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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시작하세요”오는 19일부터 근로자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된다. 이에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자는 당장 11월 임금지급분부터 직원들에게 임금명세서를 매월 교부해야 한다. 교부할 임금명세서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정하는 기재사항들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기재해야할 사항은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0일 미만 사용하는 일용근로자 제외)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수(※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 사업장과 감시단속적 근로자 제외) △근로소득세, 4대 보험료 등 공제 항목별 금액 △임금 및 수당 등의 산출식 및 산출방법 등이다. 하지만 그간 관행적으로 실수령액으로만 임금을 지급하던 개원가 입장에서는 임금명세서를 어떻게 교부해야 할지 막막할 터. 이에 11월16일자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와 일선 노무사와 세무사들의 자문을 얻어 효율적인 임금명세서 작성 요령 등을 정리했다. 임금명세서 발급, 세무·회계사무소 적극 활용하려면? 달라지는 법 시행에 맞춰 일선 세무사들도 임금명세서 교부를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다. 이에 한의원은 세무사무소에 직원의 기본인적사항과 근무시간, 임금지급일,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수, 임금액 등을 매월 알려주기만 하면 된다. 따라서 일선 세무사들은 직원 임금명세서 교부를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사업주-근로자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조언한다. 그렇게 되면 세무사무소는 매달 한의원에 자료 요청을 하지 않아도 임금 계산 프로그램을 통해 임금명세서 상에 나타낼 기재사항을 모두 산출할 수 있고, 임금명세서 형태로 한의원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한 세무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작성한 직원 근로계약서를 세무사무소로 보내는 것이다. 근로계약서에는 통상적인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에 대한 명시가 돼 있고, 임금지급일, 임금액 등이 계약서 상 명시돼 있기 때문에 연장근로나 특별상여에 따른 변동만 없다면, 세무사무소에 해당 사항들을 매월 통보하지 않아도 쉽게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회원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의원 실정에 맞는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만들어 한의협 회원 홈페이지 내에 게시했다. 임금 계약, 세후 계약에서 세전으로 변경해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됐다면 또 하나의 문제는 사업주-근로자간 계약이 세후 임금 계약(실수령 계약)이다. 그간 서로의 편의를 위한 실수령 계약은 개원가의 오랜 관행이 돼 왔다. 하지만 일선 노무사들은 이번 기회에 이 같은 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실수령 계약 방식은 임금명세서 교부를 위한 산출을 어렵게 만들고, 사업주의 비용 부담에도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세후 급여를 고정하고 4대 보험 금액을 반영해 역산한 기본급과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는 방식은 임금 산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4대 보험 값이 바뀌거나 소득세율이 변경될 때는 기본급과 고정연장근로수당도 새롭게 산출해야 되기 때문이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사업주의 세금과 보험료 납부에 있어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과 같은 4대 보험은 온전히 사업주-근로자간 절반 부담이지만, 혜택은 근로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만약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가 1년을 못 채우고 6개월 만에 중도 퇴사할 경우, 나머지 6개월에 따른 환급금이 발생하지만, 해당 금액은 원장이 아닌 근로자에게 돌아간다. 세금과 보험료 등이 사업주가 아닌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기본 원칙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노무사는 “일반 회사들이 근로계약서상 임금을 세전으로 표기해 근로계약을 맺듯 개원가도 이에 발을 맞춰야 한다”며 “그래야 서로가 세금 왜곡에 따른 분쟁 요소를 사전에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계약은 월급제가 ‘원칙’…고정연장근로시간 잘 지켜야 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됐다면, 전일 근로자의 경우 월급제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좋다.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할 때 발생하는 주휴수당 기준을 대부분 충족하기 때문에 주급이나 일급, 시급제로 계산하는 것은 셈법만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강진철 수윤HR노동법률사무소 대표노무사(대한한의사협회 고문노무사)는 “주급, 일급제로 하게 되면 공휴일 등이 발생할 때 마다 사업자가 근무 시간을 계산해 세무 또는 노무사무소에 일일이 통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하루, 이틀 출근하는 파트타임 근로자를 제외한다면 월급제로 가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강 대표노무사는 반드시 출근일수·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도 잘 따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한의원의 경우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고정연장근로시간’이라는 항목으로 통상시급에서 1.5배 가산이 붙는다. 기본급은 하루 8시간 이하, 주당 40시간 이하 시간에 대해서 지급하는 급여로 그 외 시간은 ‘고정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월, 화, 수, 금요일까지는 오전 9시에 출근, 오후 6시에 퇴근하고, 목요일에는 오전 10시 출근, 오후 9시 퇴근, 토요일에는 오전 9시 출근, 오후 2시 퇴근하는 직원이 있을 경우 이 직원의 주당 근무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회)은 총 44시간이다. 그 중 4시간은 고정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한의원인 경우 고정연장근로시간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통상 근로시간에 포함하면 된다. 강 대표노무사는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 월 209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만약 근로시간이 월 209시간을 초과한 229시간일 경우 근로시간을 229시간이라 적시해 임금명세서를 작성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 대표노무사는 “이번 법 개정은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른 적절한 임금이 지급되었는지를 스스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라며 “또한 사용자로 하여금 사업장 노무 관리 및 급여 관리에 있어 더 세심한 주의를 다할 것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업주의 경우에는 1차 위반시 3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금명세서 일부 누락 및 허위 기재시에는 1차 위반시 20만원, 2차 위반시 30만원, 3차 이상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3분 한의약] 사상체질(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과 심리, 사상심리학![네이버 상담한의사와 함께하는 3분 한의약] - 상담한의사 : 이현효(활천경희한의원 원장) - 상담주제 “사상체질(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별 심리” “사상의학의 지혜” ※안전하고 효과적인 한의약 치료를 위해, 반드시 한의사의 진찰과 처방에 따라야 합니다. #사상체질#심리학#한의학#네이버#지식인#상담한의사#3분#한의약#한의학#한의사#건강#건강상식#건강정보#대한한의사협회#한의사협회#한의협#AKOM_TV -
[3분 한의약] 무릎 연골연화증에 탁월한 한의약 치료! 연골연화증의 원인과 증상[네이버 상담한의사와 함께하는 3분 한의약] - 상담한의사 : 임해원(대실한의원 원장) - 상담주제 “무릎 연골연화증이란?” “연골연화증의 원인” “연골연화증 대표 증상” “한의학에서 보는 연골연화증” “연골연화증 한의약 치료” ※안전하고 효과적인 한의약 치료를 위해, 반드시 한의사의 진찰과 처방에 따라야 합니다. #무릎통증#연골연화증#한의약치료#네이버#지식인#상담한의사#3분#한의약#한의학#한의사#건강#건강상식#건강정보#대한한의사협회#한의사협회#한의협#AKOM_TV -
[3분 한의약] 아토피 피부염 한의약 치료와 관리! 아토피(가려움증)의 원인, 치료시기![네이버 상담한의사와 함께하는 3분 한의약] - 상담한의사 : 양성완(아토윌 사랑한의원 원장) - 상담주제 “아토피 피부염과 원인” “아토피 피부염 한의약 치료” “아토피와 관계있는 피부온도, 음식” “아토피, 언제쯤 치료될까?” “아토피 생활관리 tip” ※안전하고 효과적인 한의약 치료를 위해, 반드시 한의사의 진찰과 처방에 따라야 합니다. #아토피#아토피피부염#한의약치료#네이버#지식인#상담한의사#3분#한의약#한의학#한의사#건강#건강상식#건강정보#대한한의사협회#한의사협회#한의협#AKOM_TV -
[3분 한의약] 안전성 유효성이 검증된 추나요법 건강보험! 추나요법 적응증![네이버 상담한의사와 함께하는 3분 한의약] - 상담한의사 : 김성수(동탄 해나무한의원 대표원장) - 상담주제 “추나요법이란?” “추나요법의 효과(적응증)” “추나요법 시술시 주의할 점” “추나요법 시술 횟수” “추나요법 건강보험” ※안전하고 효과적인 한의약 치료를 위해, 반드시 한의사의 진찰과 처방에 따라야 합니다. #추나요법#건강보험#근골격계질환#네이버#지식인#상담한의사#3분#한의약#한의학#한의사#건강#건강상식#건강정보#대한한의사협회#한의사협회#한의협#AKOM_TV -
수도권 중대형병원, 고가·과잉 비급여진료비 거품 9000억원↑수도권 소재 중·대형병원 33곳에서 과잉 책정된 비급여진료비가 9000억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진료비 차이는 이른바 ‘Big 5 병원’ 내에서도 최대 2.2배나 벌어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내 700병상 이상의 상급·종합병원 33개를 대상으로 비급여진료비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공공과 민간병원 간 비급여비율 격차를 비교해 공공병원의 비급여비율을 웃도는 정도를 ‘거품’ 금액으로 평가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른바 ‘Big 5 병원’에 해당하는 4개 민간 병원 중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의 비급여비율이 18.5%로 가장 높았고 서울성모병원(15.7%), 삼성서울병원(14.2%), 서울아산병원(13.4%) 등이 뒤를 이었다. 공공병원인 서울대병원(8.3%)과의 비급여 비율 차이는 최대 2.2배였다. 4개 민간병원의 비급여 거품 금액은 서울대병원 비급여비율에 비해 약 35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이 1398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아산병원(834억원), 삼성서울병원(757억원), 서울성모병원(592억원) 등의 순이었다. 수도권 중대형병원 28곳 중 24개 기관의 비급여 거품은 5913억원으로 추정됐으며 경희대병원이 57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공공병원인 분당서울대병원은 비급여비율이 높아 382억원의 거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곳 중 공공·민간 병원 간 비급여비율 차이는 경희대병원(24.8%)·서울의료원(4.2%) 간 차이가 5.9배로 가장 높았다. 이중 분당서울대병원·서울보라매병원·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서울의료원 등 공공병원 4곳의 평균은 6.9%로 수도권 중대형병원 24곳의 평균 비급여 비율인 14.5%에 비해 2.1배 낮았다. 이들은 “공공병원 대비 민간병원의 의료비 거품이 약 9494억원으로 추정된다”며 “민간병원 환자들은 이윤 추구 유인이 낮은 공공병원보다 과잉 비급여에 노출돼 불필요한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비급여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서울시의 ‘비급여 없는 시립병원 시범사업’ 약속 이행을 언급하며 서울시 산하 서울보라매병원과 서울의료원 내 의학적 효과가 있는 비급여를 ‘서울형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하고 시가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들은 중앙정부가 추진하지 못한 비급여 관리정책을 시 차원에서 실시해 시민의 적정 진료와 적정 의료비 부담을 실현하고, 민간병원의 과잉 비급여 진료를 견제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난해 말초혈관 진료인원 23만7천명…연평균 2.2% 증가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말초혈관’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발표했다. 말초혈관은 심장에서 신체의 각 부위로 혈액을 운반했다가 다시 심장으로 돌려보내면서 신체 조직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데,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조직으로 공급되는 산소량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조직이 손상되거나 심지어는 파괴되기도 한다. 발표에 따르면 말초혈관 진료인원은 ‘16년 21만8000명에서 ‘20년 23만7000명으로 2만명이 증가, 연평균 증가율은 2.2%로 나타나는 한편 같은 기간 남성은 8만6000명에서 9만6000명으로 12.1%가, 여성의 경우에는 13만2000명에서 14만1000명으로 7.1% 증가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20년 기준으로 말초혈관의 연령대별 진료인원 구성비는 전체 진료인원 중 60대가 27.8%(6만6000명)로 가장 많았고, 70대가 24.3%(5만8000명), 50대가 19.2%(4만500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난 가운데 남성의 경우 60대 28.3%, 70대 26.3%, 50대 18.0%의 순으로, 여성은 60대 27.5%, 70대 23.0%, 50대 20.0%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심장내과 김형수 교수는 “위험인자로 알려진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유병률이 높아지며 합병증으로 말초혈관 질환이 발생하게 된다”며 “자주 발생하는 연령은 50∼60대이고, 70대 이상에서 환자수가 감소하는 것은 보행거리가 감소하게 되어 증상을 못 느껴서(무증상) 나타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인구 10만명당 말초혈관 진료인원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년 461.9명으로 ‘16년 428.5명 대비 7.8% 증가했으며, 이 중 남성은 335.4명에서 372.3명으로, 또한 여성은 522.3명에서 552.1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보면 80대 이상이 1784.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성별로 구분해 보면 남성은 80대 이상이 2077.7명으로 가장 많고, 여성은 70대가 1728.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와 함께 말초혈관으로 인한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16년 426억원에서 ‘20년 622억원으로 ‘16년 대비 46.2%(197억원) 증가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10.0%로 나타났다. ‘20년 기준 성별 말초혈관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총진료비 구성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가 28.0%(17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70대 27.6%(172억 원), 80대 이상 18.0%(112억 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은 70대가 29.6%(99억원)로, 또 여성은 60대가 27.8%(80억원)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진료인원 1인당 5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16년 19만6000원에서 ‘20년 26만3000원으로 34.0% 증가한 가운데 성별로 구분해 보면 남성은 26만6000원에서 34만9000원으로 31.2%가, 여성은 15만원에서 20만4000원으로 35.5% 증가했다. 또 ‘20년 기준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80대 이상이 35만4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70대 29만8000원, 60대 26만4000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위드 코로나 시대 연말 이웃돕기 다짐경상남도한의사회가 위드 코로나 시대 연말을 맞아 이웃돕기를 다짐하는 제 3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지난 16일 열린 이사회에서 이병직 회장은 "코로나19로 그간 이사회를 자주 개최하지는 못했으나 앞으로는 자주 뵙고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며 "중앙회를 비롯해 경남한의사회, 각 시군한의사회 회무 전반에 대한 공통 관심사나 이슈 등과 관련해 적극적인 소통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해마다 연말을 맞아 진행하던 소년소녀 가장 및 불우이웃 돕기를 올해도 추진하기로 했다. 조길환 직전 회장 때부터 대한노인회 경남연합회와 연계해 진행된 해당 행사는 폭염 예방 및 해독 관련 한약 처방을 위해 매년 2천만원씩 지원해 왔다. 이병직 회장은 "경남한의사회가 장기적인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행복한 나눔 문화 확산을 이어나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경남지역의 구심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사회는 불법의료 제보 및 단속과 관련해 주위에 자생하고 있는 불법의료를 발본색원하는데 회원들의 적극적 제보를 요청하며, 품위를 훼손하는 불법 의료행위나 의료광고에 대해 중앙회로부터 받은 의료광고 심의기준을 각 지역 회원들에게 안내하기로 했다. 또 장례 관련 세부 지침 및 제55조(상부금)내용을 보완 정리해 다음 이사회 때 재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연말에 발간하기로 한 '경남한의사회 70년사'는 예산상의 문제로 유예하기로 했으며 김영근 사무처장이 작사·작곡한 한의찬가를 지부 공식찬가로 채택하기로 했다. -
“경색된 남북관계 해소에 ‘한의학’이 중심될 것”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과 통일연구원(원장 고유환)이 ‘보건의료 분야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지난 17일 온라인 학술회의를 진행, 한의약을 매개로 미래 통일한국 의료체제 구성을 위한 미래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는 ‘통일 한의약을 위한 남북교류의 과거·현재·미래’,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2개의 세션이 마련됐다. 이날 대한한의사협회 송호섭 부회장은 ‘한의약의 남북간 교류협력의 역사’를 주제로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 20년간 남북 보건의료 협력을 위해 노력해온 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송 부회장은 “남과 북의 전통의학인 한의학과 고려의학은 민족의 동질성 유지에 굉장히 독특한 공통요소가 많기 때문에 경색된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교류 분야로 최적화돼 있다”며, 남북의 평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키워드로 한의학을 내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남북교류 협력을 위해서는 남측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인력과 한약 자원 및 토지 등을 활용해 호혜적 협력을 넘어선 경제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북한은 1970년대 약초 재배 확대 지시를 시작으로 고려약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해 해외 수출을 도모하는 한편 고려약을 임상현장에서 다방면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 등을 제시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협력을 위해서 학술연구 기관간 네트워크 구성 및 협력사업 구축이 필요하고, △남북 민족의학 학술대회 공동 개최 △보건의료 증진을 위한 남북 전통의학 협력 사업 추진 △남북 전통의학 협력센터 건립 및 공동연구 △남북 전통의학 의료인력 교육프로그램 개발 협력 △일회용 침 공장 및 제약 공장 건립 △이북지역 내 고려약재 생산 협력 사업 추진 등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한의약진흥원 백유상 정책본부장은 한약물을 중심으로 하는 남북교류협력에 주목했다. 그는 “고려의학의 의존도가 북한 전체 의료의 80%에 달하고, 대북제재 이후 북측 한약재들에 대한 교역이 이뤄졌었는데 상당 부분 성과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를 기초로 한약재에 대한 기초 및 재배 연구 등과 같은 산업에 접근해야 하며, 한약물 중심의 협력방안을 기초로 한의약 클러스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첨언했다. 또 ‘한약물 중심 남북교류협력 방안’과 관련해서는 “북측의 한약자원 생태조사 및 유전정보 분석, 분류 등의 공동연구를 목적으로 북한 토지에서 수집되는 한약자원 200품목을 대상으로 GPS 정보조사, 토양 및 생육환경을 분석하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즉 이를 토대로 전통약재에 대한 유전정보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계획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그는 “고려의학은 소위 말하는 현대의학의 약품들과 혼합한 혼합제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를 국내에서 활용하면 1~3상 임상연구를 거치지 않더라도 데이터 활용 및 등록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타날 것”이라며 “북측의 노하우와 전통을 접목해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는 고려의학의 치료약재와 치료방법을 이용하고, 더불어 북한에 시설 구축과 제품화를 지원하면 국내 판매에 그치지 않고 남북 전통의학의 세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어진 토론에서 동신대 한의과대학 정종길 교수는 한의학 분야가 남북교류협력에 중요한 키워드임에 공감하는 한편 “정치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경우 끈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의학이 정치적 물꼬를 틀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한 그는 “고려의학이 북한의 모든 의료체계 내 주류의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북한을 두 차례 다녀오면서 느꼈던 점은 북한이 한의학에 대한 정보와 관심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다. 부처와 기관이 합심해 컨트롤 타워를 구성하고 남북교류가 있을 때마다 의료체계를 파고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통일연구원 김일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한의학이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며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제언들이 많은데 왜 지금까지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며 “지금 한의계와 노력해야 할 부분은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난 10년 동안의 교류를 통해 향후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남북이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등이 대안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통일시대보건의료포럼 최문석 상임대표는 “동·서독이 통일하는 과정에 있어 가장 핵심이었던 것이 바로 보건의료 협정이었다”며 “보건의료 분야가 동·서독 통일과정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대북 지원을 살펴봤을 때, 보건의료가 약 44%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것이 보건의료임에는 틀림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낙후된 병원시설, 교육시설로 큰 문제를 겪고 있기에 접경지역의 규제를 완화하고, DMZ 내 보건의료산업 공단을 조성하는 것이 그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백유상 정책본부장은 “추상적 지원의 개념에서 벗어나 첨단산업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AI 접목 사업 등 스마트팜 사업을 제안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통일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2021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플랫폼’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
“항생제 내성 문제 인식이 내성 극복의 첫걸음”질병관리청(질병청)이 18일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주간’을 맞아 항생제 내성 문제 인식과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5년부터 매해 11월 셋째 주를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주간’(World Antimicrobial Awareness Week, WAAW)으로 지정해 각 국가별 캠페인 실시를 권고하고 있다. 항생제는 세균의 번식을 억제하거나 죽여서 세균 감염을 치료하지만, 항생제 과다 사용 및 오남용으로 내성이 증가해 항생제가 효과가 없는 상황에까지 이를 수 있다. WHO는 항생제 내성을 ‘인류가 당면한 공중보건 위기’로 선언하고 △사회적 인식제고 △감시체계 구축 △예방을 통한 감염 감소 △적정사용 △연구개발 추진 등 5개 전략목표를 제시했다.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 보건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 당 26.1명이 항생제를 처방받고 있다. 2019년 발표된 ‘항생제 사용실태 분석 및 처방적정성 평가 체계 개발 연구결과’를 봐도 부적절한 항생제 처방은 26.1% 수준으로 높은 편이다. 항생제 내성을 극복하려면 먼저 항생제 내성 문제를 인식해야 한다. 2017년, 2019년 일반인 대상 조사를 보면 ‘증상이 나아지면 복용을 중단해도 된다’는 응답 비율은 약 53%, ‘항생제를 먹지 않으면 내성이 생기지 않는다’는 약 27%로 잘못 인지한 경우가 많았다. 2020년 의료인 대상 조사에서도 ‘감기 등 항생제가 불필요한 상황에서도 항생제를 처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35%로 여전히 높았다. 이에 질병청은 올해 표어를 ‘내 몸을 위한 항생제, 건강을 위해 올바르게 써주세요’로 정하고, 항생제 내성 인식 주간에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은경 청장은 “우리 국민 모두가 항생제 내성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항생제 내성을 극복하는 첫걸음”이라며 “국민 인식 제고와 항생제 적정 사용 지원 등 항생제 내성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