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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5일 (일)

대한한약사회, "첩약 급여화 논의 중단하고 한약제제 급여화 해야“

대한한약사회, "첩약 급여화 논의 중단하고 한약제제 급여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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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대한한약사회가 첩약 급여화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한약제제 급여화에 힘쓸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23일 한약사회는 첩약보험의 진단수가가 한약제제를 처방할 때의 진단수가보다 높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한약사회는 “한약제제 궁하탕이나 갈근탕을 처방하기 위해서 진단하는 행위와 첩약 갈근탕을 처방하기 위해 진단하는 행위가 크게 다를 게 없다. 그런데 지금 첩약보험에서는 한약제제 처방료의 10배가 넘는 금액을 지급하려고 설계중이다. 이런 근거 없는 정책을 강행해 정부가 국민들의 세금으로 특정 직능을 위한 선심만을 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의2에 의하면 복지부장관은 비용효과성, 환자의 비용부담 정도 및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해 요양급여대상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정부에 법 취지 내에서 올바른 정책을 시행, 국민의 편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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