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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 등 부패·공익신고자에 2억 6165만 원 지급[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정부 출연금 부정수급, 무면허 의료행위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들에게 2억 6165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정부 출연금 부정수급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18명에게 총 2억 6165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으며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7억 8000여만 원에 달한다고 6일 밝혔다. 공익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의료분야 자격증이 없음에도 환자들에게 주사를 놓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병원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567만 원이 지급됐다.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정부지원 연구 사업에 참여하면서 기존에 다른 회사가 이미 개발한 제품을 새롭게 개발한 것처럼 속여 정부출연금을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7525만 원, 정부지원으로 저리로 대출받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4125만 원, 군부대 자금을 횡령한 군무원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1200만 원,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이 과제에 참여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와 연구수당 등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1030만 원이 각각 지급됐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각종 지원금 등을 부정 수급하는 부패행위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무면허 의료행위 등 공익침해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앞으로도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올해 들어 9월까지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신청 등 353건에 대해 42억 7659만 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594억 4000여만 원에 달한다. -
코로나19 관련 ‘어린이 괴질’ 국내서 2건 보고[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두 개 이상의 신체 기관에서 심각한 염증이 발생하는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 환자가 국내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는 5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내 신고사례 7명에 대한 역학조사와 실험실적 검사, 전문가 회의를 마친 결과 2명이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 사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정됐다”며 “현재 두 사례 모두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한 상태”라고 밝혔다. 지난 4월 유럽, 미국 등에서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보고돼 이른바 ‘어린이 괴질’로 알려진 이 증후군은 코로나19 감염 후 수주 후에 발열·발진·다발성 장기기능 손상 등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첫 사례는 지난 1~3월 필리핀 여행을 다녀온 11세 남아로 발열, 복통 등의 증상이 발생해 4월29일부터 5월11일까지 입원치료를 한 후 퇴원했다. 방대본은 지난 5월 31일 최초 전문가 사례판정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감염 검사 결과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이후 시행한 항체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돼 최종적으로 사례에 부합하다고 판정했다. 12세 남아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험이 있는 두 번째 사례는 지난 8~9월 동안 입원해 치료를 받은 후 퇴원했지만, 발열·복통 등으로 다시 입원해 9일 정도 입원치료를 한 후 퇴원했다. 방대본은 9월 28일 열린 사례판정회의를 통해 사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정했다.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 사례는 △만 19세 이하 환자 중 38도 이상 발열이 24시간 이상 지속 △염증 검사 증거 △2개 이상 다기관 장기 침범 △염증 원인이 되는 다른 병원체의 미확인 △코로나19 감염 또는 발병 4주 내 코로나19 노출 등이 해당된다. 정은경 방대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유럽, 미국 등에 비해 코로나19 발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의 발생도 드물게 보고되고 있다”면서도 “앞으로 소아·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 사례에 대해 감시와 조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의료계, 권익위에 의대생 국시 집단민원 조정 신청 접수[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전국의대교수협의회(회장 권성택)와 서울시 25개구 의사회 회장단(대표 강남구 황규석, 성북구 이향애, 동대문구 이태연 회장)이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문제해결을 위한 집단민원 조정 신청을 국민권익위원회(정부합동민원센터)에 5일 접수했다. 이에 의료계의 민원신청을 접수받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전국 의대 4학년생들의 의사국가고시 응시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서게 됐다. 이날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 권성택 교수(서울대 의대)는 “제자들인 의대생들이 국가고시를 정상적으로 치를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문고를 찾게 됐다”며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인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의대생들의 국시문제를 잘 풀어주시길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함께 민원을 신청한 이향애 성북구의사회 회장(前한국여자의사회 회장)은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기관으로서 의료계가 최후로 기댈 수 있는 기관”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의대생 국가고시 문제를 잘 풀어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의사국가시험은 실기와 필기로 구분되는데 각각 별개의 시험으로 시행된다. 실기시험의 경우 응시대상인 3172명의 14%인 446명만 접수한 상태에서 지난 9월 6일 마감돼 의료계에서는 실기시험 재응시 기회를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또 다른 시험인 필기시험은 이번 달 6일부터 접수가 시작된다. 따라서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들께서 함께 공감해주셔야 해결이 가능하다”며 “우선 이번 달 6일부터 접수가 예정돼 있는 필기시험은 의대교수들과 의료계 선배들께서 학생들이 반드시 응시할 것을 잘 설득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한 후 “국민권익위가 사회적 갈등 해결의 중추기관으로서 국민들의 의견과 의료계 및 관계기관 등 각계의 목소리를 잘 살펴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의대생 국시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해 관계기관 및 단체 의견청취,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게 된다. -
신현영 의원 “지방의료원 인력 수급 위한 정책 마련돼야 한다”[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지방의료원의 의사·간호사 인력 수급이 저조한 가운데 인력, 시설, 재정 등을 고려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의료원마다 의료인의 충원이나 근속에 상당한 차이가 드러났으며, 도시에서 멀어질수록 인력수급이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 의원은 의료진들이 자부심을 갖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공공의료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의료원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력, 시설, 재정 등 복합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기 및 중장기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34개 지방의료원 의사·간호사 이력 현황’에 따르면 평균 근속은 의사가 5년 1개월, 간호사가 9년으로 조사됐고, 평균 이직률은 의사 24%, 간호사가 19%였으며 평균 충원율은 의사 97%, 간호사 83%로 집게됐다. 지방의료원 의사의 평균 근속은 △강진의료원 1년 △진안군의료원 2년 7개월 △삼척의료원 2년 8개월 △포항·제주·서귀포 의료원이 3년으로 짧았고,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9년 1개월 △부산의료원 8년 6개월 △대구·원주·남원·김천 의료원이 8년으로 길었다. 간호사의 평균 근속도 강진의료원이 2년으로 가장 짧았고,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이 15년으로 가장 길었다. 충원율은 의사의 경우 강진의료원과 목포시의료원이 60%로 저조했고, 부산·원주·강릉·속초·삼척·영월·군산 의료원은 의사 정원이 모두 채워졌으며, 경기의료원 수원병원·의정부병원·파주병원·이천병원·포천병원은 정원보다 많은 의사를 충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의 충원율은 인천의료원이 27%로 가장 낮았으며 부산·강릉의료원은 정원을 채웠다. 또한 의사의 이직률은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이 54%로 가장 높았고, 강진의료원 44%, 진안군의료원 43%, 안동의료원 40%로 집계됐다. 간호사 이직률은 진안군의료원이 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백신 4만 5천 도즈 폐기 주요 원인은 관리 소홀[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최근 유통기한이 지난 독감 백신이 이슈가 된 가운데, 백신 관리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독감 백신 유통 과정의 문제로 인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백신 관리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을 위해 구입한 백신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폐기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보건소가 최근 3년간 구입한 백신 4만 5295도즈가 유효기관 경과, 냉장고 고장 등의 사유로 폐기된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백신 폐기 현황에 따르면 2017년에는 260만 9155도즈를 구매해 8766도즈를 폐기해 전체 백신 구매 물량 중 0.34%를 폐기했고, 2018년은 146만 8224도즈를 구매, 1만 5957도즈를 폐기(1.09%), 지난해는 185만 3996도즈를 구매해 2만 572도즈를 폐기(1.1%)했다. 사유별로는 유효기간 경과(52.9%)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냉장고 고장(25.6%) △정전(7.2%) △냉장고 주변장치 오작동 △운송과정 온도 이상 △개봉 전 오염 등의 원인이 뒤를 이었다. 신 의원은 “그동안 대부분 자율점검으로 맡겨져 있던 백신 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 마련과 함께 현장에서의 안전한 백신 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또한 국민들이 안전하게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응급실 도착 전 사망’ 지역별 격차 최대 10배[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이 응급실 도착 전 사망을 막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신 의원은 응급실 도착 전 사망의 지역별 격차도 함께 줄여야 한다고 했다. 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119 구급차 이송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응급실 도착 전 사망(DOA기준)은 총 7715명으로 하루 평균 8명이 응급실 도착 전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응급실 도착 전 사망 비율이 높은 곳은 경북과 전북이 0.60%로 나타났으며, △강원 0.44% △제주 0.40% △충북 0.39% △경남 0.27% △전남 0.26% △충남 0.25% △인천 0.21% △부산 0.13% △세종 0.12% △경기 0.11% △서울 0.09% △광주 0.08% △대전 0.07% △대구 0.06% 순으로 나타나 지역별로 최대 10배 차이를 보였다. 기초자치단체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응급실 도착 전 사망 비율을 살펴보면 △청송 4.26% △순창 2.88% △괴산 2.82% △임실 2.70% △영천 2.44% △양구 2.36% △구례 2.35% △무주 2.17% △서천 2.09% △고령 1.97% △의령 1.92% △울릉 1.59% △태백 1.51% △영월 1.49% △평창 1.39% △화천 1.28% △영동 1.26% △의성 1.18% △고창·광양 1.17% △익산 1.16% △포항시 북구 1.05% △장수군1.01%로 23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119 이송 100건 중 1건 이상의 사망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신현영 의원은 “해당 자료는 의료기관 소재지 기준자료로 지역별 단순비교라는 한계점도 있지만 지역별 의료의 특성을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또한 신 의원은 “최근 3년간 응급실 도착 전 사망은 지역별 격차가 벌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응급실 도착 전 사망은 외상이나 급성심근경색 등 중증급성질환의 환자가 응급실 이동 중 사망하는 사례와 재택 임종 후 사망 판정을 위해 응급실 방문 등 예방 가능한 사망과 그렇지 않은 사망이 혼재된 한계가 있다”며 “향후 이를 바탕으로 우리 국민이 어느 곳에 거주하더라도 적절한 응급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추가적인 분석 및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공공의료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건보재정 축내는 사무장병원 여전…징수율은 하락[한의신문=윤영혜 기자]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이 과잉진료, 진료비 허위 부당 청구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빼내 간 금액이 최근 10년간 3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건보공단이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5.2%인 1817억원에 불과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5일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사무장병원 적발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적발된 불법개설기관만 1615곳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환수 결정된 요양급여비용은 총 3조4863억원이었다. 특히 2019년 한 해 동안에 적발돼 환수결정된 금액만 9475억원에 달했다. 81억원이었던 2010년과 비교했을 때 117배나 늘어난 수치다. 불법개설기관의 환수결정금액은 △2010년 81억원 △2011년 584억원 △2012년 675억원 △2013년 1,351억원 △2014년 2,307억원 △2015년 3,331억원 △2016년 4,181억원 △2017년 4,914억원 △2018년 3,672억원 △2019년 9,475억원 △2020년 6월 4,291억원이었다. 불법이 적발돼 환수결정된 금액이 대체로 매년 크게 늘어난 반면, 징수율은 크게 낮아졌다. 2010년 17.3%였던 징수율은 지난해 2.5%까지 떨어졌다. 최근 10년간 평균 징수율은 5.21%로, 환수결정 금액 3조4,863억원 중 1817억원만 징수됐다. 징수율은 △2010년 17.3% △2011년 12.3% △2012년 11.6% △2013년 8.1% △2014년 8.4% △2015년 5.8% △2016년 6.8% △2017년 5.0% △2018년 7.7% △2019년 2.5% △2020년 6월 2.6%로 대체로 하락했다. 권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기관 설립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에 의한 건보 재정 누수를 막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명의를 대여한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강화는 물론 형사처벌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2021학년도 전국 한의예과 수시 경쟁률 29.53대 1[한의신문=민보영 기자] 2021학년도 대학 수시모집이 지난달 28일 마감한 가운데 전국 11개 한의대·1개 한의학전문대학원의 한의예과 수시 모집 경쟁률은 29.53대 1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5일 12개 대학 입학처에 따르면 수시 전형으로 선발되는 2021학년도 한의예과 인원 437명(정원내)에 1만2906명이 지원해 이 같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보면 73명을 모집한 경희한의대에 4540명이 지원, 62.19대 1을 기록하며 전체 경쟁률을 견인했다. 전형별로는 논술우수자전형 중 인문·자연계열의 경쟁률이 각각 7명 모집에 1744명(249.14대 1), 23명 모집에 2230명(96.96대 1)이 지원해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20명 정원에 796명이 지원한 동신한의대가 39.8대 1, 24명 정원에 750명이 지원한 상지한의대가 31.25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뒤를 이었다. 일반·지역학생으로 나눠 선발한 동신한의대의 학생부교과 전형에는 각각 10명 정원에 424명, 10명 정원에 372명이 지원해 42.4대 1, 37.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일반·학생부종합·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한 상지한의대는 각각 10명 정원에 465명, 5명 정원에 211명, 9명 정원에 74명이 지원해 46.5대 1, 42.2대 1, 8.22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합격자는 상지한의대·동신한의대가 12월 24일, 우석한의대 25일, 대구한의대 26일, 경희한의대·가천한의대·대전한의대·세명한의대·동국한의대·원광한의대·부산 한의전 등 7개 대학이 27일, 동의한의대는 28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 12개 한의대는 2021학년도에 289명을 정시로 선발할 예정이며 정시 모집은 내년 1월 7~8일에 시작된다. -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 실시[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이응세)이 ‘2020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를 9월말부터 3개월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3년마다 진행되는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는 한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이용행태, 만족도와 한약(첩약, 한약제제)의 처방현황, 다빈도 처방 등 국가통계자료 구축으로 한의약 정책수립에 활용된다. 일반국민 및 한의 외래·입원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와 한방의료기관 및 한약 조제·판매기관이 대상인 ‘한약소비실태조사’로 구성되는데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00명과 만 19세 이상 한의 외래 및 입원서비스 이용자 2000명을 대상으로 한방의료 실태와 인식정도, 수요, 이용행태 등을 분석한다. 한약소비 실태조사는 한방의료기관 및 한약 조제·판매기관 2800개소를 대상으로 한약의 연간 처방현황 및 소비 실태 등을 파악한다. 올해 조사는 코로나 19 상황에서 조사원과 조사대상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대면조사 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그 외에 설문지를 가구 문 앞에 전달 후 추후 회수하는 방식 등 다양한 비대면 방법을 최대한 활용해 실시될 예정이다. 이응세 원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신뢰성 있는 국가통계자료 생산으로 한의약 정책수립 및 한의약 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7년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 결과는 공식 홈페이지(www.koms.or.kr)를 통해 운영 중이며 조사의 목적, 배경, 내용, 주기 등 기초보고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학술용 데이터는 연구목적으로만 제한되며 자료 이용 목적 및 계획서를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제공받을 수 있다. -
‘진료비확인 요청’은 정당한 권리, 홍보 강화 필요[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이 환자들이 진료비를 확인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진료비확인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진료비확인 접수건수가 2015년 2만 1261건에서 2017년 2만 2456건, 2019년 2만 8643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은 6월까지 1만 2366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진료비확인 신청 건에 대한 처리 결과 환불금액은 2015년 8127건(21억 9626만 원), 2017년 6705건(17억 2631만 원), 2019년 6827건(19억 2661만 원) 등으로 집계됐으며, 올해 7월 현재까지 3225건(9억 6041만 원)이 환불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확인 신청을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지난해의 경우 총 신청 건수 2만 9113건 중 상급종합병원이 7557건(25.9%), 종합병원 7876건(27.0%), 병원 8413건(29.0%), 의원 5240건(18.0%), 기타 27건 등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상반기의 경우 총 신청 건수 1만 2740건 중 상급종합병원이 3509건(25.5%), 종합병원 3644건(26.5%), 병원 4014건(29.2%), 의원 2562건(18.6%), 기타 11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확인을 신청했다가 취하한 건수도 적잖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진료비확인 신청 총 13만 284건 중 11.1%인 1만 4465건이 취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진료비확인 신청 건수 10건 중 1건 이상이 취하된 것. 병원이나 의원으로부터 환불받아 취하한 유형은 2015년 651건에서 지난해 852건으로 매년 증가해온 것이다. 환불받아 취하한 사례는 2015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총 3985건으로 같은기간 전체 취하건수 1만 44654건의 27.5%에 달한다. 또한 향후 진료상 불이익이 우려돼 취하한 사례는 지난해 69건, 올해 상반기 31건이며, 병원이나 의원으로부터 회유 등 강압적인 취하 종용을 받은 사례도 지난해 5건, 올해 상반기 8건으로 집계됐다. 남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확인 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병원이나 의원 등에서 비급여로 부담한 진료비가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확인해주는 권리구제 제도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급여와 비급여를 포함해 요양기관 부당청구를 간헐적으로 확인, 관리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며 “환자가 급여 대상을 비급여로 지불했을 경우 진료비확인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하며, 의료기관에서는 진료비확인 요청이 정당한 권리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진료에 불이익을 주거나 회유 등 강압적인 취하종용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