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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을 지급했다가 계약이 무산된 경우, 가계약금은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박진호 변호사 -한의사 -법무법인 율촌, 조세그룹 제마는 한의과대학 동기였던 영수가 한의원을 매물로 내놓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제마는 영수가 평소 자랑하던 한의원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영수의 한의원을 선점하고 싶다는 생각에 가계약금 2,000만 원을 송금하고, 일주일 뒤 만나 한의원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 제마는 대형 한방병원에서 생각지도 못한 좋은 조건의 영입 제안을 받게 됐다. 제마는 고민 끝에 영수에게 연락해 한의원 양수가 힘들 것 같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하면서, 어제 보낸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했다. 제마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계약금의 정의와 그 법적 효과 사람들은 거래대금이 크고 체결 및 이행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계약을 하면서 대금의 일부를 ‘계약금’이라는 명목으로 주고받고 있다. 그리고, 매수인이 ‘계약금’을 매도인에게 지불하고 나면,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거래에서 이탈하여 매도를 철회하거나, 새로운 매수자를 찾아볼 수 있으며, 매수인도 ‘계약금’을 포기하면 거래에서 이탈할 수 있다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왜 그럴까?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법언이 강조하듯, 계약이 일단 성립한 뒤에는 당사자 일방이 마음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민법 제565조가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 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민법 제567조에 따라 다른 유상계약에 준용된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불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주된 계약에 부수하는 ‘계약금계약’이라는 종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한편 계약금계약은 위 민법 규정에 따라 달리 약정하지 않는 한 양 당사자는 계약금 혹은 보증금 명목의 손해를 상대방에게 지불하고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매도인은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면서 동액 상당의 금원을 얹어 ‘계약금의 배액’을 지불하면서, 매수인은 기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의 이행의 착수 이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계약에 부수하여 체결되는 ‘계약금계약’은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늘날 거래 현실상 어느 한순간에 계약내용을 확정하는 것은 전제가 되는 사정이나 중요한 요소들이 급박하게 변경되는 오늘날의 거래현상을 볼 때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평가된다. 계약금의 일부만을 지급하는 ‘가계약금’ 앞서 설명한 계약금계약은 ‘계약금’ 또는 ‘보증금’이 지급된 후 성립되는 요물계약이다. 그러니 계약금을 전액 지불하기 전의 계약이나, 계약금 중 일부만을 지불하는 것만으로는 계약금계약이 아직 성립하지 않았다고 본다. 따라서 계약금의 일부로 지급하는 가계약금의 교부만으로는 통상 계약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평가하지 않는다. 그러니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가계약금의 포기나,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만으로는 계약이 해제되지 않고,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해제권을 행사하거나,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면 계약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계약금계약이 체결된 경우와 달리, 이미 주고받은 가계약금의 포기나,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한 것만으로는 계약이 종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주된 계약이 종결되었다는 점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면서, 가계약금의 귀속이나 상환 여부에 대해 아무런 합의가 없다면, 계약 해제 후 가계약금의 보유를 부당이득으로 보아 계약금 수령자가 계약금을 지불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달리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어떨까? 양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그것이 법률상 강행규정 위반이어서 무효가 아닌 한, 그 합의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예컨대, 가계약금은 계약금이 아니기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또는 보증금 명목의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면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민법 제565조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가계약금을 주고받기 직전에 당사자 사이에 ‘매수인은 이 가계약금을 포기하면서, 매도인은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그와 같은 내용으로 체결된 당사자 간의 ‘가계약금 계약’은 당사자들을 구속하는 유효한 계약이 된다. 따라서 가계약금을 지급할 때 위와 같은 구체적인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반대로 가계약금을 지급하면서 가계약금의 포기나 배액 배상을 통해 계약을 무르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사전에 하여야 한다. 가계약금을 주고받는 거래에서 장문의 문자가 오가고 그 안에 여러 합의사항이 기재되게 된 것은 이 때문이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내용에 따라 처리되므로, 중요한 내용은 미리 살펴야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계약금 또는 가계약금의 지급 이후 그와 관련된 법률관계는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포함한 제반 사실관계를 면밀히 따져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례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 체결 시 계약금을 전혀 지참하지 못하여, 계약서 작성일 당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 상당의 현금보관증을 써 준 사례가 있었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실제 계약금을 전혀 지불하지 못하였음에도, 계약금 전액을 지급한 다음, 그 계약금 상당의 돈을 매수인이 잠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뜻으로 현실로는 ‘현금보관증’만 교부한 사례였다. 법원은 이 사례에서 계약금이 지불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금계약’의 성립을 인정했고, 계약금계약에 따라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즉, ‘계약금의 일부’ 조차 지급하지 못해 ‘현금보관증’만을 써준 사건이었지만, 계약금이 전액 지불된 채 계약금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고, 약정해제권을 인정한 것이다. 즉,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돈을 매도인에게 주고, 매도인은 그와 같이 받은 계약금을 되돌려 주지 않고 그대로 몰취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그렇다면 글 서두의 제마는 어떻게 될까? 일단 계약금이 지불되지 않았으므로, 본 계약의 성부를 불문하고 계약금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만약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가계약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영수가 보유하고 있는 돈이 되므로, 제마의 청구에 따라 제마에게 돌려줘야 하는 부당이득으로 평가된다. 반면, 만약 본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면 제마는 가계약금의 포기만으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시킬 수는 없으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영수의 한의원을 인수할 계약상 의무에 구속된다. 제마가 한의원 인수 계약을 무르려면, 영수와의 합의 하에 원만하게 없던 일로 만들어야 한다. 이처럼 계약금 및 가계약금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처리가 될 것이므로, 계약에 임할 때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
어? 이건 뭐지?- 사진으로 보는 이비인후 질환 <52>정현아 교수 대전대 한의과대학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이번호에서는 학부 때 한번 정도는 공부했었던 귀 진주종에 대한 사례를 공유하고자 한다. 진주종의 이름은 1838년 독일의 Johannes Müller가 진주 모양의 중층상피로 쌓여 있는 지방종이나 담도계 지방(콜레스테린)이 있어 다른 지방과 구별된다고 하여 ‘cholesteatoma’란 명칭으로 처음 소개했다고 한다. 다만 이 질환은 신생물 종양이나 콜레스테린, 지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닌 축척된 각질(케라틴)을 편평상피가 둘러싸고, 여기에 염증성 육아조직이 다시 둘러싸는 형태이므로 cholesteatoma는 정확한 병리학적 명칭이 아니여서 keratoma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진주종의 분류는 다양해 발생시기에 따라 선천성·후천성으로 나뉘고,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 중이 진주종·외이도 진주종이 있다. 후천성 진주종은 발생 과정 중 염증이 관여하는 여부에 따라 일차성·이차성 진주종으로, 중이강 내 발생 위치에 따라 상고실형·고실동형·긴장부 함몰형 등으로 나뉜다. 일차성 진주종은 이관기능장애로 인해 중이강 내 음압이 발생하면서 지지력이 약한 고막 이완부가 중이강으로 빨려들어가는 내함낭이 생기고 여기에 케라틴이 축적되면서 중이강 내로 이동하면서 발생하고, 이차성 진주종은 중이염 또는 수술 등으로 인해 고막에 결손부가 생기면서 여기를 통해 상피조직이 중이강으로 침입하면서 발생한다. 이번호에서는 만성 중이염을 가진 이차성 진주종(상고실형)의 모습을 함께 보도록 하겠다. 12월22일 55세 여자환자가 좌측 귀가 꽉 차는 느낌이 있고, 묽은 농이 나오는 증상으로 내원했다. 이전 10년 간에도 몇 차례 이루가 흘러나온 적이 있지만 딱 한번 이비인후과 약을 복용하고 모두 치료 없이 지내기를 반복했다고 한다. 이루가 나오지 않는 시기에도 양측 귀가 갑갑하다는 증상은 느끼고 있었고, 만성 비염으로 콧물이 있어 코를 들여마시는 동작을 하면 갑갑한 증상이 더 느껴지다 또 사라져 오랜 기간 지켜보기만 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에는 11월에 김장을 한 이후 피로감이 이어지던 중 12월20일 미용실에서 머리를 감으면서 귀에 물이 많이 들어간 뒤로 귀가 갑갑한 느낌이 평소보다 더 심해 병원에 왔다고 했다. 먼저 귀 상태를 살펴보니 좌측은 진균을 가진 화농성 중이염 상태였고, 우측은 유착성 중이염으로 고막 상부 1/2 정도가 중이강으로 강하게 유착된 상태였다. 좌측에 진균막을 제거하고 이루를 제거해 보니 외이도 상벽이 하방으로 내려와 있는 모습을 보여 혹시 유양돌기염도 같이 있을 것을 예상해 Mastoid CT를 촬영했다. CT 결과는 중이강과 유양동이 넓어지고 거기에 연조직이 들어찬 진주종으로 나왔다. 순서를 생각해보니 환자는 만성 비염이 있어 평소 코 훌쩍임을 자주 하였는데, 우측은 이로 인한 유착성 중이염까지만 생긴 상태이고, 좌측은 우측과 같은 고막 유착이 있는 데다 예상하기로 약 10년 전부터 있었던 중이염으로 고막천공이 어느 시점부터인가 생겨 여기로 침투한 상피조직이 긴 기간 점점 진행형으로 커진 것으로 생각됐다. 진주종으로 인한 증상은 이소골, 유양동, 안면신경관 등 침범 부위에 따른 골 미란, 파괴에 따라 다양해 초기에는 무증상이기도 하나 이명, 청력저하, 이통, 어지러움, 안면마비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청력저하 또한 초기에는 증상을 못 느끼다 조금씩 저음 위주의 전음성 난청이 있고 합병에 의해 혼합성 난청으로 진행하게 된다. 환자는 양측 모두 전음성 난청이 있고 좌측이 조금 더 심한 상태였다. 진주종은 진행형의 질환으로 현재 어지러움이나 이통, 안면마비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중이강 내의 골조직, 연부조직을 점점 침범하면서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발견하면 가능한 수술로 제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다면 진주종을 한의의료기관에서 감별해 내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일까? 첫째 환자의 증상이다. 진주종은 초기에는 이명만 있는 정도이다가 이충만감, 청력저하, 이통, 어지러움 등이 발생하므로 증상이 조금씩 진행하는 형태를 보이면 다른 귀 질환과의 감별이 필요하다. 둘째 청력을 살펴야 한다. 중이질환으로 전음성 난청을 보이지만 침범 여부와 합병증에 따라 혼합성 난청도 보일 수 있다. 세 번째로 고막을 잘 살펴봐야 한다. 이루의 양상이 건락형 이루로 일반적인 중이염 분비물보다 점도도 높아 마치 우유 덩어리같이 나온다면 진행중인 가능성이 있다. 지난 44회 기고를 통해 설명한 것처럼 고막 이완부가 함몰, 천공되고 이완부에 각질이 차있으면 일차성 진주종을 의심하는 단계다. 이차성 진주종의 경우 이 환자의 고막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중이염이 진행 중인 경우 일차성처럼 특이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만 우측 고막이 유착이 심하여 좌측도 유착상황이 동반될 것이라는 가정과 더불어 만성 중이염을 보이는 경우 증상과 종합하여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상황을 종합해 의심이 되면 Mastoid CT를 통해 골 구조의 미란 또는 파괴나 Prussak 공간의 팽대 같은 연부 조직 변화 소견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환자를 타 대학병원에 의뢰했더니 추가 검사를 마치는 대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설명만 듣고 다시 내원했다. 향후 수술을 하더라도 현재 중이염과 이진균증은 치료가 선행되어야 한다. 급성 화농성 중이염 치료를 위해 만형자산을 투여했고, 예풍혈 소염약침과 침 치료를 시행했다. 이진균증 치료를 위해서는 외이도에 초포방을 도포해 세척하였고, 건조한 상태를 잘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의 귀 관리를 위해 비염 치료를 병행했고, 후비루가 느껴져도 코를 훌쩍이지 않도록 설명해 드렸다(44회차 칼럼 참조). 앞으로 진주종을 수술하면 어떤 모습의 귀인지도 궁금하다. 다른 환자의 예를 보면 우측 진주종으로 유양동을 절제한 후의 고막 모습과 CT 사진이다. 수술 이후에 발생한 어지러움과 귀 먹먹함으로 오셨던 환자로 한의치료로 호전이 된 경우다. 이명으로 내원한 경우 만성 중이염을 가진 환자라면 진료시 증상, 귀 상태를 종합해 진주종 가능성을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고, 수술이 필요한 경우라도 한의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치료의 영역은 넓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다. -
의약품 부작용 피해 시, 보상범위·보상액 늘린다[한의신문]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입원 전·후의 외래 진료비까지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5천만 원까지 진료비 상한액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가 ‘국민 곁의 든든한 피해구제, 빠르게·충분하게·촘촘하게’라는 비전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발전 5개년(’26~’30) 계획’을 수립·발표했다. 2014년 시행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의약품을 적정하게 사용했음에도 예기치 못한 중증 의약품 부작용 피해(사망, 장애, 질병)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이번 계획은 관련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그간의 운영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안을 반영해 4대 전략, 10대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식약처는 현행 입원 치료비에 한정됐던 진료비 보상을 부작용과의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입원 전·후 외래 진료비까지 확대를 추진한다. 관련 절차를 정비해 입원 전 부작용의 진단·치료를 위한 외래진료나 퇴원 후 지속적인 외래 후속 처치가 필요한 경우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중증 피해까지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진료비 상한액 상향을 추진한다. 현행 3천만원인 진료비 상한액을 5천만원으로 상향해 독성표피괴사융해 등 중증 부작용 치료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는 등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환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에 필요한 동의서(3종→1종), 서약서(2종→1종) 등 제출 서류를 통합하고, 부작용 환자 퇴원 시 전문 의료진의 안내와 신청서류 작성 지원을 추진하는 등 제도 접근성을 높인다. 더불어 지급 결정 체계를 개선해 신속한 보상을 실시한다.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의 심의 경험을 기반으로 인과성이 명확하고 전문위원의 자문결과가 모두 동일한 200만원 이하 소액 진료비의 경우 서면심의를 실시하고, 조사·감정 시 의학적 자문이 상시 가능하도록 상근 자문위원 체계 도입을 추진하는 등 신속한 보상 체계를 구축한다. 다빈도 부작용 치료 의료진 대상으로 피해구제 제도를 집중 안내하고 홍보를 강화해 제도 인지도를 높인다. 그간 피해구제 다빈도 의약품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항생제에 대해 의료기관과 연계 교육을 실시하고, 피부 알레르기 질환 외에도 부작용 피해 발생 빈도가 높은 간·신경계·감염 질환을 치료하는 의료진에게 피해구제 인식 개선을 위한 현장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작용 피해구제 홍보를 다각화해 대국민 홍보 효율성을 높이고, 부작용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체계를 강화한다. 이밖에 제약업계의 부담금 운용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피해구제급여 이중지급 방지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지급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으로 조정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재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
척추신경추나의학회, ‘척신추 근육학’ 강의 성료[한의신문] 척추신경추나의학회(회장 양회천)가 11일 대한한의사협회관 3층 추나홀에서 전국 한의과대학 한의대생중 서울,경기,강원,전북권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척신추 근육학’ 1차 강의를 개최했다. 척추신경추나의학회는 미래의 한의사를 준비중인 학생들에게 임상에서 근골격계 치료에 필수적인 근육학 강의를 통해 인체를 좀 더 구조적으로 잘 이해하고 환자를 치료할때 어떻게 그리고 어디를 치료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 강의를 준비했다. 이에 척추신경추나의학회는 이번 겨울 방학 기간 전국 한의대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강 및 워크숍을 통해 촉진 기술과 근막 이론을 실습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한의대생들이 추나의학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실습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자 이번 강의를 기획하게 됐다. 이를 통해 척추신경추나의학회의 교육사업을 고도화해 학문적 성장을 주도하고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양질의 졸업 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회 및 추나의학의 대표성을 공고히 할 방침이다. 이날 양회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척추신경추나의학회 근육학 강의는 한의학의 근본인 인체 구조와 기능을 추나요법의 시각에서 통합적으로 조명하는 교육”이라며 “이번 과정을 통해 한의대생 여러분이 근골격계 진단과 추나 임상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미래의 한의사로서 더욱 균형 잡힌 임상역량을 갖추길 바란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이어 “이번 강의는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만큼 그 의미가 크다”면서 “내년부터는 더욱 다양한 분야로 강의를 확대해 한의대생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인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강의에서는 △자세유지근(상체) 이론 및 실습(정택근 부산·울산·경남지회장) △자세유지근(하체) 이론 및 실습(이현준 척추신경추나의학회 국제이사) 등을 주제로 한 강의가 진행됐다. 정택근 지회장은 “추나를 비롯한 매선, 약침 등 모든 임상술기는 근육을 알고 시술하는 것과 잘 모르고 시술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며 “향후 한의사가 된 후에 임상을 하기 위해서는 촉진 기술을 반드시 익혀야 하며, 이러한 촉진 기술 및 감각은 많은 실습을 통해 직접 만져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지회장은 또 “남녀노소 등 사람에 따라 촉진 강도와 방법은 모두 다르며 환자의 호흡을 잘 이용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고,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이것이 우리가 촉진 기술을 연마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현준 이사는 “복부를 비롯한 하지 부위는 자칫 민감할 수 있는 부위인 만큼 사전에 촉진 부위 및 강도 등을 미리 고지하고 진료를 진행하길 바란다”며 “또한 하지 부위는 요통에 많은 원인이 되는 부위이기도 한 만큼 이러한 점을 잘 유념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상지·하지 이론 강의에서는 △상부승모근 △견갑거근 △흉쇄유돌근 △사각근 △견갑하근 △대(소)흉근 △극하근 △광배근 △장요근 △대퇴직근 △중둔근 △대퇴근막장근 △이상근 △요방형근 △내전근 △슬괵근 △비복근/가자미근 등 주요 근육부위를 해부도를 제시하면서 세부적으로 나눠서 설명했다. 또한 각 근육부위의 기시부, 정지부, 기능 및 작용을 설명하는 한편, 사진 자료를 활용한 단축평가 방법 및 환자들의 주요 특징과 그에 따른 치료 방법을 강의해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론 강의 후 이어진 실습은 2인 1조로 조를 구성해 진행됐으며, 강의에 참여한 교육위원들이 각 조를 돌아다니며 촉진시 주의사항 및 환자의 자세에 따른 올바른 촉진법 등을 지도했다. 특히 각 근육부위의 압통점을 설명하고, 이를 실습을 통해 직접 파악할 수 있도록 진행됐으며, 단축 진단 및 기능저하 여부에 대한 확인 방법도 세세하게 지도해 참여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날 강의에 참여한 한의대생들은 교육위원들의 지도에 따르며, 실습 시 궁금증을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등 열의를 가지고 촉진 실습에 임해 교육 취지에 의미를 더했다. 강의후에는 참여한 한의대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진행 됐으며, △강의 및 실습만족도 응답자 95%이상 만족 △실습이후 근육해부 및 촉진 이해도 90.9% 이상 만족 △임상에서 평가·적용할 수 있는 자신감 72.8% △강사의 설명이 이해하기 쉬웠다 99%이상 만족 △ 실습 지도 및 질의 응답이 충분한가 95.5% 이상 만족 △추나의학과 근육학 관심도 99%이상 관심 있다. △척추신경추나의학회는 양질의 교육기관이다 99%이상 만족 등의 결과가 나왔다. 또한 추후 추나학회의 정규워크숍 프로그램에 참가할 의향이 있다는 질문에 99%이상 참여의사를 밝혔으며, 학교 내에 추나 동아리 또는 학회 활동에 참여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95.4%이상이 활동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한편 대청,대경,부울경,전남권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척신추 근육학' 2차 강의는 2/1(일) 대청홀에서 개최된다. 아울러 올해 여름방학부터는 서울, 대전, 부산 3개의 권역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강의가 개설되어 전국 한의과대학 학생들의 임상 기초 교육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한의 피부미용·초음파 활용 약침 등 최신 임상지견 공유[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11일 광주 과학기술원 오룡관에서 ‘2025년도 호남권역 추가 보수교육’을 개최, PDRN·PN 임상 활용 및 근골격계 관련 추나요법 등 최신 임상지견을 공유했다. 이날 김경한 대한한의사협회 학술/의무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이번 보수교육을 통해 회원 여러분이 최신 임상 근거를 바탕으로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현장에 적용하길 기대한다”며 “특히 PDRN과 PN의 특성과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근골격계 기능장애를 변위 진단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치료 정확도와 환자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수교육에서는 △PDRN, PN의 임상 활용(신민섭 한의영상학회 부회장) △근골격계 다빈도 기능장애에 대한 실전 추나요법(설재욱 동신대 한방병원 교수) 등의 강의가 진행됐다. 신민섭 부회장은 발표를 통해 PDRN의 정의와 함께 아데노신A2A 수용체(A2AR)에 결합해 혈관내피 성장인자 VEGF(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의 합성을 유도하고, 콜라겐섬유를 생산하는 섬유모세포(fibroblast)를 촉진하는 등의 효과 및 작용기전을 설명했다. 신 부회장은 “인체 투여시 부작용이 거의 없고, 관절이나 연골 손상 환자 등에게 활용할 수 있다”며 “또 피부주사 시에는 탄력섬유를 재생성하는 효과도 확인, 피부재생·노화방지 등 인체 재생 및 회복의 목적으로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PN과 PDRN의 차이에 대해 화합물의 길이·분자량 크기·응용·효과·기능에 대해 공유한 신 부회장은 “기능적 측면에서 PDRN은 항염작용(anti-inflammatory), 세포증식(cell viability), 세포외기질생성(ECM), 신혈관생성(angiogenesis) 등을 기대할 수 있다”며 “더불어 PN에서는 많은 수분 흡수(피부결, 잔주름, 피부톤, 유-수분밸런스), Nucleotides –sides 제공(metabolism), 피부지지체역할–long duration of effect(피부내 잔존기간 김) 등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설재욱 교수는 인체의 구조 및 기능상의 문제, 변위의 유형 등 중심으로 강연을 진행하는 한편 신경계·혈관계·근육 및 골관절계·맥관계의 계통적 접근이 필요하고, 구조나 기능상의 문제와 변위의 유형·움직임 등으로 변위 진단을 강조했다. 설 교수는 변위의 특징과 관련 변위된 쪽으로 잘 움직이는 것, 쓰임이 많은 곳이 변위되기 쉬운 것, 변위된 방향의 근육은 단축·반대쪽은 이완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으며, 더불어 근골격계 다빈도 기능장애 진단 및 치료로 △골반대 △흉·요추 △경추를 소개하며, 검사·치료 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공유했다. 특히 설 교수는 “추나요법은 단순한 교정이 아니라 전신의 구조와 기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치료”라며 “정확한 변위 진단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접근이 임상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한 회원은 “PDRN과 추나요법에 대한 이해를 임상 관점에서 넓힐 수 있었다”며 “앞으로 임상에서 환자 치료의 선택 폭을 넓히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
전통 약재 ‘법제 운모’, 폐암 세포 성장 억제 효과 확인[한의신문] 전통 한약재로 오랫동안 사용돼 온 ‘법제 운모’가 비소세포폐암 세포를 죽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천인지한의원 박우희 원장과 연구팀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이 SCI급 국제학술지 ‘Advances in Traditional Medicine’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비소세포폐암 실험에서 운모가 암세포의 성장에 관여하는 단백질(CNOT2, c-Myc)의 활동을 줄이고, 세포가 스스로 죽는 현상(세포자멸사)을 유도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한편 법제 운모는 세포 안에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물질(활성산소종, ROS)을 증가시켜 암세포가 견디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 것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연구팀은 항암제 ‘독소루비신’과 법제 운모를 함께 사용했을 때 암세포 제거 효과가 더 커진 것을 확인, 이는 두 물질의 병용이 항암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치료 효율을 개선하는 전략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박우희 원장은 “한의 치료에 쓰이던 약재가 실제 암세포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과학적으로 밝혀 보고 싶었다”면서 “이번 연구는 한의학이 현대 과학과 함께 암 치료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또한 박 원장은 “이번 연구는 전통 한약재에 담긴 치료 잠재력을 분자생물학적 접근을 통해 입증한 결과로, 한의학이 암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크다”면서 “이번 분자 기전 규명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천인지한의원은 암뿐 아니라 당뇨병, 면역 관련 질환 등 다양한 난치성 질환에 대한 치료 진행, 다양한 질환에서의 한의치료 효과를 규명해 나가고 있다. -
상지대학교, AI 기반의 한의의료정보 미래 진단[한의신문] AI 기반의 디저털 의료정보들을 활용 현황과 이를 통해 한의의료정보의 미래를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상지대학교(총장 성경륭)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 간 원주 인터불고호텔에서 ‘AI 시대, 한의의료정보의 오늘과 내일을 논하다’를 주제로 2025년 한의약 의료정보 심포지엄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상지대 RISE사업단과 한의과대학 주관으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한의학, 의료정보, 디지털헬스 분야 전문가 등 90여명이 참석해 그간의 다양한 성과를 공유하고 활발한 학술 교류를 펼쳤다. 상지대학교 RISE사업단 김소형 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상지대학교 RISE사업의 대표 브랜드인 K-MEDI를 기반으로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활발한 소통과 논의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먼저 7일 행사는 총 세 개의 주요 세션으로 구성됐다. 1부 세션은 ‘한의의료정보의 현재’를 주제로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이수진 교수가 좌장을 맡아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특성과 활용사례(김재용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연구개발실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정보 서비스 소개(권오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개방부장) △한의약의 AI·디지털 대전환(김상진 한국한의약진흥원 지능정보화센터장) △15년간의 한의약 분야 표준화 활동 성과와 향후 전망(이유정 한국한의학연구원 표준화기획팀장) 발표가 진행돼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의료빅데이터 구축 및 국제표준 활동 등의 현황과 사례 등을 공유했다. 이어 연세대학교 한태화 교수가 좌장을 맡은 2부 세션에서는 ‘한의의료정보의 미래’를 주제로 △AI 진료지원시스템을 통한 한의의료정보 수집 전략(김현호 ㈜7일 대표) △U-Net과 augmentation 기술 기반의 혀 영역 분할 알고리즘 정확도 개선(남동현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 △Occupational health와 PGHR의 한의학 접목(선경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사) △WMIT 재단 소개와 헬스케어 PaaS 플랫폼 소개(김일환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선임) 발표를 통해 지·산·학·연 각 주체별로 한의약에 의료정보를 융합한 사례와 AI 활용 등 미래 한의의료정보의 전망 등을 공유했다. 이어진 패널토의에서는 강원대학교 이병기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병철 원주시 경제국장, 도형호 ㈜헬스올 대표, 김상진 한국한의약진흥원 지능정보화센터장, 김현호 ㈜7일 대표가 패널로 참석했다. 패널들은 AI가 국가시책의 중요한 기반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바이오헬스 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역의 전략과 각 주체의 역할, 한의의료정보의 발전 방안과 극복해야 할 과제에 대한 폭 넓은 의견을 제시했다. 8일 행사에서는 연세대학교 한태화 교수의 특별강연(IEC SyC AAL(능동형 생활지원) 표준화 현황 및 한의학 연계 방안)이 진행됐다. 한 교수는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변화와 초고령사회 진입에 맞춰 고령자의 일상생활과 인지기능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한 다양한 에이징테크 기술과 표준을 소개하며 “고령자는 질병보다 상태를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한의학과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상지대학교 RISE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고 있는 ‘한의약 데이터 표준 분류체계 및 데이터 모델 개발 연구’의 추진 내용을 공유했다. 이번 연구는 상지대학교, 강원대학교, ㈜헬스올이 컨소시엄으로 공동 연구진을 구성해 진행하고 있으며, 한의약 데이터 표준을 위한 분류코드 및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데이터 모델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AI시대의 한의약 의료정보의 과제와 발전방안에 대한 종합토의를 끝으로 심포지엄의 모든 프로그램을 마쳤다. 심포지엄을 기획한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이수진 교수는 “이번 심포지엄은 상지대학교 RISE사업 K-MEDI 바이오헬스 G-Tech 브릿지 조성 과제의 하나로 진행됐으며 상지대학교의 한의의료정보 연구 기반을 조성하고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한편, 한의의료정보의 R&D 역량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한의약과 의료정보를 결합한 융합 연구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담배소송 대상자, 국제학술지 예측모형서도 폐암 발생 81.8%는 흡연 때문[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건강보험연구원은 국립암센터 연구팀이 한국 남성을 대상으로 개발해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폐암 발생 예측모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담배소송 대상자의 폐암 발생위험 중 흡연이 차지하는 정도가 81.8%로 매우 높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립암센터 연구팀이 2013년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한국 남성의 폐암 발생 예측모형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개발한 것으로 흡연상태, 하루 흡연량, 흡연시작연령, BMI, 신체활동, 연령 등의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8년 후의 폐암 발생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이다. 이는 1996∼1997년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중 암 과거력 없는 30∼80세 남성을 최대 2007년까지 추적해 개발한 것으로, 폐암 발생 예측력이 매우 높다고 평가됐다. 건강보험연구원은 한국 남성의 폐암 발생 예측모형에 담배소송 대상자 중 30∼80세 남성 폐암환자 2116명의 정보를 입력해 폐암 발생위험을 분석한 결과, 폐암 발생위험 중 흡연이 차지하는 정도가 81.8%로 폐암 발생위험의 대부분이 흡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 결과에 대해 2013년 당시 연구를 수행한 남병호 박사는 “담배소송 대상자의 BMI 등 건강지표를 활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폐암 발생위험에서 흡연이 차지하는 비율이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 폐암 발생에서 흡연이 차지하는 비율은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소희 교수(연세대 융합보건의료대학원)는 “해당 예측모형은 선암 등을 포함한 모든 폐암에 대한 발생위험을 추정한 모형이므로, 담배소송 대상 암종인 소세포폐암, 편평세포폐암 발생위험에서는 흡연이 81.8%보다 더 높은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장성인 건강보험연구원장은 “이번 분석을 통해 동일 환자를 대상으로 흡연의 영향을 제외했을 때, 폐암 발생위험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평가하며, “이는 흡연과 폐암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재입증하는 의학적 증거로서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재판부의 판단에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실손보험 악용 보험사기 ‘발본색원’ 나선다[한의신문]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비급여 치료인 비만치료제를 급여 또는 실손의료보험 보장 대상인 것처럼 가장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발급하는 등 보험사기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보험사기 과정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실손보험금 허위 청구를 적극 권유하는 정황도 드러나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병원 내부자 등의 제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 등과 함께 실손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에 적극 대처하고, 수사·적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오는 3월31일까지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전국 실손 보험사기 의심 병·의원 및 의사, 브로커 등으로, 의심이 들 경우 금용감독원 및 각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로 전화, 인터넷, 우편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실손 보험사기의 주요 사례를 보면,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미용·성형·비만치료 시술·처방 등을 했음에도 도수치료·체외충격파 등을 한 것처럼 병원이 허위의 진료기록을 발급하는 행위나 병원·브로커·환자 등이 공모해 허위의 입원서류 등으로 건강보험급여 및 보험회사의 보험금을 편취한 경우 등이다. 특별포상금은 △5000만원(신고인이 병·의원 관계자인 경우) △3000만원(신고인이 브로커인 경우) △1000만원(신고인이 환자 등 병원 이용자인 경우)으로 구분돼 지급되며, 더불어 생·손보협회에서 기존에 운영 중인 ‘보험범죄 신고포상금’은 기존대로 지급된다. 포상금의 지급은 생·손보협회가 지급기준 해당 여부를 심사하게 되는데, 제보자가 허위 진료기록부·의료관계자 등의 녹취록 등 실손 보험사기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고, 해당 제보 건의 보험사기 혐의가 상당해 수사로 이어지는 한편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단, 포상금 수혜 목적의 공모 등 악의적인 제보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특별 신고·포상 기간 운영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실질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생·손보협회와 함께 대국민 집중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특별 신고·포상 기간 안내 포스터 제작·배포 및 제보 캠페인 공익 광고 실시 등을 통해 단기간 내에 홍보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적극적인 신고를 이끌어 내는 한편 특별 신고·포상 기간 중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 등을 신속히 수집·분석하고, 제출된 증빙의 신뢰성·구체성이 높은 경우에는 즉각 수사의뢰하는 등 속도감 있게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신고-수사의뢰-수사진행 등 일련의 과정이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경찰,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 등과 긴밀히 공조해 민생침해 범죄인 보험사기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
목디스크 수술 후 재발 환자에 한의치료 효과적[한의신문] 목(경추)디스크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한의통합치료가 수술 후 통증, 기능장애, 삶의 질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소장 하인혁)는 경추 수술 후 한방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의통합치료 유효성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SCI(E)급 국제학술지 ‘Journal of Pain Research(통증연구저널·IF: 2.5)’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목디스크는 경추 뼈와 뼈 사이의 디스크가 탈출하거나 파열돼 신경을 압박하면서 통증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주요 증상으로는 목 통증 외에도 디스크가 신경근이나 척수를 압박하면서 어깨, 팔, 손가락 등 상지 부분의 저림이나 마비 증상이 나타나고, 두통과 어지럼증, 이명 등의 증상이 동반된다. 이에 많은 목디스크 환자들이 수술을 선택하곤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3 건강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경추 추간판 장애로 한 해 국내서 97만1773명의 환자가 내원하며, 진료비 총액은 36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술적 치료가 꼭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병변 제거를 위해 주변조직을 절개하면 몸에 큰 변화가 생기고, 모든 신체 기능이 바로 정상화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경추 수술 후 목 통증, 연하곤란, 마비 등 다양한 합병증이 보고되고 있으며, 수술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재입원 혹은 재발하는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다. 이에 국내에선 많은 목디스크 환자들이 보존적 치료법인 한의치료를 이용하고 있으며, 한의학에선 추나요법과 침·약침을 포함한 통합치료가 주로 진행되고 있지만, 목디스크 수술 후 한의통합치료가 예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런 가운데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봉세영 한의사 연구팀은 목디스크 수술 후 관련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의통합치료의 통증감소, 기능개선 등의 효과를 분석했다. 연구팀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4개 한방병원(강남·부천·대전·해운대 자생한방병원)에서 과거 목디스크 수술 이력이 있고 목 통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총 14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의무기록을 분석했다. 입원기간 동안 환자들은 침·약침, 추나요법 등으로 구성된 한의통합치료를 받았다. 특히 침 치료는 1일 2회 시행됐으며, 약침은 신바로약침 및 황련해독탕, 당귀수산등의 한약재가 활용됐으며, 환자들의 입원기간은 평균 17.10±13.16일이었다. 연구 결과 치료 후 목 통증 및 상지방사통에 있어 유의한 개선 효과가 관찰됐다. 구체적으로 목 통증 숫자평가척도(Numeric Rating Scale·NRS: 0∼10)는 입원 시 5.61에서 퇴원 시 3.52로 2.09점 개선됐으며, 상지방사통 NRS도 입원 시 5.76에서 퇴원 시 3.65로 2.11점 감소했다. 이와 함께 목 기능장애 지수(Vernon-Mior Neck Disability Index·NDI: 0∼50)에서도 입원 시 40.61에서 퇴원 시 31.30으로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는 한편 건강한 삶의 질을 측정하는 EQ-5D-5L 지표 역시 0.68에서 0.75로 개선됐다. 이 외에 한의통합치료 후 심각한 부작용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봉세영 한의사는 “이번 연구를 통해 목디스크 수술 후 환자에게 한의통합치료가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법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향후 목디스크 수술 적정성 측면에서 한의통합치료 역할을 재평가하는 데 이번 연구가 활용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