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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8일 (목)

서울시의회,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 통과

서울시의회,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 통과

김춘곤 의원 대표발의…‘한의약 지역계획 수립 후 보건복지부장관에 제출’ 조항 신설
박성우 회장 “서울시민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위한 다양한 한의약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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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가 15일 ‘제32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19일간의 일정을 마친 가운데 김춘곤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의약육성법 개정법률안’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제6조(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제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1일 본회의에서는 진행된 개정안에 대한 투표 결과 61명의 재석의원 가운데 찬성 60명·기권 1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에 앞서 이번 개정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을 보면 “‘한의약육성 지역계획’은 법률 및 조례상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계획임에도 그동안 서울시 및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상당 기간동안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면서 “이에 국회에서는 이러한 ‘한의약 지역계획’ 미수립 문제를 시정코자 ‘한의약육성법’ 제8조를 개정했으며,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상위법 개정 사항과 그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안은 우선 ‘한의약 지역계획’ 작성 수립 불이행을 시정하고자 하는 상위법 개정의 취지를 반영했다는 점과 함께 서울특별시의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작성 이행을 강화하는 조례안이라는 점에서 그 개정의 타당성과 취지가 있다고 사료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 통과에 있어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춘곤 의원과 함께 한의사 출신 시의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윤영희 시의원도 개정안의 취지를 동료의원들에게 설명하는 등 많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윤영희 시의원은 “한의계에 애정을 갖고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발의해준 김춘곤 의원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한의약을 통해 서울시민들이 더욱 건강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의계에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은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통과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이번 조례안 통과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한의약육성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서울시의 한의약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명시함으로써 한의약 육성·발전을 위한 보다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한의사회에서는 서울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한의약 관련 사업이 확충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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