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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전문의제도 합리적 해결 기대2009년 전문의과목 표방과 맞물려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에 대한 문제가 한의계의 화두로 부각되고 있다. 협회는 지난 제7회 이사회에서 한의사전문의 문제 해결을 위해 담당 부회장을 새로 임명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 T/F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고이 위원회가 중심이 돼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제도 마련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전문의제도의 이해당사자인 한의계 각 직역들과 활발한 만남을 통해 의견 조율에 나서고 있다. 전문의과목 표방이라는 시간의 촉박성이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전문의제도 논의와 관련한 한의계 각 직역의 입장을 고려해 볼 때 모두가 공감하는 전문의제도 개선을 이뤄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다. 그러나 한의학의 백년대계(百年大計)와 어려워지고 있는 한의원 경영의 개선이라는 큰 과제를 안고 있는 한의계로서는 이번 기회를 흘려 보내선 안되며,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개원가 회원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협회로서는 회원들이 인정하고 만족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한의계의 각 직역은 사심없이 전문의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안 마련을 위해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는 자세로 제도 개선 협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도 한의계 자체의 합의안 도출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한의사전문의제도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할 것이다. -
베이징 선언문과 전통의학 시술 면허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했던 ‘WHO 전통의약대회’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세계 80개국 1100여명의 전통의학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대회에서는 전통의학을 촉진하는 ‘베이징 선언문’이 발표됐다. 또 대회 기간 동안 열렸던 WFAS(세계침구학회연합회) 운영위원회에서는 2009년 한국 서울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WFAS 학술대회’가 주관단체인 침구사협회의 반납으로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국내 중의협회는 WFAS 대회를 침구협 대신 유치하려고 적극 활동했으나 정식 운영위원 자격이 아닌 관계로 유치에 실패하고 말았다. WFAS 대회 개최 반납 및 유치 실패에서 느끼는 것은 국내 침구사협회의 역량 부족과 그에 따른 대외 신인도의 하락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사단법인체로 출범한 국내 중의협회의 의료 관련 활동이 집요하게 전개될 수 있음을 알 수 있게 됐다. 특히 눈여겨 볼 대목은 ‘베이징 선언문’의 제5항 대목이다. 5항에서는 “정부는 전통의학 시술자의 자격이나 인가, 면허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전통의학 시술자는 국가 요건에 따라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규정했다. 한국과 중국과 같이 이미 한의사·중의사라는 전통의학 전문 면허 시스템을 갖춘 나라에서는 별도의 이 같은 항목을 새롭게 규정할 필요가 없다. 이 항목은 유사의료업자들에게 이를 빌미로 관련 법과 제도의 제정을 억지 주장케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베이징 선언문에 담겨 있는 ‘전통의학 육성’이라는 큰 방향을 제대로 읽고, 국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 의료단체들의 어처구니없는 주장에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명확한 태도를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야 할 것이다. -
정부 정책의 추진과 반영 근거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달 27일 의료보장 확대 방안을 발표한 이후 서울을 시작으로 광주, 전주, 대전, 수원, 부산, 대구 등 7개 도시에서 국민여론 수렴을 위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공청회’를 마쳤다. 이런 가운데 양방 의료계의 의료일원화 특위는 정부 청사 앞에서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반대 1인 시위를 벌였고, 또한 서울시 의사회장 출신이 대표로 있는 동북아메디컬포럼은 성명서 발표를 통해 한방물리요법 급여화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다고 왜곡 선전에 나섰다. 모두다 어처구니 없는 주장들이며, 국민보건 증진을 외면한 직능이기주의의 발로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관련 한의협도 지난 10일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한방물리요법 급여화소요 재정은 보장성 확대 대상 전체 소요 추계안 3조8780억원 중 300억원으로 0.8%에 불과함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얻게 되는 수요자들의 수준 높은 한방의료서비스 수혜를 강조했다. 실제 한방물리요법 관련 연구는 지난 1990년대 초부터 진행돼 2001년에는 안전성과 유효성 연구가 마무리됐다. 이같은 연구 과정 속에서 1999년부터는 법정 비급여로 적용되어 왔다. 이어 지난 5월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방 물리요법 보험급여화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 사업’을 통해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는 곧 충분한 이론 및 임상적 가치 검토는 물론 실수요자들의 높은 선호도를 근거로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할 수 있음을 뜻한다. 그렇기에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는 직능 이기주의의 시각이 아닌 국민의 편익과 보건 증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
보장성 강화는 국민 혜택이 중심이다2009년도 유형별 수가계약이 지난 6일 체결된 가운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전국 순회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공청회에서 내릴 결론은 무엇보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주된 방향이 국민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의료 혜택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 목적 아래 현재 떠오르고 있는 보험 적용 항목 대상으로는 한방물리요법, 한약제제, 초음파, MRI(척추), 산소발생기, 의치, 치아홈메우기, 치석 제거, 호스피스, 언어치료 등이 주목받고 있다. 이같은 필요성은 다름아닌 국민들의 요구 사항이며, 그 속에 한방물리요법, 한약제제 등이 포함돼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에 양방 의료계 일각에서는 1인 시위를 비롯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부정적 시각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는 결코 한의사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한방물리요법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다수 국민의 의료혜택을 위함이다. 특히 고령화사회를 맞이해 많은 노인들이 한방물리요법을 실제 이용하고 있음에도 그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있어 적지 않은 노령층 환자들에게는 커다란 진료 부담으로 작용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에 이 같은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자 시행 방안을 잡은 것이 바로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다. 그것도 겨우 양방의 10분지 1에 불과한 300억원 정도다. 오히려 한의계는 주장한다.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는 너무도 늦은 시기에 급여항목에 포함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숱한 부분이 한방보험제도의 개혁으로 뒷따라야 한다는 것을. 따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안은 ‘국민의 의료혜택’이라는 측면에서 접근되고, 결정되어져야 할 것이다. -
균형적 시각의 한방의료 보장성 확대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달 27일 3조8780억원의 추가 예산을 투입, 저소득층과 노인층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의료보장성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한방의료의 특성상 치료 효율성이 높은 다빈도 질환은 근골격계 및 만성퇴행성 질환이며,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추진은 늦은 감은 있지만 적지않은 기대를 갖게 한다. 다만 소요재정 추계안 중 한방물리요법 급여화에 필요한 소요재정은 300억원으로 이는 전체 0.8%에 불과한 수준이다.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가 당연히 이뤄져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으나 정부가 편성한 소요 예산안은 인색하기 그지없는 수준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한방물리치료 등 보장성 확대 방안에 대한 시행을 위해 전국 7개 지역을 중심으로 공청회를 열어 국민들의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보장성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지난달 30일 서울 지역 공청회를 시작으로 이달 중순까지 부산, 대구, 광주, 전주, 수원 등지에 열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하지만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이 지나치게 치과·양방의료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은 국가 건강보험 제도에 매달리고 있는 한방 개원가로서는 보완책 마련에 기대를 걸고 있다. 지금처럼 편향된 의료보장 확대 정책으로는 한방의료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국에서 잇따라 개최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공청회에는 각 지역별로 많은 한의사들이 참여해 한방보험 보장성 확대를 소리높여 주장하는 것은 물론 정부의 한방의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보완 노력도 뒷따라야 할 것이다. -
한방건강보험제도 개선정부가 국민들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를 추진한다.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에 대해서는 그동안 한의계의 요구가 지속됐었던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늦은 감은 있지만 긍정적인 요소가 많은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동안 한방의료의 특성상 치료 효율성이 높은 다빈도 질환은근골격계 및 만성퇴행성 질환이며 현실적으로 환자들이 한방물리요법을 시술받고 있는 등 이미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물리요법이 한방에서 비로소 급여 인정이 추진되는 셈이다. 한마디로 이번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는 국민들의 건강보험 보장성의 강화 및 확대 조치다. 양방계 일각에서는 현대의학 이론을 바탕으로 한 의료기기, 한의학의 이론과는 무관하다는 등의 논리로 반대하는 주장도 있지만 국민들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지금까지 한방물리요법 치료에 많은 환자들이 진료를 받은 것은 그만큼 치료 효율성이 뛰어났기 때문이다. 즉 한의학의 경락 및 근육과 연관이 있는 치료는 한방의료가그 만큼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에 한방물리요법이 포함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전체 비용 중 한방의 차지하는 비율이 낮게 책정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양질의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차후 지속적인 증가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양질의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침술 수가의 현실화, 본인부담금 개선 등도 정부에서 전향적인 개선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
문제점 개선을 끝까지 요구해야 한다지난 24일 보건복지가족부 종합 감사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2009년도 보건복지 분야 국정감사는 막을 내렸다. 특히 이번 국정 감사는 한의계에 남다를 수 있다. 이전 국감과는 달리 많은 개선책을 묻는 질의가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 물론 그 중심에는 한의사 출신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의 고군분투가 큰 몫을 했다. 하지만 한의학을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적으로 변한 것도 주요 원인이다. 그 단적인 예가 국정 감사 기간동안 변웅전 보건복지가족위원장을 비롯 여야의원들이 대거 함소아제약을 방문, 한의학의 척박한 연구개발 환경을 눈으로 확인하고,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주문한 것이다. 또 전체 의료기관의 청구건수 대비 과잉진료가 한의원이 가장 낮아 적정진료의 모범적인 모습을 증명해 보이기도 했고,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에 있어 한방 분야의 지원 필요성 제기, 한방 복합과립제의 건강보험 필요성, 2001년의 한방상대가치 점수가 현재까지 변하지 않고 있는 등 열악한 한방의료 환경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문제는 짧은 기간에 걸쳐 보건복지 전 분야를 감사하다 보니 옥석을 쉽게 구분할 수 없다는 점이다. 문제점을 직시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서고자 하는 진지한 고민없이 건수 나열형으로 이뤄진 국감 그 자체를 고쳐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렇기 때문에 상시(常時) 국감 필요성이 대두됐다. 연중 선택과 집중으로 문제점을 찾고, 고쳐 나가는 국감으로 재정립하자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감에서 제기됐던 한방의료의 척박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관심은 지속돼야 하며,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끝없는 노력은 이어져야 한다. -
한방의 달, 올바른 역사 담기한의학은 우리 민족 전통의학으로 수천년에 걸친 민족의료의 근간이었으나 일제 이후 말살정책으로 인해 언제부터인가 자신의 의학을 말할 때도 메디신(medicine)이라 하지 않고 한의학(oriental medicine)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물론 서양의학이 각종 전염병 예방, 수술요법, 진단기술 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쌓은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인간이 가진 전일적이고, 종합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질병의 예방치료에는 한계점이 있다. 흔히 의학의 미래를 예단할 때 ‘제3의학’이라는 개념을 떠올리는 것도 한·양방의 장점을 통해 선택될 때 자연스레 탄생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은 정부 수립 이후 한·양방 이원화제도를 취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서양문화에 길들여져 한의약 이론체계가 존중되는 한방의료제도의 발전은 정책지원, 예산투자, R&D분야에 이르기까지 편파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다행히 1993년 봄 미증유의 한약분쟁 이후 주무부처에 한방정책관실 설립을 비롯 국립 한의학연구원, 한의약발전종합 계획, 군의관 임용, 대통령주치의 위촉, 한의약육성법 제정, 한방공보의 제도, 식약청내 한약전담부서 신설, WHO 인력 진출, 한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등 반세기전에 비해 한의학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다. 하지만 유아기를 거쳐 첫 학생이 되는 초등학교 저학년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를 비롯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우리집 건강주치의’ 홍보책자 등 많은 곳에서는 한의학 비중이 서양의학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직도 미미하다. 민족문화의 계승과 창달이라는 헌법 조항을 들지 않더라도 실현문화의 대표인 한의학을 편견없이 수용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은 물론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
사이버 콘드리아 부작용을 막자디지털 정보화 사회를 맞아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키 위해 관련 법안 제정이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 인터넷상의 특정 사안에 악성댓글을 다는 ‘악플’의 폐해는 그 도를 한참 넘어섰다는 진단이 내려진지 오래다. 최근에는 이같은 악플 외에도 ‘사이버 콘드리아(cyber chondria)’가 심각한 부작용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이버 콘드리아’는 인터넷 공간을 뜻하는 사이버(cyber)와 건강염려증(hypochondria)의 합성어다. 인터넷에 올라있는 건강의학 정보를 과신하며 임의로 자가 진단과 자가 처방을 내리는 증상을 말하는 것으로 심각한 경우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자신의 증상에 대하여 판단하고 처방까지 내리는 수준을 떠나 의사의 진단이 자신의 판단과 다를 경우 해당 의사의 실력을 불신하거나 의사의 진단내용 자체를 거부하는 사태로까지 번져 오히려 병을 키우거나 더 큰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 그렇기에 인터넷에서 범람하는 각종 의료 건강 정보의 검증체계 및 가이드라인 제정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이를 법으로 한계짓기에는 무리라는 여론에 의해 마땅히 규제할 만한 법과 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 이런 때 한의협과 네이버과 의학정보 콘텐츠 제휴 협약을 맺고 건강하고, 올바른 한의학 정보 제공에 나서기로 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잘못된 건강 정보 상당수가 양방의료 분야가 아닌 한방의료 관련 왜곡된 정보임을 감안할 때 그 때 그 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한의학의 가치를 키워 나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아무튼 이번 한의협과 네이버간의 협약이 우리나라 최고의 포털에 올바른 한의학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
‘희망과 미래’를 이야기하자지난 10일 한의협은 ‘제3회 10월은 한방의 달, 10월 10일은 한방의 날’을 기념해 다양한 행사를 열었다. ‘한방의 날’은 지난 1968년 9월25일 ‘제1회 한방의 날’ 기념식이 개최된데 이어 1972년까지 다섯차례에 걸쳐 한방의 날 기념식이 있었다. 이후 중단됐던 행사는 지난 2006년 ‘10월 한방의 달, 10월10일 한방의 날’로 제정돼 이번까지 3차례에 걸쳐 기념식이 거행, 한국 한의학의 정체성을 제대로 찾아 경쟁력을 갖춘 국가 브랜드로 한의학을 육성시키기 위한 노력이 진행됐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의 깊은 경제적 불황으로 회원들마다 ‘氣’가 빠져있는 상황을 쉽게 마주한다. 하지만 아무리 골이 깊다 해도 그 끝은 있다. 시작하는 모든 것은 끝이 있으며, 그 끝은 또한 새 시작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이제는 좌절의 우울증에서 벗어나 밝은 희망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한의학은 그간 숱한 시련을 견뎌냈다. 그 결과 도도히 흐르는 장강처럼 지금도 유효하다. 이런 시점에서 의자로서의 책무를 큰 시각으로 바라다 볼 필요가 있다. 의자의 존재 이유는 환자를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데 있다. 한의학이 지금껏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한의사 자신이 의자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한의학 선현들이 1898년 ‘大韓醫士總合所’를 설립할 때의 심정은 한의학의 명맥만이라도 살리자는데 있었을 것이다. 그런 소망이 현재는 ‘한의학’이란 이름 아래 국가 중추의료의 한 분야로 성장해 있다. 그렇기에 한의학이 존재하는 한 ‘한방의 날’은 영원하다. ‘한방의 날’ 주인은 당연히 이 땅의 한의사다. 자신의 업에 높은 자긍심을 가져도 충분하다. 10월 한방의 달. 고단한 현실만을 곱씹지 말고, ‘희망과 미래’를 이야기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