세침)패치다. 앤드메이드의 공동대표이자 연구소장인 안철우 창원지회장에 따르면 NC는 경남 창원시를 연고로 하는 KBO 소속 프로 야구단으로, 선수들에게 운동 후유 장애 치료에 도움을 줌으로써 한의약의 우수성을 알리고, 치료 효과를 배가 시키고자 이번 업무협약을 진행하게 됐다. 안철우 회장은 “한의약은 선수의 부상에 있어 뛰어나고 빠른 효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스포츠계에선 이에 대한 접근성이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며 “선수들에게 한의약을 통해 자신의 체질을 정확하게 이해시키고, 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부상 방지와 빠른 재활 속도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이어 “이번 협약을 통해 스포츠계에 한의약을 더 알리고,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내는데 돕고자 한다”면서 “향후 선수들을 위한 한의 체질 강좌 개최와 함께 한의치료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선수단과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안 회장은 구창모 선수를 비롯해 선수단에게 통증 완화 및 재활을 위한 침치료 등 한의진료도 실시했다. -
아토피 환자 치료시 많이 사용되는 한의치료법은?더운 여름이면 아이들의 피부를 괴롭히는 아토피 피부염. 흔히 유년 시절에 걸리기 쉬운 질환으로 전 세계적 10∼20%가 앓는 흔한 질환이며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유병률을 보인다.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 중심으로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주로 흔하게 발견되는 염증성 질환 중 하나로 유명하다. 아토피 피부염은 피부 장벽의 변화로 인한 만성 피부 질환으로 가려움증과 수면 장애를 동반한다. 또한 면역 기능에 장애를 일으켜 알레르기성 천식 및 비염 등 합병증까지 유발하기도 하며, 특히 사회·정서적 측면에서 부적응 문제와 비정상적인 심리적 발달을 초래할 수 있다. 난치성 질환으로도 유명한만큼 유병 현황 및 치료 경향을 파악해 해당 질환에 대한 현실을 반영하는 치료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관련 국내 연구가 많지 않아 구체적인 현황을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소장 하인혁) 김소원·이예슬 한의사 공동 연구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활용해 국내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 대한 분포 및 의료이용 현황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문은 SCI(E)급 국제학술지 ‘PLOS ONE(IF=3.752)’ 6월호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체환자표본(HIRA-NPS) 자료를 활용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9년간 모든 연령의 아토피 피부염으로 진단받은 환자 27만8명을 표본 추출해 연구 대상으로 설정했다. 분석 결과 아토피 피부염으로 의료기관을 내원한 환자 수는 2010년 3만2758명에서 2018년 2만8739명으로 12% 감소해 정체된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총 비용은 2010년 약 87만달러에서 2018년 136만달러로 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 환자 수가 14만2334명(52.71%)으로, 12만7674명(47.29%)의 남성 환자 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입원율은 0.06%로 대부분이 통원 치료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해당 기간 환자의 주 연령대 분포는 14세 이하 54.93%, 15∼34세 23.88%, 35∼54세 11.73%, 55세 이상 9.45% 순으로 집계돼 소아·〮청소년기에 두드러지게 많았다.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14세 이하 소아 환자는 2010년부터 꾸준히 감소해 2017년 절반 이하로 떨어진 반면 15세 이상 청소년 및 성인 환자는 계속 증가해 2017년 절반 이상을 넘어 소아 환자를 역전했다. 이에 청소년 및 성인 아토피 피부염의 장기적 관리에 대한 전략 도출이 필요하다고 연구진은 시사했다. 이외에도 연구팀은 한·의과 의료기관의 다빈도 의료이용 내역에 대한 분석도 진행했다. 그 결과 의과에서는 주사 치료가 8만8764건으로 가장 많이 시행됐다. 다음으로 알레르기 검사, 습포 치료, 피부광화학요법 순으로 시행됐는데, 알레르기 검사는 1건당 94달러의 비용이 지출돼 의과 처치 중 가장 비쌌다. 한의과에서는 침 치료가 7만1185건으로 가장 많이 시행됐다. 침 치료 다음으로는 온냉경락요법, 구술 치료, 부항 치료 순이었다. 특히 의과 치료에 있어서 국소스테로이드 처방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고 경구스테로이드 처방은 반대로 증가했다. 이어 전신면역억제제 처방 빈도도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최근 국내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중증도가 악화되고 있다고 연구진은 파악했다. 논문의 공동 제 1저자인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김소원 한의사(사진)는 “이번 연구는 9년 간의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표본 자료를 분석해 보건 정책의 급여체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현재까지도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한·의과 의료기관 이용 현황 연구가 제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향후 환자의 치료 및 관리에 대한 광범위한 참고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제한연-제주도한의사회, 월경곤란증 한의 치료로 잡는다(재)제주한의약연구원(원장 송민호‧이하 제한연)은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 현경철)와 함께 오는 9월까지 제주도 내 청소년과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월경곤란증 관련 건강 상담과 한의진료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제한연은 2017년부터 도민 건강 증진을 위해 한의 공공의료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2019년부터는 도내 고등학교 여학생과 성인 여성의 건강 증진을 위해 월경곤란증 한의 진료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월경곤란증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도내 여성 청소년 및 성인 여성 참여자를 모집해 한의사와 건강 상담 및 진료를 통해 한약을 처방하고, 월경곤란증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지를 평가하게 된다. 현재 신성여자고등학교(청소년)와 제주도 사회복지사협회 복지이음마루(성인여성)에서 1차 한의 진료를 진행했으며, 8월 중 2차 진료를 진행할 예정이다. 송민호 원장은 “이번 사업은 2019년 도내 여고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시작돼 현재는 성인 여성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 월경곤란증 한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설문조사 결과 증상 완화는 물론 한의진료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며 “앞으로 더 많은 청소년과 성인 여성이 양질의 한의 진료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
김춘곤 서울시의원,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 발의서울특별시의회 김춘곤 의원(국민의힘)이 ‘서울특별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18년 박양숙 전 서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의 제6조 제1항인 △시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 실정을 고려하여 서울시 한의약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는 내용 가운데 ‘수립·시행’ 부분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시행’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한의약육성법 개정법률안’이 최종 통과돼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 18일 대통령이 공포한 바 있다. 이번 ‘한의약육성법 개정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5년마다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 시행 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시키는 것으로, 지자체에 산재된 한의약 육성 발전 계획 중 우수 사례를 취합해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어, 실질적인 한의약 육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는 평을 받았다. 현재 12개 광역자치단체와 1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한의약 육성 관련 조례를 운영 중인 가운데 김춘곤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일부 개정안’은 한의약육성법 개정법률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오는 9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
“한의 비급여,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돼야 한다”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한 4선 의원인 외교통일위원회의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충남 아산시갑)과 간담회를 갖고 한의 비급여 의료비의 실손의료보험 보장과 함께 한의사의 해외 파견을 통한 한의약 세계화 사업에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홍주의 회장은 “한의의료기관의 비급여 의료비가 실손의료보험으로 적용돼 환자들의 질병 치료에 큰 도움을 줬으나 지난 2009년 10월 표준약관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한의 비급여 의료비가 제외됨으로써 환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이어 “국민권익위원회 조차도 환자들을 위한 질병 치료 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 의료비는 실손의료보험의 보장을 받아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왼쪽부터 한의협 이소연 홍보이사, 홍주의 회장, 이명수 의원, 황병천 수석부회장> 홍 회장은 이와 더불어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항목에서 한의 비급여 의료비가 제외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점도 상세히 설명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5135만 명) 5명 중 4명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3977만 명)돼 있으며, 의과의 경우는 상해 비급여, 질병 비급여, 3대 비급여를 보장받고 있는 반면에 한의과의 비급여 치료는 전혀 보장을 받지 못함으로써 한의과와 의과 간의 큰 차별적 제한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낮춰 환자들의 의료 이용에 따른 경제적 제약을 완화시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데 큰 부담이 없지만 실손의료보험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한의의료를 이용하는 데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돼 환자의 진료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 같은 환자의 진료선택권 제한은 곧바로 의료서비스 시장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는데, 실제 한의의료기관의 수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물론 한의건강보험의 진료비 점유율(2014년 4.2%→2021년 3.3%)까지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홍 회장은 “실손의료보험의 특별 약관을 반드시 개정해 한의치료도 의과와 마찬가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 환자들의 의료 만족도를 크게 높이고, 왜곡된 의료시장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또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의 패러다임이 만성질환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의료비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전통의학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에 한의사의 해외 파견과 한의약 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홍 회장은 2000년 이전 만해도 전통의학 법률과 규정을 제정한 세계보건기구(WHO) 회원국 수는 25개국 정도에 불과했으나 2012년 이후는 69개국으로 늘어났으며, 세계 전통의학시장 규모도 2015년 483억 달러에서 2019년 816억 달러로 확대된데 이어 오는 2030년에는 3806억 달러(488조여 원)가 예상되는 등 연평균 15% 이상씩 성장세에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중국이 세계 50여 개국에 걸쳐 해외중의약센터를 기반으로 중의약 세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세계 전통의학시장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한 전략으로 글로벌 협력의사 파견에 따른 한의 인력의 확대 참여와 함께 재외공관, 재외문화원, 문화홍보관 등에 한의진료실을 설치·운영하는 등 한의약의 해외 진출을 위한 교두보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명수 의원은 “불필요한 규제를 통해 국민들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꼼꼼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힌 뒤 “한의사의 해외 파견 확대는 물론 한의약의 해외진출 활성화는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도 매우 필요한 사안인 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의료기관 폭행 등 방지 위한 보안인력 법제화 추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의료기관 및 응급의료기관 보안인력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의안번호 2123290)’과 ‘응급의료법 개정안(의안번호 2123285)’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의료인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의료기관과 응급의료기관에 배치된 보안인력의 구체적 직무를 규정하고, 직무 수행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 시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안인력이 불가피한 조치로 상대를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정상을 참작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존에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게만 적용되던 폭행·협박 등의 금지 대상을 보안인력, 행정직원을 포함한 의료기관 및 응급의료기관 전체 종사자로 확대하도록 하고, 의료법과 달리 응급의료법상에선 누락돼있던 ‘환자’도 폭행·협박 등의 금지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17~’21년) 의료기관에서 5대 강력범죄 사건(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이 총 1822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17년 277건에서 △’18년 310건 △’19년 397건 △’20년 396건 △’21년 442건으로 지속적인 증가하며, 5년간 59.6%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최연숙 의원은 “최근 의료기관과 응급실에서 범죄가 급증해 의료행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지만, 이를 제지하기 위해 투입된 보안인력이 법적 근거 미비로 적극적 대응을 못하고 방패막이로 전락한 실정”이라며 “이에 보안인력의 직무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기관 및 응급의료기관에서의 폭행·협박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등 안전을 강화해 원활한 진료를 통한 국민 건강 증진을 이루고자 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교통사고 환자의 원상 회복에 한의약이 함께 하겠습니다”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한의 자동차보험의 진료 절차 등을 알기 쉽게 홍보하기 위한 ‘한의 자동차보험 브로셔’를 환자용과 회원용으로 구분해 제작,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했다. 우선 환자용 브로셔에는 “앞으로도 교통사고 환자의 원상회복에 한의약이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제하로, 지난 2021년 리얼미터에서 진행한 교통사고 후 한의치료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인용해 ‘한의의료기관의 교통사고 치료 만족도는 91.5%’라는 문구로 교통사고 환자들의 한의치료 선호도 및 만족도를 설명했다. 또한 ‘자동차보험 한의진료 흐름도’를 1페이지로 일목요연하게 요약해 환자들이 한의의료기관 방문부터 진료비 지급보증서 접수, 한의진료 진행, 추가 진료(12∼14등급 경상환자의 경우)시 진단서 제출방법 등을 알기 쉽게 안내하고 있다. 이와 함께 회원용으로 제작된 브로셔인 ‘한의 자동차보험 진료 매뉴얼’의 경우에는 △환자 내원 △지급 보증 △환자 진료 △진단서 발급(상해 12∼14등급 경상환자) △진료비 청구 △주요 인정기준 및 유의사항 등으로 구분, 교통사고 환자의 내원 단계에서부터 치료 종료 후 진료비를 청구 단계까지 정리돼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내원 단계에서는 사고일시, 대인접수번호, 보험회사 담당자 연락처 등을 통해 사고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이며, 특히 교통사고 치료를 받는 만큼 반드시 합의금이 줄어든다는지, 자동차보험으로 4주 이상 치료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과실비율에 따라 본인 보험에서 일부 비용이 지출되면 보험료 할증에 영향이 미친다 등 환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 지급보증에서는 환자에게 지급보증서상 보상한도를 알려주고, 보험회사를 통해 정확한 보상한도를 확인토록 안내해야 한다. 이와 함께 ‘환자 진료’ 부분에서는 △외래 장기입원(경미상병) △첩약(1회 처방 한도 및 12주 초과시) △약침술(인정기간 및 추나요법 동시 실시) △추나요법(복잡추나) △한방물리요법(산정기준, 도인운동요법, 동시 실시, ICT/TENS & 침전기자극술)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한방물리요법 장비 신고, 약침약제 조제현황 신고 등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 전 해야하는 현황신고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이밖에도 상해 12∼14등급 경상환자 중 4주 초과 치료를 위해 필요한 진단서 발급절차와 자동차보험 심사 절차, 교통사고 한의치료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첩약·약침술·추나요법·한방물리요법·온냉경락요법·직접애주구 등의 인정기준과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유의사항, 경상환자 구분기준 등이 게재돼 있다. 이와 관련 안덕근 한의협 부회장은 “교통사고 이후 한의의료기관으로 내원하는 환자들은 물론 일선 진료현장에서 교통사고 환자 치료에 매진하고 있는 한의사 회원들이 한의 자동차보험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환자용과 회원용으로 구분해 브로셔를 제작하게 됐다”며 “제작된 브로셔가 한의 자동차보험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특히 안 부회장은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치료만족도로 인해 한의 자동차보험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의사 회원들은 지금도 환자들의 빠른 원상회복을 위한 양질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더불어 입원실을 운영하는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포함한 모든 한의의료기관에 과잉광고 금지와 신고 협조를 요청하는 안내문자 발송 및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글 게시 등을 통해 내부 자정활동을 위해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