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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안정적으로 공급받는다[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희소·긴급도입이 필요한 의료기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17일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등에 관한 규정'과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을 제‧개정했다. 식약처는 먼저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제도' 운영에 대한 상세 절차를 명확히 했다. 주요내용은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품목 선정을 위한 수요조사 △연간 공급계획 수립 △신청부터 공급까지의 절차 등이다.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제도’는 희귀난치질환을 치료하거나 국민 보건상 긴급 또는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의료기기에 대해 식약처가 직접 공급하는 제도로 공급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환자 및 의료기관이 필요한 의료기기를 신청받아 신청사항을 바탕으로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의료기기를 공급한다. 따라서 희소·긴급 도입이 필요한 의료기기를 공급받고자 하는 환자나 의료기관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서는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자가사용용 의료기기의 신청조건 및 시험용 의료기기 용도변경 등에 관한 제도를 개선했다. 주요내용은 △자가사용용 의료기기 신청시 진단서 외 소견서 허용 △시험용 의료기기 등의 용도 변경 허용 △시험용 의료기기의 인정범위 확대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제·개정을 통해 희소·난치질환자들의 치료기회 확대와 의료기기 업계의 불편사항이 다소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
대전대 둔산한방병원, 교직원 참여한 ‘사랑의 헌혈’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병원장 김영일)이 지난 15일 본관 정문 주차장에서 교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 헌혈’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의료기관으로서 생명나눔의 일환으로 동절기 혈액 수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전대 둔산한방병원은 대한적십자사와 연계해 분기별로 헌혈 행사를 지속하고 있다. 수급된 헌혈증은 둔산한방병원의 동서암센터에 필요한 환자를 위해 기증될 예정이다. 김영일 병원장은 “이번 행사가 최근 헌혈 부족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헌혈 행사를 시행해 사랑 나눔을 몸소 실천하는 병원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심 의료기관 41개소 적발[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비의료인이 의료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41개소가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이하 건보공단)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급여 부정수급 관련 정부 합동조사를 실시해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의심되는 41개소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건보공단은 경찰 수사결과 해당 의료기관이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확인될 경우 기 지급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총 3287억 원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예정이다. 조사결과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의심되는 41개 기관은 의원(19개), 요양병원(8개), 한방 병·의원(7개), 병원(4개), 치과 병·의원(3개) 순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14개), 영남권(12개), 충청권(8개), 호남권(7개) 순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적발 사례로 비의료인(부동산 임대업자)이 의사와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거나 의약품 판매업자로부터 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자금을 제공받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비의료인 정○○은 의료법인 B의료재단을 설립하면서 동업계약에 의해 모집한 투자자 위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후 구속 등의 사유로 정관상 결격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대표이사 명의를 배우자와 자녀로 변경해 운영했다. 한약품 판매업회사인 △△바이오(주)는 한의사 A에게 한의원 개설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자금 등을 제공, 한의원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바이오(주)에 귀속시키며 한의사 A는 급여를 받는 등 △△바이오(주)는 서울 소재에 같은 방법으로 3개의 한의원을 개설·운영했다. 한편 이번 합동조사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급여 부정수급이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함에 따라 ‘생활 속 반칙과 특권(생활적폐)’ 해소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조사대상인 50개 의료기관은 의료기관별 특성, 개설자의 개ㆍ폐업 이력, 과거 사무장병원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ㆍ분석해 내부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7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수급 비리 집중신고기간도 운영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와 복지부,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범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을 지속적으로 단속,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
한의약진흥원, 지역 고교생에 창의적 연구과제 활동 체험 수업[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이응세, 이하 한의약진흥원)이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14일 간 ‘한의약과 함께하는 진로탐색 특화프로그램’을 통해 경북 경산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첨단 실험장비를 활용한 창의적인 연구과제 활동 체험수업(R&E)을 실시 중이다. 국가기관으로서 한의약 인식개선 및 사회적 가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기획된 R&E 과제 프로그램은 연구원의 재능기부를 통해 학생들에게 우리 전통의약인 한의약의 우수성과 중요성을 알리고 진로 방향 결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번 진로탐색 특화프로그램에서는 경산교육지원청의 협조로 한의약진흥원 연구진이 멘토로 참여하고 지역 소재 무학고, 문명고 학생 7명이 멘티로 구성돼 한약재 관능검사, 지표 분석, 세포실험 등 한의약의 표준화, 과학화 연구실습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과제연구는 학생들이 직접 문제를 찾고, 해결하기 위해 지식을 공유·협력하는 등 학생 중심 수업이 진행된다. 한의약진흥원 이응세 원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학생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과학연구 능력을 신장시켜 장래에 이공계 분야로 진출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의약진흥원의 우수한 연구력을 바탕으로 한의약은 물론 각 분야의 심화연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한의약진흥원은 2017년부터 경산과학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화학, 생명과학 2개 분야의 과학영재 창의연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다년간 연구 수행을 통한 연구협력 네트워크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한의약 산업화에 기여하고 있다. -
광양시보건소,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광양시보건소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율 향상을 위해 오는 17일까지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대상자는 지정 한의원에서 치료 시작 일부터 4개월간 본인의 체질 및 건강상태에 따른 침과 뜸, 한약 등 임신에 필요한 한의약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1인 최대 18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만 44세 이하의 난임 여성으로,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일 경우이며, 참여희망자는 난임진단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구비해 광양시보건소, 광양시중마통합보건지소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이와 관련 서정옥 통합보건지원과장은 “한의약 치료 지원으로 자연임신 가능성을 높이고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 효과를 증대시켜 출산율 향상은 물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광양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보건소 통합보건지원과 출산지원팀(061-797-4026)으로 문의하면 된다. -
한약사회, 첩약보험 강행 규탄 집회 열어[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대한한약사회와 한약학과 학생들이 16일 한약급여화협의체 회의가 열린 서울 국제전자센터의 앞에서 집회를 갖고 첩약보험 강행을 규탄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한약사와 한약학과 학생들은 “첩약보험 핑계대고 특정직능 퍼주기냐. 첩약보험 분업약속 잊지 말고 시행하라. 한약사제도 만들어놓고 복지부가 한 게 뭐냐. 한방분업 적정인원 부족한 것 니 탓이다. 인원부족 핑계대고 첩약보험 강행하냐. 한약학과 증설하여 분업인원 만들어라. 한약사의 존재이유 복지부가 만들어라. 한방분업 안할거면 한약사제도 폐지하라. 한방분업 주체 아닌 한약사제도 필요 없다. 한약학과 폐과하고 한약사도 없애 달라. 국민과 약속 팽개치는 복지부는 필요 없다” 는 구호를 반복해 외쳤다. 특히 한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한약급여화협의체 회의를 악용했다고 질타했다. 명목상으로 협의하는 척하면서 한약 보험적용은 처방전이 발생되는 분업이어야 한다던 시초의 약속을 깨트리기 위한 성급한 진행과 특정직능의 사익을 위한 일방적 결론을 강행하려고 한다는 것. 이어 한약사회는 첩약보험을 위한 원칙을 제시했다. 조제과정의 안전성‧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에 의한 의약품 조제가 이뤄져야 하며 의약품을 처방하는 자에게 그 처방에 의한 조제로 얻는 이익을 주제 되면 과잉처방과 약물남용이 발생하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장치인 의약분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첩약과 동일한 구성성분인 한약제제 처방을 위한 진료와 변증기술이 첩약 처방을 위한 심층진단과 방제기술과 다르지 않음에도 첩약진단에만 몇 배의 수가를 설정하는 것은 복지부가 무지한 것이 아니라면 특정집단과의 야합의 결과이며 정부는 25년 전부터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책으로 한방의약분업을 결정했었고 그 이유로 한약사제도를 만들었던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약사회는 “협의체와 한약사와 국민을 기만하는 보건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원칙에 맞게 진행해야 할 것이며 올바르게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겠다면 아무것도 망치지 말고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한약사회 김광모 회장은 집회에서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바 없으나 복지부가 문제있는 첩약보험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을 비춰볼 때 오늘이 마지막 회의가 될 수도 있다”며 “한약의 전문가인 한약사의 올바른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한약사회 회장도 “이미 졸업한 한약사는 그나마 자리를 잡아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지만 이제 졸업해야하는 한약학과 학생들은 이대로 갔다가는 졸업해도 살아갈 길이 없다. 한약사제도를 만든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직능을 살리기 위해 다 같이 힘을 모으자”고 독려했다. 원광대학교 한약학과 학생대표는 “한약사는 약사법상 조제 전문가다. 정부가 이러한 권리를 무시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무너뜨린다면 앞으로 더욱 강력한 투쟁으로 정부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성토했다. -
[김경식의 한방에 알고싶다] 보약에 대한 오해와 진실! - 매일경제TV 건강한의사https://youtu.be/WD6sqWdGqTw -
“경기도 한의약 사업 활성화에 최선”본란에서는 전국 시도지부 수석부회장으로부터 2020년 회무 추진방향을 들어본다. <편집자주> Q. 취임한지 2년 가까이 됐다. 그간의 소회는? 선출직 수석부회장으로서 뽑아주신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열심히 뛰어왔다. 그간 많은 사업이 새로 생기고 확장됐지만, 무엇보다도 출마 시 공약이었던 ‘경기도 난임지원 사업조례’와, ‘경기도 한의약육성을 위한 지원조례’가 통과돼 무척 기쁘다. 윤성찬 회장님과 임원들의 공이 컸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조례에 따라 관련 사업들을 활성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이에 최선을 다하겠다. Q. 경기도한의사회 홍보부회장, 용인시한의사회 회장 등도 역임했다. 수석부회장직과 어떻게 다른가? 직책이 다를 뿐 마음가짐은 특별히 다르지 않다. 다만 한 단체를 대표하는 분회장이나 지부회장과는 역할이 조금 다를 거라 생각한다. 처음 1년은 수석부회장으로서 역할을 찾기 위해 고심 했고, 이제 그 역할에 따라 책임감을 갖고 회무에 임하고 있다. Q. 회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인만의 회무철학은? 항상 회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다. 회원들이 무엇을 원하고, 회원들한테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을 해왔다. 물론 때로는 다수가 항상 옳은 선택을 하지는 않는다. 나의 생각이 틀릴 때도 있다. 그럴 때는 더욱 신중히 고민하고, 결국은 회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려고 한다. 앞으로도 이 철학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Q. 경기도한의사회의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인가? 우선 지난해 제정된 ‘경기도 한의약육성을 위한 조례’와 ‘경기도 난임지원사업조례’에 따라 관련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다. 또 한의약 치매사업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월경통 사업 등이 새로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작년 연말 경기도 교육청과 교의사업 관련 협약식을 맺은 바 있다. 이에 올해부터는 한의사 교의사업을 통해 자라나는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한의학에 대해 관심을 갖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사업을 열심히 수행하겠다. Q. 올해 개인적인 목표가 있다면? 수석부회장 3년차로서 출마 당시 내걸었던 공약사업을 다시 한 번 점검해보고, 회원들의 이야기를 좀 더 들으면서 남은 임기를 잘 마무리 하겠다. Q. 한의사의 10년 뒤 모습은 어떨 것 같나? 가급적 희망적인 미래를 상상하고 싶다. 제일 바라는 것은 작게는 대한민국에서, 넓게는 세계에서 한의학이 인정을 받고 국민들이 아플 때 제일 먼저 찾는 의료인이 한의사이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엑스레이나 초음파 등의 진단기기는 필수다. 한의학의 4가지 진단(망, 문, 문, 절)중 망진이 있다. 망진은 보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진찰함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한의과대학에서 해부학을 배우고 있고, 강의시간도 이론과 실습시간 모두 양방 의과대학에 뒤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만큼 신체의 구조를 안다는 것은 어떤 종류의 의학에서든 기본이자 중요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할 수 없이 외부에 드러난 징후를 가지고 내부를 추측했지만, 내부를 쉽게 들여다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 즉 영상진단기기를 통해 진단하는 건 양방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 시대 과학의 산물이다. 의학이라 함은(한의학을 포함하는 보편적인 의학) 동시대의 이기(利器)를 이용해 최선의 방법으로 치료에 활용해야 한다. 그 어떤 이유에서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 하루 빨리 제한이 해제돼 환자들이 혜택을 보길 바란다. Q. <한의신문> 독자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린다. 한의신문 인터뷰는 처음이라 주저하고 고민했다. 말재주가 없어 인터뷰를 망설였고, 지부 수석부회장이 나서도 되나 하는 마음에 창피함도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올린다. 한의계가 어렵지 않은 적은 없었던 것 같다. 과거에 지금보다 조금 잘 나갈 때 조차도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애써 외면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 결과로 작금에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저부터 반성한다. 하지만 과거와 현실이 어떻든 밝은 미래를 위해 함께 매진해야 한다. 한의계의 상황을 제일 알기 좋은 게 한의신문이다. 최소한 큰 타이틀과 소제목이라도 읽어 한의계의 전반적인 현안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단체의 성장에 있어 제일 중요한 점은 회원 개개인이 현안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살피는 것이라 본다. 한의계의 미래는 결코 밝지만은 않을 거 같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그냥 기다릴 수는 없다. 우리 모두 희망을 갖고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저도 최선을 다해 볼 생각이다. -
온라인 보수교육, 질환 범위 확대 등 임상에 도움되는 내용으로 구성Q. 최근 중앙회가 일차의료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강의를 추가하는 등 온라인 보수교육을 개편했다. 보수교육의 개편 취지에 대해서 무척 공감하는 바이다. 보수교육은 임상에 나가 있는 일선의 한의사들에 대한 교육이므로 원론적인 내용 보다는 현실적이고 임상적인 내용으로 채우는 것이 맞는 것 같다. 특히 로컬 영역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질환에 대한 경험을 나누고 가이드라인과 노하우를 정리하는 것은 무척이나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로컬 한의원들은 아무래도 정형외과 질환에 더 비중이 실려 있지만, 앞으로 질환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교육 및 자료 또한 많이 쌓아둘 수록 좋을 것 같다. Q. 지역내 일선 회원들의 반응은? 사실 일선 한의사들로부터 온라인 강의에 대한 평가를 거의 들어보지 못했다. 온라인 강의라는 특성이 있겠지만, 홍보의 부족이라고도 생각한다. 강의 내용이 좋은 내용으로 채워져 있고, 실질적이고 임상적이라는 점을 일반 회원들에게 많이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임상에서 접하는 다양한 질환에 대한 임상적 정보를 교과서나 논문 등에서 찾을 수 도 있겠지만 온라인 보수교육에서도 찾아볼 수 있게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Q. 개편 이전의 과목 중심 강의와 달라진 점. 임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가장 좋은 점은 다루는 질환의 영역이 무척 넓어졌다는 점이다. 임상에서 접하는 환자들에 대한 조금 더 심층적인 자료가 필요할 때 온라인 보수교육도 하나의 좋은 자료집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질환 뿐 아니라 로컬 영역에서 접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들. 예를 들면 개인정보보호,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같이 받을 수 있어서 더욱 편리하고 활용도가 높았다. Q. 효과적인 보수교육을 위해 보완할 점. 교육의 범위나 대상. 교육의 내용은 정말 많이 좋아졌고, 이미 아주 크고 유용한 자료집이 만들어진 것 같다. 다만 일선의 한의사들이 이러한 점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아직 많은 것 같다. 단순하게 보수교육 평점을 얻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임상과 한의원 경영, 각종 질환에 대한 우수한 정보 및 자료를 얻기 위해 온라인 보수교육을 찾을 수 있도록 더욱 많은 홍보활동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동영상 강의라는 장점을 활용하여, 여러 가지 시술 방법이나 침법, 추나 방법 등 실질적인 시술 동영상이 자세히 들어가 있는 것도 좋을 것 같다. -
문명의 利器는 독점 도구가 아니다애초에 길은 없었다. 누군가가 처음 발걸음을 내딛었고, 그 발걸음을 뒤따라 또 다른 이가 걸음을 옮겼기에 길은 생겨났다. 의료기기도 마찬가지다.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생리, 병리, 해부학적 지식으로 접근하다 어딘가 한계에 봉착하면서 좀 더 세밀한 진단기기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그런 시점에서 청진기는 물론 X-ray, CT, MRI 등 진단장비가 현대과학의 산물로 속속 개발됐고, 이것들이 의료기술과 접목되면서 현재와 같은 첨단 의료장비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과학자들이 길을 개척했고, 그 뒤를 따라 의료인들이 걷게 됐으며, 그 길은 넓게 확장돼 인류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게 된 셈이다. 하지만 유독 국내의 경우는 DMZ(비무장지대)처럼 꽉 막혀있다. 의료기기 진입대로에 거대 장벽이 놓여져 있다. 한의사의 진입은 절대 사절이다. 이는 길의 속성을 너무도 모르기 에 잠시 벌어진 해프닝에 불과할 것이다. 왜냐하면 한번 뚫린 길은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길은 곧 누구나가 걷게 된다. 길의 본질이 그렇다. 훗날 긴 역사를 반추하게 되면 현재의 진입장벽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비판의 칼날 위에 서게 될 것이다.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을 사사건건 고소고발로 맞선 의사들의 저열한 행태, 양의계의 회세에 눌려 늘 애매한 태도로 일관한 정부의 복지부동 역시 잘못된 대표적 행정 사례로 그 오욕(汚辱)을 면치 못할 것이다. 당장 지난 9일 결정된 대검찰청의 처분 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상황은 불 보듯 뻔하다. 환자를 돌봄에 있어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한의사가 체외충격파치료기를 사용했다. 이에 대해 양의사들은 고발했고, 이 사건은 서울지방검찰청-서울고등검찰청-대검찰청까지 이어지는 항고와 재항고를 거치면서 모두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8월에도 대구지방검찰청은 CO₂ 레이저 조사기를 이용해 여드름 질환을 치료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한의사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처럼 계속하여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이유는 분명하다. 이미 열려있는 길은 의사만을 위한 외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의료인이면 누구나 걸을 수 있는 보편적 통로이지, 특정 직역에만 허용된 일방통행이 결코 아닌 것이다. 앞으로도 이런 양상은 더욱 더 흔해 질 것이다.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과 과학문명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양산된 문명의 이기(利器)는 더 이상 어느 특정직역의 독점 도구로 남을 순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 도구가 만인을 위해 확산될 필요가 있다면, 반드시 확산, 공유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 같은 필요성이 모두가 함께 걷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