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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당정협의 후속 ‘지역의사법’ 대표발의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의원(사진)이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밝힌 ‘감염병 위기 극복과 지역·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대 방안’에 대한 후속 법안으로 ‘지역의사법’을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했다.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활동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4명(한의사 포함)으로, OECD 평균 3.4명(‘17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지역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평균 2명으로, 서울·대전·광주·부산·대구·전북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등 인구 대비 의사 수의 부족과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지역의사선발전형’ 도입 및 장학급 지급 △지역 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0년의 의무복무(졸업 및 국가고시 통과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특정 전공을 선택하는 자에 대해서는 10년의 의무복부 기간에 수련기간을 산입 △의무복무 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 취소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의사 부족 지역에 양질의 의료인력을 양성·배치,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권칠승 의원은 대표발의 이유와 관련 “의사인력의 대도시 집중, 일부 전문과목의 편중으로 인해 지역의 중증·필수 의료 제공을 위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지역간 의료의 질 격차를 해소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균형있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중증·필수 의료를 제공할 의료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이에 지역의사선발전형을 통해 지역의료에 종사할 사명감이 있는 학생을 선발해 교육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지역에서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보건의료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역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한다”고 밝혔다. -
"조삼모사식 의사수 증원 아닌 기존 한의사 활성화 위한 제도적 뒷받침 필요"[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공식 부인하기는 했으나 의대와 한의대 모두를 설립한 대학의 한의대 정원을 의대 정원으로 이관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보도로 논란이 되자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단이 조삼모사 식 의사수 증원이 아닌 기존 한의사의 지역 한의사로서 활성화시키는데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명예회장단은 지난 1일 성명서를 통해 "단순히 한의대 정원을 의대정원으로 이관시키는 것은 순전히 의사수 증원을 위한 꼼수로, 상대적으로 한의사인력 배출은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결국 한의사제도폐지를 위한 일부인사의 음모로 볼 수 밖에 없다"며 "민족문화 말살정책 전횡을 저지른 일제압제하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것을 보는 것 같아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의사로서의 한의사 의료인력의 역할은 이미 국민의료로서 뿌리내리고 있으며첩약의료보험의 도입과 기초과학 활용을 의한 의료기기사용과 검사장비의 활용으로 지역의사로서의 역할을 극대화 도모할 수 있다"며 "조삼모사식의 의사수 증원 발상보다는 기존 한의사를 지역 한의사로서 활성화시키는데 제도적인 뒷받침을 더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병명중심의학으로 체계화 되어 있는 서양의학과는 결코 학문이론적 통합이 될 수 없다. 대한한의사협회도 어떠한 의료일원화를 비롯한 한양방 통합의료논의에 참여해서는 안된다"며 △여당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에서 검토중인 한의대 정원을 의대정원으로 이관 검토하는 것을 즉각 중지할 것 △양방의료제도 위주로 편향되고 있는 각종 현대 기초의과학기기와 검사장비의 한의계 활용을 즉각 허용할 것 △서양의학과 대비되는 한의학의 학문이론적 방법론과 특성을 제도권 내에서 법적으로 보장할 것 △독립한의약법 제정을 즉각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현 집권 여당의 정책위원회가 지역의사 양성을 위해 의대와 한의대 모두를 설립한 대학의 한의대 정원을 의대정원으로 이관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대하여 이는 민족문화 말살정책 전횡을 저지른 일제압제하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것을 보는 것 같아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단순히 한의대 정원을 의대정원으로 이관시키는 것은 순전히 의사수 증원을 위한 꼼수로 상대적으로 한의사인력 배출은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결국 한의사제도폐지를 위한 일부인사의 음모로 볼 수 밖에 없다. 지역의사로서의 한의사 의료인력의 역할은 이미 국민의료로서 뿌리내리고 있으며첩약의료보험의 도입과 기초과학 활용을 의한 의료기기사용과 검사장비의 활용으로 지역의사로서의 역할을 극대화 도모할 수 있다. 또한 학문적으로 증후군의학이론으로 체계화되어 있는 한의학이론은 중국 중의학과 함께 세계의학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고 전세계 의학계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병명중심의학으로 체계화 되어 있는 서양의학과는 결코 학문이론적 통합이 될 수 없다. 대한한의사협회도 어떠한 의료일원화를 비롯한 한양방 통합의료논의에 참여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조삼모사식의 의사수 증원 발상보다는 기존 한의사를 지역 한의사로서 활성화시키는데 제도적인 뒷받침을 더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의과대학 교과과정 혼란운운은 이미 모든 첨단기초과학이 서양의학 현대화에 기여했듯이 한의학의 현대화과정에도 기여해야 하는 당위성에 의해 최고의 교과과정으로 되어 있으며 한의과대학 교과과정의 혼란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집권 여당의 정책위원회 발상은 수천년 이어 내려온 자랑스러운 우리민족 문화의 꽃인 한의학을 일부 정책위 관련인사에 의해 밥상위의 반찬뒤집듯이 젓가락질 하는 수준의 발상임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본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협의회 회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여당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에서 검토중인 한의대 정원을 의대정원으로 이관 검토하는 것을 즉각 중지하라 1. 양방의료제도 위주로 편향되고 있는 각종 현대 기초의과학기기와 검사장비의 한의계 활용을 즉각 허용하라 1. 서양의학과 대비되는 한의학의 학문이론적 방법론과 특성을 제도권 내에서 법적으로 보장하라 1. 독립한의약법 제정을 즉각 도입하라 2020. 8. 1.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 협의회 회원 일동 -
“양의계, 집단휴진보다 대화가 먼저”의료인력 증원, 공공의대 설립 계획 철회 등을 이유로 오는 14일 총파업을 예고한 양의계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가 무책임한 양의계의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한편 정부, 한의계와 대화를 통한 해결책 모색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의협은 3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대한한의사협회는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좋지 못한 이 시점에 양의계가 왜 ‘총파업’ 카드를 꺼내들어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증폭시키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양의사 수 부족으로 발생하는 진료보조인력(PA) 문제와 유령수술 범죄들, 지역의사 불균형과 뒤처진 공공의료 등 내부적으로 선결해야 할 산적한 과제들은 애써 외면한 채 본인들의 독점적 위치와 권한이 흔들릴까 두려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총파업 운운하는 것은 의료인이라면 결코 해서는 안 될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의협은 “이럴 때일수록 양의계는 삐뚤어진 선민의식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대화와 타협의 길은 열려 있으며, 한의계는 이를 적극 찬성하고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이어 “당장 의료인력 증원 문제만 하더라도, 오는 6일 예정된 ‘한의사·한의대를 활용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 국회 간담회에 양의계를 대표하는 책임 있는 인사의 참여와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추천한다”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양의계는 불참을 통보했지만, 이제라도 힘과 강압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한의협은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집단휴진’을 외치기보다는 ‘대화’를 우선 생각해야 한다”며 “양의계는 어떤 선택이 진정으로 국민이 원하는 방식인지, 또 어떤 결정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길인지 심사숙고하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
공정위, 입증되지 않은 바이러스 살균력 부당표시 ‘제재’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이하 공정위)는 ㈜비엠제약이 자사의 ‘바이러스 패치’ 상품 포장지에 객관적인 근거 없이 공기 중에서 코로나바이러스 등을 억제 또는 사멸시키는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되게 표시한 행위에 대해 행위중지명령 및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비엠제약은 지난 2월28일부터 ‘바이러스 패치’ 상품 포장지에 △사스(코로나바이러스-감기변종바이러스) 87% 억제효과 확인 △일본식품분석센터 사이또연구소 신종인플루엔자(H1N1) 바이러스 사멸효과 입증 등의 거짓·과장된 표시를 했다. 그러나 이같은 사스(코로나 바이러스) 억제효과는 액체 상태에서 사람을 제외한 동물에게 감염되는 돼지 유행성 설사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일 뿐, 공기 중에서 사람에게도 감염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는지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또한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사멸효과는 폐쇄된 공간에서 기화된 상태에서의 효과일 뿐, 개방된 공간에서 일상적으로 활동할 때 관련 효과가 있는지는 입증된 바 없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제1항제1호를 적용, ㈜비엠제약에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 및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억제에 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입증되지 않은 바이러스 억제 효과에 대한 거짓·과장된 표시를 제재, 소비자 피해를 예방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 또는 사멸 효능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근거를 통해야 한다는 시그널을 관련 제품 시장에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어 “앞으로도 바이러스 억제 또는 사멸 효능과 관련한 제품시장에서 객관적 근거 없이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병원이 과다청구했다가 환불한 진료비 ‘106억원’ 달해최근 5년6개월간 병원이 비급여 진료비를 과다청구했다가 환자에게 환불한 금액이 106억509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조사·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병원이 비급여 진료비를 과다청구했다가 환자에게 환불한 금액은 △‘15년 21억9655만원(8127건) △‘16년 19억5868만원(7247건) △‘17년 17억2631만원(6705건) △‘18년 18억3625만원(6144건) △‘19년 19억2660만원(6827건) △‘20년 6월 말 9억6041만원(3225건) 등 최근 5년6개월간 총 106억509만원(3만8275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병원 종류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의 환불금액이 전체 금액의 38.9%인 41억2927만원으로 가장 많게 나타난 가운데 종합병원(24억2205만원), 병원(22억5330만원), 의원(17억8661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의 환불금액이 44억260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16억8502만원), 부산(9억7587만원), 인천(6억4528만원), 대구(4억1262만원), 경남(4억395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진료비 중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비급여 진료비를 적정하게 부담했는지를 확인, 더 많이 지불한 경우에는 환불받을 수 있ㄷ로고 하는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강기윤 의원은 “몸이 불편한 환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 비급여 진료비 지불 적정성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현재는 환자의 신청이 있어야 심평원이 진료비 적정 여부 확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환자의 신청이 없어도 심평원이 연간 진료비 지불내역 적정 여부를 심사해 그 결과를 1년 등의 기간 단위로 환자와 병원에 통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적정진료 확산, 병원급·의원급서 선도기능 담당할 의료기관 조성 필요”보험연구원이 3일 ‘KiRi 리포트’를 발간한 가운데 ‘포커스’에서는 ‘공공의료기관의 적정 진료와 비급여 진료비 관리’(이태열 선임연구위원)를 주제로 한 글을 통해 공공의료기관의 역할 중 ‘적정 진료’의 선도 기능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의료비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인 비급여 진료비 관리 문제에 대한 현황을 짚어보는 한편 향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가의 보건의료 역량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에 대한 관심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 공공기관의 역할을 크게 취약계층, 의료공급이 부족한 지역, 민영의료기관으로부터 소외되거나 공공성이 높은 의료 분야(감염병 포함)에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것과 의료시장 내에서 적정 진료를 선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공공의료기관은 민간의료기관에 비해 수익성에 크게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적정 진료를 수행하기에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만큼 공공의료기관에서의 적정 진료의 선도기능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비급여 의료비 문제 대한 견해를 제시했다.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 비중, 병상 수 기준 10.3% ‘불과’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총 221개의 공공의료기관이 있으며, 주로 군인이나 경찰 등 특수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결핵 등 특수한 질환을 전문으로 하고, 노인요양시설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병상 수 기준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10.3%로, 주요 유럽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민영건강보험 체제를 가지고 있는 미국과 비교해도 절반 이하의 수준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의 공공의료기관의 기능은 민간의료기관 중심의 의료체제에서 소외되어질 수 있는 영역을 보완하는 것과 더불어 적정 진료를 선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이태열 연구위원은 “공공의료기관은 의료 공급이 상대적으로 불충분한 지역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같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서도 지역격차 해소와 필수의료에 대한 전국민 보장 강화를 정책의 핵심적인 분야로 포함하고 있다”며 “또한 공공의료기관들은 일반적으로 적정 진료를 수행하기 때문에 의료시장에서 이러한 의료관행을 선도할 경우 전체 의료기관의 적정 진료를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공의료기관 중심의 적정진료 확산…리더십 기대 어려워그러나 공공의료기관이 전체 의료기관에서의 비중이 매우 낮아 (적정 진료에 대해)다른 의료기관을 선도하는 리더십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더욱이 우리나라는 공공의료기관보다는 대형 의료기관이 적정 진료를 선도하는 것으로 보여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에 더욱 의존하는 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소수의 공공의료기관이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공급에 많은 역량을 할애하면서 취약계층 중심 의료기관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형성된 것은 시장 선도기능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며 “또 우리나라의 경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대형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비중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사실상 적정진료를 선도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대형의료기관의 시장지배력 확대가 적정 진료를 확산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작은 의료기관이 생존을 위해 더욱 비급여 진료에 의존하게 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실제 상급종합병원의 ‘18년 진료비 비중은 전년도 20.8%에서 22.9%로 크게 확대되면서 ‘쏠림 현상’ 논쟁이 유발된 반면 같은 기간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중은 25.2%에서 24.6%로 축소되는 한편 동기간 상급종합병원의 비급여 진료비 비중은 14.0%에서 11.7%로 하락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비중은 19.6%에서 22.8%로 상승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비중의 상승이 대형의료기관의 시장지배력 확대에 대응한 생존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면 ‘적정 진료’가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되는 것을 기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이같은 상황을 개선해 적정 진료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규모별·유형별로 다양한 영역에서 선도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이 존재해야 하며, 더불어 보험산업은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의존도가 대형의료기관과 의원급 의료기관 사이에 양극화되고 있는 현상을 실손의료보험 관리 차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증가의 장기적 지속 ‘우려’이 연구위원은 “대형의료기관이 적정 진료에 근접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의료기관의 비급여 의존도를 높일 수 있어 선도 기능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이러한 변화는 일차 의료기관의 경영여건을 악화시키고, 전체 의료체제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며 “의료시장에서 적정 진료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병원급, 의원급에서도 선도기능을 하는 의료기관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의료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의존도 증가가 의료기관간 경쟁력의 격차에 의해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면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비급여 진료비 증가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의원급 의료기관은 대형의료기관에 비해 숫자가 많고 영세하기 때문에 적정 진료를 통한 비급여 진료비 관리를 유도하기가 상대적으로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일회용마스크 전수조사 결과, 4개 제품 리콜 권고[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이 코로나19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 일반용 일회용마스크 제품(KF 보건용 및 비말차단마스크 제외) 68개를 대상(온라인몰 판매)으로 전수 안전성조사(6.23~7.17)를 실시하고 pH기준치를 초과한 4개 제품에 리콜을 권고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성인용 일회용마스크(안전기준 준수) 43개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아동용 일회용마스크(공급자 적합성 확인)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폼알데하이드, 아릴아민, 노닐페놀(아동용 일회용마스크 대상) 등 유해물질과 pH 농도 및 표시사항 등의 검출 또는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안전성조사 결과 68개 제품 모두에서 유해물질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4개 제품이 pH 기준치(4.0~7.5)를 초과해 리콜 권고 및 판매차단 조치를하고 표시사항 위반 제품에 대해서는 개선조치 권고를 했다. pH(수소이온 농도)가 높을 경우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국표원은 앞으로도 일반용 일회용마스크 제품에 대해서 불법·불량 마스크 제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안전성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국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일회용 마스크의 제품 안전관리 수준은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 적합성 확인, 안전기준 준수 등 4단계이며, 아동용 일회용 마스크의 경우 성인용에 비해 1단계 높은 공급자 적합성 확인 품목으로 관리 중이다. -
전주형 통합돌봄, 촘촘한 민간 지원체계 구축[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전주시가 노인 복지·돌봄기관과 함께 촘촘한 통합돌봄 안전망을 갖추고자 지난 31일 지역의 복지·돌봄기관 35개소가 참석한 가운데 전주형 통합돌봄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전주시 통합돌봄 민간지원단’을 출범시켰다. 전주시 통합돌봄 민간지원단에는 △노인복지관 연합회 △재가노인복지협회 △시니어클럽연합회 △종합사회복지관협회 △자활지원센터협회 등의 소속 기관들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전주시 통합돌봄 사업에 대한 민간 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행정과의 협업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날 출범식에서 민간지원단은 통합돌봄 사업의 핵심이 민·관 협업인 만큼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으고 민간 복지·돌봄기관들과 전주형 통합돌봄 사업 공유 및 추진기관별 역할 분담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전주형 통합돌봄 사업으로 △건강-의료 안전망 구축사업 △한방지킴이사업 △안심복약 지원사업 △맞춤형 방문운동지도 사업 △스마트돌봄 플랫폼사업 △통합돌봄형 새뜰마을사업 △어르신 영양 더하기 사업 △어르신 건강펜 질병예방 사업 등이 추진 중이며 전주시는 향후 요양병원 장기입원 어르신, 단기 입원 후 퇴원 어르신,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어르신 등 8개 유형의 어르신들의 건강과 필요도에 따라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주시한의사회(회장 심진찬)와 진행하는 ‘한방지킴이사업’에서는 전주시한의사회 소속 한의사들이 평화종합사회복지관, 양지노인복지관, 다사랑 노인복지센터 등 3개 복지기관과 주거환경이 취약해 새뜰마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풍남동 승암마을 및 진북동 도토리골 경로당을 방문해 한의진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춘배 전주시 통합돌봄과장은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전주시 통합돌봄 사업은 공모 단계에서부터 사업추진에 이르기까지 민간과 함께 꾸준히 협업해 왔다”며 “앞으로도 전주형 통합돌봄 사업이 전국적인 민·관 협력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
온라인 소통·협력 플랫폼 ‘바이오 아고라’ 오픈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이하 진흥원)은 보건산업 분야 관계자들이 모여 기술 및 제품의 정보를 공유하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협력 플랫폼 ‘바이오 아고라(bioagora)’를 지난달 31일부터 오픈했다. ‘바이오 아고라’는 고대 그리스 도시 국가인 폴리스(Polis) 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주제로 토론이 이뤄졌던 아고라 광장에서 모티브를 얻은 보건산업분야 특화된 온라인 비즈니스 네트워킹 커뮤니티를 말한다. 진흥원은 이 플랫폼을 통해 연구자, 창업기업, 중견기업 및 다국적 기업, 투자기관, 사업화 기관 등이 모여 정보를 교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오픈 이노베이션을 위한 온택트(Ontact) 생태계를 조성코자 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등장으로 우리 삶의 방식이 언택트(Untact-비대면)로 바뀌면서 기존 사업화 촉진 및 협업의 개념이 혁명적으로 전환되고 있지만, 비대면 서비스 전략은 주로 금융이나 유통 등의 산업 분야에 국한되어 강조돼 왔다. 또한 오프라인 중심으로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치거나 상호간 상이한 기대와 요구를 좁히기 어려운 한시적 일정으로 진행하던 그동안의 방식으로는 오픈 이노베이션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진흥원에서는 매년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던 보건산업 전문 국제박람회 ‘바이오코리아’를 올해 국내에서는 첫 번째로 온라인 컨벤션 행사로 진행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보건산업 분야 교류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다함은 물론 국내외 다수 기업의 참가를 이끌어내 지속적인 공동 발전 및 교류를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를 계기로 기업들의 온라인 마케팅 활동을 장려하고 상시적으로 유용한 콘텐츠를 양산하는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졌다. 이에 진흥원은 ‘바이오 아고라’를 우수한 기술 및 제품의 홍보, 사업화 촉진 및 협력, 다양한 의제에 대한 토론, 활발한 소통과 협업이 이뤄지는 온라인 비즈니스 네트워킹 커뮤니티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바이오 아고라’는 언제든 원할 때 보유한 기술 및 제품 정보나 최신 소식을 보건산업 분야 핵심 관계자에게 중점적으로 알릴 수 있어 효율적인 홍보 및 마케팅 채널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공동연구, 시장진출, 기술이전 및 거래 등 다양한 의제로 상시 소통함으로서 상호 협력 및 혁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 또한 더 나아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기술 정보부터 산업동향, 지원사업, 투자정보 등에 이르기까지 보건산업 분야의 특화된 다양한 정보들을 수시로 탐색, 수집, 공유할 수 있도록 One-Stop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와 관련 엄보영 진흥원 본부장은 “상생 협력과 동반 성장이 가능한 오픈 이노베이션 커뮤니티 운영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바이오 아고라가 보건산업 분야의 산·학·연·병 관계자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의 기회를 확대시킴으로서 기술 및 사업의 고도화를 촉진시키고 급변하는 생태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성장동력 마련과 창업 생태계 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바이오아고라’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https://www.khidi.or.kr/bioagora)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치매극복 연구개발 사업단' 출범[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가 국가 치매연구개발 중장기 추진전략(’18.11)에 따라 치매 예방·진단·치료 등에 걸친 종합적 연구개발(R&D)을 지원하기 위한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단장 서울대 묵인희 교수)'을 출범시켰다. 지난 상반기 사업단(장) 공모 과정과 서면 및 구두 평가, 현장실사 등을 거쳐 최종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사업단을 선정한 것.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은 치매 질환 극복기술 개발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9년간(‘20~’28) 총사업비 1987억 원(국비 1694억 원)이 투자된다. 사업단은 △치매 원인규명 및 발병기전 연구 △치매 예측 및 진단기술 개발 △치매 예방 및 치료기술 개발 등 3개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해 치매 극복을 위한 핵심기술을 확보한다. 먼저 치매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근본적인 원인과 발병기전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병원인 및 기전 규명, 치매오믹스 분석 등 4개 중점 세부기술 분야의 연구를 지원한다(국비 451억 원). 또 치매가 진행돼 회복이 어려운 신경세포 손상이 일어나기 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치매를 발병 전에 예측하거나 발병 초기에 진단하기 위한 혈액, 체액기반 치매 조기진단기술, 영상진단기술 고도화 등 8개 중점 세부기술 분야 연구도 지원한다(국비 508억 원). 새로운 치매 발병 가설에 기반한 신규 치료제 개발이나, 치매 위험인자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예방기술 개발 등 치매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치매 치료제 개발, 뇌내 약물전달 기술개발 등 3개 중점 세부기술 분야 연구에 국비 609억 원이 지원된다. 세부 분야별 연구과제는 예비타당성 조사 시 기획한 연구계획을 바탕으로 사업단에서 현재 글로벌 동향 등을 반영, 세부기획안을 마련한 뒤 8~9월 중 국내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선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치매 발병을 5년 지연하고 연간 치매 환자 증가속도를 50% 감소시킴으로써 치매로 인한 국민들의 사회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사업단이 기초연구가 실용화로 연계되는 가교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치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치매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사회 건설을 가속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서곤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치매는 증상이 일정 수준 진행되면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조기 진단․치료기술 확보가 핵심”이라며 기초원천연구를 담당하는 과기정통부와 임상을 지원하는 보건복지부가 공동 운영하는 전주기 사업단을 통해 국민 치매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