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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제필 필한방병원장, 뉴욕서 건강강좌 진행윤제필 필한방병원장이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대형보험사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United Healthcare)의 초청을 받아 건강 강연을 진행했다. 뉴욕 뉴저지 포트리의 베리모어 필름 센터에서 ‘The Moving Life(활력 넘치는 삶)’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를 주최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명실상부 미국 보험업체 부동의 1위 기업으로, 이번 강연은 2년에 한 번씩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유명 강사를 초빙해 진행되는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날 윤 병원장은 ‘활력 넘치는 인생’을 주제로 팔리세이드파크 시장, 시의원 및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관계자 등 200여 명 앞에서 건강 강연을 진행했으며, 강연에서는 비수술 척추·관절 치료와 운동법에 대한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면서 큰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냈으며, 다음 강연에서는 관절 질환에 대한 강의를 진행키로 했다. 윤제필 병원장은 “미국처럼 비수술 척추·관절 치료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곳에서 강연할 수 있어 기쁘며, 더욱이 미국 보험사에서 한의학적 치료를 확대하고 있고, 최근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한약까지도 건강을 위해 보험 적용을 시작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면서 “대한한의사협회 국제이사로서 많은 한의사들이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해 미국에 진출해 우수한 한의학적 치료법을 전달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
“서울백병원 폐원...‘도심 공동화’가 낳은 ‘도심 의료공백’”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형 의원(국민의힘)과 정무위원회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서울백병원 폐원에 따른 의료공백과 서울 도심살리기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도심 의료공백 사태 및 도심 공동화 심화 현상에 대한 극복방안을 논의했다. 서울백병원은 서울 도심 상주인구 감소와 대형 병원들의 잇단 설립으로 경영악화를 겪으면서 최근 20년간 누적된 약 1745억원의 적자 부담에 따라 운영주체인 인제학원 이사회가 지난 6월 ‘서울백병원 폐원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며 82년만에 역사로 남게 됐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도심의 업무 기능이 발달해 주간에는 출근 인구가 밀집했다가 야간에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도심이 텅 비게 되는 현상인 ‘도심 공동화’ 심화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최재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서울 도심에 소재한 대형 병원이 하나 둘 문 닫기 시작하더니 결국 서울백병원까지 폐원하면서 의료공백 및 지역소명문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도심 지역의 인구 유출을 막고, 다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생활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 거주 여건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심지역에 지나치게 부과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의원은 “소아청소년과 진료, 중증 환자 진료 등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서 필수 의료 역할을 수행해온 서울백병원의 폐원은 민간 병원에 맡긴 공공의료가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이는 서울 시민 전체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만큼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의료 공백 사태와 더불어 향후 도심 공동화 극복을 위한 도시재생, 공공 의료서비스 확대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백병원의 설립자인 백인제 박사의 제자 장기려 박사의 손자인 장여구 인재대학교 서울백병원 외과 교수(노조지부장)은 ‘서울백병원 폐원으로 인한 도심 의료 공백과 도심 공공의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서며 지역주민을 위해 서울백병원을 복부 위장관, 뇌 손상에 특화된 중증 응급 의료시설로 전환할 것을 제언했다. 장 교수에 따르면 서울백병원은 지난 1932년 백인제 박사가 우에무라 외과 의원을 인수해 해방 이후부터 우리나라 외과의 역사를 장식한 병원으로, ‘86 아시안게임’, ‘88 서울올림픽’ 등의 지정 병원으로 활약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는 중구의 유일한 감염 전담병원으로써 공공의료의 한 축을 담당했다, 또한 과거 도심 한복판에 사회 공공시설과 문화 공간과 함께 위치한 병원들이 1970년대 중반 명동 성모병원을 시작으로, 을지병원, 중앙대학교 필동병원, 이화여대 동대문병원 등이 이전·폐원하면서 중구에서는 서울백병원이 대학병원으로는 유일하게 남아 종로, 중구, 용산구 일부의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져왔다. 장 교수는 “백병원이 폐원하면서 서울 도심 중앙의 공공의료의 공백은 시작됐다”면서 “도심 한복판에서의 공간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위치의 장점을 살린 의료 환경을 만들어 간다면 만성 적자에 무조건 폐원만이 정답이라는 논리를 뒤집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이어 “최근 중증 외상 환자가 진료 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목숨을 잃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는데 위치적으로 큰 장점을 가진 서울백병원을 복부 위장관과 뇌 손상에 특화된 중증 응급 의료시설로 전환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최소한의 의료시설로 유지한다면 중구·중로구 지역주민은 물론 서울시민 전체에서도 환영받는 공공의료 실현 병원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호정 단국대학교 건축과 교수는 ‘코로나 팬데믹과 서울백병원 폐원을 계기로 본 서울 구도심 재생의 과제와 비전’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며 도심 공동화 완화를 위해 관광객에 편중된 상업구조가 아닌 새로운 지식 생산활동에 기반한 산업구조와 도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했다. 김호정 교수에 따르면 명동 중심부와 인근지역은 물리적 문제로 △내·외부 연결성 부족 △명동 내 영역별 편차, 낙후 영역 심화(공실) △소규모필지에 의한 개발 제한(토지 가치 잠재성 구현의 문제) △공원, 녹지 부족 △저층 상업시설을 둘러싼 고층 오피스에 의한 시야 단절 등이 존재했으며, 사회문화적 문제로는 △문화중심으로써의 정체성 결여 △도심 인구 감소와 공동화(주거기능의 부재) △외국인 중심 관광 특구의 지나친 의존성 △비싼 임대료가 존재했다. 김 교수는 “명동의 구도심 회복을 위해선 관광객에 편중된 상업구조를 지양하고, 새로운 지식 생산활동에 기반한 산업구조와 도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면서 “이를 근대화의 상업 일번지 명동, 과거의 문화 중심지로써의 명동의 역사를 재발굴한다면 ‘글로벌 명동’의 잠재력 활용해 지식산업의 허브, 국제 커뮤티니의 허브로 재탄생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 △보행환경 개선 및 주거 공급·거주성 강화 △새로운 형식의 도심형 복합용도 건축물의 유형 개발 △인접 지역으로 지구단위 구역계 확장을 통해 넓은 의미로의 명동과 지역의 미래를 종합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김유경 한국공공브랜드진흥원장이 좌장으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한의사)은 “서울백병원 폐원이 현실화된다면 중구는 상급종합병원과 민간종합병원이 단 한 곳도 없는 자치구가 되며, 서울 도심 공동화와 의료자원 결손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면서 “인접한 마포구에도 현재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이 단 한 곳도 없어 응급의료 자원 역시 부족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도심의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심의 주거 기능을 강화해야 되는데 주거 기능의 가장 중요한 축은 의료자원의 유지와 확충”이라면서 “현재 서울시는 서울백병원 부지를 종합의료시설로 유지할 것을 결정하고, 정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서울시의회도 이에 필요한 부분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찬 전 보건복지부 차관은 “서울백병원 폐원은 당시 인제학원 이사회의 일방적인 결정이었던 것 같아 안타까웠으며, 이러한 중요 사안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의사결정 방식의 문제라고 본다”며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로 병원을 폐원할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염두한 논의와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황두진 건축가는 “도심 공동화 심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상주 인구를 늘리는 ‘50만 역사 도시 계획’을 제안한다”면서 “이를 통해 서울시민 출퇴근 시간이 단축되고, 정책적·건축적으로 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수단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심평원 박인기·공진선 상임이사, 직무청렴계약 체결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지난 25일 원주 본원에서 박인기 개발상임이사, 공진선 업무상임이사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계약식에서 두 상임이사는 심평원 임원으로서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직무청렴계약은 심평원 ‘정관’ 및 ‘임원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따라 원장과 각 상임이사간 체결했으며, 주요 계약 사항은 상임이사의 임기 중 직무상 준수해야 할 청렴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책임 등이다. 박인기 개발상임이사는 “실질적인 청렴문화가 심평원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진선 업무상임이사는 “업무처리의 정확성, 공정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직무 수행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심평원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강중구 원장은 “임원으로서 청렴문화 정착과 공정하고 깨끗한 심평원을 만드는데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
내년부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5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돌봄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의 신체 및 가사활동 지원하는 전문인력으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표준교육과정(총 240시간: 이론강의(80시간), 실기연습(80시간), 현장실습(80시간)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을 합격한 경우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그간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보수교육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23년 8월 8일 개정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보수교육 대상, 주기, 방법, 내용에 대한 조항이 마련되었으며,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보수교육 실시기관, 관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의 주 대상자는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거나 자격 취득 후 만 2년 이상 종사하지 않다가 근무 예정인 요양보호사다. 단,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 보수교육의 방식은 대면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이뤄지며, 시간 및 내용은 2년마다 8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직업 윤리 및 소양, 요양보호 기초지식, 기본요양 보호기술, 특수요양 보호기술,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이 교육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과정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며, 보수교육의 구체적인 내용, 실시 방법 및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지정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하여 지침으로 정할 계획이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이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 기반이 되어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장기요양기관에서도 소속 요양보호사가 내실 있게 보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권혜인 한의사, 강서구청장 후보 등록 ‘완료’권혜인 한의사(진보당)가 지난 22일 강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등록을 완료하고, 강서구민의 민생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는 출사표를 던졌다. 이날 후보등록을 마친 권혜인 후보는 “세 달 동안 선거운동을 다니며 많은 주민들을 만났다”며 “왜 정치인들은 서로 싸우고만 있느냐고 호통치는 주민분의 손을 꼭 잡으면서 민생을 외면하는 정치를 끝내고, 선거 때만 민생을 챙긴다는 위선적인 정치도 끝내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이어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행복한 돌봄건강도시 강서의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손잡고, 전세사기‧깡통전세 없는 강서를 만들 것이며, 구의회에서 축소시킨 방사능 안전급식 확대로 아이들 밥상만큼은 꼭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권 후보는 “강서구민의 민생‧안전‧생명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며 “강서구의 맥을 잘 짚어서 주민에게 힘이 되는 보약 같은 구청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2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등록이 마감된 가운데 김태우(국민의힘)‧진교훈(더불어민주당)‧권수정(정의당) 후보 역시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강서구청장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에 나선다. -
“K-비대면진료 활성화···규제부터 완화해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2일 개최한 ‘해외 거주자를 위한 비대면진료 확대 가능할까?’ 토론회에서 외국인·재외국민 등 해외 환자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진료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선 대상자 범위, 약품 수급, 책임 보험료 문제 등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현영 의원은 “재외국민 비대면진료는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규제 샌드박스 사업으로 소수의 의료기관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 비대면진료 역시 일부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물리적 거리로 인해 대면진료와 병행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어 “외국인 비대면진료는 우리나라의 훌륭한 의료체계를 알리고, 외교부 재외공관 직원들에게 복지의 기능도 할 수 있다”며 “이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대면진료의 보완재로서 안전하게 제도화되기 위한 요건들이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도출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전인호 서울아산병원 정형외과 교수(국제사업실장)는 외국인 환자의 비대면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지 의사와의 ‘비대면협진’이 아닌 의사-환자 간 비대면진료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인호 교수에 따르면 국내 상급종합병원인 서울아산병원은 지난달 기준 22개 국가가 참여하는 비대면진료를 실시, 56명의 의사가 참여하고 있다. 또 국가시범사업인 ‘ICT 기반 외국인 환자 사전사후관리’의 경우 지난 2021년 러시아와 CIS, 몽골 대상에서 현재는 베트남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전 교수는 외국인 대상 비대면진료를 통해 △한국 의료의 국제적 신임 지속적 강화 △외국인 환자 유치 시장 확대 및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 선점에 기여 △한국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현행 제도는 외국 의료인에 대한 의료 지식이나 기술 지원하는 등의 ‘비대면협진’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 의사의 참여에 의존하고 있으며, 참여 의사들은 원격 협진 사후 10일 전까지 외국인 환자의 사전·사후관리 행위 전 시·도지사에게 이를 건건이 보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이에 대해 “앞으로 외국인 비대면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지 의사와 ‘비대면협진’이 아닌 의사-환자 간 비대면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외국인 환자 대리진료(대리처방) 구체화, 비대면진료 관련 사전·사후 보고 행정절차 간소화 등도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배예슬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재외국민들이 폭넓은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약품 수령 방법을 유연화하고, 진료 대상자 범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배 교수에 따르면 강북삼성병원 ‘미래헬스케어추진단’에는 규제 샌드박스 승인 하에 해외 거주자 비대면 의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인보다는 재외국민에 중점을 두고 병원 내 재외국민 비대면진료 센터를 구축, 진료 플랫폼을 개발하기도 했다. 특히 ‘비대면진료센터’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외교부 전 공관의 7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 총 진료 건수는 3447건, 2차 소견은 473건을 달성했으며, 지난해 3월부터는 삼성그룹 전 해외지사 2만5014명을 대상으로, 968건의 진료를 실시한 바 있다. 센터는 간호사와의 1:1 건강상담에서 증상에 따른 맞춤별 전문 진료과와 연계해 상종 전문의가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고, 이후 경과를 관찰해 지속적인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필요에 따라 약을 처방하는데 현지 구입이 가능할 경우 성분명을 처방해, 수령이 어려울 시 가족 및 지인을 통해 약을 조달한다. 이때 전담 간호사가 3~7일 이내 약 수령 및 복약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진료를 연계하도록 했다. 다만 약품 구매 시 보험 급여 적용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으며, 또 직계 가족이 없을 경우 약품 수령이 어렵다. 배 교수는 “재외국민은 만성질환과 정신질환 등 건강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사례가 많은데 비대면 의료상담이 필수적”이라면서 “약품 조달 부분에 대한 개선책과 함께 외교부나 그룹사 소속이 아니더라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하고, 배상 보험 의무 가입 등의 조항 역시 유연하게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김재영 부민병원 소화기내과 과장은 중국 주재 우리나라 국민과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고 있는 부민병원의 사례를 소개하며 재외국민 비대면진료를 위한 △의사보험 관련 문제해결 △해외 대사관 등 현지 공공 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 및 연결 △국내 의료기관-현지 의료기관의 연계를 통한 유기적인 진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이어 “현재 해외 비대면진료는 혈액검사, 영상검사 등을 현지에서 시행하는 협진 구조다. 현지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의료진과의 비대면진료를 하게 되는데 국내외 의료기관의 공식적인 협진 경로를 확보해야 한다”면서 “해외 비대면진료 시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의 책임 소재, 범위, 보호 방안이 마련돼야 하며, 이를 위한 의사 보상 보험 관련 비용 문제 등을 정부가 나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신현준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은 “현재 발의된 비대면진료 법안은 해외 환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기에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며, 전반적인 의료체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사회적 논의와 함께 규제 개선 및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복지부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다양한 지침 등을 통해 재외국민에 보다 적합한 기준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혁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팀장은 “올해부터 개편된 책임보험료 지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후 보험 갱신 시에는 국비 지원이 현재보다 상향될 예정”이라며 “비대면진료와 같이 대물 피해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없는 경우 해당 보험 가입을 면제하고, 대체 손해배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송주 외교부 영사안전정책과장은 “비대면진료를 경험한 재외국민의 만족도가 높음에도 현지 법령 저촉 가능성과 약품 수급 한계 등이 있어 향후 재외공관을 통한 국가별 비대면진료와 관련된 현지 법령 동향과 의약품 통관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공유하겠다”면서 “관련 부처 및 민간업계 협업체계를 유지 및 강화하고, 재외공관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진료 안내를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서울시한의사회 교의사업에 활용해 주세요∼”페이스북 그룹 ‘나는 한의대생이다(이하 나한의)’는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브랜드위원회와 ‘대신만나드립니다 브랜드강화팀(이하 대만드)’이 발간한 서적인 ‘저는 퇴사하고 한의사합니다’ 100권을 서울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에서 진행 중인 교의사업에 활용해 달라며 기증했다. 한의대생 그룹인 나한의는 지난 2012년 2월20일 한의대생간의 친목 도모, 정보 공유, 한의계의 각성 및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모색이라는 목표로 개설된 바 있다. 2023년 9월 기준 약 330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2017년 8회차까지 방학마다 연사를 초청해 오프라인 특강 및 한의대생간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기부와 관련 나한의 관계자는 “한의대생 그룹으로 시작했지만 기존 관리자들이 모두 한의사가 되고 신규 관리자 모집도 어려워, 사업 진행 후 보관하던 잔액을 현재 한의대생의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기부하기로 했다”며 “이번 기부를 통해 한의대생 그룹 ‘대만드’의 왕성한 활동과 서울특별시한의사회의 교의사업 역할의 확대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나한의 관리자로는 △강병수(다이트한의원 서울강남 원장) △김승규(광교경옥당한의원 대표원장) △김윤나(경희대한방병원 임상조교수) △김태희(태흥당한의원 사직점 대표원장) △오지홍(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 △정현교(평택한방병원 진료원장) △주성준(동신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 전공의) △주신형(서울사랑요양병원 과장) △추홍민(파주시보건소 월롱보건지소 공중보건한의사) △허보신(마디로한의원 부천춘의점 대표원장) 등 10명이 활동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기부된 ‘저는 퇴사하고 한의사합니다’는 자신만의 길을 개척한 한의사 14명의 특별한 스토리를 담은 책으로, △의약학(신정민, 우주연, 송민호) △자연과학·공학(김도환, 김현호, 조민석, 황남주) △인문·사회·교육(라이문드 로이어, 이요한, 최혜미, 한상윤) △예체능(박미경, 박민주, 김기현) 등의 분야에서 전직(轉職)한 14명의 한의사로부터 한의사로 진로를 바꾸게 된 계기와 함께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한의학의 현재와 미래 발전 방향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인터뷰어들의 자기소개와 함께 한의사로 이직을 결심하게 된 계기, 현재의 주요 일정, 한의사라는 직업이 갖는 강점, 학부 전공과 한의학의 융합 의미, 개인적으로 가장 뿌듯했던 순간과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 어떤 분들에게 한의사라는 직업을 추천하고 싶은지, 한의대생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한의학의 발전 방향, 앞으로의 목표 등 다채로운 질문과 답변을 통해 한의사로 이직 후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일상을 들여다 볼 수 있다. -
경남한의사회, ‘한의사의 날’ 통해 한의약 홍보 총력경상남도한의사회(회장 이병직)가 지난 24일 창원NC파크에서 진행된 프로야구 NC:두산전에서 ‘경남한의사의 날(이하 한의사의 날)’을 개최, 회원간 단합은 물론 한의약의 우수성을 알리는 홍보의 장을 마련했다. NC다이노스가 1군에 진입한 2013년부터 시작된 한의사의 날은 올해 8회째를 맞이했으며, 선수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한약 지원과 함께 경남한의사회의 임‧직원 및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친목을 도모하고,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한의약을 널리 알리는 뜻깊은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날 경기에서는 이병직 회장이 NC다이노스에게 경옥고 500개와 공진단을 지원하는 물품지원식과 더불어 한의사를 의미하는 ‘124’번의 유니폼을 입은 경남한의사회 김여환 대의원총회 의장과 박정하 부회장이 각각 시구와 시타에 나서 경기의 시작을 알렸다. 이병직 회장은 “한의약을 통해 NC선수들이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며 “경남한의사회는 앞으로도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한의약의 우수성을 더 많은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여환 의장은 또 “국민적인 스포츠인 프로야구를 통해 한의약을 알리고, 한의사의 높아진 위상을 알려나가는 행사에 동참하게 돼 기쁜 마음”이라며 “국민건강 증진에 꼭 필요한 한의약의 중요성을 알려나가기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정하 부회장은 “제8회를 맞은 한의사의 날에 시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 개인적으로 영광이며, 오늘의 행사가 한의약의 널리 알리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앞으로도 한의약이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특히 5회가 끝난 후 진행된 클리닝 타임에서는 △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가 열리는 장소는? △산청엑스포 기간동안 ‘경남한의사회’가 무료진료를 하는 장소의 명칭은? △경남한의사회는 올해로 창립 몇 주년을 맞이했는가? 등 한의약 관련 퀴즈를 진행, 현재 진행 중인 산청엑스포 및 경남한의사회가 운영하고 있는 혜민서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는 이벤트를 진행키도 했다. 이밖에도 경남한의사회는 경기장 안팎에서 다양한 한의약 홍보 활동을 통해 다양한 한의치료의 우수성과 더불어 산청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에 힘을 보탰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영선·최형두 국회의원(국민의힘), 대한한의사협회 황병천 수석부회장과 전국 시도지부장을 비롯한 경남한의사회 임‧직원 및 가족들이 참석해 앞으로 한의약의 보다 큰 발전을 위해 동참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경기는 연장 11회의 접전 끝에 NC 박한결 선수가 데뷔 첫 타석에서 2타점 2루타를 날리면서, 역전 끝내기 승리로 막을 내렸다. -
경남한의사회, 경남한의사의 날 개최 (24일) -
면허없이 한의의료 시술한 건강원 등 적발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 5월 말부터 9월15일까지 건강원 등을 대상으로 불법 의약품(한약규격품) 취급·판매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20곳(3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특사경, 경남도 식품의약과, 시군 합동으로 진행해 약사법과 의료법 등을 위반한 15곳(24건)을 적발하고, 이를 토대로 의약품 공급업소를 추적해 도내 건강원 등에 의약품을 공급한 의약품도매상(한약도매) 5곳(9건)도 적발했다. 위반된 20곳(33건) 중 8곳(14건)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며, 나머지 위반 업체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단속된 업체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등으로,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인 한약규격품(한약)을 취급할 수 없음에도 이를 구매해 판매하거나 탕제시 원재료로 사용해 조제(탕제)하고 있었으며, 일부 건강원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하고 있었다. 또한 의약품도매상은 의약품 등의 판매 질서 유지를 위해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음에도, 건강원 등에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었다. 이번 단속 중 건강원 등의 위반사항을 보면 △무자격 의약품 취급·판매 11건 △무자격 의약품 조제 7건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광고 보관 1건 △무면허 의료행위 3건 △무자격 안마 행위 1건 △표시사항을 전부 미표시한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목적 보관·진열 1건이다. 또한 의약품도매상의 위반사항은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는 자에게 판매 3건 △무자격 의약품 조제 3건 △허가 받은 창고 외의 장소에 의약품 보관 2건 △유효기한 및 사용기한 지난 제품의 판매 목적 보관 1건이다. 이 가운데 A업체의 경우에는 한의원을 하던 자리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신고했음에도 외부 간판에는 버젓이 OO한의원 이름으로 영업하고 있었으며, 영업소 내부에 의료용 침대, 의료기기인 1회용 멸균침, 부항기기 세트, 적외선조사기를 비치·구비해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약사법’ 및 ‘의료법’에 따라 약국 개설자(약사 및 한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취득·판매 및 조제하거나 면허 없이 불법 의료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공급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건강원, 탕제원 등에서 대수롭지 않게 불법 의약품을 취급하거나 이를 판매·조제하는 행위, 의료기기를 이용해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행위는 도민들의 건강과 보건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어 법의 원칙대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으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도민의 건강에 한치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