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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회장도 젊을 때 해 보는 게 좋다”“이른 나이에 회무에 참여하게 되면 시간이나 체력이 낭비돼 한의원 운영에 소홀하지 않을까 걱정할 수도 있지만 직접 해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한의원 운영에 도움 되는 측면이 더 많았습니다.” 1982년생으로 올해 나이 마흔의 젊은 분회장인 김상훈 광주북구한의사회장은 이른 나이에 회무에 참여한 소감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젊은 리더’의 고충에 대해 묻자 “아무래도 분회를 대표해 외부에 나설 때 어리다보니 어색한 측면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대신 대내적으로는 실수를 하더라도 한의사 회원들이 ‘경험미숙으로 그러려니’ 하고 이해를 해주시는 장점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회무에 수년 동안 참여하면서 느낀 점은 연배가 있는 원장들이 대부분 회무에 더 참여를 잘 하는 편이고 아무래도 젊은 원장들은 결혼하랴, 애들 키우랴 개원한지 얼마 안 돼 한의원 운영하느라 회무에 관심이 덜 한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분회장이 된 후 젊은 원장들에게 회무 참여를 권유해 보기도 했지만 원래 하던 분들 외에 참여하려는 분들이 별로 없었다는 그는 “그럼에도 젊은 한의사들이 회무에 아예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며 “다만 본인 할 일 때문에 회무 참여할 여유가 없는 것으로 보였다”고 덧붙였다. 이어 “회무에 적극 참여할수록 아무래도 한의계가 돌아가는 상황을 더 잘 알게 되고 정보들도 많이 접할 수 있다 보니 여러모로 개인 한의원 경영에 분명 도움이 된다”며 “젊은 분들이 더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 하는 게 본인은 물론 한의사회 역량 강화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분회장도 젊을 때 해봐야 좋다”는 김상훈 분회장으로부터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회무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광주시한의사회 문화체육이사부터 시작했다, 이후 3년 간 지부대의원을, 이후 2019년부터 지금까지 북구분회장을 맡고 있다. ◇한의사로서 회무에 처음 참여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예전 천연물 신약사태로 투쟁도 하고 협회와 회원들 간 갈등이 있을 때 민초 회원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 참여하다보니 여기까지 왔다. 무엇이든 한번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게 계기가 되는 것 같다. ◇분회를 간단히 소개한다면? 회원은 180여명 정도 된다. 개원의 반, 봉직의가 반 정도다. 절반은 한의원에, 나머지는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등에 소속돼 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북구가 인구가 제일 많은 기초자치구인 만큼 한의원 숫자도 제일 많다. 그만큼 능력있고 개성있는 회원들이 많아 단합도 잘되는 분회라고 생각한다. ◇코로나 시대, 분회 살림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임기 시작 후 이듬해부터 코로나 사태가 터졌는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임원진 회의를 비롯해 회원들도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을 꺼리다보니 회무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회원들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덕에 우리 분회는 큰 어려움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 같다. 예컨대 재능기부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영화 행사, 음악회 등의 친목모임을 주관해주는 분들이 있다. 또 지역 정치인들이나 단체장들과의 인맥이 풍부한 회원도 있어서 행정관청이나 정치인들과의 유대관계도 좋은 편이라고 생각한다. 분회가 활성화되려면 회원들의 참여의지도 중요하고, 참여자 개인의 역량이나 인맥도 중요한 것 같다. 회원 수 자체가 많다보니 능력있는 회원들이 나서준 덕에 분회활동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임기 중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은? 사업이라기보다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회원들 간 친목 도모 및 화합이었다. 지방 분회는 회원들의 소속감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코로나로 충분한 기회를 만들지 못했으나 그 와중에도 영화관람, 자동차극장 행사, 음악회, 기부모임 등 문화행사 등을 개최하며 함께 맛있는 식사도 하고 사은품도 챙겨드리고자 나름 노력했다. 연말에 근사한 송년회를 했으면 한다. ◇남은 임기 동안의 목표는? 회원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회무 참여를 이끌어 내보자는 것이 목표라면 목표다.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 중에 있지만 아무래도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감안, 분회 역량강화를 위해 ‘1인 1정당 갖기 운동’을 중앙회와 연계해 추진을 해보려고 한다. 북구분회는 회원들끼리 유대관계가 좋은 편이라 서로 독려해서 추진하면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광주에서 경로당주치의 의료봉사활동을 오래 해온 걸로 알고 있다. 한의사 방문진료에 대해 제언한다면? 경로당주치의 활동은 전임 지부장 시절부터 했으니까 5,6년 정도 한 것 같다. 처음 시작할 때 한의원에서 가까운 주변 아파트단지 내 경로당으로 다니다보니 가벼운 마음으로 갔는데 직접 봉사활동을 나가 진료를 해드리면 대부분 상당히 좋아 하셨던 걸로 기억한다. 걷지 못해 이동이 불편한 95세 어르신은 정말로 고마워했다. 이런 분들 한분 한분께 연락드리고 직접 찾아뵈면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다만 개원 한의사가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다. 제도적으로 어떻게 잘 보완하느냐가 중요할 듯 싶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부 산하 분회로 구성돼 있다. 한의사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는 민주적인 협회로 발전하기 위한 분회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상향식 민주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의사회의 기초인 분회가 활성화가 돼야 한다. 하지만 한의사 회원분들이 대부분 개원의로서 진료에 바쁘기 때문에 분회모임이 활성화되기가 참 어려운 면이 있다. 그래서 일부 뜻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분회장을 직접 해보니까 그래도 일부 회원들중에는 적극적으로 분회 일에 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주는 고마운 분들이 있다. 이런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다른 회원들도 같이 따라서 참여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이상적일 듯 싶다. 물론 그렇게 되려면 분회장이 가장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할 것이다. -
CSO 신고제 도입으로 불법 리베이트 ‘근절’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사진)은 CSO로 칭해지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신고제 도입, 미신고 판촉영업자에 대한 업무위탁 및 업무 재위탁 금지, 종사자의 판매질서 교육 등을 규정한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개정안과 함께 CSO로부터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제약사 및 의료기기 제조사 등의 전문적 영업마케팅을 컨설팅하는 대행업체를 뜻하는 ‘CSO’(Contracts Sales Organization)는 판매촉진 업무를 외부에 위탁함으로써 조직을 간소화하고 의약품 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이용돼 왔지만, 이같은 CSO 판촉위탁 영업이 우회적 불법 리베이트 제공의 신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19대 국회 당시 김성주 의원은 2014년 국정감사를 통해 CSO의 운영실태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의·약사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금지 및 처벌 근거를 둔 최초의 CSO 리베이트 처벌법을 2015년 10월 발의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후 21대 국회에 들어서 CSO를 의약품공급자 범위에 포함시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를 명시하고, 의·약사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 대상에 CSO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도 지난 6월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런 가운데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들은 CSO에 대한 실질적인 영업 형태 및 규모 등 실태 파악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신고제 도입 등을 통해 CSO를 제도권 안에서 투명하게 관리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개정안들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에서는 의약품·의료기기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이하 CSO)라는 CSO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CSO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영업소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했으며, 미신고 영업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미신고 CSO에 업무위탁을 금지하고, 판촉 업무를 재위탁하는 것을 금지해 소규모 CSO에 업무 재위탁을 통한 유통문란 및 리베이트 방지를 도모했으며,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이밖에 CSO 종사자에 대한 판매질서 교육 의무를 신설하고, 교육 미이수자를 종사하게 한 경우 업무정지, 교육 미이수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함께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현행법 제23조의5 즉,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규정에 CSO를 포함시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CSO로부터의 불법적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토록 했다. 김성주 의원은 “일부 제약사나 의료기기 제조사들이 리베이트 제공의 우회적 통로로서 법망을 빠져나갔던 CSO를 통한 판촉에 매출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는 비정상적인 영업행태를 지속해왔다”며 “이번 개정안들의 조속한 입법을 통해 CSO를 제도권에서 투명하게 관리해 불법적 영업행태를 바로잡아 건전한 의약품·의료기기 유통 생태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신임 원장에 노대명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제5대 신임 원장에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임명한다고 2일 밝혔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설립되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보건복지 전산시스템을 총괄 운영하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이번 신임 원장 임명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정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신임 노대명 원장은 1963년생으로 파리2대학교 정치사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2000년부터 현재까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며 다양한 복지정책을 연구했으며,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전문위원(2003년 6월~2004년 5월), 대통령실 사회통합위원회 전문위원(2010년 1월~2010년 12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2016년 12월~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위원(2018년 11월~현재) 등을 역임했다. 보건복지부는 노대명 신임 원장을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복지‘ 제공 기반 마련, 종합의료복합단지(서울 광진구 중곡동 소재)로의 청사 이전 등 다양한 현안이 산적되어 있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이끌며, 기관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적임자”라며 “국내·외 복지정책에 대한 풍부한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 제고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임 원장은 2021년 9월 2일부터 2024년 9월 1일까지 3년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대표하고 기관 업무를 통할하게 된다. -
남북산림협력의 새로운 전환점 모색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지난 1일 통일부가 주최한 한반도국제평화포럼에서 ‘미래 남북산림협력을 위해 함께 가야할 길’ 세션을 통해 남북산림협력 방향과 한반도 환경·생태공동체 복원 방안을 모색했다. 박현 국립산림과학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이번 세션은 △한반도 정세변화를 고려한 남북산림협력 방향 △한반도 환경·생태공간 연계 측면에서의 DMZ 역할 △남북 상생을 위한 경제협력에서의 남북산림협력 방안 등을 주제로 각 분야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발표를 맡은 최형순 국립산림과학원 국제산림연구과장은 “2019년 이후 남북협력이 정체됐지만 북한 산림 모니터링, 산사태·산불 대응, 기후변화 공동대응 등의 연구를 통해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성우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교수는 “남북분단으로 한국 생태계가 고립된 만큼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감소에 취약하니 백두대간과 DMZ 일원의 생태계를 시급히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앞으로의 남북산림협력이 산림 분야 뿐만 아니라 에너지, 환경문제와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산림관광사업이나 산림자원 공동개발 등 남북 상생을 위한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현 원장은 “남북산림협력은 친환경적이고 비정치적 사업”이라며 “산림조성과 기후변화대응까지 다양한 정책과 기술을 축적하고 있는 국립산림과학원이 정세 변화에 따라 미리 예측하고 준비된 협력 추진의 원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제7회 한의협 소아청소년위원회 회의 -
“과다 지급 건강보험금, 강제환수 땐 법적 근거 있어야”이미 지급한 건강보험금을 강제로 환수하는 것은 부당해 취소하고 환수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이하 국민권익위)는 10년 전에 지급한 건강보험금을 다시 환수할 때 강제로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환수를 위한 법률적 근거와 구제 절차를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견 표명했다고 밝혔다. 민원인 A씨는 2019년 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기타징수금 100만원 고지서를 받았다. 건보공단 담당자는 ‘돌아가신 아버지 병원비(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건강보험금으로 2011년에 지급했는데, 그 중 100만원이 과다 지급된 것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건보공단은 연간 부담한 병원비용 중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으나 건강보험금이 과다 지급되었을 경우 이를 환수하는 명확한 법률 규정은 없다. 건보공단은 이러한 환수를 내부규정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의 ‘부당이득금’으로 간주해 강제로 환수하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민원인 A씨에 대한 기타징수금 독촉을 부당이득금으로 보고 강제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환수를 위한 법률적 근거와 구제절차를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견 표명했다. 그 근거로 △민원인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점 △환수 원인이 건보공단의 귀책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국민에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처분은 처분의 근거뿐만 아니라 처리 절차 모두 법령에 근거를 두고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민원인은 건보공단의 강제 징수에 대해 이의신청 등 대항할 수 있는 구제절차가 구체적으로 갖춰지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행정기관이 가지는 권한은 당연히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며 그에 상응하는 국민의 권리 구제절차도 마련돼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노조, 파업 철회…정부와 극적 타결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2일 오전 7시 총파업을 전격 철회했다.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가 1일 오후 3시부터 벌여온 제13차 노정 실무협의가 자정을 넘긴 2일 새벽에 극적으로 타결된 것이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으로 우려됐던 의료공백과 현장에서의 혼란도 피할 수 있게 됐다. 양측은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튼튼한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국민적 요구이자 국가적 과제이며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책무임을 상호 확인했다"며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동안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스럽다.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 모두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환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공통의 목표와 인식이 있었기에 대화와 소통을 통한 합의안 마련이 가능했다"며 "13차례에 걸친 오랜 논의 끝에 마련된 합의사항이니 만큼 보건복지부 역시 오늘 합의된 사항을 관계 부처, 국회 등과 성실하게 협의해나겠다"고 전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대의원 83%가 찬성했다"며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첫걸음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합의문, 어떤 내용 실렸나 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합의문에는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감염병 대응 인력기준 마련, 생명안전수당 지원, 공공병원 확충, 의사인력 확충 방안 등이 담겼으며 보건의료노조가 제시한 22개 안건 중 17개 안건에 대해 의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종 감염병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2024년도까지 권역 감염병전문병원(4개소)을 설립·운영한다. 이와 함께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3개소를 추가 확대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감염병 대응인력 기준 중 중증도별 간호사 배치 기준은 9월까지, 세부실행 방안은 10월까지 마련한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지정된 기간 동안 새로운 인력기준을 적용하고, 이에 따라 인력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을 조정한다. 공공의료 확충 세부 계획은 2025년까지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한다. 또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동안 논의됐던 의사 증원도 추진된다. 지역, 공공, 필수분야에 적당한 의사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진료환경과 근무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하면서 공공의사인력 양성,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포함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 추진한다. 직종별 인력 기준은 보건의료인력 우선순위를 정해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기준을 마련하고, 교육전담간호사제도는 2022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전면 확대할 예정이다. 야간간호료 지원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2022년 1월 말부터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노동자단체가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도 해당 노동자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예산이 드는 정부 사업은 당정협의회에 보건의료노조가 함께 참여하게 된다. 또 복지부와 총리실에서 해당 정책을 원활히 진행하도록 돕기로 했다. -
백발의 독립투사 왈우 강우규 업적 ‘조명’“내가 죽어서 청년들의 가슴에 조그마한 충격이라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내가 소원하는 일이다.”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이 2일 왈우 강우규 의사의 의거일을 맞아 ‘백발의 독립투사, 왈우 강우규’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은 KB국민은행이 ‘대한이 살았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독립영웅들의 숨겨진 이야기’의 세 번째 스토리로, 이에 앞서 5월에는 ‘시대와 국경을 넘어 빛나는 이름, 도산 안창호’ 영상을, 7월에는 ‘민족문화를 지켜낸 수호자, 간송 전형필’ 영상을 차례로 공개한 바 있다. 이번 영상의 제작에는 캠페인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함께 했고, 내레이션은 영화배우 이정현씨가 참여했다. 영상에서 일제시대 의열투쟁을 통해 조국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알렸던 백발의 노인 왈우 강우규 의사의 업적과 일대기를 담았으며, 민족혼을 일깨웠던 그의 애국정신을 재조명했다. 실제 영상에서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계몽운동을 하고 있던 강우규 의사가 대한민국 노인동맹단에 가입해 신임 총독 사이토 마코토에게 폭탄을 투척해 3명이 사망하고 34명이 중상을 입은 의거 현장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대서특필될 정도였으며, 65세 노인의 간절한 독립의지를 전세계에 보여준 쾌거라고 평가했다. 특히 강 의사의 헌신은 청년들의 마음 속에 꺼져가던 독립의 불씨를 다시 살아나게 해 1919년 말 의열단 조직, 1931년 한인애국단 창설 등으로 이어지며 독립운동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강조하는 등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노객 폭탄의거의 주인공 왈우 강우규 의사를 소개하고 있다. 한편 ‘백발의 독립투사, 왈우 강우규’ 영상은 KB국민은행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watch?v=OvnhqCd8CO0)에서 한국어와 영문자막 버전으로 감상할 수 있다. -
마포구, 치매 예방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운영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전통적 한의약 프로그램으로 어르신의 치매 예방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중앙치매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마포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치매추정인구는 지난 2019년 기준 5038명이다. 치매추정 유병률은 2017년 9.95%에서 2019년 10.3%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사업 대상은 마포구에 거주하는 만60세 이상 어르신 중 인지 선별검사를 통해 고위험군으로 판정된 어르신 총 50명으로 이달 말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단 현재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어르신은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은 집 근처 가까운 지정한의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정한의원의 치매 선별검사로 고위험 판정받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혈액검사를 진행 후 그 결과에 따라 최종 선정된다. 검사비용은 무료다. 마포구 지정한의원은 공덕경희한의원, 숭실한의원 등 총 8개소로 마포구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11월까지 지정한의원에서 △총명침시술(12회~16회) △한약처방(첩약 또는 과립) △한의사 개별 건강상담 등 다양한 한의약 건강관리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게 된다. 유동균 구청장은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사업이 어르신의 인지저하 및 우울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르신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최근 3년간 사무장병원 적발 환수액 1조5000억 원사무장병원 적발 건수가 지난 ‘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289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는 2018년 110건, 2019년 106건, 2020년 51건, 2021년 상반기(6.30 기준) 22건 등 총 698건에 달했다. 사무장병원 적발에 따른 해당 병원 건강보험공단 진료비 환수결정 금액은 △2018년 2323억200만 원 △2019년 7724억5000만 원 △2020년 4166억2500만 원 △2021년 6월까지 1276억3100만 원이다. 총액은 1조5490억800만 원에 이른다. 징수율은 2018년 10.74%에서 2019년 2.51%로 크게 줄었다가 작년 3.45%로 소폭 상승했다. 병원 업종별로는 의원이 1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요양병원(75건), △치과의원(42건), △한의원(35건), △한방병원(17건), △종합병원(2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9건, 서울 48건, 부산 36건, 인천 25건, 광주 17건, 경북 16건으로 조사됐다. 한편 강 의원은 사무장병원을 방지하기 위한 2건의 의료법 개정안인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불법 사무장병원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과 의료인·의료단체로 구성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서 불법 사무장병원의 개연성을 판단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건보공단 등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개설 심의 시점에서 불법 개설 가담 이력,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하고, 비의료인인 사무장 존재도 파악해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또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포함되지 않아 의료기관 개설 심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위원회 위원에 건보공단에서 추천하는 인물을 포함해 의료기관 개설 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강병원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은 수익이 많이 남는 의료행위나 비급여 진료 등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환자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준다”면서 “의사들의 면허는 물론,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사무장병원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