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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본초학회, 하계 학술대회 및 자원조사 실시한약재 감별 및 한약자원 식물 분류 등 다양한 연구논문 발표 학술대회 시상식과 함께 2018년도 최우수 연구자 및 논문 선정·발표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본초학회(회장 서부일)는 지난 15일 한국한의학연구원 제마홀에서 '2019년도 하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전국 11개 한의과대학 및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본초학 교수를 포함해 회원 및 비회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한약재 감별, 한약자원 식물 분류, 한약재의 약리효과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논문들이 발표됐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HPLC 분석과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삽주, 당백출, 북창출 기원 약재의 화학적 감별'이라는 주제를 발표한 부산대 김정훈 교수가 최우수 논문상을 차지했다. 또한 우수 논문상은 '상한론에서 개수로 표기한 하루 먹는 양 교정'에 대해 발표한 동의대 김인락 교수와 '좀담배풀의 항산화 및 항염증 효능 연구'를 발표한 상지대 박예진 연구원이 공동으로 수상했다. 이와 함께 이날 본초학회에서는 2018년도 최우수 연구자로 노성수 대구한의대 교수를 선정해 발표하는 한편 2018년도 최우수 논문으로는 서부일 대구한의대 교수 등이 발표한 '오가피 수피와 근피의 MIA 유도 골관절염 흰쥐에 미치는 영향 비교'를 선정해 발표했다. 이와 관련 본초학회 관계자는 "대한본초학회에서는 본초학 연구 성과물을 정기적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해 발표하고 있으며, 본초학 관련 연구자들의 연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시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본초학회는 학술대회에 이어 지난 16일에는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최고야 한약자원조사 이사의 진행으로 대전 계족산 일대에서 한약자원조사를 실시, 실제 야생에서 자라고 있는 한약식물에 대해 조사하고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
제1차 한의학 미래 기획 포럼 -
한의약 산업의 모든 것…제19회 대한민국한방엑스포오는 21일~23일 3일간 대구 엑스코서 열려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이응세, 이하 진흥원)이 주관하는 제19회 대한민국한방엑스포가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한의약의 미래, 인류 건강의 희망’을 주제로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린다. 대한민국한방엑스포는 대구광역시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대구광역시한의사회, 경상북도한의사회, 대한한약사회, 대구한의대학교,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등이 후원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한의약 관련 전시회로 올해는 50여개 기업 및 기관·단체가 총 100여개 부스로 참여한다. ‘메디엑스포’와 동시에 개최되는 대한민국한방엑스포는 한방병의원관, 한의약산업관, 한의약체험관, 한방식품관, 기타부대행사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대구한의대학교한방병원과 대구광역시한의사회, 경상북도한의사회, 대한맥진학회에서 한의진료와 추나치료, 맥진진료 등 다채로운 무료 체험행사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관람객들의 큰 호응이 예상된다. 또 진흥원은 보유한 한약제제 제형개발, 한의약 소재와 품질검사, 한의약 응용제품 및 한의약침약제에 대한 기술 상담과 교육은 물론 엑스포 기간 동안 한의약산업 접근성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의약산업 기술지원관을 운영하고 한의약 해외비즈니스 상담회, 한의사 보수교육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한다. 중국국가중의약관리국 전통의약국제교류센터 등 중의약 시찰 교류단도 초청돼 한의약과 중의약 표준화를 위한 학술연구와 토론의 장이 마련되며 한의약산업의 첨단기술 활용방안과 수출 마케팅 노하우, 한약제제 제조공정, 기업 간 R&D 정보 공유 등 한의약 세계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응세 원장은 “대한민국한방엑스포를 통해 한의약산업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이어가는 동시에 국내 한의약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한의학의 4차 산업화 및 한약자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역량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흥원은 한의약의 표준화, 과학화, 세계화로 한의약의 미래 가치를 창출하고 한의약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해외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매년 대한민국한방엑스포를 개최하고 있다. -
광명시·광명시한의사회,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난임부부에게 실질적 도움주고자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 마련" 만 44세 이하 난임 남성 또는 여성 대상 한약·침구 통한 치료 및 사후관리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18일 광명시청 중회의실에서 광명시한의사회(회장 오창영)와 '광명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관내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자연 임신을 돕기 위해 한약, 침을 통한 한의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광명시는 지난 3월 '광명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을 준비해 왔다. 이날 체결한 업무 협약은 한방 난임치료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 한방 난임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 실시, 대상자 사후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서에는 관내 거주 만 44세 이하 난임 남성 또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약 복용 및 침구를 통한 효과적인 치료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한의의료기관에서는 난임 치료 종료 후 3개월 이내 임신 여부를 확인하는 등 대상자의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도 명문화했다.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집중 한의치료 3개월, 경과 관찰치료 3개월로 진행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한약 투약(15일분씩 6회), 침구 시술(2주 1회), 한의 물리치료 요법 및 상담 등을 개인별 건강 상태 및 치료 상황에 따라 진행한다. 이와 관련 오창영 회장은 "개인의 체질에 맞는 한의치료를 실시해 임신이 잘 될 수 있게 몸 상태를 변화시켜 자연임신 성공률을 높임으로써 난임부부들이 원하는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승원 시장은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저출산 문제가 이번 사업만으로 해결되진 않겠지만, 난임부부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하고 보완해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
"야구를 통해 한의계가 하나될 수 있는 계기 마련"추나요법·자동차보험 설명하는 홍보부채 배포 등 한의학 우수성 홍보 인천시한의사회 회원의 날…'건강과 나눔' 후원 어린이 초청 행복 나눔 실천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인천광역시한의사회(회장 황병천)는 지난 15일 SK와이번스와 NC 다이노스와 홈경기를 맞아 문학경기장에서 '인천광역시한의사회 회원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인천광역시한의사회에서는 외야 매표소 앞에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추나요법과 한방자동차보험을 설명하는 내용 등이 담긴 홍보 부채와 함께 더운 여름 체력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오미자차'를 인천시민들에게 나눠주며, 한의학 우수성에 대한 홍보를 진행했다. 또한 경기 전 인천광역시한의사회 가족들은 SK와이번스의 선발 출장 선수들과 함께 입장하는 '스타팅 라인업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회원 및 가족들이 야구를 통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특히 이날 인천광역시한의사회는 보건의료 시민단체인 '건강과 나눔'에서 후원하고 있는 어린이를 비롯해 자원활동가를 초청해 함께 야구 관람을 하면서 행복 나눔을 실천키도 했다. 이와 관련 황병천 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회원들간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한의계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자폐 스펙트럼 장애 환아의 즉흥 음악치료 효과는?[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CRIC)의 '근거중심한의약 데이터베이스' 논문 중 주목할 만한 임상논문을 소개한다. ◇KMCRIC 제목 자폐 스펙트럼 장애 환아의 증상 심각도에 즉흥 음악 치료 vs 강화된 표준 치료의 효과 ◇서지사항 Bieleninik L, Geretsegger M, Mossler K, Assmus J, Thompson G, Gattino G, Elefant C, Gottfried T, Igliozzi R, Muratori F, Suvini F, Kim J, Crawford MJ, Odell-Miller H, Oldfield A, Casey O, Finnemann J, Carpente J, Park AL, Grossi E, Gold C; TIME-A Study Team. Effects of Improvisational Music Therapy vs Enhanced Standard Care on Symptom Severity Among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The TIME-A Randomized Clinical Trial. JAMA. 2017 Aug 8;318(6):525-35. doi: 10.1001/jama.2017.9478. ◇연구설계 무작위배정, 평가자 눈가림, 국제, 다기관, 평행 그룹, 실용적 임상시험 ◇연구목적 자폐 스펙트럼 장애(ASD) 환아의 사회적 의사소통 기술에 대한 즉흥 음악 치료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함. ◇질환 및 연구대상 국제질병분류법(ICD-10)상 ASD 진단 기준에 맞는 4세~6세 11개월까지의 소아 단, 심각한 감각 장애(시각, 청각 장애)로 최근 12개월 안에 음악 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 ◇시험군중재 1) 고강도 음악 치료군(n=90): 주 3회 음악 치료와 표준 치료 2) 저강도 음악 치료군(n=92): 주 1회 음악 치료와 표준 치료 ◇대조군중재 1) 표준 치료군(n=182): 표준 치료만 시행 · 5개월간 참가자들은 다른 유형의 치료를 자유롭게 받을 수 있으나, 연구 외의 외부 음악 치료는 받지 않도록 요청받음. ◇평가지표 일차 평가지표: · Autism Diagnostic Observation Schedule(ADOS)의 Social affect domain에 기반한 5개월간 증상 심각도 이차 평가지표(사전 검사): · 2개월, 12개월간 ADOS의 Social affect score · 2, 5, 12개월의 Social Responsiveness Scale(SRS)의 총 점수와 5개 하위 영역 점수 (사회적 인식, 사회적 인지, 사회적 상호작용, 사회적 동기, 자폐증 매너리즘) · 부모가 100mm visual analog scales로 측정하여 보고한 아이와 가족 각각의 삶의 질 · 부모가 보고한 이상 반응 ◇주요결과 · 기준선에서 5개월까지 선형 혼합 모델로 추정한 평균 ADOS Social affect 점수는 음악 치료군이 14.08에서 13.23으로 감소하였고, 표준 치료군은 13.49에서 12.58로 감소하였는데(mean difference, 0.06[95% CI, ?0.70 to 0.81]; P = .88), 개선 측면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 사전 검사된 20개의 2차 지표 결과에서 17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이상 반응의 경우, 입원 또는 다른 보호시설 체류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음악 치료에 할당된 9명과 표준 치료에 할당된 3명이 2개월 동안 기관에 머무름). 연구 참여 기간 동안 이 비율은 표준 치료군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음악 치료군에서 감소하였다. 이런 보호시설 체류는 계획되어 있었고 단기적이었으며, 다른 이상 반응이나 심각한 이상 반응은 보고되지 않았다. ◇저자결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들에게 즉흥 음악 치료와 강화된 표준 치료를 비교하였을 때 5개월간 ADOS의 Social affect 영역에 기반하여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 결과는 자폐 아이들의 증상 감소를 위한 즉흥 음악 치료의 사용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KMCRIC 비평 ASD는 사회적 의사소통 및 사회적 상호작용의 지속적인 결함,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과 관심을 특징으로 한다 [1]. ASD는 평생 지속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고, 환자 가족과 사회에 큰 부담을 야기하게 된다. 어떤 단일 중재법도 ASD의 주요 증상을 경감시키는 데에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ASD 환자의 가족이 보완대체의학을 찾게 된다 [2,3]. 음악 치료는 사회적 의사소통의 도구로서 음악의 잠재성을 이용하고자 하는 치료법이다 [4]. 즉흥 음악 치료에서, 의뢰인과 치료사는 노래하기, 연주, 활동을 사용하여 음악을 만들게 되는데, 이는 발달적이고 아동 중심적 접근으로, 아이의 사회적 의사소통 기술 발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음악 치료사가 아이의 집중, 행동, 관심을 따르게 된다 [5]. ASD 환아를 대상으로 한 이 다기관 임상시험에서는 강화된 표준 치료에 즉흥 음악 치료를 추가하여 시행한 군을 강화된 표준 치료만 시행한 군과 비교하였을 때 5개월간 ADOS Social affect 영역에 기반한 증상 중증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또한 양군의 개선 정도가 적고 minimal clinically important difference(MCID)보다 적었으며, ASD 환아에 대한 즉흥 음악 치료는 증상 중증도 개선에 의미 있는 호전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여러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비록 이전 연구들보다는 길지만, 중재 기간과 추적 기간이 너무 짧을 수 있다. 관행적 치료에서 ASD 아이들을 위한 음악 치료는 수개월보다는 수년 동안 지속한다. 지연된 효과는 ASD 중재에서는 흔하다 [6]. 둘째로 평가 지표로서 증상 중증도에 초점을 맞추는 것, 특히 ADOS를 사용하는 것은 논쟁적이다. 어떤 이들은 증상 중증도보다 ASD 환자들에게 좀 더 중요할 수 있는 것들, 즉 웰빙과 적응 기능 (아동기와 사춘기에서 학습하고 학교에서 성공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 어른으로서 일하기와 의미 있는 관계 맺기)과 같은 결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 셋째로 실용적 연구로서 일반화 가능성이 높았지만, 음악 치료는 그렇게 엄격히 통제되지 않았고, 아마도 이전 단일 기관 연구에서처럼 지속적으로 시행되지 않았을 것이다 [8]. 넷째로 조기 종료는 MCID를 신뢰할 수 있게 감지하는 이 연구의 능력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9]. 다섯째로 모든 이차 평가 지표는 탐색적이고, 맹검되지 않고, 다양성을 보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연구는 기존 음악 치료 연구에 비교하여 크기, 기간, 1차 결과 지표의 맹검, 다양한 관점을 사용하였다는 강점이 있다. ASD에 대한 한의 치료 연구에서 이와 같은 연구가 평가 지표, 연구 기간이나 추적 기간 등 연구 계획을 수립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1]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 Arlington, Va;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Publishing. 2013. [2] Hyman SL, Levy SE. Autistic spectrum disorders: when traditional medicine is not enough. Contemp Pediatr. 2000;17(10):101. http://connection.ebscohost.com/c/articles/3936741/autistic-spectrum-disorders-when-traditional-medicine-not-enough [3] Sandler AD, Brazdziunas D, Cooley WC, Gonzalez de Pijem L, Hirsch D, Kastner TA, Kummer ME, Quint RD, Ruppert ES. Counseling families who choose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for their child with chronic illness or disability. Pediatrics. 2001;107(3):598?601. https://www.scopus.com/record/display.uri?eid=2-s2.0-0035127145&origin=inward&txGid=0869ed0f86fda6ab666ab80bf62977d8 [4] Alvin J. Music Therapy for the Autistic Child.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5] Geretsegger M, Holck U, Carpente JA, Elefant C, Kim J, Gold C. Common characteristics of improvisational approaches in music therapy for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developing treatment guidelines. J Music Ther. 2015 Summer;52(2):258-81. doi: 10.1093/jmt/thv005. https://www.ncbi.nlm.nih.gov/pubmed/26019303 [6] Pickles A, Le Couteur A, Leadbitter K, Salomone E, Cole-Fletcher R, Tobin H, Gammer I, Lowry J, Vamvakas G, Byford S, Aldred C, Slonims V, McConachie H, Howlin P, Parr JR, Charman T, Green J. Parent-mediated social communication therapy for young children with autism (PACT): long-term follow-up of a randomised controlled trial. Lancet. 2016 Nov 19;388(10059):2501-9. doi: 10.1016/S0140-6736(16)31229-6. https://www.ncbi.nlm.nih.gov/pubmed/27793431 [7] Silberman S. NeuroTribes: The Legacy of Autism and the Future of Neurodiversity. New York, NY; Penguin Random House LLC. 2015. https://www.ncbi.nlm.nih.gov/pubmed/ [8] Geretsegger M, Holck U, Carpente JA, Elefant C, Kim J, Gold C. Common characteristics of improvisational approaches in music therapy for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developing treatment guidelines. J Music Ther. 2015 Summer;52(2):258-81. doi: 10.1093/jmt/thv005. https://www.ncbi.nlm.nih.gov/pubmed/26019303 [9] Geretsegger M, Holck U, Gold C. Randomised controlled trial of improvisational music therapy’s effectiveness for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s (TIME-A): study protocol. BMC Pediatr. 2012 Jan 5;12:2. doi: 10.1186/1471-2431-12-2. https://www.ncbi.nlm.nih.gov/pubmed/22221670 ◇KMCRIC 링크 https://www.kmcric.com/database/ebm_result_detail?cat=RCT&access=R201708032 -
의료시설 등 대상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행국토부, 시범사업 2차 접수…전문가 자문 및 최대 2600만원 지원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성능 향상을 위해 이달 19일부터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2차 시범사업'을 추가 시행한다. 지원사업은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 및 다중이용업소 건축물(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중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공사비용 중 약 2600만원까지 지원(총 공사비 4000만원/동 기준)받을 수 있다. 소유자는 해당 건축물의 구조에 따라 필로티 건축물은 화재의 수직확산 방지를 위한 건축물 외부 마감재료를 불연재료로 교체해야 하고, 그 외 건축물은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며, 필요시에는 옥외피난계단, 하향식 피난구 및 방화문 설치 등 건축물 여건에 맞게 보강방법을 추가적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건축물 소유자의 효율적인 성능보강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에서는 건축·화재 분야 전문가로 자문단을 운영한다. 특히 이번 2차 사업부터는 전문인력 수급이 어려운 지방의 경우(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 지역)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현장조사·보강계획 수립 등 별도 자문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내년 5월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화재취약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될 예정"이라며 "법 시행 이전에 성능보강을 희망하는 소유자들을 위해 금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화재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성능보강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군·구 건축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보조금 소진시까지 접수), 지원대상은 시·도 선정위원회 및 국토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지원사업과 관련한 대상시설의 종류, 지원요건 및 보강방법 등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문의: 044-201-4995, 4986). -
한약진흥재단의 한약재 재배과정 참가 체험기소나무한의원 가족 이기남 씨 “백출, 황금, 당귀 등 한약재 모종심기 신선한 감동” 지난 5월 19일, 한약진흥재단에서 실시한 한의사 대상 한약재 재배과정을 들으며 한의사 가족으로서 뿌듯했고, 신선한 감동을 받았다. 비오는 일요일 이른 아침인데도 많은 분들이 가족과 함께 참석하였고, 특히 어린자녀 손을 잡고 온 젊은 한의사들을 보면서 한의학의 밝은 미래를 보았다. 문득 수박에 침을 놓으며 놀던 큰아들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고, 생일선물로 부항기를 갖고 싶다는 말에 온가족이 크게 웃었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아이 또한 이제는 한의학에 몸담으며 세상의 이치를 학문으로 연결시켜 우리 몸을 가장 자연에 가깝게 치유하는 한의사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리라는 희망을 보았다. 한약재 재배과정은 한약진흥재단 이응세 원장께서 재단에 대한 소개로 시작됐다. 교육은 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 여준환 박사의 한약재 재배관리와 도시농업의 이해로 이어졌다. 전국의 한약재 재배 면적과 지역별 주요 한약재 재배현황, 생산실적을 파악할 수 있었고, 한약재 종자 선택 시 유의사항과 한약재 재배 시 유의사항을 알 수 있었다. 주요 한약재인 지황, 백출 재배를 위한 토양, 기후 등 최적의 환경을 이해할 수 있었고, 번식방법과 정식, 거름주기, 본밭관리, 병해충 방제와 함께 수확, 건조까지 자세히 배웠다. 또한 해방풍, 단삼, 포공영, 지유, 사간, 삼백초, 맥문동 등 소중한 한약자원을 두루두루 살펴볼 수 있었다.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여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도시농업이 관심을 끌었다. 특히 한약재를 이용한 실내 텃밭이나 실내 정원, 화분 만들기 아이디어는 아주 매력적이었다. 식재와 유지관리, 식물 배치 등 기본기술을 배우면서 집에 돌아가 꼭 실행에 옮겨볼 참이다. 강병만 박사의 수경재배 및 옥상 텃밭을 활용한 한약재 재배수업도 흥미로웠다. 더욱 진화되어 가는 수경재배의 세계를 엿볼 수 있었고, 생산기간을 1년에서 4개월로 대폭 줄일 수 있는 인삼 수경재배는 혁명에 가까웠다. 총사포닌 함량 또한 노지삼보다 73%나 증대되었다는 연구결과를 듣고 놀라웠다. 일당귀, 곰취, 민들레, 우엉, 소엽, 작약, 어성초, 잔대, 고수, 배초향 등 옥상 텃밭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한약자원 리스트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 무엇보다 백출, 황금, 당귀, 인삼 등 한약재 모종심기 실습은 남녀노소 누구나 가장 신나고 의미가 있었다. 한약재 재배 교육뿐만 아니라 한의약의 과학화와 표준화를 통해 세계의 한의약 산업으로 발전시켜나가는 한약진흥재단의 막중한 역할도 알 수 있었다. 한약재 유통시설이 전국에 걸쳐 체계적으로 형성되어 있고, 질 좋은 한약재를 표준화하기 위해 땀 흘리며 열정을 쏟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도 이 과정을 통해 처음 알았다. 수업 내내 한의대에 다니는 아들과 친구들도 한약재 재배과정에 참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한의사 보수교육은 물론 일반인 대상 교양특강으로도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질 좋은 한약재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다는 인식을 할 것이고, 결국 한의학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쌓여 한의학의 발전으로 이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우리 땅에서 나고 자란 모든 풀들이 생명을 치유하는 한약재라는 건 알았지만 한의학이 자연의 이치와 세상의 순리를 지키고 있다는 철학적 사유까지 하게 되었다. 행사를 진행한 재단 관계자 분들은 좋은 한약재를 접하고 연구하는 분들이어서 그런지 한결같이 친절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다. 나눠주신 모종을 마당에 옮겨 심고 매일 뿌듯한 미소를 지으며 감사한 마음으로 물을 주고 있다. -
식약처의 마약류 의약품 단속, 특별사법경찰 권한 필요최도자 의원, 특사경법 개정안 대표발의…효과적 단속 위한 권한 부여 [한의신문=윤영혜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 권한이 주여져야 한다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사진)은 마약류 의약품 관련 범죄에 대해 식약처 공무원이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받도록 하는 내용의 특사경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독립적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갖고 있지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서는 단속권한이 없어 각 지자체 보건소의 단속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각 보건소별 마약류 감시원 숫자는 1~4명 내외의 수준으로, 관할 지역의 의료기관 단속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에 앞서 최 의원은 지난 10일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공무원 1명이 병의원 548곳을 담당하는 등 마약류 의약품의 관리감독이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식약처는 현재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며 빅데이터를 통해 마약류 의약품의 불법 유통 등을 감시하고 있다. 하지만 독립된 수사권한이 없어 일부 위반의심 사례에 대해 경찰 또는 검찰과 공동으로 단속과 수사, 기소를 진행해 왔다. 이에 최도자 의원은 식약처의 전문성을 갖춘 담당 공무원이 별도의 조사와 단속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출한 것이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식약처가 이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부족하다”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식약처의 단속과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의료법 위반 의사들에게 '봐주기식' 늦장 행정처분한 '보건복지부'95회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한 의사는 6개월간 면허취소 유예받아 최도자 의원, 자격정지·면허취소 결정됐음에도 수개월간 진료 '지적'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95회에 걸쳐 무면허의료행위를 지시하고, 환자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의사에게 보건복지부가 6개월 동안이나 면허취소를 연기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각종 의료법 위반혐의로 자격정지·면허취소된 의사 수는 1453명에 달했다. 또한 최 의원이 복지부의 '행정처분결정일별 처분개시일'을 분석한 결과, 법원 판결로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실제 처분이 이뤄지기까지 평균 3개월(97.3일)이 소요됐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행정처분까지 소요된 기간은 90일 이내가 720건, 91일 이상∼180일 이하 564건, 180일 이상이 169건이었다. 실제 리베이트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한 의사는 무려 504일 동안 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유예받았으며, 대리수술로 자격정지를 받은 의사가 372일 동안 처분을 미룬 사례도 있었다. 처분이 미뤄진 이 기간 동안 이들은 계속 진료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광주 모 성형외과 의사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비의료인에게 95건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했는데, 2015년 10월경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환자 진료기록부를 수정·삭제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의사의 면허취소 처분결정일은 2018년 10월4일이었지만, 복지부는 6개월이 지난 올해 4월1일에야 해당 의사의 면허를 취소했다. 복지부는 행정처분 결정일과 실제 처분 개시일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의사들이 병원사정·환자진료 안정성 등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연기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을 때 이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최도자 의원은 "복지부가 법률에도 없는 '행정처분 연기신청'을 받아주면서 자격정지·면허취소가 결정된 의사들이 수개월 넘게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보고 있다"며 "행정처분이 엄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