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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호색 함유 의약품, 임부 안전성 연구 추진연구결과 전까지 허가사항에 ‘임부 주의’ 반영 [caption id="attachment_415056" align="alignleft" width="203"] [사진=게티이미지뱅크][/caption][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현호색 함유 의약품의 임부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연구를 지시하고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안전조치로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임부 주의 관련 문구를 넣도록 하겠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자료로는 현호색 함유 의약품의 임부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임부의 경우 주의해 복용할 필요가 있다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결과에 따른 것이다. 안전성 확인을 위한 추가 연구는 생산실적 등을 근거로 품목을 선정하고 해당 제조업체가 임부 안전성 관련 연구를 실시하게 된다. 식약처는 현호색을 함유한 54개 의약품 중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임부 주의 관련 문구가 없는 18개 품목(까스명수에프액, 활명수, 활명수골드액, 까스활명수큐액, 까스활명수디액, 활명수큐액, 까스활명수에스액, 미인활명수액, 꼬마활명수액, 한신현호색엑기스과립, 소푸리진액, 한중현호색엑기스과립, 라모루큐정, 광동까스원액, 베나치오액, 베나치오키즈시럽, 베나치오에프액, 베나치오엘액)에 대해서는 허가사항 변경지시를 통해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며 국민이 안심하고 현호색 함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 결과가 나오는 데로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현호색은 한의학에서 혈액순환을 돕고 어혈을 제거하는 약으로 임부에 신중히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보조 생식술과 침 치료 병행시 효과 규명 위한 대규모 임상연구 필요[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CRIC)의 '근거중심한의약 데이터베이스' 논문 중 주목할 만한 임상논문을 소개한다. ◇KMCRIC 제목 난임 여성에게 보조 생식술과 침 치료를 병행했을 때 거짓침보다 생아 출산율이 높아질까? ◇서지사항 Smith CA, de Lacey S, Chapman M, Ratcliffe J, Norman RJ, Johnson NP, Boothroyd C, Fahey P. Effect of Acupuncture vs Sham Acupuncture on Live Births Among Women Undergoing In Vitro Fertilization: A Randomized Clinical Trial. JAMA. 2018 May 15;319(19):1990-8. doi: 10.1001/jama.2018.5336. ◇연구설계 Sham controlled, single blind, paralle-group, randomised controlled trial ◇연구목적 보조 생식술 중 침 치료가 거짓침과 비교했을 때 생아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질환 및 연구대상 침군 (n=424) 호주와 뉴질랜드 16개 보조 생식술센터에서 모집된 보조 생식술을 받는 18세에서 42세 사이의 난임 여성 환자 848명 ◇시험군중재 침군 (n=424) · 배란 촉진이 시행되는 6~8일째에 귀래 (ST29), 관원 (CV4), 기해 (CV6), 삼음교 (SP6), 혈해 (SP10)를 포함하여 1차 침 치료 시행 · 배아 이식 한 시간 전 귀래 (ST29), 두유 (ST8) 혈해 (SP10) 태충 (LR3), 관원 (CV4), 신문(HT7), 내관 (PC6)이나 인당 (EX-HN3), 이혈 Zhigong을 포함하여 두 번째 침 치료 시행 · 배아 이식 후 백회 (GV20), 태계 (KI3), 족삼리 (ST36), 삼음교 (SP6), 내관 (PC6), 이혈 신문을 포함한 침 치료 시행 ◇대조군중재 거짓침군 (n=424) · 시험군과 동일한 일정으로 시행 · 거짓침은 park sham needle로 경혈이 아닌 곳에 시술 ◇평가지표 일차 평가 변수: 생아 출산율 이차 평가 변수: 유산율, 임상 임신율, 불안, 삶의 질 ◇주요결과 침군의 생아 출산율이 18.3%, 거짓침군이 17.8%였으며, RD 0.5%, RR 1.02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저자결론 보조 생식술을 받는 여성에게서 배란 자극과 배아 이식 시점에 시행된 침과 거짓침 치료는 생아 출산율에서 차이가 없었다. 보조 생식술을 받는 여성에게 침 치료의 사용이 생아 출산율을 호전시킨다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KMCRIC 비평 이 연구는 848명의 보조 생식술을 받는 난임 환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무작위배정 비교임상연구라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이다. 특히 거짓침 치료를 대조군으로 삼았으며, 일반적인 거짓침의 방법인 피부를 관통하지 않는 도구를 사용하면서 동시에 비경혈점을 자극하는 방식을 통해 침 치료의 효과를 좀 더 명확히 확인하고자 하는 임상 질문에 뚜렷한 답을 찾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임상적으로나 연구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보조 생식술의 과정 중에 침 치료가 수행되면 보조 생식술의 결과를 호전시킬 수 있다는 여러 발표들이 있었으나 [1~3], 대조군이 거짓침인 연구가 많지 않았고, 연구 디자인이 다양하고 작은 규모의 임상연구들이었기에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던 상황에서 이 연구는 대규모 연구로 진행하였으며 연구 설계와 수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수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한의 임상가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연구 결과가 매우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다. 이 연구의 강점이자 동시에 단점은 환자군의 사이즈이다. 무려 84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나, 저자들은 샘플 사이즈 산출시 7%의 생아 출산율의 차이를 임상적으로 의미 있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1,168명의 환자가 필요하다고 산출되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환자군 모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임상연구 도중에 선정 기준 완화 및 모집 기관 수의 증대를 시도하였음에도 연구비 지원 문제로 848명으로 연구가 종료되었다. 또한 배아 이식 전 2차례 침 치료만으로 치료 효과를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지는 검토해봐야 했다. 또한 일차 평가 변수에 중요한 인자가 될 수 있는 배아 이식 단계에서의 포배기 단계 (blastocyst stage)의 두 군 간 균형이 맞지 않았다는 것도 효과 차이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이 연구는 보조 생식술 중 배아 이식 이전의 침 치료가 착상을 통한 임상적 임신율과 생아 출산율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시행되었다. 이 연구가 시행된 호주 및 뉴질랜드와는 달리 한국은 의료제도 및 의료 현실의 차이가 매우 커서 이러한 디자인의 임상연구는 진행되기 어렵다. 또한 배아 이식 전에 한의 의료기관을 들렀다가 가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배아 이식기의 침 치료보다는 배란 유도 시기나 착상 후 시기의 침 치료가 더 많이 시행되고 있다. 이 연구는 보조 생식술 수행에 있어서 배아 이식기에 시행된 침 치료의 거짓침 치료와 비교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시행된 것으로 보조 생식술 중의 모든 침 치료의 효과에 대한 결과가 도출된 것은 아니다. 또한 연구비 지원 종료로 결론을 도출할 만한 충분한 샘플 사이즈가 확보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잘 수행된 대규모 임상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Paulus WE, Zhang M, Strehler E, El-Danasouri I, Sterzik K. Influence of acupuncture on the pregnancy rate in patients who undergo assisted reproduction therapy. Fertility and sterility. 2002;77(4):721-4. https://www.ncbi.nlm.nih.gov/pubmed/11937123 [2] Dieterle S, Ying G, Hatzmann W, Neuer A. Effect of acupuncture on the outcome of in vitro fertilization and intracytoplasmic sperm injection: a randomized, prospective, controlled clinical study. Fertility and sterility. 2006;85(5):1347-51. https://www.ncbi.nlm.nih.gov/pubmed/16616748 [3] Smith C, Coyle M, Norman RJ. Influence of acupuncture stimulation on pregnancy rates for women undergoing embryo transfer. Fertil Steril. 2006 May;85(5):1352-8. https://www.ncbi.nlm.nih.gov/pubmed/16600225 ◇KMCRIC 링크 http://www.kmcric.com/database/ebm_result_detail?cat=RCT&access=R201805016 -
임금 공제시 사용자의 임의적 처리는 불가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실무적으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들의 근태상황 등에 따라 급여를 산정한 후 정해진 임금을 지정된 시기에 지급하는 패턴이 반복된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 등에 의해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정액을 공제해야 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는데, 발생된 사유에 따라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 등을 공제해도 되는지 아니면 일정한 절차를 밟아 처리해야 하는지 상담을 의뢰하는 사용자가 많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진료장비 또는 기타 기물의 파손에 따른 손해 발생 근로자의 과실로 인해 진료장비 등이 고장나거나 기물이 파손되는 경우에 일부는 업무상의 실수를 이유로 별다른 책임없이 그냥 넘어가나 또 일부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자의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전액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라는 문구를 근거로 월급에서 임의로 공제하곤 한다. 그러나 임금에는 전액지급의 원칙이 있다. 따라서 직원의 실수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하여 근로자의 동의없이 손해액을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와는 별개임]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손해발생금액을 정확히 산정한 후 해당금액( 또는 배상하기로 합의된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한다는 각서(임금 공제 동의서)를 근로자에게 받은 후 공제하도록 한다. ■ 계산착오 등에 따른 급여 과지급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태를 제대로 기록하지 못하거나 계산상의 착오로 임금을 과지급하고 이를 반환받고자 익월 급여에서 임의대로 공제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임의대로 공제할 것이 아니라 임금의 과다 지급된 원인을 파악하고 근로자에게 설명하여 동의를 구한 후 익월 급여에서 공제해야 한다. 문제는 근로자의 퇴사 후에야 과지급되었음을 뒤늦게 발견하고 퇴직금 등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경우인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으로 허용될 수 없기에 임금전액지급원칙에 의해 급여나 퇴직금은 우선 전액 지급한 후 별도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여 과지급된 금액을 받아내야 한다. ■ 가불금 근로자가 갑작스런 목돈의 필요함을 이유로 사업주에게 급여를 미리 달라며 가불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근로자의 요청에 대해 사용자가 가불을 승인한다면 우선 근로자로 하여금 『가불신청서』를 작성케 하고 “例 : □월 급여에서 ○○원을 공제하며 가불금 잔액이 남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달 급여 또는 퇴직금에서 공제하는데 동의한다”라는 문구 등을 추가로 작성해 놓도록 한다. 노동현장에서 기업의 노무관리 및 급여관리 등 실무를 하다보면 구두상으로 약정하고 추후 문제 발생시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며 다투는 경우가 매우 많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사이에 뭘…”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항상 기록하고 보관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향후 문제 발생시 대응하기가 수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401)1963년 간행된 『大韓漢方醫學會誌』 제1권 제4호를 보니 “『大韓漢方醫學會誌』를 통해 1963년의 상황을 알아보자” 1963년 6월1일 大韓漢方醫學會에서는 『大韓漢方醫學會誌』 제1권 제4호를 간행한다. 大韓漢方醫學會는 古方을 연구하는 한의사들이 중심이 되어 학술적 토론을 하는 것을 목표로 李殷八, 朴盛洙, 廉泰煥 등이 중심이 되어 만든 학회이다. 이 학회지는 朴盛洙의 「奇方小考」, 李殷八의 「독감에 대하여 - 치법을 중심으로」, 姜顕斗의 「痔核自患錄」, 孟華燮의 「過酸症과 消食淸鬱湯」, 羅炳禮의 「癮疹風을 歸芪建中湯으로 治한 例」, 廉泰煥의 「내가 아는 姜弼模博士」, 姜弼模의 「東醫總論上篇」 등의 논문과 讀者欄, 消息, 告知事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논문들은 본 학회의 회원들이 각자의 임상경험과 한의학적 소회를 적은 것들로서 본 학회가 지향하는 고방의학을 중심으로 한 한의학적 학술적 토론을 담아내고 있다. 이 논문집에서 뒤쪽에 실린 ‘讀者欄’이 눈에 뜨인다. 독자인 李文鳳이 孟華燮 先生의 이전 호에 실린 「傷寒論懸吐意譯」을 읽고 이에 대한 여섯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글과 이에 대해 孟華燮 先生이 일일이 답변하는 형식의 欄이었다. ‘告知事項’에는 이 학회의 고지사항을 적은 것이다.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을 고지하고 있다. ① 本會學術集談會는 每月第一日曜日에 定期的으로 開催합니다. ② 會費는 80원(회비 50원, 會誌貸 30원). 當日持參. ③ 다음 集談會(6月 2日 於 中區會賢洞 3街 1番地 天保醫院 - 下午 6時)에서 論文을 發表하실 분은 6월 1일 本學會總務部로 그 論題를 必히 通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消息’에서 당시 대한한방의학회 관련 소식과 한의계 전반적 소식을 전하고 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 ○ 보사부는 5월 29일 제2기 한의사보수교육의 방침을 변경하여 對象者 年齡을 45세에서 40세 이하로 인하함과 동시에 교육자수도 300명에서 150명으로 줄이기로 결정하고 이를 각의대에 지시하였다고 한다. ○ 대한한방의학회 제5회 한방집담회 개최. 5월 5일 하오 6시. 천보의원에서. 참석자는 21명으로 다음과 같다. 박성수, 염태환, 맹화섭, 채인식, 강현두, 전채순, 한택우, 강용호, 윤주봉, 정연수, 이하익, 정봉순, 강병훈, 염준원, 김원구, 이승길, 강효신, 조승환, 장영식, 김인수, 윤재형. ○ 5월 8일. 日本國의 大塚敬節氏, 氣賀林一氏, 矢數道明氏, 龍野一雄氏께 本誌 제3호를 우송. ○ 5월 15일. 대한한방의학회 제5회 한방강좌 개강. 수강생 20명. ○ 대한한방의학회 제4회 한방강좌(동양의약대학생을 위한 특병강좌) 수업식 거행. 수업생은 다음과 같은 17명이다. 박삼원, 이철정, 한상호, 함흥인, 장홍기, 유원희, 한종하, 강기수, 양진석, 권영훈, 이병흠, 이순익, 최재영, 오세정, 한대희, 신창수, 박형수. ○ 5월 23일. 東洋醫藥大學 復活을 적극 추진: 대한한의사회, 대한한의학회, 대한한약협회, MC 국제한의학회, 행림재단, 동양의약대학 동창회 등 7개 단체는 ‘東洋醫藥大學 재건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5월 22일에는 최고회의의장을 비롯하여 보사부, 문교부 등 관계요로에 東洋醫藥大學整備解除를 要請하는 長文의 建議書를 제출하다. ○ 5월 25일. 日本國의 日本東洋醫學회 理事長 矢數道明 先生이 本學會 회장 朴盛洙 先生에게 전달한 감사의 뜻을 전하는 書翰과 日本東洋醫學會誌에 개제한 矢數道明 자신의 논문을 같이 받음. -
이제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다 07첩약 다빈도 질환 및 임상 근거 바탕 33개 대상질환 우선순위 제시 요통, 기능성 소화불량, 알러지비염, 슬통, 월경통, 아토피 피부염 등의 順 중국·일본서도 첩약의 특성 적용해 ‘질환 기준’ 방식으로 급여 적용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지난 2월1일 공개된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최종보고서에 대해 각 주제별 세부적인 내용을 소개한다. 보고서에서는 △한의약 특화질환 기반 질환 후보군 도출 △다빈도 첩약 이용 질환 순위 배열 △임상적 근거로 우선순위 조정 등의 과정을 거쳐 첩약 건강보험 급여시 적용할 대상 질환의 우선순위를 제시했다. 우선 대상질환은 문헌·데이터 분석, 사례 수집 및 전문가 논의를 통해 169개 질환을 1차로 도출하고 이어 질환명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한의의료와 관련성이 적은 질환, 중복되는 질환, 첩약 이용도가 현저히 낮거나 첩약이 치료용으로 사용되기 어려운 질환 등을 배제해 33개 최종 후보질환군을 추출했다. 이들 질환들에 대해 한국의료패널 데이터에서 한의 병·의원을 이용한 외래환자의 치료용 첩약 이용금액을 질환별로 산출한 결과를 활용해 다빈도 첩약 이용 질환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었다. 이와 함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 의해 임상적 근거를 바탕으로 재배열한 결과 요통, 기능성 소화불량, 알러지비염, 슬통, 월경통, 아토피 피부염, 갱년기장애, 관절염, 뇌혈관질환 후유증 관리, 우울장애, 불면증, 치매, 과민성 장증후군, 급성 상기도감염, 암 후유증 관리, 산후합병증 관리, 화병, 변비, 불안장애, 수술후증후군, 경항통, 만성 기관지염, 안면신경마비, 어지럼증, 골다공증, 난임, 유산, 견비통, 빈혈, 질염, 자율신경 기능이상, 방광염, 임신중 과다구토의 순으로 첩약 급여 우선순위를 도출했다. ‘질환 기준’ 및 '질환 및 처방 기준’ 등 급여 적용방식 제안 특히 보고서에서는 급여기준 처방 여부에 대해 △질환 기준 급여 적용 △질환 및 처방 기준 급여 적용의 방식을 제안하며, 이들 방안에 대한 근거 및 고려사항 등도 함께 제시했다. 우선 질환 기준 급여 적용의 방식은 급여가 되는 질환만 정하고, 질환에 따른 처방을 제한하지 않는 방식으로, 중국·일본 등 첩약을 급여하고 있는 국가 모두 선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보고서는 이어 이 같은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동일한 질환에 대해 제제 사용과 첩약 사용의 기준을 정하는 문제 △동일 질환이라도 질환 경중의 차이 △가감 등을 통해 환자 맞춤형 투약이 필요한 경우 첩약 사용 △환자의 불편감 및 요구도 △처방의 적합성 등 평가에 관한 문제 △처방 공개를 통한 한의사의 자율적 질 관리 도모 △첩당 약재 용량 또는 약제비 상한금액 설정을 통한 과다 지출 방지 △전문가 심사체계, 부작용 보고시스템 등을 통한 처방 적합성 평가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질환 및 처방 기준 방식, 임상현장에서 낮은 실효성 ‘우려’ 이와 함께 급여 질환을 지정함과 더불어 질환별 기준 처방을 제시해 지정된 질환 및 처방 범위 내에서만 급여를 적용하는 ‘질환 및 처방 기준 급여’ 방식은 첩약 급여화의 취지에도 벗어나며, 임상 현장에서 낮은 실효성과 청구 왜곡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현행 보험제제에서도 자가 처방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만큼 질환별 기준처방을 설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보고서에서는 “기준처방이 없을 경우에는 행정비용 최소, 체질별 맞춤처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단점으로는 청구 상병 왜곡 가능, 적정처방에 대한 심사기준 부재 등이 우려된다”며 “반면 기준처방이 있을 경우에는 평가 및 심사의 근거를 확보하지만, 첩약의 맞춤치료 특성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고 기준처방 관리 등에 행정비용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각의 경우마다 장단점이 존재하지만 기준처방이 없는 경우에는 처방시 약재수, 총량, 총 약제비 등에 대한 기준 제시가 필요할 것이며, 기준처방이 있을 경우는 기준처방 범위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며, 가감 허용기준에 대한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격탄력성 및 다양한 기준 적용해 경우별 재정추계 제시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는 한의원경영수지분석 등의 기존 자료를 활용해 첩약의 급여 수가 및 이용량을 구한 후 이를 바탕으로 연간 총 첩약 이용량 및 이용량 증가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가격탄력성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수가 기준, 상대가치 산출 수가 기준, 원가분석 산출 수가 기준 등으로 나눠 재정추계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1.6662의 가격탄력성을 적용할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수가 기준: 5566억원 △상대가치 산출 수가 기준: 5797억원 △원가분석 산출 수가 기준: 6434억원으로 산출됐으며, 가격탄력성 -0.9273을 적용했을 때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수가 기준: 4244억원 △상대가치 산출 수가 기준: 4436억원 △원가분석 산출 수가 기준: 4979억원으로 추계됐다. -
보건의 날 국무총리 표창인천가톨릭한의사회 “질 높은 의료봉사 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할 것” “의료봉사를 함께 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어진 상이어서 더욱 값진 상이라고 생각한다. 감사한 마음과 함께 앞으로 더 열심히 봉사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 인천가톨릭한의사회(회장 한상균)는 지난 5일 열린 제47회 보건의 날 기념행사에서 국무총리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한의의료봉사 활동으로 한의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경로당한의주치의 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로다. 인천지역 내 가톨릭 신자인 한의사들이 모여 1994년부터 의료봉사 활동을 시작해 1996년 ‘인천가톨릭한의사회’를 결성한 이후 본격적인 의료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의료봉사에는 신자가 아닌 사람들도 참여해 나눔의 정신을 함께 실천하고 있다. 1994년 의료봉사를 시작한 사랑의 선교원은 주로 거동이 어려운 노인이나 치매노인, 보호자 없는 할머니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임종하실 때까지 돌봐드리는 시설로 매주 30여명을 대상으로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연 1560명의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도시 저소득 노인들에게 매일 점심을 무료로 제공하고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다양한 봉사를 제공하는 성언의 집은 1996년부터 매주 화요일 100여명씩 연간 총 5200명을 대상으로 한의진료를 제공해오다 최근에는 구의 지원을 받으면서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환자 수는 기존보다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진료를 받고 있다. 성언의 집과 동일한 봉사를 하는 사랑의 이웃에서의 의료봉사는 1997년부터 시작됐다. 매주 40~50명 정도를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실시, 연 2500여명을 진료해 오다 건물 재건축 공사로 잠시 활동이 중단됐다. 노인요양원인 천사의 집 의료봉사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약 20명 정도를 매월 2, 4째 주 화요일 오후에 침구치료를 중심으로 한 의료봉사를 진행했다. 미혼모시설인 스텔라의 집과 모니카의 집에 대한 의료봉사도 2015년부터 시작됐다. 스텔라의 집은 매 홀수 달 첫째 주 토요일, 모니카의 집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영유아 및 미혼모들에게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 이외에 보훈가족 한약지원사업, 인천보육원생 지원사업, 금연침 무료시술사업, 경로당한의주치의 사업 등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했다. 지난 4일에는 인천광역시장 표창을 받기도 한 인천가톨릭한의사회 한상균 회장은 “큰 상을 받고 나니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지금까지 진행해오고 있는 의료봉사들이 더 잘 진행돼 질 높은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한의학회 최도영 회장 “세계에 한의학의 우수성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 대한한의학회 최도영 회장(사진)은 지난 5일 열린 제47회 보건의 날 기념행사에서 금연침의 국내 한의의료 정착과 한의학의 표준화 및 세계화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1997년에 금연침 관련 논문을 발표한 최 회장은 경희의료원 한방병원에 금연클리닉을 처음 설치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08년 대한금연학회 창립 멤버이자 현재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국내외에서 금연침 강의를 하는 등 금연침을 널리 보급하는데 앞장서 왔다. 또한 한의약의 표준화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대한한의학회 내의 한의학 용어 및 정보표준화 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학회 내 전문 인력을 구성, 표준화 사업을 진행했으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보건의료정보표준화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또 2017년부터 현재까지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약 의료기기, 한의약 용어 및 의료정보분과 한의약 표준화 분과위원으로, 현재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검토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한의학의 세계화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최 회장은 일본 동양의학회와 중국, 미국 가주한의사협회 등과 학술교류를 진행하고 세계 침술 관련 단체를 대표하는 ICMART와 침술 분야의 정책, 의료시스템, 학술 정보 및 교육에 대한 상호협력은 물론 각 지역의 대학, 병원 및 관련 기관간 우호관계 조성 등을 주요 골자로 한 MOU도 체결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한 자료 확보에 힘썼다. 보건산업진흥원의 한의약 우수성 홍보 콘텐츠 개발 연구과제를 진행해 외국인환자 유치를 도모하고 한약진흥재단 세계화 사업 과제인 국제 한의약 교육 표준 프로그램 개발 연구과제 수행과 국제 한의약 교육 커리큘럼 작성 및 사암침법 교육 영문교재를 제작해 한의학 교육 측면에서의 저변 확대에 기여했다. 최 회장은 “의료인으로서 보건의 날을 맞아 큰 상을 받게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사십년 동안 몸담아 왔던 대학, 병원, 협회, 학회를 비롯한 한의계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 한의학이 국민으로부터 더욱 사랑을 받고 한의사들이 제도권에서 보람을 느끼고 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k-pop이 한류를 이끌어 한국을 알리듯이 세계인들에게 한의학의 우수성이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한의계 ‘최강 축구클럽’ 타이틀 걸고 경쟁대한한의사축구연맹, 28일 ‘제9회 전국한의사클럽축구대항전’ 개최 대한한의사축구연맹(회장 최혁)은 오는 28일 청주 용정 축구공원에서 ‘최강 축구클럽’ 타이틀을 걸고 제9회 전국한의사클럽축구대항전을 개최, 전국 각지에서 모인 12개 팀이 우승을 목표로 양보없는 경쟁에 돌입한다. 대한한의사축구연맹이 주최하고 자생한방병원 남양주원외탕전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서울시한의사회(회장 홍주의),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 충청북도한의사회(회장 이주봉)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A,B조로 나뉘어 각 팀당 6경기의 예선전을 치르고, 그 결과 각 조 1위 팀이 결승전, 2위팀이 3-4위전을, 3위팀이 5-6위전을 펼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A조에는 △오메Utd △창공FC △충북Utd △수달FC △천지인 △한의발 클럽이 속해있고, 지난 대회 우승팀 한의FC가 속한 B조는 △한의FC △인한FC △단디eleven(前한우회) △FC동감 △울산하니FC △W스포츠단 으로 구성됐다. 최혁 회장은 “동료 선후배님들의 응원과 격려 속에 올해로 9년째 품격있는 축구대회가 개최되고 있다”며 “전국 한의사 축구인들이 축구를 매개로 단합해 멋진 대회를 치러내는 것처럼 한의계도 어려운 일들을 차근히 슬기롭고 멋지게 해결해 나갈 것이라 믿는다”라고 전했다. 이어 ‘페어플레이’ 정신에 입각해 치러지길 바라는 각 팀 대표선수들의 출전소감을 들어보았다. -
환자의 진료선택권은 존중돼야 한다대한한의사협회 집행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토교통부를 방문, 자동차보험의 추나요법 과 관련한 졸속적인 행정해석의 문제점을 강력히 지적, 큰 쟁점이 됐던 사항들이 어느 정도 개선됨으로써 급한 불은 끄게 됐다. 하지만 이는 완전 진화가 아니다. 추후 마련될 ‘자동차보험 추나요법 관련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지켜봐야만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무엇보다 자동차보험의 추나요법 시술이 완전히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정부 당국의 인식 전환이 급선무다. 국토교통부가 한의협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변경 안내’와 관련한 행정해석이 큰 혼란을 불러 일으켰던 것처럼 이 같은 사례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자동차보험의 한의의료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들이 추나치료에 대한 환자들의 높은 선호도를 정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 실제 지난 8일부터는 한의 추나요법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다. 추나요법의 급여화는 의료 소비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기반으로 숱한 시뮬레이션 끝에 이뤄진 것이다. 현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의 핵심 방향은 비급여의 급여화다. 돈이 없어 필수의료를 받지 못하는 불행을 사전에 예방하자는데 있다. 이른바 ‘문케어’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권, 건강권, 수진권을 보장하겠다는 함의를 담고 있다. 그런 궁극적 지향점을 갖고 있기에 추나요법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물론 추나요법의 급여화는 높은 치료효과 입증과 국민의 선호도라는 의료의 본질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토교통부가 급작스럽게 발표한 행정해석은 한의진료를 왜곡하는 큰 오류를 범한 셈이다. 한의협 집행부의 강력한 항의에 따라 일부 내용이 수정된 점은 그나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행정해석이 큰 논란이 되자 뒤늦은 해명을 통해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했다. 이번 행정해석이 결코 추나요법을 제한하거나 삭감의 목적을 갖고 행한 것은 아니며, 과잉 혹은 확대 해석된 부분은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수정해 나가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의협 또한 국토교통부가 어떤 점을 우려하고 있는지에 대해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 그렇기에 국토교통부, 심평원 자보센터 등과 함께 추나요법의 질적 관리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앞으로의 남은 과제는 올바른 고시의 마련이다.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과 환자의 온당한 수진권은 결코 훼손돼선 안된다. -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기준에 한의사 포함은 '당연'한의사전문의는 대한민국서 전문적 요양병원 진료에 가장 적합한 직역 그동안 가산기준에 배제돼 있던 것이 오히려 정책적 모순 '지적' 한의사전문의협 성명 발표,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기준 포함될 당위성 강조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정부가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한한의사전문의협회(이하 전문의협)는 11일 성명서를 발표, 한의사전문의이야말로 대한민국에서 전문적 요양병원 진료에 가장 적합한 직역이라고 강조하는 등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기준에 한의사전문의가 포함돼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역설했다. 현재 요양병원의 주요 입원환자군은 뇌졸중 후유증, 척추질환 후유증, 파킨슨병과 치매를 비롯한 퇴행성 뇌질환 환자군, 말기 암환자, 수술 후유증 환자들이며, 이들 환자군들은 지금도 한방병원에서 한·양방 치료를 병행하며 관리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전문의협은 "한의사전문의들은 이같은 환자군의 전문적인 진료를 위해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의 과정을 거치며 여러 환자들을 직접 진료, 연구하면서 수련받았기 때문에 해당 질환에 대한 진단·치료·예방·관리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며 "이러한 한의사전문의가 요양병원 가산제도에 포함돼야 하는 것은 그 전문성을 생각해 본다면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령자 진료에 있어 한·양방 융합진료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이같은 추세는 의료선진국일수록 더욱 활발히 응용하고 있다. 실제 미국의 여러 유명 암센터에서는 암환자의 관리에 기존의 양방치료와 더불어 침 치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치매·파킨슨 등의 퇴행성 뇌질환과 고령자 약물요법 가이드라인에 한약 관련 근거를 소개하며 치료에 응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전문의협은 "고령층이나 퇴행성 질환의 치료 및 요양에 대한 한·양방 융합요법이 세계적 대세임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다"라며 "이와 같은 세계적인 추세에 비춰봐도 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한의사전문의가 그동안 요양병원 가산제도에 배제됐던 작금의 현실이 오히려 더 모순인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문의협은 요양병원의 치료에 있어 한의치료의 도입은 의료인으로서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전문의협은 "요양병원의 주요 환자군은 퇴행성 질환이며 고령층이고, 고령층일수록 한의치료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이미 보건복지부의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며 "의료인은 환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의료를 최선을 다해 시행해야 하는 만큼 이미 객관적으로 그 효과가 증명돼 있고, 전문가가 있으며, 우리나라를 제외한 전 세계에서 적극 권장되는 한의치료를 단지 양의사의 권익 추구를 위해 지금도 요양병원에서 고통받고 있는 다수의 환자들에게서 앗아가는 것이 과연 의료인으로서 정당한 행동인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환자의 권익에는 눈 감은 채 단지 한방-양방간의 정체성 문제로만 바라보는 일부 양의사들의 관점은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향후 한의사전문의의 요양병원 가산기준 논의를 통해 한의사전문의가 국민의 보건 및 건강 증진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게 되길 전국 3200명 한의사전문의는 촉구한다"며 "또한 잘못된 정보로 보건의료정책을 호도하고 전체 보건의료의 질을 하락시키며 환자의 권리를 앗아가는 일부 세력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천명했다. 한편 이같은 정부의 논의에 대해 대한신경과의사회와 대한일반의사회는 한의사전문의의 가산기준 포함에 반대하는 성명을 잇달아 발표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
이제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다 06첩약 급여화시 업무량 등 고려한 진료행위 신설 및 수가 조정 ‘필요’ 치료용 첩약 처방시 한약제제에 비해 3.4〜5배의 시간 소요 및 업무량도 높아 일본, 기존 제조의약품 조제보다 긴 소요시간 근거로 첩약 조제 수가 상향 적용 첩약 진료행위, 심층진단·방제기술·약재관리·일반조제·탕전·투약관리로 세분화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지난 2월1일 공개된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최종보고서에 대해 각 주제별 세부적인 내용을 소개한다. 최종보고서에서는 첩약의 급여 적용에 있어 기존 행위들과의 형평성을 토대로 하되 첩약 처방시 소요되는 업무량, 진료시간 등을 고려한 진료행위의 신설 및 수가 조정이 요구된다고 밝히며,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 실제 진료 현장에서 치료용 첩약이 처방되는 경우는 환자 및 질병 상태가 중하거나 병정이 고착화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진찰 이외에도 변증 및 진단에 소요되는 한의사의 기술난이도가 크다. 한의사 패널조사에서도 한약제제에 비해 첩약을 처방하게 되는 경우 한의사의 소요시간이 3.4〜5배 더 소요되는 것이 조사됐으며, 업무량도 기본 진찰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평가했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기존 제조의약품의 조제에 비해 첩약 조제시 소요시간이 약 7배로 소요된다는 점을 근거로 첩약 조제에 대한 수가를 상향해 산정하고 있다. 심층진단, 환자의 현재 상태 및 소증, 예후까지 심층적 분석 이에 따라 최종보고서에서는 우선 첩약 진료의 세부행위 도출 결과 △심층진단 △방제기술 △약재관리 △일반조제 △탕전 △투약관리로 분류했다. 이들의 개념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심층진단’은 기본 진찰에서 얻은 기초적 임상정보를 바탕으로 사진(四診) 및 기타 진단을 통해 임상자료를 심층적으로 종합분석한 후 구체적인 병인, 병기, 병리, 병성, 병변 등을 밝혀 환자의 현재 질병 상태뿐만 아니라 환자의 소증과 예후까지 심층적으로 파악 및 분석하는 행위로 정의했다. 또 ‘방제기술’은 사진과 변증진단을 통해 환자 개인에 맞는 첩약의 치료 원칙과 방법을 설정한 후 수백여개의 한약재 중 약물을 선택하고 정밀하게 세부가감을 하는 행위로, ‘약재 관리’는 개별 한약재의 세척·건조·절단 행위와 개별 약재의 효과 증강 또는 부작용 감소 등을 위해 보료와 함께 가공하는 행위, 약재가 변질되지 않게 보관하는 등을 포함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또한 ‘일반조제’는 탕전하지 않고 첩 단위로 한약재를 혼합 또는 포장하는 행위, ‘탕전’은 한약재를 용량에 맞게 혼합하여 탕전하고 포장하는 행위, ‘투약 관리’는 첩약의 상세 복약지도 및 투약행위로 각각 정의를 내렸다. 한의원 경영수지 분석 및 한의사 패널조사 활용 행위별 수가 산출 이와 함께 ‘급여 첩약의 수가 및 지불방식’에 대해서는 첩약의 기존 관행수가를 검토한 후 한의원 경영수지분석(2014)과 한의사 패널조사를 통해 급여 첩약의 수가를 체계적으로 산출하고, 도출된 수가에 대한 지불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종보고서가 제시한 첩약 행위수가는 △심층진단 1만5716원(재진 8887원) △방제기술 1만5410원(재진 1만358원) △약재 관리 2116원(1일당) △일반조제 1574원(1일당) △탕전 4874원(1일당) △투약 관리 3006원(방문당)으로 산정했으며, 더불어 투약 일수 및 처방 횟수별 경우를 세분화해 첩약수가를 제시했다. 또한 약제비 보상방식의 경우에는 첩당 정액제 및 개별 약가제의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개별 약가제의 경우에는 가격정확도가 높아 건강보험 재정의 사용면에서 명확하며, 개별 한약별로 관리 및 자료의 수집 등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한약재 가격이 기존 제조의약품에 비해 가격 및 수급량 변동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시로 개별 약가를 고시하는 것에 대한 행정업무량 및 비용 소요가 크다는 점에서 수행상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약제비 보상방식, 첩당 정액제 활용하되 다양한 보완방안 병행 이에 정액제를 활용한 약가 보상을 활용하되 정액 약가 산출시에는 객관적인 자료와 시장조사를 토대로 하며, 과소처방이나 저가약재 사용에 대한 해결방안과 처방된 한약재에 대한 개별적 관리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번 연구에서는 지불방식을 지불 범위에 따라 △포괄지불모델 △부문별 정액지불모델 △행위별·정액약가 지불모델 △행위별·약재별 지불모델 등 4가지로 제시하며, 각각의 장단점도 함께 분석했다. ‘포괄지불모델’의 경우에는 현재 한의의료기관의 첩약 제공방식이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동차보험의 의료비 보상방식으로, 원가자료에 기반해 첩당 또는 일당(2첩 분량)으로 행위료 및 약제비를 포괄해 지불하는 방식이다. 이 모델은 관행적인 지불방식이기 때문에 제공자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모델이며, 행정 비용이 최소화되는 반면, 세부 급여 행위·약제에 대한 비용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첩약 급여화시 가장 적합한 지불방식은? 또 ‘부문별 정액지불모델’은 전체 행위료를 처방 관련 행위(진단, 처방, 방제)와 조제 관련 행위(조제 및 탕전, 약재관리 등)로 이분화해 각각 정액으로 보상하며, 약제비 또한 정액 보상하는 형태다. 포괄지불모델보다 지불 단위를 세분하면서도 행위료와 약제비를 정액 지불함으로써 행정 비용 감소를 추구할 수 있고 공급자의 수용성도 높지만, 세부적인 관리를 위한 데이터 확보가 어렵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행위별·정액약가 지불모델’은 진단, 방제, 약재관리, 조제 등의 행위들을 세분해 행위별 수가로 보상하되 약제비는 정액으로 산출하여 보상하는 방식으로, 세부행위별 관리가 가능하면서 약재 관련 행정 비용을 감소시켜 보험자의 수용도가 높은 모델이다. 이와 함께 ‘행위별·약재별 지불모델’의 경우에는 행위별수가제에 가장 충실한 모델로서, 행위와 약재 모두를 각 세부단위별로 수가를 산출·고시해 투입한 행위량과 약재량에 따라 보상하는 방식이다. 이 모델은 행정 비용이 가장 많이 소요되지만, 세부 행위와 약재에 대한 급여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어 정밀한 급여 모니터링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