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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산진,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지난달 30일 오송 본원에서 ‘2023년 KHIDI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보건산업 공공데이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총 49편의 아이디어가 접수돼, 심사과정을 거쳐 △대상(300만원) 1편 △최우수상(100만원) 2편 △우수상(50만원) 3편이 최종 선정됐다. 대상으로는 △영양 불균형 청소년을 위한 식품영양성분 분석 어플리케이션 ‘식’품앗이(건국대 배찬우·주용한)가 선정됐으며, 최우수상에는 △개인 맞춤형 보건 서비스 정보 제안 방안 (이지훈·피승룡·강나연·신재훈·임화섭) △공공 의료·개인 건강 데이터를 활용한 뇌졸중 환자 종합 건강 가이드 및 커뮤니케이션 앱 서비스 'Di-stroke'(성신여대 김은경·김윤진) 으로 총 2편이 선정됐다. 또한 우수상에는 △Pre-KTAS를 활용한 환자의 중증도별 맞춤 응급실 배정 네트워크(부산대 이창욱·박민재·존스홉킨스대 김태미)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맞춤형 의료서비스 추천 및 설계 어플리케이션 'K-medi Planner'(조정임) △처방 운동을 통한 고령친화 카테고리 확대(윤지은)등 총 3편이 선정됐다. 차순도 원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공공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창의력과 혁신의 중요성을 함께 나누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데이터 수요에 부합하는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지속적인 데이터 활용 지원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과 보건산업 혁신을 선도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보산진-정보통신산업진흥원 업무협약 체결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허성욱)은 지난달 31일 디지털헬스 산업 발전과 진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한 국정과제 이행과 디지털헬스 업무 시너지 창출을 위해 마련됐으며, △디지털헬스 산업 글로벌 진출 △디지털헬스 산업 육성 △디지털헬스 사업화 지원 △의료서비스 디지털 전환 등의 업무에 상호 협력함으로써 디지털헬스 산업 진흥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코자 추진됐다. 또한 협약식과 함께 ‘초거대 AI 의료분야 적용방안’을 주제로 ‘디지털헬스 산업 경쟁력 강화 포럼’을 개최해 전문가들과 함께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초거대 AI의 의료분야 적용 성공사례(네이버헬스케어 나군호 소장) △초거대 AI의 의료분야 현황 및 확산방향(김광준 연세대 세브란스 교수) 등의 발제가 진행됐으며, 이어진 토론에서는 초거대 AI 등 디지털헬스 기술의 의료 분야 적용을 위한 데이터 활용, 인허가 등 제도적 지원과 글로벌 진출 레퍼런스 확보를 위한 지원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차순도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양 기관간 교류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디지털헬스 산업 진흥 기능을 강화해 디지털헬스 글로벌 강국이 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허성욱 원장은 “초거대 AI 등 유망분야의 지원 강화와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 활성화로 디지털헬스 산업 경쟁력 강화에 양 기관이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산청한방약초축제, 명예 문화관광축제 선정‘산청한방약초축제’가 명예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됐다. 산청군에 따르면 정부지정 명예 문화관광축제는 축제 경쟁력을 강화해 세계적인 축제를 육성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우수축제 이상 10년이 누적된 종료 문화관광축제 중에서 선정한다. 산청한방약초축제는 전담조직을 통한 지속가능성과 성장발전가능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난 2001년 첫 개최 이후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개최, 2015∼2018년 최우수축제, 2019년 대표축제, 2020∼2022년 정부지정 문화관광축제 선정 등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해 왔다. 또한 지난해 축제·관광전문기구인 산청축제관광재단이 설립되면서 축제의 지속성과 자생력를 갖춰 세계적 축제로 도약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산청군은 이번 명예 문화관광축제 선정으로 세계적인 축제 육성 지원을 위한 전문교육과 컨설팅, 축제 관광상품 개발 등 간접지원 사업 신청과 수혜에 있어 우선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산청한방약초축제가 그동안 산청엑스포의 초석을 다지고 지역의 새로운 변화와 활력을 만들었다”면서 “이제는 온 세계인이 즐기는 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23회째를 맞는 산청한방약초축제는 오는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산청IC축제광장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 축제는 오는 15일부터 10월19일까지 개최하는 2023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와 연계해 축제의 규모와 질을 더욱 높이고 세계적 축제의 명성과 위상에 걸맞은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다. -
한대협, ‘제2회 역량중심교육위원회’ 개최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사장 송호섭·이하 한대협)가 지난달 31일 서울역 만복림에서 ‘제2회 역량중심교육위원회(위원장 조학준·이하 위원회)’를 개최, 앞으로의 주요 사업 및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송호섭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역량중심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며 “오늘 회의를 통해 역량중심교육 사업의 합목적성과 필요의식을 폭넓게 공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의학 및 간호학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중심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 직군의 평가인증은 역량을 측정·개발하고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보건의료계열 직군 역시 역량중심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한대협에서도 각 대학의 교육에 대한 의견 수렴과 우수사례 공유 및 절차적 정당성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의견 수렴을 통해 △수평수직통합교육 △기초교육 활성화 및 임상 연계 강화 △단계적 평가 도입 △근거기반의학 양성과 보고 문화 형성 △인문학적 소양 함양 △사회봉사 및 사회 속 한의사상 정립 등의 다양한 의제를 모아 우선 의제를 선정 후 우수사례를 공유해 효율적인 교육방식을 견인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를 위한 방향성을 설정하고, 공통교재 개발 및 역량중심교육 등의 관련 내용을 들을 수 있는 통합의 장을 마련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기준과 공통방안 마련 및 출판서적 발간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조학준 위원장은 “진행 예정인 사업들에 대한 전국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의견 수렴 및 포괄적인 동의와 협력이 필요하다”며 “사업결과물을 손쉽게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배포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위원회는 전국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대상으로 교육 및 학습목표 등의 의견을 묻는 설문지를 배포, 현장에서의 의견이 사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사업의 실용성을 높이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서병관 한대협 상임이사를 비롯 조학준 위원장(세명대 한의과 교수)과 이의주(경희대 한의과 교수)‧최손환(대구한의대 한의과 교수)‧한상윤(대전대 한의과 교수)‧이병욱(동국대 한의과 교수)‧강지혜(동신대 한의과 교수)‧황의형(부산한의전 교수)‧김홍준(우석대 한의과 교수)위원이 참석했다. -
홍주의 회장,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소송 ‘탄원서’ 제출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과 한홍구 부회장은 1일 수원지방법원을 방문해 한의사가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환자의 증상 진단에 참고적으로 사용한 것과 관련 의료법 위반 혐의로 심리중인 소송(사건번호:2019고정178)의 올바른 판결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날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는 전국 한의사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에 따라 총 1만 5171장에 달했다. 이와 관련 홍주의 회장은 “한의계의 권익 신장과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전국의 한의사 회원 여러분들께서 탄원서 제출에 적극 동참해주심으로써 1만 5171장의 탄원서를 모을 수 있었다”면서 “다시 한 번 회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반드시 훌륭한 성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주의 회장은 이어 “한의사들이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나 초음파진단기기 등의 현대적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국민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면서 “의료행위의 개념은 고정 불변한 것이 아니라 시대의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므로 재판부가 현명하고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탄원서를 제출을 통해 ‘의료법’과 ‘한의약육성법’의 조문을 비롯 최근 대법원의 판례를 예를 들며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를 반영하는 관점에서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의 사용을 바라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료법 제1조는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관련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한의약 육성법 제1조는 ‘이 법은 한의약(韓醫藥) 육성의 기본방향 및 육성기반의 조성과 한의약기술 연구·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3호의 ‘한의약기술’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는 한방공공보건기술에 한의학 및 서양의학 공동치료기술까지 포함하고 있다. 탄원서에서는 이 같은 법의 취지에 따라 한의사들은 국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사명으로 하여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의약 원리와 관련된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한의사가 의료공학 및 그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발·제작된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해당 진단용 의료기기의 특성과 그 사용에 필요한 기본적·전문적 지식과 기술 수준에 비추어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 등에 비추어 한의사가 그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탄원서에서는 이 같은 대법원의 판례 변경은 의료기술의 발전 및 시대 상황의 변화,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를 반영해 기존 의료이원화 체계의 취지가 한의학과 양의학이 상호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근본적인 원리가 다를 뿐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아래 상호 보완·발전하는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에서도 안압측정기, 청력검사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등과 같이 의료기기의 작동 내지 결과의 판독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의료기기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낮다고 판단한 바 있다. 무엇보다 한의사의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은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지극히 낮고,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나 초음파진단기기 등 현대적 의료기기를 한의사들이 사용하는 것은 국민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밝히면서, 수원지방법원의 현명하고 올바른 판결을 당부했다. -
“9월25일부터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됩니다”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달부터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등 총 82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오는 25일부터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상태의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 등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의식이 없는 상태의 환자를 수술하는 장면을 CCTV로 촬영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하는 경우, 전공의 수련 등 목적 달성을 현저히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촬영한 CCTV 영상은 범죄 수사 등을 위해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오는 29일부터는 미성년자 대상 대마 판매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성인에게 대마를 매매하는 경우와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매매하는 경우 똑같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오는 29일부터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판매·제공하거나 섭취하게 한 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형량이 강화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미수범 역시 처벌한다. 한편 이들 법령을 비롯해 이달부터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당당한의원-진주시체육회 업무협약 체결당당한의원(원장 어인준)과 진주시체육회(회장 김택세·이하 체육회)가 지난달 30일 진주시민 및 체육회 회원·임직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양 기관은 협력을 통해 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의료 혜택을 제공키로 하고, 당당한의원을 체육회의 한의의료 지정병원으로 지정했다. 김택세 회장은 “진주시민은 물론 체육회 소속 회원 및 임직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의료 혜택을 제공하게 됐다”며 “상호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진주시민들이 더욱 건강히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체육회는 오는 10월 다양한 체육대회를 준비 중에 있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스포츠 행사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했다. -
홍주의 회장,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소송 ‘탄원서’ 제출(1일) -
어르신 건강주치의사업 준비에 ‘박차’고양특례시 일산서구보건소가 이달 4일부터 12월18일까지 관내 65세 이상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어르신 건강주치의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어르신 건강주치의사업은 고양시한의사회 소속 한의사와 보건소 방문간호사가 경로당을 찾아가 △의료상담 △침 치료 △한약 처방 등 진료와 보건 교육을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다. 또한 거동이 어려워 경로당 방문이 어려운 노약자와 장애인의 경우에는 찾아가는 방문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소는 상반기에 경로당 6개소에서 어르신 600여 명을 진료한 바 있으며, 최근 하반기 운영을 앞두고 거점 경로당 8개소에 사전답사를 실시했다. 보건소는 경로당에 충분한 크기의 상담 및 치료 공간이 있는지 살피고 경로당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사업을 안내했다. 사전답사에서 만난 경로당 회장은 “어르신들이 아픈 곳은 많지만 오고 가는 것이 힘들어 병원을 찾아가질 못한다”면서 “한의사 선생님께서 더 자주 와주시면 좋겠다”고 전했다. -
“흡연 폐해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이 흡연과 암 발병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사법부의 인식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2023년 담배소송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달 31일 ‘담배와 암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고도흡연자 흡연경험 심층분석’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관련 전문가들과 토론을 통해 흡연폐해의 발생원인과 책임 소재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건보공단은 2014년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53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2020년 11월 1심 재판부는 “소송대상자들의 개개인의 생활습관과 유전, 주변 환경, 직업적 특성 등 흡연 이외에 다른 요인들에 의해 발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건보공단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이에 건보공단은 즉각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해 고도흡연자 3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 면담하는 등 질적 연구를 수행했다. 이날 정기석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소송 제기 당시 1조7000억원이었던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가 2021년 3조5000억원까지 두 배 이상 증가했고, 흡연으로 인한 피해는 계속 커지고 있기에 담배소송 1심 결과가 매우 아쉽다”면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흡연폐해 발생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나갈 것이며, 앞으로 담배소송 승소와 효과적인 금연 정책 추진을 위해 참석해준 전문가들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강숙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은 ‘폐암, 후두암 환자의 흡연력 심층 추적’이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담배소송 1심 재판부 판단이 잘못됐음을 지적하고, 고도흡연자 중 일부 대상자들은 흡연과 폐암 등 질병간 인과관계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흡연과 담배소송 대상 암종(폐암 중 소세포암·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은 특이성이 매우 높다고 인정되며, 이러한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정의로운 재판부가 필요할 때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관욱 덕성여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과거 흡연자들이 온전히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 흡연을 시작하고 지속했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며, 과연 이들의 암 발병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하는가에 대해 되물었다. 이와 함께 토론자인 지선하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흡연자의 폐암 발생 기여도가 소세포암은 97.8%, 편평상피세포암은 95.9%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높다고 강조하며, 담배소송 대상자들의 폐암과의 인과성이 부정되어선 안된다며 항소심 법원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향후 1심에서 제출된 증거가 담배소송 항소심에서 면밀히 검토되도록 재판부를 설득할 것이며, 그 외에도 담배회사 내부 연구문서 등 추가적인 증거를 찾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련 학회·전문가들과의 연대 및 다각적 홍보를 통해 흡연폐해의 사실을 널리 알려, 흡연에 대한 국민과 재판부의 인식을 전환시켜 담배소송 항소심의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