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5℃
  • 흐림24.4℃
  • 흐림철원24.3℃
  • 흐림동두천24.5℃
  • 흐림파주24.2℃
  • 흐림대관령20.3℃
  • 흐림춘천24.5℃
  • 흐림백령도24.3℃
  • 흐림북강릉24.1℃
  • 흐림강릉25.0℃
  • 흐림동해23.8℃
  • 흐림서울25.7℃
  • 흐림인천26.5℃
  • 흐림원주25.4℃
  • 흐림울릉도25.6℃
  • 흐림수원25.7℃
  • 흐림영월23.5℃
  • 흐림충주25.3℃
  • 구름많음서산24.9℃
  • 흐림울진24.0℃
  • 구름많음청주27.5℃
  • 흐림대전26.8℃
  • 흐림추풍령24.5℃
  • 흐림안동25.7℃
  • 흐림상주26.0℃
  • 흐림포항25.8℃
  • 흐림군산26.1℃
  • 구름많음대구26.0℃
  • 구름많음전주27.1℃
  • 흐림울산25.3℃
  • 맑음창원27.4℃
  • 구름많음광주24.1℃
  • 구름많음부산27.8℃
  • 맑음통영26.2℃
  • 구름많음목포27.0℃
  • 맑음여수27.3℃
  • 맑음흑산도26.0℃
  • 맑음완도26.6℃
  • 구름많음고창24.8℃
  • 구름많음순천23.7℃
  • 구름많음홍성(예)25.3℃
  • 구름많음24.7℃
  • 맑음제주29.0℃
  • 맑음고산26.8℃
  • 맑음성산27.9℃
  • 맑음서귀포28.0℃
  • 구름많음진주26.2℃
  • 흐림강화24.2℃
  • 흐림양평24.8℃
  • 흐림이천24.9℃
  • 흐림인제22.9℃
  • 흐림홍천24.2℃
  • 흐림태백21.4℃
  • 흐림정선군23.3℃
  • 흐림제천23.5℃
  • 구름많음보은24.8℃
  • 구름많음천안24.5℃
  • 구름많음보령26.0℃
  • 구름많음부여25.3℃
  • 흐림금산24.8℃
  • 구름많음25.5℃
  • 흐림부안25.8℃
  • 맑음임실23.5℃
  • 흐림정읍24.4℃
  • 구름많음남원23.7℃
  • 구름많음장수23.0℃
  • 구름많음고창군24.0℃
  • 구름많음영광군25.4℃
  • 구름많음김해시
  • 구름많음순창군23.2℃
  • 맑음북창원28.5℃
  • 구름많음양산시27.8℃
  • 맑음보성군24.8℃
  • 맑음강진군25.4℃
  • 맑음장흥24.8℃
  • 맑음해남26.3℃
  • 맑음고흥24.5℃
  • 맑음의령군26.3℃
  • 구름많음함양군23.6℃
  • 구름많음광양시26.4℃
  • 맑음진도군26.8℃
  • 구름많음봉화23.0℃
  • 구름많음영주23.2℃
  • 흐림문경24.5℃
  • 구름많음청송군23.7℃
  • 구름많음영덕22.7℃
  • 흐림의성25.9℃
  • 흐림구미26.0℃
  • 흐림영천25.1℃
  • 흐림경주시24.8℃
  • 구름많음거창23.6℃
  • 구름많음합천25.5℃
  • 구름많음밀양25.1℃
  • 구름많음산청23.4℃
  • 맑음거제25.9℃
  • 구름많음남해25.3℃
  • 구름많음27.5℃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0일 (목)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안정적으로 공급받는다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안정적으로 공급받는다

식약처,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고시 제‧개정

의료기기.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희소·긴급도입이 필요한 의료기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17일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등에 관한 규정'과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을 제‧개정했다.

 

식약처는 먼저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제도' 운영에 대한 상세 절차를 명확히 했다.

주요내용은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품목 선정을 위한 수요조사 △연간 공급계획 수립 △신청부터 공급까지의 절차 등이다.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제도’는 희귀난치질환을 치료하거나 국민 보건상 긴급 또는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의료기기에 대해 식약처가 직접 공급하는 제도로 공급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환자 및 의료기관이 필요한 의료기기를 신청받아 신청사항을 바탕으로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의료기기를 공급한다.

따라서 희소·긴급 도입이 필요한 의료기기를 공급받고자 하는 환자나 의료기관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서는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자가사용용 의료기기의 신청조건 및 시험용 의료기기 용도변경 등에 관한 제도를 개선했다.

주요내용은 △자가사용용 의료기기 신청시 진단서 외 소견서 허용 △시험용 의료기기 등의 용도 변경 허용 △시험용 의료기기의 인정범위 확대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제·개정을 통해 희소·난치질환자들의 치료기회 확대와 의료기기 업계의 불편사항이 다소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