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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9월20일까지 연장된다[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오는 6일 종료 예정인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8.23~)는 오는 20일까지,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8.30~)는 오는 13일까지 각각 연장된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 이하 중대본)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국민의 적극적 동참으로 확진자 급증 추세가 억제되고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지만 수도권의 신규 환자가 여전히 100명 이상 발생하고,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확산이 지속되고 있을뿐 아니라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의 비율이 20%를 넘고, 방역망 내 관리 비율도 80%에 못 미치는 등 방역망의 통제력이 약해져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고 의료체계의 치료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규 환자 수가 뚜렷하게 감소할 때까지 거리 두기 지속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시행 기간 연장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먼저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는 9월 7일(일) 0시부터 9월 20일(일) 자정까지 2주간 연장된다. 다만, 지역별 감염 확산 상황 등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2단계 적용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금지,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2종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 중단 등과 같은 기존 조치들은 오는 20일 자정까지 유지된다. 2단계 주요 조치 내용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스포츠 행사 무관중 전환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2종 집합금지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학교 밀집도 완화(집단발생 시군구 원격수업, 유·초·중학교 1/3, 고등학교 2/3 수준) △수도권 교회는 비대면 예배 실시, 그 외 지역은 지역 상황에 따라 자체 판단 등이다. 수도권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는 9월 7일 0시부터 9월 13일 자정까지 1주일 연장하되 일부 방역 조치를 확대한다. 지난 8월 30일 시행한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는 음식점, 학원 등을 운영하시는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해 짧게 끝낼 수 있도록 1주간 실시했으나 여전히 수도권에서 하루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음식점,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설 곳곳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도 계속 발생함에 따라 환자 발생을 확실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기존 조치를 계속 시행하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타격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1주간만 연장키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21시~다음날 5시)과 프랜차이즈 카페(모든 시간)에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조치 등 기존 조치들이 오는 13일 자정까지 유지된다. 수도권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 주요 내용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해 21시~익일 0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 △학원(10인 이상, 300인 미만) 집합금지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등이다. 이와함께 카페, 직업훈련기관 방역 조치가 확대 적용된다. 제과점 형태의 프랜차이즈에서도 이용자가 밀집하는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과 같이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빙수점도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학원과 유사하게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훈련을 실시하는 직업훈련기관(수도권 671개소)도 집합금지 대상에 추가해 원격수업만 허용된다. 이번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학사 운영계획도 변경된다. 교육부는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후속 조치로 8월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지역 소재 유·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수도권 이외 지역은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적용 기간이 2주간 연장됨에 따라 수도권 지역 소재 학교의 전면 원격 전환 기간과 비수도권 지역 소재 학교의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 적용 종료 기한을 기존 9월 11일에서 9월 20일까지로 연장한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고등학교는 학교밀집도 1/3내에서 등교하고, 전국 모든 지역의 특수학교, 소규모·농산어촌학교, 기초학력 및 중도입국학생, 돌봄 관련 등교 방침을 유지한다. 중대본 정세균 본부장은 "최근 확진자 수가 200명 이하로 나온 것은 그나마 다행이나 확실한 안정세를 만들기 위해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 시행되어온 방역 강화조치를 연장한다"며 이에 따라 위험도에 따른 시설분류나 영업 제한 시설 지정으로 인한 형평성 논란이나 풍선효과 등 방역 조치과정에서 확인된 부작용에 대해 개선할 사항이 없는지 방역 당국에게 점검·보완할 것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방역 조치로 인해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관내 시설에 대해 세심히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 -
"여론과 사회적 합의 무시하고 의사단체와 밀실합의 심히 우려"[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이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총파업을 중단하고 의사정원 증원·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의료계가 힘을 합쳐 발전적 방향으로 논의키로 한 결정에 대해서는 대승적 차원에서 환영하지만 여론과 사회적 합의라는 절차를 무시하고 국민적 열망이 높은 보건의료정책이 의사단체와 밀실합의로 결정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특히 한의협은 4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계의 일원으로써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민을 위한 의견개진과 주장에 최선을 다해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법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의결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시행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며, 이번에 구성키로 한 ‘협의체’에서 현재 3개 질환에 국한돼 있는 ‘대상질환 확대’와 ‘국민 본인 부담금 절감’ 실현에 노력하겠다는 것. 이와함께 양의계 총파업으로 여실히 드러난 의료독점의 폐해를 타파하기 위해 공공의료 분야와 코로나 대응 등 비대면 진료에서 한의사의 역할 강화·확대에 적극 참여할 것임을 선언했다. 한편 한의협은 양의계의 총파업이 국회, 정부와의 합의문 채택으로 일단 봉합됐으나 적잖은 걱정과 우려를 남겨 놓았음을 지적했다. 먼저 건정심의 구조 개선을 양의계와 논의하겠다고 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된 위원회로 정부관련 공익대표와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가입자 단체, 보건의약계의 공급자 단체들로 구성된 합의기구인데 이러한 건정심의 구조를 공급자 단체 중 하나에 불과한 양의계와 논의하겠다는 것 자체가 정당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잘못된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만일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를 양의계와 논의한다면 수많은 건심 소속 단체들의 반발과 저항에 부딪혀 더 큰 홍역을 치를 것임을 경고했다. 한의협은 또 총파업 과정에서 국민건강을 위협에 빠트린 심각한 불법적 행위가 자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회와 정부가 굴복한 나쁜 선례가 생긴 것 역시 위중한 사안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국회와 정부가 힘으로 밀어붙이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그릇된 생각이 더 이상 보건의료계와 사회전반에 번지지 않도록 향후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어 한의협은 "이제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힘을 모아 ‘협의체’를 구성하고 말 그대로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논의하는 절차가 남았다. 천신만고 끝에 구성키로 한 협의체인 만큼 정부는 의료계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도록해 특정 직역에 휘둘리는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한의계는 보건의료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협의체에 적극 동참할 만반의 준비를 마쳤음을 공표했다. -
“대한민국은 ‘의사왕국’인가?”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4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정부와 의협간 합의에 대한 강력하게 규탄하는 한편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이에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을 배제한채 진행되는 의정협상은 야합 그 자체로 그 논의방식과 협상 내용 모두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의사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등의 문제는 의정야합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보건의료노조는 “이같은 지속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코로나19 의료공백을 핑계로 국민들을 배제한 채 의정협상에 나섰으며, 국민건강권을 의사집단에 팔아넘기는 야합을 통해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황당한 합의가 이뤄지게 됐다”고 지적하며, “도대체 특정 직역의 양성과 교육을 해당 직종 당사자의 허락을 받아서 하는 정부가 세상에 어디 있는가? 공공의 목적을 위한 교육기관을 정부가 세우겠다는데 이 역시 당사자 직역의 허락을 받아 추진해야 하는 터무니없는 주장이 어떻게 관철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합의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관한 핵심적 정책들을 특정 집단이 결정하는 ‘의사왕국’의 탄생 선언에 진배 아니다”라며 “불법적이고 반민주적이며, 집단 이기주의적인 진료거부 행태를 정부마저도 통제하지 못하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의사집단에게 넘겨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의를 저버린 정부 및 자신들만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혈안이 돼 기어이 국민을 인질극삼아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한 의사단체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금 당장 정부와 의사집단간 합의의 내용을 즉각 폐기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며 “만약 합의가 폐기되지 않는다면 보건의료노조는 즉각적인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총파업을 비롯한 의정야합을 백지화시킬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
미병의 개념부터 병인론 특강 등 강의 프로그램 마련대한미병의학회(회장 박영배)가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됐던 ‘2019·2020 학술세미나’를 온라인을 통해 오는 29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한의플래닛’을 통해 비실시간 온라인 강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학술세미나에서는 △체질 처방에 따른 체중 감량 영향인자: 초기 조건과 복약 순응도 중심으로(한지연 누베베한의원장) △병인론 임상특강(이혁재 소아시한의원장) △미병 제대로 이해하기: 아건강의 질병분류학적 위치와 진단기준을 중심으로(남동현 상지대 한의과대학 교수) 등의 주제로 구성돼 있다. 이번 학술세미나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한의플래닛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 후 수강할 수 있으며, 강의를 신청한 후에는 오는 29일까지 반복해 수강이 가능하다. 또한 대한미병의학회 정회원으로 등록하면 강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박영배 회장은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인해 당초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려던 학술세미나를 온라인을 통해 진행하게 됐다”며 “이번 학술세미나에서는 미병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서부터 비만 치료 및 병인론 등 임상에서 도움이 될 만한 주제를 선정해 강의를 마련하게 됐으며, 오프라인과는 달리 반복해 수강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어 이번 학술세미나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한의학회 예비회원학회로 등록돼 있는 대한미병의학회는 올해 말 회원학회로 인준받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회원학회 등록을 통해 한단계 더 발전된 학술단체로서의 활발한 활동을 모색하고 있다. -
한농연, 정부-의협 의료파업 종료 합의 관련 성명서 발표[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정부-의협 간 의료파업 종료 합의는 농업계가 주장한 취약지역의 의료공백 해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이는 앞으로도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지난 4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는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그 어느 때 보다 의료진의 막중한 책임과 역할을 필요로 하는 시기인 만큼 의사들의 현장 복귀를 환영하는 한편 정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그들이 요구한 현안들이 결국 공급자(의사) 중심의 보건의료 체계를 공고히 하는데 사용될 것임을 비판했다. 이날 여당과 의협은 국회 내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을 재논의하며 보건복지부는 그 결과를 따르도록 했다. 이 외에도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구조 개선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논해 이를 보건의료 발전계획에 반영하여 실행하기로 협의했다. 앞서 한농연을 비롯한 범 농업계는 농어촌·도서지역 등 취약지역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공공의료 인프라 및 확충의 필요성과 이를 위해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이에 정부의 주요 보건의료 정책에 찬성의 뜻을 밝히며, 의료진의 조속한 현장 복귀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한농연은 모든 계획이 원점으로 돌아감에 따라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는 앞으로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한농연은 의정협의체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요양급여비용·보험료 등 건강보험 정책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건정심의 구조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로 한 데 우려를 표했다. 현재 건정심 위원은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비롯해 가입자 대표, 의약계 대표, 공익 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들이 주축이 된 의료계를 중심으로 건정심 구조를 개선해 나간다면 가입자 대표 측의 목소리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이로 인해 작게는 조직에 대한 신뢰 하락, 크게는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한농연 측 주장이다. 이에 한농연은 “정부와 여당은 미숙한 국정운영으로 사회적 갈등만 부추겼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마지막 순간까지도 본인들의 이익만을 강조한 의사들 또한 더는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
“공공의료 포기한 당정과 의협의 밀실 거래 규탄한다!”175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4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공공의료 포기 밀실 거래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여당과 대한의사협회간 협의를 강력히 규탄하며 강한 반발에 나섰다.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여당과 의협이 공공의료 정책의 진퇴를 놓고 협상을 벌인 끝에 사실상 공공의료 개혁 포기를 선언한 것은 정부와 여당이 의사들의 환자 인질극에 결국 뒷걸음질 친 것”이라며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시민의 안위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고, 의료인력 확대와 공공의료 개혁이 어느 때보다도 절박한 상황에서 공공의료 개혁을 한발자국도 진전시키지 못한 채 백기투항에 가까운 합의를 해버린 정부여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초유의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사회가 희생과 인내를 감수하면서 총력을 다하는 상황에서 의사단체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려놓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집단휴진이라는 비윤리적인 행동을 했다”며 “이도 모자라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 의료공공성 확대의 발목을 잡고 개혁 논의를 좌초시킨 의협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공공의료 정책을 논의하면서 정작 시민을 배제하고 이익단체인 의사단체의 요구대로 사실상 공공의료 포기 선언한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초유의 코로나19 사태가 준 교훈은 공공의료의 강화 없이 성공적인 방역과 치료를 해낼 수 없다는 것이며, 또한 문재인정부도 공언했듯이 수도권과 지방의 극심한 의료 불평등과 격차 개선을 위해 의료공공성 강화는 포기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175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같은 밀실 야합을 단호히 거부하고, 주권자인 시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공공의료 개혁 및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이날 이보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는 “사립의대-민간 중심의 의료시스템이 현재 엘리트주의와 피해의식에 물든 의사들을 양산해 냈으며, 심지어 코로나 위기에도 당당히 파업을 하고 어떤 협상안을 들이대도 파기하며 반정부투쟁을 공언하는 의사집단을 만들었다”며 “정부는 더 이상 의협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공공의료 방치한 것을 반성하고 공공병원 확충·공공의료인력 충원·공공의료시스템 강화를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지금부터라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집단적 행동으로 진료거부에 나선 의사집단과 전공의집단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라는 사회공익을 내팽개치고 환자를 볼모로 집단이기주의적 이권에 집착하고, 이를 위해 가짜뉴스까지 양산하면서 의사로서의 양심을 팔았다”며 “더불어 정부여당도 끝내 밀실논의를 통해 이들 집단에게 무릎꿇어 버린 것도 비판받아 마땅할 것이며, 이런 참담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주권자인 국민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도 “의협-여당, 의협-정부간 공공의료 확충 정책을 대상으로 한 합의는 ‘밀실 야합’이다. 정부는 우리 국민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촛불을 들고 광장에 섰고, 그 막중한 소명을 받들겠다면서 현 정부가 출범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정부가 주권자인 국민들의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엄중한 명령을 받들어 올해 예산안부터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전면적인 사업예산을 반영하고, 즉시 공공의료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공공의대·의대정원 확대 원점서 재검토 ‘유감’정의당 김종철 선임대변인은 4일 ‘정부여당-대한의사협회 합의 및 의료현장 복귀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의사들의 현장 복귀에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공공의대 및 의대정원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선임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가 갑작스럽게 합의를 이루면서 집단 진료거부에 나섰던 의사들이 현장에 복귀하게 돼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 국면에서 불안에 떨었을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안심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그러나 정부여당이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된 이후 공공의대와 의대 증원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키로 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관련된 중차대한 국가적인 의제를 의사들의 이기적인 집단행동에 맞닥뜨리자 물려버리고 만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태를 통해 의료 공공성의 중요하다는 점이 무엇보다도 크게 부각된 만큼 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한 논의가 서둘러 이뤄져야 한다”며 “아울러 의사들의 부당한 집단행동을 통제할 사회적 통제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역시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무엇보다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 공공성 강화 정책을 논의하기로 합의한 만큼 보건의료정책의 핵심 당사자인 일반 국민들의 목소리가 가장 크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협의체에는 의사와 여당뿐만 아니라 공공의료와 관련된 시민사회 대표 등이 참여해서 반드시 사회 전체적인 합의로 귀결돼야 할 것이며, 정의당은 의료의 공공성 확립과 공공의료 확대, 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 사회적 논의에 앞장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의대 증원·공공의대 원점 재논의"…의협-민주당 합의[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가 공공의료 확충 정책 관련 입법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키로 최종 합의했다. 4일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의협 회장은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3개 조항의 정책협약 이행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서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또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을 것을 명문화 했다. 이와함께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해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협은 이날 정부와의 합의문도 체결했다. 보건복지부와의 합의문에서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합의하되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하고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했다.또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고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키로 했다.특히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키로 했으며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중단, 진료현장에 복귀할 것을 약속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의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고 대화와 협의의 장으로 들어오기로 한 대한의사협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정부도 성실히 협의에 나서겠다며 의사 국가시험 응시를 취소했던 의대생들은 시험을 재접수해 응시해 줄 것도 당부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및 보건복지부와의 합의문 전문이다. 【더불어민주당 합의문 전문】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미비 등 우리 의료체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1.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2.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3.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하여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4.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한다.5.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향후 체결하는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보건복지부 합의문 전문】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1.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합의한다. 이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2.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 3.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4. 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5.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한다. -
‘세종시 한의난임치료 조례안’ 재상정 끝에 부결[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세종시의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됐다. 지난 3일 세종시의회는 제6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세종특별자치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을 표결에 붙였고재석의원 17명 중 11명의 찬성과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재석의원 2/3의 찬성을 얻지 못했다. 세종시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영세 세종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월 21일 대표발의했고 6월 23일 세종시의회 제6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의원은 “사회적·환경적 요인으로 증가하고 있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난임을 극복하기 위해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이고 임신·출산에 유리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했다”고 그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이 조례안에서는 세종시가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한의사의 상담과 교육, 홍보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그 밖에 한의난임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지난 7월 20일 세종시는 “한의난임치료가 건강보험에 정해져 있지 않아 치료수가 등을 산정키 어렵고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해 시의회에 재상정된 것이다. 한편 이번 세종시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종 부결된 배경에는 조례 제정 과정에서 양의계의 거센 반발이 작용했다는 게 중론이다. [세종시의회 이영세 의원] 실제 이 의원은 지난 7월 조례안을 제정하고 가진 한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조례 제정 과정에서 한의치료의 작은 기반도 수용하지 않고, 기득권을 고수하는 양의계의 저항이 심했다”고 토로한 바 있다. 또 사업소인 세종시보건시 역시 조례가 제정되기도 전에 한정된 표본을 갖고 사업 예시를 가정한 뒤 설문조사를 진행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세종시보건소는 아직 지원 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설문 내용을 △법률혼으로서 만 44세 이하 △한의난임치료 시 중복지원 불가 △주 2회 이상 한의원 치료 △6개월간 양방 난임시술 금지 등을 가정한 뒤 양방난임시술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이 위원은 지난 6월 5일 열린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서 한의난임치료 설문조사 내용에 있어서의 부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위원은 “해당 설문조사는 출산을 희망하는 부부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의난임치료 사업 도입의 필요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며 “(양방쪽에) 일방적으로 제시돼 있어 한방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과도하게 편중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성 의견이 40% 이상 나온 결과는 한방사업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이유”라고 강조한 바 있다. -
화가 많은 감초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