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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7일 (토)

내년부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

내년부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

2024년 1월부터 자격 취득 후 2년 경과자 8시간 이상 교육
직업 윤리 및 소양, 요양보호 기초지식, 기본요양 보호기술 등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5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돌봄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의 신체 및 가사활동 지원하는 전문인력으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표준교육과정(총 240시간: 이론강의(80시간), 실기연습(80시간), 현장실습(80시간)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을 합격한 경우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그간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보수교육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23년 8월 8일 개정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보수교육 대상, 주기, 방법, 내용에 대한 조항이 마련되었으며,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보수교육 실시기관, 관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요양보호사.jpg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의 주 대상자는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거나 자격 취득 후 만 2년 이상 종사하지 않다가 근무 예정인 요양보호사다. 단,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

 

보수교육의 방식은 대면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이뤄지며, 시간 및 내용은 2년마다 8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직업 윤리 및 소양, 요양보호 기초지식, 기본요양 보호기술, 특수요양 보호기술,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이 교육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과정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며, 보수교육의 구체적인 내용, 실시 방법 및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지정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하여 지침으로 정할 계획이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이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 기반이 되어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장기요양기관에서도 소속 요양보호사가 내실 있게 보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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