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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 환영 만찬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의 주관아래 16일 서울대학교 글로벌공학교육센터에서 진행된 제20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COM) 환영연에는 세계 각국의 전통의약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ICOM의 역사를 반추하며 이번 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다.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통합의학으로서의 전통의학’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제20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는 5년 동안 이뤄낸 전통의학 분야의 다양한 성과와 코로나19 상황에서 빛난 전통의학의 가치를 조명하며 미래 의학으로서 전통의학의 비전을 제시하는 귀중한 자리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또 “이번 학술대회가 전통의학의 미래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하고 진지한 논의를 통해 전통의학이 인류의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세계 의학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는 중요한 디딤돌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최승훈 국제동양의학회(ISOM)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COVID-19으로 인해 5년 만에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COM)가 서울에서 열리는 만큼 그간의 학술성과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자리를 통해 전통의학이 인류 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요시하루 모토 ISOM 일본 지회장은 축사를 통해 “서울에서 제20회 ICOM이 개최되는 것을 축하한다”면서 “ISOM이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만큼 새롭게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자”고 전했다. 왕찬첸 ISOM 차기 회장은 “차기 대회 개최지인 대만은 여기 모인 세계 각국의 전통의학 전문가들과 활발히 교류하고, 학문 연구에 나서 전통의학이 세계 인류의 보건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환영연에서는 또 황병천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대회 조직위원장)이 ICOM의 오랜 역사를 되돌아보는 경과를 소개했으며, ICOM 대회를 명실상부한 전통의학 최고의 학술대회로 성장시키는데 크게 공헌한 변정환 ISOM 초대회장에게 공로패가 수여됐다. 또한 제20회 ICOM 축하 떡 썰기 및 기념 촬영에 이어 ISOM 변정환 명예회장, 황병천 ICOM 조직위원장, 오세형 한의협 시도지부장협의회장, 송호섭 ISOM 사무총장 등이 건배 제의를 통해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했다. 환영연에서는 또 경희대 한의대와 상지대 한의대 음악 동아리인 제마 밴드와 이직스 밴드가 각각 참여하여 축하 공연을 펼쳐 각국 참가자들 서울 방문을 환영했다. -
ISOM 이사회, 차기 ICOM 개최국으로 대만 선정국제동양의학회(ISOM·회장 최승훈)는 16일 서울대학교 글로벌공학교육센터에서 제39차 정기 이사회를 열고 제21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COM)를 2025년에 대만 타이페이에서 개최키로 한데 이어 왕찬첸 신임 회장(대만)을 선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최승훈 회장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5년여 만에 만나 전통의학의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면서 “한 차원 더 높은 전통의학의 도약을 위해 모두의 지혜를 모으는 소중한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세계 각국 전통의학 전문가들의 대한민국 서울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힌 뒤 “서울에서 좋은 기억, 좋은 성취를 이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귀국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편안히 모시겠다”고 강조했다. 송호섭 ISOM 사무총장의 사회아래 진행된 회의에서는 임원 현황, 기금 현황, 정관 개정, 학술위원회 운영 현황 등 그간의 경과보고와 더불어 제21회 ICOM 개최국 선정의 건, 차기 ISOM 회장 선출의 건 등이 의안으로 채택돼 논의됐다. 특히 제21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COM) 개최지 선정을 통해서는 2025년에 대만의 타이페이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며, 대만의 왕찬첸 박사를 차기 ISOM 신임 회장으로 추대했다. <왼쪽 왕찬첸 차기 회장과 최승훈 회장(오른쪽)> 왕찬첸 신임 회장은 “2018년 대만에서 개최됐던 제18회 ICOM 때는 대회 조직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었는데, 어느덧 세월이 흘러 이사진 여러분들께서 만장일치로 저를 신임회장으로 추대하여 주셨고, 이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왕찬첸 신임 회장은 이어 “대만에서 개최되는 제21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가 성공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오늘 이 순간부터 차질 없는 준비를 시작해 전통의학이 세계 속으로 발돋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서울시의회,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 통과서울특별시의회가 15일 ‘제32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19일간의 일정을 마친 가운데 김춘곤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의약육성법 개정법률안’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제6조(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제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1일 본회의에서는 진행된 개정안에 대한 투표 결과 61명의 재석의원 가운데 찬성 60명·기권 1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에 앞서 이번 개정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을 보면 “‘한의약육성 지역계획’은 법률 및 조례상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계획임에도 그동안 서울시 및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상당 기간동안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면서 “이에 국회에서는 이러한 ‘한의약 지역계획’ 미수립 문제를 시정코자 ‘한의약육성법’ 제8조를 개정했으며,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상위법 개정 사항과 그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안은 우선 ‘한의약 지역계획’ 작성 수립 불이행을 시정하고자 하는 상위법 개정의 취지를 반영했다는 점과 함께 서울특별시의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작성 이행을 강화하는 조례안이라는 점에서 그 개정의 타당성과 취지가 있다고 사료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 통과에 있어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춘곤 의원과 함께 한의사 출신 시의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윤영희 시의원도 개정안의 취지를 동료의원들에게 설명하는 등 많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윤영희 시의원은 “한의계에 애정을 갖고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발의해준 김춘곤 의원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한의약을 통해 서울시민들이 더욱 건강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의계에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은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통과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이번 조례안 통과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한의약육성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서울시의 한의약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명시함으로써 한의약 육성·발전을 위한 보다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한의사회에서는 서울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한의약 관련 사업이 확충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안산시의회, ‘안산시 난임극복 지원조례안’ 통과안산시의회는 15일 ‘제284회 제3차 본회의’을 개최하고, 한의난임치료 등이 포함된 ‘안산시 난임극복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설호영 의원(국민의힘, 사진)이 대표발의하고 총 11명의 의원이 발의에 동참한 이번 조례안은 안산시 난임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이번에 의결된 ‘안산시 난임극복 지원조례안’에는 △난임치료 지원 대상 △난임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사업 △중복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 있다. 특히 지원사업의 범위에는 한의의료를 통한 난임치료사업을 비롯해 시술비 지원사업, 난임 극복을 위한 상담·교육 및 홍보 등이 시장이 난임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명시됐다. 이밖에 난임치료 대상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면서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로 정하는 한편 공적 수혜의 공평성을 고려해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조항 및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사례에 대해 지원비를 환수하는 조항이 마련됐다. 설호영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이 국가적인 최우선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난임부부를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 안산의 저출산 문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의사 ‘의료기관 복수근무’...서류상 허위 막아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사의 의료기관 복수 근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의료취약지와 비취약지 소재 의료기관에 복수로 근무하는 의사는 전체 복수근무 의사의 12.5%(794명)였으며, 평균적으로 1인당 2.3곳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진료는 지난 ’09년 보건복지가족부의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 중 하나로 발굴되며, ’10년부터 실시됐다. 당시 보건복지가족부는 한의사, (양방)의사, 치과의사가 한 곳의 의료기관에서만 근무할 수 있어 유명 의료인 초빙진료·협진 등이 금지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고 평가하며, 의료기관 개설자를 제외한 의료인이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의료기술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 의사의 의료기관 복수 근무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3년 4월 초 시점으로 6368명이었다. 이들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은 총 1만5166곳으로, 1인당 평균적으로 2.4곳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근무를 하는 의사들 중 의료취약지 소재 의료기관과 비취약지 소재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현황을 살펴보면 비취약지 소재 의료기관에서만 복수로 근무하는 의사는 전체 6366명 중 74.5%(4746명)를 차지했다. 이들이 근무하는 의료기관 수는 1만0540곳으로, 1인당 평균 2.2곳의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취약지 소재 의료기관에서만 복수로 근무하는 의사는 13.0%(828명)으로, 총 2774곳의 의료기관에서 복수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인당 평균 3.4곳의 기관에서 근무해 비취약지 복수 근무자 보다 평균을 상회했다. 의료취약지와 비취약지 소재 의료기관에 동시 근무하는 의사는 12.5%(794명)로, 총 1852곳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1인당 평균 2.3곳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각 유형별로 최다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현황을 살펴보면 의료취약지 소재 의료기관에서만 복수근무 하는 의사 중 핵의학과 전문의 1명이 12곳의 의료기관에서 최다 복수근무하고 있었다. 이어 일반의 1명이 11곳의 의료기관에서, 핵의학과 전문의 1명과 일반의 7명이 10곳의 의료기관에서 복수근무하면서 주로 일반의와 핵의학과 전문의가 포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비취약지 소재 의료기관에서만 복수근무하는 의사 중 일반의 1명이 14곳의 의료기관에서 복수 근무하며 가장 많은 기관에서 일하고 있었다. 이어 외과 전문의 1명이 9곳의 의료기관, 외과전문의 1명·응급의학과 전문의 1명·가정의학과 전문의 1명·내과 전문의 3명·일반의 3명이 8곳의 의료기관에서 복수근무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취약지와 비취약지 소재 의료기관에서 동시에 복수근무하는 의사 중에서는 일반의 1명이 11곳의 의료기관에서 복수 근무 하며 가장 많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이어 일반의 1명이 8곳의 의료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1명이 의료기관 7곳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신 의원은 “의료기관 복수 근무는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서류상 허위 등록 등 악용되는 사례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복수 근무 허용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취지와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인 복수 근무 실태조사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취약지의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필수의료분야의 의사들이 의료취약지와 비취약지 소재 의료기관에 동시에 근무 하는 것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모범적인 사례발굴과 이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응급의학과 의료분쟁 중 ‘진단오류’가 가장 많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 이하 의료중재원)은 최근 발간한 ‘의료사고예방소식지’를 통해 응급의학과 의료분쟁 사건에서 ‘진단’으로 인한 의료사고 비율이 45.7%로 가장 높다고 밝혔다. 본 소식지의 ‘응급의학과 분쟁사건 8개년 현황’ 부문에서 의료중재원은 지난 ’15년부터 지난해까지 조정 완료된 의료분쟁 9152건 중 응급의학과 사건 234건을 분석했다. 분석 내용 중 연도별 현황은 △’19년 41건 △’20년 37건 △’21년 40건 등으로 나타났다. 환자의 연령 및 성별 현황을 살펴보면 환자의 연령은 60대, 70대가 각각 18.8%(44건)로, 가장 높았으며, 성별 분포로는 남성이 57.3%로, 여성(42.7%)보다 높게 나타났다. 보건의료기관 종별 현황에서는 종합병원이 44.4%(104건)로, 가장 높았으며, △상급종합병원 34.6%(81건) △병원 19.7%(46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행위 유형별 현황에선 진단이 45.7%(107건)에 달했으며, △처치 35.5%(83건) △주사 및 투약 9.4%(22건) △검사 5.6%(13건) △전원1.7%(4건) 순으로 높았다. 사고내용별로는 증상악화가 29.1%(68건)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진단지연이 26.1%(61건)로 뒤를 이었다. 환자 상태 현황(조정 완료)에서는 ‘사망’한 환자가 53.4%로, 가장 많았고, △치료 중 28.2%(66건) △완치 9.4%(22건) △장애 8.5%(20건) 순으로 집계됐다. 조정결과 현황에선 총 234건 중 조정 결정(동의)를 포함해 조정합의가 이루어진 건은 53%(124건)이었으며, △‘조정 결정에 동의 안 함’ 13.7%(32건) △‘조정하지 않는 결정’ 17.9%(42건) △‘취하’가 15.4%(36건)를 차지했다. 조정성립액 현황을 살펴보면 최종 조정이 성립된 124건 중 250만원 미만 사건이 33.9%(42건)으로 가장 많았고,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 사건이 각각 18.5%(23건)로 뒤를 이었다. 평균 조정성립액은 약 1634만원, 최고 조정성립액은 3억 5천만으로 나타났다. 사례별 소개에서 A종합병원은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내원한 40대 여자 환자 B씨에게 뇌CT 검사를 통해 우측 중대뇌동맥 동맥류를 의심했으나 증상이 호전돼 귀가 시켰다. 17일 후 B씨는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 돼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 지주막하출혈 소견에 따라 뇌실외배액술을 실시했으나 다음날 사망했다. 이에 의료중재원은 “해당 환자는 처음 응급실 내원 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 이후 상태를 의심할만한 여러 징후가 있었음에도 퇴원시켜 치료 시기를 놓졌고, 이후 17일이 지난 시점 2차 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A종합병원에서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했다면 2차 출혈과 지주막하출혈의 후유증으로 판단되는 뇌혈관 연축에 의한 사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 C종합병원은 어지럼증, 두통, 조이는 듯한 가슴 통증으로 내원한 70대 남자 D씨에게 심전도 검사를 통해 급성 하벽 심근경색을 의심했으나 소변검사를 위해 화장실로 이동 한 D씨는 쓰러진 채로 발견됐다. 이후 심정지 인지 후 응급조치를 시행했지만 처치 지연으로 인한 뇌 손상이 발생이 발생, 사지마비로 현재 재활치료 중이다. 이에 대해 의료중재원은 “소변검사 중 심정지가 발생해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으나 결과적으로 뇌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소변검사를 보내지 않고 침상에서 치료를 시작했다면 처치 등 치료나 예후가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심정지의 경우 의료진이 즉시 인지해 처치하면 뇌손상 발생이 적지만 환자가 병원 내 화장실에 쓰러지고, 뇌 손상이 발생한 것은 발견 혹은 처치의 지연으로 볼 수 있어 C종합병원의 응급처치 지연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
대구한의대, ‘핏 빌리지 웰빙치유’ 사업 진행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경산동의한방촌(촌장 최용구)에서 최근 ‘핏 빌리지 웰빙치유’ 사업이 진행됐다. 이번 사업은 경상북도가 건강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의 진료와 한의문화 프로그램 체험을 통해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대구한의대와 함께 펼치는 협력사업이다. 사업을 수행하는 대구한의대 진로개발센터 관계자는 “대구한의대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경산동의한방촌에서 한약재 족욕체험, 한방약차 오감체험, 한약재 자향 향주머니 만들기 체험 등을 만족스럽게 진행할 수 있어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최용구 촌장은 “영주와 김천, 청송 지역 주민 110여명에 이어 청도를 비롯한 경상북도 시‧군의 지역주민 70여명에 대해서도 대구한의대만의 특화된 니즈 친화 맞춤형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권역 주민의 사랑을 받는 원스탑 한의문화체험 및 한의 웰니스산업 중심지로 성장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안지명 설명한의원장, 세명대에 500만원 장학금 기탁세명대학교(총장 권동현)는 ‘설명한의원 안지명 대표원장 장학금 기탁 약정식’을 14일 세명대 본관 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명대 한의과대학 07학번 졸업생인 설명한의원 안지명 대표원장은 2030년까지 10년 동안 매년 500만원씩 총 5000만원의 장학금 기탁을 약정한 바 있으며, 올해로 4회째 진행했다. 안지명 원장은 2019년에 장학금 500만원을 기탁했으며, 2020년에는 설명한의원에서 재직 중인 부원장들이 장학금 600만원을 기탁한 바 있다. 권동현 총장은 “장학금을 수탁받은 학생들은 어려운 시기에 좋은 지원을 받은 만큼 졸업생 선배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길 바란다”며 “앞으로 자랑스러운 세명대인의 자긍심을 지닌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서 사회에 봉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군진한의학 치료영역의 확장과 미래 ‘모색’국군의무사령부(사령관 하범만)는 지난 14일 성남 밀리토피아호텔에서 ‘미래로 도약하는 군진의학, 하나되어 우리가’라는 주제로 ‘제54차 군진의학 및 2023 국제군진외상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개막식에서 하범만 사령관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과 국군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각지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과 이번 학술대회를 준비해준 관계자 여러분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번 학술대회에서의 다양한 세션 운영을 통해 미래로 도약하는 군 의료의 청사진과 의무병과가 하나되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축사에서 “국군장병들의 건강 증진과 질병 치료는 국가안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안인 만큼 오늘 학술대회가 군진의학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목표를 수립하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대한한의사협회도 국군장병 여러분들의 건강 증진과 전투력 향상에 보다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학술대회는 ‘한의약 세션’이 운영된 가운데 엄유식 국군수도병원 건강검진센터장을 좌장으로 △화상을 비롯한 상처의 한의원 치료 소개(조성준 자연재생한의원 대표원장) △군진의학에서 챗GPT와 임상의학의 미래(이현훈 서울대병원 데이터사이언스 연구부 연구교수) △군진의학을 위한 한약제제 처방 가이드(손변우 동의대 부속한방병원 조교수) △X-ray로 분석한 근육 불균형의 평가 및 치료(송승배 자생한방병원장) 등의 강연이 진행됐다. 강연에 앞서 권선우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국가방위와 장병들의 건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여러 군의관들을 직접 만나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줘 감사드린다”며 “최근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협회에서는 한의사 회원들의 의권과 권익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강의에서 조성준 원장은 미국화상학회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에 나온 사례와 다양한 사진자료를 통해 화상, 욕창 등 다양한 외상에 있어 한의치료의 효과와 회복과정을 설명했다. 조 원장은 “한의원에서 치료하는 대표적인 외상으로는 화상·괴사·욕창 등이 있다”며 “양방치료의 경우 피하조직이 손상되면 이식수술을 해야 하는데, 한의치료는 피하조직이 손상되더라도 치료가 가능해 환자들에게 선택지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또 상처의 깊이를 진단할 수 있는 여러 지표들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면서 “상처의 깊이를 아는 것이 진단 및 치료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전시 또는 훈련시 부상당한 군인들에게도 한의외상치료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챗-GPT는 추가적인 학습 없이도 원활한 번역이 가능한데, 이는 챗-GPT가 충분한 학습이 됐고, 그만큼 발달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운을 뗀 이현훈 교수는 “챗-GPT는 임상의학 및 연구, 교육 분야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실험 결과 평균적인 의료지식을 넘는 수준을 보여줬다”며 “군진의학에 있어서도 챗-GPT를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협진의뢰서도 환자들의 히스토리를 입력해서 요약해 작성할 수 있으며, 환자의 퇴원 요약지 역시 초진기록, 경과기록, MRI 기록 등 다양한 기록을 입력해 작성 가능하다”며 “다만 구체적인 질문을 할수록 구체적인 답변이 나오는 만큼 충분한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손변우 조교수는 군 의료환경에서는 탕약의 처방이 어려워 한약제제 및 엑기스제를 주로 처방한다며, 군진한의학에서 활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한약제제들을 소개했다. 손 조교수는 “불침번 근무 및 불규칙적인 취침환경, 급하게 먹거나 과식·야식을 자주하는 군 장병들의 생활 특성상 소화와 통중(通中)을 고려한 처방을 제안한다”며 “보험·비보험 제제를 불문하고, 한약제제는 부대구매로 충분히 보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불면증, 안면마비와 같은 증상으로 내원한 군인을 치료한 사례를 들며, 한약제제의 다양한 임상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송승배 원장은 “추나 치료를 통해 환자들이 느끼는 통증의 경감이나 증상 개선 등을 주관적인 진술에 근거하기보다는 X-ray와 같은 진단 장비를 통한 객관적인 치료 효과를 확인한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하려 한다”면서, 실제 근육 불균형 환자들의 X-ray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증상을 확인하는 기준 등과 함께 환자들의 문제 부위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특히 송 원장은 치료 및 교정이 된 후의 X-ray 사진을 제시하면서, “환자들에게 치료 전·후의 X-ray 사진을 보여주면서 추나 치료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확인시켜 줄 수 있다”며 “이러한 객관적인 지표는 환자들에게 한의약 치료에 대한 신뢰감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갈길 먼 비대면 진료…시범사업 놓고 팽팽한 의견 대립코로나 19로 인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종료 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 중간 결과가 발표됐다.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연구원은 14일 서울가든호텔에서 개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공청회’를 개최하고, 비대면 진료의 정책 추진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복지부는 6월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 이후 두 달간의 실시현황을 발표했다. 6월 기준 총 14만 명의 환자가 15만 3천 건을 이용하였으며, 이는 진료 건수 기준으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월평균 22만2404건)의 69% 수준이다. 6월 기준 총 비대면진료 건수 15만3339건 중 재진은 12만6765건(82.7%), 초진은 2만6511건(17.3%)이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15만3221건(99.9%)이었으며, 의원급 재진 환자 중 만성질환자가 6만1514건(48.6%), 그 외 질환자가 6만5134건(51.4%)이었다. 총 건수 중 연령별 진료 건수는 60~69세(6월 16.8%)로 가장 많았고, 진료과목 기준으로는 내과가 37.8%, 일반의 29.2%, 소아청소년과 13.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월별 진료건수는 인구가 많은 서울과 경기가 모두 월 3만건 이상으로 가장 많았지만, 인구 수 대비 진료건수 비율은 세종(6월 기준 0.60%), 전북(0.50%), 광주(0.43%)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날 복지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초진 대상에 속하는 섬‧벽지 거주자의 범위가 모호해 거주지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대상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차 과장은 야간과 공휴일에 시범의료기관 대부분이 문을 닫다 보니 환자가 다녔던 의료기관을 가지 못해 비대면 진료가 원천 봉쇄되고 있다는 불만과, 만성질환은 1년 이내·기타질환은 30일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재진 기한을 개정해달라는 건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만성질환은 아니나 고지혈증 등 진단 이후 장기적으로 약 복용이 필요한 경우는 기준을 재고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어진 패널토론 시간에서는 비대면 진료 방향성에 대해 각 단체별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됐다.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부회장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비대면 진료가 안전성 유효성보다 산업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안된다”며 “△대면진료 원칙 △진료의 보조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 비대면 진료 5대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특히 초진은 절대 불가한 것과 법적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최근 의협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핵심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은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가 고위험 비급여 약의 유통창구가 될 수 있어 처방과 조제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으며, 자체조사에 따르면 이미 반 이상의 처방‧조제에 비급여 약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앱 개발을 맡고 있는 업체 대표로 참석한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장지호 공동회장은 “비대면 진료 이용건수가 시범사업 이후 95%나 급감했으며, 29개 플랫폼 업계 절반 이상이 서비스를 종료했다”며 “3만8000여 건의 진료가 비대면으로 이미 시행됐는데, 아직도 안전성만 지적하고 있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대면 진료의 방향 설정과 확대가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함을 주장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30년 동안이나 비대면 진료 입법 논의가 진행되면서 아직까지 되지 않았는데, 초진 논란 때문에 다시 가로막히진 않을까 우려된다”며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환자그룹이 지역적 신체적 한계가 있는 사람들인데, 의료취약지 중심으로 접근성을 서둘러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데도 비대면 진료가 OECD 국가 중 허용되지 않는 유일한 국가라는 것이 시대흐름을 역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소비자 입장에서 비대면 진료는 꼭 필요하고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가능한 다양한 시도를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비용대비 효과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