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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사회적 책임을 갖고 임해야 한다지난 6일 보건복지가족부를 시작으로 2008년도 보건복지위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복지위 국정감사는 9일 식약청, 10일 국립의료원,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순으로 이어진다. 국감을 맞아 복지위 출신 의원들의 활발한 활동이 주목되고 있다. 불량 중국산 한약재 폐기, 대형병원의 무차별 본인부담금 징수, 비만치료제 급증 등 보건복지 분야의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가령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최근 3년간 중국산 불량 한약재가 322건 적발돼 무려 871톤이 폐기 처리됐다며, 불량한약재 수출입 업체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장했다. 또 윤석용 의원은 한방복합과립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촉구했다. 비단 두 의원만이 아니라 복지위 소속 각 의원들이 큰 의욕을 갖고 이번 국감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무차별적인 증인 요청을 요구하고 있는 대목은 옥의 티다. 복지위는 의료광고심의위 운영 문제로 한의협·의협·치협 등 직능단체장을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등 무려 167명의 참고인 출두를 요청해 놓고 있다. 또 이같은 분위기에 편승해 양방 의료일원화특위는 ‘중국산 쇼크, 한약은 안전하가’라는 성명서를 내고 멜라민 파동에 즈음해 한약의 안전성 문제도 검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국정 감사가 갖는 본연의 목적에 보다 충실할 필요가 있다. 국감은 잘못된 정부의 정책과 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기본적 활동이다. 특히 한·양방 의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정부의 시책은 올바르게 추진됐으며, 그에 합당한 결과가 나타났는가를 세심히 진단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감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사명감과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갖고 국정 감사에 임할 때 보건복지 분야의 발전을 희망하는 국민의 만족도를 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
고가 한약재 이력추적관리제멜라민 분유에서 비롯된 중국산 식품 공포가 전 세계로 번지고 있다. 사실 중국산 식품이 우리 식탁안전을 위협한 사례는 달라카이트그린이 검출된 장어, 납 꽃게, 중금속 녹차와 한약재, 공업용 색소로 물들인 참깨, 표백제가 들어간 중국산 찐쌀 등 일일이 거론하기 힘들 정도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간 발암물질과 세균이 검출돼 폐기된 중국산 식품만 해도 무려 40t에 이를 정도라고 한다.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한약재도 예외는 아니었다. ‘중국산 수입 한약재 부적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08년 6월까지 중국산 수입 한약재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한약재는 총 322건, 폐기량은 무려 871톤에 이른다. 물론 사전에 불량 한약재 유입을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일에 하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사후처리가 이뤄지는가도 소비자의 신뢰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불량 한약재가 유통되다 적발됐을 경우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찾아낼 수 있는 이력추적관리시스템이 없어 양심적인 업체는 물론 최종 소비자인 한방의료기관까지 한약 시장 전체가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지난달 22일부터 건강기능식품의 이력추적관리제도가 본격 가동됐다. 이는 한약재 시장에도 시사하는 바 크다. 마침 대한한의사협회가 고가 한약재인 녹용과 사향에 대한 이력추적관리제도를 시범실시키로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정부 주도가 아닌 만큼 관련 업계의 능동적 참여가 성패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한의협의 고뇌 끝에 내린 결단으로 시도되고 있는 이력추적관리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추락하고 있는 한약재 시장이 비상할 수 있는 든든한 날개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
전문가의 자율성을 짓밟지 말라지난 참여정부에서는 의료의 산업화라는 논리 아래 국민의 건강 증진이라는 의료 본연의 가치가 상당 부분 훼손된 측면이 많았다. 참여정부를 지나 새롭게 들어선 이명박정부는 ‘의료’를 신성장동력 창출이라는 개념으로 새롭게 접근하고 있다. 외국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환자 유인·알선 개선 등 의료법 개정 작업 등 의료서비스의 선진화를 목적으로 각종 정책이 구상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제2차 서비스 선진화 방안’이 주목되고 있다. 이날 정부는 의료를 선진화한다는 미명 아래 일반인의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 허용, 한 명의 자격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 개설 허용, 의료직능단체 당연가입 폐지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세 가지 모두 문제이지만 일반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은 반드시 폐기돼야 할 정책이다. 이미 복지부가 나서 이같은 방안을 검토하거나 그럴 계획이 없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부처의 잣대로만 의료선진화 방안을 강행하려는 행태는 시정돼야 한다. 의료는 의료만의 특성이 있다. 그것은 바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한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고도의 전문성과 특수한 직업 윤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만약, 일반인의 의료기관 개설이 허용된다면 의료 현장은 감당할 수 없는 큰 혼란에 빠져들 것이다. 가장 먼저 교육현장부터 붕괴될 수 있다. 긴 수련기간과 많은 학비를 감내하면서 까지 의·약대를 갈 필요성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개원가의 붕괴도 뻔하다. 의료가 환자 건강보다는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다. 이런 과다 경쟁은 결국 소규모 사업장의 줄도산을 야기하게 되고, 이는 곧 국민건강의 피폐함으로 다가올 것이다. 발전된 사회일수록 전문인의 영역이 보호받고 존중된다. 전문인의 자율성이 짓밟히는 세상은 퇴보가 따른다. 그렇기에 일반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은 백지화하는 것이 맞다. -
치매 전쟁…무엇을 할 것인가“위대한 대통령의 어떠한 모습도 발견할 수 없었다. 가족들에게 절망과 좌절을 안겨다주는 거추장스러운 환자였을 뿐이다.” 이는 도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아들인 존 레이건의 말이다.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했고, 위대했다고 평가하는 도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그는 10년간 치매를 앓다 지난 2004년 사망했다. 아들 눈에 비친 노년의 ‘레이건’은 거추장스런 환자에 불과한 존재였다. 치매는 노망이다. 치매는 주변에 피해만 준다. 이같은 인식이 매우 강한 질환이 바로 치매(癡 )다. ‘치매’의 어원부터가 어리석을 ‘치(癡)’, 어리석을 ‘매( )’로 미치광이로 묘사되고 있다. 이런 때에 복지부가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지난 19일 복지부는 오는 2012년까지 4년간 2608억원을 투입해 치매 퇴치에 나설 것을 발표했다. 그렇다면 정부의 시책에 맞서 한의계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다. 거대 예산이 투입되고, 치매 관련 R&D와 종합 대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한의학만의 몫을 찾아 나서야만 한다.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조기검진 사업에서 한의학 분야의 치매검사 항목을 어떻게 개발하고, 추가할 것인가를 찾아야 하고, 한 평생을 거치는 생애주기에 있어 치매 관리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한다. 또한 국가치매사업추진단 운영과 중앙-권역별-지역별 단위로 설치될 국립치매센터-치매거점센터-치매관리센터 등 주요 치매관리 인프라에 한의학 분야를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이 과정에서 임상가와 학계가 연계돼 치매 치료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한방치료기술의 개발과 치매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천연물 한방 치료제 상품화 등 치매 전쟁에 필요한 ‘실탄’을 공급할 수 있을 때 한의학의 가치와 정부의 ‘치매종합관리대책’이 의미있을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정부의 치매 전쟁은 양방의 무기만을 갖고 ‘끝없는’ 전투를 지속해야만 할 것이다. -
‘발등의 불’ 한방의료기관 경영 개선한방의료기관 경영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07년도 건강보험 환자의 진료비 부담 현황 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났듯 병원·종합병원 등의 전년대비 건강보험 보장률은 증가한 반면 한의원의 보장률(65.4%→63.9%)은 감소했고, 본인부담률(22.5%→23.2%)은 오히려 증가했다. 이같은 지표는 실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회원들의 여론조사에서도 그대로 반영됐다. 광주광역시 광산구한의사회의 한의원 경영실태 설문조사에 따르면 내원환자, 총매출, 순수익 등 경영 전반에 걸쳐 10~50%에 이르는 감소세가 나타났다. 이는 곧 전국 한방의료기관의 현실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같은 현상의 원인은 무엇인가. 광산구분회는 매스컴의 한약 문제점 지적, 양방의 한의학계 폄하, 한의사 및 한의원 과다, 국내 경기 위축, 한의사 임상능력 한계, 정부의 한의학 정책 미흡 등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정답은 경영 악화 원인을 제거하는데 있다. 매스컴의 네거티브식 한약 관련 보도에 대한 홍보 강화 등 강력 대처, 개원일변도의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한의대 입학정원 축소와 공직, 연구소, 벤처 등 다분야 진출, 양방의 한의학 폄하에 맞불 가능한 효과적인 대처 등이 시급한 해결 과제로 제시됐다. 이와 함께 첩약 건보, 한의대 입학정원 축소, 양질의 임상논문 발표, 한·양방 의료일원화, 한의사 해외진출 등이 중장기 정책 대안으로 지적됐다. 일선 회원들의 바라는 바와 중앙회에서 추진하는 정책 방향이 다를 순 없다. 회원들이 힘들게 느끼고 있는 부분을 해소하는데 중앙회의 역량이 집중돼야 한다. 악화된 한방의료기관의 경영을 개선하는 큰 그림이 나와야 할 때다. -
실추된 한약 신뢰도 제고2006년 9월 12일. MBC-TV PD수첩-‘한의학 미스터리, 녹용’. 2007년 9월 4일. SBS-TV 8시 뉴스-‘시중 유통 한약재 곰팡이 균 검출’. 2008년 9월 5일. KBS-TV 이영돈PD의 소비자 고발-‘황제의 명약, 공진단’. 매년 9월이면 어김없이 ‘한약’ 관련 보도가 이어졌다. 이대로라면 2009년, 2010년의 가을 역시 암울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사고가 터질 때마다 제기되는 한약재의 품질 및 안전 관리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어 이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추된 한약의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 그러나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 초·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부터 당장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우선 순위가 정해져야 한다. 유통 체계 전반의 개혁을 목적으로 두되 가장 손쉬운 것부터 차분히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번 ‘공진단’ 사태와 관련해서는 불량 한약재를 유통시킨 관련자의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수사 요청서(진정)가 직접적으로 조사와 단속이 이뤄져 관련자를 엄중 처벌할 수 있도록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난달 한의약 관련 9개 단체가 공동 출범시킨 ‘불법·불량 한약재 추방 운동본부’가 제대로 활동해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참여 단체의 구체적인 지원도 뒷따라야 한다. 또한 한의사도 한약재 구입 단계에서 관련 자료를 철저히 확인해 고품질 정품 한약재를 구입하는데 들어갈 비용과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같은 한의약계 내부의 자정 노력과 병행돼야 할 것은 정부의 분명한 역할이다. 잘못된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철저한 단속으로 한약재 유통 체계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내보여야 한다. -
소신에 따른 진료행위가 보장돼야 한다갈수록 의료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달 29일부터는 진료비 허위 청구 등으로 행정 처분받은 요양기관 명단이 공개돼 누리꾼들로부터 공개 재판과 뭇매를 맞아야 할 처지에 있다. 진료비 허위 청구의 정의, 대상, 내용이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기준을 넘어선 ‘허위청구’ 행위는 ‘주홍글씨’로 낙인 찍히게 되는 셈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최근에는 공단 중앙포상심의위원회가 나서 의료기관 내부 종사자들의 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비전문인들이 의료인들의 전문적 진료 행위에 대해 부적합하다고 정의내리고, 이를 신고하면 거액의 포상금까지 지급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는 의료기관 내부 인력간의 불신 및 위축 진료는 당연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이 떠안아야 할 몫이다. 성폭력 범죄자들에게 이달 1일부터 적용되는 ‘전자발찌’ 제도 처럼, 의료인들의 전문적인 의료행위가 보이지 않는 시선에 의해 24시간 감시받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8일 서울서부지법 제13민사부는 서울대병원 등이 공단을 상대로 과잉처방을 이유로 환수한 약제비를 되돌려 달라고 낸 소송에 대해 판결했다. 주요 판결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울대병원에게 41억671만여원을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이는 의사 진료권과 처방권이 요양급여기준보다 우선임을 나타내 보여주는 예가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의사의 진료권과 처방권은 건강보험 재정 절감만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비 심사로 인해 상당부분 하향 평준화 진료 및 소극적 진료를 요구받았다. 하지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환자 개인의 특성과 의학적 판단 및 필요에 따라 의료인의 소신 진료가 살아 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고품질의 한약재를 기대한다고품질 한약재로 국민들의 한약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전제 조건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한의원에서 투약하는 한약 원자재인 ‘한약재’가 양질의 제품으로 확보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과 유통에 이르는 과정이 투명성을 바탕으로 양질의 한약재가 거래가 이뤄져야 한다. 이와 함께 시장에 나돌고 있는 불법·불량 한약재의 완전한 퇴출이 이뤄져야만 ‘고품질 한약’은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의 유통 구조를 그대로 둔채 고품질 한약재를 단박에 확보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다. 그럼에도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선 작은 것부터 차근 차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이뤄진 두 건의 행사는 고품질 한약재를 확보하기 위한 민·관의 공동 노력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지난달 25일 보건복지가족부는 507억원을 투입해 내년 9월까지 안동, 제천, 진안, 평창, 화순군 등 전국 5곳에 안전한 한약재 공급을 위한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건립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지난달 27일에는 한의협, 한약제조협회, 한약도매협회, 소비자단체 등 한의약 관련 8개 단체로 구성된 ‘불법·불량 한약재 추방운동본부’가 발대식을 갖고, 불법·불량 한약재 거래에 대한 자율지도 활동을 통해 안전한 한약 공급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특히 한약재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언론의 표적으로 부상된 현재에 민·관이 적극 나서 고품질 한약재를 확보하겠다는 다짐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 마련은 한의약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한의약산업은 물론 한방치료서비스의 가장 근간은 ‘고품질 한약’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 한약재의 공급과 수요 주체인 한약 관련 모든 단체가 적극 나서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효율적인 정책이 지속된다면 한약 유통시장의 투명성 담보를 통해 안전한 한약재, 고품질 한약재를 분명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한의학연구원은 한의학 미래 비전지난 20일 제6대 한의학연구원장에 김기옥 신임 원장이 선임됐다. 김 신임 원장은 올해로 출범 14주년을 맞이하는 한의학연구원의 새로운 도약을 일궈가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맡게 된 셈이다. 현재와 같이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운영체제가 개별부처 국책 연구기관에서 연구회 감독체제로 바뀐 것은 1999년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을 만들면서부터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은 각 부처에서 예산과 인력을 통제받으면서 부처 이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이 때문에 1999년에 감독권을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총리가 연구기관에 대한 감독기능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총리를 대신하는 중간 감독기구로 경제사회연구회, 인문사회연구회, 기초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등 5개 연구회를 뒀다. 이어 올 2월말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과학기술부 소속 출연 연구기관을 관리하는 현행 3개의 연구회 중 공공기술연구회를 폐지하고, 한의학연구원이 속한 기초기술연구회는 교육과학부 소관으로, 산업기술연구회와 그 소속 연구기관은 지식경제부 소관으로 이관됐다. 연구기관장 임기는 3년이다. 하지만 지난 4월 중순 국책연구기관장에 대한 일괄사표 제출 사태에서 한의학연구원도 원장의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중도 하차한 바 있다. 그동안 한의학연구원장은 한의대 교수와 전문행정 관료 출신 인사들이 맡아 왔다. 지난 14년간의 경영성과를 종합하면 정부출연 한의학연구원의 비전을 그려볼 수 있다. 이제 새 원장은 국책연구기관의 가장 소중한 연구기능에서부터 운영 예산 확보에까지 깊이 관여해온 전임자들의 경험을 효과적으로 전수받는 한편 경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지난 14년의 성과를 뛰어 넘는 한의학연구원의 새로운 육성 전략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
중점 육성기술 ‘한방의약 및 치료기술’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지난 12일 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R&D) 투자를 2012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5%로 높이는 한편 7대 기술 분야를 중점 육성하고 7대 시스템을 선진화하는 내용의 ‘과학기술기본계획(577 전략)’을 확정, 발표했다. 특히 7대 중점투자 분야의 중점 육성후보기술 40개 속에는 한방의약 및 치료기술을 비롯 유전체 응용기술, 유전자 치료기술, 생체정보 응용·분석 기술 등 한의학 및 생명공학 산업들이 포함돼 있어 큰 관심을 갖게 하고 있다. 이같은 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부는 2012년까지 R&D 예산으로 66조5000억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 정책에서도 실용과 창의를 기반으로 가시적 성과를 올리겠다는 신념이다. 그러나 아무리 청사진이 잘 짜였다 해도 이를 끝까지 관철하겠다는 의지와 실행력이 없으면 구호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거창한 구호나 목표가 아닌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실천방안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의학 분야의 경우 정부의 R&D 예산 투자는 빈약하기 그지없었다. 이런 가운데 ‘577전략’에 한방의약과 치료기술이 포함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따라서 신산업 창출을 위한 핵심기술 강화를 위한 한의약 치료기술 발전을 위해선 무엇보다 해당 전문가 그룹인 한의계와의 철저한 협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R&D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어떤 연구 분야에 얼마의 예산을 투입해 실제적으로 임상가에서 효율적인 치료기술로 환자의 질병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를 비롯 어떻게 한의약 산업으로 연계해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전문가인 집단인 한의학 산·학·연과 연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 이와 함께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 못지않게 개발된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한의계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돼 국가경쟁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후속 관련 제도의 정비가 반드시 뒷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