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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생약)제제 특성에 맞는 허가·신고 체계 개선[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약품 위·수탁 품목 허가·신고 시 위·수탁 간 자료공유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29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행정절차를 통일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 의약품 허가(신고)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추진되는 것. 이번 개정고시(안)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 위·수탁 품목 허가·신고 시 위·수탁 간 자료공유 근거 마련 △한약(생약)제제 품목의 특성에 맞는 심사 자료 개선 △식품공전 규격의 첨가제 사용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을 통해 한약(생약)제제 특성에 맞는 품목허가(신고) 체계를 갖춰나간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내달 19일까지 식약처(한약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
본격적인 겨울 시작, 한랭 질환 조심하세요[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초겨울에는 신체가 추위에 덜 적응돼 약한 추위에도 한랭 질환 위험이 크므로 12월 첫 추위와 기습추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는 특히 ‘겨울철 평균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변동성이 클 것’이라는 기상청 전망에 따라 갑작스런 추위에 따른 한랭 질환 발생에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랭 질환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돼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질환으로 저체온증, 동상, 동창이 대표적으로 대처가 미흡하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실제 지난 겨울철(2018년 12월1일~2019년 2월28일) 질병관리본부의 ‘한랭 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로 접수된 한랭 질환자 수는 404명(사망자 10명)으로 전년도(2017년 12월1일~2018년 2월28일) 대비 36% 감소했다. 이는 지난 겨울철 전국 평균기온은 1.3℃로 전년도(17-18 절기)평균기온 –0.8℃보다 2.1℃ 높았기 때문이다. 지난 겨울철 한랭 질환자는 65세 이상 노년층이 전체 환자 중 177명(44%)으로 가장 많았고, 고령일수록 저체온증과 같은 중증 한랭 질환자가 많았다. 발생 장소는 길가나 집주변과 같은 실외가 312명(77%)으로 많았고, 발생 시간은 하루 중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특히 추위에 장시간 노출되고 기온이 급감하는 새벽·아침(0시~9시)에도 163명(40%)의 환자가 발생했다. 한랭 질환자 중 138명(34%)은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올 겨울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12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한랭 질환은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지만, 건강수칙을 잘 지키는 것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다고 밝히며, 한파에 의한 한랭 질환 등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해 ‘한랭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바로알기’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노숙인과 독거노인 등은 한파에 특히 취약하므로 지자체와 이웃, 가족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 드리며, 취약계층 맞춤형 한파예방을 위해 지자체,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해가겠다”고 밝혔다. -
대한한약사회, 오는 4일 복지부 앞 첩약보험 반대 집회 예정[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대한한약사회가 오는 12월 4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첩약보험 반대 집회를 연다. 대한한약사회는 내달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리기로 한 제3차 한약급여화협의체 전체회의에 맞춰 서울사무소 앞에서 ‘문제 해결 없이 강행하는 첩약보험 시범사업 반대 집회’를 열어 복지부가 설계하고 있는 현재의 첩약급여 방식이 복지부가 약속한 안전성, 유효성 확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알려 문제점을 인식시킨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회의가 복지부의 사정으로 잠정 연기된 것으로 알려지자 집회를 준비했던 한약사회 총무부회장은 “복지부가 왜 일방적으로 일정을 취소했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현 급여화의 문제점을 협의체 회의 참석자들에게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며 “회의 일정이 변경된다고 해도 한약사들의 노력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2일 회의는 연기되었지만 4일 복지부 앞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복지부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첩약 급여화를 계획한다면 당당히 국민 앞에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열릴 한약급여화 협의체 회의에서 한약사회는 한약 조제 과정에서의 안전성, 유효성, 균일성 확보 대책을 실행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며, 한약제제와의 경제성 비교 자료도 제출할 계획”이라고 향후 방향성을 예고했다. 이와함께 "복지부가 첩약보험 시범사업을 12월 건정심에서 인정받고 내년부터 실행하고자 한다면 복지부장관의 약속을 먼저 지켜야 한다"며 "복지부는 한약조제과정의 안전성, 유효성, 균일성 확보 방안 실행과 한약제제와의 경제성 비교라는 필수 쟁점사항을 의약품의 눈높이에서 풀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의료용 침대로 인한 낙상 사고 증가 ‘주의’기대수명의 연장으로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고령자의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최근 3년 9개월(‘16년∼‘19년 9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수집된 65세 이상 고령자의 안전사고는 △‘16년 5795건 △‘17년 5653건 △‘18년 6340건 △‘19년 9월 4889건 등 총 2만2677건으로 전체 안전사고의 8.4%로 차지했으며,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치료기간이 1개월 이상 소요되는 안전사고의 비율(13.3%)이 65세 미만 연령대(0.6%)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고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안전사고의 위해원인은 미끄러짐·넘어짐, 추락 등 ‘낙상 사고’가 56.4% (1만2802건), 손상증상은 ‘골절’이 26.8%(6067건)로 가장 많았고, 주로 다치는 부위는 ‘머리 및 얼굴’ 27.2%(6158건), ‘둔부, 다리 및 발’ 24.8%(5635건) 등이었다. 발생장소는 ‘주택’이 63.4%(1만4378건)로 절반 이상이었고, ‘숙박 및 음식점’이 5.7%(1299건), ‘도로 및 인도’가 3.8%(868건)로 뒤를 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주택 내 ‘침실·방’(18.5%, 4191건), ‘화장실·욕실’(12.2%, 2770건)에서 발생한 사고가 많았으며, 사고 유발품목은 ‘바닥재’ 26.8%(6079건), ‘침실가구’ 7.6%(1717건), ‘계단 및 층계’ 5.7%(1282건) 등의 순이었다. 이와 함께 고령자 낙상사고를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내부 활동이 많은 ‘겨울(27.2%, 2728건)’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증상으로는 ‘골절’이 44.5%(5701건)로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골절사고는 치료기간이 ‘2주∼4주(1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94.4%로 대부분이었으며,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어 낙상사고로 골절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이 기간동안 의료용 침대, 동력경운기, 동력탈곡기, 보행차 및 보행보조차, 휠체어 등 고령자의 사고 비율이 높은 상위 5개 제품의 사고사례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낙상 사고’(63.1%, 564건)가 가장 많았다. 품목별로는 ‘동력경운기’로 인한 사고가 2016∼2017년에 가장 많았지만, 2018년 이후에는 ‘의료용 침대’로 인한 사고가 다발하고 있어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들의 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자들의 세심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 65세 이상 의료용 침대 안전사고는 △‘16년 47건 △‘17년 67건 △‘18년 87건 △‘19년 9월 65건 등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고령자는 사고 발생시 중상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회복기간도 길어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고령자 안전사고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고령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안전정보를 제공해 고령자 안전사고 예방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영유아 건강검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체계 개선 추진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주체가 보호자임에도 불구하고 건강진단을 미실시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불합리한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 28일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의 관리 의무를 명확히 하고, 어린이집 원장이 영유아 보호자에게 3회 이상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현재는 어린이집 원장이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보호자에게 거듭 안내했으나 보호자가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 원장이 영유아의 건강검진을 직접 실시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장이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현행법상 어린이집 원장에게 영유아의 건강진단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사실상 영유아 보호자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며 “영유아의 질병예방과 균형성장을 위해 건강검진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규정하고 불합리한 과태료 부과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임산부의 건강한 임신‧출산도 중요…한의약 난임치료가 효과적[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지난 23일 프레지던트호텔 31층 슈벨트홀에서 열린 ‘2019 한의약 난임지원사업 성과대회’에서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 이은경 원장은 저출산 대처를 위해 임산부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에 효과적인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98명으로 OECD 회원국(합계출산율 평균 1.65명) 가운데 합계 출산율이 1 미만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같은 초유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2006년 난임치료 지원정책을 도입했으나 난임치료를 위한 의료지원의 종류에는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으로 한정돼 있고 그 대상 및 지원범위에 대한 사항만 변경되고 있을 뿐 새로운 정책대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06년부터 3차례에 걸쳐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까지 저출산 대책에 무려 122조 4000억원을 투입했지만 그 효과가 미흡하다 보니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대부분 재정 지원에 그칠 뿐 근본적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아이 갖기를 원하지만 임신(출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환자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난임진단 대상자가 2007년 178천명, 2010년 198천명, 2013년 202천명, 2016년 221천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초혼이 늦어지면서 35세 이상 산모비율이 10년 마다 2배씩 증가(1995년 4.7%→2015년 23.9%)하고 있으며 초산연령 또한 26.5세(1995년)에서 20년 만에 32.6세(2015년, OECD 평균 29.0세)로 6.1세나 증가하는 등 산모의 연령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난임진단 대상자도 그 만큼 증가하고 있는 것. 난임부부들의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수요는 매우 높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결과 분석 및 평가’에서 체외수정을 시술받은 여성의 88.4%, 인공수정을 한 여성의 86.6%가 양방치료와 한방치료를 병행한다고 조사된바 있다. 난임치료의 한의의료 수요도 조사에서는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정부의 지원 필요성에 대해 96.8%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정부에서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시행할 경우 90.3%가 참여하겠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정부의 난임지원 사업에서 한의가 배제되고 양방 난임시술에만 건강보험 급여화가 이뤄지면서 난임환자들의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접근성은 매우 열악해졌다. 이에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높은 수요는 지역민의 목소리에 민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의약 난임지원사업을 통해 부족하나마 반영되기 시작했다. 2009년 대구 동구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지자체 한의약 난임지원사업이 큰 호응을 받으면서 빠르게 증가해 2019년 현재 21곳의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총 27개 지자체에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개정했다.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착상유지 및 유산방지를 위한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토 △한의 난임사업 근거구축을 위한 예비연구 △한의 난임치료 사업 매뉴얼(안) 등 한의 난임사업의 표준화 및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근거를 갖췄다. 이 연구에서는 유산방지 및 시험관아기시술과 한약치료를 병행하는 것은 안전하면서 효과적이며 반복유산과 절박유산에 대한 뚜렷한 양방치료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한약치료는 단독 혹은 양방치료와 병행요법으로서의 가치가 크다는 결론이다. 한‧양방 병행치료가 임신률을 높인다는 연구결과도 많다. 미국 메릴랜드 의과대학에서 침 치료가 임신 성공률을 높인 것을 확인했으며 일본의 경우 배란장애, 환체기능부전에 한의치료 병행이 임신율을 증가시켰고 중국에서는 단독 한의치료를 통한 효과뿐만 아니라 보조요법으로 임신율 증가 효과가 확인됐다. 이 원장은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표준화와 안전성, 유효성은 이미 충분히 검증됐다”며 “정부에서 더 신경써야 할 부분은 임산부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도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양방 난임치료로 난소과작극증후군, 자궁외임신, 자연유산, 다태임신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체외수정 경험자 중 무려 87%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심지어 4명 중 1명이(26.7%)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한 경험이 있다고 조사된 바 있다. 반면 한의약 난임치료는 인체 친화적이고 부작용이 없으며 부수효과로 전반적인 건강상태와 생식 건강을 개선시켜 치료 전‧후의 월경통지수가 호전된다는 사실도 확인된 바 있다. 한의약 난임치료가 양방치료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이유다. 이에 이 원장은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모자 보건법 등 법개정 △건강보험 급여화 △국가 지원사업 포함 등 정책제안을 했다. 사실 모자보건법에서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 극복을 위해 지원사항을 규정하면서 난임시술 기준 및 지정에 한의학(한의의료기관)을 포함해 정하고 있으나 하위법령(시행규칙)에는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 기준, 시설 및 인력 등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또한 한의약육성법에서는 한의약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한의약육성발전계획 중점추진과제 중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응해 한의약 역할강화를 위해 ‘한방난임시술에 대해 재정지원’을 세부과제로 선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표준 한의 난임지원 사업을 통해 지자체별로 상이한 난임지원사업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함으로써 보다 표준화된 한의 난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고 양방 보조생식술에 따른 고통과 부작용 해결 및 월경통개선으로 부가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선택권 보장은 물론 국민의 경제적 부담까지 완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광주한의사회, 영아일시보호소 나눔진료단 보고대회 개최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김광겸)는 지난 27일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나눔봉사단(팀장 박경화 광주광역시여한의사 회장) 한의사, 영아일시보호소(소장 강춘심) 간호사들과 2019년 진료실적을 평가하는 나눔진료단 보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경화 광주광역시여한의사회장은 “수년간 쌓아올린 나눔봉사단 원장들의 노력으로 규모가 2배 이상 커지고 체계적 진료 시스템을 갖추게 돼 감사하다”며 “2020년도에는 더욱더 발전하는 봉사단이 될 것”을 다짐했다. 강춘심 광주영아일시보호소장은 “나눔봉사단 원장들의 실력과 사랑이 담긴 진료로 영아들의 호흡기 질환과 피부질환 및 여러 질병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 매우 감사하다”며 “특히 한의진료를 통해 영아들의 면역력이 높아지고 양약 투약 일수가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김광겸 광주광역시한의사회장은 “광주영아일시보호소는 전국에서 가장 운영이 잘 되는 곳”이라며 “나눔봉사단도 전국에서 시스템을 가장 잘 갖춘 영아진료한의봉사단으로 자부심을 갖자”고 격려했다. 한편 광주영아일시보호소는 지난 1976년부터 광주, 전남 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가정 아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 주거나 국내 입양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해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아동 전문 기관이다. -
불법개설 의료기관 부정수급 징수율 4.80%→8.56%로 상승정부는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서 이건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주재로 ‘제5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 지난 10월 개최된 제5차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복지 관련 부정수급비리 근절대책 등 9개 생활적폐 중점과제의 추진성과를 점검했다. 특히 9개 과제 중 하나인 ‘불법개설 의료기관 등 보험수급비리 근절’에 대한 성과를 보면 우선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한 2018년부터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부정수급 징수율이 2017년 226억원(4.80%)에서 2018년 267억원(8.56%) 상승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법인이 개설한 사무장병원의 임원이 사무장병원 운영을 공모 또는 방조했는지’도 상세하게 조사해 혐의가 있을 경우 해당 임원에게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또한 사무장병원 체납자에 대한 대책 강화의 일환으로 건보공단에 고액체납자 특별징수팀을 설치하는 한편 사무장병원 체납자가 의료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을 차단하고(관련 의료법 개정안 검토 중), 지난 10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계획이며, 이미 시행 중인 사무장병원 신고포상제와는 별개로 이미 적발된 사무장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이와 함께 불법개설을 사전차단하기 위해 의료인이 아닌 자가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경우의 벌칙을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19년 8월, 6개월 후 시행)하고, 의료법인 임원의 정수 및 결격사유와 이사회 특수관계자의 비율을 제한(‘19년 8월, 6개월 후 시행)해 불법적인 의료기관 개설을 차단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의료법인 설립 허가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하기 위해 의료법인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차단하는 대책도 추진 중에 있다. 이밖에 올해부터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을 활용한 ‘전담단속팀’을 단속 현장에 투입하고 있으며, 지난 8월부터는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을 개정해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한 의료인에 대한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해 의료인의 자진시고를 유도하는 등 전방위 감시체계 구축도 병행하고 있다. 더불어 불법행위의 반복 방지를 위해서도 지난 4월 사무장병원을 몰수대상이 되는 중대범죄로 규정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해 사무장병원 개설자에 대한 몰수·추징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사무장이 폐쇄명령처분을 면탈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처분의 효력이 양수인에게 승계되도록 하고(국회 복지위 계류 중), 환수가 가능한 재산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수사결과를 통보한 후 독촉절차를 간소화하는 대책(국회 복지위 계류 중)도 추진 중에 있으며, 의료법을 개정해 사무장병원이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19년 8월, 3개월 후 시행)하도록 했다. 한편 이건리 부위원장은 “국민은 일상생활 속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의 실현을 끊임없이 열망해 왔다”며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와 생활적폐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한의약 난임치료 참여 가족 후기자연임신 원하는 부부 위해 한의약 난임지원 사업은 꼭 필요! 부모 먼저 건강한 몸 만들어 자연임신 성공 저희는 2017년 3월 안양시 한방난임사업에 참여한 부부입니다. 그 당시 저희는 결혼 5년차였습니다. 결혼 4년차에 접어들었을 때 임신이 되지 않아 주변의 추천으로 난임전문병원을 방문하게 됐고 다양한 검사와 배란 유도제를 처방받아 복용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임신이 되지 않자 산부인과에서는 시술을 권했습니다. 자연임신을 하고 싶던 저희 부부는 산부인과를 다니지 않고 다양한 한의원을 알아보던 중 2017년 안양시에서 지원하는 한방난임사업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면 더 전문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하는 희망을 가져보았습니다. 2017년 3월에 시작한 상담으로 저희에게 적합한 침 치료와 한약 지원을 받으며 체질과 왜 임신이 잘 되지 않는지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한의사 선생님과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통해 컨디션을 조절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 해 11월 자연임신에 성공했음을 확인하였고 2018년 7월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한방난임사업에 참여하면서 국가에서의 출산정책이 시술만을 지원해주기 보다는 이렇게 한방을 통해서 부모가 먼저 건강한 몸을 만들어 자연임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향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과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한 방법일 수 있으나 저희와 같이 자연임신을 원하는 부모들도 많다는 것을 반영해 한방난임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보다 많은 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 “한의약 난임지원 사업은 난임이란 큰 산 넘게 도와준 헬퍼” 더 많은 분들이 한의약지원 혜택 받기를 간절히 바라 사람들은 평범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평범하게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각자에게 넘어야 할 산이 있고 제 힘으로 넘지 못하는 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인생 중 가장 큰 산은 난임이었습니다. 그 산을 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어떤 길을 찾아야 할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러던 중 안양시 난임 동호회를 통해 한방난임지원사업을 알게 되었고 2018년 그 수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침, 뜸, 한약을 통해 산을 넘기 위한 체력을 다졌고 한의사 선생님들의 지지로 마음에 온기를 채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혼자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제 경우엔 난임 치료와 한약 복용 문제)도 의논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저에게 한방지원은 큰 산을 넘기 위한 헬퍼였습니다. 헬퍼로 인해 막막한 목표 지점에 도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출산하고 난 지금도 또 다른 산을 넘기 위해 체력 보강을 준비해주는 지원자입니다. 크나큰 은혜를 받게 돼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난임이라는 산을 넘기 위해 애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에게도 꼭 맞는 헬퍼가 매칭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
웰다잉,이제는 정착돼야 ③70세 이후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죽음이 가시화되는 시기를 우리는 ‘건강수명’이라 부른다. 우리나라의 평균수명과 건강수명은 2016년 기준 각각 82.1세, 73.2세를 기록했다. 즉, 우리가 죽음을 구체적으로 자각하게 되는 시간은 9년인 셈이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삶을 마무리 할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그간 부족했던 실정이다. 이에 <한의신문>은 대한한의사협회와 웰다잉시민운동 간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 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맞아 삶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장식하는 문화 정착과 한의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시리즈로 소개한다. [편집자 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 1% 그치지만 전 국민 참여 필요 政도 ‘국민 행복 추구권’ 위해 입법 등 지원 나서야 전인적 치료가 한의학 강점…할 수 있는 역할 한의계가 찾아야 옛 임금 주치의도 한의사…웰다잉 접근 힌트로 삼자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이루고자 웰다잉 운동 확산에 나선 차흥봉 웰다잉시민운동 이사장(前 보건복지부 장관·사진). 그는 국민이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한의계도 한 축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의학은 전인적 치료에 강점을 보이고 있는 만큼, 호스피스·완화의료 분야에서 말기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의술을 펼칠 수 있도록 한의계가 노력해야 한다는 시각에서다. 이를 위해 그는 한의계의 연구 활동도 중요하지만,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줄 정부의 ‘책임론’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다음은 차흥봉 이사장과의 일문일답이다. Q. 이사장께서 생각하는 웰다잉이란 무엇인가?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죽음도 품위 있게 맞이하는 인격적 운동이다. 사람이 사는데 있어 죽음을 품위 있게 맞이한다면 인간으로서 완생(完生)이라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러지 않고 허망하게 죽는다면 당사자뿐 아니라 주변사람까지도 힘들어진다. 웰다잉을 하게 되면 본인도 좋고, 주변 가족도 좋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좋다. 말 그대로 단순한 다잉이 아닌 ‘좋은 죽음’이다. 우리 조상들도 ‘오복(五福)’의 하나로 ‘고종명(考終命, 하늘이 부여한 천명을 다 살고 죽음을 맞이함)’을 꼽았다. 서양 문화의 전유물이 아닌 우리의 고유한 가치 중 하나다.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중요하다. Q. 웰다잉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보건복지 분야에서만 50년을 일했다. 교수도 하고, 공무원도 하면서 늘 현장에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노인복지, 노년학을 전공했다. 이를 공부하다 보면 노년 생활을 어떻게 잘 할 것인가를 연구하게 된다. 그러면서 내 자신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된다. 웰에이징을 생각하는 연장선상에서 웰다잉에 관심을 갖게 됐다. 그러던 중 마침 2016년에 연명의료결정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다. 그 때 국회를 중심으로 웰다잉 시민운동이 시작됐다. 원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5선)을 중심으로 한 웰다잉 운동단체가 만들어졌고, 자연스럽게 나도 참여하게 됐다. Q. 웰다잉시민운동의 활동 계획은? 그동안 웰다잉 운동을 펼쳐온 단체는 많이 있었다. 다만 뿔뿔이 흩어져 운동을 했다. 이런 단체들을 규합해 하나의 큰 시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홍보가 중요하다. 언론, SNS 등을 통해 웰다잉시민운동을 홍보할 것이다. 또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만큼 교육도 중요하다. 초, 중, 고 교육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는 활동을 많이 전개해 나갈 필요도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웰다잉이라는 내용으로 들어간다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의 대부분은 임종 직전에 이뤄지기 때문에 그 때는 본인이 의식이 없거나 의사표현을 못할 수도 있다. 건강할 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본인의 의사를 미리 작성해 두는 게 중요한데, 이 의향서 작성법을 도와주는 일을 할 계획이다. 유언장 쓰기나 유산 기부, 엔딩노트 등 웰다잉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 확산에도 적극 나설 생각이다. Q. 웰다잉 확산을 위해 한의계가 할 수 있는 일은? 전인적 관리가 가능하다는 게 한의약이 가진 특징이다. 말기나 임종 직전에 있는 환자에게는 무엇보다 전인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 지점에서 봤을 때 한의계가 말기 환자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축을 담당해야 한다. 분명 웰다잉 국면에서 한의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본다. 실제로 내가 대만 화련에 있는 중의병원에 간 적이 있다. 중의병원의 규모도 굉장히 컸지만, 무엇보다 호스피스 병동이 컸다. 그때 중의치료를 통해 임종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는 모습을 봤다. 우리 한의계도 중의병원을 모델로 삼았으면 좋겠다. 한의학적 호스피스·완화의료가 정착되도록 물론 정부도 도와줄 책임은 있다. 다만 한의계에서 선결해야 할 문제는 한의의료서비스를 어떻게 과학화해서 적용하느냐가 과제일 것이다. 이건 양의계도 마찬가지라 생각한다. Q. 웰다잉 문화 정착을 위해 국가가 나설 일은 무엇인가? 국민 개개인이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 짓도록 국민 행복 추구권 차원에서 돕는 건 국가의 책무다. 연명의료결정법을 만든 것도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없애자는 측면에서 제도설계를 했다. 다만 국민들이 연명의료결정을 더욱 촉진하도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독려해야 한다. 필요하면 입법을 통해서도 도울 수 있다. 하나의 기관을 설립해서 웰다잉 운동을 지원하도록 할 수도 있을 테고, 연구기관을 설립해 연구 활동을 할 수도 있다. 또 유산 기부 활성화를 위한 법률제정도 있다. 유산 기부도 웰다잉의 하나다. 유산 기부는 우리나라 상속법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으니까 상속법을 개정해서 법률적으로 유산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도록 입법이 필요하겠다. 호스피스·완화의료도 그렇다. 호스피스란 개념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얼마 안 된다. 법률도 최근에 만들어졌다. 그러다 보니 전국적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 기관이 부족하다. 전국 웬만한 의료기관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병동이 생길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줘야 한다. 이를테면 대상 질환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다(현재 대상 질환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 호흡기 질환, 만성 간경화 등 총 4개). 더욱 포괄적으로 다뤄야 한다. 또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문제도 있다. 사실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계량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건보 적용을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 건보 적용을 추진해야 한다. Q.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 현황에 따르면 전 국민의 약 1%만이 신청했다. 몇 %까지 올라야 비로소 웰다잉 문화가 정착됐다고 보는가? 30%에 도달했을 때 웰다잉 문화가 정착됐다고 본다. 하지만 이건 1단계다. 나중에는 국민 3명 중 2명까지 신청해야 된다고 본다. 종국적으로는 전 국민이 참여하면 좋겠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한다. Q. 더 남기고 싶은 말은? 한의계에서 웰다잉 문화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한의사들이 많이 연구해야 한다. 나는 한의학이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의계가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본다. 사업모델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참여할 필요가 있다. 웰다잉이라는 말이 서양 문화에서 유래됐기 때문에 생소할 수 있겠지만, 뜻을 풀어서 보면 ‘고종명’이다. ‘고종명’은 우리의 언어다. 한의계에서도 자기 용어로 만들어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옛날 임금을 치료하는 주치의는 한의사였다. 임금이 편안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궁중에서 애를 많이 쓰지 않았겠나. 그게 한의학이 웰다잉에 접근하는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다. 모든 백성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 어떻게 하면 웰다잉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임금의 주치의 입장에서 생각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