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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KOICA,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 협력[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이미경)는 24일 한국국제협력단 본부에서 코로나19 및 감염병 관련 의약품 개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한국국제협력단의 협력대상국 간 치료제·백신 개발 협력을 위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코로나 19 치료제·백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KOICA 협력대상국에서 실시하는 임상시험 지원 및 자문 △개도국 대상 의약품‧의약외품 분야 개발 협력을 위한 공동 사업 기획·발굴, 공동 교육, 상호교류 및 정보공유 등에 대해 합의했다. 식약처와 KOICA는 “이번 협력으로 전 세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공재인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을 촉진하는 동시에, 감염병의 예방‧치료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상호 호혜적인 개발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료 확대와 동반돼야 한다”참여연대는 정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추진방안’(이하 추진방안)과 관련 24일 논평을 통해 공공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발점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공공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고, 추진방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의과학자 증원’이 포함된 점,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면서 공공의료기관 의무복무규정을 누락한 점 등을 지적하며, 향후 수정·보완해야할 과제를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의과학자는 의료 산업화·영리화와 밀접하게 연결된 바이오헬스 산업계에 종사하는 의사를 뜻하는 것으로, 특정 산업종사를 목적으로 규정된 의사양성계획을 수립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아무 곳도 없다”며 “이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드러난 공공의료와 지역의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만큼 의과학자 양성계획은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참여연대는 “지역의사제의 경우 지역의사 교육기관을 ‘공공의대’와 ‘국공립의과대학’으로 한정하지 않고, 지역의무복무도 공공의료기관으로 분명히 하지 않은 것은 우려스럽다”며 “이번 계획은 지방 사립대 병원의 부족한 인력 충원의 방편으로 왜곡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개선이 필요하며, 동시에 공공의료기관 10년 의무 복무도 의사면허 취득 후 수련의·전공의·전임의 기간으로 충분히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복무기간을 더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방안은 서남대 의대정원을 활용하는데 그치고 있어 공공의료인력 확대 방안으로 충분하지 않은 만큼 추가적인 공공의대 설립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더불어 의대정원만 확보하고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못해 폐교된 부실 사립 의과대학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선 공공의대에 연계될 교육병원인 국가중앙의료원·국립재활원·국립정신건강센터 등의 내실화와 투자계획도 동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의대정원 확대는 코로나19로 공중보건과 필수의료를 담당할 의료인이 부족하다는 시대적 요청에서 비롯된 정책인 만큼 의대정원 확대뿐만 아니라 필수의료를 공급할 공공의대의 권역별 확충 방안, 공공의료기관의 확충과 증설 계획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며 “국민들은 공공의료에서 필수의료를 담당할 ‘의사’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정부는 산업계 요구를 반영한 의과학자 양성계획은 폐기하고, 추진방안을 수정·보완해 국민들이 원하는 제대로 된 공공의료 강화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여한, 홀트아동복지회와 업무협약 -
전혜숙 의원,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법안 발의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1건 등 ‘약 바르게 먹기 법’4건을 24일 대표발의했다. 약사법 개정안 3건은 각각 △의료기관 등 개설자가 의약품 도매상 지분을 보유할 경우, 해당 도매상의 의약품 판매금지 △의약품의 금기정보 제공의 정보전달체계를 기존 고시에서 공고로 전환 △약사가 의약품 조제 시 그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정보시스템 활용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치과의사가 의약품 처방 시 그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실시간 정보시스템 활용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다. 전혜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들을 통해 의약품 유통질서를 바로잡아 불공정거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며“또한, DUR의 실효성을 확보해 약물조제의 부작용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질본, ‘일본뇌염 경보’ 발령[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모기감시 결과 부산지역에서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경보발령기준 이상으로 채집돼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일본뇌염 경보가 발령되면 주변에서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본뇌염 예방을 위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작은빨간집모기는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하고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 모기다. 국내 발생은 7월 중순에서 9월 중순까지 높은 밀도를 보이며 특히 8월말에 정점을 나타낸다. 일본뇌염에 감염되면 무증상이거나 발열과 두통의 가벼운 증상을 보이지만 일부에서는 고열, 두통, 경부경직, 혼미, 경련 등 증상으로 진행되는데, 이 중 30%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어 일본뇌염 예방을 위해서는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국내 일본뇌염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20건 내외로 발생하고 있으며, 신고 된 환자의 90%가 40세 이상이다. 국가예방접종 사업 대상인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표준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접종을 완료해야 하며, 면역력이 없고 모기 노출에 따른 감염 위험이 높은 성인 대상자는 일본뇌염 예방접종이 권장된다. 특히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전국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앱)에서 확인 가능)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접종이 가능하다. 정은경 본부장은 “여름에 야외활동이 많아지므로 야외 활동 시와 가정에서 모기회피 및 방제요령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첫째, 야외 활동 시 밝은 색의 긴 바지와 긴 소매의 옷을 입어 피부노출을 최소화하고, 모기가 흡혈하지 못하게 품이 넓은 옷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둘째, 노출된 피부나 옷, 신발상단, 양말 등에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고, 야외 활동 시 모기를 유인할 수 있는 진한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셋째, 가정 내에서는 방충망 또는 모기장을 사용하고, 캠핑 등으로 야외 취침 시에도 텐트 안에 모기 기피제가 처리된 모기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넷째, 매개모기 유충의 서식지가 될 수 있는 집주변의 웅덩이, 막힌 배수로 등에 고인 물을 없애서 모기가 서식하지 못하게 한다. -
'종양미세환경 조절 한약 연구' 국제학술지 게재[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한방내과 박찬란 전공의가 발표한 '종양미세환경 조절제로서의 한약에 대한 연구' 논문이 인용지수(IF) 4점대의 SCI급 저널에 게재됐다. 대전대 천안한방병원은 한방내과 이남헌 교수의 지도 아래 이 논문이 Phytotherapy Research 최신호에 발표됐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Phytotherapy Research의 Impact factor(IF)는 4.087점으로 한의학 관련 국제 학술지 중 비교적 높은 편이다. 논문은 한약이 종양미세환경과 같이 다양한 신호체계를 표적으로 치료해야 하는 경우에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종양치료 표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종양미세환경은 종양과 그 주변을 구성하는 기질세포와, 각종 면역세포 및 신호체계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종양 성장에 적합한 방향으로 조성된 환경을 말한다. 전공이 1년차부터 논문을 작성해 온 박 전공의는 그동안의 노력에 힘입어 2년차에 이 논문을 게재하게 됐다. 이남헌 지도교수는 "이번 연구는 암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종양미세환경에 대한 한약의 조절효과에 대해 과학적인 해석을 시도한 연구"라며 "특히 한의학의 과학화가 화두인 시대에 젊은 한의학도가 연구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
전문용어 통일·표준화 위해 DB구축 필수[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남북 전통의학 비교 용어집 편찬 방법과 방향' 국회토론회에서 도원영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교수는 ‘남북전문용어집 편찬을 위한 데이터베이스(DB)구축의 실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남북 전문용어의 통합 DB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DB 구축 과정 과정상의 시행착오와 개선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도 교수는 “전문용어 DB는 정책 수립, 통계 산출, 운영 결과 평가 등의 주요 지표이며 후속 세대 양성에 필요한 교육 자원이기도 하다”며 “디지털 구축 시스템을 통한 효율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표준 데이터 구축 방법을 적용해 향후 전문용어 통일과 표준화로 가기 위해서라도 남북 전문용어의 통합 DB 구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 교수는 이어 준비, DB 구축, 용어 비교, 편집제작 및 출간 등 남북 내과 분야의 의료용어집 발간 단계와 남북 전문용어의 통합 DB 구축을 위한 쟁점을 소개했다. 쟁점으로는 신뢰할 만한 자료의 수집 및 가공, DB 구조 설계, 구축 방법론, 용어집 편찬 지침, 디지털 편찬 시스템과 구조 등이 제시됐다. 먼저 신뢰할 만한 자료의 수집, 가공을 위해 남한에서 △의학용어집 6판 △KCD8 △EDI 등을, 북한에서 △영조일 의학대사전 △림상의전 등의 자원을 수집해 오류를 제거하고 헤더 정보를 입력한 후 비교 가능한 형태로 가공했다. DB 구조 설계를 위해서는 학술적·실용적 활용도를 고려한 항목을 개발한 뒤 분류체계를 설정해 전문가 검토로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거쳤다. 구축 방법으로는 샘플 DB를 작성·평가하고, DB 입력 지침을 작성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렇게 편찬한 용어집은 사전 편찬, 어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표제항별로 조직화된 틀에서 편집·수정·저장 기능을 하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에서 구현됐다. 이 프로그램에는 입력, 검색, 출력, 관리, 도구 모음 등의 기능이 있으며 편집 이력을 확인하고 실시간 공동 작업을 할 수 있어 작업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도 교수는 “지침을 완전히 숙지하지 못해 작업 결과를 지속적으로 수정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작업자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해결하지 못한 문제점이 남은 점은 과제”라며 “평가 후 편찬 지침을 확정하고, 편찬 이력 관리나 수정 요청사항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등 작업자 사이의 소통 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우리동네 복지 한방’ 사업, 지역주민들에 높은 호응홍천군은 지난 2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확대’ 선도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복지+한방으로 찾아가는 우리동네 돌봄사업’이 지역주민의 높은 호응 속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가칭 ‘우리동네 복지 한방!’ 사업은 홍천군한의사회와 지난 3월 협약을 통해 진행하는 공동사업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홍천군이 선도지원사업으로 선정돼 지원받은 국비 5000만원 및 군비를 포함해 총 1억48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우리동네 복지 한방’은 홍천군이 고령화되면서 한의진료를 받고 싶어도 거동 불편과 고가의 치료비, 홍천읍 중심권역에 집중적으로 위치한 한의원으로 인해 한의진료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발굴해 한의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민·관이 협력해 주민생활에 불편한 공공서비스를 발굴 확대하여 복지체감도를 높이고 더불어 사는 살기 좋은 홍천으로 만들고자 추진되고 있다. 특히 홍천군은 물론 강원도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한의방문진료 사업은 우울증, 치매, 정신질환, 자살, 만성통증 등 한의진료가 필요한 위기상황에 있으면서도 거동 불편으로 인해 한의진료를 받을 수 없는 고위험군 재가대상자를 발굴, 주 1회 6개월간 총 25회에 걸쳐 한의사들이 각 읍면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시범사업이다. 현재 각 읍면별 2가구씩 총 20가구를 선정해 주 1회 관내 9개 한의원 한의사가 직접 가정방문을 통해 진료를 제공하고 있어 대상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와 함께 읍면 맞춤형복지팀에서는 현재까지 그동안 만성질환 및 통증 등으로 한의진료가 필요하지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던 총 32명의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해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함께 한의진료서비스를 연계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읍면별로 2020년 1월1일 이후 출산한 산모 102명에게 한의건강상담과 첩약 지원 서비스를 연계 제공함으로써 산모에 대한 지역사회의 지지와 산모의 건강 향상, 자존감, 소속감 증대를 통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소멸 예방에도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와 관련 허필홍 홍천군수는 “홍천군에서 선도사업으로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동네 복지 한방 돌봄사업은 그동안 면지역의 취약한 한의의료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좋은 선례를 만들고 있다”며 “거동불편 가구에는 직접 찾아가는 방문진료서비스를 제공해 적극적인 복지서비스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 군수는 이어 “읍면 맞춤형 복지와 연계한 민·관 협력 확대로 한의돌봄서비스의 체계 구축을 통해 초고령사회로 인한 인구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선도적인 맞춤형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변천<2>한창호 교수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는 1979년 5월25일 경제기획원 고시 제30호로 개정 고시되고, 1979년 1월1일부터 시행됐다. 이때 ‘한의사의 기본분류 사용을 위한 분류’는 별책으로 발행된다. ‘1979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는 ‘1972년 한국질병상해사인분류’ 중 ‘기본분류 사용을 위한 한의분류’에 있던 ‘노인성 질환(900-909)과 기타 원인불명(910-913) 질환 분류를 삭제하고, 이를 각 질병별 분류에 포함시켰으며, 국소성 질환을 분리해 7장 안이비인후질환(551-672)과 8장 외과질환에서 골절질환(751-759)과 옹저질환(760-790)으로 분류했다. ○ 한국질병·사인분류(한의) 작성 본 분류는 12개 질병군을 설정하고, 이를 792개 항목으로 소분류(숫자 3자리)했으며, 이를 다시 1535개 항목으로 세분류(숫자 4자리)했다. 분류표의 괄호 안에는 질병명 중 한자로 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삽입했다. 하지만 이 분류표는 상당히 불완전한 것이었다. 한의항목번호의 4단위 숫자는 그저 일련으로 표시한 것이었고, 3단위 숫자에 연결된 양방분류번호 즉, 기본분류(KCD, 혹은 ICD) 코드가 없는 것도 있었다. 이는 한의질병명과 양의질병명의 개념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또한 목록에 콜론(:)이나 세미콜론(;)이 붙어있는 것도 있는데, 이는 분류용어가 불완전한 용어이거나 주어진 항목에 합당한 용어를 만들기 위하여 하나 또는 기타 짧은 수식어를 가지는 것이다. 편찬에는 당시 경희대 한의과대학장이었던 김정제 학장이 책임을 맡았고, 기초와 임상을 망라해 42명의 교수진이 작성에 참여했다. ○ 한의분류체계 변화 : 대분류 변경 1979년 한의분류는 이전 1972년 한의분류가 동의보감의 내용을 근거로 분류체계와 질병 용어를 사용했던 것에서 큰 틀을 변경했다. 한의항목에는 한·양방을 구분하지 않고 한의용어와 의학용어를 구분 없이 나열해 목록을 작성하고 기본분류 코드를 연계했다. 1972년 동의보감 목차방식에서 대분류 장을 2장 간계질환, 3장 심계질환, 4장 비계질환, 5장 폐계질환, 6장 신계질환, 7장 안이비인후질환, 8장 외과질환, 9장 신경정신질환, 10장 운동기질환으로 분류체계를 변경했다. 물론 이때까지도 한의항목의 숫자는 의미를 가지지 않고, 기본분류 항목부호를 연계하기 위한 일련번호의 의미만 있었다. ○ 한의분류체계 변화 : 중분류 변경 간계질환은 간질환(140-169), 담계질환(170-180), 영양대사 및 면역장애(181-184), 혈액 및 조혈계질환(185-207)으로 중분류했고, 심계질환은 맥관계질환(221-231), 중풍질환(232-235), 심장질환(236-266)으로 중분류했으며, 비계질환은 식도의 질환(271-279), 위·십이지장질환(280-293), 소장·대장질환(294-320), 췌장질환(321-327), 복막질환(328-330), 기타복부질환(331-377), 소화기계의 적취 및 신생물(378-389)로 중분류했고, 폐계질환은 폐상증(401-402), 폐병증(403-450)으로 중분류했으며, 신계질환은 비뇨질환(451-485), 생식질환(486-522), 요의 질환(523-529), 신관계질환(530-550)으로 중분류했다. 안이비인후질환은 이질환(551-559), 비질환(560-563), 인후질환(564-586), 성음언어질환(587-588), 구강질환(589-607), 순질환(608-623), 설질환(624-652), 안질환(653-659), 안통안혼안화질환(660-672)으로 중분류했고, 외과질환은 골절질환(751-759), 옹저질환(760-790)으로 중분류했다. 신경정신질환은 칠정상(801-808), 심신증(809-829), 전광증(830-836)으로 중분류했고, 운동기질환은 중분류 없이 35개의 소분류를 했으며, 부인질환은 월경병(900-909), 성기병(910-920), 임신병(921-929), 출산병(930-934), 산후병(935-938)으로 중분류했고, 소아질환은 초생아질환(950-971), 영유아질환(972-995)로 중분류했다. ○ 한의항목 용어 변경 : 의학용어의 도입 및 혼용 1979년 한의분류에서도 1장 감염병 및 기생충 질환은 기본분류와 동일하게 항목부호가 배정됐다. 다만 1972년 전염병이 1979년에는 감염병으로 용어를 바꾸었다. 한의항목의 표제어(혹은 선도어) 표기 방식도 크게 바뀌었다. 예를 들면 1972년 한의분류에서는 000 곽란, 001 온역, 002 장역, 003 역질, 004 적리 이었던 것이 1979년 한의분류에서는 001 콜레라(호질), 002 장티푸스 및 파라티푸스(온역), 003 기타 살모넬라 감염(역질), 004 세균성 이질(적리) 등으로 한의병명에서 기본분류 용어로 변경했다. 한의항목 중 중분류 전체가 기본분류의 항목이름을 따라간 항목들도 있다. 예를 들면 간계질환의 영양대사 및 면역장애(181-184) 항목이나 혈액 및 조혈계 질환(185-207) 항목 등의 용어는 기본분류와 동일하다. 다만 1장을 제외하고는 한의항목 번호와 기본분류 항목의 번호가 같아질 수 없어서 기본분류항목부호의 번호를 일대일 연계했다. 구안와사는 1972년 분류에서는 ‘전신성질환-풍병류-142구안와사-350’이었는데, 1979년 분류에서는 ‘심계질환-중풍질환-235중풍후유증-235.3구안와사-438’과 ‘운동기질환-851구안와사(중풍구안와사 제외)-351’로 2가지로 분류된다. 하지만 이때의 한의분류에서 중복은 용어의 중복이지 개념의 중복은 아니므로 개념 중심으로 포함과 제외관계를 따져서 기본분류의 코드와 연계했다. ○ 1979 한의분류의 한계 : 중복 코드의 문제 폐계질환 434 홍역-484.0, 435 백일해-484.3, 436 야토병-484.4, 437 탄저병-484.5 등은 감염병 및 기생충병 055 홍역-055, 033 백일해-033, 021 야토병-021, 022 탄저-022와 중복돼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분류 연계코드도 적절하지 않다. 심계질환-심장질환 259 삼초열증 아래 상초열, 중초열, 하초열을 나열하고, 신계질환-신관계질환-535 삼초열(하초)를 둔 것은 명백하게 중복이다. 비계질환-기타복부질환 331 심복통 아래 음심복통, 식심복통을 나열하고, 332 위완통 아래 식적위완통, 담음위완통, 어혈위완통을 나열하고, 334 복통아래 식적복통, 어혈복통, 담음복통 등을 나열했는데 이는 동의어 혹은 포함으로 처리했어야 한다. 그러나 용어의 중복이라도 이해되는 부분도 있다. 심계질환-심장질환-255 심통아래 세분류로 냉심통, 열심통, 거래심통이 있는데, 비계질환-기타복부질환-331 심복통에도 냉심복통, 열심복통, 거래심복통이 있다. 용어 입장에서는 다소 중복으로 보이지만, 중분류에서 가슴쪽의 병변과 배쪽의 병변으로 구분되는 질병상태이므로 이는 중복으로 볼 필요는 없으며, 환자상태를 국제분류에 적절하게 연계하기 위해 불가피해 보인다. ○ 1979년 한의분류의 한계 : 표준분류로서 조건 1979년 한의분류가 독립된 하나의 분류체계로 발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현실적으로 한의사들이 한의와 양의의 질병 및 진단 개념을 혼용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한의분류를 만들고 국제 분류에 연계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하다면 오히려 1972년 한의분류보다 나을 것이 없어 보인다. 다만 목적이 한의분류를 독립적으로 구성하기보다는 한의사들이 이해하고 있는 개념의 환자상태를 국제분류에 부합하게 코드를 부여하기 위한 연계표 역할을 하도록 작성했다는 기준으로 본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었다. 개인적으로는 당시로서는 활용목적에 맞게 최선을 다한 것이라 평가한다. 현실적으로는 1979년 한의분류는 활동도를 크게 높였을 것이다. 한의사들이 ICD-9 기반의 KCD 코드를 부여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므로, 교과서에 나오고 한의 임상에서 다빈도로 대면하게 되는 환자들의 한의용어와 의학용어가 함께 모아진 목록과 연계표는 매우 유용한 것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다음에는 1994년 한의분류 2차 개정에 관해서 알아본다. -
한의사협회 정책사업국 특성화 실습 후기임완현 학생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석사 4학년 코로나-19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많은 것들을 바꿔놓았다. 아주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상태를 의미하는‘숨 쉬는 것처럼’ 이라는 관용 어구는 답답하고 꽉 끼는 마스크 속에서 의식적으로 들숨, 날숨을 반복하고 있는 요즘에는 본래의 그 의미를 잃었고 수 천 년을 이어온 La bise, Le bisou (유럽과 중남미에서 하는 서로의 볼을 맞대는 인사법), 악수, 포옹 등의 인사법은 한때 코로나-19 전파의 주범으로 지목되기도 하며 설 자리를 잃었다. 나 역시 직격탄을 맞았다. 원래라면 뉴욕 맨해튼에서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야하는 시기에 이곳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본래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이하, 한의전) 본과 4학년 과정 중에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약 6주~8주간 국내외의 기관을 선정해 한의학의 세계화와 저변확대를 위해 다양한 체험을 하는 ‘특성화 실습’ 이라는 과정이 있다. “협회가 얼마나 치열하게 일하는지 알지 못해” 많은 학생들이 해당 실습을 그간의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스스로의 노고를 치하하며 향후 있을 한의사 국가고시 준비 전 마지막 휴식처로 삼는다. 학교의 커리큘럼을 명분삼아 타국에서 보내는 긴 여름휴가와 다양한 문화생활을 꿈꾸는 시기라 본 실습을 위해 1학년 때부터 계획을 세우고 저축을 하는 동기들도 더러 있을 정도로 그 의미가 우리 한의전 학생들에게는 결코 작지가 않다. 물론, 수 천 년을 매일 해온 인사도 못하게 되는 마당에 그깟 휴가 인 듯 아닌듯한 해외 실습이 날아가 버린 것이 대수는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명이 넘는 감염자, 50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범세계적 대유행(pandemic) 상황에서 당당하게 투정 부릴 만한 일 또한 아닐 것이다. 아무튼 지금, 나는 대한한의사협회 정책사업국 여러 직원들 사이에 한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고 아이러니 하게도 전 세계적 재앙이자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백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본 실습이 원래는 체험, 견학, 참관이 주를 이루는 과정이다 보니, 그리고 아무래도 평생 한번 해볼까 말까한 6주간의 맨해튼 생활대신 와있는 자리이다 보니 나도 모르게 그에 대한 보상심리가 생겨서 가볍고 편한 마음으로 협회에 들어섰다. 하지만 내 기대가 당혹감과 부담으로 바뀌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사실 이제와 말하자면, 편할 것이라는 기대는 협회에 와보기 전까지 협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들 얼마나 치열하게 일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고 협회에 일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을까 생각했기 때문에 따라온 것이기도 했다. 첫날, 우리를 안내해 주신 정책팀장님, 정책연구원장님은 한눈에 보기에도 각종 업무로 눈코 뜰 새 없어 보였고 내 주변자리 직원 분들과 채 인사도 한번 나누기 전에 우리가 맡아서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며, 그 일이 업무 보조, 문서 정리 등이 아닌 무려 코로나-19 백서의 초안을 만드는 일이라고 하셨다. 백서 제작, 감염병 대처의 중요한 길라잡이 기대 코로나-19 백서라니! 반년이 넘게 계속되면서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는, 전 세계의 경제, 문화, 생활 전반을 쥐고 흔든 그 코로나-19? 사안의 과중함도 과중함이지만 백서라는 형식의 문서를 제작해본 경험은 당연히 전무했고, 어떤 종류의 백서든지 한번 읽어 본 적도 없다. 더군다나 코로나-19 에 대한 지식의 깊이 역시 깊지 않다보니 걱정이 됐다. 작성해야하는 항목은 또 어찌나 많은지,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에 따른 세부항목이 60가지도 넘었다. 정말 막막하고 부담 됐지만, 한편으로는 코로나-19 백서 작성이 한의계의 참여를 알림과 동시에 향후 감염병 대처에 있어서도 길라잡이가 되는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중요성을 인지하자 오히려 부담감은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바뀌었다. 이왕 이렇게 예상을 웃도는 중요한 일을 맡은 거, 시간만 의미 없이 보내지 말고 최선을 다해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낯선 일이었지만 담당자 분을 포함하여 많은 분들이 참고할 만한 기존의 백서들을 보여주시고 양식과 자료도 제공해주시면서 진행 방향을 잘 설명해 주셨고, 추후에 전문가들이 붙어서 충분한 수정과 재검토가 이루어 질것이니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해보라고 격려해 주셔서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진행 할 수 있었다. 다양한 배려와 도움으로 다행히 일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실습의 마지막 날, 기존에 계획했던 세부항목들을 모두 정리·작성할 수 있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의견을 내어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기도 하고 기존의 항목을 변경하기도 하는 등 나름대로 책임감을 가지고서 주도적으로 업무를 진행한 결과 나와 함께 업무를 맡은 동기 한명을 포함해 둘이서 300 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코로나-19 백서 초안 작업을 마무리 할 수 있었다. 비록 아직 손댈 곳이 더 많은 미완의 초안일 뿐이지만 코로나-19 감염증 이라는 전 세계적인 재앙 현장에서 미래의 의료인으로서, 나도 작지만 의미 있는 일에 힘을 보탰다는 생각에 뿌듯했다. 전염병 사태서 배제되고 있는 한의 현실에 분노 백서 작업을 하면서 한의계가 국가 전염병 사태에 있어 법리적 근거 없이 부당하게 참여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에 함께 분노 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한의사 선배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의지를 드러내고 자발적인 활동을 해오고 있는지 알게 되었고 그러한 사실들을 토대로 협회가 다양한 기관에 한의계 참여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한의학은 우리나라가 법적으로 인정한 의학이다. 의학이라 함은 환자의 건강, 더 나아가 사회의 건강과 안녕에 이바지 할 수 있어야한다. 반대로, 환자의 건강과 사회의 안녕에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한의학이 아닌 그 무엇이라도 정치적·경제적 이유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코로나-19 감염이라는 사태의 시급성을 고려했을 때,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서 주장하는 한의계의 참여를 단순히 밥그릇 싸움으로 격하하고 그 순수성을 훼손하여서는 안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곳에 오기 전 그저 맨해튼에서 평화로운 휴가만을 꿈꿔 왔던 내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의계가 국민 건강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얼마나 다양한 노력과 투쟁을 하고 있는지 일깨워주고 귀한 기회를 주신 협회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