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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인플루엔자 발생 현황 및 위험요인은?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심평원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플루엔자의 발생률, 중증화율 및 사망률 현황’ 연구결과를 대한의학회의 영문학술지인 ‘대한의학회지’에 발표했다. 연구팀(1저자: 황수희 부연구위원·이혜진 교수, 교신저자: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오명돈 교수)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인플루엔자로 진료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국의 인플루엔자 연령군별 인플루엔자 발생률, 사망률, 중증화율을 산출하고, 인플루엔자로 인한 입원, 중증이환과 사망의 위험요인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2010∼2020년 동안 전 국민의 0.4∼5.9%에서 인플루엔자가 발생했고, 이 중에서 입원 9.7∼18.9%, 중환자실 입원 0.2∼0.9%, 사망 0.03∼0.08%였다. 2005년 일반 인구집단을 기준으로 연령-표준화한 인플루엔자 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424.3∼6847.4건, 인플루엔자 환자의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0.2∼1.9건이었다. 또 인플루엔자 환자의 중증화율은 경증 81.1∼90.3%, 중등도 8.9∼18.4%, 중증 0.2∼0.9%로 나타났으며, 연령군별로 보면 경증 환자 중에서 4세 이하 환자(70.1∼84.2%)가 가장 높았고, 중증 환자 중에서는 80세 이상(1.6∼8.6%)이 가장 높았다. 또한 인플루엔자 환자 중 사망률은 80세 이상(1.9∼2.9%)에서 가장 높았고, 4세 이하, 5∼19세, 20∼49세 환자는 0.01% 미만으로 가장 낮았다. 이와 함께 2018년 인플루엔자로 인한 입원과 중증이환의 위험은 다른 연령군에 비해 80세 이상과 4세 이하에서 높았고, 의료급여 환자와 동반질환이 많은 환자에서 위험도가 높게 나타났다. 더불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인플루엔자로 인한 사망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한 반면에 4세 이하 영유아에서는 사망 위험이 낮았고, 남성·의료급여환자·동반질환이 많은 환자도 사망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했다. 황수희 박사는 “이번 연구는 기존 인플루엔자 감시체계로 파악하기 어려웠던 전 국민 수준의 인플루엔자의 발생률, 중증화율 및 사망률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위험 요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으며, 오명돈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급성 호흡기 감염병 발생시 이들 질환의 중증도를 파악해 기초자료 제공 등 방역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심평원의 빅데이터를 이용해 보건정책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전 국민 수준의 인플루엔자 발생부담을 심층적으로 분석했다”며 “아울러 신종 감염병 관리 정책 수립뿐만 아니라 이번 연구를 통해 밝혀진 인플루엔자로 인한 중증이환과 사망 위험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백신과 항바이러스제 처방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서영석 의원, 국회 의정 대상 수상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세계청년리더총연맹(이하 세계총연맹)은 지난 2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제6회 세계학교폭력 추방의 날 및 제8회 KOREA AWARDS’를 열고, 서영석 의원에게 국민건강에 기여한 공로로 국회 의정부문 대상을 수여했다. 이날 정계 및 정부 인사, 각 사회단체인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KOREA AWARDS’ 행사는 사회 각 분야의 현저한 업적으로 지역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찾아 그들의 나눔과 봉사 정신을 널리 알리고, 지역갈등해소 및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그 목적을 두고있다. 국정의정 부문은 법률안의 발의 및 가결현황, 상임위원회 활동과 각종 언론보도 등 주요 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추천된 각 부문별 후보자의 공적조서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선정위원 3분의2 이상 찬성 의결을 받아 수상자가 선정된다. 서영석 의원은 보건복지위에서 활약하며 지역보건은 물론 사람과 동물을 아우르는 각종 의료체계 관련 입법 및 개정안 발의 등을 통해 국민 건강을 위한 의정 노력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평가로 이번 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특히, 서 의원은 현행법령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이하 X-ray기기)의 관리·운용자격을 명시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기기의 안전관리의 중요성 측면에서 안전관리책임자를 법으로 명시해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옴에 따라 지난 2020년 12월 7일, ‘X-ray기기 설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인 경우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된다’는 내용을 담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또, 지난해 11월 25일에는 국가난임극복 지원사업의 내용에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포함시켜 국가 저출산 대응 정책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서 의원은 당시 “다수의 난임환자가 한의약 난임치료를 받으며, 높은 이용률과 만족도로 이에 대한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임에도 국가적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난임환자의 증가는 의료계가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통해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제도 정립 및 지원체계가 구축돼 난임부부의 고통을 해소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과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요양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가 증가함에도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하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운영이 미비한 점을 지적하고, 관련 체계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지난 1995년 제1회부터 3회까지 전국동시지방선거 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출마해 당선되면서 3선 시의원을 지냈으며, 2014년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 시·도의회의원선거에 새천년민주연합 후보로 나서 당선됐다. 이후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부천시(정)에 당선되며,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활발히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
제39대 대한간호협회 회장에 김영경 교수 당선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호협회) 제39대 회장으로 김영경 부산가톨릭대학교 명예교수가 당선됐다. 김영경 신임 회장은 지난 27일 개최된 간호협회 제90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참석 대의원 275명 중 259표(94.2%)를 얻어 당선을 확정지었다. 제1부회장에는 탁영란 한양대학교 교수가, 제2부회장에는 손혜숙 현 간호협회 이사가 각각 선출됐다. 당연직 부회장은 간호협회 정관에 의해 앞으로 선출될 병원간호사회장이 선임될 예정이다. 김영경 신임 회장은 당선소감을 통해 "올해는 간호협회가 설립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라며 “다가오는 새로운 100년을 위해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할지를 깊이 고민하고, 후배들이 개선된 간호환경에서 간호전문직에 대한 자긍심을 몸으로 체감하면서 일해 나갈 수 있도록 탄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간호법이 제정되면 시행령의 법체계가 잘 완성되고 다듬어지도록 준비해서 그동안의 법과 정책 달성을 위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간호법 제정 피켓 퍼포먼스를 통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일부 보건의료단체들이 간호법 제정에 대한 거짓 선전 선동으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고 국회에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여야 의원들도 대거 참석했다. 개회식에는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 서정숙 의원, 최연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남인순 의원, 허종식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참석했으며,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 백종헌 의원, 박수영 의원, 강민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 윤관석 의원, 인재근 의원, 강병원 의원, 김정호 의원, 서영석 의원은 영상축사로 인사를 대신했다. 또한 유관단체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대한조산협회 이순옥 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
부안군, 한의약 가정방문사업 실시부안군은 ‘2023년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한의약적 건강돌봄 활성화와 만성질환 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한의약 가정방문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진료서비스 수혜가 어려운 거동불편노인, 장애인, 관절염환자, 만성질환 위험군 어르신 등 방문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공중보건한의사와 사업담당자가 대상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한의약 시술, 한약 처방, 한의사 1:1 건강상담 등 포괄적인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부안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1월에 새로운 대상자를 발굴해 2월부터 12월까지 월 1회 정기적으로 대상자들에게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침 시술, 투약 등 진료는 물론 파스 등 통증 완화 의료용품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번 가정방문사업은 건강 관리가 어려운 어르신의 만성·노인성 질환 예방 관리와 노인 근골격계 통증 완화를 위한 한의진료, 우울·불면 등 정신건강 상태 검사 등 다른 사업을 연계해 다각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업 담당자는 “지속적인 방문 진료로 취약계층의 의료 소외감 해소와 한의약적 건강 관리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만성질환이 호전되길 기대한다”며 “의료취약계층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잘못된 처방으로 와파린 과용량 투약…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은 ‘와파린의 잘못된 처방으로 과용량 투약’을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이번에 발령한 환자안전 주의경보는 와파린 처방·조제 시 투약량 단위(mg, 정)를 혼동하여 환자에게 위해(危害)가 발생한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예방활동 사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와파린은 혈관 속에 혈전(혈액응고 덩어리)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혈액응고저지제로, 과용량으로 투약되는 경우에는 출혈, 피부괴사 등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이번 주의경보에서는 안전한 와파린 처방을 위해 1회 투약량 단위를 함량(mg) 또는 제형(정) 중 한 가지로 통일하되, 가능하면 함량(mg)으로 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약사는 조제 전 환자가 이전에 복용한 투약량과 이번에 처방된 투약량에 변화가 있는지 비교 확인해야 하고, 변화가 있는 경우 의료진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마련토록 안내했다. 또한 와파린을 처방할 때 함량을 입력하면 제형으로 자동 변환되게 하거나, 최대용량을 초과해 처방하는 경우에는 주의경고 알람이 뜨도록 설정하는 등 전산시스템을 통해 과용량 처방 오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례도 공유했다. 구홍모 중앙환자안전센터장은 “와파린은 투약량의 작은 변화에도 환자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그 정확성이 엄격히 요구되는 고위험의약품으로, 잘못된 용량의 투약은 심각한 부작용이 발현될 위험성이 높아 처방·조제·투약 등 전(全) 단계에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중앙환자안전센터는 앞으로 환자안전 연구개발을 통해 고위험의약품의 안전한 처방·조제·투약 및 그 감시를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실제 임상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간호협회 100주년 기념 新 슬로건·엠블럼 공개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이하 간호협회)가 올해 창립 100주년을 맞아 공식 슬로건 ‘간호백년 백년헌신’과 100주년 기념 엠블럼 3종을 공개했다. 간호협회는 27일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열린 제90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창립 100주년 기념 슬로건과 엠블럼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100주년 슬로건인 ‘간호백년 백년헌신’은 지난 100년간 우리나라 간호를 지켜온 간호사들의 정신과 간호의 숭고한 가치를 담아냈다. 슬로건은 흔히 사용되던 표어형 캐치프레이즈에서 벗어나 다시 새로운 간호 100년을 출발하는 간호협회의 의지를 녹여냈다. 슬로건 내 백년헌신 문구는 다이아몬드 형상 타이포 그래픽으로 만들어 굴곡의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았던 간호사들의 헌신을 표현했다. 백년헌신 타이포 그래픽은 대형 현수막으로 제작돼 간호협회관 외벽에 게시됐다. 100주년 엠블럼 3종은 단일 엠블럼이란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각기 다른 3가지 디자인으로 제작됐다. 특히 엠블럼마다 지난 100년간 대한민국 간호사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담아냈다. 엠블럼 3종 디자인은 각각 △간호사 1명 1명이 모여 미래로 나아가는 100년 △스포트라이트를 왕관 형태로 디자인된 100년 △뫼비우스 띠를 미래 지향으로 표현한 100년 등으로 제작됐다. 신경림 회장은 “대한민국 간호 100년의 가치와 함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온 100년을 전파하고자 이번 슬로건과 엠블럼이 제작됐다”면서 “100주년 슬로건 및 엠블럼 제작을 통해 우리 사회 속에서 간호사의 헌신에 대한 가치가 재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지역 어르신 건강과 삶의 질 향상 위해 함께 노력할 것”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학장 송범용)은 효사랑가족요양병원(병원장 김정연)과 지난 24일 지역사회 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효사랑가족요양병원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송범용 학장과 김정연 병원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이번 협약은 의료정보 제공 및 지역 어르신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공동연구 수행 및 학술·연구 정보 교류 △연구시설 및 장비의 공동 활용 △학생 교류 및 실습 지원 △학생들의 취업 지원을 위한 공동노력 △연구인력 교육·훈련 및 교류 등이 담겨 있다. 송범용 학장은 “효사랑가족요양병원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및 지원체계를 구축해 양 기관의 상호발전은 물론 지역사회의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정연 병원장도 “형식적인 협약관계가 아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우석대학교 부속 전주한방병원도 효사랑가족요양병원과 제휴병원 운영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류 활동에 들어갔다. -
SNS에 한약 유사제품 광고 ‘유죄’ 확정대법원은 지난 23일 한약 유사 식품에 대한 치료 후기 및 효능·효과를 SNS 등에 게재하고, 한약을 폄훼한 식품판매업자 노 모씨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노 모씨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C찻집을 운영하면서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A식품(차류) 광고를 위해 같은 해 10월 인터넷 네이버 밴드 D를 개설하고 소개란에 “A식품은 현대의학으로 치료되지 않는 생활습관질환에 도움이 되고, 한약을 먹으면 간이나 신장이 나빠진다는 이유로 식품으로 개발됐다”고 홍보했다. 이와 더불어 “비차(비염), 천기비(천식, 기침), 신차(신장), 전차(전립선), 요차(요실금), 통차(통풍), 위차(위장), 대차(대장), 불차(불면증), 키커(성장기능), 다&대(다이어트) 등의 약이 아닌 차로 드실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020년 5월 12일 노 모씨에 대해 한약 폄훼 및 허위 광고 게재로 판단해 철저한 조사 및 채증 작업을 거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고발에 대해 노 모씨는 ‘약이 아닌 차로 드실 수 있습니다’ 등의 게시글들은 A식품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표기한 내용에 불과해 의약품으로 오인될 소지가 없다고 항변해 울산지방검찰청은 2020년 7월 23일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이후 한의협은 해당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식품광고로 허가되지 않는 치료후기와 효능·효과에 대한 내용은 분명히 위법하다는 판단에 따라 재차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8월 27일 부산고등검찰청으로 항고장 제출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를 살펴보면 1항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 같은 법령에 근거해 부산고등검찰청은 지난 2020년 12월 17일 재기수사를 결정했으며, 한의협은 2021년 3월 22일 부산고등검찰청에 고발인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후 8월 10일 울산지방검찰청은 노씨의 혐의를 인정해 구약식 처분했으며, 이에 불복한 노 씨가 11월 22일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어 지난해 5월 12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진행한 1차 판결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 울산지방법원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한 표시·광고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로, 식품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표시 광고에 해당하지만, 그 경우에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의 식품접객업 영업소에서 조리·판매·제조·제공하는 식품에 대한 표시·광고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로 보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의 항고로 지난해 11월 4일 진행된 2심 판결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노 모씨에게 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 판결문에 따르면 노 모씨의 네이버 밴드 D의 ‘구매후기’란에 구매자가 작성한 ‘비염, 아토피 호전 사례 보고’를 통해 ‘건장한 청년인 제 아들의 심한 비염과 아토피가 ‘비차’ 한제 복용 후 콧물, 재채기가 거의 없는 상태이며, 피부도 이마의 옅은 여드름 몇 개, 두피와 몸에 심했던 자리의 흔적은 남아있지만 더 이상 심하게 올라오는 건 없다’는 글을 게재했다. 재판부는 A식품 복용 후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었다는 취지의 구매후기를 그대로 공지사항에 게재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A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표시 또는 광고를 했다고 본 것이다. 식품위생법상 규율대상에서 유독 식품접객업 ‘영업소’의 경우에만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금지를 면하도록 하고 있다. 2심은 광고행위에 대한 ’영업소에서‘라는 장소적 제한은 이 사건 규정의 핵심으로, 이는 ‘오프라인 매장’으로 한정돼야 하며, 인터넷 등에 공개적으로 광고하는 것은 예외사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노 모씨는 지난해 12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지난 23일 대법원은 노 모씨의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유죄를 확정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 한홍구 부회장은 “앞으로도 한약 유사 식품을 판매하기 위해 과장 광고 및 한의약을 폄훼하는 업자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처를 통해 한의사의 의권을 수호하고, 한약 유사 식품 오용으로 인한 국민건강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MRI‧초음파 건보 적용, ‘의학적 필요성 중심’으로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7일 16시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MRI‧초음파 급여기준개선협의체(이하 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MRI‧초음파 검사는 2005년부터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했으나,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일반질환(의심)자까지 대폭 확대되었다. 그러나 광범위한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검사 과잉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급여기준 개선은 미흡해 재정 누수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지난해 보건당국의 점검 결과(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 ‘22.8~12월) 및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일부 문제 사례는 급여기준 개선의 시급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당시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상복부 질환 외 주상병에 근골격계 수술을 하면서 상복부 초음파 시행하여 급여 청구한 건이 2년간 19,000여 건인 케이스가 있었고, 또 다른 케이스에서는 복부 불편감, 갑상선 결절 등을 이유로 하루 동안 상복부, 방광, 여성생식기, 유방, 갑상선 5개 부위 동시 초음파 촬영하여 급여를 청구하기도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검사 남용 방지를 위해 의학적 필요성을 중심으로 MRI‧초음파 급여기준을 개선하고자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협의체에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당국과 대한의사협회(관련 전문분야 의학회 포함),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가 참여하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논의의 특성상 건강보험 급여기준 전문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상무 기준 수석위원이 위원장으로서 논의를 총괄한다. 이날 첫 번째 회의에서는 MRI‧초음파 관련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에 대한 보건당국과 의료계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의체 운영 방안, 검토 일정을 포함한 급여기준 개선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향후 협의체는 논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해 전문분야 단위로 나누어 분과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관련 전문학회가 참여하는 분과 회의를 통해 급여기준 개선(안)의 의학적 타당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체 논의를 통해 마련된 급여기준 개선(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급여기준 고시 개정 등을 통해 확정된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현장점검, 지출실태 심층분석 등 점검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급여기준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국민께서 적정하게 이용하고 있는 건강보험 혜택은 변함없이 유지하되, 재정 누수 요인 차단을 위해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이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논의하여 의학적 필요성에 따른 합리적 급여기준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임상 현장과 연계할 수 있는 정신건강 한의학 소개한의학정신건강센터(KMMH·센터장 김종우)는 지난 24일 경희대 한의대 강의홀에서 ‘한의평가도구 개발 과정: 이론과 실제’를 주제로 제5차 동계 한의대생 캠프를 개최, 정신건강 한의학을 임상현장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했다. 이날 캠프에서는 임상 현장에서 필요한 △전반적 한의평가도구 개발 방법론 △화병척도 개발 및 타당도 △화병척도의 신체적 증상에 대한 타당도 문항 △한의학리와 연계된 평가도구 연구논문 주제 도출 △화병 임상 증상에서 평가도구 척도를 찾는 실습과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김종우 센터장(경희한의대 한방신경정신과 교수)는 인사말을 통해 “정신건강 한의학은 ‘몸과 마음’의 일원론적 본체로 혼신의백지 오기능이 정신의 기층부로서 역학적 상관관계에서 관찰 연구 분석하는 구조역학적 동의생리학으로 임상의 확실성을 견고히 해왔다”면서 “이번 캠프를 통해 정신건강 한의학리의 특징과 치료이론의 원리를 숙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의평가도구 개발 현황’에 대해 발표한 정선용 교수(경희한의대 한방신경정신과)는 “화병은 단지 울화만이 원인이 아닌 노희사우비공경 등 7정을 억제한 상태에서 억울한 감정이 쌓인 후에 불(火)같은 양상으로 폭발하는 다양한 임상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며 “DSM-IV(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출판하는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에서는 한국 고유의 문화관련 증후군의 하나로 언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또 “그동안 개발된 정신장애에 대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linical Practice Guideline, 이하 CPG) 및 한의표준임상경로(Critical Pathway, 이하 CP)는 한방병·의원 등 임상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심신일여의 한의학 이론체계에 맞춰 정신의 기층부로서 구조역학적 동의생리학의 개념을 공유한다”며 “불안장애, 불면장애, 화병, 치매 등 4종 CP를 우선 임상 현장에서 객관적 지표로 정신평가 및 진단에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또한 “화병의 CP를 살펴보면 직접 대면으로 실시하는 화병면담도구에서는 핵심 신체증상, 핵심 심리증상, 관련 신체증상, 관련 심리증상, 심리사회적 기능 저하, 관련 스트레스, 의학적 질병을 평가한다”라며 “화병척도 1차는 화병을 초기 스크리닝으로 진단하고 우울증과 구분하는 목적으로 개발되었는데 화병의 개선된 변화 정도를 평가하기에는 민감도가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이와 함께 “한의대 대학병원에서 화병환자를 치료 시 정상으로 호전되는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센터에서는 2차 화병척도를 개발하고 있다”며 “화병 환자의 신체, 정서 증상에 대한 언어적 표현을 반영하기 위해 반구조화된 면담과 질적 연구로 화병환자의 인지적 특성 탐색, 40세 이상의 중장년층 화병 환자와 젊은 화병 환자 간 구분된 증상 탐색으로 타당도를 연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의학과 심리학의 만남’을 주제로 발표한 김종우 교수는 “정신건강 한의학은 인류에게 형신의 질병치료와 예방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토록 하는 의과학으로, 한의학리에서 보면 생명에너지는 생장화수장의 대사에 의해 기능이 화생한다”라며 “생명현상은 형신의 기층부로서 자발적 자기대사를 하는 것이기에 오기능의 협조와 길항으로 역학적 균형을 통해서 생리가 유지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또 “한의학리에 의해 수천 년 실증된 임상의 경험을 근거로 환자 개개인에 따른 맞춤식 변증, 치료를 수집하고 분석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를 개발해 왔다”며 “정신건강 한의학에서는 외래 및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정신장애를 근거중심으로 평가하고 진단하기 위해 화병, 우울증, 치매, 불면 등 각각의 변증도구들을 활용 및 개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계속된 캠프에서는 전국에서 참여한 한의대 학생들이 정신장애인 화병의 신체적 증상에 대해 화, 기울, 기허, 담음/어혈과 연관하여 구체적인 임상 증상을 통한 평가도구 척도를 찾는 실습과 더불어 실습결과에 대한 조별 토의 및 발표가 있었다. 캠프에 참여한 한 학생은 “환자에게 침, 뜸, 한약을 활용하여 한의치료를 할 때 평가도구들을 기존의 임상치료에 어떻게 원리를 적용해야 할지를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고, 또 다른 학생은 “한방생리, 한방병리, 변증시치, 한의진단의 치료 외에 평가도구, 척도개발에 대한 사고를 폭 넓게 확장하는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