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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단법인서 특수법인으로 전환지난 2월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이하 인증원)이 이달 5일부로 특수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인증원은 2010년 민법에 의한 민간 재단법인으로 설립돼 약 4000여개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탁한 의료기관 인증 업무를 수행해왔다. 의료 질 향상과 환자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관의 역할과 기능 확대를 위한 법적 토대 마련 필요성에 따라, 지난 3월4일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인 인증원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공포된 바 있다. 특수법인 전환에 따라 인증원은 의료기관 인증 및 환자안전관련 정부 정책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이와 관련 한원곤 인증원장은 “인증원의 특수법인 전환은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서 비롯됐다”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의료기관 인증 및 환자안전 전문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대국민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더욱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예방접종, 중고생·만 62세로 확대[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중고생인 만13세∼만18세(285만명) 및 만 62∼64세(220만명)까지 백신 무료예방접종 대상이 확대된다. 예방접종백신 또한기존 3가 백신에서 4가 백신으로 변경된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생후 6개월~만 18세 어린이 및 임신부, 만 62세 이상 어르신 등 1900만명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4가 백신으로 무료접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9월 8일부터 시행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2회 접종이 필요한 대상자부터 시작하며, 2회 접종 대상자는 2회 모두 접종해야 충분한 예방접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회 접종 대상자는 생후 6개월∼만 9세 미만 어린이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생애 처음으로 받거나, 2020년 7월 1일 이전까지 총 1회만 받은 어린이들이다. 이들은 1회 접종 후 4주 뒤에 2회 접종을 받아야 한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유행기간 및 접종 2주 후부터 예방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고려해 가능하면 11월까지 2회 접종을 완료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 외 1회 접종 대상 어린이는 긴 인플루엔자 유행기간 동안 충분한 면역력 유지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무료 예방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제공하는 지정 의료기관은 전국적으로 약 1만여 곳이 있으며,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다. 지정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cdc.go.kr) 및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스마트폰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유행 관련 의료기관 내 감염전파 차단을 위한 사전 예약시스템을 활용해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을 예약 및 전자 예진표 작성 후 방문할 경우 의료기관 내 대기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정은경 본부장은 “어린이의 안전한 접종을 위해 보호자는 접종 전후 아이 상태를 잘 살피고, 의료인은 예진과 접종 후 15∼30분 관찰로 이상반응 여부 확인하며, 안전한 백신보관(콜드체인)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
“의료인력 양성, 의정협의체 아닌 범국민적 기구서 논의해야”[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 이하 간협)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의료인력 양성은 의정협의체가 아닌 범국민적 기구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간협은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과대학 및 지역의사제 추진은 보건의료체계 전반과 국민건강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책”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를 또 다시 의사단체와의 양자 간 협상 의제로 전락시키는 우를 범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지난 4일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을 만나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또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을 것을 명문화 했다. 이에 간협은 “지역 간 의료인 수급 불균형은 그동안 지역간 의료격차로 인하여 의료와 간호 혜택의 불평등을 빚어왔다”면서 “이를 도외시한 채 단지 의사단체와 협상으로 마무리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질 높은 의료와 간호 혜택을 원하는 지역민과 농어민들에게 좌절감만 안겨줄 뿐”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복지부와 의협 합의문에 포함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 논의는 단순히 의사단체와 졸속 협의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간협은 “의약단체를 보면 사단체의 대표는 5명, 7만명의 약사·약업계 대표는 2명인데 반해 44만명을 대표하는 간호사 대표는 고작 1명에 불과하다”면서 “간호계를 홀대하던 ‘1999년 건정심 체제’는 혁파돼야 한다. 25명 중 1명뿐인 숫자로는 그동안 간호수가를 제대로 만들 수 없었고 질 높은 간호를 원하는 국민들을 위한 간호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간협은 또 “의정협의체가 정부와 의사만의 협의기구로 이루어져 보건의료정책이 이루어진다면 다른 의료인은 물론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며 “이번 사태는 보건의료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관심이 높고, 다양한 의료계의 여론 수렴이 필요한 정책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양자 간의 의정협의체를 폐기하고, 간호사 등이 포함된 범국민 논의기구를 구성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보강, 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 극복을 위한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보배드림에까지 번진 한의약 폄훼 가짜뉴스[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는 지난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된 가짜뉴스를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온라인 중고차 거래소이자 자동차 동호활동이 특화된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게재된 ‘반드시 이슈화 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가짜뉴스에는 ‘2020 의료농단 관련 주요인물’로 최혁용 회장을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포함되며, 한의협에서는 문케어를 지지하는 대신 한약 첩약 급여화를 장담 받았다는 거짓 내용이 게시돼 있다. 이에 한의협은 고소인이 마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현 정권과 유착해 정책이 추진됐고, 그 과정에서 뒷거래가 있었다는 허위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그림과 글을 게재했으며, 그 결과 2천 71명이 이를 확인하는 등 고소인을 공연히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 이 글을 게시한 보배드림사이트 아이디 떠블비앙코를 모욕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앞서 한의협은 지난달 26일 모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한의약 폄훼 관련 가짜뉴스를 한 차례 고발했으며, 28일부터는 전 회원으로부터 가짜뉴스 및 혐오뉴스에 대한 제보를 받아 허위사실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불법 의사에 전권 넘긴 의정 야합 폐기하라!”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난 4일 의사협회와 집단 진료거부를 중단하는 대신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사실상 중단하고 이후 추진 여부를 의사와 협의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이번 합의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정책을 이해당사자인 의사집단의 불법 행동에 굴복해 정책의 전권을 넘긴 야합”이라며,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국민생명을 볼모로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불법행위도 불사했던 의사들이 처벌은커녕 당당하게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고, 정부와 정치권의 항복을 받아내는 모습에 국민은 실망하고 무능한 정부와 정치권에 분노한다”며 “이번 합의를 폐기하지 않는다면 의사들의 불법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파업을 자신들의 정책 추진의 수단으로 삼는 의사단체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어 “당정은 의대정원 확대정책을 추진하면서 의협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와도 소통하지 않은 것은 당정의 명백한 실책”이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의사단체의 파업에 대응하고,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논의 테이블을 꾸렸어야 했지만, 무능한 정부와 정치권은 아무런 전략도 의지도 없이 또다시 의사단체에 무조건 항복 선언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경실련은 “의정합의문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의 의료기본권과 직결된 주요 의료정책을 이해당사인 의사와 논의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것은, 해당 정책 논의 과정에서 다른 이해주체들의 참여는 철저하게 배제하고, 의사단체의 입맛대로 정책을 수립하고 의사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추진조차 하지 않겠다는 비상식적인 내용”이라며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한다는 의료현안은 의사에만 국한된 정책이 아닌, 다른 의료 직역과 지방정부, 병원 등 이해당사자가 논의에 참여해야만 추진이 가능한 것이며, 결코 의협과 일방적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실련은 “건강보험 수가나 건정심 개편 문제는 더 심각한 것으로, 건정심의 한 구성원인 의협이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격을 얼마로 할지 정부와 협의해 제시하겠다는 발상이 과연 의협이 그렇게 강조하던 절차의 공정성에 부합하는지, 이러한 억지에 합의한 복지부는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하며, “향후 불법 의사단체와 정부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중단된 의사 증원과 공공의대 설치 정책 추진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
회원투표 일정 공고 -
복지부, 전공의 고발 취하 및 의사 국시 재접수 기한 연장[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가 전공의 고발을 취하하고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재접수 기한도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극복에 역량을 집중하고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을 위해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한 만큼, 상호 신뢰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라며 그간의 갈등을 접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내린 포용적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지난 8월 28일 업무 개시명령 미이행으로 고발한 전공의 전원(6명)에 대해 4일 고발조치를 취하하고 9월 4일까지로 예정됐던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재접수 기한을 6일 24시까지로 연장했다. 시험 기간도 기존 11월 10일까지에서 11월 20일까지로 연장된다. 취소 신청을 한 응시생들이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접수 절차가 필요하며 재접수를 하지 않을 경우 응시기회 부여는 불가하다. -
정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예정대로 진행[한의신문=김대영 기자] 4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합의문이 체결된 가운데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보건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경우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이다. 예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만, 합의서에 나와 있던 것처럼 관련 협의체를 거쳐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올해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3년간 진행하되 시범사업에서 타당성ㆍ효과성 평가를 병행하고 사업기간 중 단계적으로 의료기관과 (한)약국간 연계 등 제도적 보완사항을 검토키로 결의한 바 있다.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최고 의결기구인 건정심에서 8개월 이상 논의해 결정한 사업으로 건정심은 의료공급자 8명, 가입자대표 8명, 정부와 학계 등 공익대표 8명 등 24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의료공급자 8명 중 대한의사협회 2명의 위원도 포함돼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시범사업을 철회하라는 주장은 그간의 논의경과를 무시하라는 것이며 정부에게 건강보험법을 위반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대한한의사협회 역시 지난 3일 성명서를 통해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이 본인들과의 협의대상임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양의계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재협의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이후 본사업 진입 시 건정심에서 진행할 당연한 수순이지 결코 의료계와 협상을 벌일 대상이 아니다”고 일갈한 바 있다. -
“의사단체 진료거부, 건정심 유리한 구조 위한 목적이었나?”의사정원 확대 등 의사(전공의) 진료거부 사태와 관련 더불어민주당-대한의사협회, 정부-대한의사협회간 합의서가 체결된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는 4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의사단체의 진료거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공급자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제기하며, 이번 합의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젊은의사 비대위가 동의한 합의문(요구안) 초안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의료 공급자의 발언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건정심 위원 구성에 있어 공급자와 공급자를 제외한 위원이 각각 동수로 구성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며 “이 초안은 실제 전공의 등 의사단체가 왜 이번 진료거부에 돌입했는지 속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결국 수가 결정 등 주요 건강보험정책에서의 유리한 구성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법을 근거로 각종 의료수가에 대한 결정이나 주요 건강보험정책을 심의·의결하는 막중한 기구로, 현재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위원이 각각 8명씩 동수로 구성돼 있는 사회적 거버넌스다. 보건의료노조는 “비대위의 요구에 따르면 건정심을 공급자와 비공급자를 1:1로 구성하자는 것으로, 결국 건정심 내에서의 권한을 강화해 수가 등의 결정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는 애초 의사정원 확대 등과 연관 없던 건정심의 구조 개편 등이 이들의 주요한 요구였던 셈으로, 결국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는 문제를 넘어 더 많은 밥그릇을 챙기기가 진료거부라는 국민인질극의 본질이었다는 것을 변명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꼬집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보건복지부는 의협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협상의 내용에서 건정심 구조 변경 등을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 구성하는 의정협의체의 논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협상의 전 과정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며 “더불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의정 밀실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 통해 의사인력 확충·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전대 대전한방병원, 파킨슨 환자 미술행동 프로그램 시행[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병원장 김영일)은 4일 파킨슨 환자를 대상으로 ‘미술행동(Art-Action)'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대전한방병원 뇌신경센터(유호룡 교수)가 파킨슨 환자의 몸과 마음의 통합적 치료를 위해 기획했다. 대전한방병원 뇌신경센터(유호룡 교수)는 앞서 지난해 퇴행성 뇌 질환자에게 미술활동을 통한 치료를 시도한 바 있다. 올해는 현대미술작가이자 미술치료사인 허왕정과 협업해 파킨슨병 환자를 대상으로 ‘미술행동’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도파민 분비 감소와 연관된 파킨슨병은 치매, 뇌졸중과 더불어 대표적인 퇴행성 뇌질환으로 운동장애 이외에도 우울, 불안, 무기력 등의 정신적 증상을 보인다. 이에 그동안 접하지 못했던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 작품을 제작함으로써 뇌 활동에 자극을 줄 수 있는 ‘미술행동’ 프로그램과 한의치료를 접목해 파킨슨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허왕정 작가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순간에도 환자의 미술활동에 대한 욕구가 눈에 띄게 증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며 “오늘날의 미술작품들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기법을 사용해 환자들이 미술활동에 재미를 느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호룡 교수는 “실제 파킨슨병 등의 퇴행성 뇌질환과 뇌졸중 후유증에 대한 미술치료와 한의치료가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의 재활에 효과적임이 밝혀지고 있어 이번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술 행위 자체에 집중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환자가 스스로의 상태를 인식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동기부여하고 목표를 세워 주도적으로 자신의 병을 이겨나갈 힘을 갖게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