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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약사회, "첩약 급여화 논의 중단하고 한약제제 급여화 해야“[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대한한약사회가 첩약 급여화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한약제제 급여화에 힘쓸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23일 한약사회는 첩약보험의 진단수가가 한약제제를 처방할 때의 진단수가보다 높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한약사회는 “한약제제 궁하탕이나 갈근탕을 처방하기 위해서 진단하는 행위와 첩약 갈근탕을 처방하기 위해 진단하는 행위가 크게 다를 게 없다. 그런데 지금 첩약보험에서는 한약제제 처방료의 10배가 넘는 금액을 지급하려고 설계중이다. 이런 근거 없는 정책을 강행해 정부가 국민들의 세금으로 특정 직능을 위한 선심만을 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의2에 의하면 복지부장관은 비용효과성, 환자의 비용부담 정도 및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해 요양급여대상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정부에 법 취지 내에서 올바른 정책을 시행, 국민의 편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
"첩약을 둘러싼 다양한 우려들, 시범사업 통해 해소 가능하다"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국민건강을 위한 보장성 강화 방안' 국회토론회가 개최돼 국민건강 증진 및 한의약 발전을 위해서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조속한 실시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날 '첩약 건강보험 추진의 배경 및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 이은경 원장은 첩약 건강보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배경에서부터 그동안의 경과, 현재 한의협이 제안한 안을 중심으로 향후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한의약에서의 주된 치료방법 중 하나인 첩약(한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논의는 이미 지난 1984년 청주와 청원 지역에서의 시범사업이 진행된 것을 비롯해 많은 논의가 있어왔다"며 "첩약 건보 적용은 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반드시 얘기해야만 하는 이슈로, 이번 발표를 통해 한의계에서는 왜 첩약을 급여화하려고 하는지, 향후의 과제는 무엇인지와 더불어 향후 시범사업 도입시에는 어떠한 부분이 보완되고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발표하려고 한다"고 운을 뗐다. 이 원장은 첩약 건강보험을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 △한의건강보험의 낮은 보장률 △한의의료의 왜곡된 질환 편중 △한의진료 및 한약제제의 협소한 급여 범위 △의과와의 경쟁 제한 및 환자 접근성 저하 △의과 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 등을 꼽았다. 이 원장은 "한의학은 속병을 고치는 의학이며, 이들 질환들은 주로 첩약을 사용해야 치료가 가능한 질환들이지만,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인해)환자들이 한약을 복용할 수 없고, 보험이 적용되는 침·뜸·부항 등으로 치료가 가능한 근골격계 환자들이 주로 한의의료기관을 방문하다보니 심각한 진료의 왜곡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한의의료기관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계속해서 악순환이 거듭되다보니 결국에는 실수진자 수가 감소하는 유일한 직군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약이 보험 적용되고 있는 대만이나 중국의 경우에는 중의학 분야의 근골격계 환자가 각각 20%, 18% 수준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90%의 내원환자가 근골격계 질환에 몰리고 있는 심각한 진료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에 한국 한의사들은 30여년간 품목 수에 변함이 없는 한약제제보다는 매번 환자의 진료를 통해 처방·조제하는 첩약이 주된 치료방법인 만큼 이같은 진료왜곡 현상을 개선키 위해서는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첩약 건강보험 급여 적용은 국민들이 한의의료 분야에서 건강보험 급여 적용시 가장 원하는 한의치료법일뿐 아니라 높은 치료에 대한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한약 복용을 어려워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는 무엇보다 국민들을 위해 첩약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원장은 현재 시범사업 논의를 진행하면서 우려되고 있는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문제는 향후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분야이며, 현재 논의과정에서도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첩약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라는 요구가 많은데, 현재는 첩약이 비급여로 적용되다보니 데이터 수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향후 시범사업을 통해 첩약과 관련된 데이터가 수집된다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첩약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어 "즉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 데이터가 쌓이고 이것을 토대로 근거를 창출해 나가야 하는 것인데, 한약의 경우에는 제도권에 들어가기 전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근거를 먼저 제시하라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한약이 보험 적용되고 있는 일본이나 대만의 경우에는 한약과 관련된 데이터가 쌓여 한약의 안전성·효과성을 규명하는 다양한 학술논문들이 발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침'에 대한 관련 연구논문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는 만큼 보험 적용 이후에는 한약과 관련된 논문도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원장은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은 앞으로 한의약의 영역을 넓히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 원장은 "향후 의료패러다임은 일차의료 강화, 만성질환 관리 영역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에서도 커뮤니티케어 등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한의는 침과 뜸으로만 치료수단이 제한되다 보니 장기간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이나 일차의료에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한약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면 이러한 사업들에서도 한의의 역할을 더욱 분명하게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원장은 "외국의 경우에는 장기간 약물을 복용해야 하는 질환의 경우에는 화학약품의 부작용을 우려해 천연물로 우선적으로 치료를 권고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그러나 유독 한국에서만은 천연물이 원료인 한약이 안전하지 않다며 사용하면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딜레마에 빠져있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원장은 향후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의 방안으로 1단계(2020년)에서는 생애주기별 취약계층(소아, 여성, 노인) 대표 상병 및 국민 요구 질환을 우선으로 예비급여(본인부담율 50%) 추진과 함께 한약 부작용 보고시스템 등 안전성·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게 되며, 2단계(2023년)에서는 모든 치료용 첩약을 건강보험으로 적용(본인부담율 50%)하되 1단계 상병의 경우에는 본인부담율을 30%로 낮추고, 재정효과 및 안전성 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3단계(2026년)에서는 평가에 따른 3단계 대상 상병을 정식으로 급여화(본인부담률 30%)하고, 지속적으로 재정효과 및 안전성, 효과성 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나간다는 안을 발표했다. 이 안은 한의협에서 제안한 것으로, 현재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안이라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첩약 급여화는 향후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추진을 위한 근거로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향후 △한의약 치료기술 우수성 확보 △한의약산업 활성화 △진단기기 활용을 통해 질환에 대한 진단 정확성 제고 등을 도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와 더불어 환자들의 치료 선택권 확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원장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한의 보장성 강화를)시작하는 단계로, 정부에서 추진해야 부분도 있지만 한의계에서도 부작용 관리, 원외탕전 인증 강화 등 받아들여야 부분도 있다"며 "이번 시범사업의 조속한 실시를 통해 지나친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우려, 한의약산업의 발전 저해, 직능간 대립 등과 같은 문제들이 해소돼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
"돈노밧, 발로바시, 코레아!(고마워요, 사랑해요, 한국!)"[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양쪽 다리 고관절 이상으로 길이가 맞지 않아 거동이 힘들고 손가락 기형까지 왔으나 경제적 사정으로 수술을 받지 못하던 방글라데시 청년에게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이 수술비 전액을 지원, 새로운 삶을 선사해줘 미담이 되고 있다. 고아인 방글라데시 청년 피터(21)군은 복합질환으로 통증이 심했지만 어려운 경제 사정 탓에 진통제만으로 통증을 참아왔고 이러한 사정은 현지 사회복지시설에서 한국인 봉사자가 질환과 힘들게 싸우고 있는 피터 군을 보고 자생의료재단에 도움을 요청해 알려졌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자생의료재단은 5000여만원에 달하는 1∙2차 수술비와 입원비 등 전액을 지원키로 결정했고 피터군은 한국에서 수술을 잘 마치고 최근 방글라데시로 돌아갔다. 자생의료재단 박병모 이사장은 “수술을 잘 받고 방글라데시로 돌아간 만큼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갖고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자생한방병원은 전국의 환자들을 만난다. 또 일부 의료진들은 세계를 누비며 다양한 환자의 어려움을 귀 담아 듣는다“며 “자생의료재단은 국내 최대 공익 한방 의료재단으로서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늘 고민하고 실천할 것”이라고 했다. 자생의료재단은 지난 2월에도 MRI 등 영상진단 검사 비용이 부담돼 치료를 미루다 허리디스크(요추추간판탈출증)가 발병, 일을 할 수 없게 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환자의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직접 자생한방병원에서 치료해준 바 있다. -
2019 한의약 난임지원사업 성과대회(11.23) -
제21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11.25) -
한의협 유튜브 공식 채널, 지금 구독하세요![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유튜브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공식 채널을 통해 매주 업로드 되고 있는 ‘한의약 이슈 브리핑’과 ‘한방에 산다’가 인터넷 이용자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음에 따라 한의협이 한의약 정보 제공 다각화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한의신문>이 지난 21일 기준 유튜브 한의협 공식채널에 업로드 된 ‘한의약 이슈 브리핑’과 ‘한방에 산다’ 영상 누적 재생수를 집계한 결과, 약 1만5000회 가까이 재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약 이슈 브리핑’ 영상은 메인MC인 최건희 한의협 상근한의사의 진행으로 최근 한 주간 한의신문에 소개됐던 한의계 소식 중 국민과 한의사 회원들이 가장 주목할 만한 주제 한 가지를 선정, 방대건 한의협 수석부회장의 해설을 통해 해당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룬다. ‘한의약 이슈 브리핑’은 총 12편의 영상이 업로드 됐으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선언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한의진료실 호평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 △한·양방협진. 암 환자 생존율 상승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등을 각각 소개했다. 특히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과 관련한 영상에선 통증경감 목적의 ‘리도카인’과 응급상황을 대비한 ‘페닐아민’, ‘덱사메타손’, ‘에피네프린’ 등을 한의의료기관에서 왜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줘 유튜브 시청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 영상에서는 방대건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송미덕 부회장, 강영건, 김계진, 권오빈, 노태진 이사 등 한의협 임원들이 출연, 각각 원내 전문의약품 보유 현황을 소개해 한의사의 응급의약품, 치료보조의약품 사용을 독려했다. 이와 함께 김계진, 권오빈 홍보이사의 공동진행으로 한의계 화제의 인물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되는 ‘한방에 산다’ 영상도 심층 토크와 두 MC의 재미있는 입담으로 시청자들로부터 큰 반향을 얻고 있다. ‘한방에 산다’는 추나요법, 첩약 건강보험 편을 시작으로 △양의사를 매료시킨 한의학 △의료용 마약의 정도 △양의사 보건소장, 한의사 의료봉사도 거부 △2020 총선! 내가 책임진다!! △의료계 트랜드, 한의학이 잡는다 등 총 9편이 업로드됐다. 특히 박종훈 보험이사가 출연한 ‘한방에 산다’ 첫 화 ‘추나요법, 첩약 건강보험 어디까지 아세요?’ 편은 건강보험 진입을 통해서 한의약 치료 경쟁력이 얼마나 우수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도 한의협은 매일경제TV에 방영되고 있는 ‘건강한의사’ 프로그램을 정기 업로드 하고 있는데 한의학 건강정보를 보다 쉽고 유익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해준다는 평가다. 재미있고 유익한 한의약 정보 콘텐츠들이 지속 생산되면서 한의협은 영상 플랫폼 방식의 한의약 정보 콘텐츠 서비스를 지속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인터넷 이용자 정보 콘텐츠 소비 방식이 기존의 ‘텍스트 중심’에서 ‘영상 중심’으로 넘어감에 따라 한의약 콘텐츠 생산·제공 방식에 있어 유튜브로 대표되는 미디어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실제 유튜브는 우리나라 10대부터 50대 이상까지 모든 세대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용한 앱이다. 이용자 수도 올해 초 약 2900만명에서 11월 현재 약 3200만명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모바일 앱 시장조사전문업체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유튜브 사용시간은 10월말 기준 7억8000만 시간을 기록했다. 2019년 1월(6억8000만 시간)보다 1억 시간이 는 것이다. 반면 뉴스 콘텐츠 서비스 제공이 주가 되는 포털 앱은 지속 하락하고 있다. 카카오는 2019년 1월 3억9000만 시간에서 10월 3억7000만으로 2000시간 하락했다. 네이버 또한 1월 2억9000만 시간에서 10월 2억7700만 시간으로 1300만 시간 하락했다. 이에 대해 권오빈 홍보이사는 “딱딱한 회무 설명이나 뻔한 내용들을 말하는 수준이 아닌 내용을 좀 더 풍부하게 하고 재미를 더해 회원들이 편하게 보면서 웃을 수 있는 콘텐츠로 다가서고 있다”면서 “유튜브 콘텐츠 제작과 회원들 사이, 국민들 사이에 의미 있는 콘텐츠로 더욱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튜브에서 방영되는 ‘한의약 이슈 브리핑’과 ‘한방에 산다’, ‘한의학 건강 정보’에 대한 영상을 쉽게 찾아보려면 유튜브에서 대한한의사협회 공식 채널 구독 버튼을 누르면 된다. -
광양시보건소, ‘행복한 임신·건강한 출산 교실’ 운영[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광양시 보건소는 최근 중마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지역 내 임신부 및 예비부모를 대상으로 ‘행복한 임신·건강한 출산 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선종욱 경희한의원 원장을 초빙해 임신, 출산관련 건강강좌와 함께 소중한 아이를 위한 선물 플라워 공예를 진행했다. 프로그램 참여한 예비엄마는 “한의학적으로 접근한 임신, 출산 이야기는 생소하지만 산후풍 등 유익한 내용이 많았다”며 “작품을 만드는 동안 육아정보 나눔의 장이 되어 즐거웠다”라고 말했다. 서정옥 통합보건지원과장은 “엄마, 아빠가 처음인 예비 부모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함께하는 임신·출산·양육 분위기를 조성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 광양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
"의료용 대마, 마리화나와 달라... 명문화 시급"전세계적으로 의료용 대마의 활용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국내법상 의료용 대마가 기호용 마리화나와 동일하게 규정돼 있어 법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의원,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대마산업협회가 주관해 열린 ‘대마성분 의약품 사용확대와 국내 대마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노종균 대마산업협회 박사는 ‘산업용 대마(hemp)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용 대마의 치료 가치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날로 증대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용 대마인 헴프와 기호용 마리화나를 구분없이 법에서 정의하다보니 의료용까지 대마로 통칭돼 전체를 다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대마란~”으로 시작하는 규정에 의해 식물 자체가 마약으로 설명돼 있다. 반면 미국은 산업용 대마인 헴프를 별도의 조항에서 다루고 있다. 대마는 ‘델타-9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농도가 건조 중량 기준으로 0.3%이하인 경우’라고 명시돼 있는 것. 학명이 케네비스인 대마는 산업용과 기호용으로 구분되는데 산업용인 헴프는 환각물질인 THC가 0.3%이하로 들어간 대마를 의미한다. 반면 기호용으로 쓰이는 마리화나는 THC가 5~35%범위에 있어, 의료용으로 쓰이는 헴프와 마리화나는 엄격하게 구분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의료용 대마의 주요 성분인 CBD의 의존성이 거의 없다는 연구 결과도 소개됐다. ‘WHO Critical Review Report: Expert committee on drug dependence fortieth meeting Geneva, 4-7 June 2018’에 따르면 CBD는 대마초 식물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칸나비노이드 중 하나로, 남용성 실험 모델에서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람에게 CBD는 남용 또는 의존 가능성을 나타내지 않으며 여러 임상 시험에서 효과적인 간질 치료법으로 입증됐다며 다양한 질병의 치료를 위해 온라인으로 구할 수 있는 오일, 보충제, 껌 그리고 고농축 추출물과 함께 CBD 기반 제품들은 안전한 프로파일을 갖고있다는 것이다. 노 박사는 “버닝썬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사태에서 쓰인 대마는 마리화나로, 의료용으로는 헴프만 쓰이는데 법에서 구분이 되지 않다보니 이런 혼동이 생기는 것”이라며 “미국법이 산업용 대마의 정의가 명확하도록 마리화나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듯, 우리도 합리적으로 구분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문년 안동시 보건위생과장 역시 “마약류 관리법에서 식물 그 자체를 통째로 마약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2조 4호를 수정해 ‘헴프 조항만 제외한다’는 내용만 명문화되면 될 것”이라며 “대마의 효용 가치는 학자마다 차이가 있지만 460여가지 이상이며 THC가 환각 성분이지, CBD는 슈퍼푸드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분리해서 가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농가에서 50톤 이상을 태워서 날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함정엽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천연물연구소 박사는 대마의 국내외 시장 전망에 대해 설명했다. 헴프비즈니스 저널에 따르면 2019년 헴프 세계 시장 규모는 약 9.3조원으로 예측되며 2022년까지 연평균 24%의 시장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미국에서는 2022년 대마 관련 시장만 32조원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의료용과 기호용 중 의료용 시장 전망이 우세하다”며 “네이처는 이미 케네비스 특별판을 통해 10가지 중요 연구주제중 하나로 대마를 꼽았고 2019년에는 10대 과학기술 중점 연구분야에도 대마가 이름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순수한 CBD 제품인 에피디올렉스 시장 전망을 보면 단일 상품으로 이런 파격 커브는 별로 없다”며 “지난해 미국에서 승인받아 360억원어치가 팔렸는데 2022년에는 7500억원의 매출이 전망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최근 10년 동안의 대마연구 진행 상황을 살펴본 결과 “3만 5000건 중 미국과 중국이 1,2위를 다투고 있고 우리나라는 260위, 특허는 199건으로 조사됐는데 특허의 대부분이 산업용 대마에 관한 것으로 규제 때문에 의약품 활성에 대한 것은 별로 없었다”며 “우리나라도 빨리 규제를 풀고 글로벌 제약사의 마켓 쉐어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45년도가 되면 65세 인구가 전체의 절반 정도가 돼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의료비 부담도 증대되는데 CBD로 치매, 파킨슨, 조현병, 우울증 등을 치료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한약 조제용 대마 추출물 필요...전문가는 한의사" 한편 토론회를 마친 뒤 플로어 세션에서는 이승준 대한한의사협회 법제/약무이사가 한의사의 대마 사용 처방에 대한 질의를 했다. 이승준 이사는 “현재 국내법상 의료인의 처방이 있어야 대마를 사용할 수 있는데 해당 질환 전문가인 한의사 전문의가 정해진 절차를 따랐는데도 사용 승인 요청이 불허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 이사는 “한의사협회는 전초가 합성의약품보다 안전하다고 보고 있지만 식약처는 관리상의 문제들을 이유로 이러한 부분들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며 “대마 추출물을 한약 조제용으로 허가하거나 약전이나 규격집에 의료용 대마와 관련한 내용을 등재해 한의사가 조제하면 농민들의 새로운 판로도 확보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강성석 의료대마합법화운동본부 대표는 “지난 3월부터 뇌전증 치료 목적의 에피디올렉스를 의사의 처방과 소견서를 제출하면 식약처에서 승인을 해주고 있는데 이는 의료인의 진단을 중앙정부에서 검열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게다가 양식을 살펴보면 전문의의 소견을 검토하게 돼 있지 한·양방의 구분은 따로 없는데도 식약처가 한의사의 처방을 불허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다시 말씀 드리지만 대마는 생약”이라며 “미국, 캐나다, 유럽의 MD는 대마 전초를 처방할 수 있는데 한국도 종국에는 전초를 처방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며 생약의 처방권은 한의사에게 있지 않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안영진 식약처 마약정책과장은 “전초 처방은 CBD 합법화를 넘어선 아직은 머나먼 길이지만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경북 안동을 지역구로 둔 김광림 한국당 의원은 “마약법을 개정해 '헴프를 제외한다'고 규정해야 하고, 작물이 생산되는데도 씨, 뿌리, 껍데기는 사용되지만 제일 시장성이 높은 꽃과 잎은 제외되는 실정”이라며 “오메가3도 헴프씨드에서 채취하는게 바다에서 채취하는 것보다 확실해 시장도 넓은 만큼 대마 경작과 유통이 가능하도록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
대전대 서울한방병원, 29일 ‘한국형 통합암치료’ 건강강좌대전대학교 서울한방병원은 오는 29일 오후 4시부터 4층 혜화홀(HYEHWA HALL)에서 ‘한국형 통합암치료’라는 주제로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이날 강좌는 대전대학교 서울한방병원 병원장이자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인 유화승 원장이 한국형 통합암치료법의 원리와 구체적인 치료법 등의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암 치료에 관심 있는 환자 및 가족, 일반인 누구나 무료로 참석이 가능하며 문의는 홍보팀(02-2222-8298)로 하면 된다. -
국회 보건복지위,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으로 인상내년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저소득 중증장애인들의 생계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 지급대상을 현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2020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고, 2021년에는 모든 수급자(소득하위 70% 이하)의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아울러 물가변동률에 연동해 기초급여액을 인상하여 지급하는 시기도 현행 4월에서 1월로 앞당기게 됨에 따라, 동절기(1월~3월) 생계 보장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또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급속한 세계화로 변화하고 있는 검역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내용의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입국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쉽게 검역 당국에신고할 수 있도록 공항 등 입국장에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검역정보시스템과 외교부·관세청 등의 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해 검역과정에서 감염병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입법 조치다. 이외에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0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의결된 법률안들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