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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공의료 강화의 근본 대책전 국민 백신 접종률이 미진한 상황에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현장 의료 인력들의 번아웃(burnout)과 현장 이탈 가속화를 막기 위해 정부와 전국보건의료노조가 2024년도까지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4개소를 신설하고, 기존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도 3개소를 추가 확대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체결했다. 또한 내년까지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지원금(감염관리수당)을 제도화하는 한편 2025년까지 70여 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며, 국립 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과 지역의사제도 도입 등 공공병원 확충과 공공의료 인력 증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 밤낮없이 병상을 지키고 있는 감염병 대응 의료 인력의 노고는 치하받아 마땅하다. 그럼에도 그들이 열악한 근로 환경으로 인해 번아웃 지경까지 이르도록 방치한 것은 보건당국의 무책임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그동안 감염병 환자를 돌볼 의료 인력과 그들을 수용할 병상이 부족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한의사, 치과의사 등 전 의료 직능을 투입하는데 머뭇거린 채 오로지 의사와 간호 인력만으로 대처하겠다는 정책으로 일관했다. 이는 한참 잘못된 정책이다. 만약 하루 확진자 수가 2천명 안팎이 아니라 2만 명 안팎이었어도 현 정책을 고수하고 말 것인가? 훗날 현재보다 더 큰 감염병 재앙이 닥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가? 그때도 과연 오늘날과 같은 정책으로 국민의 생명을 사지(死地)로 몰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신종 바이러스성 질환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 있고, 치명율이 훨씬 강한 변이종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가용 가능한 모든 의료직군을 총동원해 대처케 함으로써 각 직역마다 충분한 경험을 축적, 미래 질병과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줘야 한다. 특히 합의문에 의거해 앞으로 신설·추가되는 감염병 전문병원의 운영 시스템은 한·양방 협력 진료가 가능토록 해야 하는 것은 물론 공공병원 확충과 공공 의료인력 증원 계획도 처음부터 한의사와 치과의사 등 전 의료 인력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설계돼야 한다. 이것만이 향후 한층 더 치명적인 바이러스성 질환을 비롯해 국가의 재난 사태에 확실히 대처할 수 있는 올바른 준비 자세라 할 것이다. -
한의 방문 진료 사업에 거는 기대신체의 마비, 근골격계 질환, 통증 관리, 신경계퇴행성 질환, 수술 후, 인지장애, 정신과적 질환 등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대한 한의의료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일차의료 한의 방문 진료 수가 시범사업이 지난달 30일 드디어 첫 발을 내딛었다. 앞으로 3년 동안 시행될 이 한의 방문 진료 수가 시범사업에는 전국의 한의원 1348개가 참여해 환자들을 돌보게 되며, 이에 따른 수가는 9만3210원이며, 시범기관의 한의사 1인당 일주일에 최대 15회까지 방문 진료료를 산정할 수 있다. 사실 이 사업은 2019년 12월 양방의 일차의료 왕진수가 시범사업이 시작될 때 한의과 역시 동시에 이뤄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시범사업의 첫발을 떼게 돼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그럼에도 이 사업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과 더불어 한의의료의 다양한 치료기술 및 의료서비스가 제도권 의료로 정착하는데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어서 참여 한의원의 적극적인 방문 진료가 요구된다. 정부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거동 불편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 소비 형태가 대형병원 위주의 환자쏠림 현상이 극심해짐으로써 일차의료기관의 역할 부재 및 국민 의료비 증가라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있다. 방문진료, 만성질환관리제, 주치의제, 치매국가책임제 등 지역사회 기반의 일차의료 강화 정책은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중심축이 될 수 있기에 한의의료기관의 방문 진료 참여와 성과는 향후 정부의 의료정책 추진에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환자들이 손쉽게 한의의료기관을 찾거나, 한의사들이 직접 환자를 찾아가 진료하는 시스템이 사회의 통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어야 이를 기반으로 한의의료의 보장성 강화로 연계될 수 있다. 환자들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질병 치료에 있어 한의의료기관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의료비의 절감과 질병의 치료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 따라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나 한의의료 방문 진료 수가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시행은 앞으로 전개될 만성질환관리제, 노인 및 장애인 주치의제, 지역사회 기반 건강증진사업 등에서 한의학의 가치와 역할을 확실히 강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범 운영이다. 3년의 시범 기간을 다 채울 수도 있고, 다 채우지 못하고 마칠 수도 있다. 또한 시범사업 후 본 사업으로 정착할 수도 있고, 폐기될 수도 있다. 특히 한의과는 양방과 달리 반드시 본 사업으로 안착돼야 하는 간절함이 있기에 1348개 시범사업 참여 기관의 소명 의식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
한의사의 정치 참여 활동2022년 3월 9일(수)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2022년 6월 1일(수)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이 가운데 당장 국민의 높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분야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다. 의료직능마다 자 단체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대선기획단을 운영하며 대선공약 관련 정책 개발과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의사협회도 대선기획단(단장 황병천 수석부회장)이 중심이 돼 여야 대선 후보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정책 공약을 개발하고 있다. 이에 더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당 등 주요 정당 대표를 만나 한의의료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비롯 주요 후보들과 정책 협약을 맺어 한의진료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공공의료기관내 한의과 확대 설치 등에 상호 협력키로 하는 등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직능단체가 선거를 통해 가장 확실한 효과를 얻는 방법으로는 자 단체 소속의 회원이 직접 출마하거나, 직능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대변할 수 있는 우호적 후보들과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중앙회가 이사회에서 ‘정치 아카데미’를 신설, 운영키로 한 것과 경기도한의사회가 첫 신호탄을 쏘아 올린 ‘한의가족 정당가입 캠페인’은 매우 의미 있는 조치다. ‘정치 아카데미’ 운영은 선거운동, 선거전략, 선거홍보, 선거전략 등을 주제로 교육과 토론의 장을 마련해 내년 지방자치선거 또는 그 이후의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한의사 출신의 정치 신인을 발굴하자는 것이며, ‘한의가족 정당가입 캠페인’은 회원 1인당 1정당 가입으로 지방자치선거에서 한의사들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하자는 운동이다. 현재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 등 300석에 이르는 국회의원 의석수 가운데 한의사 출신의 의원은 단 1명도 없고, 전국의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기초 및 광역의원 중 한의사 출신은 부산 기장군 오규석 군수, 전남 조옥현 도의원, 순천시 문규준 시의원 등 단 3명에 불과하다. 이는 그동안 한의사의 정치적 활동이 매우 미진했던 결과이기도 하다. 중앙회와 지부에서 1인 1정당 갖기 캠페인을 수시로 전개했음에도 회원들의 실질적 참여는 저조했고, 한의사 출신의 정치 신인을 발굴하는 노력에도 소홀했다.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해 한의계의 권익을 신장할 수 있는 방법은 참여만이 유일하다. 직접 출마든, 1인 1정당 가입이든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한의약의 제도적 발전은 요원할 뿐이다. -
‘문케어’서 주목받지 못한 한의 의료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4주년을 맞아 일명 ‘문케어’에 따른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문케어’는 현 정부가 2017년 8월부터 각종 비급여 진료를 급여화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의료비를 대폭 낮춰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핵심 의료 정책이다. 이 정책에 따라 그간 선택진료비 폐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상급병실(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초음파·MRI(자기공명영상) 검사의 단계적 건강보험 적용 등이 이뤄졌다. 이 같은 조치로 상급종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보장성 대책 시행 초기인 2017년 65.1%에서 2019년 69.5%로 올랐고, 종합병원의 보장률도 63.8%에서 66.7%로 상승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 모두 발언에서 “지난해 말까지 3700만 명의 국민이 9조 2000억 원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국민이 9조 원이 넘는 의료비를 절약할 수 있었던 점은 긍정적 효과라 할 수 있으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온전한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 왜냐하면 국민의 건강주치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동네 병·의원급의 보장률은 여전히 50%대에 머물러 전체 보장률의 목표치인 70%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한·양방 의료기관 간의 건강보험 보장성 불균형은 매우 심각하다.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문케어 정책이 시행된 것과 더불어 대부분의 보장성 강화 항목이 양방의료 위주로 편제돼 있어 한의약 분야는 국고지원으로 이뤄지는 건강보험의 급여화 혜택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추나요법,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3차원 맥 영상 검사 등 매우 협소하지만 일부 분야가 건보 보장성 항목에 진입했지만 전체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진료비 가운데 한의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은 3.5%에 불과하다. 한의계가 늘 지적하듯 의료정책에 있어서만큼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바로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한의 분야의 ICT(경근간섭저주파요법), TENS(경피전기자극요법), 약침의 급여화는 물론 헌법재판소가 한의사들의 사용을 인정한 안압측정검사기, 자동시야측정검사기, 세극등검사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청력검사기 등과 한의사들이 활용 가능한 각종 의료기기에 대한 급여화가 정부의 무관심 속에 방치돼 있다. 문케어가 지향하는 목표대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이고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제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양의 간 불공평한 보장 범위부터 줄여 나가는 게 급선무다. -
3차원 맥 영상검사의 건보 급여 적용보건복지부가 최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 등을 고시한데 따라 지난 1일부터 3차원 맥 영상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됨으로써 한의진단의 객관화와 표준화 촉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의의료기관에서 3차원 맥 영상검사를 활용해 환자를 진단하게 되면 한의원은 8625원, 한방병원은 9000원의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받는다. 3차원 맥 영상검사는 한의학적 진단 및 치료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맥파 분석기를 이용, 압력의 변화에 따른 맥파, 3차원 맥 영상 패턴 등을 분석·평가하여 객관적 진단에 도움을 준다. 3차원 맥 영상검사는 기존의 맥전도 검사보다 훨씬 다양하고 정확한 진단 값을 제공하는데, 맥박수, 맥압의 규칙성, 가압에 따른 맥압 변화, 3차원 에너지 및 맥 영상 동영상, 맥파 형태의 변화, 심장 수축 및 이완 시간, 혈관 탄성 등 정보를 확인케 함으로써 환자들에게 한의진단의 신뢰성을 높일 전망이다. 특히 이번에 보험급여를 적용받게 된 3차원 맥 영상 검사기는 ISO 18615의 국제표준 모델로써 단순한 진단 기능 이상의 한의 의료기기의 기술 개발과 현대 의료기기의 한의사 활용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기대케 하고 있다. 발전된 과학기술이 접목된 한의 맥진기기의 사용은 환자들에게 한의 진단의 신뢰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해 발생한 데이터가 축적되면 될수록 객관적 임상연구 자료로 활용돼 향후 국가건강검진 사업에서도 한의약의 참여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열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지난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이 합법이라는 판결을 받은 안압측정검사기, 자동시야측정검사기, 세극등검사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청력검사기 등 5종의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한의 건강보험 적용을 촉구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은 후보자 청문회 당시에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의료법 등에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사법부 판결을 통해 개별 의료기기에 대해 한의사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장관이 된 이후에도 한의사들이 사용하는 게 합법이라는 사법부의 판결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헌재 판결 5종 의료기기에 대해 한의 건강보험을 적용치 않음으로써 한의의료행위의 확장성을 제한하고 있다.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기기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도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활용 폭을 대폭 넓혀야 한다. -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공모보건복지부가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공모 중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선 오는 8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참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대상 의료기관은 방문진료가 가능한 한의사가 1인 이상 근무하는 ‘의료법’ 제3조제2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의원이며,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신청서와 약정서 및 운영 계획서 등이다. 복지부는 향후 신청기관의 방문진료 여건 및 운영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달 중 시범기관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거동불편 환자에 대한 의료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국민의 다양한 의료적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목적으로 이뤄진다. 특히 마비, 근골격계 질환, 통증 관리, 신경계퇴행성 질환, 수술 후, 인지장애, 정신과적 질환 등으로 인해 진료를 받아야할 필요성이 있으나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환자의 자택을 직접 찾아가 침·구·부항술 및 한약제제 처방 등의 한의의료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미 양방의 경우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일차의료 왕진수가 시범사업의 명칭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현재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해 지난 4월에는 제2차 참여기관을 공모하는 등 시범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은 한·양방간 차별 없이 이뤄져야 하나 늘 양방의료 중심의 편향적 정책으로 인해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도 이제야 참여케 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 포괄적 고혈압, 당뇨병 관리 서비스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비롯하여 장애인의 열악한 건강 수준과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한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또한 특별한 사유 없이 한의사의 참여를 배제한 채 양방만이 시행 중이다. 문제는 고혈압 내지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와 보행이 불편하고 근골격계 질환을 많이 앓고 있는 장애인의 건강을 돌보는데 있어 한의 진료가 상당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으며, 매우 우수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데 있다. 진료를 받는 수혜자의 입장에서도 한·양방간 통합진료 내지 자신이 선호하는 진료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은 자명하다. 그럼에도 제도를 설계하는 첫 과정에서부터 양방의료에만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온전하지 못한 제도가 탄생하고, 이후에 그것을 수정·보완하는 행태의 행정 편의주의가 반복되고 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보건의료서비스 제도는 그것의 설계 단계부터 한·양방간 균형 맞춘 모형을 만들어야만 최고의 효율과 최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코로나19 확산, 한의 인력 효과적 활용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델타 변이로 전이, 확산되면서 좀처럼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바이러스 감염이 지속되면서 의료인들도 직간접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입고 있다. 그중에는 환자들을 돌보다 코로나19에 확진된 의료인도 다수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이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올해 들어 환자를 돌보다 코로나에 확진된 의료인은 간호사 188명(64.6%), 의사 67명(23.0%), 치과의사 25명(8.6%), 한의사 11명(3.8%) 등 모두 291명으로 집계됐다. 범위를 더 확대해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던 지난해 2월 이후 환자를 치료하다 확진된 의료인 수는 모두 565명이다. 간호사가 73.5%(415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의사 20.0%(113명), 치과의사 4.6%(26명), 한의사 1.9%(1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개별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돌보다 코로나19에 확진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인들이 있는가 하면 땡볕 더위가 무색하리만큼 보건소나 선별진료소 등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의료인들도 적지 않다. 공중보건한의사들도 대표적인 예다. 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김영준 회장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파악 및 유·무 증상자를 파악하기 위한 검체 채취 등 국가의 감염병 방역 업무에 참여한 공중보건한의사의 누적 인원은 대략 200여 명에 이른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차원에서 지난 10일 한의과 공중보건의 138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홍주의 회장은 공중보건한의사들의 역할은 국가 감염병 대응 체계에 한의사들이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참고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김영준 회장은 최근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지 않은 만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한의과 공중보건의 인력 활용을 재차 요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코로나19 발생 초창기는 물론 현재와 같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의료 인력의 효과적인 활용은 제대로 이뤄지고 못하고 있다. 실제 전북 익산시보건소에서 근무 중인 정시화 공중보건한의사는 감염 예방을 위해 Level D 개인보호복을 착용한 채 하루에도 수백 건의 검체를 채취하고 있으며, 광양시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의 안진환 공중보건한의사는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바이러스 검체 채취를 하면서 원내 집단감염 방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들 공중보건한의사들은 자신들의 안위보다 국민의 건강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든 국가의 감염병 방역 체계에 기꺼이 뛰어들어 헌신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 우수한 보건의료 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절실하다. -
한의사협회의 대선기획단 운영내년 3월 9일로 예정된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부터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고 있다. 공식 후보자 등록 신청은 내년 2월 13, 14일 양일간 이뤄진다. 대통령 선거는 한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것은 물론 대통령의 공약에 의거해 실질적인 국정 운영의 기조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어떤 선거보다도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는 우리 사회의 저출산·고령화와 맞물려 새롭게 탄생하는 정부의 정책 추진 1순위의 중요성을 지니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비급여의 급여화, 즉 ‘문케어’ 정책을 강력히 추진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의 추나요법 및 첩약 치료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목록에 포함돼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대통령 선거가 본격화됨에 따라 한의사협회만이 아니라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약사회, 병원협회, 간호사회 등 보건의료 제 직능단체들은 자 단체의 이익 극대화와 국민의 건강한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 제안을 각 후보들에게 전달 할 채비를 하고 있다. 보건의료 직능 중 치과의사협회에 이어 두 번째로 대선기획단을 출범시킨 한의사협회 역시 국민의 건강증진과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다양한 한의약 정책 제안서를 마련해 주요 후보들에게 전달함으로써 한의약 육성 정책이 대선 공약에 반영되는 것은 물론 대선 이후 신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은다는 방침이다. 한의약 분야는 양방 의료계와 달리 한일합방 이후 계속 이어 지고 있는 일제 잔재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을 이루지 못한 채 왜곡된 의료정책의 폐해에서 아직까지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 많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필두로 열악한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개선, 한의사 장애인주치의제 참여,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 제도화, 한의의료기관의 일차의료 기능 강화, 한의약 공공보건의료 역할 확대, 국가 감염병 방역 체계의 한의사 참여, 한의약의 세계화 등 개선돼야 할 점들이 한 둘이 아니다. 이런 미흡한 부분들이 일거에 해소됨은 물론 가장 빨리 해결될 수 있는 지점이 바로 대통령 선거라 할 수 있다. 한의계의 요구 사항이 대통령 후보의 선거 공약집에 반영된다면 향후 5년간의 대통령 임기 동안에 정부 여당의 핵심 보건의료 정책으로 자리매김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문이 활짝 열린 시점에서 출범한 한의사협회의 대선기획단은 시도지부의 조직과 한의사 각 개인별 역할을 한데 모아 대통령 후보가 자신의 핵심 공약으로 한의약의 육성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당당히 내세울 수 있도록 총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
수술실 CCTV 논란 마무리 질 때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와 관련한 논란이 지속돼 사회적 피로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MBC ‘PD수첩’은 지난 6일 ‘수술실과 CCTV’라는 주제로 인천 척추 전문병원에서 자행된 대리 수술의 실체를 방영했다. PD수첩은 지난 2019년 7월에도 ‘유령의사, 수술실의 내부자들’을 방영하며 의료기기 업자의 대리수술에 따른 환자 사망사건을 다루며 CCTV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에 방영된 PD수첩에서는 인천 척추 전문병원의 수술을 다뤘는데, 영상에 따르면 수술복을 입고 능수능란하게 수술을 한 남성들은 의사가 아닌 해당 병원의 행정직원들이라는 의심과 더불어 대리 수술에 따른 환자의 피해 사례를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5월 해당 척추 전문병원을 압수 수색해 병원 의사들 및 일부 행정직원의 휴대전화와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서버 자료, 내부 폐쇄회로(CC)TV, 수술 일지 등 각종 진료기록을 확보해 의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에는 광주의 모 척추전문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의사 대신 상습적으로 대리 수술했다는 정황이 포착돼 광주경찰청 범죄수사대로부터 압수 수색을 당하는 등 비의료인의 대리 수술 논란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수술실 CCTV 설치 여부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야기하고 있음에도 정치권에서는 명쾌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국·안규백·신현영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해 3개의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에 계류 중인 상황이나 결론을 못 짓고 ‘계속심사’ 대상으로 넘기고 있다. 국민권익위가 1만39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97.9%의 압도적 다수가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찬성했으며,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성명 발표를 통해 “수술실 CCTV 입법과 관련해 국회는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선 안 된다”면서 수술실 CCTV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지난 5~6일간 각종 언론매체에 CCTV 설치 반대 입장을 담은 광고를 게시하는 등 반발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의사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논란이 마무리되지 못한 채 소모적 논쟁만 거듭되고 있다. 언제까지 ‘계속 심사’만 하고 있을지, 정치권의 분명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논란이 증폭되고 격화되는 사안이라고 외면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술실 CCTV 설치 여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
치매국가책임제의 한·양방 협력중년을 넘어설 즈음부터 급증하는 카톡 메시지가 있다. 바로 치매 관련 건강정보다. 치매 예방 먹거리, 치매 예방 게임, 치매 예방 운동법과 생활습관 등이 넘쳐난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각종 암이나 심장병, 뇌졸중 등의 발병보다도 치매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다. 최근 캐나다 오타와 대학병원의 예방의학 전문의 연구팀은 83%의 정확도를 자랑하는 ‘치매 위험 계산기’를 개발했다. 이 계산기는 55세가 넘은 사람이 15가지 온라인 설문조사에 답변한 자료를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해 분석, 향후 5년 안에 치매 진단을 받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예측할 수 있다. 이처럼 치매를 사전에 인지해 예방하려는 것은 치매가 그만큼 치명적 질병이기 때문이다. 기억력 장애로부터 시작되는 치매는 그 증상이 날로 악화되며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주변인들이 누구인지를 판단치 못하게 되면서 자존감에 큰 상처를 입는 무서운 정신질환이다. 이 때문에 정부도 지난 2017년 9월 21일 ‘치매 걱정 없는 나라’, ‘치매, 국가가 책임집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치매가 걸려도 안심하고 기댈 수 있는 나라를 만든다는 의미로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 치매 원인을 진단하고, 치료기술을 개발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은 치매국가책임제에 한의약과 한의사의 역할이 반영된 것으로서 그 의미가 남다를 수 있다. 이번에 고시된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에 포함된 한의사 관련 사항은 크게 2가지다. 첫 번째는 국공립 요양병원을 운영·위탁을 할 수 있는 개인 의료인 범주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포함됐고, 두 번째는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포함된 점이다. 이는 그동안 양방 의료계가 치매환자는 뇌출혈, 폐렴, 뇌졸중 등의 심각한 합병증 위험이 높아 반드시 현대의학 전문가의 세심한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의사 참여는 배제해야 한다는 억지를 이겨내고 얻어낸 결과다. 치매 환자에 대한 한의약적 관리가 치매 환자의 증상 개선에 큰 효용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관련 법률에 한의사의 참여를 명시했다. 치매 관리에 한의약이 효과적이라는 것은 이미 다양한 연구결과와 임상근거를 통한 학술논문 발표로 충분히 검증됐음에도 치매국가책임제와 연계된 한의약의 참여와 제대로 된 역할은 매우 미미하다. 초고령화 사회에서 ‘치매’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국가적 난제다. 말로만 거창하게 ‘치매국가책임제’라고 운운할 것이 아니라 한·양방이 공정하게 참여해 상호 긴밀한 협력으로 치매 환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실질적 방법을 모색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