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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비자·환자 중심의 공공의료 강화정책 협의하고 수립해야”소비자단체들이 의료공급자와 소비자, 관련 종사자 등의 관계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대로 된 공공의료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비자교육중앙회·한국여성소비자연합·한국YWCA연합회·한국소비자연맹·소비자시민모임·한국YMCA전국연맹·녹색소비자연대·소비자공익네트워크·한국부인회총본부·대한어머니회중앙회 등의 소비자단체는 지난 7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이처럼 밝혔다. 이들은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초유의 감염병 사태에서 중증환자가 입원 가능한 병실수가 부족한 현실에 직면했고, 공공의료의 절실함을 더욱 실감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은 전체의료기관의 약 7%(병상수 약 12%·병원수 약 6%)로 OECD국가 중 최하위이며, 전 국민 건강보험 가입 및 전 국민 건강보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로서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병 전담기관의 약 80%가 공공의료기관으로 코로나19 환자의 79%를 진료하고 있어, 다른 일반 환자에 대한 진료는 거의 손을 놓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환자들에게 지금은 더더욱 힘든 시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의료의 미래는 보건당국과 의료계만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결정해야 하는 문제로, 제도화된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하는 과정에서 제안된 의정협의체에는 의료공급자와 소비자, 관련 종사자 등의 관계자가 참여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대로 된 공공의료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건강권을 실현하기 위한 의료정책이 어느 한 이해당사자인 공급자 중심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점을 모두가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코로나19,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인 한의진료 시행해야”[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가 8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에 있어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한의진료 시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경호 한의협 부회장(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장)은 이날 한의협회관 1층 스튜디오에서 비대면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이하 한의진료센터)를 중심으로 일선 한의사들과 비대면 진료를 통해 환자 치료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코로나19 치료에 대한 한의협의 3대 요구사항을 정부에 제안했다. 그가 제안한 한의협 3대 요구사항은 △코로나19 한의진료 국가지원 △한의사 선별진료소 및 역학조사관, 생활치료센터 파견 확대 △한약(청폐배독탕 등) 보험급여 긴급 승인 등이다. “한의치료로 확진자 20.3% 치료…중증 환자도 억제” 먼저 김 부회장은 코로나19 확진자들의 치료를 위해 한의계가 한의진료센터 및 일선 한의의료기관을 확대 운영키로 한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김 부회장에 따르면 앞서 한의협은 대구·경북에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된 지난 3월 9일 대구한의대병원에 한의진료센터를 열고 코로나19 확진자들을 대상으로 한의약치료를 시행해왔다. 한의진료센터는 한의사 회원들의 자발적 성금 모금 및 자원봉사 참여로 운영됐으며, 같은달 31일에는 서울 한의협회관에 한의진료센터를 확대 운영했다. 이 기간 대구와 서울 한의진료센터를 찾은 자원봉사인력은 총 3445명이었으며, 한의사는 1620명(일평균 21명), 한의과대학생은 1825명(일평균 24명)이었다. 그 결과 정부발표 기준(5월 30일) 확진자 1만1441명 중 2326명이 이 기간 동안 한의진료센터를 찾았다. 같은 기간 재진환자는 9594명, 처방 수는 8391건이었다. 이에 김 부회장은 “한의진료센터를 통해 20.3%에 달하는 확진자에게 한의약 치료를 실시해 중증으로 악화되는 상황을 최대한 억제하고 중환자병상 치료 기간을 최대한 단축했다”면서 “이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코로나19 치료에 한의계의 참여를 적극 지원해달라”고 강조했다. “한의계 참여, 원론적 답변 아닌 전향적 검토 필요” 김 부회장은 한의계 인력 활용과 관련해서도 코로나19 방역정책에 더욱 폭넓게 활용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김 부회장은 “감염병예방법에 나와 있듯 한의사도 감염병 예방과 진료, 치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서 “한의사의 선별진료소 및 역학조사관, 생활치료센터 파견을 확대해야 한다. 코로나19 대처 상황에서 의료인력의 부족 문제는 지속 제기되고 있음에도 정작 참여를 원하는 의료인이 진료에서 배제되는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한의협은 코로나19 사태의 극복과 향후 대책마련을 위해 코로나19 치료에 있어 한의계의 참여 보장을 지속적으로 호소해온 상황. 이에 대해 김 부회장은 “우리가 정부에 오랫동안 코로나 치료에 한약을 활용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그때마다 활용방안을 검토해보겠다는 원론적인 대답만 했다”며 “실질적으로는 한의사 참여를 막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에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청폐배독탕, 위중증 이환 케이스 감소시켜” 김 부회장은 코로나19 한의약 치료제에 대한 보험 급여에 대해서도 긴급 승인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청폐배독탕으로 대표되는 코로나19 진료 한약은 위중증으로 이환되는 케이스를 많이 감소시켰고, 병증기간도 짧게 했다는 보고가 있었다”면서 “이미 중국, 홍콩 등은 한양방 협진으로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상당한 효과를 거둔 다양한 해외 임상사례를 발표했으며, 그 중심에 청폐배독탕과 같은 한약처방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도 한의진료센터내 주요 처방은 청폐배독탕이 1687건(20.0%)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음보폐탕 1463건(17.4%), 익기보폐탕 1269건(15.1%) 등 순이었다. 이들 처방은 중국과 홍콩 연구진들의 연구결과에 의해 코로나19 증상 완화에 유효성이 입증됐으며, 발열, 오한, 인후통, 흉민, 설사, 무기력, 호흡 짧음, 식욕부진 등의 증상에 쓰였다. 그 결과 한의진료센터 만족도에 있어 코로나19 확진자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확진자들의 한의약 전화진료를 통한 건강 향상 만족도는 8.3점이었다. 정부 운영 생활치료시설이나 의료시설 등에 대한 확진자들의 진료 만족도(7.7점)보다 비교우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김 부회장은 “청폐배독탕 등 코로나19 증상완화와 후유증 극복에 효과가 있는 한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적용을 진행해 보다 많은 환자들에게 처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또 “일선 한의사분들과 한의대생들이 헌신적으로 참여한 덕분에 정부 지원이 없었음에도 초진환자 2326명이 우릴 찾아왔다”면서 “코로나19 한의약 치료에 대한 국민 요구가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
김성주 의원 “의대생 구제 더 이상 곤란…스스로 책임져야”[한의신문=윤영혜 기자]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가고시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의 구제가 더는 곤란하다”며 “정부 정책에 불만을 표시할 수는 있으나 행동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 사태와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측 간사로서 참석한 김 의원은 “지난 4일 민주당과 복지부가 의협과 합의서를 발표할 때 피해 구제 등의 얘기를 하며 복지부가 실제로 시험의 재접수 기간을 연장해 준 바 있다”며 “실기시험 준비기간이 짧다는 요구에 대해서도 시험 기간을 11월 20일까지 충분히 연장해 줬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미 충분히 기회를 줬는데도 의대생들이 거부한 상태라 제도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는 정부로서도 더 이상 구제책을 내놓기가 곤란한 상황이라는 것. 이어 김 의원은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는 있는데 의대생들도 이제 성인이므로 그 행동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복지부 얘기를 들어보면 응시 취소한 학생들한테 개별적으로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 본인 의사가 맞는지 확인 과정을 거쳤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또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공공의료 정책 철회 요구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이 짧은 시간 동안에 형성되는 게 아니고 여 년에 걸쳐서 오랫동안 준비되고 논의되고 결정한 정책”이라며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도 추진됐고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법안 통과 막바지 갔다가 일부 야당 의원의 반대로 되지 못한 것”이라고 답했다. 향후 정책 추진 방향과 관련해서는 “공공의료 강화라고 하는 큰 틀에서 필수 의료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지역에 부족한 의사를 어떻게 잘 유지할 것인가가 정책의 핵심”이라며 “의료계 내에서도 이에 반대하지 않는데 지금은 무조건적인 반대만 있다”고 지적했다. -
의료제품 신속한 허가·개발 하려면?[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안전한 의료제품이 신속하게 허가·개발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사전상담’, ‘신속심사’ 제도 및 업무절차를 안내하는 온라인 설명회를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의료제품 분야 개발자 및 기업을 대상으로 신설된 ‘사전상담과’와 ‘신속심사과’가 수행하는 업무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료제품 개발자와 업계의 이해를 높여 사전상담 및 신속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사전상담과’와 ‘신속심사과’는 신속심사 대상(생명위협 질병 치료제, 신종 감염병 예방 또는 치료제, 혁신의료기기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 또는 질병 치료에 혁신적 기여를 하는 제품)의 제품화 기간 단축 및 안전하고 새로운 의료제품에 대한 치료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8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신설됐다. ‘사전상담과’는 신속심사 대상의 임상시험계획‧허가 신청에 대해 개발단계부터 사전상담을 수행하고 ‘신속심사과’는 업체가 품목허가 신청하는 경우 신속심사를 수행한다. 웹엑스(Webex)의 온라인 영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될 이번 설명회에서는 △신설된 ‘사전상담과’와 ‘신속심사과’ 소개 △신설 이후 달라지는 사항 △대상 업무와 상세 이용 절차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의약품(9일 13시~15시), 바이오의약품‧생약(9일 15:30~17:30), 의료기기(10일 14시~16시)순서로 진행되며 설명이 끝난 후 사전질의 답변 및 실시간 채팅 질의‧응답도 가능하다. 설명회에 참여를 원하는 개발자 및 기업은 유관협회(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한약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를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 희망자가 많을 경우에는 향후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15명에게 보상금 16억 5013만 원 지급[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의료기관, 공공기관 대여학자금 미회수, 철도 부설공사 입찰 담합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 15명에게 총 16억 5013만 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고 8일 밝혔다. 공익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철도 부설공사 관련 업체들이 입찰 담합을 했다고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3억 1000만 원,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병·의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432만 원을 지급했다.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공사 직원들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주고 노사협약으로 관련 기금법인에서 대리 변제하기로 했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아 예산 손실이 발생했다고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7억 6382만 원을 지급했다. 이 밖에 수도권 지역 업체들이 지방으로 기업 이전 시 지원되는 보조금을 가로채기 위해 신용평가서 조작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꾸며 보조금을 가로챈 업체들과 이에 연루된 공무원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4억 3729만 원을 지급했다. 정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실제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연구개발비를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9509만 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각종 지원금 등을 부정 수급하는 전형적인 부패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공직사회를 비롯한 사회 전반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복지부, 사무장병원 실태조사’ 법적 근거 마련보건복지부가 경찰청이나 의료인단체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사무장병원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취소 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적발 건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다. 지난 2009년에는 6곳이 적발되는 데 그쳤지만 2016년에는 40배가 넘는 255곳이 적발됐다. 지난 8년간 사무장병원이 챙긴 부당이익의 규모가 약 1조 5000억원에 달하는 정도로 의료시장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무장병원은 불법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만큼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보험급여 비용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어 그런데 이러한 사무장병원의 난립에도 불구하고 적발은 의료기관이나 관련 제보자의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관계 행정기관이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한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 역시 비정기적인 조사에 그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불법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되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의료인단체 등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불법의료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도록 했다. -
中·日 환자, 국내 성형외과·피부과 가장 많이 찾아[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지난해 중국과 일본 환자들은 국내 성형외과와 피부과를 가장 많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치료의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가 처음으로 시행된 지난 2009년 1501명에서 2019년 9017명으로 약 500% 증가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글로벌의료서비스 격주 리포트 6호에서 중국, 일본 국가의 환자 현황을 공개했다. 먼저 2019년 전체 외국인환자 49만7464명의 약 절반(46.5%)에 해당하는 중국과 일본 지역의 환자는 각각 16만2868명(32.7%), 6만8411명(13.8%)명이었다. 2019년 중국 환자는 2017년 사드 이슈로 감소한 이후 큰 폭으로 회복해 전년 대비 37.7% 증가했으며, 2009년 이후 연평균 42.5%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료를 이용하는 주요 연령대는 20~30대로 전체의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성별로는 여성이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5명 중 1명(21.0%)은 피부과(3만6669명를 방문했으며 △성형외과 3만5733명(20.4%) △내과 2만7058명(15.5%) △산부인과 2만2151명(12.7%) 등 순이었다. 한의치료를 받기 위해 한방병·의원을 찾은 중국인환자 수는 1946명(1.2%)이었다. 반면 일본 환자는 과거 피부·한의 진료과 중심에서 성형외과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일본 환자는 전년 대비 60.7% 증가했으며, 2009년 이후 연평균 18.1%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료를 이용하는 주요 연령대는 20대가 38.2%로 가장 많았으며, 30대(26.8%), 40대(16.9%) 순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전체의 92%를 차지했다. 이들 3명 중 1명(33.1%)은 성형외과(2만3847명)를 방문했으며 △피부과 2만1186명(29.4%) △내과 1만594명(14.7%) △한방병·의원 9444명(13.1%) 등 순이었다. 일본 환자의 한방병·의원 이용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2009년 1446명에서 2016년 3904명, 2017년 4554명, 2018년 5880명, 2019년 7071명으로 약 천명 정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중의사 면허가 따로 있어 중서결합의 형태를 띠고 있는 중국 의료체계와 달리 일본은 의사 면허 하나로 통합돼 있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인 한의치료서비스를 받고자 한국을 찾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일본 지역 외국인환자의 경우 약 91% 해당하는 6만2224명이 서울특별시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부산광역시 2716명(4.0%), 대구광역시 1510명(2.2%), 경기도 828명(1.2%) 순으로 나타났다. -
오는 12일, 질병관리청 출범 및 복지부 복수차관제 시행[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질병관리본부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오는 12일부터 질병관리청으로 새롭게 출범하며 보건복지부는 보건분야 전담 차관을 신설, 복수차관제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8일 국무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및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4일 국회 의결을 거쳐 8월11일 공포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른 후속조치다. 먼저 질병관리청은 청장과 차장을 포함해 5국 3관 41과 총 1476명(본청 438명, 소속기관 1038명) 규모로 출범하며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 질병대응센터, 국립결핵병원, 국립검역소 등의 소속기관을 갖추게 된다. 감염병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정원을 기존 907명에서 569명을 보강했으며 이 중 재배치를 제외한 순수 증원 인력은 384명(기존 정원의 약 42%)이다. 질병관리청 본청은 감염병 대응 전담기관으로서 감염병 발생 감시부터 조사·분석, 위기대응‧예방까지 전주기에 걸쳐 유기적이고 촘촘한 대응망을 구축한다. '종합상황실'을 신설해 감염병 유입‧발생 동향에 대한 24시간 위기 상황 감시 기능을 강화하며 '위기대응분석관'을 신설해 역학데이터 등 감염병 정보 수집·분석 및 감염병 유행 예측 기능을 강화하고 체계적 역학조사를 위해 역학조사관 교육‧관리 기능을 보강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감염병의 특성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해 감염병의 대규모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며 백신·치료제 개발에 유용한 정보를 생산‧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의료안전예방국'과 '건강위해대응관'도 신설된다. 백신 수급 및 안전 관리, 의료감염 감시 등 일상적인 감염병 예방 기능을 강화(의료안전예방국)하고 생활 속 건강위해요인 예방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및 원인불명의 질병 발생 시 신속히 분석·대응(건강위해대응관)하기 위해서다. 기존 감염병관리센터는 '감염병정책국'으로 재편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등 감염병 관련 법령과 정책‧제도를 총괄 운영하게 되며 긴급상황센터는 '감염병위기대응국'으로 재편된다. 또 국립보건연구원에는 '연구기획조정부'를 신설해 연구개발(R&D) 전략 수립 및 성과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바이오 빅데이터 및 의료인공지능 등 미래의료 분야 연구 기능과 신장질환 등 맞춤형 질환 연구를 위한 인력도 보강한다. 국립보건연구원 소속 감염병연구센터는 3센터 12과 100명 규모의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되며 국립감염병연구소장은 민간 부문의 우수역량을 갖춘 전문가 영입을 위해 개방형직위로 임명할 예정이다. 국립감염병연구소에는 감염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 뿐 아니라, 임상연구 및 백신개발 지원 기능 등을 보강해 전주기 감염병 연구개발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본청의 감염병 정책 및 위기대응 기능과 국립감염병연구소의 연구개발 기능을 연계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역 단위의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 5개 권역(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등 5개 권역 및 제주출장소)에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한다. 평시에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취약지 및 고위험군 조사·감시·대비, 자치단체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위기시에는 단일 자치단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역학조사, 진단·분석 등을 지원해 지역사회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인다. 질병대응센터는 인구밀도가 높고 다중이용시설이 많은 대도시일수록 감염병 확산 우려가 높은 점을 감안해 서울‧대전‧광주‧대구‧부산에 사무소를 두고 총 155명 규모로 설치된다. 질병대응센터 신설과 연계해 자치단체에 감염병 대응 인력 1066명이 보강된다. 시·도 본청에는 감염병 업무 전담과를 설치하고 총 140명을 보강해 신설되는 질병대응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사령탑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며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는 감염병 검사·연구 전담기구(‘감염병연구부’ 및 ‘신종감염병 전담과’)를 설치, 총 110명을 보강해 검사물량 폭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시·군·구 보건소(256개소)에는 총 816명의 인력이 보강된다. '감염병예방법'개정(’20.3.)으로 시·군·구에도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게 됨에 따라 역학조사 전담팀을 신설하고 선별진료소 운영 및 환자이송 등을 담당할 현장인력도 증원한다. 보건복지부에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신설되는 보건분야 전담 차관을 비롯해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관 3과 44명을 보강한다. 먼저 보건 위기 상황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구와 인력을 보강한다. '의료인력정책과'를 신설해 공공의료 인력 수급 및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환자·의료진·병원에 대한 안전관리 기능을 보강하며 '혈액장기정책과'를 신설해 혈액 및 장기이식 수급 관리를 강화하고 소속기관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과 유기적인 정책 연계 체계를 구축한다. 정신건강정책 기능도 확대된다. 재난 피해자 심리지원 서비스, 저소득층 정신질환 치료비지원 등 정신건강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 확대를 위해 정신건강정책을 전담하는 정책관 및 '정신건강관리과'를 신설한다.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의료 인공지능 정책 기능을 보강하고 미래 의료 분야 연구개발 총괄·조정 기능도 강화하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간 상호 협업정원을 운영해 양 기관이 보건의료 연구개발(R&D) 분야에서 상시 소통·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이번 조직개편과는 별도로 금년 8월말부터 시행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생의료정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생의료정책과'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이 신설되며, 인력 10명이 보강된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의 하부조직 개편 사항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자인 오는 12일에 맞춰 시행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의 취지는 감염병 위기에 철저히 대비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며 “강화된 감염병 대응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해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WHO “마지막 팬데믹 아냐…지금보다 더 준비해야”[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은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 것이라면서 공중 보건 시스템 강화를 촉구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지난 7일(현지시간)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다음 팬데믹이 닥칠 때에는 지금보다 더 준비돼야 한다”며 “최근 많은 국가가 의료 분야에서 발전을 이뤘지만, 아직도 다수의 국가는 전염병 대응이 기반이 되는 공중 보건 시스템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회와 경제, 정치 안정성을 위한 토대인 공중 보건에 대한 투자는 곧 질병의 예방과 발견, 대응 서비스에 대한 투자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한국이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나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방역 과정에서 얻은 경험으로 시스템을 강화해 코로나19에 적절하게 대응했다고도 했다. 또 그는 팬데믹 기간에 국제보건규정(IHR) 기능이 적절한지의 여부를 살피기 위해 'IHR 검토 위원회'(IHR Review Committee) 회의를 소집했다고 전했다. -
지역사회 취약계층 위해 손 보태다[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청주 자생한방병원(병원장 최우성)이 지역사회의 취약 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해 손을 보탰다. 청주 자생한방병원은 청주시 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 회의실에서 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와 협약을 체결하고, 관절통과 근육통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을 위해 한방 파스 3000장과 265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탁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최우성 청주 자생한방병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모두의 심리적 우울감이 깊은 이 때, 가장 먼저 취약 계층에 해당하는 중장년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봐야 한다고 생각해 이번 기탁을 결정하게 됐다”며 “이번 협약이 청주지역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