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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성인 3명 중 1명은 비만인재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사진)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득수준에 따른 비만유병률과 비만진료율이 상반되는 이른바 '비만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재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 국민건강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만 19세 이상의 비만유병률은 34.8%로 국내 성인 3명당 1명 이상은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와 60대가 각각 38.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40대(35.3%), 70세 이상(34.7%), 30대(33.4%), 20대(29.4%) 순으로 집계됐다. 소득수준에 따른 비만유병률에서는 소득이 높은 5분위 그룹은 31.2%의 유병률을 보인 반면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 그룹은 38.6%에 달해 ‘가난할수록 비만’인 추세를 보였다. 또한 비만 관련 통계의 성별 격차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유병률의 경우 남자는 41.1%, 여자는 28.4%로 12.7%p 차이를 보였고, ‘주관적 비만 인지율(전체 83.7%)’의 경우 남자는 82.0%, 여자는 86.2%로 나타났다. ‘주관적 비만 인지율’의 성별·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남자는 20대 89.5%, 30대 88.4%, 40대 84.2%, 50대 78.3%, 60대 74.0%, 70세 이상 54.8%의 비율을 보였고, 여자의 경우 20대 100.0%, 30대 96.1%, 40대 96.0%, 50대 89.7%, 60대 82.7%, 70세 이상은 62.4%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체중감소 시도율(전체 58.4%)’은 남자의 경우 55.6%, 여자는 62.6%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남자의 경우 20대 52.9%, 30대 53.7%, 40대 57.0%, 50대 59.5%, 60대 60.1%, 70세 이상 42.7%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추세를 보인 반면 여자의 경우 20대 74.9%, 30대 78.0%, 40대 67.0%, 50대 66.0%, 60대 64.8%, 70세 이상 36.7%로 나타나 40대부터는 ‘체중감소 시도율’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인재근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비만으로 인해 진료를 받은 인원은 총 7만598명(0∼19세 포함)으로 이에 따른 진료비는 약 66억원, 이 중 급여비는 약 44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보험료분위별 진료인원은 소득이 가장 많은 10분위 그룹(1만125명)의 경우 소득이 가장 적은 1분위 그룹(4141명)보다 2.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나 ‘가난할수록 비만으로 인한 진료는 적게 받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관련 인재근 의원은 "만병의 근원, 비만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국가의 재정이 위협받고 있으며, 특히 유병률은 높지만 진료율은 낮은 저소득층의 비만 문제는 ‘국민 건강 양극화’를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는 한편 "여성의 경우 40대 이후부터는 체중감소 시도율이 현격하게 낮아지고 있다. 여성이 육아와 가사노동 등으로 인해 건강관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불합리한 사회구조 개혁을 위한 정부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리베이트 공익신고자에 보상금 2억4339만원 지급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이하 국민권익위)는 11일 부패·공익신고자 31명에게 총 4억549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해당 신고들로 공공기관에서 회복한 수입금액은 21억8000여만원에 달한다.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는 근무하지도 않은 보육교사를 정식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어린이집 원장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3741만원이 지급됐으며, 이 신고로 1억4033만원이 환수됐다. 또한 △정부과제를 수행하며 연구비를 가로챈 산학협력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7185만원 △입원 환자수를 부풀려 건강보험급여를 허위로 청구한 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696만원 △요양보호사를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한 노인요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503만원이 지급됐다. 이와 함께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 건전지 등의 생산량과 중량을 축소해 재활용부과금을 적게 납부한 전지류 생산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386만원이 지급됐으며, 이 신고로 1933만원이 환수됐다. 특히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병·의원 등에 상품권, 현금 등 음성적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와 이를 받은 의료인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억4339만원 △의사의 처방전을 임의로 변경해 의약품을 조제한 약사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1000만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심사보호국장은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행위와 재활용의무 위반 행위 등 환경을 파괴하는 공익침해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그 수법이 지능화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을 가져온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로, 또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청렴포털(www.clean.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 한편 지난 9월을 기준으로 보상금 등 지급현황은 부패신고자 보상금·포상금으로 124명에게 14억6653만원이, 공익신고자 보상금·포상금·구조금으로 62명에게 9억753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
조울증‧우울증 환자 최근 5년간 약 30% 증가[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우울증과 조울증으로 진료를 받는 환자들이 해매다 증가해 최근 5년간 약 3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2013년 58만4949명에서 2018년 75만2211명으로 28.6% 증가했으며 조울증은 2014년 7만5656명에서 2018년 9만5785명으로 26.6% 증가했다. 우울증은 2018년도 기준 전체 75만2211명의 진료인원 중 여성이 66.5%, 남성이 33.5%로 여성이 남성보다 2배가량 많았다. 연령별로는 10대 4.9%, 20대 13%, 30대 12%, 40대 13.3%, 50대 16.2%, 60대 17%, 70대 15.6%, 80대 이상 7.8%로 집계됐다. 그러나 인구 10만 명당 진료인원으로 환산하면 전체 1473명을 초과하는 연령대는 60대 2223명, 70대 3606명, 80대 이상 3837명으로 60대 이상 노인 우울증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조울증은 2018년도 기준 전체 9만5785명의 진료인원 중 여성이 59%, 남성이 41%로 이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10대 4.4%, 20대 17.8%, 30대 16.5%, 40대 16.9%, 50대 15.7%, 60대 12.1%, 70대 8.7%, 80대 이상 7.5%로 조사됐다. 인구 10만 명당 진료인원으로 환산할 경우 전체 187명을 초과하는 연령대는 20대(247명), 30대(212명), 40대(191명), 60대(201명), 70대(257명), 80대 이상(468명)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전연령층에서 우울증과 조울증으로 진료를 받는 국민들이 증가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며 “정신건강 문제발생시 적극적으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 나가는 등 세심한 정신건강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나아가 일자리‧주거 문제 및 차별‧폭력 등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인 요인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첩약 안전성·유효성 검증, 시범사업 통해 충분히 가능"지난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제2차 한약 급여화 협의체’(이하 협의체) 회의가 진행된 가운데 이날 회의에서도 대한약사회가 또 다시 한약의 안전성·유효성 문제를 제기해 이에 대한 논의가 주로 오갔으며, 특히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협의체인 만큼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이날 약사회는 한약재의 관리방안 미비, 안전성 등의 문제로 인해 첩약 급여화를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이며,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이하 CPG)를 검토한 결과에서도 첩약의 유효성을 검증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시범사업 추진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측에서는 "협의체는 건강보험 적용 이전의 시범사업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 당장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다"라며 "(약사회의 지적대로)한약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면 현재와 같이 비급여 상태로 둘 것이 아니라 제도권 내에서 국가에서 이를 관리하는 것이 적절할 방법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의계 참석자들도 약사회의 한결같은 주장에 강한 반론과 대안을 함께 제시했다. 김경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첩약의 안전성은 첩약 급여화를 진행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국가에서 이를 관리함으로써 첩약의 안전을 담보하는 수준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협의체는 첩약의 안전성·유효성 문제를 논의할 것이 아니라 수가나 급여 대상질환 선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돼야 할 것이며, 첩약의 유효성 또한 시범사업을 통해 사후평가를 통해 검증하는 과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자로 참여한 관계자는 "급여 대상질환 선정의 근거로 제시한 CPG와 관련, 권고등급이 'C'라고 해서 권고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권고등급 A∼C까지는 권고할 수 있고 'D등급'만 권고할 수 없다는 의미"라며 "또 권고수준은 권고등급을 뒷받침하는 근거의 양의 의미하는 것으로, 권고등급 C·권고수준 Low라고 하더라도 이를 권고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첩약 안전성과 관련한 연구는 이미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한국한의학연구원이 10여년 전에 진행한 '전탕 전후의 중금속 비교 연구'에서는 90% 이상의 중금속이 전탕 후에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사한 연구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며 "또한 우리나라의 한약재 안전에 대한 제도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매우 우수한 편이며, 실제 한약재와 한약제제가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대만에서도 우리의 우수한 규격품 제도를 배우기 위해 방문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약재는 천연물이기 때문에 자연상태에서 들어오는 중금속과 농약을 100% 걸러내는 것은 불가능하며,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점을 인정해 전통의학 등에 대해서는 일단 시범사업을 통해 현실에서 적용한 이후 급여화하고 있는 다양한 사례들이 있다"며 "이는 전통의학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살리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도 첩약의 특성을 고려해 일단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한약사회에서는 첩약 의약분업과 함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원외탕전실에서 처방전을 보내 실시하는 조제행위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김경호 부회장은 "탕전시설 공동이용에 대해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원내탕전실과 원외탕전실에서 조제·탕전하는 행위는 크게 다르지 않다"며 "때문에 원외탕전실을 제외하는 것이 아닌 인력·시설 기준의 보완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김 부회장의 발언에 대해 한약사회도 "한약사들이 원외탕전실 근무를 선호하지 않는 것은 열악한 근무여건인 만큼 제도가 개선된다면 원외탕전실 근무를 기피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또한 첩약의 안전성 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첩약이 비급여 상태로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급여화 과정을 통해 정부가 첩약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하고 임상자료를 확보한다면 보다 빠르게 안전성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시민사회단체들은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 단체별로 의견이 상이해 소모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것 같은데, 안전성 문제로 인해 첩약 급여화를 재검토하자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최소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더불어 안전성 담보를 위해서는 조제내역 공개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급여 대상질환 선정시에는 실제로 소비자가 원하는 질환이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조제내역 공개와 관련 시범사업에서는 규격품 사용 여부,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있지만, 용량을 함께 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의조제의 가능성 등의 문제가 있어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첩약 급여화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첩약 급여화가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실무협의체에서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올해 추진예정인 첩약건보 시범사업…아직도 구체적 논의 지지부진 '눈살'올 하반기로 예정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4월18일 '한약 급여화 협의체'(이하 협의체)가 구성·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는 제2차 회의가 열려, 그동안 진행됐던 협의체 산하 실무협의체의 논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한 보고와 함께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첩약 분과 실무협의체 보고에서는 그동안 논의됐던 △첩약 안전성 및 유효성 △첩약 시범사업 수가 △첩약 급여 대상질환 등에 대한 결과 보고와 함께 향후 논의될 내용으로는 구체적인 시범사업 방안 마련 및 대상자·대상기관 등이 제시됐다. 그러나 이날 회의 참석자에 따르면 구체적인 첩약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보다는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을 이유로 협의회 초창기부터 시범사업 추진을 일관되게 반대하고, 더욱이 첩약과는 전혀 연관도 없는 대한의사협회의 참여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대한약사회의 '발목잡기'로 인해 구체적인 첩약 시범사업 방안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했다는 설명이다. 이날 약사회는 별도의 자료를 준비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이하 CPG)의 권고등급과 근거수준이 미비하다며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문제를 제시했다. 약사회 지적한 CPG, 수년전 자료…자료 신뢰성에 '문제' 이에 대한한의학회에서는 한의학적인 특성으로 인한 임상연구의 제한점 등으로 인해 의과 제조의약품과 같은 잣대로 봐서는 안된다는 부분을 강조했으며, 한의약진흥원에서는 약사회가 제시한 CPG 관련 자료는 현재 한의약진흥원 CPG사업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수년전 자료임을 지적하면서 자료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더욱이 시민단체 참여 위원들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협의체에서 계속 반대만 주장하는 약사회에 유감을 표명키도 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약사회는 의협의 협의체 참여를 또 다시 주장했지만, 정부에서는 협의체는 한약에 대한 사용 권한 및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들만의 협의체 성격인 만큼 의협의 참여는 어렵다는 부분을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이날 새롭게 협의회 위원장으로 참여한 노홍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실무협의체에서 논의를 좀 더 심도있게 진행하고 구체화해 정리된 내용을 협의체의 안건으로 올려줄 것을 주문키도 했다. 안전성·유효성으로 지속적 발목잡기 "납득할 수 없다" 한편 약사회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 김경호 부회장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즉 올해 안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키 위해 협의를 진행하는 자리에서 이미 검증방안이 제시돼 있는 첩약의 안전성·유효성 문제를 거론하며 논의가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게 하는 행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 김경호 부회장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논의가 시작되면서 이미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의구심은 약사회뿐만 아니라 의협, 정부에서도 제기한 바 있지만 이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연구용역을 한 첩약 관련 최종보고서에서 이에 대한 확보 방안 등이 제시돼 있다"며 "더욱이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은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얼마든지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는 데도 불구, 여전히 이를 빌미로 시범사업 추진에 방해를 놓고 있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이어 "그동안 실무협의체에서도 약사회는 이같은 주장을 일관되게 펴나가고 있으며, 정부기관에서도 인사 이동 등으로 인해 일정기간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논의가 더디게 진행된 부분도 있었다"며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한의협에서는 회원들에게 약속한 것처럼 올해 안에 반드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회 및 실무협의체에서의 논의뿐만 아니라 복지부나 심평원 등 정부기관과의 논의를 빠르게 진행해 빠른 시일 내에 시범사업의 모델이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협의체 별도로 정부와의 의견 조율에 '박차' 특히 김 부회장은 "아직까지도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둘러싼 한의사 회원간의 의견이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 정부와의 논의에 있어 다소 어려운 부분도 있기는 하다"며 "그러나 한의협에서는 시범사업을 찬성하는 회원도, 또 반대하는 회원도 모두 한의사협회에 소속된 회원인 만큼 이러한 회원들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를 기울여 한 명의 회원이라도 더 만족할 수 있는 최종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최종안이 도출된 이후에도 회원들이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의견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부회장은 "22일 개최되는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그동안 한약 급여화 협의체에 대한 논의 내용은 물론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과 관련해 회원들의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가감없이 설명, 대의원들의 이해를 넓힐 계획"이라며 "이번 임총을 계기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회원들의 우려를 해소함으로써 한의계가 한 목소리로 첩약 건강보험 추진을 요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
“건강보험 적자 4조, 문 케어 철회해야”[한의신문=윤영혜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4조2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또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의협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건보공단이 제시한 액수는 지난해 내놓았던 2조2000억원 적자 전망의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액수”라며 “급진적이고 포퓰리즘적인 ‘문재인 케어’를 통한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건보재정이 파탄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의료계의 우려와 경고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의료계의 경고를 무시한 채 그대로 강행되고 있는 문재인 케어는 물론, 의료비를 주로 지출하는 고령인구의 증가 추세까지 감안하면 건보 재정의 악화는 예상보다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현재의 청년층과 청소년들은 스스로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면서도 두고 두고 잘못된 정책이 남긴 ‘빚’을 떠안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2, 3인실 병실료가 급여화돼 국민의 부담이 줄었다고 선전하지만 지방에서는 치료 받을 응급실이 없어 환자가 헤매다가 숨지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으며 초음파, MRI검사 급여화로 국민의 혜택이 늘었다고 하지만 정작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는 암이나 중증환자에게 꼭 필요한 검사들은 그 필요가 인정되지 않고 삭감당하기 일쑤라는 것. 이들은 이어 “정부는 더 이상의 무리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즉 문재인 케어를 즉시 중단하고 의료계와의 논의 하에 국민의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필수의료에 대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급여화에 집중해야 한다”며 “특히 한방 추나요법과 2, 3인실 병실료 급여 적용은 즉시 폐기되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
복지부,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 참석(09.10) -
의료용 대마법 시행 6개월…“시행규칙 재개정 필요”[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의료용 대마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을 맞아 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대표 강성석 목사, 이하 운동본부)가 의료용 대마법 시행령, 시행규칙 재개정 공론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난 3월 12일부터 의료용 대마를 환자의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지만 특정 외국 제약회사에서 만든 대마성분 의약품으로 처방범위가 한정됨으로써 환자와 환자가족들의 불만과 불편함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강성석 대표는 “CBD성분이 외국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구매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의약품으로 수입되면서 약값이 비싸고 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며 “향후 의료용 대마의 건강보험 등재 청와대 청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 대표는 “법 시행 이후에도 의료인이 의료용 대마를 처방하지 않아 환자와 그 가족이 해외에서 구매하는 등 정부가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며 “의료용 대마를 알츠하이머, 파킨슨, 호스피스, 말기암 환자에게 처방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운동본부는 세계반도핑기구 금지약물 목록에서도 제외된 CBD성분을 정부가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일본은 현재 건강기능식품으로 CBD제품을 유통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해 의료용 대마를 아시아권에서 최초로 합법화한 태국이 대마 추출액을 전국 병원에 처음으로 공급하기 시작했다.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지난달 태국 국영 제약회사 GPO는 의료용 대마에서 추출한 오일(기름) 1차 인도분(약 6500병 추정)을 전국 국립 병원 12곳에 보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대마 기름은 암 환자들에게 우선 제공된다. 화학요법으로 인해 메스꺼움과 고통을 겪는 자발적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투여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선 공약으로 '대마 재배 합법화'를 내건 품짜이타이당 출신 아누띤 차위라꾼 부총리 겸 보건장관은 이를 두고 “태국 내 의료용 대마 사용의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축하했다. -
온라인 보수교육 강의 수강자, 2014년 대비 70.8% 증가[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 온라인 보수교육 강의 수강자가 2014년에 비해 약 70.8% 증가했고, 강의 수는 약 1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마트폰과 PC를 통해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강의를 듣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매김하면서 한의협에서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 회원들의 다양한 교육 수요와 전문화된 학습요구를 신속하게 수용해 온라인 보수교육 강의 영역을 점차 넓혀가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의협 관계자는 “회원들이 시·공간의 제약 없이 보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의 새로운 요구를 반영해 최신 지견을 바탕으로 구성된 다채로운 주제의 강의를 마련, 질 높은 보수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 전문가 역량 및 실무능력 향상 위한 교육 구성 ‘중점’ 한의협은 회원들의 임상 진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과 더불어 사회에서 의료인에게 요구하는 다양한 정보도 함께 제공코자 ‘보수교육센터’를 설립했으며 △국민건강 증진을 사명으로 하는 보건의료 전문가로서의 역량 향상 도모 △체계적이고 실질적 교육 제공함으로서 실무능력을 갖춘 회원의 자질 향상 도모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사이버 교육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 등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온라인 보수교육은 지난 2008년 온라인(사이버) 보수교육 평점을 인정키로 결정한 이후 2009년에 온라인(사이버)보수교육센터를 시험 가동을 거쳐 2010년에 ‘한방자동차 보험의 이해’ 개설을 시작으로 온라인 보수교육을 정식으로 시작됐다. 지난 5년간 온라인 보수교육 강의 수와 총 수강 인원은 △2014년 11개, 2만 1295명 △2015년 18개, 3만 8853명 △2016년 36개, 3만 3547명 △2017년 44개, 3만 2898명 △2018년 57개, 3만 9730명 △2019년(8월 31일 기준) 114개, 3만 6373명으로 집계됐고, 올해 말까지는 수강 인원 4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가장 많은 인원이 수강한 온라인 보수교육 강의는 8686명이 선택한 ‘추나요법 급여화에 따른 시술 및 청구 실무교육’이며, ‘한국 추나의 시작, 신준식-한국추나의 역사와 추나요법의 주의사항 및 금기사항’, ‘한의진료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과 그 대처’ 강의가 각각 4858명, 2110명의 수강해 그 뒤를 이었다. 연 8점 평점 중 연 4점까지 온라인 수강 가능 보수교육은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자질향상에 필요한 의료 지식 및 정보 등을 적기에 습득해 국민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의료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한의협에서 위탁을 받아 대한한의사협회 정관 및 보수교육 규정에 의거해 실시한다. 교육회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며, 연8점의 평점이수 중 연 4점까지 온라인 보수교육으로 이수가 가능하다. 교육 종목 및 각 평점인정기준 관련 내용으로는 △보수교육기관이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는 3개국 이상에서 학자가 참석해 2일이상(10시간이상) 개최된 때에 4평점 인정 △분과학회 혹은 한방병원이 개최하는 보수교육의 연 상한점수는 동일기관의 경우 3평점, 상이한 기관의 경우 4평점까지 연 상환점수를 인정 △온라인 보수교육의 경우 동일교육을 연속해 수강할 경우 평점을 인정하지 않음 △온라인 보수교육의 평점을 미이수 연도의 보수교육평점으로 대체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사이버 보수교육의 연 상한점 4점을 초과할 수 없음 등이 있다. 평점인정기준(2018.11.26. 개정) -
여한, 하반기 정책연구 후속 사업 박차[한의신문=윤영혜 기자]대한여한의사회(이하 여한)가 제 4차 정기중앙이사회를 개최, 주요 예산 집행 상황을 공유하고 하반기 정책연구 후속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지난 6일 숭례문 압구정점에서 열린 이사회에서는 △제 3차 정기이사회 결과보고 △협력업체 체결 소개 △회무보고 △법제관련 보고: 등기이전 완료 △7월~8월 결산보고 △후속연구 상황 보고 △의무보고: 성북 쉼터, 나눔의집, 스텔라의집 봉사활동 보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세무법인 보광, 안진팜메디, 씨와이와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김영선 여한 회장은 “업무협약은 기존의 단순 광고협약이 아닌 여한의사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 많은 혜택이 전 회원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상생의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정책연구 후속사업의 향후 일정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우선 ‘성폭력 피해자 한의지료지원 시스템마련을 위한 사전 연구’는 설문지가 완성되고 설문조사 목적의 문자 메시지가 오는 18일 배포될 예정이다. 여한은 본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결과를 도출해 양성평등 교육원과 11월 14일 심포지엄을 개최할 방침이다. 여한 측은 전반기 내내 심혈을 기울여온 만큼 유효한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수율 10%를 목표로 적극적인 홍보에도 나설 예정이다. 두 번째 후속사업인 ‘여한의사회 신규졸업 여성한의사의 진로 및 직무환경에 대한 질적 연구’는 2018년 ‘생애주기에 따른 여한의사 진로 및 취업현황에 대한 연구’의 후속 연구로 모집군을 선발해 심층인터뷰가 시작됐다. 민예은 여한 총무이사는 “예상보다 각 병원 수련의 모임의 호응이 좋아 다양한 군의 인터뷰가 가능할 것 같다”며 “시기가 좀 지연된 감이 있지만 알차게지난해의 연구에 이어 뛰어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여한 측은 10여년째 지속해온 소외 계층 대상 의료봉사와 사회 참여형 한의 의료지원의 결과물을 데이터화해 여한의사의 봉사 실천과 한의진료의 대중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