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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전문의제도 공청회를 주목한다현재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올해까지만 한의사의 전문과목 표방이 제한된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안에 전문의제도 개선을 이뤄내야 하는 시급성이 있다. 지난 1999년 시행된 한의사전문의제도는 지금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시험이 치러졌고, 총 1680명의 8개 전문과목별 전문의가 배출됐다. 그러나 이 전문의제도는 법 시행 당시 한의업에 종사하고 있는 일반 개원의의 참여 불가라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수십차례에 걸쳐 개선 논의가 이뤄졌으나 수련기관, 수련방법, 특례 인정, 신규 전문과목 등에 있어 한의계 각 직역간의 이견차로 인해 뚜렷한 해결점을 찾지 못했다. 이처럼 한의계 내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결국 국회가 개입해 의료법을 개정, 전문과목 표방을 올 연말까지 제한했고, 올 상반기 내로 복지부로 하여금 전문의제도 개선안을 만들어 보고할 것을 촉구했다. 개선 방안을 만들어야 하는 복지부는 전문의제도와 관련한 범한의계의 의견을 이달 20일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우선 제출기한을 일정기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각 시도지부별 전문의제도 개선방향 의견 수렴 및 22일 범한의계 직역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해 수련체계 다양화, 제도개선 시점 개원 한의사 특례 여부, 신규과목 도입 등 핵심 이슈에 대해 해결 가능한 공통분모를 찾는다는 복안이다. 이후 전문의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한 한의계 의견을 제시하고, 복지부와 국회의 논의 과정을 지켜본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전문의제도 개선 관련 지역별 의견수렴 및 공청회가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의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신용카드 수수료율의 문제현재 의료계는 저부담-저수가-저혜택의 의료시스템으로 출발한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낮은 보장성에 불만이 쌓이면서 서서히 그 한계에 봉착하고 있으며, 여기에 IMF 위기 이후 최악의 실물경제 위축 여파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도산이 급증하고 있는데서 경영 해법의 실마리를 풀어 나가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행 2.5%대 이상의 높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당연히 1%로 낮춰야 하는 것은 물론 차제에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걸친 검토를 통해 위기의 의료환경 극복을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진료의 적정 보상이 담보되는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과 더불어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대상 업종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포함, 합리적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적용과 수수료율 결정구조 개선, 병원급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 예방의학 위주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보건소 운영 등 국가 보건의료기관의 역할 재정립, 의료의 공공재적 성격을 감안한 특별 세제 지원 등 전향적인 의료정책이 시급하다. 물론 이같은 필요성이 단박에 실현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대부분 이해 상대자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카드 문제만 하더라도 가맹점 외에 소비자·카드사·정부라는 당사자가 존재하기에 이들간 세밀한 조율이 필요하다. 또한 수가체계 개편도 의료소비자의 부담과 정부의 재정이라는 측면이 동시에 고려돼야 한다. 의료는 그 어느 것보다 우선시되는 사회적 공공재다. 의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다. 그렇기에 의료업의 건강성이 필요하고, 그 건강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는 여러 문제들을 풀어 나가는 그 첫 번째 과제라는 점에서 의료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셈이다. -
고품질 의료서비스 기회 박탈하는 惡法‘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뜸시술의 자율화에 관한 법률안’과 의료기사의 종별에 침구사를 포함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치과의사 출신의 민주당 김춘진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돼 물의를 빚고 있다. 김 의원은 두 법안을 발의하면서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비 절감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 숨어있는 코드는 무면허 업자들에게 합법적인 의료행위 자격증을 주자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김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일반 국민을 위한 저렴하고 안전한 건강 관리와 증진 수단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일반인의 뜸시술 허용과 의료기사의 종별에 침구사를 포함시켜 침구사의 양성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말로 사심없이 국민을 위한다면 미래지향적인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촉구해야 하는 것이 옳다. 불법 의료업자들을 제도권으로 흡수, 서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발상은 전형적인 포플리즘이다. 국민건강을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의료인들이 강력히 반대하는 데도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선동으로 법안 발의에 나선 점은 분명 지탄받아 마땅하다. 이처럼 법치를 무시하는 행태는 결국 국가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트릴 뿐만 아니라 의료선진화의 기회마저 빼앗을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매 국회 때마다 필요성 및 타당성 부족으로 인해 폐기됐던 법률을 다시 들먹거리며 사회 정의인양 포장하는 포플리즘으로는 다수 서민에게 진정한 희망을 줄 수 없다. 이런 법안의 제·개정안은 오히려 제도권 의료를 현혹시키자는 속임수로 의료질서의 일대 혼란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기회를 박탈하는 악법(惡法)에 불과할 것이다. -
한의학 육성을 가로막는 惡法의 발의제18대 국회에서 한의학을 육성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는가 하면 이와는 반대로 한의학 발전을 가로막는 이른바 악법(惡法)도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대표적인 법안이 ‘한의약육성법 개정 법률안’과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뜸시술의 자율화에 관한 법률안’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다. ‘한의약육성법 개정 법률안’이 법안 제목 그대로 한의약 육성을 위해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운영 강화와 고품질 한약재 유통체계 확립을 목적에 두고 한약재 이력 추적관리를 골자를 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뜸시술의 자율화에 관한 법률안’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한의학의 발전을 옥죄는 걸림돌이다. 뜸시술 자율화 법안은 법안 제목에서도 나타나 있듯 고도의 시술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료행위를 누구나가 시술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기존 법치의 근간과 의료질서를 무너뜨리는 행태와 다름없다. 의료기사의 종별에 침구사를 포함시키자는 의료기사 관련 개정 법률안도 마찬가지다. 한의사는 공급과잉이다. 이미 의료인력이 100만명을 넘어선 현실에서 또다른 신규 직역으로 침구사를 의료기사에 포함시킨다는 발상은 지극히 잘못됐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동료 의원이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너그럽게 넘어가려 해선 결코 안된다.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한 자영업자의 몰락 속에 의료기관도 포함돼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은 새로운 직역을 신설할 때가 아니다. 기존의 보건의료 직능이 수준높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어떻게 펼쳐 나갈지를 고민해야 할 때다. -
침의 기전과 규격의 국제 표준화 시동한국한의학연구원이 지난 11~13일까지 ‘제3차 침 국제표준 제정 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은 한의학연구원이 지난 2007년부터 개최해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이 포럼에서는 한·중·일을 포함한 아시아권과 국제기준을 모색하는 한편 미국, 영국, 호주 등 북미 유럽권 국가들과 침 치료 기전 및 규격의 국제적 표준이 논의됐다. 침 연구방법론 및 제도적 지침에 대한 국제 표준 선정은 기술 우위뿐만 아니라 국가 세력간 규합을 통한 힘의 크기가 작용하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의학연구원이 적극 나서 추진하고 있는 침 국제표준 제정 포럼은 한국 한의학이 세계 전통의학 표준 작업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좋은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한의학연구원은 이번 학술대회 및 포럼을 계기로 침의 국제표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추후에는 뜸의 국제표준도 함께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포럼 개최가 일방적 주도권 확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국제 표준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R&D, 특허, 표준화 등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전략적 파트너를 선정해 공동 노력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이 작업은 지난해 WHO 서태평양지역본부가 적극 나서 침구경혈부위의 표준화를 이뤄낸 것과 같이 한·중·일 등 동양권 전통의학 국가의 대표 전문가들이 모여 국제표준 사업의 구체화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각 국의 전문가들이 모여 연구 성과를 도출, 이를 기반으로 침의 기전과 규격 국제표준화를 만들어 간다면 한·중·일 국가들간 전통의학 발전을 위한 협력 사례라는 큰 의미와 함께 세계 보완 대체의학 시장에서 표준화된 ‘침’을 매개로 전통의학의 우수성과 효율성을 더 높여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
한방의료 표준화가 중요하다전국 한의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한방건강보험 교육’이 지난 7일 서울·인천·경기·강원 지역을 끝으로 모두 10차례에 걸쳐 마무리됐다. 이번 교육을 통해 회원들은 한약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국민의 불신 해소방안 강구, 급여 한약제제의 처방 품목 확대, 복합제제 보험 급여화 추진, 본인부담 기준 개선, 물리요법 급여화에 따른 세부적용 항목 및 수준 설정 대비,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 등 한방의료의 발전을 위한 각종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기존 한방의료의 개선 외에도 ‘표준화’라는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주제를 선정해 강의가 이뤄졌다는데 있다. 한방의료에서 시급히 표준화가 이뤄져야 할 것은 용어의 표준화다. 한의학 관련용어가 표준화되어야만 교육과 진료의 의사소통 원활화로 한방의료의 질과 한의학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 또한 표준 한방의료행위는 한방에서 활용하는 의료행위의 명칭과 시행과정 등을 표준화하여 한방의료행위의 기준으로 활용됨으로서 한의학이 국내 의료의 중심은 물론 세계화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위기는 기회를 동반한다. 어려울 때일수록 살 길을 찾아야 하고, 그 길은 모든 이가 공감할 수 있는데서 찾아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한의학의 표준화는 한의학 발전의 새로운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번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교육은 어려운 한의계의 현실을 다시 한번 진중하게 살펴보았다는 점과 함께 향후 한방건강보험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있어 회원들의 협력을 구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갖게 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만하다. -
카드 수수료율 인하돼야 한다최근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자영업자 몰락’과 관련한 토론회는 한의사·의사 등 의료인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이 최근 경기의 여파로 얼마나 어려운 현실에 봉착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한의사·의사 등 의료계는 경기 침체로 동네 의료기관들의 휴·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근거로 의료기관들의 수수료를 할인점보다 높게 받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의료기관은 2.5~2.8%의 높은 카드수수료율을 지불하고 있는 반면 할인점 등은 1% 수준이다. 현행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카드회사들이 독자적으로 사업체군별 매출량·수익성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으며, 사업체 군별 특수성은 배제되어 있다. 즉, 서민들의 이용이 높은 의료기관과 같은 공공성이 높은 업종은 마땅이 세제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통상적으로 ‘의료서비스는 공공서비스’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의료인들은 또한 어려운 현실에서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환자를 돌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급 의료기관들에 대한 국가적 세제 지원은 열악하기 그지없다. 아울러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한의원·의원·치과의원은 제외하고 있는데, 의무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적절히 배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2002년까지 소기업으로 분류되어 소득세 등이 감면 대상이었으나, 2002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한의원 등 의료기관들의 열악한 경영환경과 실제 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사회 공공성을 감안, 현행 카드수수료율은 현실에 맞게 반드시 개선돼야 할 것이다. -
한의학 교육 새로운 평가제도 기대지난달 29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한의사 국가시험 합격률, 임상 실습을 위한 병원 확보 수준, 발전기금 규모 등 36개 지표로 2008년도 한의학 분야의 대학별 교육평가 결과 최우수대학에 경희대, 대구한의대, 대전대, 동국대(경주), 동의대, 원광대 등 6개교를 선정, 발표했다. 한의학 교육은 1953년 한의사제도와 한의학교육이 성립된 이후 1970년대에는 석·박사 학위 과정 개설, 임상실습 교육, 1980년대부터 1990년 중반기까지 전국적인 한의과대학 신설을 거쳐 현재 전국 11개 한의대와 1개 전문대학원으로 양적 교육발전을 이뤘다. 이후 1999년과 2004년에는 언론기관 평가가 잇따라 실시되었으며 교과부의 학과평가도 교육목표 점검 및 교육과정도 기관별·학문별로 점검해 최우수, 우수, 인정 등으로 발표해 왔다는 점에서 2008년도 평가는 적지않은 의미가 있다. 더욱이 정부는 지난해 12월 ‘고등교육기관의 평가 인증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 ‘정보공시-자체평가-외부평가-평가결과와 재정지원 사업의 연계’라는 새로운 고등교육 질 보장 체제를 도입함에 따라 2008년 경제학·물리학·한의학 분야 평가를 끝으로 학문분야 평가가 중단되기 때문이다. 물론 한의학 분야의 경우 2004년 10월7일 공식 출범한 (재)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안규석·이하 한평원)이 교육인적자원부에 신청서를 제출해 인증받을 기관으로 선정될 것이 예정되는 만큼 한의학 교육의 격과 질을 높일 가능성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의학이 지속적인 발전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인재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한평원은 지금부터 다면적 평가툴을 개발, 한의학 교육 발전을 위한 세밀한 접근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개원가 경영 활성화는 홍보에서 출발기축년 새 해의 화두는 개원가 경영 활성화다. 이는 그 어느 것 보다 앞서는 현안 과제며,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다. 한방의료기관의 경영 활성화는 곧 한의학 미래다. 한방의료기관의 오늘 날 모습은 미래 한의학을 짊어질 세대들의 선택을 결정케 한다. 병든 사람들의 아픔을 보듬는 의자(醫者)는 물론 경영적으로도 성공한 CEO의 모습을 보여줄 때 젊고 우수한 인재들이 한의학에 인생을 걸 수 있다. 하지만 최근의 한방의료기관 경영 상황은 깊은 경기침체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7년 8월~2008월 1월까지 정률제 이후 의료기관별 환자 내원일수의 경우 한의원은 2.6% 감소해 의과 1.4%, 치과 1.6%, 약국 0.7% 등과 비교해도 확연히 내원환자가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조금이라도 한방의료기관의 경영 수지를 끌어 올릴 수 있는 단기 처방은 무엇인가. 대국민 홍보가 최우선일 수 있다. 상대직능 또는 매스컴의 네거티브적 한의학 매도 전략을 차단해 가며 포지티브적으로 한의학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나가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중앙회가 포털사이트 네이버 측과 협약을 맺고 인터넷상에서의 왜곡된 한의학 정보를 바로잡아 나가고, 전국 지하철망을 이용해 자동차보험 등 한의학 홍보에 나서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난 설날 기간동안 KBS와 MBC 등 공중파 방송매체를 통해 ‘설날 특집 한의학 명의초청, 건강강좌’, ‘생로병사의 비밀, 노화’ 등 특집 프로그램에 각종 질환별 한의학적 처방 및 치료법을 상세히 소개한 것도 개원가 경영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이다. 이처럼 잘못 알려진 한의학 건강 상식을 바로잡고 침·뜸과 한약의 우수성, 한방자동차보험 적용,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용 한약재의 안전성 등 다양한 한의학 정보가 올바로 전달될 때 국민은 결코 한의학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
어려움의 본질은 무엇인가실질적인 기축년 새해가 26일 설날을 기점으로 시작된다. 근래에 한의계는 한방물리요법 및 한의원 첩약 산재보험 급여화 등 여러 성과를 올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의 경기 체감지수는 여전히 냉탕이다. 보험급여 반영 못지않게 급여화에 따른 적정 수가, 적용 치료기술, 본인부담금액 개선 등이 제대로 이뤄져야만 한의원 경영에 실질적인 플러스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란 의식이 워낙 강하다. 그렇기에 웬만한 성과로는 경영난에 허덕이는 회원들의 만족치를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다. 물론 이렇게 힘들어지기 까지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큰 원인이기도 하지만 지난 1, 2년새 벌어진 양방의사들의 한의학 폄하, 언론매체에서의 한약 위해성 집중 조명, 무면허 의료업자들의 준동,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급팽창 등 동시다발적인 위기에 능동적인 대처를 못한데도 이유가 있다. 이는 곧바로 국민이 한의학을 외면하는 단초가 됐다. 다행스럽게도 현재로서는 한의학 위기의 원인들 대개가 표면 위로 부상했다는 점이다. 보이는 적은 막기 쉬워도, 보이지 않는 적은 막기 힘들다 했다. 문제점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양방의사들과의 관계 설정, 언론매체와의 소통, 불법 한방의료 근절, 건기식 대처, 고품질 한약 유통, 한의학 대국민 홍보 강화 등 분회·지부·중앙회 조직의 유기적 연계로 풀어야 할 과제다. 이와 함께 회원들 스스로도 각자에게 부여된 책무를 다해야 한다. 적극적 참여와 대안없는 불만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어려울 때일수록 자기 성찰과 보다 깊은 공부에 나서야 한다. 나 자신의 부족함과 나 자신의 학문에 진전이 없다면 가난은 결코 나라도 구제할 수 없다.